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3 _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 정해서, 학술적으로 내용이 필요하다면 경기연구원 도움 받으시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 김태형 위원 이게 소관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자문 내지 여쭤보려고 그런 건데요. 현재 경기도 내 소음에 관련 조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국장님도 같이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고. 소음 관련 조례나 규정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1교육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청에, 시군 교육청을 이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환경국 소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이 될 수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기정화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근데 수십 억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공기정화기를 작동시키면 소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소음이 발생하니까 수업에 방해가 되니까 그걸 끄고 또 애들은 미세먼지에 노출돼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께서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민의 환경과 건강을 책임지시는 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까지 좀 같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그런 대책들, 학생들이 정말로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 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갖다 드리실래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게 에서 이슈&진단에서 만든 “라돈 생활유해물질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보고서예요. 국장님도 같이 보시고. 이게 2017년 3월 달에 나왔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제목을 딱 보면 쟁점과 대안 첫 번째 요약해 놓은 거 하단에 보면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전문가시니까 동의 여부만 여쭤볼게요. 라돈이 1급 폐암발암물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네, 그렇습니다.
○ 김태형 위원 이거 지금 보고서에 보면 폐암 발생이 담배 피우는 거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게 라돈이라고 나와 있고 중간에 보면 “라돈에 관련된 관리기준은 경기도는 100Bq/㎥ 이하로 만들 필요가 있다. 환경국의 좀 더 전문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내용을 보면 심각할 정도로 라돈에 대한 인식이, 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지만 침대 매트리스가 라돈에 문제가 됐을 때도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 저도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민들한테. 라돈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실내대기질에 관한 법이 바뀌고 이렇게 할 건데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라돈에 관한 측정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얼마나 보유하고 계신가요?
… (중략) …
○ 환경국장 이춘구 그거는 환경부 권고기준이 제가 알기로는 200Bq/㎥로 알고 있는데요.
○ 김태형 위원 네, 200Bq/㎥. 근데 학자들은 얘기해서 143Bq/㎥, 130 이하로 하고 경기도에서 모든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책임 있는 연구기관에서 100Bq/㎥ 이하로 해야 되는 게 경기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개정 추진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동의 여부는 분명히 필요하니까, 집행부의 의견이 필요하니까 지금 먼저 여쭙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춘구 동의는 하는데 지금 에서 강화를 할 건지, 말 건지. 그리고 강화를 하면 어느 정도 할 건지 과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전문가들 과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 김태형 위원 아니, 일단 라돈이 1급 발암물질이고 폐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정부에서 환경법이 잘못됐고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은 근거는 해당 시도의 특수성이 더 발전하면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제가 법적인 근거 없는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이춘구 네, 그렇습니다.
… (중략) …
그다음에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각 국과 공통으로 아마 대처해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계신 국장님, 그다음에 본부장님 여기도 서로 업무가 연계돼 가지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논의했다고 하고 1차, 2차 회의했다고 하는 보고를 받기는 받는데 그 내용들이 건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업무 차원에서의 협조를 하기 위한 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업무협조 차원에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런데 중점적으로 더 봐 주셔야 될 게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각 국별로 얘기했던 건데 민선7기 들어서 지사님 특별로 챙겨보는 업무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실 텐데 도저히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 주세요, 제발 좀. 방향도 모르고 끝에까지 간 다음에 해 보니까 안 된다,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안 되면 안 되는, 전문가시잖아요. 특히나 기술직들이 계신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다 하고 난 다음에, 7기 지사님이 약속했다가 해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분석을 확실하게 해 드려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사선택을 지사님이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많이 주시고. 단순히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올해까지 시범사업들을 샘플링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고요. 시군과 협조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과 분석 그리고 사업확대 규모들을 아마 올해 안에 정하실 것 같은데 이것도 면밀히 좀 정해서, 학술적으로 내용이 필요하다면 도움 받으시고요. 그걸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드시면 시군 전문가들, 이것과 해당되는 가장 많은 내용들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과 공통으로 회의를 좀 자주 하셔 가지고 답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담당자가 그냥 판단해 가지고 이걸 늘리느냐 마느냐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요청 좀 해 주세요. 그럼 이건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조실장을 찾아가서라도 얘기를 해서 꼭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전문가분들이 이건 필요하다 그리고 해 보니까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는데도 못 하는 건 같이 안타까워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적을 하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꼭 해 줘야 될 거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명공동체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매번 행감 때 지적되는 건데 불용처리되는 건들이 매년 생기는데 지금부터 이거 바짝 당기면 불용처리하는 것 사유를 바꿔서라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가능하고 다 방법이 있어요. 잠깐 신경 못 써 가지고 아예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철저하게. 그건 가능하시죠? 이건 매번 얘기하는 건데 다시 한 번 행감에 지적을 합니다. 내년 행감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예 불용처리될 것 같으면 21일 날 보고할 때 같이 해 주세요. 같이 해 주세요. 그래서 그 후에 행정적으로 명시이월이 될 수 있으면 같이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사업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멀쩡히 그냥 있는 예산 받았다가 불용처리돼 가지고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군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거 있죠. 시군에서 안 하는 경우 있죠. 이거 채근하셔야 돼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하시면 시군에서 당연히 “못 했습니다.”하고 보고 딱 올라와요. 미루거든요. 이 시기에 미루면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안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국에 한 가지 더, 제가 본 기사 중의 한 건인데, 핑크뮬리라고 들어보셨죠? 환경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외래종으로 지적은 아직 안 됐는데…….
… (중략) …
○ 원용희 위원 고양의 원용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주택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요. 금명간에, 수의계약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우리 경기연이.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저희가 그 내용도 같이 포괄해서 집어넣고 위원님도 시간 되신다고 하면 미리 저희가 날짜를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할 테니까 그때 와서도 좋은 조언해 주시면 그거 같이 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럼 에다가 이거…….
○ 도시주택실장 이춘표 네, 두 차례 유찰돼 가지고 경기연에 수의계약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제안하자마자 바로 이걸 내보냈다는 건가요?
… (중략) …
그런데 도시공사 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주택실에 계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임대주택을 전 평형,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번 짓겠다, 고퀄리티 그걸 만들겠다라고 마음 가지시는 순간 실제 결과물이 아마 몇 년 뒤에는 굉장히 독보적인 임대아파트가 나타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의 마인드거든요. 실제 그 마음이 담겨서 나오는 게 사물입니다, 어차피. 그래서 그 마인드를 꼭 좀 생각을 바꿔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큰일을 하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달려 있을 정도의, 이 주택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마인드를 다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 자료는 가급적이면 지금 제가 부탁드린 거는 우리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이거 일정 짜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알겠습니다.
○ 원용희 위원 그리고 실장님, 바로바로 그 계획을 으로 하실 정도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재만 고양의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사장님, 원용희 위원님 자료 예결심의 전까지 가능할까요, 그게?
○ 경기도시공사사장직무대행 이홍균 일정이니까 일정을 해서…….
… (중략) …
○ 박성훈 위원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그 당시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 “구두 출장보고 건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법률 적용하면 절대 아쉽다.” 이 정도였는데. 그렇죠, 과장님?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저희들 택지개발사업지구가 현재 우리 도에서도 한 49개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장기 미매각용지 중에 자족시설용지가 상당히 지역에 따라서 미매각되는 그런 사례가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족시설용지를 바꿔서 허용용도를 추가해서 매각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타 사업지구에 장기 미매각된 자족시설용지가 국토부에서 허용한 그런 용도로 지구단위계획이 아직까지 바뀌어지지 않아서…….
○ 박성훈 위원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에서 나온 자료 보면 자족용지시설 판매 비율이 굉장히 낮아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국토부가 개정해 준 거예요.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 자료 봤더니 실제 경기도 내 공공택지개발지구 내 자족시설용지의 판매 비율도 낮고 실제 현장에서 개발되는 것도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 도시주택실공공택지과장 이재영 그리고 실제 지구단위도 바뀐 데도 거의 없고.
○ 박성훈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위에 별내신도시도 있고 갈매지구도 있고 많습니다, 주변에. 거기도 자족시설용지가 개발이 안 돼서 각 지자체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를 가능하게끔 하는. 근데 이 법 하는 시기와, 아까 법령 개정 시기와 이 의사결정 과정이 맞물려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입법예고했기 때문에 개정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도시공사가 부채가 제일 많은 시점. 입법예고되어서 용도가 확대되는 게 전망되고 예상되는 시점에서 스스로 안 해 버린 걸 제가 문제 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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