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08 _ 제25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_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박사와 경기개발연구원 강식 박사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의안번호 제252호 관련 도의회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 건축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을 토대로 하는 건축기본법이 2007년 제정되면서 국가 및 광역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서 건축기본법 12조에 따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현황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실정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 우수한 건축ㆍ도시문화 자산을 보존 활용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건축ㆍ도시관련 정책방향과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1일 사전보고회의 시 김주성 위원님, 권오진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 최철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함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에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대하여는 본 연구용역을 수행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상호 박사와 강식 박사를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안승남 그러면 김상호 박사님하고 강식 박사님께서는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김상호입니다.
… (중략) …
그리고 광역건축기본계획과 경기도에서 현재 수립돼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타 계획 간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경기도 내에서의 건축ㆍ도시관련 계획과 사업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 내에서 중복 또는 유사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이라든지 경기도 내에서의 시군별 건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계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이 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틀 속에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현재 경기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이 준비되고 있고요. 이어서 기초건축위원회 단위의 기초건축기본계획도 수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추진체계에 대해서는 경기도 건축정책위원회가 계획수립 방안에 대한 심의와 계획안에 대한 심의 확정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시군관계관 협의회라든지 도민과 민간전문가 등에 대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에서 과제를 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현황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건축ㆍ도시관련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건축ㆍ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목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점 그리고 신도시와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주거단지 중심의 개발사업이 만연한 점 그리고 타 시도에 비해서 건축ㆍ도시관련 예산비중이 적고 그리고 시군지원 중심으로 책정돼 있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대량공급 위주의 개발방식을 지양하면서 지역특색을 반영하는 정책수립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간구상 및 지역별 전략사업의 연계 그리고 도민 중심의 정책방향을 재설정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도의 저탄소 녹색건축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해 봤는데요. 경기도의 특성이 반영된 녹색건축ㆍ도시 조성에 대한 실행계획이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지 못하고 그리고 도와 시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업무의 협력체계도 미흡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녹색성장사업에 대해서도 광역단위에서의 역할설정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이런 점으로 인해서 경기도의 녹색공간 조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침도 마련돼야 될 필요가 있고 기타 녹색건축ㆍ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도와 시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 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 (중략) …
건축자산의 DB 구축 및 관리체계 마련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의 건축자산 정보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과 경기도 건축기록물관리센터 설립 및 운영을 실행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문화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와 관련해서는 지역명소화사업을 실행해서 그 명소화, 상징공간을 조성하고 지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한옥의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실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경기도의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강식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의 강식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요, 자료를 미리 보셨다고 제가 갈음을 하고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도 건축디자인 기준안의 구성은 개요와 디자인기준Ⅰ. 경기도 업무지침, 시군 업무지침 그리고 Ⅲ. 대상별 건축디자인 기준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 보시면 현재 기준안을 저희가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동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기준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기본방향 설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중략) …
○ 기타참석자
ㆍ건축도시공간연구소기획조정실장 김상호
ㆍ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연구위원 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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