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지침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고충처리위원회 지침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과)  |  게시일 2009-08-14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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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

□ 목 적

○ 노사협의회운영규칙 제 18조(고충처리위원) 규정에 의거 노와

사간에 공동으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

○ 연구원내 노와 사간에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적극적이고 합리적

으로 처리하여 직원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 노와 사간의 공동이익 증진은 물론 건전한 연구원 발전에

기어코자 함

□ 주요 심의사항

○ 인사관리규정 51조에 준하여 심의한다.

- 단, 무기명이거나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인 경우 심의 제외

□ 위원회 구성 및 임기

○ 고충처리위원은 노․사 협의회 위원중 부원장, 사무처장, 근로자

대표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시까지로 한다.

□ 위원회 소집 및 의결

○ 고충처리 위원회 소집은 간사가 위원들에게 통보하며,

○ 고충처리 위원회의 고충처리는 고충처리위원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함.

○ 고충처리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협의 처리가 가능함

□ 고충의 신고 및 처리

○ 고충의 신고

- 신고 대상자 : 전 직원

- 신고 방법 : 간사에게 구두상담, 우편(메일)을 통한

신청서 접수 (붙임 1 참조)

○ 접수된 고충사안은 대장(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 붙임 3참조)

으로 관리하고 간사는 고충사안에 대한 자료 취합 및 확인을 함.

○ 확인된 고충사안은 자료 미비시 보완요청, 완비시 위원회 소집․운영

- 처리기한 연장통보 : 기일내 처리(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붙임 2 참조 : 고충사항 처리기한 연장통지서)

○ 고충처리 결과 통보 : 접수(보완) 후 10일이내(구두, 메일 등)

-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신상과 관련된 경우는 공개하지

않을수 있음

-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미해결되는 부분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후 처리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다.

○ 고충처리위원회 권고 및 의견표명

- 고충처리위원회의에서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처리부서에서는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기 타 : 세부 업무 프로세스 참조 (붙임 4 참조)

□ 붙임 내역

1. 「고충신청서」 양식 1부

2. 「고충처리기한 연장 통지서」 양식 1부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양식 1부.

4. 세부 업무 프로세스 1부. 끝

(붙임 1)

고 충 신 청 서

◦ 소 속 :

◦ 직 위 :

◦ 직 급 :

◦ 성 명 :

전화번호 : (HP: )

◦청구취지

◦청구이유

경기개발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고충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서명 또는 날인)

경기개발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 귀중

(붙임 2)

고충처리기한 연장 통지서

소속

청 구 일 자

직급

당초 처리기한

성명

처리 예정기한

연장사유

귀하께서 고충신청하신 건에 대하여 사실확인 등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경기개발연구원 고충처리위원회

(붙임 3)

고충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일 자

고 충 인

고 충

내 용

처 리

결 과

회 신

일 자

위원

확인

성 명

소속부서

(붙임 4)

세부 업무 프로세스

< 고충발생 신고 >

고충 신고

전 직원

고충 접수

간사

면담, 검토 및

보고

간사

위원회 소집

간사

(구두, 팩스,전자우편) (관련장부 등록)

< 고충처리위원회 소집 및 운영 >

위원회

소집

간사

접수된

고충 설명

간사

고충처리방안

토론 및 협의

위원

위원회 운영결과보고

간사

(내부결재 및 (필요시 의사) (내부결재 및

위원소집) 개진) 관련장부 정리)

<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결과 통보 >

고충처리위원회

결정사항 통보

간사

고충해소

고충인

(우편, 팩스,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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