고충처리위원회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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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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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
□ 목 적
○ 노사협의회운영규칙 제 18조(고충처리위원) 규정에 의거 노와
사간에 공동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 연구원내 노와 사간에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적극적이고 합리적
으로 처리하여 직원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 노와 사간의 공동이익 증진은 물론 건전한 연구원 발전에
기어코자 함
□ 주요 심의사항
○ 인사관리규정 51조에 준하여 심의한다.
- 단, 무기명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인 경우 심의 제외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협의회 위원중 부원장, 사무처장, 근로자
대표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시까지로 한다.
□ 위원회 소집 및 의결
○ 고충처리 위원회 소집은 간사가 위원들에게 통보하며,
○ 고충처리 위원회의 고충처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함.
○ 고충처리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협의 처리가 가능함
□ 고충의 신고 및 처리
○ 고충의 신고
- 신고 대상자 : 전 직원
- 신고 방법 : 간사에게 구두상담, 우편(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 (붙임 1 참조)
○ 접수된 고충사안은 대장(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 붙임 3참조)
으로 관리하고 간사는 고충사안에 대한 자료 취합 및 확인을 함.
○ 확인된 고충사안은 자료 미비시 보완요청, 완비시 위원회 소집․운영
- 처리기한 연장통보 : 기일내 처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붙임 2 참조 : 고충사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 고충처리 결과 통보 : 접수(보완) 후 10일이내(구두, 메일 등)
-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미해결되는 부분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후 처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다.
○ 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처리위원회의에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기 타 : 세부 업무 프로세스 참조 (붙임 4 참조)
□ 붙임 내역
1. 「고충신청서」 양식 1부
2. 「고충처리기한 연장 통지서」 양식 1부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양식 1부.
4. 세부 업무 프로세스 1부. 끝
(붙임 1)
고 충 신 청 서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
전화번호 : (HP: ) |
◦청구취지 | |
◦청구이유 | |
경기개발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고충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경기개발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
(붙임 2)
고충처리기한 연장 통지서 | ||||
청 구 인 | 소속 | 청 구 일 자 | ||
직급 | 당초 처리기한 | |||
성명 | 처리 예정기한 | |||
연장사유 | ||||
귀하께서 고충신청하신 건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기개발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 | ||||
(붙임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 접 수 일 자 | 고 충 인 | 고 충 내 용 | 처 리 결 과 | 회 신 일 자 | 위원 확인 | |
성 명 | 소속부서 | ||||||
(붙임 4)
세부 업무 프로세스
< 고충발생 신고 >
고충 신고 |
전 직원 |
고충 접수 |
간사 |
면담, 검토 및 보고 |
간사 |
위원회 소집 |
간사 |
(구두, 팩스,전자우편) (관련장부 등록)
<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위원회 소집 |
간사 |
접수된 고충 설명 |
간사 |
고충처리방안 토론 및 협의 |
위원 |
위원회 운영결과보고 |
간사 |
(내부결재 및 (필요시 의사) (내부결재 및
위원소집) 개진) 관련장부 정리)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결과 통보 >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
간사 |
고충해소 |
고충인 |
(우편, 팩스,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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