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5-04-09 _ 제38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_ 현재까지 2022년도에 경기연구원에서 한 차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아직 이…
제383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2025.04.09. 수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이상원 의원 지금 경기도에 있는 조례는 상시적으로, 일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그리고 국제 통상환경 변화 쪽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경제위기 상황으로 전제해서 그래서 좀 긴급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경제위기의 지금 범위를 말하는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집행부와 어떤 뭐 저기가 있어야겠지만 지금은 경제위기라는 그 위기가 계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시기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 줬을 때 이거는 경제위기로 봤을 때 이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그 범위를 좀 안에다가 넣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 이상원 의원 지금 경기도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2022년도에 에서 한 차례 이 용역을 수행한 이후에 아직 이 시스템 자체가 좀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도 구축을 빠르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경제위기대응시스템에서 경제위기라고 판별을 해서 그래서 긴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를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은정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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