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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고자료

2024년 4대폭력 예방 강의안 게시 — 기타참고자료

성희롱·성폭력 캠페인

2024년 4대폭력 예방 강의안 게시

작성자 정지선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4-06-2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2024년 4대폭력 예방 강의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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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폭력에대한

질문하기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이미영센터장

PROFILE

현재

• 한국성인권교육센터센터장

• 대한체육회스포츠인권전문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4대폭력예방통합강사위촉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양성평등위촉전문강사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폭력통합교육전문강사

• 화성여성회성평등교육팀장

• 수원여성의전화상담활동가및전문강사

경력및학력

이미영센터장

010-7355-5405

rudnfgafic@naver.com

• 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지원센터성희롱예방전문강사

• 안양나눔여성회폭력예방강사단전문강사

• 前수원여성의전화사무국장

• 한국외국어대학교대학원일본사회학석사졸업

범죄

vs

폭력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인권감수성

무엇일까요?

사회의모든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및각종제도등이

여성과남성에게미치는영향을인식하는

능력!

(양성평등기본법제18조)

성인지감수성

√ 성별에따라다르게부여된규범, 문화적

관습, 고정관념등을인식할수있는능력

√ 성평등한사회로나아갈수있는첫걸음

√ 정형화된성역할로스스로를재단하지

않고존엄성을지키며상대방과나의

차이를배려한관계맺기가가능

√ 다양성시대에갖추어야할중요한사회적

능력

성차별이란

성(性)이다르다는이유만으로

특정한성에게불이익한처우

여자

남자이기때문에폭력이발생

vs

여자

남자답지않아서폭력이발생

성별고정관념

사회나문화, 개인이가지고있는

‘여자다움’과‘남자다움’에대한

성별에대한선입견

고정관념

개인의개성을무시하게만듦

젠더위계에의한성차별만듦

절대바뀔수없는과정일까요?

성고정

성차이

성차별

관념

성별이아닌사람

용감하다

똑똑하다

독립적이다

창의적이다

씩씩하다

다정하다

따뜻하다

성인지감수성

성희롱/성폭력

사례속에서성희롱또는성폭력으로

인정될수있는가,

어떠한처벌이가능할것인가

판단해주세요

성폭력과성희롱

★시각적

★육체적

,

★언어적

성폭력범죄관련법령

현행성폭력범죄관련법령

19세미만아동청소년

19세이상성인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인대상성폭력형사절차특례법령의변화

-1994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었으며, 2010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분리

·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형사절차특례법령의변화

-기존의청소년성매수등을규제하였던<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2010년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처벌규정을포괄하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로개정

성희롱의성립근거법령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성희롱성폭력고충상담원업무매뉴얼] 2021

피해자가아닌제3자가

신고하거나혹은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담당자가인지한경우,

조직은개입해야할까요?

성희롱피해자가아닌제3자가신고하거나신고없이

담당자가인지한경우에도기관이다루어야할까요?

성희롱은피해자/행위자사이의개인적인문제에그치지않습니다.

조직구성원의인간다운근로환경구축, 인권보장, 근로의욕고취, 조직기강

확립등조직문화이자인사노무관리의문제입니다.

또한조직은조직내성희롱을예방하고사건을처리해야할의무를

이행해야하는법적인문제이기도합니다. 따라서당사자가아닌자가

신고한경우라도성희롱의심행위가발생한이상조직이개입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나아가서누군가의신고없이고충상담원등담당자가인지하게된

경우라도조직이지침이나원칙에의해적절하게개입하여다루는것이

필요합니다. 이경우조직이개입하지않으면피해자는‘소문의

당사자’로서곤란한환경에방치되고, 조직원들은‘우리조직은성희롱

문제에관심이없다’라고생각하게됩니다. 사내고충처리시스템을이

용하지않게되면서조직에대한불신과불만이가중될수있습니다.

이러한상황이바로‘사건의축소내지은폐’가될수도있으므로

적절히능동적으로개입하는것이필요합니다

사건처리절차

피해자가비밀을

유지해달라고요청하는데

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도될까요?

징계양정의주요판단요소별판례의경향

성희롱가해자징계에대한양정의정당성판단요소는

일반적인징계해고사건에서제시되는판단요소와성희롱

행위로인한피해자의상황및피해의특성을반영한

판단요소가종합적으로고려되고있다

즉, 사업의목적·성격·여건등당해사업의특성, 가해자의

지위및담당직무, 비위행위의동기와경위, 비위행위로

인하여조직의위계질서가문란하게될위험성등

조직문화에미칠영향, 과거의근무태도, 성희롱행위의

반복성·지속성혹은일회성·우연성, 2차피해유무,

피해자의고용환경, 피해자의의견등이판단요소로고려되고

있다

출처: 젠더와법아카데미[직장내성희롱의판단과예방및구제] 박귀천교수

징계양정의주요판단요소별판례의경향

공기업, 공공기관종사근로자에대해서는민간기업종사

근로자에비해보다높은수준의품위유지의무를요구하고

성희롱관련비위행위가회사의사회적평가를훼손할

염려가크다는점을고려하여보다중한징계가정당화될수

있음

(대전고등법원2017.6.8. 선고2016누12514 판결,

서울행정법원2019.3.29.3 선고2018구합65361 판결)

출처: 젠더와법아카데미[직장내성희롱의판단과예방및구제] 박귀천교수

피해자가자신의피해경험을조직안에서말하고해결

을도모하지못하는가장큰이유는제대로조직에서처

리되지못할것이라는불신, 업무상불이익에대한두려

움, 수사와재판등형사절차에대한불신, 주변의시선및

소속된조직내부에서의평판이저하될것에대한두려움

등2차피해문제때문

‘2차피해’

문제가법제화

성희롱·성폭력문제예방

을위한

통합적, 구조적접근결과

2차피해의정의및유형

• 사건을처리하는과정에서피해자가사회적으로피해를입는

2차피해

과정

• 형사사법시스템및언론, 주변인등이가하는추가적인고통

(1) 형사사법시스템: 경찰서와법정등에서피해자다움강요등

2차피해의

유형

(2) 언론: 가해자말검증없이받아쓰기, 피해자신원드러내기등

(3) 주변인: 소문내기, 비난하기등

2차피해의

결과

피해자에대한

(1) 무시와폄훼

(2) 협박및강요

(3) 평판의훼손

2차피해로인한법적처벌사례

성희롱피해신고이후당사자에게부당한견책징계, 직무정지,

대기발령및업무장소제한등불리한조치를한인사담당부장,

부당한견책징계를한징계위원회위원장에대해각각벌금

800만원, 벌금400만원을선고. 이모든불리한조치를묵과한

피고인회사에대해서는벌금2,000만원선고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6,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형사사건

관계속권력구조와성희롱·성폭력

특권이상호교차하며관계속에서권력으로작동

기타

지위

나이

성별

학력

지역

고용

형태

누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내안의권력을

인식해야만

변화의주체가

될수있습니다.

일상속폭력에대한

질문하기

한국성인권교육센터

이미영센터장

여러분이원하는공동체는?

갈등이

갈등이

VS

있다

없다

갈등

· 양립할수없는욕구의충돌

· 인간본연의자연적모습

· 구조적요인에의한사회적현상

갈등칡갈(葛) + 등나무등(藤)

Conflict con (함께) + Fligere (다투다)

갈등요소

같은성별에서도…

갈등요소

친밀한관계에서도…

갈등요소

같은세대에서도…

갈등

갈등은우리삶의일상이며자연스러운모습이다

갈등은개인적인것을넘어상호의존적인것이다

갈등은표면적현상이면의맥락적이며구조적인문제다

갈등은그자체로부정적인것이아니라

해결과정이부정적이될때문제가된다

갈등과폭력은다르다

갈등

폭력

갈등은그자체로부정적인것이아니라

우리가갈등에어떻게대응하느냐에따라

부정적일수도, 긍정적일수도있다.

한국사회는어느정도변화했을까

누가가장

수혜를

받을까

특권VS 권력

힘을가진사람일수록

생각과공감능력이필요하다

낯선사람

vs

아는사람

친밀한관계에서의폭력

상대가갖고있는친밀감을이용하고,

이를통제의수단으로사용하면서폭력이발생

1. 디지털성폭력은

어떤성별에서많이발생할까?

1. 2. 디지털성폭력은

어떤연령에서많이발생할까?

성매매란…

불특정인을상대로금품이나그밖의재산상의

이익을수수하거나수수하기로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유사성교행위에해당하는

행위를하거나그상대방이되는것

1. 누가샀는가

2. 누가팔았는가

3. 무엇이매매되었는가

동의

vs 거부권

성매매란?

무엇을파는것인가?

무엇을사는것인가?

가정폭력

가족구성원에의해발생하는폭력

*물리적인폭력뿐만아니라

정서적/성적/언어적/경제적폭력모두를포함

혼자가아닌전문가와함께!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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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속성평등은무엇인가

정의로운

정의롭지

결과

vs

않다

누구의잘못인가

어떻게바꾸어야하는가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친밀한관계속소통,

어떻게해야잘할수있을까?

상대방과소통할수있는유일한길

최상의눈빛은어떤눈빛인가?

의사소통의이해

명확한의사소통을위해사람들에게무엇이필요한가?

당사자

문화이해

참여

상황과맥락

경청의

이해

기술

의사소통

편견에

대한인식

상호작용

방식

소통의기술

인지적구두쇠(Cognitive Miser)

1984년미국프린스턴대수전피스크(Fiske)교수와UCLA의셸리

테일러(Taylor)교수가발표한‘인지적구두쇠이론’

사람은최대한머리를사용하지않고, 문제를간단하게해결하려한다는

것이이이론의핵심이다. 사람이생각을깊게하지않는이유는

‘정신적에너지소모를줄이기위해서’이다.

흔히우리가인종, 지역, 학벌, 혈액형등을근거로가지는고정관념이나

편견이‘인지적구두쇠행위(cognitive miserliness)’의대표적

사례이다. 사람들은주어진자료를합리적으로종합해논리적으로

판단하는이성적동물이아니라, 가능한한심적노력을덜들이면서

빨리판단하고자한다는지적이다.

인간은정신적에너지를아끼며, 인지적부담을줄이려노력하거나

간단한단서에의해남을쉽게판단하려고한다. ‘고정관념’이

여기에해당한다.

이는신속한결정등에는도움을줄수있지만, 편견의원인을제공하며,

편견은곧차별로이어질수있는문제가있다.

행복할권리

우리모두가평등해질때까지

우리중누구도평등하지않다

-2019 U2 콘서츠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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