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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게시 — 기타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경기연구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 게시

작성자 박아름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8-04-27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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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 정 2005. 4. 15

일부개정 2015. 4. 1

전부개정 2018. 4. 2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제20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상근하는 연구원의 모든 직원(원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의 설치․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고충전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부에 성희롱 ‧성폭력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②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인사 또는 복무 담당 직원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행정지원부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행정지원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의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상담 및 조사)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조사 과정에서 행정지원부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원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위원회의 토의에 부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과 동일하게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되, 한쪽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때에는 위원장이 다른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동의장으로 경영본부장과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의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두되, 고충상담원중 1인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4.1.)

제13조(조사의 종결)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한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를 피해자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원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4. 15)

부 칙 (2015. 4. 1)

부 칙 (2018. 4. 26)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자

실(부)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 고충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 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중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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