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6 _ 2011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특히나 용역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보니까 보통 경기개발연구원에 준 것은 몇…
연번 16번인 지방세 관련 심의위원회 및 금고선정위원회의 도의원 참여에 대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윤영창 위원님과 서진웅 위원님이 위촉돼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금고선정위원회는 금고선정이 될 시점에서 저희가 의회에 요구해서 위원님들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건의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회계과장 안경엽입니다. 저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5건,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2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4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미추진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시에도 지적하셨고 저희가 10년 간 관리계획이 자료는 254건인데 미추진이 22건입니다. 그래서 미추진사항들이 예산 미확보, 사업취소, 사업계획 변경, 사업보류 1건 등인데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고 내년도 관리계획에는 예산 반영된 사안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인재개발원 내 무상사용 건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자산에 대해서도 중요재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호화ㆍ과대청사 방지를 위한 청사관리 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윤영창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로 금년도 4월 7일 날 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제정을 하고 또 에너지 관련사항이 추가로 개정돼서 금년 8월 8일 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다음에는 27쪽의 건의내용입니다. 17번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는 부동산업과 의료업, 종목은 임대ㆍ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격상 맞지 않으니까 개선방안을 모색해 봐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 때문에 부동산업으로 등록했고요. 그리고 부속의원이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비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업을 등록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8항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중략) …
○ 최경신 위원 이게 다 금액별로 다른데 공사 같으면 2억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2억까지인데 보니까 이 지침에 따른 기준을 공사는 다 맞추셨어요, 공사는. 하나도 여기에 벗어난 것이 없는데 용역하고 물품에서는 좀 벗어난 게 상당히 많이 띄더라고요. 2011년 것만 봐도. 특히나 용역부분에서는 금액이 적은 것보다 금액이 큰 건수에서 주로 이게 벗어난 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용역에서 에, 보니까 보통 에 준 것은 몇 억짜리더라고요. 용역이 다. 제가 2청에 갔을 때도 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년만 보니까 용역을 에 8건을 주셨어요. 수의계약으로, 다 수의 1인 견적으로 해서.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다 몇 억이에요. 최하가 6,600이고 보통 2억, 3억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거가 에 준 근거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2청에서는, 지방계약법 8조죠?
○ 회계과장 안경엽 시행령…….
○ 최경신 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 (중략) …
○ 최경신 위원 그런데 이 다목이 재미있는 게 금년 9월 15일 날 폐지가 됐어요.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삭제가 됐어요, 다목이요. 다목이 삭제가 되고 대신 3년 유예기간을 뒀더라고요. 삭제는 하되 3년 유예기간을 뒀어요. 그래서 9월 15일 날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신 건 없어요. 여기까지는, 여기 자료는 9월 30일까지 자료니까 9월 15일 날 이후에 이 조항을 근거로 용역을 준 것은 없는 걸로, 현재 자료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개정된 게 아니라 아예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도 굉장히 광의로 해석하셔 가지고 줬더라고요. 제가 다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9월 15일 날 삭제된 조항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라 해 가지고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의 뒤쪽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에 주셨나 봐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이게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삭제한 이유가 이 조항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산하단체, 출연기관에 수의계약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갖고도, 은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경기도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기관이죠?
○ 회계과장 안경엽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았는데요, 법제처에. 지방자치 대상이 조례로 설립된 것도…….
○ 최경신 위원 그것도 여기에서 말한 특별법에 들어간다 이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아마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왔겠죠. 만약에 거기서 안 된다고 했으면 벌써 못했겠죠. 그런데 이 조항이 삭제됐어요. 그래서 3년 유예기간만 뒀거든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3년 후에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이 조항을 인용해서 에 수의계약 못 주는 거죠?
○ 회계과장 안경엽 그렇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안경엽 네.
○ 최경신 위원 그것은 말 그대로, 물론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걸 근거로 했기 때문에 삭제가 돼 버린 거거든요. 그건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할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2청에서도 제가 질의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에다 그냥 경기도에서 주는 용역은 다 입도 전매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발전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이걸 조금 분산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츰차츰. 우리 본청에서도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세요?
○ 회계과장 안경엽 지금 전체적인 용역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이 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관실. 거기서 전문적인 걸 빼놓고는 일반적으로 가급적 주고 있습니다.
○ 최경신 위원 가급적이면 을 위해서도, 요즘 각종 연구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00억 정도를 에 운영보조비로 주는데, 보조비 별도로 주고 또 이거 이외에도 용역비라 해 가지고 각종 경기도에서 나가는 용역들, 그것도 금액이 큰 용역들, 몇억 원씩 하는 용역들을 거의 100% 다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도청도 마찬가지지만 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은, 또 관련조항의 근거조항이 삭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유예기간이 있지만, 3년 안은 아니라고 해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안경엽 네, 알겠습니다.
○ 최경신 위원 그다음에 물품 쪽에 보니까 물품도 2,000만 원 이상이면 2인 이상 견적을 받고 5,000만 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부쳐야 되는데 보니까 묘목구입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냥 수의 1인 견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건 근거가 뭐죠?
| 다음글 | 2011-11-16 _ 2011년도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저는. |
|---|---|
| 이전글 | 2011-11-16 _ 2011년도 경제투자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아니라 기본과제로 해서 진흥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차세대융합센터에 과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