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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05-09 _ 제2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상임위원회

2013-05-09 _ 제2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_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제27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3.05.09.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이필구 위원 공개와 비공개의 개념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 도민들이 알고 싶은 부분의 공개를 원했는데 실질적으로 비공개라고 해서 알고 싶은 부분을 막고 이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자료요청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만족할만한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박 겉 핥기 식의 자료를 제출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보공개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금방 국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70%는 비공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만 공개하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비공개가 4.8%였고요. 의원님들께서는 의원님들 의회의 지위나 기능으로 봐서 일반도민들이 하는 정보공개하고는 다른 프로세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외적인 비공개라 하더라도 의원님들 업무 자료요구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민들께 비공개하는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가지 조항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께서 이 부분 공개가 꼭 필요하다라고 이의요청을 하시면 다시 저희 심의회를 거쳐서 공개여부를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면 검토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 , 도시공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공개를 원했다.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공개해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모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요. 일단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정보, 그다음에 식품위생ㆍ환경 등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의 관련 정보, 복지ㆍ교통ㆍ건축ㆍ상하수도 및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보, 국책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해서 몇 가지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또 개인 신상에 관한 거라든가 몇 가지는 제외한다라는 게 명문화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출자금이라든가 출자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상세하게 도민들한테 공개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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