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6 _ 제391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_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기술 활용 정책 연구에서도 생활도로와…
○ 오창준 의원 존경하는 허원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광주 출신 오창준 의원입니다.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지,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내 골목길과 생활도로는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폭이 좁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보행안전 취약계층이 사고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안전관리는 개별시설 설치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집중되어 있어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센서, 영상분석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여 위험을 사전에 알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수행한 경기도 보행안전을 위한 AI기술 활용 정책 연구에서도 생활도로와 골목길이 보행안전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지적되었으며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의 골목길 안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행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환경 개선과 스마트 안전기술의 도입을 지원하고 시군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골목길, 생활도로, 보행안전 취약지역, 방향주의 알림시설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여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골목길 및 생활도로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골목길 안전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상황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ㆍ개선ㆍ안내ㆍ경보ㆍ감지시스템 구축,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 스마트기술 활용 시범사업 등 골목길 안전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도내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위험요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행안전 취약계층 보호와 스마트안전기술 도입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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