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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1-03-10 _ 제257회 제3차 본회의 _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연구 보고한 적이 있고…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8대 경기도의회 · 본회의

2011-03-10 _ 제257회 제3차 본회의 _ 이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연구 보고한 적이 있고…

제257회 제3차 본회의(2011.03.10. 목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5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3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경기도 역시 목표수질 협의 시에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하는 것보다 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지자체의 동의를 받으면 그만큼 법적 정당성, 시민지원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팔당으로 얻은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스스로가 감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호 교육, 정보 교류를 통해 상생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와의 물값연동제 투쟁, 환경부와 경기도의 목표수질 협의, 지역주민의 수질보전 교육, 2013년도 이후 수질보전을 통해 다음 수질목표 산정 시 목표량 달성 등 많은 것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를 주민과 함께 풀어나갈 때만이 성공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를 지원하던 각 자치단체의 예산을 그대로 확보하면 되고 경기도의 경우는 매년 1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좀 더 지사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면 별다른 예산확보 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팔당유역 내 거버넌스 개념을 가진 협의체 계획을 수립 바라며 팔당유역 내 네트워크를 가진 단체와 협의하여 만들어갈 것을 당부드리며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물값연동제와 관련하여 경기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상류지역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수질을 개선시키고 있음에도 물값 징수주체인 수자원공사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이천사백만 주민에게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수질이 개선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BOD가 1.5ppm에서 2006년도에는 1.2ppm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깨끗해진 물을 취수하여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면서도 원수요금 외에 댐 용수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수질개선에 따른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물값 징수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개선사업 및 팔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개선 주체는 경기도, 물값 징수주체는 수자원공사로 구분되어 수질관리와 징수의 주체가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결국 팔당 7개 시군의 주민들의 희생으로 깨끗해진 물을 팔아 막대한 이득을 챙기면서 수자원공사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한 댐 용수 사용료 수납은 법에 근거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수자원공사가 서울시와 법정다툼에서 승소함에 따라 팔당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댐 용수 사용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겨간다는 속담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습니까? 팔당 7개 시군은 물을 깨끗하게 하려고 온갖 규제로 인해 가난을 면치 못하면서도 수질보전에 남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으며 강력한 규제법률인 오염총량관리의무제까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수자원공사가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팔당지역의 경우 규제에 따른 피해액을 추정해 보면 주민 직접피해액은 1인당 평균 연 300여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규제지역 내 직접피해대상 주민 직접피해액은 423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또한 간접피해 추정액은 연 590억 원으로 규제지역 주민 총 피해액은 1,013억 4,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지가상승을 감안한 지역경제 피해액 추정치는 25조 4,190억 원으로 천문학적인 숫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영성, 김용주 박사가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에 따른 합리적 주민지원액 추정”이라는 논문에서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논문이 발표될 당시는 2004년으로 지금 8년이 지난 현재는 더욱더 증가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자원공사의 경우 이렇게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팔당 7개 시군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며 주민들은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입니다. 춘천시의 경우는 지난해 2011년 소양강댐 사용료 9억 원의 예산을 세운 바가 있는데 시민단체가 나서 댐 이용료에 대한 예산삭감을 요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과 경기도, 자치단체가 한곳에서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물값연동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동과 요구를 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로 농업진흥구역 내 관광사업 입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곧 외국관광객 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프로그램 개발 등 대비로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천지역의 경우 도자기 축제, 도시 축제, 쌀문화 축제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이천지역을 찾는 외국관광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게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계된 상품 또한 다양하게 개발하지 못하여 체험이나 축제 때 단순히 참여하고 서울 등 타 지역에서 숙박하는 등 다른 관광에 부수적으로 몇 시간에 머물다가 일회성에 그쳐 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천시는 외국인을 상대로 조그마한 김치체험과 전통문화가 열리는 기간에는 적게는 1,000명, 많게는 2,000명이 다녀가고 있으나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고 영세하여 더 많은 외국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어 농지법 행위제한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된 사업 외에는 이용방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수요를 고려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주시고 아울러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관광상품과 연계한 농산물 가공체험장과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에 진정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본인 지역구인 이천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규제문제 하면 이천이 가장 피해를 입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먼저 레고랜드의 경우 이천시 호법면에 건설되려고 하였으나 수정법으로 인해 결국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연간 150만 명의 관광객과 1,000여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유치 지역 자치단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이닉스 증설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아 인근 타 지역으로 증설이 이전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일 이천지역에 하이닉스 반도체 증설이 허용되었더라면 이천의 경우는 10년 내로 인구가 10만 명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지난 하이닉스 설립 이후 인구는 8년 사이 10만 명이 늘어날 것을 볼 때 증설규모를 보면 충분히 10만 명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최근 시민, 이천시, 경기도의 노력으로 증설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정말 이천의 경우는 뼈아픈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 (중략) …

다음으로 지난번 도정질의에 이어 GTX 추진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U-스마트웨이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홍보용 사업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선거 전에 요란스럽게 다루던 U-스마트웨이 사업이 선거 이후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도 없고 예산책정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GTX가 현재처럼 구체적인 진척도 없으면서 추가 노선과 관련해 지자체들의 유치경쟁만 촉발하고 정부고시를 이용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홍보에만 치중한다면 경기도의 GTX 또한 선거용이었고 또 앞으로도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GTX는 서울시ㆍ인천시와의 협의 문제, 재원의 문제, 경제성의 문제 등 그 어느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을 과도하게 투자하는데 부담을 느껴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것이고 검증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은 GTX를 기정사실화해 홍보를 강화하고 장밋빛 청사진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추가 노선 논의를 촉발시키고 관련 지자체의 경쟁을 통해 홍보를 유발합니다.

경기도 보도자료나 브리핑에 의한 언론보도를 보면 국가고시 결정 직후 “수도권 광역철도 2012년 착공, 2017년 완공”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나간 데 이어 “2012년 1월에는 노선이 확정된다.”는 보도도 나갔습니다.

최근  보고서를 토대로 “수도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1시간 내 서울진입 경기도민 711만 명”이라는 보도로 인해 경기도민들은 GTX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GTX 추진, 정말 보도내용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결론을 냈습니까?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 논의 중인 상태 아닙니까?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기도가 제안했다는 3개 노선 동시 착공에 대해 1개 노선 정도의 우선 착공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일산 킨텍스에서 화성 동탄까지의 1개 노선에 대해 KTX 확충계획과 함께 맞물려 노선공유 수준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3개 노선 동시착공이 아니면 GTX는 추진할 의미가 없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이라면 GTX 추진은 당분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중앙정부와의 전반적인 논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GTX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한 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기도의 GTX 홍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에게도 이어집니다. 수도권 주민들은 집을 구하는 데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세대란이라고까지 지칭합니다. 경기도민들이 관심 갖고 찾아보는 건설회사 광고에는 너도나도 “GTX 확정, ○○아파트 몇 분 거리, ○○상가 몇 분 거리” 등 GTX가 연결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과장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모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과장광고 시정명령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민들이 GTX의 구체적인 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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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예산심의 때에는 도의 교육협력사업 축소로 “우리 학교 특수교육보조원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우리 학교 원어민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교육재정적인 측면에서 교육협력사업의 일관성이 이렇게 없다는 것은 이 사업의 자주성과 계속성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도정 책임자의 교체나 기타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협력사업이 들쑥날쑥한다면 교육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리고 이는 우리 아이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정책의 신뢰성과 협조성을 낮추게 되며 결국 도정 책임자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이 추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협력사업이 특정 도지사에 의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측 가능한 형태로 개선할 의향과 방향은 없는지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묻습니다.

셋째,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대안학교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해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방안을 요청하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도교육청에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상위법 위반으로 교육청이 미인가 학교를 지원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답과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답이었습니다. 현재 교육법상 해결할 수 없는 일이기에 다른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제시한 것인데 전혀 손댈 수 없다는 답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조례가 안 된다면 서울시대안교육지원센터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 교육감과 도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미 에서 경기도 대안학교 현황 및 지원 방안을 연구 보고한 적이 있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대안교육을 주제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연구만 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아무런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지 못했다면 이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기도 학생의 비율이 전국 대비 24%로 가장 높고 이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일제 대안학교도 전국 대비 20%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등 대안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 체계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못합니다. 학업중단자들이 학교는 그만두었지만 교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들의 교정과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안학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조례가 됐든 지원센터가 됐든 적절한 제도를 통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인가 대안학교는 완전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대안교육특성화학교나 인가 대안학교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만 미인가 대안학교들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여 법령상 인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학습자와 학부모는 교육당국의 각종 교육지원 시행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미인가 대안학교라도 일단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써 교육청 입장에서 대안교육시설들을 파악할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열악한 여건의 미인가 대안학교에서라도 우리 도민의 자녀가 교육받고 있다면 중앙정부의 법적 기준만을 들어 우리 도민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하는 것이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고 도민입니다.

특히 의무교육 연령대의 아이들은 더 관심을 갖고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교육복지와 혁신교육을 부르짖는 교육감은 제도권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미인가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과 그 부모의 학습권과 교육권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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