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06-13 _ 제33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9-06-13 _ 제33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경기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제33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06.13.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4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이필근(수원1) 의원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원 출신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 및 경기도 환경 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마련하여 각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별표1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을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2와 같이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협의내용의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만 수원의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남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이필근 의원님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3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4조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대상사업의 사후 환경영향조사 기간을 별표1, 2, 3으로 정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른 대상사업의 50% 이상 100% 미만의 범위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로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으며 아울러 별표1 도시의 개발사업 중 파목의 건축물과 2. 에너지 개발사업 중 가. 2) 및 나. 2) SRF 발전소의 용량제한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대상사업 외의 사업을 정한 것으로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제2호에 근거하여 담당부서가 환경부와 협의를 완료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하도록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하고 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정안은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 내 각종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수석전문위원 최영남 수석전문위원 최영남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5월 31일 김태형 의원님을 비롯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별표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기준 중 지하역사, 대합실, 대규모점포 등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기준을 ㎥당 140에서 100㎍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당 100에서 70㎍으로, 일산화탄소 기준을 9에서 7ppm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 기준을 ㎥당 100에서 75㎍으로,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당 100에서 70㎍ 그리고 일산화탄소 기준을 9에서 5ppm으로 강화하였으며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를 새롭게 추가하고 유지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일 시행예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오염물질 항목에 초미세먼지가 신설되고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의 농도기준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의 경기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설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지기준을 경기도 특성에 맞게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중략) …

○ 배수문 위원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반월ㆍ시화산업단지 유해 대기오염물질 관리방안 연구용역. 제가 연구용역 같은 경우 비용을, 지난번에도 연구용역 계획 세우는데, 연구용역 줬었잖아요. 8,000만 원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1억 4,000이었는데 이게 입찰과정에서 8,000으로 깎였다는 얘기를 듣고서, 연구용역을 깎으면 하지 말라는 얘기랑 다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3년 차 연구여 가지고 2018년에 11%가 진행됐고 아마 올해 대부분 진행이 되겠죠.

○ 환경국장 김건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하실 때 원래 준 돈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진짜 그쪽에서 다시 한 번 피드백을 받으셔서 추경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을 더 해서라도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처음에 책정됐던 금액도 못 주는 경우도 있고요. 책정됐던 금액을 줬더라도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서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만큼의 연구결과가 못 나오면 안 하느니만 못 합니다, 사실은.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가급적이면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제대로 분석이 되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다 분석 못 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분석하게 하고 그걸 정책으로 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걸 너무 헐값에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 조사자들이 적어도 10팀이 나가서 조사해야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데 2팀 가지고 샘플링도 아니고 그렇게 연구용역할 것 같으면, 사실은 31개 시군에 적절한 것들을 반영 못 한다면 특별한 예가 전체 예처럼 용역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이건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올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내년 5월 달까지니까 혹시라도 내년 예산에 이거 추가로 더 해서 양질의 연구결과를 요청한다고 이쪽에 얘기한다면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도 내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만약에 책정할 일이 있다면 제가 볼 때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한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요 없다면 아예 연구용역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만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면 을 빌려서라도 했으면 좋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 환경국장 김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건 지난번에 저희들이 연구용역결과 착수보고 시에 같이 느꼈던 거잖아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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