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6 _ 제284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 때에 부탁을 해서 이 자료가 사실상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이 자료를 또…
○ 윤희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 하면 시군 간에 경계 또 도와 도의 경계상에, 과거 같으면 도와 도 경계 간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됐어요. 그런데 요즘은 지방자치가 되면서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사람 숫자 많은데, 표가 많이 나오는 데 그다음에 지역이기주의 이것 때문에 이런 데는 아주 소홀한 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 간의 경계는, 시와 시 간의 경계는 시 건너에, A시에 논 경작지가 많으면 B시에서는 그쪽에 포장을 안 해요. 우선 급한 데가 많으니까. 또 이천 같은 경우는, 물론 시에서 할 일입니다. 율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충청도는 다 포장이 됐어요, 경계까지. 이천시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인구도 적고 그러니까 포장을 안 하고 있다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해소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아주 창피한 노릇입니다, 이게 가보면요. 며칠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참 창피하다고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행복생활권 있잖아요, 시군에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도에서 일부를 도와주든지 말이야. 이거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최형근 네.
○ 윤희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행복생활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마는 저기고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이천시 같은 경우 하이닉스가 증설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김동근 실장님 계실 때에 부탁을 해서 이 자료가 사실상은 에서 연구를 하고 이 자료를 또 규제완화 측면에서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상당히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에서, 자료에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제도 개선방안 해서. 이 자료가 뭐냐 하면 1종 오염물질, 유해물질 특성화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완화가 됐는데 국가가 해야 될 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부장관이 간담회를 한 5~6명, 우리 장관 또 그다음에 국회의원 해서,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일리가 있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제가, 이거 총괄적인 기획은 창조행정담당관실에서 해야 됩니다. 담당팀장님이 바뀌셨나요?
(「네, 바뀌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래서 그게 인수인계가 됐는지 모르겠어. 내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거기서 하고, 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데 또 여러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시군에서 50%, 도비 50% 해서 하든지, 아니면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 다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이 살 수가 없어요, 저기에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일부하고 아니면 환경부에 돈을 더 요청을, 국비라도 우리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몇 %라도 대라든가 말이야. 그래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부권에 이천이라든가 광주 이런 기업에서는 기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난해에 오염총량제 우리 경기도 다 시행했습니다. 그거는 국가에서 맑은 물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하수시설 연계시키고 다 했어요. 그런데 에서 연구자료가 전부 그런 부분입니다. 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창조행정담당관실하고 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오염총량제에 참여하고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없어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맑은 물 먹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부권의 사람들도 살려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 연구를 해야 돼요.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을이 되고 주민이 갑이 되는 그런 연구가 꼭 필요합니다. 실장님,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중략) …
○ 위원장 김현삼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율성 및 연구환경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내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연구활동에 있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를 조례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나 일반적인 연구윤리를 경기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토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은 연구자의 소신과 양심이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연구의 자율성과 연구환경을 보호한다고 조례 제정목적에서 밝히고 있으나 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지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 이 조례안이 지향하고 있는 외압차단 등 일반적인 연구윤리 문제는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항별로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해 연구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조치방법,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데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을 경우 조치방법, 기타 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더해 연구윤리규칙까지 제정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연구수행과 연구원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 조문내용 가운데 일부는 형사소송법상 소추대상인 범죄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보상 또는 보호구제 등이어서 조례에 담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교육청 관련 규정은 이 조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는 모든 연구활동을 연구자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하고 이 경우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연구현장에서 조례안의 규정과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하겠습니다. 이 조례로 정하는 내용은 경기도 등이 출연하는 연구기관만을 규율대상으로 하게 되는데 가령 경기도가 에 수도권 규제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의뢰한 경우 연구자의 소신과 경기도의 입장이 충돌할 여지는 충분하다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을 포함해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각각의 이해와 입장에 따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해당 연구자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소신과 양심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용해야 하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소신과 양심에 따른 연구활동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조례규정에 따라 향후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를 추가로 의뢰하는 경우에도 앞서의 연구원을 과제에서 배제할 수 없다면 연구결과가 앞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결국 연구원의 소신과 양심이 반드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으로 기관 전체의 존폐문제로까지 논란이 확대되는 등 연구기관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경기도 내 모든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내 모든 공공연구기관에는 국책연구기관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 이 조례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교육감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규정 자체에 오류가 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우리 위원회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조례는 경기도지사 소관 사무에 국한되고 설령 교육청 소관 사항과 관련된 조례를 다룰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각각 개별조례로 심의 의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각각 법인격이 다른 자치단체이고 따라서 의회에 대한 조례제출권과 함께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조례의 공포권을 각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지금과 같은 조문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되고 공포되더라도 교육청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규율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7조제4항과 제13조 중 교육청 관련 내용 등도 이와 같은 사유로 삭제대상이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본적으로 개별연구기관 자체의 권한과 문제를 도지사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1호는 연구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면책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한데다 연구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권한이 해당 연구기관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고 제2호와 제4조, 제5조 등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은 이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임직원 행동강령이 제정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조치방법과 부당한 지시 불이행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 금지,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았을 경우 조치방법, 강령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은 임직원 행동강령에 대해 연구윤리규칙까지 제정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심의 및 징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정한 연구수행과 연구원 보호를 위한 별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 기관의 임직원 행동강령 등은 위원님들께 어제 배부해 드린 별도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는 연구기관장과 그리고 연구원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조문내용에 미루어 개별연구기관이 각각 시행하고 있는 행동강령이나 연구윤리규칙 등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각 조문의 내용은 연구원의 구체적 보호를 위해 경기도 공공기관 연구원 구제ㆍ보호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7조의 경우 제2항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청의 실국장이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행으로 회의를 주관하는 위원회에 해당 실국을 소관으로 하는 도의회 상임위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관료적 시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겠으나 위촉직 위원 가운데 한 명을 공동위원장이나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부담을 더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조문대로 부위원장으로 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제3호 “기획조정실장 및 도 소속 공무원 관련업무 4급 이상 공무원” 중 ‘기획조정실장’은 2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중략) …
○ 권오진 위원 이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대표발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것에 혼이 난 적이 있어서 의안에 사인을 했습니다만. 제가 있는 신갈에 기흥호수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데 어떤 기관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용인시가 그걸로 칼을 휘둘러서 설치하는데 오염화시키는 그런 데가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내가 지금도 그 교수 만나면 양심선언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얘기를 갖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는 조금 더 보완할 사항도 많고, 지금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양심선언을 유도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의견드립니다.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그리고 권오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아주 심도 있게 잘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에는 연구기관과 연구원들의 연구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지나치게 낮은 데서 오는 검토도 상당 부분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연구원의 연구윤리와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호한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구윤리는 연구원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입니다.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연구윤리이고, 본 조례는 그런 연구윤리에 맞춰서 정상적인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 결과를 결과대로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을 예로 들어서 여기서 수도권 규제완화 같은 연구를 시켰을 때 그 결과가 주민들과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연구과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데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연구과제를 맡길 때에, 연구과제를 결정할 때에 절대적으로 그렇게 막연하게 맡기지를 않습니다. 경기도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사안을 알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맡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결과가 왜곡된다면 오히려 그런 연구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의정부경전철이라든지 용인경전철 같은 것이 우리 에서 정말 양심적으로 정확하게 연구결과가 나왔더라면 저런 엄청난 피해를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의적으로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해서 경기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연구윤리강령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정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연구를 시켰는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연구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에서 지적해 주신 그런 법률이나 강령들을 저도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연구원들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연구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4대강 사업은 궁극적으로 대운하사업이라고 발표했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 같은 경우에 정직 3개월이라는 심각한 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결과 대운하사업이었다라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중앙정부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조차도 자신의 연구과제에 대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소신껏 발표를 했을 경우에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환승요금제를 추가로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북부청의 고위공무원이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중부일보에 실렸거든요. 이런 연구가 외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고 그 정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도민들에게 진정한 정책서비스가 되고 그 연구기관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지 도지사나 연구기관장이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연구를 맡겼는데 그 연구결과가 도지사나 연구기관장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결과를 바꾸게 만든다면 그 연구기관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정말 경기도민들의 이익에 복무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가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도지사와 연구기관장과 연구원의 힘의 비례로 볼 때 비교가 안 되게 도지사나 연구원장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감히 그런 사적인 목적이나 기관의 이해에 위배되는 엉뚱한 연구결과를 양심선언이라고 터트릴 수 있는 간 큰 연구원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금 전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께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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