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전문 개정안 공포(201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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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운영규약(전문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경기연구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명칭은“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라 정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2. 부원장
3. 기타 원장이 위촉하는 임직원 3인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노사 각 측의 의장이 번갈아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한다)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직급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결과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 당선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긴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의장 중 일방이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연구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④ 협의회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담당업무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무능률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와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0.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를 대표하는 3인으로 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 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4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본부 및 노측 고충처리위원의 사무실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7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협의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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