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_ 제337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건의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경기연구원에 의뢰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다음은 조금 넘기셔서 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 요약본 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8쪽 요금조정 계획안의 추진근거와 추진배경, 추진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주 24시간으로 제한됨에 따라 운수종사자 충원과 임금 감소분에 대한 보전 등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여 요금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버스조합에서는 2018년 9월 14일 최초 요금조정 건의를 하였으며 이후 올해 5월 15일 최종 요금조정 건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버스조합의 요금조정 건의 자료에 대한 검증을 위해 에 의뢰하여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검증연구를 작년 10월 12일에 착수하여 올 5월 1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관련 검증연구 과정에서는 회계검증과 병행하여 도의원, 시민단체, 버스조합, 노사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 논의를 아홉 차례 개최하였으며 관련 간담회도 3회 개최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5월 30일 일반형버스 200원, 좌석형ㆍ직행좌석형버스는 400원, 경기순환버스는 600원을 인상하는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경기도버스조합 요금조정 건의안입니다. 2019년 5월 15일 최종 건의한 인상액이며 일반형버스 270원, 좌석형 686원, 직행좌석형 1,084원, 경기순환버스 2,461원을 인상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금조정 타당성 검토 결과 및 요금조정안입니다. 과거 주요 요금인상 요인은 운송수지 적자 누적으로 유인물에서 보듯이 2015년 요금인상 전 운송수지는 195억 원에서 445억 원의 적자가 지속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운송수지는 2016년 914억 흑자, 2017년 269억 원 흑자였으며 2018년은 1,037억 원 적자로 전환하였지만 3년 합계는 146억 원 흑자인 상태로 운송수지만으로 판단했을 때는 요금조정 요인이 크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 근로시간의 단계적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운송원가에 미치는 제도적 변화에 따른 인건비 급증 예상이 금번 요금조정의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존 요금조정과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 (중략) …
○ 부위원장 김명원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승원 위원 고양 출신 최승원 위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님이 광역버스는 국가에서 운영하겠다고 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면 이거 국가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경기도가 광역버스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범사업 하는 중간에 국가가 갖고 간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그에 대한 전략은 저희가 이미 마련했는데요. 일단은 김현미 장관과 우리 지사님께서 같이 발표하신 게 요금인상과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와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제조건이 한국교통연구원과 우리 이 같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시행방안을 마련 후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시행하겠다라고 발표하셨고 이제 아직 용역이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의 국가사무화 요청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준공영제 시행도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새로운 준공영제 모델을 도입해서 성과를 냈을 때 더욱 국가가 국가사무화하고 준공영제 시행하는 데 더욱 크게…….
○ 최승원 위원 시행을 하시겠다.
○ 공공버스과장 이용주 네,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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