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8-12-14 _ 제332회 제5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8-12-14 _ 제332회 제5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제332회 제5차 본회의(2018.12.14.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먼저 경기도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미흡과 계획의 통일성 부족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31개 시군 중 네 곳만이 유일하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만들었으나 이마저도 경기도와 궤를 같이하지 못하는 개별 사업들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시군이 따로 각자 수행하는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이 어떻게 잘될 수 있겠습니까? 경기도와 시군의 통일된 계획과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경기도 내 공유경제 활성화 인프라가 취약합니다. 특히 인력 보강이 필요합니다. 사회적경제과 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담당 1인이 공유경제를 다루는 유일한 인원입니다. 이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 확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유경제에 대한 인식 부족입니다.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민 중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는 2016년 46%에서 2018년 49.9%로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도 과반수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유경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도민, 공무원 등에게 공유경제에 대한 홍보 및 인식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넷째, 기존 사업자와의 이해 충돌 문제입니다. 최근 승차공유서비스인 카카오 카풀 허용을 두고 택시업계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존 기업이나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공유경제 활성화가 제동이 걸리기도 합니다. 기존 산업과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4차 산업의 핵심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 영역을 명확히 이해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경기도는 철저히 준비해야 하며 앞장서서 선도해야 합니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와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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