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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3-11-19 _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저희가 저번 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때에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3-11-19 _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저희가 저번 주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 때에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2013년도 기획재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19. 화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광철 위원 개별적으로 그러면 돌아가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에 따라서 한다는 겁니까?

○ 서울사무소장 김완철 아니요. 일단 저희 서울사무소에서는 어떤 특정 현안과 상관없이 매일 그렇게 수시 방문하고 있고요. 또 현안이 있을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관련 실국과 함께 의원실을 방문해서 의원님이 약속이 되면 의원님께 직접 또는 보좌관이나 비서관에게 현안설명을 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저희가 저번 주에 에 대한 감사 때에도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가 처한 위치가, 특히나 우리 수입원이죠.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아주 취약한 구조잖아요. 그렇죠? 거래세다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구조 자체를 탈피를 하려면 어차피 이건 정부의 입법이 아니면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게 또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도 누구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시간이 지나서 말씀을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더 타이트하게 협조가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게 워낙 또 어려우신 분들이 돼놔 가지고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합산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일 텐데 하여튼 조율과 조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감사관 먼저 끝내고 대외협력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요. 감사관님 말이에요. 금전적인 손실부분 같은 것 있으면 그건 환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누가 되든지 간에. 일반기업체에서는 구분을 하거든요. 관련된 사람이 실무자가 몇 %, 책임자가 몇 %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 같은데 그냥 담당자 주의촉구 정도로 끝낸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근절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보수규정에도 없는 창립기념일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용이 주의촉구 3급 이것 하나예요, 그냥. 이렇게 되다 보면 근절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내용들의 카드사용 부분들이야 부지기수로 나오잖아요. 사실 이번에 복지부장관도 자기 와이프 생일까지도 카드 썼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저는 이걸 보면서 감사실에서 힘들겠지만 정말로 어떠한 기준이 마련돼야지만 근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번 처리기준에 대한 걸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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