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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GRI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공고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2-01-10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GRI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


GRI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궐위(공석 3명)에 따라 노사협의회운영규약 제3장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의거

GRI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3명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고자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 22.1.12(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지원부 장영자과장(내선 269))



                                                        - 아 래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수:
  선거관리 참여 희망 근로자 중 추첨에 의하여 2명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향후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불가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기한:
  선거공고일 14일 전까지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 수행임무: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등에 관한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참고. GRI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구성현황

 

구 분

근로자 측

성 명

직 위

위촉기간

대표위원

(공석)

-

~2022. 8.19

위 원

(공석)

-

~2022. 8.19

위 원

(공석)

-

~2022. 8.19

위 원

조희은

연구원

~2022. 8.19

위 원

박원익

연구원

~2022. 8.19

*위원 수: 노사 각 5명으로 구성

*위원 임기: 3(연임가능), 위원임기 만료 시 후임자 선출시까지 계속 담당,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위촉

*근로자위원: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아닌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

 

 

 

참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상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절차(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제3)

 

 

(1)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내->희망 직원 신청접수

위원수: 선거관리 참여 희망 근로자 중 추첨에 의하여 2명 구성

구성기한: 선거공고일 14일 전까지 구성

수행임무: 선거 및 일정공고,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

 

(2)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로자위원 배정 검토 및 근자위위원 선출 공고 실시

근로자위원 배정: 부서별 또는 직급별 인원비례에 따라 근로자위원 수 배정 검토

근로자위원 선출 공고:근로자위원 추천방법 및 기간, 선거일시, 방법등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고

 

(3)근로자위원 후보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불가

 

(4)선출투표 실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

*부서별 또는 직급별 근로자위원수를 정한 경우 부서별 또는 직급별로 근로자위원 선출투표 실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됨

다수득표자 당선, 득표수 같을 경우 장기근속자->연장자 순으로 결정

입후보자 단일 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결과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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