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3-13 _ 제326회 제1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_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 최지용 의원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최지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종찬ㆍ이순희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에서 발표한 경기도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9%로 일반가정 자녀의 학업 중단율 0.2%에 비해 4.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 실정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2016년 기준으로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19만 1,459명 중 26%에 가까운 4만 9,134명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등 다문화가정의 비율이 매우 높아 다문화사회를 위한 교육체계 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이에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을 보장하여 공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문화적 의식을 함양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안산시와 시흥시 전역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하도록 노력해 왔으며 지난 2월 경기도 안산ㆍ시흥 국제화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으로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연차별 실시계획이나 특구 조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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