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경기도의회 회의록

2020-10-14 _ 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정원이 만약에 경기연구원이 100명인데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채용 못 하거나 그만둔…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0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0-10-14 _ 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정원이 만약에 경기연구원이 100명인데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채용 못 하거나 그만둔…

제347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0.10.14.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6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염종현 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다 놓친 게 있어서. 저희가 채용계획을 보면 금년 같은 경우 한 302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채용인원을 확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일단은, 공공기관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요를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의 과정, 절차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302명이다 그러면 302명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입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채용할 때는 일단 정원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만약에 이 100명인데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채용 못 하거나 그만둔 사람 때문에 하반기에 만약에 10명의 결원이 있다. 그러면 10명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원을 오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정원 내에서 결원이 있는 기관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고를 내는 거고. 저희가 기관에서 오는 것을, 기관에서 몇 명을 요구하는데 이번에 5명만 해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그 기관에서 정원 내에서 요구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총괄 취합을 하고 또 기관별로 직렬이라든지 시험과목이라든지 이런 요청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서 공고를 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거는 다가 아니고, 그거는 일반적인 거고. 아니, 뭐 정원이라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신규 공공기관이 생겼을 때 규모를 적정하게 정원을 잡을 필요도 있잖아요. 그거를 공공기관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다, 관광공사다 이런 데서 정원이 있고 정원이 늘어나야 되는 사항이 있을 수가 있단 얘기지. 그런 경우에 담당을 우리 담당관실에서 전적으로……. 평가담당관실이랑 같이 하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일단은 저희 구조를 보면 공공기관이 있고 그걸 담당하는 주무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면 비전전략담당관이 담당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거기 검토를 먼저 거친 다음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최종 결정을 짓는데 정원을 늘리거나 할 때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다만 정원 내에서 시험에 응시하고 시험 공고를 내는 이 133명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기관…….

○ 염종현 위원 정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할 때 기재위에 동의안을 받지 않나요?

○ 공공기관담당관 심영린 정원관리 계획을…….

… (중략) …

○ 이제영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염종현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이 저희 기재위 소속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네.

○ 이제영 위원 정원하고 현원하고 비교해 보면 현원이 항상 부족한 이런 현상이 있어요.

… (중략) …

○ 이제영 위원 해요?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당연히 합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이 장기간 그렇게 계속 결원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건…….

○ 이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러면 어쩔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5명이 장기간 계속 박사급이 빠진다.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거는 몇 번 연구원장께서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사유에 의하면 연구원에서 계속 채용하려고 공고 내면 거기에 맞는 적합한 연구원들을 자기들이, 발굴이라 그러나요? 그거 못 해 가지고서는 채용을 못 했다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이제영 위원 그건 원장님 얘기고 제가 지금 자료 요구해서 일부 분석해 보니까 거기 박사급이 아니라 외부에서 모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그 일을 대행했을 때는 굳이 정원 숫자만큼 채우지 않아도 가능한 걸로 이렇게 얘기가,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충분하게, 그 기관에서 요구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총괄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서 거기하고 그런 논의가 충분히 되는지, 그쪽 의사만 존중해서 그거대로 해 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현재 하고 있는 행태를.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을 과거에 담당했었기 때문에, 보통 연구원에서 정원을 늘리면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 이제영 위원 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최원용 그래 가지고 사실 정원보다,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10명인데 10명을 갑자기 확 늘린다 그러면 이제 우선 주무부서에서 판단, 얘기를 하는 거죠. 평소에 3~4명씩 올리다가 왜 갑자기 10명씩 늘렸냐 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실무적으로 10명을 다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확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예산상황을 보는 거죠. 작년에 본인들이 이월금 같은 게 많고 그러면, 잉여금 같은 게 많으면 안 세워주는데 적당하다 그러면 거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일 민감한 게 정원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차적으로 확정을 짓고요.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담당관실에 가면 담당관실에서 심의해 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글2020-10-14 _ 제347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_ 이게 얼마 전에 경기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IT 부문으로 상위권에…
이전글2020-10-14 _ 제347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_ 이어져서 또 경기연구원의 용역까지 마친 다음에 오늘 조례 심사까지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