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3 _ 2017년도 안전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네, 저희가 8월 달에 그걸 경기연구원에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
○ 민병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오구환 우리 민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위원 국장님, 용인 출신 김종철입니다. 먼저 종전에 평택 청북면의 어연리 서진캠 매각 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도 하고 또 심도 있게 심의도 했는데 결국은 문제가 좀 많아 가지고 제가 계약서와 검토보고서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가 아직까지도 이거 가지고 있는데 계약서 이전에 검토보고서는 원사이드적으로 무조건 요청해서 매각하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계약 시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되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인재개발원에 말이죠, 입주기관 13개 업체 중에 유상이 9개, 무상이 4개고요. 또 그리고 하고 광역치매센터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지금 거의 무단 점유하다시피 와서 무상으로 쓰고 있고. 또 경기관광공사의 계약기간이 3년이고 또 무상임대 역시 2년 내지 3년, 일관성이 없게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도유재산 사용ㆍ대부 현황을 보면 행정재산에 무상이 12군데, 또 일반재산 하나, 또 유상이 행정이 42, 유상이 4개예요. 그렇다면 국장님, 유ㆍ무상 임대를 할 때 심의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일단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서 관련된…….
○ 김종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심의기관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 (중략) …
○ 김종철 위원 그리고 무상ㆍ유상 심의를 할 때 그 규정에 유상도 할 수 있고 무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고, 그렇다면 의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어떤…….
○ 김종철 위원 기금 조성이 도, 시군, 민간 자체적으로 조성되고 있고요. 갈수록 정책연구과제도 해가 거듭할수록 건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로 경기도에서 에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 건 심의할 때 엄격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아까 질문했죠? 얼마죠? 26.9조예요. 거의 27조예요. 이게 공시지가예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 김종철 위원 예를 들어서 총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회계과는 전문성도 있는 사람이 장기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모여들게 만들어 가지고 70~80조 되는 그런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데 심의 절차도 거치지도 않고 입주를 해 있고 말이지. 기금 조성도 지금 도나 시군이나 민간 자체적으로 하는데 왜 도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그럽니까? 제가 이거 도의원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이 내용 들여다보면 전부 엉망이에요. 그리고 서진캠 이런 것도 요청에 의해서 매각을 덜렁 한다 그러고 말이죠.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명 갖고 안 되고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이 벌써 23명, 25명인데 변화를 빨리 주세요. 혁신을 해야 돼. 변화가 아니고 혁신 내지 개혁을 하셔야 돼. 답을 좀 한번 내보세요. 내가 화가 나서 도저히 안 되겠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조직처 내에서는 요구한 바 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를 전문관으로 신청하고 전문관을 키우려 했으나 지금 열악한 상황으로 전문관이 충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대로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인지하고 하나하나 추진하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조만간에 2018년에 하려고 했었던 것 또 그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철 위원 이게 행정예산에 말이죠, 인력이 충분해야지 사용허가의 적법성이나 유휴재산의 현황이나 무단점유 이런 것들에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고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를 했죠? 그냥 목 따라 그래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무상점유하고 있는 이런 데 그건 장기 포석이에요, 장기 포석. 그리고 공유재산이 많은데 거기에 관리가 안 되면 아무나 들어가서 그냥 뭐 지어놓고 지상권 주장하고 그러면……. 지금 인력을 더 뽑아 가지고 회계과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모든 것에 있어 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인사과, 무슨 과, 무슨 과 좋은데 지금 국장님은요, 지금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70~80조가 누구 이름입니까? 제가 웬만하면 여기 보시는 분도 많고 점잖게, 젠틀하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장학관하고 회계과의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열 받아서 안 되겠어요. 내가 이것 확 때려치우고 싶다니까. 지금 1명 증원해도 안 되고요. 전문가도 영입 좀 하고 도지사님하고 머리도 맞대고 연구 좀 해서 배 이상은 늘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종철 위원 그 안을 조만간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 이필구 위원 TF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 또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네, 저희가 8월 달에 그걸 에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의뢰를 해서 그러면 그 과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게 임대료 산정 관련한 것이, 도 대부료 관련해서 산정한 것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저희가 요약하고 해서 아주 세 줄로 간단하게 했지만 정말 저희 공무원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 초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일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완료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임대료 요율에 관련한 것은 정말…….
○ 이필구 위원 답을 살짝 짧게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그렇게 해서 지금 완료를 했고 추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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