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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25-04-11 _ 제38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검토보고서(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11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25-04-11 _ 제38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검토보고서(경기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제383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25.04.11.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9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2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창준 의원 대표발의)(오창준ㆍ김정호ㆍ이성호ㆍ박상현ㆍ이석균ㆍ이경혜ㆍ양우식ㆍ조성환ㆍ이혜원ㆍ박진영ㆍ이채명ㆍ정승현 의원 발의)

(11시59분)

○ 위원장 조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 이혜원 위원 이혜원 위원입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 내용을 좀 보니까 1안으로 추계를 하고 또 2안, 3안까지 추계를 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기조실장 허승범입니다. 참고로 비용추계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요, 의회 쪽에서 제시해 주신 거고. 저희는 현재도 에서 의정포럼이나 지역 현안 토론회 등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적용하는 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처음부터 기구를 크게 운영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진행을 하고 그 관련된 업무가 늘어날 때 맞춰서 이렇게 인원이나 조직을 보강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럼 답변으로는 1ㆍ2ㆍ3안 중에 어떠한 부분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지금 딱 뭐라고 이렇게 사전에 어느 안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냥 방향이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될지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파악하기 이전에 미리 조직이나 규모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운영하면서 얼마나 필요한지 그거를 파악해 가면서 보완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사전에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필수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한 인력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파악하셔서 이게 꼭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허승범 네, 지금 하고 의회하고 계속 실무적인 토론은 하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중략) …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대표발의)(이은주ㆍ오창준ㆍ김정호ㆍ이혜원ㆍ이서영ㆍ유영두ㆍ이채영ㆍ오세풍ㆍ김선희ㆍ김영기ㆍ김현석ㆍ이석균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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