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 공포
<개정 주요 내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개정(시행일 2019.10.1.)에 따라 특별휴가 중 ‘배우자출산휴가 일수 10일’로 변경
(취업규칙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취업규칙 의무명시 사항인 임금산정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구체적 명시
(취업규칙 제51조)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의거 취업규칙 의무명시 사항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1년에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등 예방조치의무 명확화
(취업규칙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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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4월 1일
경기연구원 원 장 이 한 주
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
1. 개정 이유
○경기연구원노동조합과협의·동의절차를거쳐취업규칙을일부개정(개정·
시행일2019.12.17.)하여이를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에변경신고(신
고일2019.12.17.) 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2019.12.19.에
①배우자출산휴가관련법규개정사항반영, ②임금산정기간명시, ③직
장내괴롭힘예방규정명시등에대한이유로취업규칙추가보완요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의추가보완요청사항을반영하여취업규칙
을일부개정하고자함
2. 개정 주요 내용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18조의2(배우자출산휴가)개정
(시행일2019.10.1.)에따라특별휴가중‘배우자출산휴가일수10일’로변경
(취업규칙제22조제1항관련[별표1])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의거취업규칙의무명시사항
인임금산정기간을‘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구체적명시
(취업규칙제51조)
○「근로기준법」제93조(취업규칙의작성·신고)에의거취업규칙의무명시사항
인직장내괴롭힘금지관련‘1년에1회이상예방교육실시’ 등예방조치의
무명확화(취업규칙제57조)
3. 개정규정(안) : 덧 붙 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취업규칙 일부 개정규칙
경기연구원취업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2조제1항관련[별표1] [특별휴가일수표]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특별휴가
일수표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출산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른입양에한한다.
제51조제1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①직원의보수는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인사복무규
정제4조에해당하는직원의보수는매월20일에지급하고, 인사복무규정4
조의2에해당하는직원의보수는매월말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
요일또는공휴일인때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57조제3항을다음과같이개정한다.
③연구원은직장내괴롭힘이일어나지않도록정기적예방교육을1년에1회이
상실시하며, 예방교육의주요내용을직원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한다.
부
칙(2020.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1조 (지급일) ①인사복무규정 제 4조에 해당하는 직 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인사복무규정 4 조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 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 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 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 적 예방교육 및 상시적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 제51조 (지급일) ①직원의 보수는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 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인사복무규정 제 4조에 해당 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인사복무 규정 4조의 2에 해당하는 직원의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 를 지급할 수 있다. 제57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연구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기적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며,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별표 1]
특별휴가
일수표(현행)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출산 | 배우자 | 5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른입양에한한다.
[별표 1]
특별휴가
일수표(개정)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출산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른입양에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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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전문)
경 기 연 구 원
취 업 규 칙
제정2009.11.27
개정2012.11.21
개정2019.12.17
개정2020. 4.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의직원의채용· 복무
및근로조건에관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2019.12.17.)
제2조(적용범위) ①직원의복무및근로조건에관하여법령, 근로계약, 그밖에연구원규정에
별도로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규칙이정하는바에의한다.
②제8조의수습기간및제23조내지제26조휴직에관한규칙은인사복무규정제4조의2에
해당하는직원에게는적용하지아니한다. 단, 제23조2항의3호는예외로한다.
(개정2012.11.21)
제3조(신분보장) 직원은형의선고, 징계처분또는인사복무규정에서정하는사유에의하지
아니하고는그의사에반하여휴직, 직위해제또는면직등불이익처분을당하지아니한다.
(개정2012.11.21)
제4조(균등대우) ①직원은성별, 신앙또는사회적신분을이유로근무조건에관하여차별대
우를받지아니하며그능력에따라승진. 승급. 전보등균등한기회를받는다.
②승진, 승급, 전보등에대하여는인사복무규정에정하는바에따른다. (개정2012.11.21)
제2장
임
용
제5조(신규임용의원칙) 직원의신규임용은그자격, 시험성적, 연구실적, 경력, 특수자격(면허
등)과기타능력의실증에의하여행한다.
제6조(신규임용의방법및효력) ①직원의신규임용은공개경쟁시험에의한채용을원칙으로
한다. (개정2019.12.17.)
②공개경쟁시험에따른충원이곤란한직위․직무에대해서는경력경쟁시험을통하여
우수한전문인력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임용할수있다. (개정2019.12.17.)
③공개경쟁채용과경력경쟁채용에관하여필요한사항및초빙연구원등정원외직원에
대한채용방법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2019.12.17.)
제7조(구비서류) 직원으로신규임용될자는임용되기전에다음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단,
인사복무규정제4조의2에해당하는직원은일부서류를생략할수있다. (개정2012.11.21)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포함)
5.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서정한의료기관이발행한것)
6. 사진(상반신탈모명함판)
7. 최종학위증명서
8. 학위별성적증명서각1부
9. 경력증명서각1부(해당자에한함)
10. 기타연구논문등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
제8조(수습기간) ①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을제외한직원을신규채용하는경우3월내의
수습기간을거쳐야한다. 다만, 해당분야의직무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하거나원
장이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수습기간을단축하거나면제할수있다. (개정2019.12.17.)
②수습기간중근무성적이양호한자를정규직원으로임용할때에는그초임일에소급하
여임용된것으로본다.
제3장
복
무
제9조(복무원칙) ①직원은상사의허가또는정당한사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②직원은직무상지득(知得)한비밀사항을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 퇴직후에도또한같다.
③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어떠한사례나증여및향응등을수수하여서는아니된다.
④직원은담당직무수행에지장이없는비영리직무를겸직하고자대외활동을하고자할때에는
원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제10조(근무시간) ①1주간의근무일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로하며, 1일간의근무시간은9
시부터18시까지로한다.
②중식시간은12시부터13시까지로한다.
③원장은직무등을참작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근무시간을조정할수있다.
제11조(시간외근무및휴일근무) 원장은사무처리상긴급을요한다고인정할때에는제10
조의규정에도불구하고근무시간외의근무를명하거나휴일의근무를명할수있으며, 보
수규정이정하는바에따라수당을지급하여야한다.
제12조(결근등) 직원이개인사정으로출근하지못하거나지참, 조퇴및외출하고자할때
에는그사유를부서의장에게사전제출하여야하며, 부득이한사유로사전에제출하지
못하였을때에는사후에지체없이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출장) ①부서의장의명을받아출장하는직원(이하“출장직원”이라한다)은해당직
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하며사무(私務)로시간을소비해서는아니된다.
②출장직원은지정된출장기간내에그임무를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
전보, 기타의방법으로상사에게보고하여그지시를받아야한다.
③출장직원이용무를마치고귀원한때에는부서장에게복명하여야한다.
제14조(휴일) 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날은유급휴일로한다.(개정2012.11.21)
1. <삭제>
2.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의한휴일
3. 연구원개원기념일
4. 근로자의날
5. 기타연구원에서정하는휴일
제15조(휴가의종류) 직원의유급휴가는연차휴가, 공가, 병가, 공상휴가및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6조(연차휴가)①1년간8할이상근무한직원에대하여는15일의연차휴가를주어야한
다.
②계속근무연수가1년미만인직원에대하여는1월간개근시1일의연차휴가를주어야
한다.
③삭제(개정2019.12.17)
④3년이상계속근무한직원에대하여는제1항의규정에의한휴가에최초1년을초과하
는계속근무연수매2년에대하여1일을가산한연차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
가를포함한휴가일수는25일을초과할수없다.
제17조(연차휴가의허가) ①제16조의규칙에의한연차휴가는직원의청구가있을때허가
한다. 다만, 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②제16조의규칙에의한연차휴가를허가할수없는경우에는연차수당을지급하고연차휴
가에갈음할수있다.
③제16조의규칙에의한유급휴가는1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소멸된다. 다만, 연구원의
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제18조(연차휴가의사용촉진) 원장은유급휴가의사용촉진을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
도불구하고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17조의규칙에따라소멸된경우에는그미사
용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 귀책사유는직원에게있다.(개정2019.12.17.)
1. 인사복무규정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6개월전을기준으로10일이내에
직원각자의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연차휴가계획서
를제출하도록한다.
2. 제1호의규정에의한촉구에도불구하고미사용휴가의사용을촉구받은날로부터10일이내
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연차휴가계획서를제출하지아니한
때에는제35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간이끝나기2월전까지원장은미사용휴가의사용시
기를정하여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할수있다.
3. 재직기간중직원의연차휴가는회계연도단위로정산하며단, 퇴직시입사일기
준으로산정한휴가일수보다미달하는경우는그일수만큼정산한다.
제19조(병가) ①원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연2월의범위안에
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감염병에걸려그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우려가있을때
②병가일이7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20조(공상휴가) 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령에의한요양기간까지공상휴가를주어야한다. 다만, 관계법령및규정에
의한일시보상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1조(공가) 원장은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에직접필요한기간동안
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
참가하려할때
2. 공무에관하여국회․법원․검찰기타국가기관이소환한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하려할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사유로출근이불가능한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따라건강진단을할때(개정2012.11.21)
제22조(특별휴가) ①직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을경우에는[별표1]의기준
에의한휴가를얻을수있다. (개정2019.12.17.)
②임신중의직원은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90일(한번에둘이상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
120일)이내의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 그휴가일수의배치는산후에45일(한번에둘이상
자녀를임신한경우에는60일)이상이어야하며기타출산관련규정에정하지않은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에따른다. (개정2019.12.17.)
③여자직원은매월1일의여성보건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한다. (개정2019.12.17.)
④풍해․수해․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직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활동을하
고자하는직원은5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얻을수있다.
⑤직원이제34조에의거포상을받은경우에원장은1회에한하여6일이내의포상휴가를
허가할수있다.
⑥원장은20년이상재직한직원에대하여재직기간중에10일이내의장기재직휴가를허가할수있
다.
⑦정년퇴직및명예퇴직을할직원은퇴직예정일전1월이되는날로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
준비휴가로얻을수있다. (개정2019.12.17.)
⑧사용자는임신한여성근로자가모자보건법제10조에따른임산부정기건강진단을받는데필요한시
간을청구하는경우[별표2]의기준에따라이를허용하여야한다. (개정2019.12.17.)
⑨유산ㆍ사산휴가는근로기준법등관계법령을따르며, 유산ㆍ사산휴가를청구한근로자에게다음각
호의기준에따라유산ㆍ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개정2019.12.17.)
1. 유산또는사산한근로자의임신기간(이하"임신기간"이라한다)이11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
사산한날부터5일까지
2. 임신기간이12주이상15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10일까지
3. 임신기간이16주이상21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30일까지
4. 임신기간이22주이상27주이내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60일까지
5. 임신기간이28주이상인경우: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90일까지
제4장휴직및퇴직
제23조(휴직) ①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였을때에는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불구
하고휴직을명할수있다.
1. 신체또는정신상의장애로장기요양을요구할때다만,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인한
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병역법에의한병역복무를필하기위하여징집또는소집되었을때
3. 천재, 지변, 기타재해로직원의생사또는소재가불명하게되었을때
4. 기타법률의규정에의한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5. 형사사건으로기소된자가직위해제된경우6개월이경과되도록사건이종결되지않을때
6. 기타정당한사유가있을때
②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였을때에는임용권자는본인의의사에따라휴직을명할
수있다. 다만제3호의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휴직을명하여야한다.
1.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대학․연구기관, 다른국가기관에임시로채용되거나6
월을초과하여파견될때
2. 해외연수또는유학을하게된때
3. 만8세이하(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2학년이하를말한다,)의자녀를양육하기
위하여필요할때(개정2012.11.21)
4. 사고또는질병등으로장기간의요양을요하는부모․배우자․자녀또는배우자의부
모의간호를위하여필요한때
5. 외국에서근무․유학또는연수하게되는배우자를동반할때
제2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다음과같다.
①전조제1항제1호, 제5호및제6호의규칙에의한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한다.
②전조제1항제2호및제4호의규칙에의한휴직기간은복무및임무기간이만료될때까
지로한다.
③전조제1항제3호의규칙에의한휴직기간은3월이내로한다.
④전조제2항제1호, 제2호및제5호의규칙에의한휴직기간은2년이내로한다.
⑤전조제2항제3호의규칙에의한휴직기간은자녀1인에대하여1년이내로한다.
⑥전조제2항제4호의규칙에의한휴직기간은1년이내로하되, 재직기간중총3년을초과할
수없다.
제25조(휴직의효력) ①직원은휴직기간중신분은보유하나직무에종사하지못한다.
②휴직기간중그사유가소멸된때에는30일이내에임용권자에게이를신고하여야하며
임용권자는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③휴직기간이만료된직원이30일이내에복귀신고를한때에는당연복직한다.
④휴직기간중의급여는보수규정에의한다.
제26조(연구연수) ①임용권자는6년이상근무한직원이국내외의타기관에서전문지식을
연마하고자할때에는1년이내의연구연수를명할수있다. (개정2019.12.17.)
②임용권자가직원의연구연수를명하거나그기간을연장하고자할때에는인사위원
회의심의를거쳐야한다. (개정2019.12.17.)
③제1항및제2항의시행에필요한내용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별도로정한다.
제27조(당연퇴직) ①직원이인사복무규정제12조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당연히퇴직한다.
②직원의임기가종료되어재계약을체결하지아니한때, 정년이되었을때, 사망하였을때
에는당연히퇴직한다.(개정2012.11.21)
제28조(직권면직) ①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할때에는임용권자가직권으로면직시킬
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이상으로1년이상직무를감당하지못할만한사정이있을때다만, 업무
상부상또는질병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의한요양기간중인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휴직기간이완료되거나휴직사유가소멸된후에도복직하지아니하거나직무를감당할
수없을때
3. 원장의승인없이보수를목적으로다른직업에종사하였을때
4. 직제와정원의개폐또는예산의감소등에의하여폐직또는과원이되었을때
5. 직무수행능력이현저하게부족하거나근무성적이극히불량할때
6. 수습기간중근무성적이불량한때
7. 업무상부상또는질병으로요양중인직원에대하여관계법령에의한일시보상을할때
8. 기타임용계약상의해지조건에해당될때
②원장은제1항따라직원으로면직시킬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한다. 다만
제1항제5호및제6호에따라면직시킬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야한다.
③원장이직권으로면직시킬경우30일전에그사실을해당직원에게서면으로통보하여야한다.
④제1항제2호에따른직권면직일은해당휴직기간의만료일또는휴직사유의소멸일로
한다. (개정2012.11.21)
제5장
능력발전및복지
제29조(훈련) 직원의담당직무와관련된학식, 기술및근무능력의배양을위한훈련또는
재교육의성적은인사관리에반영시킨다.
제30조(능률향상을위한시책) 원장은직원의근무능률의향상을위한보건, 체육, 안전및
후생에관한시책을강구한다.
제31조(제안제도) ①연구원운영의능률화를위한직원의창의적인의견과고안을개발하고
이를채택하여연구원운영개선에기여하도록하기위하여제안제도를실시한다.
②제안제도에관한사항은별도로원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32조(고충처리) 직원은근무조건또는인사관리, 기타신분문제에대하여인사상담이나
고충의처리를청구할수있으며, 원장은직원으로부터고충처리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
고충의해소에노력하여야한다.
제33조(직원의복지) 직원이질병, 부상, 폐질, 분만, 사망또는재해를입었을때에는본인
또는그유족에게적절한급여를지급할수있다. 이에대하여는원장이따로정하는바에의한다.
제6장포상및
징계
제34조(포상) ①직원으로서연구원의발전에공적이있는자또는근무성적이탁월한자에
대하여는포상을한다.
②포상은표창장수여로써행하며예산의범위안에서부상을지급할수있다.
③포상은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쳐서원장이행한다.
제35조(징계사유) 직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때에는임용권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
거쳐징계처분을행하고, 징계처분전에직원의범죄혐의사실이발견된때에는사법기관에
즉시고발조치를하여야한다.
1. 관련법령, 자치법규및연구원의정관등제규정을위반하였을때
2. 직무상의의무를위반하거나직무를태만히하였을때
3. 직무여부를불문하고연구원의위신을손상하는행위를한때
4. 고의또는과실로연구원의재산에손해를끼쳤을때
5. 외부감사결과징계의결요구가되었을때
제36조(징계의종류) ①징계는중징계와경징계로구분한다. (개정2012.11.21)
②중징계는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하고, 경징계는감봉‧견책으로한다. (개정2019.12.17.)
제37조(징계의효력)
①파면은직원으로서의신분을박탈하며,
연구원에5년간재임용을
제한한다. (개정2019.12.17.)
②해임은직원으로서의신분을박탈하며, 연구원에3년간재임용을제한한다. (개정2019.12.17.)
③강등은직급을1단계아래로내린다.
④정직은1개월이상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그기간중직원으로서의신분은보유하
나직무에종사하지못하며보수의2분의1을삭감한다.
⑤감봉은1개월이상3개월이하의기간으로하고그감액기준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따
른다.
⑥견책은시말서를제출하게함으로써과거의과오를훈계하고뉘우치게한다.
제38조(직원의훈계등처분) ①원장은직원의징계사유에이르지아니하는경미한비위나잘
못에대하여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훈계또는주의처분할수있다.
1. 제반복무규정이나이사장또는원장의지시를위반한때
2. 직무를태만히하여업무추진이부실할때
3. 직원의품위를손상하거나기관의위신을실추케한때
4. 비위내용이징계사유에상당하나당해징계사건을관할한인사위원회에서징계의결요구를
기각한때
5. 시효의완성으로징계사유가소멸되어다른조치가곤란한때〔본조신설2012.11.21]
제39조(징계의관리) ①감사원에서조사중인사건과각행정기관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
에따라조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조사개시통보를받은날부터종료통보를받은날까지징
계의결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한다.
②검찰‧경찰, 그밖의수사기관에서수사중인사건에대하여는수사개시통보를받은날로부
터종료통보를받은날까지징계의결요구나그밖의징계절차를진행하지아니할수있다.
〔본조신설2012.11.21]
제40조(징계의결기한) ①위원회는징계의결등요구서를받은날로부터30일이내에징계의결
을하여야한다. 다만부득이한사유가있을때에는위원회의의결로30일의범위내에서그
기한을연장할수있다.
②제39조에의거징계등절차의진행이정지된기간은제1항의징계의결기간에포함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2012.11.21.]
제41조(징계사유의시효) ①징계의결등의요구는징계사유가발생한날로부터3년(금품및
향응수수, 공금의횡령․유용의경우에는5년)이지나면하지못한다. (개정2019.12.17.)
②제39조에의거징계절차를진행하지못하여제1항의기간이지나거나그남은기간이1개
월미만인경우에는제39조의조사나수사의종료통보를받은날부터1개월이지난날에끝나
는것으로본다.〔본조신설2012.11.21]
제42조(징계의감경) ①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등이요구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공적이있는경우에는제36조제2항의징계양정을1단계감경할수있다. 다만, 당해직
원이이규정에의한징계처분을받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그징계처분전의공적은감경대
상공적에서제외한다.
1.「상훈법」에의한훈장또는포장
2.「정부표창규정」에의한장관이상의표창
3. 「경기도포상조례」에의한도지사표창
4. 「인사복무규정」에의한원장표창
②인사위원회는징계의결등이요구된자의비위가성실하고능동적인업무처리과정에서과
실로인하여생긴것으로인정될경우에는그정상을참작하여징계양정을1단계감경할수
있다. 〔본조신설2012.11.21.]
③다만, 직무와관련한금품․향응수수, 횡령, 공금유용, 배임등비위행위에대해서는감경할
수없다. (신설2019.12.17.)
제43조(징계및소청등)
직원의징계및소청등에관한세부사항은「직원징계및소청규정」이
정하는바에의한다.〔본조신설2012.11.21]
제7장인사위원회
제44조(인사위원회의설치) ①인사에관한중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연구원에인사위원회를둔다.
②인사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5인이상10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2019.12.17)
③위원장은연구부원장이되며, 위원은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과직원중에서원장이
임명하고, 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으로서인사행정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외부
사람중에서1/2인이상을원장이위촉하여야한다.(개정2019.12.17)
1. 법관․검사․변호사또는노무사자격이있는사람
2. 대학에서부교수이상으로재직하는사람
3. 4급이상공무원또는공무원으로20년이상근속하고퇴직한사람
4. 상장법인의임원또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따라지정된공기업의지역
단위조직의장으로근무하고있는사람
④제3항각호에따라위촉되는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한번만연임할수있고, 예산
의범위내에서실비보상을할수있으며,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위원
으로위촉할수없다. (개정2019.12.17 )
1. 제12조의결격사유에해당하는사람
2. 「정당법」에따른정당의당원
3. 지방의회의원
⑤위원장의사고시에는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순으로그직무를대행한다.(개정2019.12.17)
제45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는다음사항을심의한다.
1. 원내인사제도변경에관한사항
2. 직원의특별채용에관한사항
3. 직원의포상에관한사항
4. 직원의징계에관한사항
5. 연구원제규정에서인사위원회에부의하도록규정한사항
6. 기타원장이필요에따라부의하는사항
제46조(소집과의결) ①위원장은직권으로회의를소집할수있으며, 다음의경우에회의를
소집한다.
1. 원장의요청이있을때
2. 위원3분의1이상의요청이있을때
②위원회의의결은재적위원3분의2 이상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한다. 다만,
직원의징계에관한사항은재적위원3분의2이상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회의운영방법등기타필요한사항에대하여는별도의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8장
보
수
제47조(용어의정의) 보수와관련되어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보수”라함은봉급과기타각종수당을포함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연봉제의적용을받
는직원에대하여는연봉과연봉외급여등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2. “봉급”이라함은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에따라직책별로지급되는기본급여
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와재직기간등에따라직급별․호봉별로지급되는
기본급여를말한다.
3. “수당”이라함은직무여건및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부가급여를말한다.
4. “연봉”이라함은매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간지급되는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
합산한금액을말한다. 다만, 원장의경우에는이사장과계약에의한별도의금액을말한다.
5. “기본연봉”이라함은원장과피임용자와의계약에의하여지급하기로한년간지급액을
말한다.
6. “성과연봉”이라함은피임용자의근무성적평정결과에따라차등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7. “연봉외급여”라함은연봉에포함되지않는각종수당으로서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
당, 정액급식비, 연차수당등을말한다.
제48조(봉급)①관리․정보․기능직의봉급은보수규정별표4의직원봉급표에명시된금액으
로한다.(개정2012.11.21)
②인사복무규정제4조의2에해당하는직원의봉급은별도로정한다.(개정2012.11.21)
제49조(연봉제적용대상) 원장, 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및연구직은연봉제를적용한다.
(개정2019.12.17)
제50조(연봉산정) ①원장의연봉은경기도지사와의경영성과계약에따라이사장과협의하여
별도로정한다. (개정2019.12.17.)
②부원장및본부장, 감사실장의연봉은원장과협의하여별도로정한다.(개정2019.12.17.)
③연구직의연봉은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으로한다. (개정2019.12.17.)
④직원의기본연봉산정은매년1월1일을기준으로전년도기본연봉에연봉급과경력급을
가산하여산정한다. (개정2019.12.17.)
제51조(지급일) ①직원의보수는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인사복무규정
제4조에해당하는직원의보수는매월20일에지급하고, 인사복무규정4조의2에해당하는
직원의보수는매월말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는그전일에
지급한다. (개정2020.4.1.)
②면직또는보수가지급되지아니하는휴직의경우에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면직또는
휴직일에보수를지급할수있다.
제52조(보수등)직원의보수에관한세부사항은보수규정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9장
퇴직금
제53조(퇴직금) 퇴직금은직원으로1년이상근속한자에한하여지급한다.
제54조(지급기준) ①퇴직금은근속기간1년에대하여1개월분의보수를지급한다.
②제1항의보수는근로기준법상의평균임금으로한다.
제55조(근속기간의계산) 근속기간의계산은임용된날부터퇴직한날까지계산한다. 다만,
고용계약직원으로서고용계약기간만료후재고용될때에는근속한것으로본다.
제56조(퇴직금의지급) ①퇴직금은퇴직사유가발생하였을때요구권자의요구에의하여14일
이내에지급한다. 다만, 당사자와의합의에의하여기일을연장할수있다.
②전항에불구하고직원이계속근무하면서퇴직금의중간정산을
요구한경우「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을준용하여지급한다. (개정2012.11.21.)
제10장
직장내괴롭힘예방및조치(신설2019.12.17.)
제57조(직장내괴롭힘의금지) ①‘직장내괴롭힘’이란임·직원이직장에서의지위또는
관계의우위등을이용하여업무상적정범위를넘어다른직원에게신체적ㆍ정신적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악화시키는행위를말한다.
②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③연구원은직장내괴롭힘이일어나지않도록정기적예방교육을1년에1회이상실시하며,
예방교육의주요내용을직원들이쉽게확인할수있도록조치한다. (개정2020.4.1.)
제58조(직장내괴롭힘발생시조치) ①누구든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알게된경
우그사실을연구원에신고할수있고, 연구원은신고를접수또는직장내괴롭힘발생
사실을인지한경우지체없이사실조사를실시한다.
②연구원은조사기간동안피해직원이요청하는경우에는근무장소의변경, 유급휴가명령
등피해직원의요청을고려하여적절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③연구원은조사결과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이확인된때에는피해직원이요청하면근
무장소의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등적절한조치를취한다. 행위자에대하여는징계,
근무장소의변경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④연구원은직장내괴롭힘발생사실을신고한직원및피해직원등에게해고나그밖의
불리한처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부
칙(2012.11.21.)
①(취업규칙의비치) 연구원은본규칙을사업장내의사무실·게시판등에비치하여직원들이
자유롭게열람할수있도록한다.
②(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19.12.17.)
①(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2020. 4. 1.)
(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특별휴가
일수표(개정2020.4.1.)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 결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출산 | 배우자 | 10 |
| 입양 | 본인 | 20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그형제자매의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1. 휴가를실시함에있어서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2. 입양은「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따른입양에한한다.
[별표2] (신설2019.12.17.)
임산부․ 영유아및미숙아등의정기건강진단실시기준
| 구 분 | 정기 건강진단 실시 기준 |
|---|---|
| 임산부 |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가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 영유아 | 가. 신생아: 수시 나. 영유아 1) 출생 후 1년 이내 : 1개월마다 1회 2)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 6개월마다 1회 |
| 미숙아 | 가. 분만의료기관 퇴원 후 7일 이내에 1회 나. 1차 건강진단 시 건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주에 2회 다. 발견된 건강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영유아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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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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