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_ 제304회 제3차 본회의 _ … 장기표류 중인 26개 사업에 대하여는 경기연구원에 위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님께 몇 가지 정책제안과 함께 수도권 동북부 도민의 숙원사업들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께 산업단지 교통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79개의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은 경기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의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는 등 경기도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산업단지들이 도심 외곽에 위치하여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많아 직원들이 출퇴근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일할 사람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령에 따라 교통이 불편한 산업단지 내 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근버스 운행지역을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지정해 주고 있지만 전국에 34개소, 경기도는 179개의 산업단지 중 7개소밖에 지정되지 않아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노선버스나 택시 등 기존 운송업체들의 반발을 우려한 제도의 축소운영 그리고 입주업체들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자치단체들의 소극적 대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체장의 판단으로 출퇴근 시간에 노선버스를 배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대상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확대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도지사님은 출퇴근이 어려운 이들 산업단지에 통근버스 확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통근버스 운행비용 중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제와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도 적정수준의 예산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 시 사회적 혐오시설의 건립 의무화와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2014년 7월 제9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경기도의회에 나오게 된 이래 가장 많이 목격한 것 중의 하나가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위대가 도청 정문 앞을 가득 채운 모습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최근 뉴스를 보면 서수원 주민들이 광역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장을 고발까지 하였다는 등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례는 출산과 더불어 인간사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고 이를 위한 시설은 어느 곳엔가 반드시 설치되어야만 합니다. 인구 1,280만인 경기도의 경우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3개소밖에 설치되지 않아 도내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며 현재 75%에 이르는 화장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어 화장장 시설 확충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례 관련 시설은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님비현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너무 커 필요한 시설임에도 그 설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커다란 사회적 갈등과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장례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처럼 장묘시설이 일반시민들이 산책하는 공원처럼 일상생활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경기도가 에 의뢰한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을 보면 관련 시설의 수급계획만 다루고 있을 뿐 장례시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방안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사시설 등 혐오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운영 등을 위해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비롯한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같은 부지 또는 청사에 화장시설 또는 추모공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이나 재개발을 할 경우에도 반드시 그러한 시설의 건립을 조건으로 허가를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 장사시설의 새로운 인식변화를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요? 가령 도청지하에 장례식장을 만들고 맨 위층 옥상에 화장장을 설치한다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이것은 각 시군 지자체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중략) …
○ 부의장 천동현 구헌상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상열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송상열 건설국장 송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도로 생태계 파괴 예방 건과 지방도 도로개설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도로 설치 시 지형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사전에 반영하고 로드킬 예방을 위해 이동통로나 유도센서 설치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자전거도로는 총 3,556개소, 4,348㎞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자전거도로가 도심지에 설치되고 있어 자전거도로로 인한 환경피해는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미미한 환경피해라도 없애야 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이 설치 및 조성 중인 하천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생태통로 등의 설치여부를 검토하겠으며 향후 설치되는 자전거도로는 설계 시에 생태통로 계획 및 생태계 횡적네트워크 등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87호선 화도-운수 도로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장기간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드립니다. 현재 전액 도비로 시행되는 일반 지방도 건설사업은 총 49개소로서 이 중 2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나 화도-운수 도로사업을 포함한 26개소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3년간 공사 중인 사업장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화도-운수 도로사업과 같이 장기표류 중인 26개 사업에 대하여는 에 위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으므로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서 2017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하게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타당성 재검토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드리며 지방도 사업 예산확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임두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천동현 송상열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 일자리정책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관 김건 일자리정책관 김건입니다. 존경하는 홍석우 의원님께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이 삭감된 이유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를 여쭈셨습니다. 201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하였지만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도의 국비인 지역발전특별회계 배정액은 매년 비슷하지만 고덕산업단지 개발 등 대규모사업을 시급히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의 경우 불가피하게 배분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를 통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인프라 구축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글 | 2015-11-10 _ 2015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행정사무감사 _ …지역사회교류의 성과를 나타낸 경기연구원의 융기원 평가보고서입니다. |
|---|---|
| 이전글 | 2015-11-04 _ 제304회 제2차 본회의 _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지역 간 철도 연결이 취약해 이를 연결하는 순환철도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