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I 협의회 3차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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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협의회(3차) 결과 보고
2010년도 제 3차 GRI 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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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협의회(3차) 개최결과 보고
□ 개 요
○ 개최일시 : 2010년 10월 25일(월) 15:00
○ 참 석 자 : 13명
•사용자측 위원 : 원장, 부원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신원득 선임연구위원, 이상대 선임연구위원
행정지원과 부장(7명)
•근로자측 위원 : 김희연, 박은진, 김채만, 이현우 연구위원,
이현정, 강승현 과장(6명)
□ 협 의 결 과
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1.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자기계발비 / 교육훈련비 지원 <요청사항> 1) 교육비 실비 지급 2) 월별 (예:10만원)지급하여 역량 개발 지원 | ○ 재정여건상 교육비 추가 지급은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대외협력팀에서 실시하는 원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수요조사 연 2회 실시등)하여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겠음 |
1-2 건강검진비 상향 / 가족건강검진비 추가 지원 <요청사항> 1) 실효성있는 건강검진을 위한 비용 상향 조정 2) 가족의 건강검진 비용 지원 | ○ 실질적인 검진이 되도록 비용을 상향하는 것은 좋으나, 이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만큼 비용 확대 부분은 장기 과제로 생각해 보기로 함. ○ 다만, 내년부터는 검진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본인 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님 등이 검진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 40세 이상의 격년제 검진시는 검사항목의 특성화등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1-3 탄력근무제 시범 운영 <요청사항> ○ 오전 8시∼오후 5시근무(A형), 오전 9시∼오후 6시(B형), 오전 10시∼오후 7시(C형) 택 1 ○ 집중근무시간 설정 검토 ○ 평상시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통해 근무 적립후 근무 대체 방식 도입 검토 | ○ 현재도 연구인력의 근퇴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므로, 탄력근무제도는 출산 및 육아등 특수사정이 있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기 실시중인 중점 근무시간에는 가급적 회의, 세미나등을 개최하지 않도록 하며, 의견 수렴을 통하여 집중 근무시간대를 효율적 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음 |
1-4 업무용 차량 이용시 그룹웨어 를 통해 예약 <요청사항> ○ 그룹웨어를 통해 업무용 차량 이용 신청후 승인받는 시스템 구현 | ○ 그룹웨어를 통해 신청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음 |
1-5 사당- 연구원 간 출근 버스 운영 <요청사항> ○ 사당 - 연구원 간 출퇴근 버스 ○ 지방행정연수원의 출퇴근 버스의 공식적인 이용 | ○ 통근버스 운영은 연간 5,000만원이 소요되는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해요망 ○ 지방행정연수원 통근버스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음 |
2. 임금 관련 <요청사항> 2-1 임금인상 6% 2-2 임금 협상시 노측위원참여 2-3 급여구조 전환/ 논의주고 마련 : 평균기본급의 22%중 11%는 성과연봉으로 활용, 나머지 11% 는 기본연봉으로 산입 가능여부 | ○ 임금인상은 요구(안)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 현재의 상황으로는 정부인상계획안이 (5.1%) 수준이므로 ○ 요구안이 수용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10. 7. 6 : 대통령 보수인상 지시 ‘10. 8.18 : 한나라랑 대표 현실성 있는 인상안 제시 5% ‘10. 9. 28 : 재정부 관계자 5.1% 인상안 예산요구 언급
○ 도에 임금인상안 승인 요청시 노측위원이 참여하여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수용되도록 하겠으며 ○ 급여의 구조전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현제도의 불안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음 |
요 구 사 항 | 협 의 결 과 |
3. 연구위원회 구성원 및 운영방식 개선 <요청사항> ○ 과제관련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실효성 제고 | ○ 연구위원회의 경우 과제수행여부결정 및 예산 등 내부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많으므로 외부 전문가 없이 운영하는 것이 운영목적에 맞다고 판단되며, ○ 최근 연구위원회 위원 변동이 있었으니 향후 연구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점검해 보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 개선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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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년자 부대 비용 지원 <요청사항> ○ 여행자보험료(사회보험 포함), 자동차 보험료. 행정처리비용, 시설이용료 추가지원 | ○ 현재의 연구원의 연구년자에 대한 지원수준이 타기관에 비해 그리 낮지 않은 수준이므로, 현 지원 범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짐 ○ 다만 연구년 수행을 위해 출국과 귀국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여행자 보험료(사회보험료 제외)는 지원토록 검토함 |
5. 연구원 사기진작 제고 <요청사항> ○ 조직의 성과는 소수정예에 의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합심할 때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 ○ 향후 구성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결정시 구성원의 대표기구인 노사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 | ○ 임금인상 및 기관성과급 지급, 근평방법등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연계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시는 논의 단계에서 노측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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