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11-27 _ 제340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_ 이에 공동체 활동과 경기연구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9-11-27 _ 제340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_ 이에 공동체 활동과 경기연구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340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2019.11.27.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4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심민자 위원 네, 직원 채용ㆍ인력 관리는 그걸 원칙으로 정말 잘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우리들도 왕왕 모든 이런 기관이나 단체들이 분화되고 다시 합쳐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제일 문제는 고용 문제잖아요. 근데 사업이 크게 달라진 것 같으면 임명권에 대해서 장의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기구만 분할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력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인원들 쓸 수 있도록 좀 권한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한번 드리고 수탁 받는 기관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쩌면 경과원이 적합하겠다라는 쪽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재단 쪽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체상은. 일자리재단이 기구가 너무 커서 거기다가 또 이 사회적경제센터까지 위탁하는 게 너무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정체성상은 또 일자리재단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의 의중을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우선 직원들에 대해서 고용이 유지되고 또 최대한 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사회적경제센터가 지금처럼 센터로서 운영이 된다면 도의 재정적인 상황과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 진행되는, 그때그때 정해지는 측면들이 좀 작용이 된다고 보고요. 사회적경제 영역의 집중적인 발굴, 육성을 위해서는 5년 사업, 10년 사업도 가능하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을 저희는 재단이나 원 설립을 통해서 도가 책임을 지고 또 독자적인 사업을, 지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현재 사회적경제 사업들 이외에 5 플러스 2라고 하는, 특히 다섯 가지 사업이 현재는 좀 분화가 돼서 6개 중점과제로 해서 워킹그룹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통할은 에서 하고 각 분야별로 관련 있는 실국장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공동단장으로 6개 분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인적구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고 업무와 역할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연구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에서 좀 이 부분을 맡아줬으면이라는 생각을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측하고도 좀 타진을 해 봤었는데요. 과정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획위원회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공히 연구기관에서 실행까지 맡는 것은 그 본래 성격에도 맞지 않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경제노동위원회가 소관하고 있는 산하기관을 통해서 업무를 위수탁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동의하고 이래서 업무의 성격을 봤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그렇고 몇 분들은 사회적경제가 이후에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역량과 역할들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과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했는데 아쉽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회적경제에서 경제의 성격보다는 사회성에 가치가 더 우선하지 않은가라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는, 업무가 앞으로 1~2년 동안에도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성격이 처음 시작할 때도 고용파트에, 일자리 분야의 사업으로 진행된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워킹그룹에 저희가 준 정책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발굴되면 경제적 영역과 독립성 그리고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스타기업이 나오고 스타상품이 나와서 시장에서 평가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저희가, 지금은 초기라고 보고 시작단계라고 본다면 오히려 성격이 중장기적 과제로서는 경제성이 좀 가미가 되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업무의 성격이나 현재 하고 있는 한계가 일자리의 성격에 더 맞지 않나.

○ 심민자 위원 일자리재단 쪽이 조금 더 적합하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요청드립니다.

… (중략) …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보고의 건에 대해 서남권 소통협치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협치국장 서남권 소통협치국장 서남권입니다.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올해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가 되고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센터가 신설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한 운영형태의 재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공동체 활동과 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위탁이라는 현행 운영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적 안이라고 판단되어 그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소재지는 현재 의정부 본부 사무실을 사용하며 조직규모는 2실 4팀, 센터장 포함 21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의 위탁기간과 보조를 맞춰 그 이후의 상황에 시의적절한 대응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2년으로 한 점을 양해 바랍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나 이와 관련된 사업 수행실적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역량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진행하며 위수탁 협약절차를 추진하여 올해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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