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01 _ 제322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_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화를 위한 이슈 리포터를 제출한 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많이 지적해 주신 거 다 옳으신 말씀이고 특히 임금선정 부분이나 200만 원, 250에 대한 것, 제조업에 대한 것, 100인 미만에 대한 것, 중소기업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런 거 사실은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논쟁의 개념보다는 정책설계의 정치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해서 주장을 했지만 위원님들 의견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시간, 36시간 이런 것은 제도는 얼마든지 저희가 변동을 하고 반영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틀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36시간으로 할 거냐 40시간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또 청년 범위를 제조업이냐 아니면 다른 기업까지 하냐. 그건 얼마든지 저희가 조정을 하고 정책반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김준현 위원 노동정책은 창의성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창의성이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고요. 얼마 전에 에서 경기도형 시간제 정규직화를 위한 이슈 리포터를 제출한 거 아시죠?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보지는…….
○ 김준현 위원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주 4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제가 의뢰해 가지고 같이 함께 논의해서 작성된 리포트인데 어쨌든 간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가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되는 시대를 맞고 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근로시간이 이제는 예전만큼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탄력적인 근로시간을 통해 가지고 잉여가치는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에 대한 실증적 연구자료가 아직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도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거기에서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하는 청년마이스터통장과 같이 창의적인 제도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취지와 의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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