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8 _ 제312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_ 경기연구원장 임해규 북부연구센터에 관련된 성과평가인데 여기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제312회 경기도의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 7월 18일(월)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 건
- 2. 의석배정의 건
- 3. 업무보고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 - 감사관
- - 따복공동체지원단
- -
- - 경기도시공사
- 심사된 안건
- 1. 간사선임의 건
- ○ 간사(나득수ㆍ박형덕) 인사
- 2. 의석배정의 건
- 3. 업무보고의 건
- - 균형발전기획실
- - 감사관
- - 따복공동체지원단
- -
- - 경기도시공사
(10시38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준입니다. 먼저 제3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족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훌륭하신 여러 동료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9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서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보좌할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한상구 입법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이석문 주무관입니다.
(인 사)
오효진 주무관입니다.
(인 사)
차상훈 주무관입니다.
(인 사)
김미숙 주무관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제9대 의회 하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간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장석 우측부터 반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개가 끝나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득수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나득수입니다. 저는 부천 출신입니다. 부천의 중동지역구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김영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환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위원님들하고 함께 이렇게 일하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침 주시면 화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양근서 위원 반갑습니다. 안산 출신의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양근서 위원입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획재정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경기도의 건전한 재정 그다음에 적절한 자원의 균형배분 속에서 경기도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오완석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는 제가 운영위원장하고 농정해양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공사가 있는 광교신도시가 제 지역구입니다. 관심 많고요.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2년 동안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기획재정위원회가 경기도에서는 아마 정말 중요한 실국을 담당하는 데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좋은 위원회 또 분위기 좋은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임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임채호 위원입니다. 저도 전반기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제가 희망했던 상임위로 오게 됐죠. 6년 동안 도시환경에 있으면서 한 번도 1ㆍ2ㆍ3순위에 쓰지도 않았던 도시환경에서 6년간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위원회 1순위, 기획위원회 2순위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6년 만에 제가 지망한 상임위원으로 오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기획위원회에 와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계시고 우리 능력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모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모시고 또 중간에서 그 역할 잘해서 항상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힘이 될까 합니다. 하여간 감사하고요. 2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안녕하세요. 안산 선거구인 장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2년 동안 기재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제가 평소 때 잘 알고 지냈기 때문에 감회가 있고 새롭게 새누리당에서 오신 세 분 위원님들 환영하고요. 앞으로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협조하도록 하고 또 여러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최춘식 위원 안녕하세요.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첫 번에 예결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여기 위원님들 다소 제가 뵙고 같이 말씀 나눴던 분들이 계십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어쩌면 저한테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배워가면서 또 저한테 주어진 역할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 같이 2년간 생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이현호 위원 반갑습니다. 이천 출신 이현호 위원입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전반기에 기재위에 있다가 후반기에도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위원님과 새누리당 위원님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집에서는 함께 살 수 있지만 속이 좁은 사람하고는 함께 살 수 없답니다.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정말 속이 넓으시고 우리가 함께 했을 때에 우리 기재위가 아마 전반기보다 더 분위기가 쇄신돼 가지고 화합하면서 서로가 함께하는 그러한 기재위가 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 김승남 위원 반갑습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하시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하게 됐습니다. 훌륭하신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행복, 행복한 도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 많은 도움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박형덕 위원 반갑습니다. 동두천 출신 박형덕입니다. 전반기에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간사를 역임했고요. 후반기에는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가진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에는 사실 오고 싶었지만 초선이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전반기에는 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후반기에 올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상당히 도정뿐만 아니라 경기북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과 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후반기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이재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최고의 상임위로 이끌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 언제든지 받고 조율해서 위원회를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사선임의 건, 의석배정의 건 2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그다음에 2016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47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제1항을 보면 위원회에서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단체로 등록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소속 위원 중 한 분씩을 간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회의 전 각 당이 논의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나득수 위원님이 내정되었고 새누리당은 박형덕 위원님이 내정되었기에 이 두 분의 간사선임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나득수 위원님, 새누리당 박형덕 위원님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나득수ㆍ박형덕) 인사
○ 위원장 이재준 간사로 선임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득수 간사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선배 위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한데 그리고 초선인데 저를 간사에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또한 위원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박형덕 간사님.
○ 박형덕 위원 이렇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재준 위원장님이 기획재정위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조역할을 잘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하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서 역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의 위원님들은 다 초선이지만 상당히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지원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박형덕 두 분 간사님 축하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잘될 거라 기대합니다.
2. 의석배정의 건
(10시50분)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석배치는 통상적으로 위원장 우측 첫 번째 의석에 소속위원이 가장 많은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그리고 좌측에 그다음 교섭단체 간사위원을 각각 배정하고 다음 의석부터는 해당 간사가 소속된 교섭단체 위원들의 성명을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교섭단체 간사님 다음 성명 가나다순으로 위원회의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석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업무보고 받기 전에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의 건
- 균형발전기획실
- 감사관
- 따복공동체지원단
-
- 경기도시공사
○ 위원장 이재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 경기도시공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후반기에도 경기북부의 균형 있는 발전과 도내 낙후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2016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경기북부 일반현황, 4쪽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 5쪽 북부청 인력 및 각 기구현황, 6쪽 2016년 북부청 예산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 균형발전기획실 일반현황입니다. 7쪽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조직 및 정원은 1관 7담당관 25개 팀 정원 146명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등 5개 부서이며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 등 2개 부서는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8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예산 규모는 2,514억 8,100만 원이며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로 15년 말 기준 129억 5,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쪽부터 14쪽 추진성과입니다.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성과로써 상세한 설명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리게 되므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16건의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경기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경기북부 낙후지역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북부 발전과 관련한 총괄적 정책자문을 위해 지난해 3월 구성한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연 4회로 확대 운영하고 위원을 26명에서 28명으로 증원해 보다 심도 있는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북부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2015년 12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는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총 9개 부문 188개 세부사업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특화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중점 이행사업 선정과 장ㆍ단기 추진전략을 확정했습니다. 향후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기관 간 연계ㆍ협업체계 구축과 예산확보를 통한 이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해 북부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정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내실화하여 사업계획 단계부터 재원확보 방안, 사업규모의 타당성 등 사전검증 절차를 강화해 계획적인 재정투자를 유도하겠으며 2017년 도정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국회의 예산편성 단계와 시기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현안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재정운용의 중점을 두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능동적인 도정 참여와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도정 홍보계획을 수립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콘텐츠를 발굴해 홍보의 내실을 도모하고 정기간행물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상반기에 접수된 89건을 10일 내에 처리하여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했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과 G-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북부청 영상스튜디오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북부청 영상스튜디오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중소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영상홍보물 제작과 케이블TV 홍보지원을 통해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와 케이블TV 간 MOU를 7월 12일에 체결했으며 영상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영상아카데미를 개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1기 운영성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2기 영상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을 마을사업과 연계한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과 마을특산품 등 홍보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부청 HD방송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 정보통신환경에 적합한 선명하고 고화질의 영상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입니다. 지역발전도가 낮은 도내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0개 사업 2,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전략사업을 포함한 19개 사업 562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사 중 8개 사업, 11개 사업은 실시설계 중으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7년에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반환공여지 개발입니다. 미래도시 경기북부를 위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반환이 완료된 16개 기지 중 10개 기지에 대해 사업을 착수했으며 나머지 6개소는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비 지원확대와 개발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2부지사, 시장ㆍ군수, 국회의원, 경제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추진협의회를 금년 3월 31일에 구성했으며 우리 도에서 공여구역법 제정 10주년 정책토론회를 주최했으며 국회 토론회에 참가하는 등 제2차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낙후된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접경지역 및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고양 등 7개 접경지역 시군과 파주 등 5개 임진강 평화문화권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접경지역 지원을 위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7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17년도에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신규지원 등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은 현재 13개 사업에 566억 원이 투입ㆍ추진되고 있으며 17년도에는 연천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등 2개 사업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민간차원 교류 및 대북지원 잠정 보류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나 경기도 주도의 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기 위한 노력과 국내외 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스포츠분야 교류 및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남북 간 재개 합의 후 중단된 사업과 새롭게 구상 중인 인도적 개발협력사업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도민 및 도내 공직자 대상 통일교육을 통해 통일준비 인력 양성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학교 통일교육 강화를 위해 작년 12월에 경기도ㆍ통일부ㆍ도교육청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통일교육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공모를 통해 민간이 참여ㆍ주도하는 통일교육 모델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일부 지정 도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한 사회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통일교육과 통일 대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심화과정과 역량강화과정을 신설하는 등 경기도 공직자의 통일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남북 연계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의 분야별ㆍ단계별 조성계획에 따라 경기도의 유치방안과 전문가 기고 등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강원도와 상생협력을 통해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아닌 다핵 거점형태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은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4차 핵실험, 5ㆍ24조치 해제 연계처리 요구, 중앙부처 간의 이견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제20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회, 정당,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7,9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성공사례 공유를 위한 취업성공캠프를 개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과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정착 초기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용품 지원과 취업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올해부터 신규 전입세대에 블라인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입니다. DMZ 일원을 관광 거점 및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기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자하여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1ㆍ2단계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진입도로ㆍ배수로 조성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총 177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9월에는 DMZ생태관광 지원센터를 준공하고 10월에는 내일의 기적소리를 준공하며 습지체험학습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어 2017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캠프 그리브스 반환공여지를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 안보교육, 문화예술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파주 캠프 그리브스 활용사업은 역사공원 조성, 군 대체시설 조성, 청소년 안보체험시설 리모델링을 통해 반환공여지를 원형보전 및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1사단으로부터 안보관광지 지정 승인이 완료됐으며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됐습니다. 2018년 12월까지 역사공원 조성과 군 대체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도와 국방부 간 기부 대 양여 절차를 완료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DMZ를 활용한 융ㆍ복합 프로그램 운영과 대한민국 대표길 평화누리길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걷기 및 종주투어, DMZ 자전거 투어, DMZ 평화가족 한마당, DMZ 팸투어, 경기도ㆍ강원도 상생협력 Tour de DMZ 개최 등 DMZ를 활용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DMZ 청소년탐험대, 나라사랑 DMZ 체험캠프 등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DMZ 체험프로그램을 개최할 계획이며 DMZ 생태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입 확대를 위한 DMZ 울트라 트레일 러닝 대회,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를 통해 DMZ 관광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2쪽입니다. DMZ의 생태 및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협력 등 DMZ의 가치와 국내외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1월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5월 DMZ SNS 홍보단인 DMZ 프렌즈 35명을 선발해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6월에는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총회와 연계한 DMZ 국제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9월에는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준공을 기념하여 DMZ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접경지관리사례에 관한 독 연방자연보전청과 공동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DMZ의 가치 홍보와 위상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군사규제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통해 국가안보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군관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와 3군 간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관련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금년부터 운영 중인 군관협력지원단을 통해 군부대와 소통채널을 확보해 군 관련 현안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용치, 낙석, 미확인 지뢰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군사규제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과 음악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내 미군 관련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미군과 도민편익을 증대하는 한미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주한미군 간 상시 소통체계 확보를 위해 한미협력협의회,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군과 지역문제를 해결해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전입 미군 장병들이 한국사회를 이해하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 등 다양한 우호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지역주민과의 유대 강화를 위해 전입 장병을 대상으로 G-어드벤처 팸 투어를 실시해 영평사격장 피해상황에 대한 미군의 이해와 협력을 유도하고 군악대의 무료공연, 지역행사 초청 등 주한미군이 지역사회의 좋은 이웃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미 친선 교류협력 사업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기존 공항 5.2㎢를 신공항 14.5㎢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최종 승인되어 본격적인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도에서는 이전지역 간 협의조정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고 예비 이전후보지 개발 시 지원방안을 협의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 위원장 이재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의 답변이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자료 요구 요청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시죠.
○ 김영환 위원 실장님,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이제 개성공단 사태 나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저 보세요. 실무자가 적으시면 되고요. 개성공단 사태 나고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총괄했지 않습니까, 지원대책 협의를?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얘기 좀 해 주시고요, 자료로써 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북부 쪽 지특회계 있죠? 지특회계에 이제까지 반영한 내용들을, 아마 4월 달까지 다 시군에서 접수해서 올렸을 건데, 내년도 예산. 그거 지특회계 싹 좀, 최근 2년간 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 업무보고서 보면 영상스튜디오, 경기도주식회사 얘기가 나와요. 경제위에서 아직 확정도 안 된 건데 계획만 이렇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아직 내용은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럼 됐고요. 업무보고서 27페이지 보면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중에 40개 사업 2,900억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세부내역이 어떤 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됐으며 예산은 어디까지 썼는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기금, 균형발전기획실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조성한 내역 있죠? 출연금으로 준 내역하고 운영내역을 최근 한 5년간 주세요.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리고 밑의 부분 보면 개성지역 신규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 및 전문기관 협력체제 마련에서 이 내용 좀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 지역통일교육센터 남부 아주대, 북부 대진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현황을 구체적으로 주세요. 담당교수가 누구고 어떻게 교육을 이루고 있는지 또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교육을 지금 민간위탁 시킨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2개 대학에 시켰습니다.
○ 김영환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일경제특구법 이거 19대 때 반영해서 안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통일경제특구법 조기 제정을 위해 국회, 정당, 중앙부처 건의 및 협의 추진을 했다,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까지 활동한 근거 좀 주세요. 국회 누구 만났고 어느 의원실 누구 그다음에 정당은 누구, 중앙부처는 누구. 그래야 효과적으로 이런 대외협력 활동들이 잘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몇 번,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이요. 남부 10개 지자체 대상으로 사전설명회 개최했다는데 여기 양평, 여주, 이천 이런 데 쭉 나오네요. 사전설명회 어떻게 개최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건 국방부에서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국방부에서 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도는 참가 안 했습니까? 참여 안 했어요? 누구 안 갔어요? 보고해 줄 사람 없습니까? 따로 찾으셔서, 왜냐하면 최근의 사태 아시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총리가 가서 물병과 계란을 맞았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민감한 시설이죠. 소음피해도 정말 심하게 발생하는 것 중의 하나고 수원의 도심지 안에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사실은 저도 이 특별법 초안까지 마련을 했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잘 설명해야 돼요. 도내에서, 이 같은 불행한 사태가 사전설명 없이, 주민동의 없이, 정말 민주적 절차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사태가 커졌는데,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지금…….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그거는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이상 자료요구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34페이지 보니까 실장님, 통일준비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라고 있는데 지난해 통일과 관련돼 가지고 국외연수 갔다 오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지난해 혹시 몇 분 갔다 오셨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일반연수보다는 교육 개념으로 갔다 와서 독일하고 중국하고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해에 한 번 갔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로 주시면 참고가 되고요. 또 금년에도 아마 이런 사업이 계속 있으신데 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육받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각 기관으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각 기관에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게 시군에서도 해당됩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시군도 해당되고 도의 각 과에도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 이현호 위원 그럼 공문발송해 가지고 교육생을 모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 이현호 위원 공문 띄워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러니까 5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 이현호 위원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갔다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명단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아침 중부일보 보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죄송한데 오늘, 저희 관련되는 거는 봤습니다.
(김영환 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 김영환 위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목 어떻게 쓰여 있어요? “외면당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책” 이렇게 카피, 야마를 뽑았어요.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우리 실장님 어디까지 업무파악하고 계십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제가 7월 4일 자입니다. 그래서 2주가 지났고요. 각 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번씩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챙기질 못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담당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 위원장 이재준 소속과 직함 얘기하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 김영환 위원 담당관님, 지금 총괄하셨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디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이 정리됐습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피해조사가 완료돼서 지금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지원한 건 없……. 검증되고 나면 지원될 거고요. 인력에 대한 부분은…….
○ 김영환 위원 지원은 없어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그렇죠. 세제, 그러니까 세금감면이라든지…….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없고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야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하여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검증단계에 있기 때문에 피해액에 대한 지원 그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인력에 대해서는…….
○ 김영환 위원 경기도.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경기도에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건별로 경기도 특히 북부지역에 있는 피해기업들 건별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게 뭐고 하는 게 뭐예요? 내용을 얘기해 주셔야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지금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 김영환 위원 잠깐만요. 내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영업기업들 보증해 준 게 몇 개 기업이에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영업기업들이요?
○ 김영환 위원 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영업기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실의 기업지원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황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업무 소관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파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총괄하고 있잖아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제가 영업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 없어요. 제가 민원 연결시켜준 것도 몇 건인데.
그러면 그다음 넘어갑시다. 지금 개성공단 물류단지, 여기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개성공단 물류단지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기업들 요구사항이 뭔지 아세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알고는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뭡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기업을 여기서 새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지를 조성해 달라고 하는 것이…….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물류단지 약간의 변경이 필요해요. 생산거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류기능과 생산거점이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기업들의 요구사항 중 하나고 이 부분을 부지사께,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부지사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아직 안 열렸다고, 한 번밖에 안 열렸다고 말씀도 함께 주세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노동문제나 뭐나 뭐나 이거는, 세부적인 거는 서면으로 주세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외국인근로자부터 시작해서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할 거는 많은데 여하튼 간단간단히 23페이지 전자상거래지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프로그램은 뭔 프로그램이에요? 실장님, 전자상거래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가 있어요. 23페이지 정보화마을.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정보화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내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요새는 전부 전자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운영…….
○ 김영환 위원 아는데 뭔 프로그램이냐고요. 마을마다 그 프로그램을 보급해요? 상거래와 연결될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프로그램 관리하는 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니, 뭔 프로그램이냐고 제가 물어보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이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 지역마다 특산물을 판매하거나 이럴 때 판매…….
○ 김영환 위원 자체 독립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상거래 자체 독립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자체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이…….
○ 김영환 위원 담당자 한번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아요, 실장님이.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입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홈페이지를 모아 가지고 행자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홈페이지를 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기초부터 잘 돼야 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잘 돼야 예를 들면 농산물이랄지 축산물이랄지 혹은 자체 판매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가 잘 구성돼야 그다음으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그 중간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 김영환 위원 전자상거래 가기 전 중간프로그램.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하나 프로그램 그냥 운영하겠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의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써, 서면으로써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40개 사업이 있는데 주로 도로입니까? 뭡니까, 이게. 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도로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균형발전 사업해서 그 지역에…….
○ 김영환 위원 좀 짚어주세요. 뭐 뭐 있는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연천에 보면 주상절리를 테마로 한 임진강 레저 테마마크 조성…….
○ 김영환 위원 테마파크.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테마파크 조성, 강을 따라 만나는 연천 조성사업, 고대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국도37호선 남개교차로 개설, 연천군 공영버스터미널 조성사업.
○ 김영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협의회라고 했는데 제도개선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제도를 개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반환공여지에 대해서 거기 도로나 공원 일대만 국비 지원이 60%~80%가 지원되는데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도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 김영환 위원 그 정도 비율로…….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환 위원 그건 기재부하고 얘기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기재부하고 좀 얘기하셨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난해에 계속 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특히 환경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이 들어요. 그런 것도 함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도에서. 그래야 쓸모 있는 땅으로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통일교육센터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돼요, 여기? 서면으로도 제출받겠지만. 담당자가 얘기 좀 해 주세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일교육센터는 남부와 북부에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에는 아주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 김영환 위원 그건 알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운영되는 것은 지금 매달 번갈아가면서 남부에서 한 번, 북부에서 한 번씩 세미나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는 분들 초청해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강의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아는 사람들이면, 지역주민들이면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오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홍보를 하니까요, 대학에서. 오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들을 수 있으십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도민 전체에 오픈돼 있다 이거예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오픈돼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공고도 나가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그렇죠, 대학 쪽에서.
○ 김영환 위원 현황 보면 알겠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균형발전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균형발전실의 주요업무가 지역 간 균형발전사업하고 두 번째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하는 거 크게 두 가지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군관협력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군관협력은 그렇게 중점적인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이 총 402억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균형발전실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고 현재 현황 어떻고 앞으로 언제 완료될 계획이고 기대효과는 뭐고 하여튼 사업별로 상세내역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뭔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2012년에 우리 도 조례로 만들어져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6개 시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시군을 선정할 때는 의 용역을 거쳐서 지역발전지수가 가장 낮은 지역 6개가 선정됐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증가율이라든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는 경제에 참여하는 율 또 재정력 지수라는 거 그리고 소득세를 얼마큼 내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8개 항목을 평균해서 가장 낮은 지역 6개가 포함돼서 19년까지 하고요. 2차 계획은, 19년 이후는 저희가 지역발전지수를 넣어서 다시 선정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추진 경위하고 방금 말씀하신 지역선정 기준이랄지 절차 이것까지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북부 5대도로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총 72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5대도로 사업의 세부내역, 어느 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리고 도로사업이 굉장히 북부지역에는 수요가 많을 텐데요, 왜 5대 사업이라고 지칭해서 해당지역에 특별히 사업명칭까지 붙여가면서 집중적으로 도로사업을 지원하는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재단 운영 지원사업비가 총 120억 원인데 저는 얼핏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재단이 최근에 만들어졌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연간운영비가 120억 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해서 운영비가 120억 원이나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재단에 대해서 그 동안 재단에 들어간 사업들을 총괄했을 때 120 정도라고…….
○ 양근서 위원 사업비까지 총 포함해 가지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출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출연금을 얘기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것도 사업비 세부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3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준비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시스템을 최근에 심화과정, 역량강화과정까지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하신 일인 것 같아요. 대부분 기존의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연수 갔다 오고 나면 이후에 이분들에 대한 추적 사후관리가 안 돼서 사실은 연계성이 떨어지고 지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허점을 잘 포착하셔서 시스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역량강화과정을 만들면서 교육 이수한 사람들은 최소한 3년에 한 번씩은 재교육을 받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보수교육 하신다는 얘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추진상황에 보니까 경기통일포럼이 있는데요. 경기통일포럼은 이미 어떤 민간에서 이렇게 포럼이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경기통일포럼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격월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주체가 어디인가요? 민간단체인가요, 아니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지역통일교육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진대하고 아주대에 저희가 위탁을 줬잖아요.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자기 어떤 완결성을 갖춘 조직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통일교육센터에서 주제를 잡아서 여기에 필요한 수강생들 이렇게 불러서 개최하는 하나의 세미나 형식의, 포럼 형식의 사업을 지칭하는 거군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균형발전실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통일교육을 심화과정, 역량강화과정, 그러니까 보수교육까지 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을 잡아놨는데 저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다 더 내실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수를 다녀온,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나 또는 민간인들에 대해서 사후에 계속 심화학습이 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조직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통일교육센터에서 세미나 열어서 초청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이 통일교육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경기통일포럼이든지 경기도평화통일포럼이든지 이런 명칭을 하나 넣어서 아예 저는 단체를 하나 만들고 이것을 중심적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역량강화교육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일교육원이나 인재개발원이나 교육기관을 통해서 시행을 하는 거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인, 공직자. 물론 업무상 구분될 수밖에 없는데 통일교육 이수자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데 묶어서, 이를테면 단체를 하나 설립해서 이 단체를 중심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게 낫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심화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베를린 장벽 이후에 근 1년 만에 갑작스럽고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통일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굉장히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노정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큰 표착 없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준비가 돼 있었겠느냐? 결국은 공직자들이거든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들이 잘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러려면 우리 경기도에서도 특히 접경지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왕에 통일교육시스템을 이렇게 체계화하는 것에 덧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수자들을 중심으로 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는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단체를 통해서 심화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보직이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양근서 위원 근무지가 바뀐다 할지라도 추적관리가 돼서 통일과 관련해서 급하게 경기도에서 대응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수자에 대한 별도의 단체, 법인 이런 형태의 조직을 설립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잘 해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한강 하구에 중립수역이 있죠? 사실 일반 국민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중국어선들이 한강 하구까지 들어와서 불법 어업하는 과정에서 여기 중립수역에 경찰ㆍ군 투입하고 하면서 이게 언론에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일부에서는 학자나 또는 전문가들에서는 이 한강 중립수역을 평화적으로 남북이 함께하는 일종의 평화경제특구랄지 또는 공동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또는 경제뿐만 아니라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DMZ하고 같은 성격이 이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아마 경기도 균형발전실에서 얼마만큼 스터디가 돼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거나 준비되고 있는 사항이 있나요? 중립수역 활용방안이랄지 현황파악이랄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제가 업무파악에 그건 듣질 못했는데 담당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 양근서 위원 담당과장이 박극 과장님이신가요? 박극 과장님 잠깐만 얼른. 그리고 부족한 것은 아마 자료로 현황하고 정부에서 혹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그다음에 경기도 차원의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그 부분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래전부터 연구가 돼 있었어요. 한강 하구와 예성강 하구에 합해지는 부분이요. 사실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쪽 예성강 쪽에서는 모래도 채취를 했었고요. 그런데 남북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그게 지금 차단은 돼 있지만 하여튼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한강 하구, 예성강 하구 하여튼 서해안 지역에 있는 강들이 모이는 부분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대북 협의계획들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도 차원에서는 아직까지도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의 현황자료하고 향후 활용계획 같은 게 수립이 돼 있는 게 있으면 정부 통해서 얻어서 그걸 제출을 해 주시고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여기 한강 하구의 중립수역은 어쨌든 경기도 관할 수역은 아닌가요? 많이 접해 있지 않나요, 파주 이런 데하고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다 합해져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계획을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저는 여기는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좀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중앙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랄지 어떤 남북관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이슈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혹시, 준비는 안 돼 있지만 검토가 되면 같이 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주한미군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가 통과가 됐잖아요. 그 주무, 담당부서죠, 여기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실효성 있게 이 조례가 작동되게끔 하는 게 과제인데 어쨌든 평택이랄지 성남이랄지 동두천이랄지 어떤 해당시군에서 이 조례를 모델로 해서 해당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게끔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잘 시행이 될 수 있게끔 관리를 해 주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향후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을 정리하셔서 담당부서에 이야기해서 그것도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장님.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균형발전실장입니다.
○ 박형덕 위원 11쪽에 보면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부의 청사에 있다는 건 그만큼 경기북부의 낙후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의욕을 갖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기획재정위에 온 지 오늘 처음이라 사실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모르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자료요청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 보면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6개 시군 40건에 2,900억 원이 최종적으로 됐잖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박형덕 위원 지금까지 추진현황하고 향후 예산집행계획 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박형덕 위원 그다음에 반환기지 주변도로사업 추진 해서 1,574억 원과 18건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박형덕 위원 지금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이게 지정이 14년 10월 13일 날 돼서 15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5개 시군이 파주하고 김포하고 포천하고 동두천하고 연천이 해당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몇 년도까지 사업, 종료시점이?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네, 그것 자료로 좀 하고 지금까지 진행사항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 사실 군관협력담당관이 우리 경기북부에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이나 포천 같은 경우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규제완화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발전에 상당히 바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공연이나 기타 이런 게 있는데 그동안 규제완화 추진을 한 내역이 있으면 어느 정도 추진을 했고 이런 DMZ 안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농사를 짓는 분도 있고 또 농사를 하려고 하니까 지뢰매설이 또 안 되고 이게 보니까 국방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군하고도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 얼마 전에도 이 민원을 한 번 제기를 했었는데 시군에서 오는 답하고 도에서 다시 내려준 답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의 역할이 시군에서 보내주는 그 문서에 대한 것만 대응을 해 주는 건지,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민원 발생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거 자료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박형덕 위원 그래 갖고 완결된 게 있고 완결이 안 되는 부분, 그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위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박형덕 위원 그다음에 28쪽을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 경기도에 미군공여지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반환예정지역도 많고 이미 반환돼 있는데 또 개발이 안 된 지역도 많고. 그래서 지난 2014년도 경기북부 의원하고 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미군공여지 반환에 관한 TF팀을 구성해서 향후 반환됐을 때 개발계획이라든가, 사실 주한미군 공여지 반환에 관한 특별법이 우리 경기도에 이게 전국에 미군공여지가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을 받을 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을 많이 요구했는데 지금 거의 실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공여지 반환에 대한 개정안을 어느 정도 개정을 요구했는지 또 개정된 사항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개정된 법을 보면 되겠지만 사실 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정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 된 부분하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위원님, 그건 법 개정요구를 했는데 19대에서 개정이 안 돼서 파기가 돼서 저희가 20대에 그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박형덕 위원 아, 노력을? 그러면 아직은, 준비를 했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준비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데요.
○ 박형덕 위원 그 한 내용 좀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협의회가 TF팀하고는 다른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저희가 금년 3월 31일 날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난번 2014년도에 저희한테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답이 검토해서 하겠다고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도 구성이 그럼 안 된 거죠?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TF팀은 전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아, 있어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실적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지난 13일 날 동두천에 있는 미 2사단 8포병이 평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거대하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주한미군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대한민국에 한 1만 2,000명 정도가 있는데 70% 이상이 경기도에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평택, 대구, 군산으로 이전하면서 지금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그 부대에 같이 또 가시는 분이 있고 일부는 지금 또 실직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소파 규정에 의해서, 사실 불합리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지사님한테 도정질의 및 5분발언하면서 이분들도 경기도민인데 이분들에 대한 사후대책을 한번 고민을 해서 답을 달라고 그랬는데 검토만 한다고 그랬고 아무 답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사실 답을 주긴 어려울 겁니다. 이게 주한미군지위협정에 의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경기도에 주한미군 공여지가 가장 많고 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을 가족까지 계산하면 4인 기준으로 70% 하면 그건 수만 명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향후 대책을 우리 경기도에 세우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이 또 많은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분들이 또 지역을 떠나게 되면 그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균형발전실에서도 뭐 쉽게 답은 주지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어쨌든 공여지가 반환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또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위원님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열심히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네. 그리고 어쨌든 균형발전실이 경기북부의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기획재정위의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북부 의원들한테도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서로 협의해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좀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 북부의 균형발전실장님이나 담당들이 각 시군을 방문할 때 보면 그 담당공무원들하고만 이렇게 논의를 하지 도의원들하고는 한 번도 대화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북부지역뿐만 아니라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그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균형발전기획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보면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이행 및 실효성 확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북부가 좀 나름대로 낙후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부터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는 것 동의를 합니다, 크게. 그런데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크게 나왔던 부분이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게 총사업비를 보게 되면 10년간인데 한 8조 4,000억 정도가 들어가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제일 큰 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걸, 물론 경기도 북부발전을 위해서 경기도가 앞장서서 어떤 예산을 유치한다든가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많은 예산을 받아 가지고 10개년 계획안에 발전이 되기를 본 위원도 상당히 동의하고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런 사업이 또 지리멸렬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도 있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중점사업이 있죠? 추진현황에.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중점사업 선정을 위한 실국 보고회를 6월 8일 날 했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임채호 위원 회의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 회의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는 이제 8개 부문 19개 사업인데 총 소요예산이 5조 798억이네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경기북부발전위원회가 구성됐습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구성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구성요소는 어떻게 돼 있어요? 구성인원의 저기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2부지사님이 위원장이 되겠고요. 문화관광통일분야하고 산업경제분야, 교통건설분야로 나눠서 도의원님들도 참여하시게 되고 공무원하고 민간인들,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경기도의 공무원과 민간인, 우리 도의원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거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러한 걸 그럼 중앙정부에다가, 우리 독단적으로 경기도에서 10개년 발전계획에 의해서 그 많은 예산이 안 되고 중앙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경기도 사람으로서 발전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우리끼리의 사항이고 중앙정부에다가는 이러한 회의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건의안을 올린다든가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까?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민간위원들 중에는 꼭 우리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시립대학교 교수도 계시고…….
○ 임채호 위원 글쎄요. 어떻든 간에 경기도가 아니라도 민간인들,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다 들어오셨겠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관련 국토해양위의 어느 분이 같이 참여한다든가 기타 기재위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10개년 계획을 공동으로 같이 대처할 수 있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원회 개최 이것도 장단기 추진전략 방안 논의 및 중점 이행사업 확정을 지었죠? 이 확정은 물론 국도비가 같이 포함이 됐겠고 예산이 반영돼야 되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걸 확정지어서 엊그제, 얼마 안 됐네요? 7월 12일 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임채호 위원 확정돼서 중앙정부에다 올릴 것은 올리겠고 우리 경기도에서 기조실에다 예산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누가, 위원장님! 관련, 답변하십시오.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10개년 발전계획을 만든 사업들은 그냥 러프하게 돼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선정해서 그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실천계획을 만들어야 그러면…….
○ 임채호 위원 예산 반영을 한다?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직 계획만 세우는 거네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 중장기, 단기ㆍ장기계획을 세운다. 단기적으로는 올 후반기부터,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계획이 아직 안 나왔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그런 사업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단 저희 사업계획에는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새롭게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사업들은 가장 저희가 도민의 편익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해서 투자하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될 수 있는 사업들부터…….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장단기 추진전략 방안 논의하고 이번에 중점이행사업 확정한 그것을 어떤 건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두 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발전계획 세부계획을 수립했어. 이게 뭐냐 7월 달부터 8월까지 이제 수립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사업은 기존돼 있는 사업도 있고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사업도 넣고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장님, 19쪽에 보면 발전계획 권역별 발전구상 및 사업비 현황이 쭉 있어요.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네요. 그런데 중부ㆍ서부ㆍ북부ㆍ동부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거점별 발전계획 거기 특색에 맞게끔 하고 있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번에 통일산업경제발전 고양시하고 파주죠. 주로 파주가 있는데 테크노밸리조성이라든가 한류관광거점 이거 고양시에 기존 해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개성공단 지원 및 물류단지 조성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미 개성공단은 폐쇄시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물류단지 조성 이런 걸 하는데 개성공단 지원하는데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현재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계획이 그 이전에 만들어진 계획이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럼 빼고 줘야지. 지금 개성공단 문 닫아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고하시고.
9개 부문 68개 사업 188개 세부계획이 계획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계획을 세운 부분이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서 경기도 예산, 중앙정부 예산 어느 정도 들이다가 포기하고 또 다시 전면적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 관련 국회의원들하고 상호공존하고 특히 북부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공조체계를 이뤄나가라 이런 주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36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기도 거주가 7,900명 정도가 있네요? 이 관리 실태를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관리 실태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한 명 한 명. 학생이 몇 명, 몇 살부터 이런 관리 실태. 이 양반들은 지금 직업이 있고 이런 실태까지 다 되어 있나요? 담당 어느 분이 하실래요? 나오세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5년간 저희가 지원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군이나 또는 각 지역에 있는 하나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한 파악은 다 하고 있나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임채호 위원 파악을 다 하고 있나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임채호 위원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를 간다든지 장기적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하는 거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파악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파악은 지금, 그러니까 지원파트는 시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대공분야나 보안분야는 경찰에서 파악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우리 경기도 이분들, 관리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파악된 자료 있죠? 이름이나 개인정보 이런 거 없어도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직장을 구하는 중이라든가, 구직 중이라든가 학생이라든가 이런 구분을 해서 주십시오, 자료로.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알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TV에서 쭉 보게 되면 항상 이분들이 지역 현안문제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이러한 게 나오면 아바이연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많이 보셨죠?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임채호 위원 이거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왜 이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그러한 이념적인 데에 활용하느냐. 물론 이 사람들이 일당 10만 원도 있고 5만 원도 있고 이래서 그걸 벌기 위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관리 실태가 너무 안 돼 있는 모양이다. 많은 사람들 있는데 꼭 북한이탈주민을 활용해서 언론에 내보내고 그 사람들 이용하는 거는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실태 파악한 거를 자료로, 개인정보 이런 거 다 체크해 가지고 인원, 전체적인 실태 파악한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김영환 위원 추가질문.
○ 위원장 이재준 네, 김영환 위원님.
○ 김영환 위원 균형발전실장님, 제가 얘기 듣다가 좀 황당해서 다시 질문드릴 게요. 개성공단지원 물류단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남북관계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환 위원 개성공단 물류단지는 애초에 왜 추진됐는지 이 역사를 아세요? 2015년도에 한 번 폐쇄됐죠? 그때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동차 위에다가 물품들을 떠메고 다 못 가져 나온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전략적으로 개성공단 물류단지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같이 협의돼서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폐쇄됐어요. 그분들 다시 개성이 열리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전략적인 요충지가 필요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태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폐쇄된 기간에 앞으로 열리려면 제 생각에는 3~4년 더 기다려야 돼요, 남북관계 풀릴 때까지. 그렇죠?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네.
○ 김영환 위원 물류단지 지금 추진하면 딱 적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당장 생산을 할 수 없으니 지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아직도 해고 못 하고 있어요. 월급 아직도 1억, 2억씩 주고 있습니다, 사장들이 다 손해 보면서. 남북관계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그 기간 동안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노동자 TO를 더 달라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각종 지원대책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물류단지를 어떻게 바꾸죠? 생산거점과 물류단지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물류단지 계획을 변경하자. 그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도 물류단지 또 필요하잖아요. 개성공단 이렇게 놔둘 겁니까, 입주기업들? 중앙정부는, 북한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못 믿게 생겼습니다.
○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게 남한의 북한 경계지역에 경제특구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됐고요. 전략적으로 필요하니까 이 업무보고서에 아까 뺀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다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감사관실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 백맹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후반기 새로 구성된 기획재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입니다.
(인 사)
한인교 조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송기헌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덕진 계약심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 기구는 4담당관 20팀이며 인력은 정원 110명에 현원 108명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억 985만 원으로 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6년도 감사관실 비전은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 달성과 적극행정 선도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목표는 사전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 2016년도 업무추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컨설팅감사 안착 및 적극행정 문화 구현 분야입니다.
9쪽입니다.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감사시스템 안착 및 확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16년 6월 말까지 352건을 완료하는 등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는 매우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자치부 등 12개 중앙부처와 시ㆍ도에 사전컨설팅 제도가 도입되는 등 경기도가 시작한 사전컨설팅감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제도의 안착 및 확산에 더욱 주력하겠으며 사전컨설팅감사 제도의 이론적 고찰 및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및 전문가 설명회 등을 통해서 사전컨설팅감사 주요사례 홍보를 적극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아드린 사전컨설팅감사와 찾아가는 기업애로해결단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컨설팅감사 구현으로 감사문화 혁신입니다. 2016년 컨설팅 종합감사 대상은 7개 시군, 7개 공공기관 및 4개 직속기관ㆍ사업소 등 총 18개 기관으로서 상반기 2개 시군, 5개 공공기관, 1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결과 추가검토 전담인력 배치로 감사결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민간전문감사관과 명예감사관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문제해결 및 대안 제시에 중점을 두고 적발위주보다 실질적 컨설팅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안전한 경기도를 위한 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8월 말까지 특정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0개 시군에 대한 표본 점검을 완료하여 시흥 정왕1교 등 12개소에 대한 위험시설물 보수ㆍ보강계획 및 위험시설물 방치를 적발하여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10월에는 도급금액 5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에 대해서도 특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관리 실태에 대하여 현장위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서 경기도 감사관실이 지속적으로 안전 취약분야를 점검ㆍ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정누수 차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세입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한 결과 1,238억 9,800만 원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7월 말부터 도 본청 및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혹시 있을 수 있는 회계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급여 부정수급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횡ㆍ유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회계분야에 대한 점검은 매우 중요한 감사기능으로서 재정누수를 막고 회계부정이 없는 깨끗한 경기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적극행정 감사를 위한 감사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이와 관련 시군ㆍ공공기관 감사공무원을 대상으로 회계, 사회복지, 건설기술 등 분야별 해당업무 관련 규정 및 감사 사례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감사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6월 중 2회에 걸쳐 감사관실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공무원의 역량강화 없이 좋은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속적으로 감사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청렴경기 달성으로 도민 신뢰도 제고분야입니다.
17쪽입니다. 전국 최고의 청렴경기 실현입니다. 도의 발전은 청렴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해피콜 기능 강화, 민원부서 순회 토론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등 각종 청렴시책을 밀도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1위 탈환을 목표로 취약분야 향상시책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전예방적 부패방지 및 적극행정 시스템 확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공직 비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우수공무원 발굴ㆍ포상을 병행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신상필벌 원칙 확립 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부담으로 인한 소극행정 민원의 원스톱 처리에 감사역량을 처리하고 타 부서와의 협업시스템으로 실효성을 제고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 해결 등으로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충 해소에 초점을 두는 조사활동 전개를 위하여 고충민원 해소 및 해결능력 향상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고충민원 처리 우수공무원을 평가하여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고충민원 적극해결을 유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고충민원에 대한 평가지표별 관리계획 실행을 통해 권익위 주관 고충민원 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옴부즈만 운영으로 도민의 고충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공직자 재산 및 취업제한 심사로 공직윤리 확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취업 대상자 심사를 할 때는 친절한 안내와 홍보를 통해 실수 또는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되 엄중한 심사로 실효성 있는 제도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내실 있는 계약심사로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먼저 25쪽 원가산정 전문능력 제고로 예산절감입니다. 현장확인 중심의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공종은 제외시키고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을 선정하는 등 전문성 있는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 원가분석 및 공법선정 자문단을 운영하여 심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계약심사 이행실태에 대하여 현지 방문을 통한 확인으로 발주부서의 반복적인 오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를 위하여 시군에서 도에 심사요청 시 시군 자체재원 사업도 심사를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22건에 대하여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처리결과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전국 제일의 청렴경기를 달성하고 적극행정을 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감사관)
○ 위원장 이재준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처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 장동일 위원 자료신청 하시나요?
○ 김영환 위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자료 신청해 주시죠.
○ 김영환 위원 11페이지 보면 특정감사가 있어요. 지금 상반기에 여주시 포함해서 10개 시군 표본점검 완료했다는데 이거 한번 볼 수 있을까요?
○ 감사관 백맹기 11페이지…….
○ 김영환 위원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
○ 감사관 백맹기 네, 저희들이 지금 6월부터 표본조사를 하고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죠?
○ 김영환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상반기 실적 관련해서.
○ 감사관 백맹기 네,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도 건설본부, 31개 전 시군의 주요시설물들이 있을 겁니다. 국가가 지정하는 주요 등급별로 또 있을 거고요. 그 현황표도 같이 함께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A등급부터 D등급인가요?
○ 감사관 백맹기 E등급까지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E등급까지?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최근에 남양주 관련해서 안전 문제가 또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주요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감사진행 중인지 그리고 특정감사인데 대규모 건설사업장 안전관리실태, 감사 대상 도급금액 50억 이상 대상지가 어디인지만 좀 알려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특정감사 시행을 하시는 중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운영실태 특정감사 진행하셨는데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시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결과서는 필요없고요. 이제까지 특정감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한 업무분야나 특정한 부분만 이렇게 감사를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운영실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상 정하고 감사기관 정하는데 그 이전에 했던 것들 있잖아요. 감사결과보고서는 필요 없고요.
○ 감사관 백맹기 목록?
○ 김영환 위원 어떤 특정감사 분야를 진행했는지 그거 최근 한 3년간, 3년 치를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감사하시고 나서 형사고발을 한다 할지 행정처분을 한다 할지 여러 가지 조치가 있을 텐데 송사에 또 이행되는 게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하면 형사 건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실하고 같이 하겠죠. 그런데 혹시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감사관실에서 예를 들면 형사고발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했을 때 소송에 들어간, 최근 한 3년 정도 해서 소송에 들어갔는데 승ㆍ패소 부분들이 쭉 정리가 되겠죠. 1심까지 정리됐고 2심까지 정리됐고 이제 최종까지 갔고 이런 게 쭉 있을 거고요. 또 행정적인 것 관련해서 송사에 들어갈 수도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법리적인 소송관계로 진행됐던 현황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군 종합감사 할 때 한 시군, 하나의 시군에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반복하나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31개 시군을, 징계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면 1년에 한 10개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그게 다 저희들 인력으로 다 할 수가 없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곳 빼고 하는데 그래도 한 3년 안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3년에 한 번씩은 이런 감사가 진행, 종합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제가 이해…….
○ 감사관 백맹기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정해진 건 없습니까, 조례에? 제도적으로?
○ 감사관 백맹기 네, 그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한다, 뭐 3년마다 정기적…….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런 건 없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건 없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징계시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이어서 그것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순기를 3년으로 그냥 잡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 감사대상 시군ㆍ공공기관ㆍ직속기관 이렇게 있는데 완료된 것 있잖아요. 완료된 건 지금 결과보고서로 나왔나요?
○ 감사관 백맹기 나온 것이 있고 지금 정리 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감사결과보고서 시군 그다음에 공공기관 종합감사 그다음에 직속기관ㆍ사업소 이것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개인정보 있으니까 땡땡 처리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전반기 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저의 경우는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06년도죠? 작년 기준인데 경기도가 청렴도에서 전국 거의 최고 랭킹에 있다가 순위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관 백맹기 작년에 5등이 되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전에는 1등이었는데.
○ 감사관 백맹기 네, 그전에는 1등이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그것 좀.
○ 감사관 백맹기 그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 보면요. 일단 저희들이 점수를 못 받았던 것이 내부의 권위적인 어떤 그런 행태 이런 데서 점수를 좀 못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눠지는 게 내부 청도, 외부 청도, 정책고객평가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내부평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업추비를 쓴다거나 아니면 업무지시를 할 때 고압적으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데서 점수가 좀 적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는 아무래도 보조금 주는 부서라든가 아니면 건설공사 이런 쪽에서 점수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5등도 점수가 사실은 낮은 건 아닌데요. 1등을 했던 게 오히려 보면 그때 사전컨설팅도 하고 찾아가는 기업애로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점수가 잘 나온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취약했던 부분, 그 내부분하고 외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올해 다시 한 번 1등을 해 보자라는 쪽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천의 이현호입니다. 우리 장동일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난번에는 우리 백맹기 감사관이 오셔 가지고 갖가지로 행정력을 펼쳐 가지고 좋은 실적 올려서 좋은 실적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꼴찌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건 좋지만 또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아마 더 힘들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선도하기 위해서 사전컨설팅감사를 14년도인가 도입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 이현호 위원 그러면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작해서…….
○ 이현호 위원 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이고요.
○ 이현호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경기도를 본떠서 다른 시ㆍ도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걸 볼 때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앞서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들도 자부심 갖지만 의원인 본인도 상당히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매 기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388건 중에서 36건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388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걸 사안별로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신 다음에 388건을 사안별로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진행 중인 36건에 대해서는 혹시 이게 조기에 완료가 되든가 또 어떤 끝맺음을 지을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저희들 규정에 일단은 들어오면 두 달 안에 처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그것도 너무 늦다 해서 저희들 평균, 작년만 해도 한 60일 정도가 걸리던 것을 저희들이 굉장히 독려를 해서 30일 안에 그래도 답을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별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요. 접수되어서 현재 지금 아직 한 달이 지나지 않은, 또는 그 정도 건수가 30몇 건 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리고 우리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주요사례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례?
○ 감사관 백맹기 네.
○ 이현호 위원 홍보했다고 그랬는데 그 홍보내용을 우리가 잘 못 본 거 같기 때문에 그 홍보한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상당히 저희한테 참고가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만이 밖에 나가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또 우리가 홍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또 사기에 진작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전컨설팅감사가 적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사전에 알아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례집을 만들어놓은 책자가 있고요. 그 책자하고 그 안에서도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것을 저희들이 따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컨설팅감사는 정말 경기도가 자랑을 해도 될 정도의 대표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컨설팅감사 제도 하면 적극행정을 선도하고 도민의 어려움을 끝까지 해결해 준다 이런 취지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그거 신청은 누가 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사전컨설팅감사 말씀이시죠?
○ 임채호 위원 네,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우리 일반?
○ 감사관 백맹기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지난번 지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신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컨설팅감사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행정절차를 애매모호한 것, 시군에서 “이런 이런 걸 한번 해 주쇼.” 그러면 자기네들이 면피용도 될 수 있고, 사전에 ‘아, 이것 면피용으로 이걸 한 번 받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는 면피용도 되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사전컨설팅 후에, 이 감사가 끝난 후에는 행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그 결과를 질의한 시군 그쪽에다 공문으로 답을…….
○ 임채호 위원 아, 그건 그렇죠. 그게 끝난 후에? 그러면 감사를 피하는 겁니까, 다음 감사는?
○ 감사관 백맹기 다음에 만약 저희들이 갔는데 저희들의 의견대로 그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 감사는 저희들이 면제를 해 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나 저희들이 의견을 한 거와는 다르게 자기들이 임의로 한다 그런 건 당연히 감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으면 감사에서 누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대로, 지시대로 그때 감사를 받았을 때,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겠죠? 제가 보기에 애매모호한 것, 이런 건 다 이쪽 사전컨설팅감사로 보낼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요. 어떻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래서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해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 면피용이나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별도로 규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일선행정에 책임행정이라는 그 원칙이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규정을 만들어서, 한 열 가지 정도의 그걸 만들어서 면피용이라든가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민원에서 대답하기 위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반려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적극행정 선도에 도민에게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이 자기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까딱 잘못해 가지고, 괜히 잘못하면 이거 자기가 문책을 받을까 봐 외려 도 사전컨설팅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피용이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이러면 이게 어떤 도민한테 외려 적극행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만 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이시죠?
○ 감사관 백맹기 감사관입니다.
○ 임채호 위원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 그런 면피용이 들어온다 이런 건 제척을 해 가지고 외려 그런 부분의 규정을 좀 상세하게 해서 일선으로 해 줘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이게 그렇지 않고는 업무과다로, 자랑거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힘들어서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정감사는 아까 존경하는 김영환 위원이 질의를 했고, 똑같은 내용이고. 재정누수 차단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건입니다. 우리가 세입분야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탈루하고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거 좋습니다. 아주 이건 잘된 거고.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가 과오납이 너무 많다. 경기도 같은 경우 과오납이 매년 연 600억, 700억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때로는 큰 범죄행위도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돌려주면 된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돈은 빅데이터 활용해서 다 받고 우리 도민들한테 이중부과를 한다든가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다. 그리고 그 영수증 처리라도 잘 해 놓느냐, 한 번 냈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이 안 나. 내라고 와 가지고 하면 내요. 내면 그 영수증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서 못 하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같이 감사실에서, 앞으로 이러한 과오납이 많다든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빨리 취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감사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이거를 줄이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빅데이터로 해 가지고 못 받은 것은 이렇게 받으면서 오히려 이렇게 많이 해서 더 받아낸 거에 대한 것은 정말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끝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번 어떻게 하면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정과입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이 과오납을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계획을 세워서 다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한번 저희들이…….
○ 임채호 위원 협의를 꼭 하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20쪽이 됩니다. 경기도 옴부즈만 운영 및 고충민원 해소와 관련해서 이게 지금 옴부즈만 고충민원 해소. 옴부즈만 제도가 31개 시군구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저희 도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에서도 하고 시군에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감사관에게 개별설명)
○ 감사관 백맹기 8개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 임채호 위원 8개 시군에서 하고 있죠? 8개 시군. 이 옴부즈만 제도를 총괄 어디에…….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7개 시군입니다.
○ 임채호 위원 7개?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7개 시군에서, 그 자료를 주고요. 7개 시군에서 처리한 거 그리고 처리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 결과.
○ 감사관 백맹기 7개 시군에서 처리한 거 말씀이십니까?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것까지. 경기도 거 플러스 7개 시군 것까지 같이 달라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그럼 저희들이 시군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하고. 이 고충민원처리 옴부즈만 제도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지역구가 안양입니다. 안양이 대통령상도 한 번 받은 적 있어. 내가 현수막을 이렇게 보니까요.
○ 감사관 백맹기 옴부즈만 관련해서요?
○ 임채호 위원 네. 잘한다는 얘기죠, 그죠?
○ 감사관 백맹기 2009년에 도입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알았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지도 감독을 하나요?
○ 감사관 백맹기 지도 감독, 이건 독립위원회입니다.
○ 임채호 위원 독립위원회. 그게 어디냐 이거예요. 독립위원회인데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인가? 고충처리위원회가 아니고…….
○ 감사관 백맹기 권익위원회.
○ 임채호 위원 권익위원회.
○ 감사관 백맹기 권익위원회 거기서 기존에 만들어 놨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권익위원회 산하죠?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요. 그러면…….
○ 감사관 백맹기 산하는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어떤 법을 만들고 기준을 만드는 거고요.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틀을 만들어 가지고…….
○ 감사관 백맹기 운영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국민권익위로 가고 그러느니 도나 시군에서 그쪽으로.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우리 감사실에다 얘기해도 통하지 않아, 민원이. 행정기관에 얘기해도 안 되고 도지사한테 얘기해도 안 돼. 자, 이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갑니까?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게 옴부즈만입니다. 그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물론 감사실에서 1차 감사를 받은 결과 또 안 돼. 의원들을 찾아가도 안 돼, 민원이. 그러더니 옴부즈만을 찾아가서 해결된 것이 있어. 그런 예가 많아요. 그 사람들이 깊숙이 개입해서 뭐가 잘못되고 이걸 제대로 컨설팅을 해 주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옴부즈만 제도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 산하에 있죠.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산하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 임채호 위원 지금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옴부즈만.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지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엊그제 조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 감사관 백맹기 엊그제 조사, 무슨…….
○ 임채호 위원 얼마 전에 경기도의회.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업무추진비 쓴 거하고 핸드폰 비용지원…….
○ 감사관 백맹기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혹시 말씀하시는 거.
○ 임채호 위원 그게 나온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온 게 아니고.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정부종합 합동감사라고 해서요, 한 달 동안 시행했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에서 왔다?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온 게 아니고?
○ 감사관 백맹기 네.
○ 임채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하고 관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물론 서울시의회도 통신료를 지원받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의회는 통신료를 받은 지가 몇 개월 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민권익위인지 알았는데 국민권익위가 됐든 행자부가 됐든 어디서든 간에 우리 경기도의회는 개인사무실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이게 사무실이에요. 서울시의원하고 같은 각도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사무실에, 핸드폰 통신료 지원 얼마 되지도 않아. 치사하기도 하지만 그런 전례를 깨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도 왔을 때 이것을 중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했는데 행자부가, 저도 감사원에서 왔습니다마는 굉장히 감사를 하는데 도의 말을 귀담아듣지를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몇 년째 지금 이거 하고 있죠?
○ 감사관 백맹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몇 년째 하고 개인사무실 있고…….
○ 감사관 백맹기 그런데 행자부는 서울시의회 감사를 또 안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런 잣대가 어딨어, 행자부에서. 그러니까 서울시는 개인사무실 있고 개인사무실에 전화 다 있고 거기에 행정비서까지도 있고, 행정비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전화를 많이 써. 그런데도 핸드폰 통신료를 지원받아. 그런데 우리는 사무실도 없고 전화도 없어. 같이 써. 이게 사무실이에요. 그런 거를 충분히 감사실에서 대응해야 된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컨설팅감사 제도 자체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감사 시책인데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런 유형, 이런 모델이 없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고 나서 현 정부 대통령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파급을 하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한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이걸 가지고 각 시ㆍ도에 그리고 중앙부처에 이것을 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총리 훈령으로 중앙부처 사전컨설팅감사 규칙도 마련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현재 상황을 보면 중앙부처 거의 다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거의 다가 도입을 하는 형태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을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 양근서 위원 이를테면 경기도발 감사혁신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인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몇 달 전인가요, 소극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소극행정을 했던 담당 공직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죠? 그것도 이 컨설팅감사의 내용이군요, 다른 게 아니고.
○ 감사관 백맹기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조금 다른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잘 결정을 못 하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사전컨설팅을 해 주면 저희들이 그런 어떤 결정, 안내 그걸 해 주겠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라는 게 자꾸 일 열심히 하다가 접시 깬 사람들을 혼내는 쪽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 벌을 줘야만 된다라는 여론에 따라서 그쪽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징계를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말하는 소극행정의 개념과 범위를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그 규정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감사관 백맹기 규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소극행정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경기도의 컨설팅감사 방식이 하나의 감사행정의 혁신이라고…….
○ 감사관 백맹기 네, 혁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감히 판단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점은 필요한 것 같아요. 방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자체는 많이 소개가 됐는데 실제 적용사례는 적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신청주체가 피감기관, 행정기관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소극행정을 하는 이유가 있죠. 행정을 펼치는 주체가 소극행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이전에, 그 행정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심각한 시행착오가 있었건 또는 내부 부정이 있었건 어쨌든 그걸 양성화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대부분 소극행정을 펼칠 수밖에 없는 1차적인 이유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게 없다 할지라도 장래에 그러니까 확신이, 확실한, 명확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해석 자체가 모호하고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장래에 이 문제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쳐올 인사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일종의 면책 알리바이를 만드는 차원에서 소극행정을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게 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면피하기 위해서 자꾸 민원인한테 “차라리 이건 판단 못 하겠으니 행정소송으로 가십시오.”라고 행정소송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죠. 어차피 자기 돈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1심뿐만 아니라 2심 하여튼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돈 아니니까. 사실 이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물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세워야 되겠지만 어찌 됐든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이것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이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는 주체를,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주체가 결국은 본인들이 컨설팅을 요청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안 할 수밖에 없죠.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해서 컨설팅감사를 요청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설계 자체가, 취지 자체는 좋은데 현실하고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컨설팅감사에 대한 절실함이랄까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주체냐, 결국은 민원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더라도 이를테면 어떤 특정 시군에서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쪽에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재산상에 불이익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일 처리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소극행정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에 창구를 마련해서 이걸 컨설팅감사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많은 신청인이 폭주할 수도 있어요. 그 업무를 해결하는 데 인력 늘리고 조직, 예산 늘리고 하는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 컨설팅감사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를, 저는 신청 주체를 해당기관뿐만 아니라 실제 행정수요자인 민원인들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감사관 백맹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정말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뭐냐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아마 엄청나게 폭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저희들이 사전컨설팅이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이어서 그런데 그것을 섣불리 그렇게 하자라고 하기가 참 힘이 드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들 한 2년 조금 됐는데 지금 한 500건 가까이 되고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지고 다져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민원인이 신청하도록 하면 폭주가 돼서 지금 저희들 조직으로서 아마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지금도 거의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내용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이 제도의 원리나 취지 자체가 안 맞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컨설팅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신청할 수 있는 권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굳이 소극행정을 하고 있는 주체가 자기한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질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인 설계상의 결함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작용이 당연히 예상되죠. 그런데 그 부작용을 없애거나 또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면 돼요. 사전에 아무리 폭주하더라도 1단계, 2단계로 심의를 거쳐서 이것이 실제 컨설팅감사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서 올린다랄지 여러 가지 복안을 만들면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컨설팅 제도 자체 취지나 원리는 굉장히 혁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근본적인 설계상의 결함을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말씀드렸는데 저도 감사파트는 처음인데 수많은 민원인들을 상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생활정치하는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여러 유형들이 있죠. 본질적으로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도의원들이 가지고 오는 민원은 대부분 악성민원들입니다. 갈 데까지 간 민원들이죠. 심지어는 청와대 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갈 데까지 다 가서 안 된 거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해서 국회의원이건 지방의원이건 정치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년 동안 민원인들 상담해 본 결과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사행정의 한계가 뭐냐 하면 정말 복지부동하거나 실제로 면피하기 위해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컨설팅 제도로 어느 정도 바로잡히길 바라는 거고 그래서 혁신적이라고 감히 평가했던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상급기관과 협의하고 또 유권해석을 받아내고 하면 결정을 해서 진행해도 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반대로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잡아낼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감사파트에서 그런 의도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말하자면 불합리하게 필요치도 않은 행정소송이 남발돼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랄지 이런 것이 혹시 조사되거나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그런 사례를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사전컨설팅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저희들 감사실이 갖고 있는 적극행정이 큰 모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소극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소극행정 하는 거에 대해서 특정감사는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행정심판으로 가서 몰아버리는 이런 사례들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통계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도 소극행정의 사례로 보고있다는 얘기군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갔다 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소극행정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민원인들한테 이 컨설팅 제도를 소개하고 홍보할 때 구체적으로 컨설팅 제도에 가능한 유형, 행정처리 유형을 아예 딱 유형별로 잘 분류해서 그것을 제공하면서 “이런 경우는 컨설팅감사가 가능하니까 신청해도 됩니다.”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신청할 수 있게끔 권리를 허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유형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분석하고 짜야 되겠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한데 하여튼 아까 처음에 제가 제안드렸던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의식을 결합시켜서 한번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이 이 컨설팅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 감사관 백맹기 더욱 더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말씀하신 건 좀 빼고요. 제가 팸플릿을 받았는데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걸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제도죠?
○ 감사관 백맹기 이건 지금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요. 이걸 직접 만들고 열심이신 우리 총괄과장님이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오완석 위원 아, 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 위원장 이재준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입니다.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기동해결단 이걸 만든 취지는 우리 사회 가장 큰 병폐가 어떤 기업이나 뭐가 문제 생길 때 누구한테 백을 써야 된다는 거죠. 누구한테 부탁을 하거나 밥을 사주거나 술을 사주거나 또는 지원해 주거나. 이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전 시군에 전담요원을 둬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해결하자.
그런데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세 가지 정신으로 합니다. 여기에 나왔지만 ‘First’, ‘Best’, ‘Last’라 그래 가지고 이왕이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일을 하자. ‘Best’는 대한민국의 최고 행정서비스를 주자. ‘Last’는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끝까지 해결하자. 그래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끝까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업애로 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나 문자 받을 때 저희 공직자로서의 자부심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저희는 기업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고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네,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대기업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는 자체적으로 법률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특히 행정업무나 법률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서를 따로 둬서 하기가 참 어렵지요. 어렵고 이걸 전문으로 하는 직원도 두기 참 어렵고 그런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그 애로사항을 발굴해서 처리해 준다.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기업애로사항을 발굴을 좀 해야 되는데 발굴은 어떤 형태로 발굴을 지금 하고 있죠?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31개 시군에 우리 시군 감찰공무원들이 있어요. 전담공무원이 직접 공장이나 기업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 보면 이해를 안 해요. 여태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찾아와서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관련 부서, 법률이면 법률, 자금이면 자금부서 이렇게 협조를 얻으면 거기서 빠르게 우선순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끝까지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이면 법률, 그다음에 자금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걸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네, 전부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 인원이 충분히 가능한가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아, 저희는 저희가 직접 하는 일이 없습니다. 다 우리 관련부서의 협조로 일하는 겁니다. 조사담당관 명의로 협조를 구하고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기업애로를 발굴해서 그걸 담당부서에 매칭해 주고 협조를 해서 연결시켜 주고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네, 저희가 또 감사 나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 오완석 위원 이게 지금 116건을 발굴했고 64건을 해결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해결하고 처분결과는 어떤 형태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시군에 해결한 결과가 있잖아요. 원한 게 있으니까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고 저희가 또 한 번 더 물어봐요. 사후서비스라 해 가지고 만족도를 물어봅니다. 더 필요한 게 없느냐고. 그래서 민원인이 원하는 걸 저희가 해결한 걸 공문이나 이런 걸로 확인해서 종결짓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행정을 하고 그다음에 도움을 줬는데 그것이 피드백이 안 돼서 그 일이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면 효과가 저는 많이 반감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했을 경우에 그 업체가 과연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보고를 받아야, 해야 되지 않느냐.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네, 저희가 설문으로 다 확인 다시 하고 있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실적이나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행정 중의 하나가 또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게 생각이 되고요. 정말 지금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참 어렵고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해결해 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죠. 왜 그러냐면 아직도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군에서, 일선에서 기업에 나가면 혹시 이것 무슨 꼬투리 잡아 가지고 따로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닌 것인가라는 이미지가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폭주할 정도로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바람입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열심히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그래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이라는 게 행정력이 다 미치지 못하니까 공부상이나 아니면 서류상에 나와 있는 현황만 보고 판단하는데, 여기도 사례를 보니까 분명히 이 지역에 가면 현황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현황은 대지인데 지목이 구거로 돼 있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몇십년 동안 전혀 역할을 못 하는 지목 같은 것이 단지 서류상으로 안 되는 거죠. 죽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고 처리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상담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그걸 직접적으로 처리해 준다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도민 기업애로 기동해결센터라는 네이버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전컨설팅감사라든가 기업애로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이 볼 수 있게.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 사전컨설팅감사위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시군 순회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오완석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옴부즈만 부분, 사실 이건 8대 때 제가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 결과를 보니까 나름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쟁 간의 갈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크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고 대부분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소송을 하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심판을 하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떠넘기는 형태가 돼 버리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많죠. 피해가 많고 결국 나중에 승소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합니까? 그 기간 동안 피해보상 안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충민원에 대해서 중재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부분도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법적 분쟁에 가기 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가기 전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서 많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2년 동안 같이 일해야 되는데요. 먼저 업무보고서 보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업무보고서 10페이지 보면 컨설팅 종합감사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보통 종합감사가 끝나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결과보고서 작성하고 조치를 하고, 그런데 칭찬도 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이 우수사례들은 반드시 포함을 하고 나중에 그 우수사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도지사 표창과 연계해서 그렇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신분상 조치를 예를 들면 여기서는 119명 했으면 저는 같은 비율로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도. 그러니까 우수사례 발굴도 저는 케이스를 만드는 거고 모범사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정상ㆍ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일벌백계하는 것도 좋은데 모범적이고 샘플을 만드는 역사도 감사관의 일이다. 이 한쪽 축을 또 기억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역사축적을 감사관실이 해 주셔야 그 샘플들이 전파되는 것 아니면, “아, 이렇게 하면 상 받는다더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사례들을 계속 좇아가다 보면 이제 위법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극적인 행정이거나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지 않겠어요? “도지사 표창 준다더라.” 이렇게 하면, 이 샘플들을 계속 좀 추천을 해 주세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것 발굴하는 것도 저는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세입분야 전산 빅데이터 활용 탈루ㆍ누락세원 발굴 이렇게 돼 있는데요. 빅데이터 어떻게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내용으로? 혹시 감사관님, 실무적인 부분 제가 질문하려고 그러니까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아시는, 이것도 우리 변용현 과장님이 직접 지휘하셨으니까.
○ 김영환 위원 과장님. 담당팀장도 좀 옆에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입니다.
○ 김영환 위원 빅데이터 이거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저희가 첫 번째…….
○ 김영환 위원 모델을 좀 설명해 주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네. 예를 들어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다 그러면 불법건축행위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데이터 있죠. 그거하고 실제 이행강제금 부과된 날 2개의 데이터를 상호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전산 자료를 가지고서 추출해 가지고…….
○ 김영환 위원 그게 뭔 빅데이터예요, 그게?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같은 데이터 나오는 대로 뽑아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죠.
○ 김영환 위원 요즘 빅데이터가 남발돼요, 남발. 그러니까 제가 기술적으로 질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데이터 감사 했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냥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 있어요. 또 모델이 있고요. 그런 특정한 통계 모델들을 돌려야 되거든요. 이건 그냥 그거예요. 데이터 2개 놓고 비교해서 툭툭 떨어지는 거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하튼 나중에 그건 자료로 한번 주세요.
○ 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네, 알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어떻게 22개 분야 발굴했는지 그거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관님.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고양시에 사례가 하나 좀 있어서, 이미 다 끝났어요.
○ 감사관 백맹기 혹시 그 팸플릿 안에?
○ 김영환 위원 팸플릿 이제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들을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것도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아까 행정소송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특정 중소기업이 지방세 부과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큰 금액을 맞았어요. 그래서 억울하다 해서 행정소송을 결국에는 제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시도를 했겠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랬겠죠.
○ 김영환 위원 갑자기 엄청난 세 부담이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겼어요. 그 안에 2~3년 동안 이분은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 저도 이제 이거 소송 들어갔으니까 이건 볼 수가 없죠. 이제 소송 결과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래서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사전에 해당 민원인이 여러 모로 정리하려고, 심지어 그 일정부분 내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겠대요. 그런데 행정소송은 다 졌어요. 한 푼도 안 내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보면 민원인들을 완전히 고생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죽어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사전컨설팅감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좋은 제도로 풀렸으면 좋겠어요, 한쪽으로.
○ 감사관 백맹기 아마 가능한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환 위원 이게 기업애로하고 좀 연결된 거고 또 사전컨설팅감사 사례들을 보면요. 이것도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이고 이게 애매모호한 게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불법적으로 산지 전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양성화시켜 주자 이거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억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김영환 위원 이게 산지가, 예를 들면 본인만을 위한 전용 허가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정말 중심을 잘 잡고 이렇게 좀 관통하는 원칙, 어떻게 보면 법 위에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케이스로 축적을 시켜놔야 된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들도 또 발생할 수, 역으로 발생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일처리도 마지막까지 깨끗해야 되고, 깔끔해야 되고 또 이 케이스도 잘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놔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대신에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기업인들이 억울해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공무원 입장에서 맞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 외줄을 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해결, 그러니까 소극의 내용이 도대체 뭐냐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법과 원칙으로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 어려운 분야의 어떻게 보면 개척지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동해결단 같은 경우는 고양시 선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실개천이에요. 그런데 밑의 쪽은 고양시 자체가 복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매해 매출이 30%씩 느는 공장이에요. 의료기기 수출하는 공장입니다. 그 앞의 다리가 조그만 해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300m 떨어진 곳에서 조그마한 지게차가 트레일러까지 가서 짐을 싣는데 다리 복개비용을 도비로 좀 해 줬어요, 시비하고 매칭해서. 그래서 다리가 놓여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트레일러가 들어오려면 고양시가 복개한 그 윗부분에 조그마한 실개천 복개가 가능해야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고양시가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율 부지사님이 사실은 내려오셔서 그 부분, 그 담당자랑 얘기해서 정리해 준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기업애로 기동해결단의 어떻게 보면 역할 아닌가, 그런 어려움들.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영환 위원 왜냐하면 고양시가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복개를. 그래서 불법도 아니고. 그러면 고양시가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들을 감사관실에서 민원인들로부터 좀 받아서 합리적 판단하에 이것도 좀 잘 축적해 놓으셨으면, 좋은 사례들 많이 축적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셔서…….
○ 김영환 위원 네, 말씀을 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참 보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이것 정말 잘못되면 이 제도는 무너진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하고 항상 저희들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항상 하고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데이터에서 우리 판례처럼 이렇게 많이 좀 쌓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남 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우리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백맹기 감사관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을 통해서 각 상임위에서 감사를 의뢰한 그러한 건수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행감을 통해서 감사를 의뢰한 건수?
○ 김승남 위원 네.
○ 감사관 백맹기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승남 위원 네, 그 당시에 본 위원도 그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서 행감을, 그러니까 우리 자체감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결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통보를 받은 게 없고요. 그래서 지난해 행감에서 각 상임위에서, 몇 개 상임위에서 몇 건의 감사를 의뢰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처리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까지 좀 알려주시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어떠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으로서 시간적이고 모든 면의 역부족으로 행감 기간 동안에 그것을 밝히질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저희가 감사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행감장에서 이루어지는, 위원으로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그거 좀 여쭙고 싶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저희들이 원래 연초에 계획하고 있는 어떤 일정에 여러 하는 일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주신 걸 자동적으로 다 감사를 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흘렀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김승남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득수 위원 부천 출신 나득수입니다. 우리 사전컨설팅감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시고 계신다 그러는데 수요자 중심의 사전컨설팅감사가 정착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수요자는 민원인이 아니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감사관 백맹기 현재 그렇습니다.
○ 나득수 위원 제가 우리 부천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일은 언제 발생했냐면 한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전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우리 중동신도시가 20년 전에 개발됐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1호에 살고 2호에 살고 3호에 살고 4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1801호가 소유주는 나로 돼 있어요, A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1802호는 B로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매가 진행된 거예요. 1802호에 경매가 진행됐는데 그게 1801호에 통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가 똑같아.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우리가 등기를 하면서 시청에 도면을 제출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 개별 호별 도면을 호 도면이라 그러는가요, 그걸?
○ 감사관 백맹기 네, 호별.
○ 나득수 위원 개별 호별로 도면을 잘못 제출한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아,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802호 치를 1호에 제출하고 그다음에 3호 치를 4호에 제출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2개월 전에 발생해서, 그러면 20년 동안 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민원을 제출했죠. 그랬더니 공무원들은 이게 재산권의 문제이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개월 동안 지금 복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주민들을 모시고, 대표단을 모시고 시청을 몇 번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직도 복지부동이에요. 이건 아직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는 거죠? 확실하죠? 혹시 부천에서 그런 건에 대해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하신 거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신청됐나요? 들어온 거 있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 나득수 위원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아,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언제 들어왔어요?
○ 나득수 위원 들어왔으면 최근에 들어왔죠. 7월 초에? 그죠? 아니면 이번 주에나 들어왔을 거예요, 지난주에나.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 주민들은 재산권이 걸린 문제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러니까 전세 들어온 사람,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 이제 다 정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안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또 그렇고. 매매를 계약한 사람들도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계약을 취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밀한 계약 위반사항이 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200세대인데 그것도 하루빨리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활용하시라고 해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최대한 빨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최대한도로, 이게 보면 오해표시무효원칙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자기가 1801호에 살았으면 1802호로 가야 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리고 또 점유취득시효인가요? 고의가 있더라도 그 소송을 하면 내가 1801호에 살면 1801호를 승소하면 1호에 그냥 살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게. 그 양반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시겠죠, 감사관님.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감사관님 이거 적극적으로 행정 좀 해 주십시오.
○ 감사관 백맹기 네, 하여튼 저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우리 뒤에 팀장도 직접 듣고 했으니까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공무원들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두 달 전에, 우리 부천이 7월 4일 날 행정적 제도가 개편됐잖아요. 공무원들이 한 달 반 정도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담당자가 바뀐 거예요, 조직이 개편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본데 좀 빨리 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나득수 위원 그 주민들한테는 날벼락이죠, 날벼락.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 나득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8쪽을 보면 제가 질문했던 것 같아요. 7번 항목에 보면 공무원, 우리 직원들 성과평가할 때 BSC기법을 사용한다 하니까 그 BSC기법을 전 공무원들한테 다 활용해라, 적용해라 제가 그런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우리가 청렴도 평가할 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맞습니다.
○ 나득수 위원 성과평가를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 감사관 백맹기 평가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나득수 위원 우리 담당이죠? 감사관 아니에요?
○ 감사관 백맹기 청렴과 관련해서 활동했을 때 그걸 BSC에 반영을 점수 몇 점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 나득수 위원 아, 그러시구나.
○ 감사관 백맹기 네.
○ 나득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형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이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박형덕 위원 그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는 우리 감사관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 감사관 백맹기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감사는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거기도 뭐 3년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 감사관 백맹기 네, 일단 3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요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건 없었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런 건 없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이 각 상임위별로 하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공공기관 감사한 그 내용을 지금 진행하는 거 말고요, 한 2년 정도 거를 한번 자료를, 감사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지금부터 2년 전의 거 말씀이죠?
○ 박형덕 위원 네, 지금 하는 건 말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것 좀 한번 전체 공공기관을 제출해 주시고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사업을 하면서 제도화해서 포상금 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저희 감사관실에서 말씀입니까?
○ 박형덕 위원 아니죠, 그거는 안전행정위에서 포상금 지급하는 겁니까, 어디서 지급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혹시 성과급 지급하는 거 말씀이신가요?
○ 박형덕 위원 네, 성과급 비슷하게 그런…….
○ 감사관 백맹기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겁니다.
○ 박형덕 위원 예산담당관?
○ 감사관 백맹기 네.
○ 박형덕 위원 그럼 그쪽에다 요구하면 되겠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성과금 관련은 그쪽에다 이야기하면 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니까 재정누수 차단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정감사 중에서 시군 직영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4개 시군을 하고 있어요?
○ 감사관 백맹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박형덕 위원 12쪽에.
○ 감사관 백맹기 12쪽?
○ 박형덕 위원 네, 시군 직영 환경미화원 복무관리실태.
○ 감사관 백맹기 아, 네.
○ 박형덕 위원 4개 시군하는 건데 이거는…….
○ 감사관 백맹기 끝났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제보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사전컨설팅제 식으로 해서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백맹기 이거는 양평군에 저희들 군 감사를 나갔다가 그쪽에 제보가 좀 있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부당하게 해서 돈을 많이 받아간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 하고 있는 4개 시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 박형덕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위탁 말고 직영 하는 시군이 지금 몇 개나 있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4개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4개밖에 없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렇죠? 4개 맞죠?
○ 박형덕 위원 더 있는 것 같은데.
○ 감사관 백맹기 제가 보고받기로는 4개로 지금 하고…….
○ 박형덕 위원 직영이라 하면 이분들의 신분이 무기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규직입니까?
○ 감사관 백맹기 무기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무기계약이죠. 그럼 이게 4개 시군이 더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이게 2008년도에 아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시군의 지자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그 당시에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무기계약으로 넘어가면서 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 감사관 백맹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냥 무기계약직 넘어갈 때 절차도 없이 알음알음…….
○ 박형덕 위원 그냥 도장만 찍으라 그래 갖고 찍어서…….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게 넘어갔던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또 관둬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했을 때 시험을 보고 채용한 게 아니라 지인들의 소개나 공직에 계신 분들을 하다 보니까 자칫 이분들한테 잘못하면 연장이나 또 일하는 데 혹시 불이익 당할까봐 전환할 때 제대로 규정이나 이런 걸 읽지 않고 찍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연장근로수당, 기타 등등을 못 받아서 소송해서 일부는 승소해서 받은 데도 있고 일부는 조정해서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 박형덕 위원 아마 이것도 그거의 연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아직 일부는 정리가 안 되고 그냥 쉬쉬하면서 시군에서 하다 보니까 노조가 생깁니다, 그죠?
○ 감사관 백맹기 네.
○ 박형덕 위원 노조가 생기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정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느냐, 안 하느냐 해서 자연 감소를 시켜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자칫, 물론 각 시군에서 업무의 효율성이 어느 것이 좋은지 아마 판단해서 결정하겠지만 감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잘못만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분들의 신분도 보장해 주면서 시군도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끝났습니다마는 청소원들의 신분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은 없고요, 어떤 제도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는 수준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일하시는 분이 특수한 분야기 때문에 새벽에 나가는 부분도 있고 주말에도 하는데 지금은 주말업무가 다 없어지고 업무 외 연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시에, 사실 밤에 행사도 많고 이러다 보면 쓰레기도 발생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늦게까지 일을 했는데 그때는 서로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칙과 그거를 준수하지 못하면 또 해고될 사유도 생기고 또 이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줄어서 양쪽으로 지금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31개 시군에 아마 직영 하는 시군이 4개 시군이 아닌 몇 개 시군이 더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번 감사결과에 의해서 그분들이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한 감사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잘 알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평상시 의정활동하면서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 중심으로 딱 세 가지 만 좀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도 제기했지만 불요불급한 행정소송 남발을 좀 근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공감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소극행정 또는 무책임행정의 대단히 대표적인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감사 담당부서나 또는 정치하는 의원들도 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본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심각한 문제라고만 얘기하지.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 오냐 하면 첫 번째는 일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당연히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거고. 재정낭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송을 해야 되는 개인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민간 입장에서도 막대한 비용이 낭비가 되는 거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비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행정소송이 끝까지 가면 어느 정도 걸리죠? 2년, 3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럴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특히 기업 생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수요에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기동성 있게 대응하고.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렇게 지연이 되면 결국은 막대한 또 해악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제도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만이라도 만들어 보자. 예를 들면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도부터 이걸 저는 우리 경기도 감사관실의 주요과제로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근절시키고 막을 것인가. 그에 대한 자구책이라든지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이를테면 이거 감사관실에서 연구용역도 하나요? 필요하면 하면 되죠?
○ 감사관 백맹기 네,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저는 이걸 외국의 사례랄지 또 국내 현황 같은 것도 좀 더 밀도 있게 파악해서 얼마큼 문제가 심각한지, 이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랄지 또는 피해를 입는 개인과 기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하고 막을 수 있는 대안, 제도적 장치는 뭔지, 어떤 방식으로 걸러낼 것인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걸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내년도에 주요과제로 삼아서 같이 의회하고 협력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합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기 지금 계약심사담당관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시행정하고 경기도정하고 비교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로 비교하기는 힘든데 대체적인 인상평을 말씀드리면, 대체적인 평도 그렇고요, 외부의 평도 그렇고. 서울시가 실제로는, 물론 단체장에 따라,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뭔가 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하는 사례가 많지 않나요, 경기도에 비해서?
○ 감사관 백맹기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항상 경기도보다 이렇게 더 잘한다, 짜임새 있고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계약심사를 말씀하셔서 그렇습니다마는 이거를 저희들이 조금 더 진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 싶어서 서울시에 직원들을 보내봤습니다. 보내보니까 딱히 저희들 하는 거보다 나을 게 없더라고요.
○ 양근서 위원 딱히 잘하는 건 없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양근서 위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계약심사담당관실이고 계약 추진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죠?
○ 감사관 백맹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에 계약방식도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죠. 공개경쟁입찰이 있고 제한경쟁입찰이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하잖아요. 그걸 한번 최근 3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건수하고, 그럼 이제 방식별 건수하고 비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한번 내서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아마 이럴 겁니다. 계약방식을 이렇게 세분화해 놓은, 유형별로 분류해 놓은 이유는 각각의 계약 추진하는 데 따른 제반의 사정이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방식을 달리 해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서 보수적일 거예요.
○ 감사관 백맹기 입찰제도 말씀이시죠?
○ 양근서 위원 그렇죠, 입찰제도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 이것도 공무원들이 얼마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태도에 영향을 받는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한다 싶으면 이를테면 편한, 감사 받기 쉬운 공개경쟁입찰 그래서 적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달리긴 하지만 보통 최저가입찰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는 금방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이걸로 해서 “이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관리하기 편한 입찰, 계약방식을 많이 선호한다는 얘기죠, 서울시에 비해서.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 제안자, 최초 제안자는 왜 제안하게 되냐면 그 정책에 대한 사전 스터디가 돼 있고요. 연구가 돼 있고 조사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리스크 분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고 이 사업이 가져올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얼마큼 많은지,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확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계에서 그렇게 제안할 수도 있고 또는 의원이 제안할 수도 있고 또는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제안할 수도 있고 여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당계약이나 입찰에 참여해서 그걸 수주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입찰방식. 그런데 그 비율하고 경기도하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이를테면 학계나 새로운 정책아이디어, 제도를 제안하는 사람들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제로 그런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교를 해 보자고 하는 거고.
○ 감사관 백맹기 저희들 원가…….
○ 양근서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계약심사담당관실 이것도 감사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의적이고 어떤 상상력을 발동한 사업제안들이 잘 추진될 수 있게끔 입찰방식의 어떤 다변화 또는 뭔가 보수적인 틀 내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터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두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거고요.
○ 감사관 백맹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양근서 위원 종합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21페이지 보니까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하는 규정들 많이 있죠?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죠? 우리 경기도 공직자들 보면 퇴임 후에 곧바로 산하기관에 공공기관 많이 취업하시잖아요. 전혀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관계가 없어요?
○ 감사관 백맹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고정적으로 당연직 형태로 산하기관의 임원을 경기도 공무원으로 수혈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 딱 정해놓고. 1년, 2년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어떤 거죠? 이것은 어떤 걸로 판별해야 됩니까, 규율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해 놓고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공채라고 하는 형식을 빌리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 공채를 해. 그런데 그건 형식이고 통과의례고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미 다 내부적으로 경기도에서 정해 가지고 보내요, 낙하산으로. 그런 산하기관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문제 나오고 개혁 이야기 나오고 할 때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해서 이를테면 관피아 척결 얘기까지 나오고 그때마다 개선되는 시늉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시 도로아미타불 돼서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관피아, 관료출신이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당하게 그 논리와 명분을 개발해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말 그대로 민간과 자유롭게 당당하게 공개경쟁을 해서 취업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규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죠. 이것도 지금 감사관실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산하기관에 똑같은 행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전 이것도 그러면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 감사관 백맹기 먼저 아까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저희 감사관실에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이렇게 해서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같은 데서, 정책과제를 기조실이나 행정심판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오히려 본격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죠. 별도의 예산 들여서 외부용역을 발주할 필요가 없다면 에 공식적으로 경기도의 정책과제로 기한을 줘서 연구할 수 있게끔 해도 되죠.
○ 감사관 백맹기 네, 이 주체의 문제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소극행정에 대해서, 소극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소극행정을 하지 않도록 즉 적극행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개별 건이라든가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그런 걸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넘기는 것을 막아보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연구는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죠. 근본적으로 그 자체를 나쁜 것으로 규정하고 못 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한다랄지 그건 매뉴얼을 만들면 된단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을 행정처리 지침이랄지 내부 규정으로 활용해도 얼마든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을 가능한 경우는 조례로도 만들 수 있고 규칙으로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죠.
○ 감사관 백맹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분 자체가 일선 시군에서 하는 공무원들 규율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결과가 저희들 같은 행정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아니면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어떤 행정 작용에 관한 내용을 감사를 하는 저희들 부서에서 과연 그런 기준을 만들 수 있는 적정한 부서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 양근서 위원 아, 감사관실이 적절한지?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그건 좀 저희들이 고민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입찰제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계약심사 쪽은 저희들이 그런 입찰에 관한 것은 조례상 하지 않고요. 저희들은 원가심사 그러니까 시군이나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원가가 이게 보면 설계사무소에다가 어떤 공사 같은 것을 맡겨서 이게 10억이다 그러는데 사실 들여다보면 8억짜리도 있고 엉뚱하게 돈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그 원가가 제대로 됐는지를 심사해서 그다음 입찰하는 방법은 시군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계약심사담당관실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공기관 임원들이 그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장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취업제한기관 같은 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정부 인사혁신처에서 매년 12월에 그 기관들을 발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심사하고요. 그거 아닌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법률 규정상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관님 말씀은 업무분장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업무에 한해서만 우리 업무관할이다. 그래서 그 일만 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말씀이신데.
○ 감사관 백맹기 그렇게 너무 나쁘게 받아주시지 말고요.
○ 양근서 위원 공무원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불요불급한 행정소송 남발 근절을 위한 필요성을 한번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내부에서 저희 직원들…….
○ 양근서 위원 그걸 활용해서 저희가 해당부서를 찾아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당연하죠. 각급 행정기관에서 관급공사랄지 학술연구용역을 다 계약 발주하는데 경기도가 감사업무를 하면서, 계약과 관련된 감사업무를 하면서 이 정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가심사랄지 말 그대로 회계와 관련된 것 외에 이것도 하나의 정책 아닙니까? 계약제도를 운영하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로는 정책감사도 포괄적으로 다 감사업무에 포함돼 있지 않나요?
○ 감사관 백맹기 계약심사담당관실 업무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포함돼 있지 않아요?
○ 감사관 백맹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다른 쪽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걸 인사혁신처가 매년 내려 보내는 무슨 지침 여기에 의존할 게 아니라 어쨌든 경기도 내에서 횡행하고 있는 인사행태잖아요,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실태파악을 해서 예를 들면 전체 경기도에 공기업 포함한 산하기관이 총 20여 개가 될 텐데 여기서 고정적으로 당연직 형태로 관료출신이 지금 임원으로 또는 고위직으로 내려가고 있는 행태 이걸 한번 최근 몇 년 걸 분석해서 그 자리가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감사기관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적절한지, 규정에 맞는지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대책이야 인사 담당하는 자치행정국에서 하더라도 감사관실에서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대책을 세우세요.” 할 수 있단 얘기죠. 그것이 협업이죠, 그것이 융합행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칸막이 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 일 아니니까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제안사항 중에서 두 번째 계약입찰방식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하더라도 두 건에 관련해서는 필요성 현안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도록 할 테니까요.
○ 감사관 백맹기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CJ랑 한류월드사업단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지 대부계약을 했는데 터무니없이 싸게 계약을 했어요. 행정절차도 안 밟고. 그래서 이재율 부지사가 문광국장 그리고 감사담당관, 법무담당관 다 해서 조율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안 됐어요, 결과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백맹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굿모닝 삶터, 따복공동체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따복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병연 따복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최영환 공동체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택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인 사)
이근택 협동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따복공동체지원센터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운혁 센터장입니다.
(인 사)
고경아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 및 민선 6기 전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17쪽 2016년 정책 추진방향, 비전ㆍ목표ㆍ전략ㆍ중점과제와 19쪽부터 26쪽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13쪽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통합지원체계를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공동체 조성 1,163곳, 주민참여 2만 5,363명, 공동체 리더 415명 양성, 사회적기업 신규육성 1,075개, 일자리 창출 3,727개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평가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7대 전략 23개 중점과제를 역점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기반조성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 복원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따복공동체 사랑방 조성 및 마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주민주도ㆍ주민성장의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과 5월 두 차례 걸쳐서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을 공모하여 전년에 대비해서 23% 증가한 703개 공동체, 1만 2,0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주민주도심사를 통해서 262개의 공동체를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따복사랑방 조성 27개, 따복마을계획 수립 24개 공동체에 대해 주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현장방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사업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공동체 활성화와 행복한 공동체의 회복에 기여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따복공동체 민간 및 시군 지원 역량강화 사업으로써 지난해 6월에 개소한 따복공동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13개 분야 45개 사업을 통합 추진하였으며 현장 실행 가능한 모델 개발, 마을학교, 마을리더, 성장 지원 등 따복공동체 민간활동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따복공동체 시군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4개 시를 선정하였으며 시군 센터 운영 및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7개 시군에는 민간 전문인력 활용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도와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따복공동체 융합ㆍ협력사업입니다. 올해 5월에 실무 및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9개 실국, 14개 사업을 따복공동체 연계 협력사업으로 선정하고 공유와 협력, 협의조정 등 협력과 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복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GS건설, 대우건설과 뉴스테이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따복공동체 육성을 위해서 지난 6월에 3개 분야 8개 사업의 융ㆍ복합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따복공동체 융합ㆍ협력모델을 발굴하고 실국과 협력행정을 통해서 융합사업을 내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고 청년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따복공동체 청년삶터의 기반조성입니다. 지난 2월 청년활동가 자문회의 및 우수사례 현장방문을 하였고 6월에 청년따복포럼 개최를 통해서 청년 활동사례의 공유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미션사업 아이디어 발굴 등 청년 공동체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서 따복공동체 3.6.9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7쪽까지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현황을 참고자료로써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에도 경기도정 발전과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재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 위원장 이재준 따복공동체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류인권 단장님, 요즘 주민제안사업들이 지역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죠?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뭐 어떤 다른 목적으로 접근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고 그런데 늘 얘기해 왔던 부분입니다만 이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되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약간의 동기부여 정도로 그게 끝나야 되는데 자칫하면 관 주도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장동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면 주민 주도, 민 주도가 될 수 있을까, 저희가 사업설계를 그렇게 했고 또 실행과정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아지거나 또 관 주도 성과주의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최소한 주민들이 활동하는 데 마중물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작용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좀 현황을 파악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또 단체장이 바뀌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다른 분이 생각이 다르면, 관 주도로 흐르다 보면 언제 중단돼 버릴지 모르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청년삶터 기반조성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어떻게 이 사업에 참여시키고, 짧게 짧게, 아주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지 아니면 이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년들이 요즘 청년취업도 힘들고 하니까 청년들을 취업시켜서 일자리제공터가 돼야 되는가 하는 이런 게 경계가 애매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저희가 따복공동체 청년삶터 조성은 올해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청년들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지역의 문제를 청년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내용은 청년들이 토론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입을 통해서 또 청년들 생각을 통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게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활동하게 하고 또 그 내용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마을공동체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찾고 또 종국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사회적기업가로 양성하는 그런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201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과 집행부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해규 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안녕하십니까? 장 임해규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훈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병관 대외협력처장입니다.
(인 사)
유영성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공존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공감도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상생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지우석 휴먼교통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이기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용원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연구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ㆍ의정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민선 6기 2년간 주요 연구성과,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6년 주요사업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조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원장ㆍ부원장 각 1명, 연구직 56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0명으로 78명의 정규직원과 계약직원 93명 등 총 1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기능입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예산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규모는 2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85억 원,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전체의 64.6%인 120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45%인 8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연구사업비가 77억 원으로 전체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 6기 2년간 주요 연구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9쪽부터 1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2년간 도정현안을 다루는 정책비중이 증가했고 도정발전 및 자립경영을 위한 지속적인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2년간 총 262건의 정책이나 사업이 도정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연구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3쪽부터 1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3쪽 2016년 상반기 주요 연구성과입니다. 6월 30일 기준으로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분석이 172건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계획대비 52.9%에 해당합니다. 또한 정책현안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연합정치, 따복하우스 등 도정 주요이슈에 역점을 두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요연구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경기도 의뢰 단기정책과제 현황입니다. 경기도 의뢰 단기정책과제는 총 32건 중 2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중 경기도의회에서 의뢰한 건수는 3건입니다.
다음은 16쪽 2016년 상반기 경영부문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크게 역할 재정립, 환경변화에 따른 조직 재구성, 연구역량 강화, 대외 소통강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역할 재정립분야입니다. 첫 번째,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목표 및 전략을 재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동부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재구성분야입니다. 홍보ㆍ정보팀, 대외ㆍ의정부, 공공투자ㆍ평가단 등의 신설을 통해 홍보 및 대외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타당성 진단 및 평가용역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연구역량 강화분야입니다. 정책연구 영문 초록 작성 및 학술지 게재 의무화 등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역량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소통 강화분야입니다.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도내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G.G Talk Talk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13개 주제, 28회 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세미나, 포럼, 특강 등 연구원 행사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원은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라는 비전 아래 중장기 목표로 세계수준의 정책 연구기관 토대 마련, 미래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플랫폼 구축, 지속가능한 자립경영기반 조성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목표를 이루기 위해 미래ㆍ융합ㆍ현장 연구, 연구 교류 및 성과공유 확대, 자율적인 조직으로의 위상 정립 이렇게 세 가지로 올해 경영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19쪽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연구분야 부문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상 기본과제, 정책과제, 정책현안 분석 등 총 321개 연구과제를 계획하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책과제, 정책현안 분석에 치중하고 있으며 각 연구실별 평균 53.5건, 박사 1인당 5.7개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존사회연구실입니다. 주요 역점 연구분야는 경기도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하는 정책개발 및 시스템 구축입니다. 특히 미래지향적 사회구조와 지방자치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 목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감도시연구실입니다. 주요 역점 연구분야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입니다. 특히 임대주택, 도시재생, 비도시지역 관리, 빅데이터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생경제연구실입니다. 주요 역점 연구분야는 경제와 사회분야의 융합 발전입니다. 특히 창업생태계, 수도권 규제, 미래 융복합 산업, 미래형 문화관광산업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교통연구실입니다. 주요 역점 연구분야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입니다. 특히 교통안전시설, 차세대 교통통신 인프라, 미래교통수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연구실입니다. 주요 역점 연구분야는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입니다. 특히 물 관리, 그린인프라, 기후변화대응, 공중보건 향상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연구센터입니다. 주요 역점 연구분야는 경기북부의 지역발전 지원 및 한반도 통일시대 대비입니다. 특히 경기북부비전, 지역균형발전 및 낙후지 개발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연구부대사업 부문으로 정책세미나 포럼, 동향분석과 전망, 학술지 발간, 콘텐츠 홍보, 의정연구교류, 대외협력교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연구지원사업 부문으로 정보자원 지원, 전산사업, GIS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연구기반사업 부문으로 연구인력 아웃소싱, 인적자원개발, 연구기획 및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 주요업무 계획 중에서 경영분야 부문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상 세 가지 경영목표로 미래ㆍ융합ㆍ현장 연구, 현장ㆍ자율적인 조직으로 위상정립, 연구교류 및 성과공유 확대를 토대로 전략과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미래ㆍ융합ㆍ현장 연구의 경우 도 미래발전 연구, 현장ㆍ시계열 융복합 연구,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연구를 토대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율적인 조직으로 위상정립의 경우 조직문화의 개선, 연구역량 강화, 대외소통 강화를, 마지막으로 연구교류 및 성과공유 확대의 경우 지식공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의 질적 제고, 지역현안 분석 및 전파, 국제 산학연관 공동연구 추진체계 구축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의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의 2016년 신규착수 연구목록과 42쪽의 3년간 도의회 요청과제 현황은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우선 자료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연구유관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가운데 정책포럼 그다음에 자문위원단, 의정포럼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소개가 돼 있습니다.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각각 포럼, 위원단 그다음에 의원포럼 이 현황 자료, 그러니까 설립목적은 뭐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금 인적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사업실적이 있고 또 사업비는 어떻게 편성이 돼 있는지 하여튼 그 내역들을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혹시 지금 자료가 있나요?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지금?
○ 장 임해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얼른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연구유관사업 관련해서, 특히 의회하고의 의정협력 강화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도 경기도의회에 와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책연구자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데이터 또는 정책자료들이 적절하게 서포트될 수 있는 인력, 조직이 있으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의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입법 또는 정책보좌기능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는데 저는 평상시에 을 보면서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의회하고 의정포럼도 하고 의정콜로키움도 하고 협력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것 외에 실제로 상임위하고 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여전히 지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부서를 보니까 생태환경연구실도 있고 공감도시연구실도 있고 총 6개 연구파트로 크게 분류가 돼 있네요?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위원회 제외하고는 10개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임위원회하고 이 연구원의 각 연구실 부서가 좀 사전에 올해, 그러니까 연구원 입장에서는 올해의 중점적인 연구과제가 뭐고 최근에 이 분야에 대한 정책트렌드가 뭐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정책 개발에 몰두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를테면 올해 사업계획이 준비가 되면 쭉 내부적으로는 공유할 거 아닙니까?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들, 의회하고 같이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일단 학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상임위 활동하지만 의원님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든 좋죠, 포럼이 됐든 간에 아니면 의정콜로키움이 됐든 간에. 어쨌든 이걸 제도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 입장만 좋은 게 아니라 연구원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들이 고민하고 천착하고 있는 이슈들이 뭔지 이걸 또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호 그런 토론 자리가 마련이 되면. 그러면 그것이 또 연구원의 주요 정책과제에 포함이 돼서 적절하게 분배가 돼서 연구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리가 간헐적으로 있긴 있죠. 어떤 형태로 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정콜로키움 형태로, 그러니까 단일 정책과제 중심으로 해서 이게 필요한 의원이 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에서 역으로 해당 의원님한테 우리 이거 해 보고 싶다라고 제안해서 보통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것은 확산효과가 굉장히 적죠. 단일 주제로 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몇 부서, 관련 의원님들만 참여하고 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분야에 대한 총괄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 협력이 되려면 저는 결국은 상임위원회하고 각 연구실 간에, 이를테면 업무보고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듯이. 최소한 그 정도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 임해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저희 의정콜로키움에서 지난 1년간 그래도 추진을 해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제일 좋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문제의식 때문에 한 겁니다, 그것이. 그 이전에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는데.
○ 양근서 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거죠. 저희들이 작년부터 의정콜로키움을, 그전에도 의정콜로키움이라는 사업은 있었는데 그게 각 상임위원회와 저희 연구실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그러니까 한 연구실이 보통 2개의 상임위원회, 유관 상임위원회를 해서 우리 여기 연구실장님들이 상임위원장님 혹은 간사님들 찾아뵙고 이런 취지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콜로키움을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러저러한 관심 있는 것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를 할 거는 하고 답변을 할 거는 하고 이런 식으로 관계맺음을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그것이 전면적으로 혹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은 의회, 왜냐하면 의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이슈나 아이디어들이 저는 그냥 의원 한 명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는 한 8월, 9월 되면 여러 분야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받는 것이 의회는 그간에는 안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과 의정콜로키움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때까지 다 좀, 특히 이제 상임위원회가 다 바뀌셨기 때문에 바뀌신 기점을 계기로 해서 의원님들이 올해와 내년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 리스트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콜로키움을 한 번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의원님들하고 다 만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회기 중에, 혹은 의원님들 연수 같은 것이 있을 때, 상임위별로 또 연수 같은 거 있으실 때 저희들이 가서 좀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요청하고 있고 그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좀 더 전면적으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람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의장님이나 의회 전체 차원에서 공지하고 홍보해서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결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콜로키움이 하나의 채널이고요.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하고는 사실 지난번에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셔서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는 민생의제 주민토론회인데요. 그 민생의제 주민토론회는 기재위 위원님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 기재위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핵심적인 정책토론을 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에 새로 신설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꼭지를 보면 민생의제 주민토론회입니다. 그 밑에 있는 시군현안 토론회도 의원님들이 주로 함께해 오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들이 연구원이 시군하고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은 민생의제 주민토론회입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민생의제 토론회, 시군현안 토론회 그러니까 기재위 차원에서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사업꼭지들이 꽤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타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기재위 예산을 수립한 상임위에 한정된다는 것인데 저는 이것도 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의원들이 활용할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도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편의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임위하고 각 연구실하고의 전문적 밀착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은 뭐냐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정콜로키움이나 각종 세미나, 토론회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명칭이든 간에 성격은 그쪽이든, 이쪽이든 세미나나 토론회 한번 할 필요성은 다 있죠. 그때 그냥 이걸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의회도 그런 사업들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것 외에. 그래서 아예 성격 자체를, 그러니까 의정콜로키움이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만든 거라고 한다면 명칭을 굳이 바꾸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목적을 재정립해서, 그러니까 제도화시키는 거죠, 의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태환경실입니까? 그럼 여기는 최소한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무슨 건설교통위 2개 상임위원회가 해당, 연결할 수 있는 상임위다 그러면 이 2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이 의정콜로키움의 사업으로 당위적으로 연초든 적절한 시점에 서로 결합해서 상호 주요 관심사, 최신 정책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공동학습할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만들어 버리자는 거예요.
○ 장 임해규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하고 그냥 단편적으로, 간헐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이 필요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활용해서 나 의정콜로키움 지원해 주시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 제정 토론회 한번 해 볼랍니다.” 이거랑 다르단 얘기죠,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을, 그 사업을 그렇게 구상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에 알리고 상임위에 소개하면 저는 상임위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거든요. 굉장히 소중한 기회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적으로 그런 새로운 정책트렌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그건 좋은 기회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이것을 왜 없냐 그러면 “만들어 놨습니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여기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점방 한 귀퉁이에다가 감춰놓고 야금야금 사탕 빼먹듯이 자기들끼리만 먹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우리 기재위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하고 정책 교류협력 체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걸 다시 한 번 재설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고맙습니다.
○ 장 임해규 그런데 위원님들, 의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예를 들면 그간에 어떻게 해 왔었냐 하면 실장들이 상임위원장 찾아가 뵙고 그리고 양 간사를 찾아가 뵙고 저희들의 이런 취지를 말씀드리고 그래서 “시간을 좀 잡아주시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완료한 곳은 도시환경위원회도 했고요. 그러니까 도시환경위원회는 완료했고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이런 곳은 하반기에 할 걸로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말씀드려야죠. 그러니까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일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은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을 에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해야 된다니까요. 도시환경위원회가 지금 사업완료라고 돼 있는데 완료된 게 뭐냐면 제가 의정콜로키움을 한번 활용했는데 제 조례 제정 토론회랄지 이때 일단 사업비가 있으니까 토론사업비로 그냥 쓴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의정, 의회하고 협력, 정책, 공유 이런 차원의 의정콜로키움으로 쓴 게 아니에요. 대부분 아마 그렇게 쓰여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제가 기획위원회에 이번에 처음 오다 보니까 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립 목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 장 임해규 우선 경기도와 또 산하 시군 그리고 경기도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주로 의뢰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 외에도, 방금 얘기한 그런 공공기관 이외에도 대학이랄지 다양한 곳에서 정책연구 의뢰가 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런 연구를 수행하는 정책연구기관입니다.
○ 임채호 위원 쉽게 말해서 경기도의 싱크탱크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정원도 현원이 한 78분의 석ㆍ박사들이 계시고, 그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1년 예산을 보니까 235억. 그죠? 16년 기준으로 해서.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에 출연금은 뭐 120억이고. 사업수입이라는 거하고 수탁용역사업 특별회계 수입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장 임해규 저희들이 수입의 큰 부분은 출연금으로 한 120억 이렇게 우선 도로부터 통으로 받습니다. 그걸로 이제 인건비도 쓰고 이렇게 연구사업비도 쓰는데 그 외에 그러면 그 돈을 받은 만큼 주로 경기도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하는 거는 별도의 비용을 받는 것 없이 그냥 연구를 수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 임채호 위원 아니, 아니, 지금.
○ 장 임해규 그런데 수탁은 별도로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해 주는 연구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사업수입이 지금 있잖아요, 여기 5쪽에 보면.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이자수입, 기금전입금, 출연금 말고 사업수입이라는 게 15억이 잡혀 있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 장 임해규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수탁으로 돈을 받고 한 사업의 수익입니다.
○ 임채호 위원 사업의 수익?
○ 장 임해규 용역사업 한 거, 그러니까 연구를 돈을 받고 해 줍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50억에 수탁용역사업을 했어요.
○ 장 임해규 그렇죠.
○ 임채호 위원 50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다른 연구,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자재비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은 사업수익을 얘기하나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15억 정도가.
○ 임채호 위원 15억이에요?
○ 장 임해규 네, 한 30% 정도를 저희들이 비용 다 제하고 수입으로 잡습니다.
○ 임채호 위원 비용을 제한다라고 하면 어떤 어떤 비용이 나가나요? 만약에 수탁사업 100만 원짜리를 수탁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어디어디 나가는 건가요? 우리 이제 연구원에다가 줬어, 계약을 했어. 그럼 연구원에서는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100만 원에 대한 걸 갖다가 쭉 산출을 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는 사업수익이 일부 있고, 몇 %? 20몇 %라 그랬나요?
○ 장 임해규 한 30% 정도 수입을…….
○ 임채호 위원 30% 정도 수익이 있고 나머지 70%는 어떻게 나가나요?
○ 장 임해규 그러니까 연구원이 우리 내부 연구원만 있지 않고 보통은 초빙연구원들을 외부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탁사업의 경우는. 그러면 그 초빙연구원들에 대한 인건비 나가고 또 보통 설문조사나 혹은 연구조사 사업을 하면 연구조사에 해당하는 조사비가 또 따로 나가고 그렇게 해서 연구사업에 따르는 비용과 인건비를 빼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물론 그 책임은, 책임연구원은 우리…….
○ 장 임해규 박사가 하고요, 연구원의 박사가.
○ 임채호 위원 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또 인프라가 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주 박사들 그 양반들도 활용하고 또 외부에서 필요하다 하면 외부의 전문가도 데려오고. 그렇다는 얘기죠?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연구원에 있는 박사는 인건비를 여기서 저걸 하나요, 안 하나요?
○ 장 임해규 아니죠, 그 연구원은 그냥 우리 인건비를 받습니다. 별도의 인건비를 거기서 떼어 받지 않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거기에서 제하고 사업수익에 그냥 벌어들인 거네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벌어 와서 연구원이 출연금 비율을 줄이고 그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이 받아오라는 것이 그간의 의원님들의 요구였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50억에서 15억 30%를 빼면 나머지가 다 외부로 많이 나갔다는 거네요, 그죠?
○ 장 임해규 네, 그러니까 연구사업비와 인건비 비중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요? 그런 한 예를, 연구용역 한 몇 가지 있잖아요. 전체 다 하면 양이 많으니까 샘플링으로 한 몇 개, 2016년도 용역규모 있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거기서 한 3개 정도만 우리 연구원에서 참여한 사람 해 가지고 세부내역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장 임해규 네, 그러겠습니다.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아,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약정된 인건비 외에는 전혀 가져가지는 않네요?
○ 장 임해규 수탁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수탁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줍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아까 전혀 안 가고 인건비만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가져가는가를 내가 하는데 전혀 안 가져가고…….
○ 장 임해규 (관계직원을 향하여) 인센티브 비율이 어느 정도죠?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건데.
○ 장 임해규 8%.
(「그러니까 전출금하고 그다음에…….」하는 관계직원 있음)
○ 위원장대리 나득수 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임해규 우리 재정 부장이 답변 좀 할까요?
○ 임채호 위원 알았어요. 그건 조금 있다가 저거해 주시고, 이따 개인적으로. 연구사업비라는 게 있죠, 77억?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연구사업비는 어디다 쓰는 거죠?
○ 장 임해규 연구사업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구과제가 보통 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으로 수행한다, 내부 연구과제는 보통 1,000만 원 정도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수행한다 그러면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조사비로 기본적으로 나가고요. 그리고는 출장한다거나 연구하는 데 따르는 부대사업비로 나갑니다, 기본적으로.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의뢰한 게 아니고…….
○ 장 임해규 우리 내부사업.
○ 임채호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원들을 활용해서 연구사업을 벌여서 경기도 행정에, 아니면 자치단체 행정에 맞게끔 이렇게 주는 걸 얘기합니까?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연구비라고 이렇게 하나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비에 석사연구원은 저희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석사연구원들의 인건비도 그 연구사업비에 할당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 기간제라든가…….
○ 장 임해규 1년 계약으로 석사연구원들이 지금 한 56명 정도 있거든요.
○ 임채호 위원 아, 그게 연구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다?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인건비로 따로 안 돼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까 연구실에서 여섯 가지가 있죠? 공존사회연구실, 공감연구실 이런 데서 쭉 정책들을 만들어 낼 거 아닙니까?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연구를 하면 그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 이거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선6기 2년간에 262건을 도정에 반영했네요?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15년도, 14년도. 그죠?
○ 장 임해규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게 연구비에서 비용은 충당하는 거고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리고요. 경기도 의뢰 단기정책과제 있잖아요. 그게 32건 중 28건이 채택됐는데 경기도의회에서 3건, 이건 내가 알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의뢰를 한 거 아닙니까?
○ 장 임해규 경기도의회에서 의뢰한 사업입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지. 비용은…….
○ 장 임해규 우리 연구원 비용으로 하는 것이죠.
○ 임채호 위원 우리가 내는 게 아니었나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8월, 9월 되면 각 분야로 그러니까 도청이나 도의회나 이런 곳에 “내년도 연구할 거를 의뢰해 주십시오?” 하고 의뢰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의뢰온 거 중에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그중에 채택되는 건을 연구합니다.
○ 임채호 위원 일단은 20쪽을 보니까 공존사회연구실, 연구실마다 인원은 몇 분씩 배정이 돼 있고 그런 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은?
○ 장 임해규 대체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박사인력이 한 55명 정도 되기 때문에 6개 기관이니까 한 7~8명 이렇게 보통 나눠져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해서 기본과제, 정책과제,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기본과제라는 건 뭡니까?
○ 장 임해규 기본과제는 구체적인 의뢰자가 없다 하더라도 박사들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이런 연구과제는 해볼 만하다…….
○ 임채호 위원 앞으로 향후 경기도가 나감에 있어 가지고 이런 이런 게 필요할 수 있다. 대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정책과제는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정책과제는 의뢰자가 다 있는 경우들이고요. 그다음에 기본과제는 자기 스스로 과제를 발굴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 임채호 위원 하여간 저는 처음 접하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박형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형덕 위원 동두천의 박형덕 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재정위는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 업무숙지를 못해서 업무보고 책자를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본 건데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과제를 기본ㆍ정책ㆍ수탁 이렇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이 수탁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과제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죠?
○ 장 임해규 네.
○ 박형덕 위원 그렇지 않으면 또 모 공공정책사업을 여기서 공모해서 따는 경우도 있습니까?
○ 장 임해규 대부분의 수탁과제는 요새는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아주 작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수의계약이 많았습니다, 특히 도청에서 주는 거나 시군에서 주는 경우에.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이게 다 공개적으로 하도록, 공개경쟁입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 그거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다 보면 입찰형식을 띠는데 그런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을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군에서 특별히 의뢰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 장 임해규 특별히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출출법에 의해서 공모를 하도록 돼 있고 공모를 하지 않는 경우는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구과제를, 37페이지 보니까 주한미군 공여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여길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 장 임해규 네.
○ 박형덕 위원 또 38쪽에는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 이건 수탁이네요. 이건 어디서 의뢰해 온 거예요?
○ 장 임해규 다시 한 번 38쪽에 몇 번.
○ 박형덕 위원 38쪽에 111번하고 37쪽에 78번. 발전대응방안, 물론 제목은 다를 수 있지만 아마 연구를 하다 보면 같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하나는 에서 직접 하시는 것 같고 하나는 수탁을 하는 것 같은데 수탁은 어느 지자체에서 하신 겁니까, 이게?
○ 장 임해규 행자부에서 저희들에게 의뢰한 겁니다.
○ 박형덕 위원 행자부에서요?
○ 장 임해규 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에서 과거에 미군 공여지에 개발에 관해서 연구한 과제가 있죠? 몇 번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 장 임해규 네,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물론 그때 정책하고 지금하고는 정책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연구개발한 걸 보니까 사실 미군들의 계획하고 우리 국방부 계획은 변하는 과정의 정보가 그렇게 빨리 공유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에서 빠른 캐치를 해서 변하는 것을 같이 연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군 재배치계획이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에 대해서 2004년, 2008년, 2012년, 2014, 2016년 계속 반환한다 그래 놓고 반환이 안 됐잖아요. 뭐 일부는 반환이 됐고 또 반환되는 절차과정이 미군들은, 미군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바로 반환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협상이 이루어져서 그 협상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옛날 거 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삽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은 이미 미군들이 각 기지로 이전 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고 평택기지가 거의 완성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미군 공여지 반환하고 일부 잔류하는 부대가 잔류하는 기지에서 반환하는 기지하고 또 바뀌었어요. 이런 부분을, 아마 그런 정보를 쉽게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국가보안상 기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나 도가 더 중앙정부하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면 얻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종합발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종합발전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잘못 조사해서 그 지역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건 무용지물이란 얘기죠.
○ 장 임해규 네, 맞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에서 개발, 제가 매달 책자 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수탁의뢰해서, 행자부에서 수탁의뢰하고 또 자체에서도 연구하지만 그 연구가 더 정확하게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고 경기도에서 종합발전계획을 나름대로 수립했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채널을 해서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연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에는 저희들 내부 연구, 경기도 차원에서 하는 연구도 있지만 행자부에서 반환 공여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사실 저희들이 반환 공여지에 대한 1차 종합계획을 이미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성과대로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원인 파악 제대로 하고 그래서 2차 계획에서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동두천은 동두천대로 또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대로 굉장히 특성이 많고 또 그 미군 반환 공여지가 지역경제나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지자체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내부적으로도 그런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대부분의 공여지를 반환받게 되면 아까 설명한 대로 공원이나 도로, 하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80% 지원을 해 주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필요한 용도로 쓰려면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다가 많이 실패를 봤어요. 파주나 하남이나 다 그렇고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동두천에 동양대가 이번에 이전을 해서 4월 4일 날 개교를 했지만 지금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어차피 수도권으로 이전을 하지 않게 되면 학생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아마 수도권으로 이전하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수도권에 그래도 그만한 부지를 사용하려면 미군 공여지밖에 없는데 지금 지방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대학이전에 대해서 못 하도록 법을 국회에 상정해서 19대 때는 이미 파기가 됐고 20대 때 다시 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꼭 대학교 이전이 아닌 다른 방안을, 경기도에 많은 공여지가 있는데 그런 공여지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게 경기북부에 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남쪽에도 있지만. 경기북부의 대부분 미군 공여지는 거의 동두천의 210화력여단만 제외하고는 다 반환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좀 바뀌었고. 또 그 반환 공여지가 조속히 반환돼야 되는데 조속히 반환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연구하셔서 사실 경기북부가 320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도로 인프라도 잘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종합발전계획의 연구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연구원도 만들어져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연구과제를 어느 정도 발표했는지 모르지만 그 실적, 1년 됐습니까, 2년 됐습니까?
○ 장 임해규 1년 돼 가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1년 정도 해 온 실적이나 추진사항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장 임해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춘식 위원 포천 출신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장 임해규 고맙습니다.
○ 최춘식 위원 개별사안으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으로 나오는데 14쪽에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역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어떤 사항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 장 임해규 북부연구센터에 관련된 성과평가인데 여기 이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김동성 북부센터장 참석하고 있으니까 답변토록 하면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북부연구센터장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 김동성입니다. 본 과제는 제가 연구책임을 맡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중순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대개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 왔는가 그다음 세 번째는 독일의 경우는 어떠했는가 네 번째는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경기도의 남북교류사업의 그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본 과제의 주요 구성요소가 되겠고요. 본 과제의 목적은 결국은 지금 경색된 남북관계에 있어서 경기도 입장에서는 조금은 전향적으로 남북교류협력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차원에서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 최춘식 위원 남북교류협력과 경기도 역할이라고 하면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통일에 두고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걸로 가려고 하는 전초적인 단계인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방법으로 휴전선 쪽을 접근해야만 가장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그것이 연구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액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김동성 사실 저희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가장 쉽게 할 수 있었던 게 말라리아 공동방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과 북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었는데 2008년부터 하다가 2011년에 중단됐고 13년에 잠깐 시도했다가 역시 중단돼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에 가서 하는 사업으로는 저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당곡리라는 평양에 있는 지역입니다. 리 단위의 지역인데 거기서 저희가 벼농사 시범농장을 북한사람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자와 우리의 농법을 전수하고 북한 땅에서 북한 인력과 함께 해서 그 사업을 3년간 전개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현재 항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는 경기남북도에 대한 분도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의정부를 중심으로 쭉 보면 행정이든 경찰이든 소방이든 세무든 법무든 다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분도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북관계에서 결국은 통일에 대한 부분을 궁극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쨌든 우리는 접경지역이라는 소외된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가까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뭔가 부처를 옮겨야 되는 이런 것도 많이 고려가돼야 하지 않을까요?
○ 북부연구센터장 김동성 일단 분도 문제는 상당히 민감해서 제가 여기서 언급…….
○ 최춘식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쪽으로 빨리 자꾸 접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도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 북부연구센터장 김동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경기북부지역에 대한 개념설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기는 접경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진기지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지금까지 북부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투자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향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 연구원도 북부연구센터를 만들었듯이 지금 많은 산하기관들이 북부에 분원이라든지 분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춘식 위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옛날 통일신라가 더 뻗어나가지 못한 것은 수도가 너무 뒤로 처져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그쪽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이런 것 때문에 결국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 북부연구센터장 김동성 네, 알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연구하는 분야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에 장자산업단지가 형성돼 가지고 산업단지가 하나 있는데 15만 평 규모입니다. 여기에서 석탄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돼서 지금 지역이 그것 때문에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또 중앙매스컴에서는 이것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사안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내 준 상태에 있고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지역사회에서 이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서 중앙매스컴에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발표하는 그것과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이 사항들을 분석해서 연구해 줄 수도 있나요? 이게요.
○ 장 임해규 (관계직원을 향하여) 지금 북부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거.
○ 최춘식 위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 장 임해규 일단 그 상황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바로, 저희들이 연구과제를 어느 수준에서 할 건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니까요. 저희들이 즉각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춘식 위원 그러시면 이것을 연구과제로 채택해 줄 수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의뢰하겠습니다.
○ 장 임해규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최춘식 위원 그건 따로이 말씀 나눠도 되겠죠, 이 부분은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최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최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원장님, 연구원 조직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현재 정원 86명, 현원 78명이고요. 분야별로는 연구직 현원이 5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 현원 56명은 초빙연구원을 제외한 전체 연구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 장 임해규 정규직 박사 연구원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원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 장 임해규 초빙연구원은…….
○ 양근서 위원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까?
○ 장 임해규 초빙연구원은 16명이고요. 16명의 초빙연구원 중에 저희들이 수탁사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그 과업을 하는 데에 따른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초빙연구원이 10명입니다. 그리고 기반사업이라고 해서 5명인데 이 기반사업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평가, 저희들이 평가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공공기관 평가나 이런 사업들이나 이렇게 해서 그 하나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입니다만 정규박사가 아닌, 저희들 연구기반이 된다고 해서, 또 저희들이 조사사업도 지금 하나 하고 있습니다. 종단연구를 하나 하고 있는데 그 종단연구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전문가 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좀 일정한 기간 지속돼서 하는 사업인데 내부에 전문박사가 안 계셔서 초빙하는 박사를 기반사업에 관련된 박사로 합니다, 그 5명. 그리고 저희들 그냥 일반정책과제의 그 분야에 박사가 없어서 정규직으로 초빙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초빙박사가 한 분, 그래서 총 열여섯 분의 초빙연구원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일단 이 초빙연구원은 고용형태상 정규직이 아닌 결국 다 비정규직이죠?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보통 계약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 1년 단위입니까? 3년 계약이 아니고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보통 계약합니다.
○ 양근서 위원 초빙연구원의 경우에 그러면 최장 3년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3년 계약기한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장 임해규 맥시멈 같은 걸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렇지만 이 초빙연구원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다 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인 분에 대해서 재계약해야 될 사유가 있으면 재계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초빙연구원의 경우에 2년 이상 다시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 아니에요? 열여섯 분 중에 몇 명 정도 됩니까?
○ 장 임해규 (관계직원을 향하여) 2년 이상이 있나요?
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가 있을 거 같고요.
○ 양근서 위원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일단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계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결국은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정책이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초빙연구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정규직, 1년 단위 계약상태고 하니까 신분이 굉장히 극도로 불안정한 비정규직인데 도 공공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책에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초빙연구원도 석사도 있지만 박사급, 굉장히 우수한 전문인력 아닙니까?
○ 장 임해규 전부 박사입니다, 초빙연구원은.
○ 양근서 위원 아, 전부 박사입니까?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검증되고 전문성이 인정이 된 이들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공분야의 정규직화 시책에 적극 부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걸 보니까.
○ 장 임해규 일반적으로는 우리 존경하는 양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초빙연구원 제도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희들 내부에 그 전문분야의 박사가 없는데 연구를 해야 되는 경우에 보통 과제 단위로 초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초빙연구원의 대부분은 특정한 수탁과제를 하나 받았는데 그 과제를 수행하기에 내부박사가 안 돼서 초빙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런 데 따라서 그 경우는 과제가 끝나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다 정규직으로 하기 어려운 자원이라고 보고…….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것은 말 그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기업에서도 비정규직을 단기간 계약제 형태로 근로를 시킬 때는 다 그런 기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으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쌍방관계에서는 사용자 일방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피고용자인 초빙연구원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기에 거의 전업적으로 근무를 해요. 단순히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근무할 수 있는 연구실도 제공하지 않습니까? 다 거기로 출근하던데요. 그렇죠?
○ 장 임해규 초빙박사는 일단 상근직이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네, 상근이지 않습니까?
○ 장 임해규 일단 고용되면 일반박사랑 똑같이 출근ㆍ퇴근이 명확합니다.
○ 양근서 위원 4대 보험은 다…….
○ 장 임해규 됩니다.
○ 양근서 위원 되죠?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동안은 전업적으로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 장 임해규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초빙박사가 몇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는 아니고요, 대부분은 아니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화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 장 임해규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2년 되면 자동으로 하는 기관은 저희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법에서 저희들은 2년 되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고용이 그렇게 돼야 되는 데의 예외적입니다, 연구원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2년 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항상적으로 함께 연구해야 되는 분야의 초빙박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뽑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까지 초빙연구원 어떻게 사용한 그 현황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는데요.
○ 장 임해규 네, 그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간헐적으로 정규직화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례도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했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규정을 준용해서 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차제에 그런 시책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이게 법적 강제성은 없다 할지라도 이 공공기관의 일반적인 도덕적 책무로써 이 초빙연구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신분보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저는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만들, 인사규정을 만들든지 해서라도 나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공공기관으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수행하는 과정에서 수탁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파견 용역근로도 발생을 하는 거고 법을 법제화시켜서 허용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편법, 불법, 파견근로가 만연을 하고 이 속에서 고용불안에 떨고 열악한 근로여건에 계속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양산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에서 수탁연구원들에 대해서 취급하고 있는 방식도 그 유형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원장님께서 별도로 판단을 하셔서 이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장 임해규 그건 참 쉽지 않은 주문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정원규정을 도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을 1명이라도 박사를 늘리려면 그것이 바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또 저희들에게 주는 출연금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현재 정원에서 정원을 사실상 늘리는 것이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정원에 못 미치는 상태인데요, 현원도?
○ 장 임해규 그러니까요. 이 정도 상태인데 이걸 더 채우는 것도 사실은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이것이 바로 예산으로 통제가 또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박사를 추가로 뽑으려면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정원을 유지하는 선상에서, 그런데 과제가 또 와서 연구원이 필요하면 초빙 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서 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초빙박사를 해서 한 1년 이렇게, 2년 이렇게 해 봤는데 자원이 좋으면 다음에 정규직을 뽑을 때 저희들이 공정한 면접이나 이런 걸 거쳐서 가급적이면 그분을 뽑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걸 면접을 통해서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는 저희들이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크게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인력 운용에 있어서 융통성, 뭔가 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유도리라고 하나요? 그런 여유 룸을 만들어 놓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용 문제의 관점에서 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신분안정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얘기인데요. 북부연구센터를 보니까 26페이지에 연구과제가 총 10개가 지금 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연구책임자들은 현재 다 북부에 근무하시는 정규직 연구원들이신가요?
○ 장 임해규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류시균 연구책임자가 총 4개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장 임해규 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분들은 하나, 두 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연구과제가, 물론 업무강도나 양이 상당히 연구과제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는 거라 할지, 이게 좀 적절하게 배분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연구책임을 이렇게 맡고 일종의 아까 초빙연구원을 활용해서 아웃소싱을 하듯이 협력을 해서 하는 체제인가요?
○ 장 임해규 아마도 그 류시균 연구위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본원에 있다가 북부센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북부가 도로와 관련된 연구수요가 많아서 아마 이렇게, 교통은 류시균 박사 1명뿐이거든요, 북부에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맡은 것 같은데 사실 류시균 박사는 이게 아마 올 1년 내내 하는 연구과제 4개가 다 적혀 있을 겁니다. 더 맡기는 이제 앞으로 어려울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박사가 1년에 한 4개 정도의 이런 책임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박사님들은 여기에는 안 쓰여있습니다만 후반기에 또 연구과제가 한 4개 정도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 이것 외에 따로 있다고요? 지금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요?
○ 장 임해규 네, 이걸 쓸 때는 지금 없습니다만 아마 과제를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안 쓰인 것도 있고 또는 앞으로 과제를 아마 맡게 될 거기 때문에, 모든 박사들이 대체로 한 4개 정도의 책임연구를 다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류시균 박사가 특별히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 201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 입ㆍ퇴장)
계속해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시공사 사장 최금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시공사의 2016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의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인석 상임감사입니다.
(인 사)
이부영 부사장 겸 북부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기봉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정동선 주거복지안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인 사)
송상열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순호 기획홍보처장입니다.
(인 사)
이환용 고객지원처장입니다.
(인 사)
이근태 재무관리처장입니다.
(인 사)
김재만 주거복지처장입니다.
(인 사)
김동석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규훈 안전기술처장입니다.
(인 사)
차영호 따복하우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김석조 미래전략처장입니다.
(인 사)
박기영 도시재생처장입니다.
(인 사)
임일재 동탄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최성진 광교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조우현 산업단지처장입니다.
(인 사)
조영애 복합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박태호 평택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홍철화 북부발전기획처장입니다.
(인 사)
임선문 북부발전사업처장입니다.
(인 사)
고필용 다산신도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정관태 윤리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에서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 현안사항 및 대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택지,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과 도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1997년 12월 자본금 1,244억 원으로 창립하였으며 2007년 경기도시공사로 사명을 변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의 자본금은 1조 5,992억 원입니다. 조직은 5본부, 1실ㆍ13처ㆍ4단으로 구성하였으며 2018년 12월까지 한시조직인 경기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따복하우스 추진을 위한 TF조직으로 따복하우스추진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인력과 재무 현황입니다. 인력은 정원 482명, 현원 418명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입니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자산은 10조 1,770억 원이며 부채는 7조 3,057억 원입니다. 자본은 2조 8,730억 원이며 부채 비율은 254%입니다. 이는 행자부 부채비율 기준인 290%를 36% 초과달성한 것입니다. 부채 중 선수금 등 비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는 3조 1,4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조 1,300억 원을 감축하였습니다. 2015년도 손익현황은 매출액 2조 5,000억 원, 당기순이익은 712억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201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도민행복을 위한 가시적 성과 창출이라는 경영목표 아래 매출액 2조 9,469억 원, 당기순이익은 711억 원을 목표로 업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 및 조성공사로 1조 1,857억 원을 투자하고 1조 4,966억 원 공급과 2조 972억 원 분양 대금을 회수할 계획입니다. 2016년 6월 말 현재 공급 달성률 48.2% 외에 각 부분은 50% 이상 실적을 달성하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연말까지 무난히 계량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추진 총괄표에서 보시듯이 공사는 전체 총 3,000만 ㎡의 사업면적 중 택지가 6개 지구, 산업단지 5개 지구를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만 2,000여 세대의 분양과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총 1만 1,000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 실적 및 계획은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도시 사업입니다. 공사는 다산신도시, 동탄2신도시, 고덕국제신도시, 광교신도시 등 4개 신도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먼저 다산신도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우리 공사 4,400여 세대와 5개 민간업체 4,100여 세대가 100% 분양 완료한 사업지구로 올 상반기에 광역도로 4개 노선과 조경공사를 착공하는 등 부지조성공사 공정률이 60% 수준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민간 건설업체의 성공적 분양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지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최초 주민입주 시기가 진건지구가 2018년 1월, 지금지구는 2018년 12월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2신도시입니다. 동탄2신도시는 우리 공사와 LH가 20 대 80 지분으로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공사 구역은 3개 공구 중 2-2공구는 금년 말, 3-2공구는 내년 말에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5-2공구는 지난해 8월부터 대행개발을 시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2%가 되겠습니다. 동탄2신도시 랜드마크로 건설 중인 호수공원 조성공사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고덕국제신도시는 우리 공사, LH, 경기도, 평택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지조성공사 1단계 중 우리 공사 사업구역인 1-3공구를 2013년 11월 착공하여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부지조성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광교신도시는 금년 말 마지막 단계인 4단계 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 6월 광교 도청사 부지의 복합개발 추진을 위한 경기도, 도의회, 경기신보, 한국은행 등과 경기융합타운 건립 및 관리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까지 복합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는 고양관광문화단지와 광주역세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는 전체 분양률이 87%에 이르고 있으며 금년 연말 2단계의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역세권 사업은 지난해 11월 도의회 승인을 받은 4개 신규사업 중 하나로 우리 공사와 광주시, 광주도시공사가 70 대 30 지분으로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보상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산업단지에 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도 지난해 11월 도의회 승인을 받은 판교제로시티와 안성공도물류단지를 포함하여 현재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고덕산업단지는 지난 6월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9월 사업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5월 공장 건설을 착공하여 2017년에는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프라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제로시티는 1단계인 도로공사 부지는 올해 3월 착공하여 내년 3월 공급 착수할 계획이며 2단계인 그린벨트 지역은 금년 11월 국토부 사업승인이 나는 대로 보상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성공도물류단지는 경기남부 대표 물류단지 건설로써 현재 이마트, 안성시, 공사가 협약을 통해 사업추진 중인 것으로 올 12월에 단지 계획 승인이 나는 대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산업단지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는 지난해 10월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7년 분양할 계획입니다. 2020년 말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는 분양 촉진을 위한 유치업종을 9개에서 16개로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주택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택사업으로는 분양아파트 1만 1,244세대와 임대아파트 1만 1,706세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2개 블록 중 1,540세대가 지난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블록은 내년 7월 입주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입주 중인 아파트는 따복공동체 시범 운영 등 공동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공사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매일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살기 좋은 아파트 선발대회에서 공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상이라는 수상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3개 블록을 착공하였으며 2018년 1월 최초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고덕신도시 755세대는 금년 11월 입주자를 모집하여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공사는 도내 사회취약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식의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규 주거복지사업으로 추진 중인 따복하우스사업은 지난해 최초 24호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총 1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안보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형 임대사업으로 기존 주택 매입임대 200호는 신규 공급 중이고 재건축 매입임대 33호는 공급 완료하여 총 관리세대가 각각 825, 446호가 되겠습니다. 임차형 전세임대사업은 기초생활자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907호에 이어 금년도 1,500호를 지원하면 총 관리세대가 6,083호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하우징, G-Housing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대행사업에 관한 보고입니다.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은 2개 대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인산도립공원은 올해 보상 및 지장물 철거를 마무리하고 2017년 상반기에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난해 6월 과천시와 위ㆍ수탁 실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7년에는 용지 공급 예정입니다. 지난해에 시작한 보상수탁사업은 하남선 복선전철 용지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보상 진행 중으로 공사의 새로운 사업영역과 수익 창출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경영 부문입니다. 공사는 도민의 요구와 대외의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내부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지방공기업 최초로 전 직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4급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숨은 규제 혁신을 위해서 혁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 직불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정부에서도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을문화 개선을 위해 종래의 공사감독 명칭을 Project Partner로 변경하고 페어플레이 점검반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나득수 사장님,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핵심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으로 첫 번째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까지 공사의 수행물량은 경기도 전체 물량의 2%대로써 SH공사 17%에 비해 7분의 1 수준의 아주 미약한 수준입니다. 공사가 도민의 주거복지사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반성과 함께 기존 사업의 활성화와 신규사업의 지속적 개발을 통해서 2020년까지 3만 7,0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약 3조 5,00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따복하우스 추진현황과 계획입니다. 따복하우스사업은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취약층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시세의 70% 수준으로 공급하는 경기도 고유의 임대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 27개 지구 약 8,000호에 해당하는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내 1만 호 사업 물량후보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2017년 378호 공급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1만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가 추진 중인 금년도 도의회 승인 대상 신규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북부에 2개 지구 7,000억, 남부에 3개 지구 1조 4,000억 등 총 2조 1,000억 규모이며 해당사업의 조기 가시화를 위하여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북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천BIX산업단지는 2017년 말 공사 착공 예정으로 9월 도의회의 신규사업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고양 방송영상문화 콘텐츠밸리는 LH행복주택, K-컬쳐밸리 등 인접 사업지구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11월 도의회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남 뉴스테이사업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뿐 아니라 따복하우스 등 공공임대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며 안양 인덕원ㆍ관양고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수요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2018년 착공을 목표로 9월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드릴 계획입니다. 지역현안사업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사의 자금 투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월 도의회의 승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군의 도시재생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경기도 도시재생센터를 공사가 지난 5월에 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외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말 도의회에서 공사가 해외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공사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선 마스터플랜 수립, 기술자문 등 비투자사업으로 중국 광둥성과 베트남 하노이에 산업단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래는 도의회 승인을 받을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요약드렸습니다.
판매 촉진 및 미분양 해소입니다. 2016년에는 대외환경과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급목표를 당초 1조 4,966억 원에서 약 5,000억 상향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이 36%에 그치고 있으나 하반기에 전체 물량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사업별 특성에 맞는 판촉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분양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6월 현재 미분양 금액은 5,465억 원으로 2014년 1조 1,850억 원에 비해서 약 6,4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채감축 이행입니다. 공사의 부채감축 이행 현황을 보고드리면 정부의 부채감축 기준은 2012년 400%에서 2017년 230%까지 점차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부채비율은 올 5월 말 기준 부채비율이 236%로 행자부 기준 260%에 비해 24%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판매 목표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각화하는 등 다양한 부채감축방안을 추진하여 2016년도 부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이하 사업지구별 추진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2016년도 후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시공사)
○ 위원장대리 나득수 경기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앞서 진행한 것과 같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기도시공사 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호 위원 이현호 위원입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아주 흐뭇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는 우리 지역에다가 환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고등학생들 장학생을 선발해 가지고 한 9,8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상당히 참 좋은 일 하셨고요. 그런데 장학생을 시군에서 선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시군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명씩 추천의뢰를, 거기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다 학생 추천의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사했습니다. 올해는 아마 11 대 1이라는 많은 경쟁률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언론상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현원에 보면, 인력에 보면 지금 정원이 482명인데 418명이 현원이거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무려 64명이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인력 운영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비어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현재 조속 충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이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충원이 왜 안 된 거냐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도에서 각 산하기관 통합 공채를 할 예정에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64명 채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서 통합 채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현호 위원 재정문제가 문제가 되나요, 재정문제가? 현원을 다 채용하게 되면 어떤 예산에 문제가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예산엔 문제가 없습니다.
○ 이현호 위원 64명이 지금 부족한데도 도시공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부득이 없을 것 같으면 현원을 줄이는 게 낫겠네. 정원을 줄여 가지고, 그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러니까 현재 그만큼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정원이 482명이라는 것은 그만큼 도시공사의 구조상 필요하기 때문에 482명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이현호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빨리 정원을 충원시켜서 도시공사 직원들께서 업무에 임할 때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충원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에서는 지역에 특별한 관심 갖고 환원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도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조속한 부족인원 채용과 더불어 지역 현안사업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양근서 위원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만 당부 겸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임원 및 간부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해 주셨던데 본부장 직급에서 북부 부사장을 제외하고 4개 본부장 중에 3개 본부장이 지금 이를테면 저널리즘에서 관피아라고 이야기하는 관료출신 본부장으로 계속 당연직 형태로 임용이 되고 있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아마 최금식 사장님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관행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뿌리를 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그때그때 그냥 인지상정 형태로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문제냐 하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년 근무하시죠, 본부장으로 부임해 오시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2년 되시는 분도 있고 3년 되시는 분도 있고.
○ 양근서 위원 대개 2년 근무하고 가시죠. 일단은 재임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기 때문에 결국은 책임경영이 안 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2년 마지막 기간 근무하시는데. 4개 본부장 주요보직 중에서 사실상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원급인데 4개 본부장 중 직원 중에서 승진한 케이스는 딱 현재 주거복지본부장 한 분뿐이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관찰해 보지만. 근데 이건 어쨌든 공개채용 형태를 밟아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 공개채용 할 때 이 3개 본부장 직급에는 다른 분들은 전혀 참여 안 합니까, 응모를 안 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응모하기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응모합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분들은 굉장히 사전에 여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는 거네요. 이미 정해져 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더 훌륭한 분이 오면 또…….
○ 양근서 위원 더 훌륭한 분이 오면 그분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 양근서 위원 그랬는지 볼까요, 한번?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관행이 정착됐는지 아세요? 모르십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사실은 자체승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공사 사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도시공사 설립 이래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대부분 설립 초기에는 여러 가지 도로부터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도에서 주로 공무원 출신들이 많이 오셨고. 작년에 도에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본부장 중에 어떤 보직은 도에서 올 수가 있고 어떤 보직은 민간으로부터 받아라, 전문가를 받아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관행들은 없어질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지난해 제정했다고 하는 규정하고요, 본부장 직급에 대해서 역대 도시공사 설립 이래로 각 본부장 출신 그러니까 특히 관료출신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관료출신이시라면 어디에서 어떤 직급으로 오셨는지, 근무를 얼마나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그 본부장에 채용됐는지. 이를테면 공채로 했다면 공채채용 당시에 단독응모였는지 아니면 복수응모였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당한 경쟁을 통해서 경쟁력을 입증받아서 들어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공모에 응하셨던, 탈락하신 분들 대략적인 인적사항 있을 거 아니에요? 이름까지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주요경력이랄까 이런 내용들 다 종합적으로 하여튼 자료를 취합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업을 도시공사에서 위탁해서 시작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큰 주요사업일 것 같은데 지금 업무보고에 빠져있는데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씀이시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연간 사업비가 10억 원이었던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여기 센터장부터 직원들이 다 채용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전 직원 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 직원 정원 외에 별도로 이 센터 업무를 위해서 직원이 채용된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그건 별로 도 예산으로 사실은 도의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편의상 도시공사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올해 주요사업은 뭡니까? 이미 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얼마 안 남았지만 추진 계획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뭡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주로 도시재생지역의 어떤 주민교육 내지는 관련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의 교육 그런 일이 주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별도로 개별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개별사업은 어떤 사업이 발굴되면 저희 도시공사가 사업 측면에서는 참여할 계획입니다.
○ 양근서 위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센터의 주요기능이 담당공무원들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한다면 10억 원이라고 하는 사업비는 너무 과다하지 않은가요? 무슨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없는데 교육사업에 불과한데 10억 원이나 책정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도시재생 프로그램 개발 그런 전문연구사업도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올해 10억 그 사업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지출했으면 지출한 거, 앞으로 계획 있는 것 세부적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세 번째로는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공공주택을 보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공원을 필수적으로 조성해서 공급을 같이하게끔 돼 있잖아요. 저는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공공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간배치나 공간구조, 모델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선도적으로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콘셉트로 항상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도시공원 요즘 많이 좋아지고 있곤 한데 경기도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게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공원, 관상용 정원형태의 도시공원에서 나무를 많이 식재하는 생태숲 위주의 공원으로 많이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공원에 보통 놀이터까지 같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어린이놀이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놀이터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학교놀이터든 동네놀이터든 아파트놀이터든 획일적으로 종합놀이시설 하나 갖다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하는 정도 수준인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생태놀이터 또는 모험놀이터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법적 정비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그 개념을 도입해서 선도적으로 도시공원을 만들 때도 놀이터를 만들 때 최소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은 그렇게 선도적으로 어떤 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담당부서는 어디일까요, 얘기한다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된다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기술안전처에 조경…….
○ 양근서 위원 기술안전처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혹시 기술안전처장 계신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관문화재과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혹시 제가 방금 주문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알고 계신 내용이 있나요?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안전기술처장 박규훈입니다. 말씀하신 생태공원의 놀이터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현재와 다른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안 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도 추진할 계획에 있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하여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모델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는 보시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처장님을 비롯해서 사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향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술처장 박규훈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사장님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제가 8대 때도 기획재정위에 있어서 보고를 받고 그랬었는데 재정상태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양호해지고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부채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대부분을, 제 지역구가 광교인데 광교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실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시공사가 한 단계 도약하게 된 계기가 저는 광교신도시라고 생각되고요. 광교에서 지금 법원, 검찰청을 뺀 대형 프로젝트, 공공기관을 아까 보고받으면서 보니까 도청을 비롯한 수원시 컨벤션센터까지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정말 300만 평이 넘는 대형도시 하나를 온전하게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남양주 다산신도시도 하고 있지만 그거와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광교신도시의 개발 성공여부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성공여부가 경기도시공사의 앞으로 위상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서,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쭉 해 왔고 그래서 관심을, 지역구뿐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관심 많이 가져 왔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신도시가 개발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왜냐하면 당초계획보다 변경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불편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을 변경한다는 거는 입주민들이나 도시발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경되는 건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것들조차도 재차 계획변경을 통해서 입주민들의 편의나 입주민들의 요구에 맞게끔 수정해 주시고 계획변경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제 도청과 그다음에 나머지 제가 자료요구하겠지만 몇 개 사업이 완성되면 광교신도시는 2020년도에 완성이 되는 건데 정말 중요한 사업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완성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제가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초창기 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광교처장님으로 오시는 분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민원이 워낙 많아 가지고 저도 수시로 상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민원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광교신도시가 명품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도 또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광교신도시가 아직도 자료 보니까 잔여부지, 매각되지 않은 잔여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그걸 매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함께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청이 2016년 6월 달에 경기도시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시행해서 완공하는 걸로 아마 계약을 맺은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그냥 착공시기와 준공시기만 나와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핫이슈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에콘힐부지입니다. 에콘힐부지라고 해서 도청과 맞먹는 그런 사회지원시설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것이 최초에 계획했던 것이 부도, 대우컨소시엄이 부도가 나면서 무산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STS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또한 계약이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향후 계획이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컨벤션센터도 경기도시공사에서 계약을 해서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년 12월에 4단계 사업준공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역, 준공이 어떤 어떤 부분에 준공이 떨어졌는지 이 내역과 그다음에 아직 미해결된, 준공이 되지 않은 부분, 남아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오완석 위원 오늘은 이렇게 자료요청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에서 보다가 기획위에서 뵈니까 또 남다르네요. 하여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도시공사 최금식 사장님이 오시면서 공사가 안정적 사업구도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운이 좋으셔서 시기가, 우리 사업시기가 좋은 시기에 오셔서 그런지 아니면 경영철학이 남달라서 좋은 성과를 내는지 몰라도 하여간 도시공사가 부채감축에 금년도에도 상당히 1조 6,000억을 감축한다고 했나요? 1조 2,000억?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금융부채 감축계획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1조 정도.
○ 임채호 위원 16년도에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사장님을 비롯한 본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주택경기라든가 기타 부동산경기가 나름대로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죠? 근 3년 정도 괜찮은 것 같고. 향후 경기도 주택보급률이라든가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을 봤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건가 갈 방향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도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오늘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 해외진출도 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럴 때, 잘 나갈 때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 확대로 인해서 자칫 공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위원님, 이현호 위원님께서 우리 직원이 정원에 대비해서 부족해서 정원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다. 뭐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어려울 때를 또 생각해서 그런 걸 전반적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사업계획, 물론 오늘 보고사항으로 이렇게 보자 하니까 좀 많이 확대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좀 심도 있는 그런 심사를 통해서 천천히 할 필요성이 있다,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9쪽을 보게 되면요.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물량확대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매년 한 7만 명 정도가 유입이 된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거기에서 20~30대가 62%, 젊은 도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젊은 도시에서 이제 노후도시로 바뀌죠. 특히 수도권, 안양 같은 데는 아주 그게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7만 명 중 약 20~30대가 62%, 4만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데 우리 공사 업무실적을 보면 너무 빈약하죠.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우리 서울시하고 비교하게 되면 2만 6,520세대를 했는데, 전체의 17%를 했는데 우리 경기도는 3,537세대입니다. 너무 이건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020년까지 약 3조 5,000억을 투입해서 임대아파트 3만 7,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총 예산이 3조 5,000억인데 우리 임대주택을 짓는 데 이 3조 5,000억이라는 예산은 공사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부 예산입니까? 비율이 정확히 나와야 되죠, 그래도.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부분도 한 60% 정도…….
○ 임채호 위원 거의 몇 % 됩니까? 한 70% 되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60%에서, 평형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2020년까지 약 3조 5,000억이면 ‘야,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어디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다 임대아파트도 짓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부 예산이 60~70% 정도가 여기에 들어간다, 그런 걸 좀 같이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도시공사에 대해서, 이런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는 위원님들은 ‘아, 도시공사가 20년까지 약 3조 5,000억을 투입을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지별로 좀 시기조절을 분양과 임대, 수요와 공급을 잘 해서 그 비율을 맞춰서 가 주십시오 하는 부탁은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그건 그렇게 실행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해외진출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23쪽인데 이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 광둥성 후이저우 한중산업단지 개발을 우리가 같이 경기도하고 협의한 걸 우리 공사가 들어가서 사업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광둥성에 한중산업단지라고, 후이저우시입니다. 광둥성 내의 후이저우시에서 현재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시공사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광둥성장하고 저희 지사님 간에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경기도시공사가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할 때 비투자사업에 한해서 해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술지원이나 마스터플랜 수립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기업들이 어떻게 진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한중산업단지 약 11㎢예요. 이걸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적으로 개발을…….
○ 임채호 위원 거기에 기반시설부터 기타 그런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어느 정도 후이저우시에서는 계획이 돼 있는데 이 전체를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경기도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거기 중국 한중산업단지하고 베트남 하노이 복합단지예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 두 군데를 하는데 여기 우리가 6월 28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비투자사업에 한한 걸 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도시공사가 한중산업단지나 기타 하노이 복합단지에 들어가서 돈을 벌러 가는 건가, 아니면 기술을 전수하러 가는 건가, 거기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기업들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기업들이 갈 수 있게끔 하고 우리 공사는 그냥 경기도에서 사업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개인, 중소기업부터 건설기업들이 지금 막 무너지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 사람들한테 가 가지고 좀 할 수 있게끔 열어주고 우리 도시공사는 우리 경기도에만 치중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가 베트남이나 광둥성이나 여기에 우리나라, 특히 경기도 중소기업들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자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중소기업들은 중국 정부와의 어떤 콘센스(consense)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다가 “아, 우리만을 위한 산업단지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도가 직접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전체적인 계획을 하고 실제로 들어와서 입주할 기업들은 경기도 중소기업이 될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아, 우리가 그 계획을 하고 기업들을 불러서 건설업체를 이렇게 한다 이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지금까지 계획을,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거기 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걸 구체적으로 한중산업단지 11㎢하고 하노이 복합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성과까지, 전체적인 현황과 사업성과까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따복하우스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요. 의욕적으로 이걸 지금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대상지 선정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올 6월 달에 선정이 좀 됐고 나머지는 올해 추가로 발굴을 해서 확정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됐는지 자료가 좀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자료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건 제가 좀 받아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다음에 신규사업 추진을 북부와 남부로 분류해서 약 2조 원 이상 5개 사업이 도의회의 승인대상으로 돼 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승인을 못 받으면 못 하게 되죠.
○ 장동일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걸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하셔서 이런 부분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도시공사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 보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따복하우스도 어느 정도 현재 입지선정이 1만 호에 대해서 한 8,000호 정도는 거의 입지가 선정됐습니다. 주로 도 보유 도유지나 아니면 저희 공사가 현재 사업하고 있는 지역의 보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도의회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그 타당성을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도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9월 달에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의결을. 지금 휴가철을 끼고 이런데 언제 설명하고 이렇게 하실래요? 시간이 촉박한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8월 중에 하여튼 위원님들 찾아뵙고 적극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나득수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형덕 위원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받으면서 도시공사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업무보고받으면서 그 자료를 오늘 봤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건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노력하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비율을 상당히 낮춘 부분도 그렇고. 저는 가장 지금 가슴에 와 닿는 게 전국 최초 하도급 직불제 시행을 했다고 16쪽에 나왔더라고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박형덕 위원 이게 사실 공사하면서 원청에서 하도급에 항상 문제가 생겨서 많은 공사하시는 분들이 돈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봤는데 이 하도급이라고 그러면 원청에서 하청에 또 재하청을 주다 보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다행히 국토교통부에서 인건비만큼은 이렇게 개선을 해 줬어요. 그런데 하도급은 내가 오늘 내용을 처음 봤는데 이게 지금 2015년 2월부터 시행했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이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하도급이 어느 정도까지 보전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게 하도급을 보면 종합하도급이 있고 각 분류도 하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토목이면 토목, 조경, 하다못해 인부들의 밥값까지도 해결을 못 해 주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발주사업은 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자기들끼리 어떤 또 다른 약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공사 원도급자하고 계약을 할 때 하도급자에 대해서는 직불을 우리가 하겠다라는 특약을 달았습니다, 계약에. 그래서 하도급자와 계약이 되는 동시에 그 하도급 부분에 기성이 됐을 때 그건 하도급자에게 직불을 하고 하도급자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장비대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지급이 됐는지, 그 해당 인건비 수령하는 그것까지 다 등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하도급자한테 간 대금이 정확하게 노무자나 그다음에 장비업체, 자재업체한테 간 것까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거꾸로 다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특별히 자기들이 이면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참 통제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공식적인 것은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다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게 뭐 법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됐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사실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령화가 돼 있진 않잖아요. 돼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런 걸 법상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건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투명한 입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사가 이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정부가 보고 “아, 이거 우수한 사례다.” 그래서 저희가 동반성장위원장 표창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마 국회에서도 입법화를 추진하자, 이게 타당한 일이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게 어쨌든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게끔 법적으로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 지역이 아닌 원거리에서도 전자입찰을 해 갖고 입찰만 받게 되면 일단 하도급을 줄 때는 몇 % 해서 떼어주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 차 타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맞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상위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법령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책임을 안 지고 갔을 때도 그걸 뭐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물론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사업을 해서 또 그 대부분 하도급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업을 할 때 연계가 돼서 또 그 부분을 책임을 져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못 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건 국회에서 법령화도 시켜야 되고 도에서 조례를 만든다 하더라도 상위법에서 그런 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래도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그 제도는 시행해서 잘 된다 그러니까 다행이고 향후에라도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제도화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신규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2쪽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안양 냉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다시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전체 다 새롭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새롭게 다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전부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새롭게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전체 저희 매입은 하지 않고, 원래 당초에는 매입하는 걸로 사업이 돼 있었는데 그거 매입하면 저희 자금소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서 그 토지를 조합에다 넘기고, 관리처분방식이라고 그럽니다, 매입방식이 아니고. 관리처분방식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어떤 건축이 지어지면 주민들이 종래에 가졌던 재산과 평가했던 걸 해서 일종의 입체환지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지 확정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려면 그 주택 거주하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동의 다 받았습니다.
○ 박형덕 위원 전체? 70?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 받아서…….
○ 박형덕 위원 70%입니까, 75% 이상 받아야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75%입니다.
○ 박형덕 위원 75%?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 동의받았습니다.
○ 박형덕 위원 동의를 다 받아서 그러면 조합도 구성이 돼서 사업하는 데에는 별로 차질이 없다는 얘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게 조합 구성하면서 사실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라든가 이게 동의가 또 안 돼서 그 사업이 자꾸 연기되거나 백지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잘 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리고 연천에 보니까 따복산업단지, 남경필 지사가 제1호로 했다고 그래 갖고 나와 있는데 이게 보니까 198㎡, 한 60만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 그렇게는 아닙니다.
○ 박형덕 위원 여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약 한 20만 평 정도로, 18만 평.
○ 박형덕 위원 20만이요? 60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0.6, 평방미터로 했습니다.
○ 박형덕 위원 아, 평방미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평으로 계산하면.
○ 박형덕 위원 20만 평?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20만 평 조금 안 됩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이게 타당성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다 끝나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박형덕 위원 아, 그렇게 돼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어떤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복합산업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류기업도 들어오고. 저희가 거기에 어떤 주택도 짓고 그래서 어떤 복합적인 산업단지, 현재 도시형 산업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러면 공장 입주하는 기업한테는 분양을 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건 평당 분양단가는 얼마 계산하고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추정된 가격이, 평당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조정가 한 60만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박형덕 위원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현재 연천군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로라든지 간선시설 지원이 많이 있을 걸로…….
○ 박형덕 위원 평당 60만 원이 정말 가능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 정도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정원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 박형덕 위원 그래도 기반시설 뭐 하고 뭐 하게 되면 분양단가를 60만 원에 맞추기는 상당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래서 전체 조성원가로는 저희도 한 90만 원 정도로 현재 추정했었는데 거기에 들어올 입주예정자들을 전체적으로 의향조사를 해 본 결과 연천이면 한 60만 원 정도면 가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조성원가를 맞추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연천군하고 서로 그러면 조성원가 일부 도비도 좀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기는. 도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아마 군하고 그래서 적극 지금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형덕 위원 경기북부가 산업단지를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분양단가가 평균 다 120만 원, 130만 원 물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조금 낮춰봐야 110만 원. 그래도 분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연천 같은 경우는 전곡에서 또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교통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앞으로 2020년까지는 교통인프라가 된다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분양단가가 80만 원 이상 되게 되면 사실 사업의 성공유무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전 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박형덕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좀 숙지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연천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되면 연천의 발전에도 좀 기여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경기도와 연천군과 적극 협의해서 조기에 하여튼 착수가 되고 기업들이 많이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박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고맙습니다.
(나득수 위원장대리, 이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재준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추가 질문.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에는 말이에요, 22쪽에는 도시재생사업 안양 냉천지구가 관리처분 방식이잖아요, 전면 수용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바뀌었잖아요,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그런데 23쪽에는 우리가 경기도의회 신규사업 5건 해 가지고 2조 1,232억 해서 4,258억으로 전면 수용방식 보상 해 가지고 수용방식으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일단 토지나 그런 것은 수용하지를 않습니다마는 초기에 건축비나 이런 사업들은 저희가 초기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4,258억은 뭐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건축비에 사업이…….
○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가 그 건축비를 내야 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초기의 사업은 투자하고 하여튼 조기에 입주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 임채호 위원 그때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이게 4,000억이면 전면 수용방식밖에, 수용방식인 거 같은데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초기에는, 처음에…….
○ 임채호 위원 얼마 들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지난해 보고드릴 때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안양시에서 건축에 관한 사업비를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초기에 건축사업은 누군가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입주하고 할 건데 그 사업비를 분양할 때까지 그때 초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공사가 일부 부담을 할 수밖에…….
○ 임채호 위원 그럼 우리 공사에서 4,258억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죠, 초기사업비가 들어가야죠.
○ 임채호 위원 그러면 4,258억이 들어가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율 계산하고 뭐 하고 관리처분 방식할 때 그걸 다 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던 게 생겼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다음은 하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이거 말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임채호 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기업에서 제안도 하고 우리 공사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 임채호 위원 뉴스테이니까 그린벨트지역에 했겠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 임채호 위원 누가 제안을 했어요? 사업 제안을 누가 했냐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하남시에서…….
○ 임채호 위원 하남시에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여기에 뉴스테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 보던 게 나온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하남시에서 사업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시공사에서 이걸 뉴스테이를 한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분양은 이게 50 대 50 아닙니까, 분양과 임대가? 뉴스테이사업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뉴스테이가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 임채호 위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기업 제안도 하고 민간 제안도 하잖아요. 뉴스테이사업을 한다 그러면 분양 50, 임대 50 해 가지고 임대 8년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지금 정확히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 임채호 위원 아니, 전 모르겠는데 그거 누구 잘 아시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담당…….
○ 임채호 위원 그래 가지고 이건 전부 임대주택만 쭉 나와 있어요, 분양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본부장님 아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 여기 나오셔서 해 보세요. 위원장님, 본부장님 그거 아시는 분.
○ 위원장 이재준 직함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세요.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입니다. 뉴스테이 제도는 일괄 전부, 전체 다가 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50 대 50 이런 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아니, 뉴스테이가 일반 건설사 제안사업은 50을 건설사가 한다 그러면 50% 분양, 50% 임대인데 8년 임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 사업 아니에요, 이거 뉴스테이?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내 말이 맞을 겁니다.
○ 도시재생본부장 최광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거 한 번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정확히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하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그러니까 이 사업은 200억 이상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득해야지 가능한 사업이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그때 아마 세부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뉴스테이가 100% 임대주택 공급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22페이지에만 보더라도 임대주택 총 2,522세대, 이게 73.2%고 뉴스테이세대가 2,219세대, 공공임대가 303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대부분 뉴스테이가 기업형 임대사업입니다.
○ 양근서 위원 100%? 100% 다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임대사업인데 거기에서 수익 창출은 결국은 어떤 사업용지 개발이라든지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느 정도 수익창출이 되는 걸로, 그런 사업구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비율 문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건 다시 한 번 파악해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같은 22페이지에 아까 질문드렸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항이 간략하게 언급이 돼 있네요.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7명의 정원으로 조직구성이 완료가 됐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아래처럼 시군 도시재생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각종 교육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아까 요구한 것처럼 세부 사업비 내역을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정원 7명에 대한 업무분장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분장표. 그다음에 정원 7명은 하여튼 별도로 뽑았단 얘기 아닙니까? 직원이 아니라?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저희 공사 직원들도…….
○ 양근서 위원 직원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까는 또 별도로 뽑으셨다고 했는데?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별도로 뽑은 분들도 있고요.
○ 양근서 위원 섞여져 있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센터장하고 그런 분들은 다 별도…….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구분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센터 직원들의 업무분장표, 주요경력하고 같이 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도 발굴 추진사업이 있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주로 대상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의왕시하고 평택시인데요. 이건 핵심개념만 말씀해 주세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에 대한 어떤 콘셉트나 방향이 정해져 있나요, 어떤 거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새로운 어떤 사업발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어떤 골목길 정비사업이 될 수도 있고 지역 정비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의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포함해서 인근지역까지 가로 정비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건 지역특성에 따라서, 지역수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로 경기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발굴이라고 해서. 그러면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고유한 도시재생모델이 어느 정도 정책연구를 통해서, 사례조사를 통해서 뭔가 정립이 돼 있어야지 이 사업이 추진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혹시 그런 게 있냐는 얘기예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거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경기도형 어떤 도시재생을 어떻게 끌고 갈 건지 그거는 아마 전문기관에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현재 의왕시나 평택시는 일종의 경기도형은 아니고 그냥 의왕하고 평택시에 우선 그런 도시재생 수요가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먼저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겠네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경기도시공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우리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유형이 많아요, 방식이 많은데 그러니까 매입임대사업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총계가 한 690호 됐네요, 맞죠?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매입임대사업이 한 446호라고 돼 있고 재개발 매입임대사업이 426호 그다음에 가장 많은 물량이 기존 주택에 대한 전세임대사업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누계가 5,446호입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 각 방식, 유형별 임대사업의 총 수를 계산해 보면 약 7,000세대가 돼요. 굉장히 숫자가 해가 지나니까 많이 되는 거예요. 매년 또 몇 백 세대 또는 전세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년 1,000호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물량이?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금방 1만 호가 넘어갈 정도로 물량이 많아질 것 같은데 이들 지금 임대사업 대상주택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임대라 할지라도 거기 전세 사시는 분들이 건물의 자질구레한 하자야 본인이 수선하면 되겠지만 집안 구조와 관련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쪽에 요청을 해 올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 걸 수선을 해 준다랄지 그다음에 매입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자 수선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현재.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 저희 직원들이 아마 직접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양근서 위원 아, 도시공사 직원들이 직접이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업체에다가 위탁, 구체적인 내용별로는…….
○ 양근서 위원 구체적인 거는 그러면 주거복지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 안녕하십니까? 주거복지본부장 정동선입니다.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보면 공공임대가 있고요, 30년 국민임대도 있고요, 그다음 매입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크게는 임대료를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임대비 징구하거나 관리는 대한주택관리공단에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위탁을 주고 있고요. 시설관리는 지금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건설회사, 하자 관리하는 기간까지는 건설사가 하고요, 그 뒤에 의무기간이 끝나는 기간부터는 총체적으로는 저희 직원이 관리하는데 그 하위에 북부, 남부, 동부 해서 한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시설 관리하는 업체를 별도로 복수로 지정해 가지고 그 업체가 그 대상지역에 하자보수 할 일이 생기면 그 업체한테 즉시 전달해서 하자보수를 지금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4개 권역으로 나눴다 그러면 각 권역별로 1개 업체가 전담합니까?
○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 아니, 복수로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복수라면 최소한…….
○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 2개 이상.
○ 양근서 위원 2개 이상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 놓은 것이죠?
○ 주거복지안전본부장 정동선 네.
○ 양근서 위원 이건 사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보니까 현재는 건설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을 통해서 대행해서 말하자면 관리하는 체제인데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리의 형평성 문제랄지 또는 정교성 문제랄지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이것도 공사 차원에서 이 사업,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관리를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공공임대주택 관리센터랄지, 시설 위주로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법적으로 주택관리공단에서만 하게끔 돼 있나요, 임대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면 관리센터가 만들어진다면 각종 임대료 징수랄지 관리도 관리센터와 또 기구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현재는 아직까지 세대 수가 6,000세대 정도 돼서 현재 체계로 관리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만 호 정도 넘어가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어떤 관리전문 회사를 설립하든지, LH 모양으로. 하여튼 그런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뭐…….
○ 양근서 위원 1만 호라고 하는 기준은 어떤 데서 나오는 겁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그 정도 되면 일단 우리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는…….
○ 양근서 위원 현 방식으로 관리하기에 여러 가지 허점이 많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한계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단 얘기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세대수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아니,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한 1만 호 정도 되면 저희 현재 공사의 생각으로 현재 체계 가지고는 불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금방 이게 1만 호가 돼요. 그렇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순증 속도로 봤을 때 불과 2년 정도 되면 1만 호가 될 것 같은데, 그럼 그 시점이 도래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감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과학적인 연구, 분석을 통해서 그 정도 되면 새로운 어떤 자회사 성격의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이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적으로.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거는 별도의 하여튼 검토를 해서 시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의왕에 뉴타운지구가 있습니까? 의왕시에 뉴타운지구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해제된 지구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럼 우리 사업 하는 곳이 해제된 지역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럼 평택은요?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평택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평택에 대해서는…….
○ 위원장 이재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산이라는 것을 투입할 때, 정책이라는 걸 수립할 때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어디 선심성으로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가 총 207개의 사업지구가 있었는데 거의 다가 해제됐어요.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도 없는데 평택에 갑자기 마을, 경기도형 도시재생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은 사실상은 이것은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형평성이나 합리성들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가 정부에서 얘기한 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그 임금피크제 하는 내역하고 거기서 예외로 적용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재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6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균형발전기획실, 감사관, 따복공동체지원단, , 경기도시공사 등은 질의응답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자료요청하신 모든 내용들을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3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이재준나득수박형덕김승남김영환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최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균형발전기획실
실장 박정란비상기획관 김재준
기획예산담당관 조학수균형발전담당관 이상구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DMZ정책담당관 이길재
군관협력담당관 박태영
ㆍ감사관
감사관 백맹기감사총괄담당관 변용현
조사담당관 한인교감사담당관 송기헌
계약심사담당관 김덕진
ㆍ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
○ 기타참석자
장 임해규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 기록공무원
김혜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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