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19-12-17 _ 제340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연구원에…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9-12-17 _ 제340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 중 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연구원에…

제340회 제4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19.12.17.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위탁운영을 규정한 안 제28조는 도 출자ㆍ출연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다른 법령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7조상의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진흥원을 설립하여 평생교육사업을 발전, 실시,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지방계약법령상의 경쟁 입찰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 등이 없고 상반된 법제처의 의견제시가 존재하므로 본 개정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업 진행 전에 미리 상위법령 위배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시행할 필요성이 요청됩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시진흥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 중  설립 및 운영 조례에도 연구원에 우선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도 평생교육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 다른 법령 규정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선 위탁 규정은 그 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기능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하여 사안별로 고려해야 할 것이나 도 자체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으로 이루어지는 개정인 만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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