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_ 2013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 제가 요청드렸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성과와 이에 따른 경기도…
○ 송영만 위원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양근서 송영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양이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먼저 789페이지에 제가 요청드렸던 도시환경위원회 관련된 연구성과와 이에 따른 경기도 정책 및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관련된 연구보고서들이 제가 리스트를 드렸을 때는 53개를 드렸고 3년치로, 49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일단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의 캐치프레이즈는 아시다시피 경기도의 싱크탱크이고 설립목적은 경기도의 발전과 경제력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하는 그리고 정책개발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연구자료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의견이 안 맞거나 관점이 다른 연구자료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경기도를 가장 잘 알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 정책에 관해 연구를 하면서 경기도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관인데 사실 아까 김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주택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물론 예산을 더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현실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서 정책의 질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드렸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생산해 내고 있고 또 콘텐츠의 질도 굉장히 높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있는데 특히 주거복지나 주택 에너지 부분이나 도시재생 이런 쪽에서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봐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성과들이나 내용들이 과연 경기도의 집행부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에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에서 나온 자료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50개가 조금 넘는데 처음 주실 때는 1개만 주셨어요. 아름다운 건축지도 작성 관련된 보고서만 가지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렇게 주셨는데 처음에 자료 그렇게 제출하셨던 이유는 자료작성 하는데 시간이 좀 모자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에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 안 하셨던 건지 궁금하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저희가 나눈 게 아마 도에서 예산으로 발주한 용역에 대해서 자료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에서 많은 과제 생산한 것들 대부분이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좀 분류하다 보니까 자료가 처음에 미흡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 최재연 위원 자료요청하면서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제가 우려를 해서 사실은 세부 종류들,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발주한 용역 이 외에도 연구보고서나 정책동향, 현황분석, 이슈진단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종류들을 사실 명기를 해서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부실하게 와서 추가자료를 요청드렸던 거고요. 추가로 온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책반영 현황을 보면 몇 개 빼고는 다 반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셨고 제가 이 반영된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연구소의 내용들, 성과물의 내용들을 충분히 파악을 안 하고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완벽하게 이해 못한 상태에서 그것을 반영됐다고 판단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자체라는 게 중앙정부에 굉장히 의존적이고 하기 때문에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이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건 이해를 하는데 반영된 내용을 보면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히 주택정책과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반영된 부분이 사실은 2020주택종합계획에 반영을 했다 이런 답변을 많이 달았습니다. 사실 연구성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하자는 내용이라기보다는 실제 사업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반영한 내용이 2020종합주택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자료제출을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경발연에서 나오는 이런 연구성과들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이러는데 반영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의 내용을 파악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보시기에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략) …
○ 최재연 위원 실제로 여기 계획에서는 상세하게 연도별로 어떤 사업들을 먼저 추진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얼마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계획이 두 계획 모두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현재 예산반영 현황과 비교해 보면 굉장히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 두 계획이 법정계획이고 거기에서 그 계획을 수립할 때는 당연히 집행부랑 의논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예산계획이나 정책계획, 사업계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예산반영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택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출해 주신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그중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0계획에서는 지금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 주거급여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주거비 지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66억은 좀 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서 반영된 예산현황을 보면 일단 사업의 종류는 계획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6개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3개를 추진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는 26개 중에서 6개를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2020년까지 전체가 5,800억 정도 예산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13년 현재 1.8%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계획에는 연도별로 예산을 얼마큼 집행해야 되는지도 나와 있는데 2013년만 비교해 보자면 계획에서는 237억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아까 그 저소득층 임대료 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39억 정도 집행하고 있어서 한 16.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영률을. 그래서 이런 부분, 광역건축기본계획도 마찬가지인데 전체적으로는 236억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3.35%밖에 지금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내년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물론 예산이 부족한 것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계획을 세울 때 예산계획을 잘못 세운 게 아닌지. 법정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현실을 무시하고 부풀려서 세운 것은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일단 지금 집행부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한 재원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도 재원의 한계라든가 아니면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집행계획에 있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관돼서 복지 관련해서는 도내 다른 파트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금 지원규모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26개 항목을 보면 거의 다 주택실이랑 관련된 사업들이고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당연히 저희 사업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재정확보 노력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주거에 관련된, 특히 주거복지 쪽에 관련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굉장히 계획 자체가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연구 성과를 얼마큼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얘기했을 때 이런 법정계획에 반영했다라는 것으로 반영을 했다고 답변하시면 사실 그 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다 무용지물이 돼 버리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이문기 그래서 광역건축기본계획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에 핵심사업 6개를 위주로 해서 1억 3,000만 원을 지금 반영한 상태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 구체적인 금액이…….
… (중략) …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알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두 번째로요, 연장선상에서 저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도지사가 직권해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개 안을 넣어 가지고 시행세칙으로 담을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 간 편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세부적인 틀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지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우리 도시주택실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 김종석 위원 좀 서둘러 주세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시행되면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정치적 부담을 가지시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지사님, 확인은 안 됐지만 거의 출마 안 하실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마당이시니까 사업성이 없는데도 계속 유권자들 의식해 갖고 하시지 마시고 그 판단은, 최종결정은 지사님이 하시더라도 테이블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구리는 땅값이 이런데 이렇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구리하고 상황이 다른 평택은 이렇습니다, 광명은 이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집행부에서 좀 서둘러서 해놔야만이 직권해제 요건이 됐을 때 하고 안 하고는 지사님의 권한이시지만 그 테이블을 서둘러서 좀 만들어 주셔요.
○ 융복합도시정책관 김기봉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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