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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3차 및 제4차 노사협의회 결과 및 회의록 — 노사협의회

공고 및 회의록

2023년 제3차 및 제4차 노사협의회 결과 및 회의록

작성자 장소희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4-01-03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2023년 제3차 및 제4차 노사협의회 결과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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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4차 노사협의회 결과

□ 개 요

○ 일 시 : 2023. 12. 19.(화), 11:00 ~

○ 장 소 : 6층 접견실

○ 참석 위원 : 8명

- 사용자측 위원(4명)

· 주형철 원장, 박충훈 부원장, 김점산 기획조정본부장, 배미성 인사총무부장

- 근로자측 위원(4명)

· 이양주 선임연구위원, 김병관 연구위원, 김유나 연구원, 유진석 투자분석위원

□ 주요 내용 … 회의록 붙임

구 분안건협의결과주요내용
협의사항(노측) 고용형태 변경 시 연속
근로 인정
(사측) 미수용향후 우리 원에 있는 계약직 직
원들에 대한 인사 정책과 관련해
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노측) 초과근무수당 일시상한
해제
(사측)의견수렴
후 재논의
일·가정 양립의 측면과 직원들의
의견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 논의
예정
(노측) 보상휴가 사용기한 연장(사측) 수용,
연가와 동일하게
5년 연장
사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
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 예정
보고사항(사측)인력계획에 관한 사항(노측) 의견없음서면보고

※ 보고사항 중 ① “사업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은 2024년 연구사업토론회

(9.21~9.22) 자료 참고, ② “경제적·재정적 상황”은 게시판 [재정]-[예산결산서]-

7번 게시글 ‘2024년도 경기연구원 예산서’ 참고

2023년 제4차 GRI노사협의회 회의록
회 의 일 시2023. 12. 19(화), 11:00~
회 의 장 소6층 접견실
구 분회의 내용 요약
협 의 사 항1. 고용형태 변경 시 연속 근로 인정
□ 제안사항
- 고용형태는 변경되었으나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연속 근로를 인정하여 휴가제도 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
□ 주요 발언 요지
- (노측) 계약직 근무 중 공무직 신규채용에 합격하여 고용형
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 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으며, 93다26168 판결 등에서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는 경우 계속 근로를 인정했던 사례
가 있다.
- (사측) 여러 판례에서 계속 근로가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우리 원에서 이슈가 된 사례는 회사에
서 직원들의 고용형태를 전환한 경우가 아니고 직원들이
채용공고에 직접 지원을 해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신규채
용된 사례이므로 각각 별개의 근로관계로서 단절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한 차이를 손해
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이라 판단된
다. 다만, 향후 우리 원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인
사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추가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
인다.
□ 협의 결과 : (사측) 미수용
□ 주요 내용 : 향후 우리 원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인사 정책과 관
련해서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2. 초과근무수당 일시상한 해제
□ 제안사항
- 연봉제 개편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하였던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20시간)을 해제할 것을 요청
□ 주요 발언 요지
- (노측) 연봉제 개편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일시적으
로 20시간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던 사정에 대해서는 인정
하나, 2024년도부터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직
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해야 한다.
- (사측) 일·가정 양립(일·생활 균형) 지원도 고려해야 하고,
3번 안건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므로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
를 마련하겠다.
□ 협의 결과 : (사측) 의견수렴 후 재논의
□ 주요 내용 : 일·가정 양립의 측면과 직원들의 의견 측면을 고려하여 별도
논의 예정
3. 보상휴가 사용기한 연장
□ 제안사항
- 보상휴가의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
□ 주요 발언 요지
- (노측) 현재 11월에 발생한 보상휴가는 12월까지, 12월에
발생한 보상휴가는 차년도 1월까지 사용하여야 하나, 업무
량이 많은 11월, 12월은 보상휴가 발생량이 많아서 보상휴
가를 소진하기 어려우므로 사용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청
- (사측) 연차휴가 이월저축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보상휴
가의 경우에도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2
번 안건과도 연계되는 사안이므로 별도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 협의 결과 : (사측) 수용, 연가와 동일하게 5년 연장
□ 주요 내용 : 사용기한 연장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는 별도 논의
보고사항
(서면대체)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참 석 위 원
사 용 자 위 원근 로 자 위 원
성 명서 명성 명서 명
주 형 철
박 충 훈
김 점 산
배 미 성
-
-
-
-
이 양 주
김 병 관
김 유 나
유 진 석
-
-
-
-

※ 전자결재 상 서명으로 갈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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