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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회의록

2014-11-21 _ 2014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경영인들을… — 경기도의회 회의록

제9대 경기도의회 · 행정사무감사

2014-11-21 _ 2014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보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경영인들을…

2014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1.21. 금요일)  |  경기연구원 언급 1회  |  경기연구원 언급 부분 발췌 (1곳, 앞뒤 2문단 포함)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김보라 위원 정리됐죠? 이제 하겠습니다. 김보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어쨌든 과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처음부터 역할이나 그다음에 해야 될 일들을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장님, 우리 경기도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실장 최현덕 많은 분들이 사회적경제의 핵심은 자생력 확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 김보라 위원 그렇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제가 그런 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대답하시는 거나 비슷해요. 우리 ‘넥스트 경기’해서 두 번째 과제로 사회적경제, 경제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한다고 했는데 쭉 나열 되어 있는 얘기들이 방금 실장님이 하신 것처럼 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자생력 강화해야 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수평적인 민간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 사회적경제분야에 있어서 너무 행정 중심으로, 현장에 있는 의견들을 듣지 않고 현장과 협의하지 않고 진행을 했던 것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보면 우리 에서 2012년도에 협동조합경영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도 뭐가 제일 애로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경기도와의 관계가 정말 어렵다라고 한 60%가 대답을 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은 제가 통합지원센터 행감 할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라든지 재정지원사업 공고를 할 때도 기존에 해왔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당기는데 전혀 현장이나 기초지자체하고 상의도 없이 일정을 몇 달씩 앞당겨서 공고를 내버리고 또 방식도 서류접수에서 인터넷접수로 바꾸면서 그 인터넷접수가 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갖춰 놓고 이러면서 오랫동안 사회적기업을 준비했던 이 현장의 애로점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뿐만 아니라 현장의 조직들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사회적기업협의회라고 해서 기초지자체 9개가 지회로 다 들어와 있고 한 160개가 회원사로 있는 이 협의회하고는 전혀 소통하지 않고 엉뚱하게, 한마디로 관에서 일하기 편한 사회적기업CEO협의회라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쪽하고만 소통하고 있다. 우리 방성환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사회적경제박람회도 실제로 소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수원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전부 부스를 빼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게 저는 우리 도가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민간을 존중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도 실행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일단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자료에도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마련’ 해놓고 향후계획에 보면 ‘전시판매장 조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나열식의 일들만 진행되지 전체적으로 생태계 조성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 경제실장 최현덕 당연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동안에 사회적경제가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기업법도 2007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마을기업 또 협동조합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만들어지면서, 일종의 우후죽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됐다는 부분은 공감하고요. 또 저희가 사회적경제과를 이번에 10월 달에 신설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만들자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과를 만들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5년짜리 또는 연 단위 계획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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