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0 _ 제335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는데요.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약간씩 변화는 있습니다.
○ 김직란 위원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첨부되는 것이죠?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일단 그 조사 용역했을 때 당시의 방향성하고 기간에 따라서 달리 매겨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에서 수행한 용역이 있는데요. 그걸 참고로 해서 이번에 설문문항을 꾸렸습니다.
○ 김직란 위원 비교자료를 보려면 근본적인 것은 동일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부수적인 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맥은 가장 중요한 게 뭘로 가져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설문조사할 때?
○ 삼우환경컨설탄트이사 장석민 저희가 주로 많이 보는 것들은 2번 항목하고 3번 항목 이 정도는 항상 기본으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 (중략) …
○ 위원장 조재훈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경일 위원 안녕하십니까? 파주 김경일 위원입니다. 예산 몇 가지만 짚고 갈게요.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 지원 보니까, 사업명세서 738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니까 예산이 27억 8,000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지금 도지사님하고 국토교통부장관하고 합의사항에 따라서 이게 국가사무로 전환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 시범사업을 경기도가 예산을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토부장관하고 저희 지사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합의한 내용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역시내버스를 전부 국가가 회수해 가겠다는 겁니다. 면허를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걸 국가가 준공영제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도를 먼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대광위 위원장님에게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한국교통연구원과 저희 이 함께해서 이 제도를 풀어나가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제도에 의해서 정부가, 대광위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우선 회수, 국가로 권한을 이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그것이 이양되기 전까지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경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사무이관 시기도 아직 정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잘못하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느냐면 국토부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지 않아도 될 핑계를 줄 수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서 지금 이 부분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부분들에 명분을 줄 수 있는 이 예산을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통국장 김준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안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총리께서도 발표를 하신 내용이고 국토부장관도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로 다시 원점으로 회피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한 모든 발표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의 신뢰에 관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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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국장 김준태 시장 인ㆍ면허권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조재훈 인ㆍ면허권이 시장한테,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고요?
○ 교통국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M버스에 대한 건 국토부가 직접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행좌석형 버스는 전부 시장ㆍ군수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ㆍ면허권을 국가로 회수를 하고 난 다음에 준공영제에 대한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루아침에 끌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령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던 것이 이 부분을 국가가 그냥 단순하게 설정하게 하면 안 된다. 꼭 이 함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이 함께 준공영제도에 관한 것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넣게 된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국가가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말로 립서비스만 하고 안 하면 이 부분은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 이 들어가서 경기도의 실정을 적극 반영하고 제도에 내놔야 된다 해서 그 부분은 공동용역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우선 그 공동용역에 참여해서 법령을 환원시키는 제도를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고 그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부담이 되는데 저는 사실상 그 용역비는 우리가 시급하니까 먼저 갔으면 어떻겠느냐라고 기획부서에다 얘기했는데 대광위에서 이미 4억 집행계획을 확정 지었답니다. 대광위원장님이 사업집행 사인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토부에서는 지금 시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용역을 거쳐서 법령을 개정하면 금년 내에 이게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중단하고 있으면 도민에 대한 서비스는 여기에서 멈춰 있어야 되는 거고 그동안 준비해 왔던 부분에 대한 것이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했던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면서 인허가권을 국가로 다시 회수하는 시점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과 앞으로 할 것들에 대한 것을 국가예산에다 반영해서 끌고 가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광위에서 그럼 이 예산을 기재부가 순수하게 인정을 할 것이냐는 문제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국가에 교통시설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거기에 버스계정을 담아달라고 했는데 광역버스 체계라고, 버스 재정이라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광위의 설명은 광역버스 체계로 해 가지고 광역버스 모든 운송에 관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 그 부분도 같이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 마련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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