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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3-06-19 _ 제36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_ … 여러 지적을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경기연구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용역을 통해서…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3-06-19 _ 제36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_ … 여러 지적을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경기연구원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용역을 통해서…

제36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6.19. 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태형 위원 먼저 존경하는 유영일 위원장께서 정말로 시의적절한 조례 제정안 제출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성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궤를 같이하면서 제 의견하고 질의 포함해서 건의까지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오늘 전세피해 사기를 입으신 분들한테 적극적인 재정이든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다들 동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조례안이 상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김성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여기 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부분은, 일단 먼저 검토보고서상에 최근에 6월 1일 소위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기간이 이 조례안에는 지금 허그에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특별법에서 발행하는 전세피해 확인서도 두 가지가 있는 건 실장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향후에는 조례에 약간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유영일 의원님께 제안을 드리고요.

재원, 재정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시면서 걱정하시는 게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만든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인데 그 기금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라고 쓸 수 있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거냐,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해서 써야 되는 게,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이건 도시주택실 이하에다 질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아시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작년 행감, 예산 때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에 대해서 용처나 사용계획 등이 너무 부실하고 그냥 단순히 계속 수입만 잡는 구조가 돼 있어서 여러 지적을 해서 도시주택실에서 아마 하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용역을 통해서 사용 용역도 끝내서 여러 가지 안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현재 예산이 없으니까 추경이 필요한 거죠, 실장님? 그런데 기금은 기금금액의 어느 정도 퍼센트 금액에서는 먼저 사용을 해도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20%인가는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 조례가 개정이 부합이……. 몇 %죠?

○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기금도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기금예산을…….

○ 김태형 위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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