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운영규약(2026.5.22.)
1. 개 정 이 유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사용자위원 직책명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사용자 위원 규정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함 (안 제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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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규약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22일
경기연구원 원장 강 성 천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일부 개정규약
1. 개 정 이 유
○ 직제규정 개정에 따른 사용자위원 직책명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 사용자 위원 규정 중 기획조정본부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함 (안 제6조
제3항)
3.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 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 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 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2. 부원장 3. 기획조정본부장, 인사총무부장, 재무관리 부장 등 원장이 위촉하는 직책자 |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좌동) ② (좌동) ③ -------------------------------- ------------------------. 1. (좌동) 2. (좌동) 3. 행정지원실장,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4. (참고)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전문
노사협의회 운영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
익을 증진함으로써 경기연구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
하여야 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 노사협의회는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설치하고,
명칭은“경기연구원 노사협의회"라 정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
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
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31.)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
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원장
2. 부원장
3. 행정지원실장, 인사총무부장, 재무관리부장 등 원장이 위촉하는 직책자 (개정
2024.12.31., 2026.5.22.)
제7조(의장)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노사 각 측의 의장이 번갈아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
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검토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
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
위”라 한다)는 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
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5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
다. (개정 2024.06.27)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6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
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위원선거인”이라 한다)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
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24.06.27)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직급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④ 입후보자가 단일 후보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결과 과반수이상 찬성할 경우 당선
된 것으로 본다.
제17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6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
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
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8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 월 첫째 주에 개최한다. 다만,
긴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일정을 변경 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노사의장 중 일방이 안건을 제기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기는 협의회 개최공고 시 정하여 공고한다.
제19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
제20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사
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 자료가 연구원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또
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
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② 협의회 위원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4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③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④ 협의회의 기록보존을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담당업무부서 직원으로 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무능률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 노무관리의 제도개선
6. 경영상 이유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와 휴게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9. 근무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0. 직무발령 등과 관련하여 당해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복지증진
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
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1.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2.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 사업주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연구원의 경제적 재정적 현황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
항의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
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
고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간행물, 전용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그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
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
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 충 처 리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2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
정 2025.06.17.)
1. 부원장
2. 근로자위원 중 1명을 호선하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
표자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직원 고충사항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외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이때 사외 상담원은 법률, 병무, 건강, 인생, 결혼 등 분야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3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
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
외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
다.
제34조(상담실운영)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영본부 및 노측 고충처리위원
의 사무실에 고충처리 상담실을 설치·운영한다.
제35조(대장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
용자측에서 한다.
제37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협의회에서 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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