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8 _ 제323회 제1차 교육위원회 _ 올해 7월 6일 발표된 경기연구원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안 제6조는 교육감이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 및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 등을 실시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소음대책지역에서 벗어났지만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소음대책 인근지역 학교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실제 법과 시행령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등의 방음시설 설치, 냉방비 지원 및 경기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한 학교 통학차량 지원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관련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경기도와 해당 시군과 교육협력사업으로 해당 학교 지원사업 확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조항은 매우 의미있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공항소음 피해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이의가 없다 하겠습니다. 올해 7월 6일 발표된 경기도 주요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내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1,0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5년 이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 겪은 가장 심각한 피해는 일상생활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신적 피해, 재산권 피해, 신체적 피해 등의 순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은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 학교들 역시 이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소음은 그 특성상 소음의 크기가 다른 교통소음에 비해 크기가 더 크고 매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제선 비행의 증가 등으로 경기도 내 김포공항 주변지역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한 항공기 소음 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 조례 제정 이후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7개 시도교육청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7년 7월 25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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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민경선 배수옥 입법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자이신 서영석 의원님과 해당 국인 김기서 교육1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석 의원님이 공항소음에 관련된 민원을 주셨는데요. 저도 지역이 수원이라 수원에 군공항이 있어서 소음피해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이게 군공항에 의한 소음피해는 담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이 부족함 없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혹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서영석 의원 현재 제가 항공기소음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도 경기도의 제일 큰 문제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군공항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위법령에서 민간항공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법률 개정에 대한 촉구도 하긴 했습니다마는 군공항에 대한 것도 입법취지를 좀 살려서 선진국 사례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군공항에 대한 피해도 피해보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는 그러지 못해서 입법령으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에서 저희한테 답변을 같이 연구한 결과는 “피해지역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군공항 피해에 대한 사례를 많이 채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입법활동을 좀 계속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 있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과제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다고 하면 현재 군공항에 의한 소음피해를 학생들이 면밀하게 형평성 있게 지원받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지금 수원 관내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까지 32교 그다음에 평택지역이 13교, 화성지역이 26교, 성남이 1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공항ㆍ군용항공기에 의한 보상에 관한 법령은 없어서 저희가 지속적인 소음을 줄여주는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수원 교육장을 할 때도 그랬고 아직도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특히 수원 같은 데 서호중학교 이쪽에서는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중창, 삼중창을 해도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조금은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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