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행정사무감사

[2020.11.09. 월요일] 경기연구원 — 행정사무감사

제10대 경기도의회 · 기획재정위원회

[2020.11.09. 월요일] 경기연구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2020. 11. 06. ~ 2020. 11. 19.)  |  회의일 2020-11-09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  핵심 안건: 공무직·노동이사·처우·보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경기연구원


일 시: 2020년 11월 9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16시26분 감사개시)

○ 심규순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연구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심규순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원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나아가 2021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경기연구원장과 각 본부장, 실장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업무소관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연구원장 나오셨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심규순 위원장 경기부원장 경영부원장 겸임 나왔습니까?

○ 연구부원장 송미영 네.

○ 심규순 위원장 경기기획본부장 나왔습니까?

○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아, 그럽니까? 네.

균형발전본부장 나왔습니까?

○ 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북부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시군연구센터장 나왔습니까?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자치분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도시주택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도시주택연구실장 이성룡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경제사회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경제사회연구실장 성영조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교통물류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생태환경연구실장 나왔습니까?

○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연구기획부장 나왔습니까?

○ 연구기획부장 이수진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전략정책부장 나왔습니까?

○ 전략정책부장 김정훈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행정지원부장 나왔습니까?

○ 행정지원부장 손호철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성과관리부장 나왔습니까?

○ 성과관리부장 배미성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홍보ㆍ정보부장 나왔습니까?

○ 홍보ㆍ정보부장 강승현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얼굴 좀 보이게 해 주세요.

대외협력부장 나왔습니까?

○ 대외협력부장 이덕환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김도일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총괄기획부장 김병석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1부장 김대중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나왔습니까?

○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투자분석평가2부장 이상미 네, 나왔습니다.

○ 심규순 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9일 원장 이한주.

○ 심규순 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안녕하십니까?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심규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대내외 여건 변화와 민선7기의 효율적인 정책대응을 위하여 연구원의 비전을 ‘새로운 경기 정책플랫폼 GRI’로 설정하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연구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들께서는 호명하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고 착석하십시오.

송미영 연구부원장 겸 경영부원장입니다.

(인 사)

봉인식 연구기획본부장입니다.

(인 사)

북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동성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공투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김도일 공투센터장이십니다.

(인 사)

기본소득연구를 맡고 있는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입니다.

(인 사)

이정훈 북부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시군 연구를 맡고 있는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입니다.

(인 사)

행정자치를 맡고 있는 이현우 자치분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경기도 도시와 주택연구를 하고 있는 이성룡 도시주택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경제문제와 사회문제를 맡고 있는 성영조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교통과 물류를 맡고 있는 빈미영 교통물류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생태환경을 맡고 있는 김동영 생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인 사)

연구기획본부 내의 연구기획을 맡고 있는 이수진 연구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같은 본부 내의 정책분석부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는 행정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의 손호철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박인숙 재정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배미성 성과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강승현 홍보ㆍ정보부장입니다.

(인 사)

이덕환 대외협력부장입니다.

(인 사)

공투센터 내의 김병석 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같은 센터 내의 김대중 투자분석평가1부장입니다.

(인 사)

같은 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입니다. 이상미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년 경영목표 및 연구사업 방향, 20년 주요사업 성과, 21년 주요사업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의 내용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5년에 개원하여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 제시와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조직은 본원이 2부원장 1실 2본부 5연구실 2센터 5실 7부로 구성되어 있고 부설기관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원의 인력은 본원에 원장 1명, 부원장 1명, 연구직 63명, 관리ㆍ정보ㆍ기능직 26명 등 9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설 조직인 경기도 공투센터에는 소장 1명, 투자분석직 10명과 관리직 2명 등 1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본원과 경기도 공투센터를 합하면 총 104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구원ㆍ행정원 등 무기계약직 62명, 초빙연구원 등 계약직원이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기능입니다. 원장 직속으로 감사실이 편제되어 있으며 연구부원장 산하에 연구기획본부, 균형발전본부와 각 연구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영부원장 산하에는 5개의 행정부서가 편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부설기관으로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주요업무 등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총 예산 규모는 286억 원으로 일반회계 232억 원, 수탁용역사업 등 특별회계 30억 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수입ㆍ지출 내역을 보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항목은 경기도 출연금이 174억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회계전입금은 15.5억 원이고 전기이월금은 39억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가 136억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66억 원으로 28.4%의 비중입니다. 이외에 경상경비 2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20년 경영목표 및 연구사업 방향입니다. 연구원은 새로운 경기, 정책 플랫폼 GRI를 비전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를 선도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연구체계를 수립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사업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관리체계 수립을 4대 경영목표로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5대 연구사업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5대 연구사업 방향은 첫째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 추진, 둘째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연구 추진, 셋째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ㆍ협력을 위한 연구 추진, 넷째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 추진, 다섯째 안정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추진으로 정하였습니다. 공정 가치를 위한 도민의 인권과 노동권 연구가 2020년 핵심연구였으며 기업의 SCALE UP, 미래 신성장 산업 연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20년 주요사업 성과를 5쪽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는 코로나19를 대응하고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총 203건의 핵심정책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연구주제로는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19 관련 연구, 공정경제와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 연구, 미래산업 육성과 제조업 혁신 연구, 한반도 공동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한 연구, 지속가능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연구, 안정된 도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성과로는 기본소득 연구를 통한 글로벌 이슈를 선도했다는 점입니다. 경제, 재정, 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연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기본소득운영단에서는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법제화, 기본소득의 경제적 영향, 지역화폐 등 다양한 연구와 글로벌 선도를 위한 영문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1일 기본소득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하여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로 중계하였습니다. 주요 세션으로는 기본소득으로 가는 디딤돌 기본소득 재원 조달 전략, 현대자본주의에서 삶의 질과 기본소득,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복지국가의 위기와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17일과 18일에는 도도한 기본소득 연구 공모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 번째 성과로는 코로나19 및 경제위기에 관련하여 현안에 대한 적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재난, 재난기본소득이 해법이다,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등 코로나19 관련 이슈&진단 시리즈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발 경기도 소비지출 감소 등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적시 대응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과로는 DMZ포럼 등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DMZ의 국내외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국제 시민사회의 평화협력 공동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고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과로는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을 통한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1,015건의 사업평가를 통해 3,253억 원을 감액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투자심사 사전검토 208건을 수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8쪽 2021년도 주요 이슈 및 연구사업 방향입니다. 2021년 주요 이슈로는 국제정세 불안정성, 코로나19의 팬데믹,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 지역의 양극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연구사업 방향 및 핵심 어젠다는 포스트 코로나ㆍ뉴노멀 시대를 선도, 공정한 경기도ㆍ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의 강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정부의 실현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부 연구사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기본소득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연구하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등 기본소득과 관련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비스 관련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보편적 기본서비스 정책, 예를 들면 기본주택,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등을 평가하고 보다 확정된 경기도형 기본서비스 모델과 정책방향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정성 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전략연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공정경제, 공정사회, 기본소득, 공정토지개발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에 공정한 경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중심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 선도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과 사회를 조성하고 새로운 경제 산업 패러다임 구축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삶의 변화와 대응입니다. 민선7기 도정 현안에 대하여도 적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대안 제공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정과제를 추진하고 지원하며 주요 사회이슈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동향 통계분석 연구와 연구지원을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의 관심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언택트 시대에 맞는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책세미나 및 포럼운영, 의정연구 및 대외협력 교류사업을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생활의 일상화에 따라 비대면ㆍ원격 플랫폼 등을 활용한 대외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자료 및 데이터 관리ㆍ홍보 강화입니다. 경기도 온라인 정책연구 도서관 운영, GRI 연구성과 동영상 제작 및 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의 접점 극대화, GIS 사업, 홈페이지 개선사업을 통해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업무의 효율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한 도 재정의 효율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공투센터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제1ㆍ2투자심사위원회 심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전분석 및 검토의견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논리를 개발하고 데이터 등 필요한 자료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 재정건정성 확보 및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재정사업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쪽의 3년간 도의회 요청과제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연구원)


○ 위원장 심규순 경기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감사에 앞서 출석해 주신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은 경기연구원 노동조합위원장,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기연구원 이은환 연구위원.

(인 사)

또 경기연구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인 사)

또 경기연구원 조희은 연구위원 나오셨습니까?

○ 참고인 조희은 네.

(인 사)

○ 위원장 심규순 앉아도 좋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출석해 주신 참고인들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참고인으로 질의하실 사항을 우선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준비하신 질의를 미처 다 하지 못하신 위원님께서는 추후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업무추진비 유형 및 집행기준과 주말 및 공휴일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2018년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년 이상 근속자의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 지연한 경우에 대해서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 지연이자 지급일과 지연 사유 등에 대해서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전년도 이월액 출연금 이월금으로 사용한 행정운영비와 청사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균 위원 경기연구원에 대해서 연봉을 좀 제출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개인적으로 저기가 민감하다고 그러니까 임금 책정하는 기준조건이 있을 거예요, 아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김재균 위원 그 기준조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종현 위원님.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가능하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임금테이블에 관련돼서 타 광역시와 비교분석된 것이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임금테이블을…….

○ 염종현 위원 경기연구원의 임금현황과 대비된 타 광역의 연구기관과의 비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작업할 때는 늘 보면서 작업하지만 표로 작성된 게 있는지는 현재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만약에 전체가 좀 어렵다면 서울ㆍ부산ㆍ인천 정도만 가능하면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는 성과연봉 체계도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미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위원회가 있다라면 그 위원회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절차,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 공식적으로 있는 규정이 있다라면 그 규정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식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공공투자센터 관련해서요, 재정사업평가 5,000만 원 이상 산출내역을 2020년도 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과제 연구 실행 시 연구진에 대한 사ㆍ보임 현황이 있으면 좀 주세요. 최초에 설계 시에 현황 및 변동내역에 대한 부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특정과제 연구자가 실시한 연구목록별 연구수행계획서 그거하고 근로계약서, 초빙연구원에 대한 근로계약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와야 또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봉 위원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 이영봉 위원 원장님, 경기연구원 의정포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포럼은 경기도의회 역량강화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2007년도 11월 1일에 경기개발연구원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8항에 의정연구센터 분장사무 제2호 및 4호에 따라서 의정포럼을 운영하고 구성하고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원장님, 최근 2년간 의정포럼 개최 횟수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의정포럼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 6회 제1차 의정포럼, 제2차 의정포럼 등을 포함하여 워크숍, 간담회 등 여섯 번의 경기도의회와 그다음에 속초, 경기연구원 등에서 있었고 2019년에는 4회가 있었습니다. 1차 의정포럼, 2차 의정포럼 이건 루틴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학회세미나 그다음 의정포럼, 워크숍 등 4회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제1차 의정포럼, 제2차 의정포럼, 제3차 의정포럼 등 3회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 이영봉 위원 3회 하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횟수마다, 차마다? 1차에 몇 분, 2차에 몇 분, 3차에 몇 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총 인원이 한 이십여 분 되는데 그중에서 십오 분에서 20명 정도 사이에 참여를 하고 계신다 합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없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이영봉 위원 지금 가지고 나오진 않으시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추후에…….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예산의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올해 특별히 좀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올해뿐만 아니라 2018년도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도도 마찬가지예요. 45%, 56% 그래요. 제가 원장님,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이영봉 위원 보면 우리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이 있죠, 이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아시는가요,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3조8항 그리고 연구센터 분장사무 제2호 및 4호에 따라 의정포럼 운영하고 구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항이 틀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했어요. 원장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조항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요청하신 자료 중에?

○ 이영봉 위원 네, 그 조항이 없는 거예요. 내용은 있어요.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2장 조직 및 사무분장 제5조 안에 들어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게 지금 52번 개정이 됐더라고요. 최초에 제정된 게 96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대외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바뀌었을 때 어떤 규정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규정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잡으셔야 되겠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직원들이 집행하지 않고 저희 박사급 중에서 한 명이 해 오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직원들 선에서 체크가 점검이 좀 부족했었던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연구원 의정포럼 운영지침 매뉴얼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보셨습니까,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의 교수님을 선임하기로 돼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2020년도에는 지방에 있는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선임이 돼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뭐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게 사실은 보수 책정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기도 내 교수님들로 하시는데 개중에는 경기도에 계시다가 다른 데로 가셨다든지 또는 경기도를 잘 알고 계시든지 이런 분 중에서 좀 폭넓게 위원으로 임용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영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제8조에 소집과 개최가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위원회 소집과 개최는 운영책임자의 건의와 위원장의 결정에 의한다. 다만 이전에 경기연구원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구 자체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이거는 운영책임자의…….

○ 이영봉 위원 문구를 고치시든가. 이게 이 의도가 아니시라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문구를 고치시든가 다시 수정을 하시든가. 이 부분은 좀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운영책임자는 위원님들이 아니라 이거를 맡고 있는 책임자기 때문에 이 분이 혹시 규정이라든가 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확히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 이영봉 위원 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위원회에 추천을 해 주십사 하고 경기도의회사무처에 공문을 보내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언제 보내셨어요? 9월 8일 날 보내셨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번에요.

○ 이영봉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번 2기 차, 2기요.

○ 이영봉 위원 그리고 회신은 10월 15일 날 받으셨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그렇다라면 한참 저희가 후반기 원 구성이 돼서 지금 위원장님도 바뀌고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은 김강식 위원님과 이종인 위원님만 계셨어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있다라는 보고를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 점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이번 2기 의정포럼과 관련하여 다소간에 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듣고 있었습니다.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이게 연구원 내부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여러 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좀 늦어지고 지체되었던 점이 있어서…….

○ 이영봉 위원 아니요, 아니요. 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7월 달에, 7월 10일에 원 구성이 되었는데 새롭게 위원장이 바뀌시고,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바뀌는 부분인 9월 6일 날 공문을 보내셨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 충분한 그 기간 동안에 업무협의하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묵인하고 가신 거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사전협의를 하는 과정에 좀 매끄럽지 못해서 기간이 좀 길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반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하셨던 분이 그대로 후반기에 하시고 또 하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두 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위원회에. 그렇죠? 맞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영봉 위원 그런데 왜 한 명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거는 그래서 기재위원회에서는 또 한 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다시 지시해서 정정하였습니다.

○ 이영봉 위원 저는 이 부분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기획재정위원회는 경기연구원 산하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체계가 안 돼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에 책임을 지는 부분들은 경기연구원 원장님이시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영봉 위원 이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 부분 논의가 이미 내부적으로 좀 있었고요.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박사님들하고 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었고 또 1차 대안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의정포럼을 구성할 때 이거를 도의회에 일임해서 의장께서 이거를 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원칙을 확고하게 잡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좀…….

○ 이영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자꾸 박사님들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업무를 하는 건 대외협력부장이에요, 실무 일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대외협력부장에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로 박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 이영봉 위원 아니, 여기 업무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관례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봉 위원 아무튼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라든가 개선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이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조치사항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포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 대외협력부장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요. 대외협력부장이 어떤 대외협력을 하는 건지 저희 위원회에 와서 차 한 잔 안 마셨습니다. 소통 아닙니까? 소통의 장을 연결하는 대외협력부장인데 어디하고 대외협력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장님. 간단히 말씀…….

○ 위원장 심규순 그래서 의정포럼까지 이렇게 우리 위원회도 모르고 이번 대에만이 아니고 전반기 때도 기재위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었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영봉 위원님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 저는 됐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위원장 심규순 계속해서 오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일단 참고인분들이 계셔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하고자 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하십시오.

○ 오지혜 위원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 4월 중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아직 자료에 대해서는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자료에 되어 있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원래 용역계약을 맺을 때 내부적으로 이게 외부에 나가서는 곤란해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면 열람은 가능한데 그러나 자료가 밖으로 나가는 건 많은 부수가 인쇄되기 때문에 자료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냥 파일로 주시면 인쇄랑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결과가 나온 뒤부터 지금까지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관련해서 협의 중이라고 하셔서 혹시 몇 차례 협의를 진행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체계,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2018년 제가 연구원에 왔을 때부터 정규직 전환이 대통령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전환을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정규직 전환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3차에 걸칠 때까지도 한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 오지혜 위원 네, 그래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부터 지금까지 협의에 대한 내용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협의?

○ 오지혜 위원 네. 그러니까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부터 자료를 보고 나서 그 자료에 대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서로 협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협의를 몇 차례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내부적인 협의는 한 20차례 했던 것 같고요. 당사자들 협의, 그러니까 무기계약직과 당사자들과 직접적인 회의 이거는 두 번, 세 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과는 한……, 제 기억으로는 5차례 이상 협의가 꾸준히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동안에 일부 당사자 그다음에 노동조합과 소통은 기록하지 않은 횟수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협의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서로 견해차가 있어서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내부 의견 조율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의견이라는 건 완전히 조율돼서 끝나기 전에는 조율되지 않은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다르길래 제가 그런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노측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측에서 제시한 자료도 사실상 여기에서는 제출할 수 없다고 써있는데요.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52번 경기연구원 근태 및 급여 관련 자료가 있고요. 그 중에 석사직군 및 행정직군, 무기계약직 향후 개선될 호봉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아마 제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 오지혜 위원 네, 여기에서는 제출했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자료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향후 개선될 호봉표를 제가 받아서 봤는데요. 이 내용과 지금 노측이 제시한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지 혹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전에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개요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8년도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였고 당시에 아무것도 저희들한테 주어진 게 없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사례 그다음에 경기도의 다른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19년으로 넘어오면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시 시험과 여러 가지 검정절차를 거쳤는데 여러 분이 떨어져서 결국 3차에 걸쳐서 전원을 구제하였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고 3차에 걸쳐서 구제하였고 그다음 저희들이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무기계약직은 그동안에 매우 단기적으로 그러나 그 단기에서 연장, 연장, 연장해서 여러 해가 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임명절차에 관해서도 워낙 단기를 전제로 하고 뽑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수 수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에 걸쳐서 다른 직군과는 달리 끊임없이 보수를 인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낮은 단계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다소 낮기는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임금체계를 12등급 체계에서 32등급 체계로 바꾸는 데에는 저희들이 주장을 하였고요. 올해도 임금인상이 있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확인했습니다, 2.8% 인상된 것.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크게 보자면 무기계약직에서 요청하는 거는 본봉의 베이스를 많이 높여달라 이런 뜻입니다, 10% 이상. 그런데 올해 이미 2.8%를 올리고 시작했기 때문에 10% 이상을 올린다는 것은 당장 저희들 혼자만의 할 일은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지혜 위원 도 어느 곳과 협의를 해야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도 저희를 담당하고 있는 비전전략팀하고.

○ 오지혜 위원 비전전략팀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오지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협의가 필요한 건가요? 그럼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의 그런 인건비 조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공공기관의 무기직 전환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도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27개 공공기관 전체가 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을 지금보다 조금 더 수립하여야 되고 그거에 따른 예산수립을 하여야 하며 저희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해 나가게 될 겁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측에서 제시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오지혜 위원 노측에서 지금 경영진에 제시한 것 있잖아요? 그 제안 그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아니고요. 선뜻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리고 또 도의 지침을 동시에 배정받아서 사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공공기관이 무조건 1년에 몇 번씩 올려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야만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한 가지 근본적인 차이 중의 하나는 성과연봉과 관련된 얘기인데 이 무기계약직은 저희 기관에 일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호봉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매우 약간의 성과연봉제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호봉제인데 우리나라의 추세는 호봉제가 없어지고 성과연봉제로 확대되어 나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 와중에서 이 부분을 거의 다 제 생각으로는 99%의 호봉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 오지혜 위원 지금 제가 다른 걸 질문드리게 됐는데요. 호봉제를 하는 곳 중에서 지금 경기연구원에서 성과연봉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처음 들어가 있다고요?

○ 오지혜 위원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호봉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호봉제.

○ 오지혜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분들은 호봉제…….

○ 오지혜 위원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오지혜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성과연봉제를 호봉제에다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지금 현재.

○ 오지혜 위원 네, 지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현재는 12호봉제로만 되어 있어서 12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 오지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12호봉제가 되어 있고 성과연봉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32호봉제로 늘려주면서 여기에 성과요소를 좀 포함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실제로 행정직군이 있잖아요? 경기연구원 행정직군 32호봉표, 다른 32호봉표를 적용받는 그 직군은 성과연봉제가 없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디요? 행정직군의……. 아, 행정직 무기계약직이요?

○ 오지혜 위원 아니요, 그거는 이거 같은 걸로 포함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떤 말씀이십니까?

○ 오지혜 위원 그 말고 다른 행정직에 대해서 관리직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관리직이 지금 32호봉제를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32호봉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직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관리직은.

○ 오지혜 위원 네, 직급마다 다른데요. 관리직은 지금 이런 표 중에 다른 걸로 제가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관리직 호봉테이블은 따로 있고요.

○ 오지혜 위원 네, 호봉테이블이 따로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7급부터 시작해서 1급까지 호봉테이블이 다 따로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등급별로 돼 있는 자료를 저도 받아봤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성과연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성과상여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성과상여금.

○ 오지혜 위원 상여금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지금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수당이 지금 보수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오지혜 위원 그렇지만 그 수당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연봉제랑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디 말씀하십니까? 관리, 무기계약직? 관리직…….

○ 오지혜 위원 네, 관리직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원래 참고인께 질의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다음 추가질의 때 진행을 해야 될까요?

○ 위원장 심규순 한꺼번에 질의, 길어요?

○ 오지혜 위원 답변하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추가 설명이 돼서 한 분 같으면 조금 더 드리는데 지금 세 분이라서 다음 추가질의 때…….

○ 염종현 위원 한 분한테 먼저 하시죠.

○ 위원장 심규순 그러실래요?

○ 오지혜 위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심규순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참고인분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괜찮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위원님들 얼굴 보면서 하죠. 괜찮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자리 바꿔주세요. 지명을 해서 나오시라고.

○ 오지혜 위원 그럼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분이 나오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참고인 이은환 안녕하세요? 경기연구원 노조위원장 이은환입니다.

○ 오지혜 위원 제가 이 내용들을 보고 일단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결과가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공개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노동조합, 그러니까 무기직이 노측에서 제시한 임금테이블이 있고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테이블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어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참고인 이은환 일단 가장 큰 차이는 둘 다 컨설팅 보고서의 결과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긴 했는데 컨설팅 보고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시각 차이가 큽니다.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노조가 받아들일 때는 연구보고서의 결과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모든 수당, 예를 들면 우리가 하지도 않은 초과근무수당 한 달에 15시간, 그러니까 1년으로 치면 180시간이죠.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연봉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그 컨설팅 보고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수당은 제외해서 만든 게 저희 노측의 테이블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노측의 테이블에는 가족수당, 기관성과급, 성과연봉이 포함되어 있나요?

○ 참고인 이은환 노측의 테이블에는 보수총액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기본급에는 기본급만 제시를 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초과시간, 초과수당이 15시간씩 하면 약 1등급일 경우에 3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 참고인 이은환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추가수당을 안 하면 총액에서 300만 원은 빠지게 되는 거죠?

○ 참고인 이은환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굉장히 초과 추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참고인 이은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리고 지금 노측과 사측의 가장 큰 이견이 어떤 건가요?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건가요?

○ 참고인 이은환 일단은 저희가 최종협상, 가장 최근에 했던 협상 중에서는 우리도 양보를 하겠다. 그러니 좀 한발 서로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보자고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로 사측에서 또 저희에게 보내온 자료가 있는데 일단 그게 월급이 한 1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개선된 그런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하던 수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힘든 점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사실은 정말 많은 협상을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협의의 결론이 뭐냐 그러면 ‘아, 예산이 없구나, 우리가.’ 원장님도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무기직들의 처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다른 무기직들 시설, 경비, 미화 그런 분들보다 월급이 적고요. 우리가 1,300만 인구에 대한 삶의 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자긍심이 생길 정도의, 그 정도의 급여 수준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연구원의 한 70% 정도 수준이고요. 인천연구원의 한 80% 정도 수준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노사가 이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스무 차례 가까이 해온 협상에서 결론은 예산이 없구나. 우리가 도에 가서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번 부탁을 해 보자, 그런 지금 처한 상황입니다.

○ 오지혜 위원 인천연구원, 서울연구원과 비교를 할 때는 항상 기본급인가요?

○ 참고인 이은환 기본급을 비교한 것입니다.

○ 오지혜 위원 기본급을 기준으로 비교를 하신 거죠, 지금?

○ 참고인 이은환 네.

○ 오지혜 위원 기본급을 비교로 해 주셨다고 꼭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각종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자료에는. 그 자료들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높게 책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이은환 네, 알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컸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 참고인 이은환 네.

○ 오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말씀하실 거 또 있으신가요? 굉장히 짧게 부탁드립니다.

○ 참고인 이은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 진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지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심규순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이은환 노조위원장 님, 간략하게 좀 답변, 잠깐만요. 지금 업무분장하고 근무시간이 몇 시간인지 간략하게대답해 줄 수 있어요? 업무분장…….

○ 참고인 이은환 저희 업무분장이요?

○ 위원장 심규순 네.

○ 참고인 이은환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고 있고요.

○ 위원장 심규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네.

○ 위원장 심규순 노조위원장님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근무시간은요?

○ 참고인 이은환 근무시간은 9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 위원장 심규순 대부분이 거의 노동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경기연구원이 아닌 대부분 일을 안 하거든요. 노조원들 관리를 하고.

○ 참고인 이은환 저희도 그래서 시간 면제를 일부 받고는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몇 시간 받고 있죠?

○ 참고인 이은환 총 전체 6명의 간부에 대해서 총 3,000시간을 받고 있는데요.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위원장님만. 위원장님만 몇 시간 면제받고 있죠?

○ 참고인 이은환 저는 한 1,000시간 정도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몇 년에, 1년에요?

○ 참고인 이은환 네, 1년에요.

○ 위원장 심규순 1년에 1,000시간이나 받고 있어요?

○ 참고인 이은환 네,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그럼 근무를 안 한다는 거잖아요.

○ 참고인 이은환 자료 프린트해서…….

○ 위원장 심규순 아니, 아니, 그거 알죠. 그거 나누면 알죠.

○ 참고인 이은환 이게 저희가 출근시간, 퇴근시간으로 보면 9시에서 6시가 제 하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출퇴근 시간으로 연구를 수행하러 가는데 출퇴근 시간으로 사실 나누기가 되게 애매하긴 하거든요.

○ 위원장 심규순 출퇴근 시간 말고 안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보통 근무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 참고인 이은환 네.

○ 위원장 심규순 그렇죠? 출퇴근 시간 다 빼잖아요. 일반인들도, 공무원들도 다 그러잖아, 회사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1,000시간을 면제를 받는다는 거죠?

○ 참고인 이은환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염종현 위원 위원장님, 참고인께서 지금 계속 계시면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고 가실 거면…….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잠깐 질문하고 질의는 맨 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나오셔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요. 저희가 정규직 전환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다 되신 거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네.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예산의 문제다.” 이렇게 두 분이 공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노와 사의 어떤 협의의 문제이고 그것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대단히 합리적이다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서울과 인천을 비교하셨는데 저희가 총, 그로스(Gross) 기본급과 연봉을 다 포함해서 경기도와 서울, 인천의 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기본급 플러스 수당 다 포함해서 비교된 게 좀 있지 않겠어요? 제가 자료는 요청했는데 아까 서울의 70여 %, 인천의 80 몇 %라 그랬는데 전체를 포함했을 때 비교가 좀 어떻게 되나요?

○ 참고인 이은환 저희가 노조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면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충남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울산연구원, 경기연구원…….

○ 염종현 위원 전체 말고 서울이랑 경기만 일단 한번 비교해 보시죠. 기본급 플러스 수당 다 포함한 총 연봉의 비교.

○ 참고인 이은환 거기까지는 저희가 자료취득이 안 됐고요. 저희가 이제…….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노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당을 뺀, 기본급만을 비교한 걸로써는 그건 좀 이해하기 쉽지가 않고요. 전체 총 연봉을 대비해서 비교가 돼야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연봉, 그러니까 수당을 빼고 기본급만으로 비교해서 서울이나 인천보다 현저히 적은 듯한 것은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환위원회를 했을 때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테이블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백지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들은 바도 없고.

○ 참고인 이은환 그 부분은…….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때 임금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게 없냐는 얘기죠.

○ 참고인 이은환 그 부분은 혹시 전환위원회에 계셨던 우리 부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요.

○ 염종현 위원 간단히 있었다,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 참고인 이은환 일단 32단계 확정에 대해서는 공공연하게 계속 얘기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전환할 때?

○ 참고인 이은환 네.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전환할 때 전환위원회에서 양자가 계약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논의를 할 때 임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참고인 이은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임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럼 그때는 일단 무기계약직 전환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 2단계로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양자가 합의를 한 건가요, 아니면 동시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때 임금문제도 동시에 타결을 한 건가요?

○ 참고인 이은환 그 당시에 우선순위는 전환에 우선순위가 있었던 것 같고요.

○ 염종현 위원 타결을 할 당시에 어떤 논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양자 노사가.

○ 참고인 이은환 네, 그래서 추후에 바로 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한다라고…….

○ 염종현 위원 추후에 논의한다라고 돼 있었다?

○ 참고인 이은환 그렇게 얘기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하여튼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신 김에 성과연봉에 대해서, 노조에서 지금 성과연봉에 대해서 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나요, 현재?

○ 참고인 이은환 네, 일단 성과연봉과 인센티브, 성과급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 염종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0%에서 200%였던 것을 50%에서 150%로 바꿨죠.

○ 참고인 이은환 2018년도에, 네.

○ 염종현 위원 그 상태도 지금 그거보다 더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 건가요?

○ 참고인 이은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 염종현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2019년도에 서울연구원의 행감 사항을 제가 한번 좀 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가 제로에서 200%에 있다가 거기는 나눴더라고요. 박사급은 20 대 180 그다음에 석사급은 50 대 150. 그거 확인되신 건가요, 서울연구원?

○ 참고인 이은환 알고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알고 계신가요?

○ 참고인 이은환 그런데 가장 큰 차이가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 염종현 위원 이거까지만 제가 듣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 참고인 이은환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게 성과급과 성과연봉의 차이를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성과연봉이라는 건 처음에 제 연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서 몇 %를 떼서 그거 가지고 경쟁을 시켜서 나눠주는 게 성과연봉이라는 거고요. 서울연구원처럼 인센티브는 연봉이 있고 평가에 따라서 성과급을 더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희랑.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볼 때나 저는 확인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을 볼 때나 성과연봉, 그러니까 연봉을 계약을 할 때 그걸 보면 기본연봉에서 20%를 떼어서 성과연봉으로 나눠준다, 이런 거는 있지 않지 않습니까?

○ 참고인 이은환 그렇죠, 규정상에는.

○ 염종현 위원 그럼 그걸 그렇게 단언해서 총 연봉에서 20%를 떼어서 성과연봉을 준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은 건가요? 자, 저는 여기까지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인차 좀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심규순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동위원장님, 여러 가지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점은 우리 예산 다룰 때 또 다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아까 연봉 얘기 나와서 제가 그냥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27개 공공기관에 대한 임직원 연봉과 직원 평균연봉을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2019년도. 임원들의 평균연봉이 제일 많은 데가 킨텍스입니다, 1억 6,50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이 1억 5,500만 원. 세 번째가 경기연구원이 1억 4,2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직원 평균연봉이 제일 많은 데가 경기연구원이에요, 8,268만 원. 물론 박사들이 많고 직원구조상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연봉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공사나 그다음에 킨텍스, 신용보증재단도 많아요. 그래서 왜 많냐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기들이 경영을 해 가지고 수익 버는 게 많기 때문에 애당초 이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 들어오는데 100 대 1입니다. 그런데 산하단체 들어온 데는 100대는 안 되고 한 20~3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연봉이 얼만지 아세요, 연봉이?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아요, 9급 초임이. 지금 산하단체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100 대 1로 들어오면,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명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이런 연봉 갖고 따지면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일할 기분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가 1,000년이 된 거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2018년 1월 4일 날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민의 날 조례를 해 가지고 1,000년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중추도시로 됐고 여기서 실학과 실사구시가 돼 가지고 이거의 대표적인 게 성호 이익선생이나 다산이 경기도 사람이라 실학이 경기도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재명 지사님 와 가지고 캐치프레이즈가 ‘공정한 세상, 새로운 경기도’라고 그랬는데 이게 경기연구원에서 혹시 제안을 해 가지고 내놓은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인수위원회에서 작성된 겁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인수위원회에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경기연구원에서 인수위에다 제안을 해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아니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결정된…….

○ 이필근(수원3) 위원 결정된 사항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다산의 정신을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공렴입니다. 공정과 청렴을 말하는 건데 지사님의 어떤 정책슬로건하고 다산의 어떤 정신하고 딱 맞더라고요, 공정한 세상. 그러면 이 공정한 세상, 이 공렴. 이걸 위해서 경기연구원에서 체계적으로 실학이나 실사구시에 대해서 그런 분야별로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또 그럴 부서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송구합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으시고요. 실학자의 대부분이 경기도 출신이고 경기도지사도 실사구시, 청렴ㆍ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산이나 실학연구가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산연구를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동안에 연구원 제가 왔을 때 57명 지금 현재 68명인데 너무나 많은 저희들이 과제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광범위한 외부연구원과 초빙연구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문화재단한테 미뤄놓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는 좀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다산연구소가 16년 동안 서울에 있다가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 9층에 와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 다산연구소는 인문학 사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문화재단하고 뭐 관계있어요? 사실은 경기연구원하고 더 관계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연구원이 경기도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그런 데가 지사님의 싱크탱크로서 어떤 그런 걸 주는데 아니, 다산연구소가 문화, 그것도 문화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만일 그게 부설연구소가 된다면 경기연구원의 부설연구소, 경기연구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희 경기도에 다산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있죠.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남양주에 있는 다산박물관이 현재 문화재단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매칭시키느라고 했는데 말씀드릴 거는 다산연구소는 현재 저희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다산연구소는 현재 저희 문화기관의 장소를 임차해서 들어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하는 거는 정해진 바는 없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또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많이 아시니까 길게 설명은 말고. 원장님은 앉으시고 류시균 우리 선임연구원 좀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류시균 시군연구센터장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2018년도에 의정부 경전철 수요증대 및 노선에 관한 연구용역하셨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끝났습니까?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끝났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끝난 것이, 의정부에서 발주한 거예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발주한 용역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얼마죠, 금액이?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 기억으로 4억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4억 정도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다 끝나 가지고 의정부 줘서 의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거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시구나. 그때 선임연구원의 직책이 무엇이죠, 그때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제가 연구책임자였습니다, 총괄책임자.

○ 이필근(수원3) 위원 아니, 지금은 시군연구센터장이지만 그때는 무슨 직위가.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북부연구센터의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아, 북부연구센터.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김채만 씨는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김채만 박사님은 그때는 휴먼교통연구실이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도 계시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다음에 유재상 씨는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같은 연구원이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한아름 씨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한아름 씨도 교통연구실의 연구원이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연구원이었어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분도 연구원 박사예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박사는 아니고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면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석사연구원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석사.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2018년 9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해외출장을 갔더라고요, 보니까.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렇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비용은 연구용역 그 비용으로 간 겁니까,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그렇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4억 받은 그 금액으로 간 거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맞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연구원의 별도 해외연수비가 아니라.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아닙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그때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파리의 툴루즈라든가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을 방문을 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 이필근(수원3) 위원 크게 도움이 되셨는지.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뭐 대중교통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시사점을…….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의정부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게 용역을 못 해서 적자라는 뜻은 아니고요.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 여기 의정부 의원도 계시고 용인 도의원님도 계시는데 우리나라의 김해, 김해인가요? 그다음에 용인, 대표적으로 경전철 잘못된 분야입니다. 그런 국내에 충분히 갔다 와도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경전철 시스템이 해외하고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그렇죠? 해외는 주로 기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트램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지하구조물도 있고요. 고가도 있고 유사합니다. 시스템…….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굳이 우리나라 국내에 가도 충분할 거를, 대표적인 게 용인에서 정말 한 번 큰 실수로 30년 재앙이 오는데 굳이 해외를 갈 필요성이 있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있고 물론 가셔 가지고 대외 견문을 넓히는 건 좋지만 그렇게 한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질문했습니다. 들어가시죠.

○ 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원장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간이 없어서, 원장님, 100만 이상 특례시에 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현안 대응으로 했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연구용역이에요? 아니면 그냥 대응 차원에서 대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대응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경기연구원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시군에서 출자금 받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받았습니다, 일부.

○ 이필근(수원3) 위원 일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수원시도 냈겠네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각 시군이 얼마 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현황 좀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필근(수원3) 위원 지금은 한 번 내고 끝난 거죠? 한 번쯤 내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금 조성할 때 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거 내시고. 그러면 100만 도시 특례시에 대한 연구용역, 연구용역이 아니라 대응을 할 때 주로 도 위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된다. 특례시에 하면 안 된다 그런 논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원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요구를 하면 어떤 주제에 대해선 응하지만 결론에 대해서 사전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시작하진 않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시작하지 않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자료가 도를 통해서 행안부로 전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도에서 전달된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도에 대응해 드린 거는 사실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출자할 때 시군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경기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주주입니다. 그렇죠? 시군이 지주잖아요. 돈을 조금조금씩 내 가지고 만든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성격은 다릅니다만 저희는 시군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시하고 도하고 어떤 그런 미묘한 특례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 정책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의 어떤 산하단체이고 공공기관이니까 도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용인시ㆍ고양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지금 이게 100만 있으면 되는데 50만 이상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지금 통과는 안 되겠지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 아시는지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원 박사들, 박사 하시는 분들의 평균연봉이 얼마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는 연구원과 연구위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연구원들은 대부분이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석사들이고 연구위원들이 박사입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네,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박사 위원들인데 저희들 한 8,0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 밑에 연구 석사 위주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석사연구원들은 지금 3,400 정도, 3,300~3,400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그런데 석사하고 박사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거는 좀 잘못 계산……. 3,000짜리가 어디 있어요, 그게? 지금 도의 공무직들도 3,000만 원이 다 넘는데. 잘못 계산한 거 같은데 그 자료를 그러면 박사연구원, 석사연구원에 대한 평균연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자세한 수치는 좀 틀려도 아마 대개 그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 이필근(수원3)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세 분 와서 계신데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 위원입니다. 노조위원장님께서 끝까지 안 계시고 먼저 자리 이석하는 것 때문에 그러신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효율적인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기연구원 보수체계 개편연구를 용역을 줘서 한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참고인 이은환 네.

○ 이제영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근속연수를 보니까 5년 미만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기직의 비율이.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근무조건이 좋으면 굳이 이직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설문조항에 보니까 현재 임금수준에 만족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91.5%가 부정적으로 답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임금체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임금이 높다, 낮다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실제 무기직 당사자들은 다 매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은환 거기 설문조사에도 당연히 객관적인 자료니까요. 보시듯이 일단은 저희 무기직들이 느끼기에도 다른 어디 유사 동종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도 너무나 지금 열악하다. 이거는 뭐 여기 계신 원장님도 인정하시는 바이고요. 그래서 많이 열악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제영 위원 또 하나는 연구직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조건이 되고 있는지, 자율성이라든가 물론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니죠, 거기가 경기연구원이. 일반 사기업에서처럼 어떤 창의성을 중시하고 개인을 존중하면서 어떤 연구성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창의성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 분위기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인 이은환 아까 전에도 일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진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아까 좋은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기직들의 이직률이 참 높……. 그전엔 더 높았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직에 대한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낮은데 그게 다 처우하고 연결돼 있고 거고 곧 그게 양질의 연구결과 그리고 양질의 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용이 아니라 향후 더 먼 미래를 보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더 좋은 양질의 사람들이 더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이거 받고 다른 데서 일하면 더 좋은데 하고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건 투자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본 위원도 장기간 근무했다고 해서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높게 연구를 한다라고 생각진 않거든요. 기간이 짧은 분도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고 오래 근무한 분이 전문성이나 경험 가지고 잘하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최소한 무기직 석사분들이 근무하면서 자부심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거기 내가 이 연구원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본인이 느끼는 만족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보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무기계약직의 임금 및 직무 관련 제도에서 무기직 임금의 숙련도 차이, 업무능력 차이가 반영되느냐. 81.4%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자긍심하고는 동떨어진 이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무기직 임금이 업무내용과 난이도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긍정이 75.4%예요. 그럼 여기 기타 시간관계상 다 예시를 들 수가 없는데 이 용역결과를 보면 이게 드러나 있거든요. 물론 지금 그게 우리 원장님과 노조 측과의 조그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전제로 봤을 때 연구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좋은 연구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이거를 빨리 해결하셔야지 이게 안 되고 지속적으로 원장님은 원장님 입장에서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노조는 노조 측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연구성과가 좋게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건 아마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를 넘기지 말고 올해 안에 빨리 이거를 우리 원장님하고 노조 측하고 타결을 해서 내년부터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여기 2021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아주 원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럼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돼야 가능한 것이지 결국에는 내부의 불만이 많고 임금이 적다, 여러 가지 또 어떤 처우에 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 불만이 쌓이게 되면 결국 일은 피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 원장님과 노조 측에서 금년 안에 이걸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제영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좋습니다. 아까 이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제가 19년 기준으로 말씀드렸고요. 20년 기준으로 해서는 무기계약직 평균급여가 4,000만 원이고요.

○ 이제영 위원 (참고인을 향하여) 위원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4,000만 원이라서 그다음에 새로 저희들이 계산한, 호봉제를 새로 계산하면 4,125만 원 정도로서 총액급여로 봤을 때는 기본급으로는 서로 다 틀리니까, 수당이 뭐가 들어가서. 총액급여도 봤을 때는 4,000이 넘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직률은 저희 무기계약직이 예전에는 단기직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당연히 높고요. 지금은 무기직 전환이 돼서 이직률이 저희 연구원의 각 구성 직군 중에서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3% 정도가 되어 있어서 이거는 평균 이직률보다 훨씬 낮은 그런 상황, 오히려 관리직이 15%로써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석사연구원들이 무기직 전환되면서 보수인상에 대한 욕구라든가 기대가 굉장히 높았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작년에 무기계약직이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3년 사이에, 18년, 19년, 20년 사이에 무기계약직은 임금인상률이 18.3%입니다. 다른 직군들은 관리직이 7.8%고, 3년 동안에. 그다음에 연구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의 절대액이 부족한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차근차근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12단계 호봉체계를 32단계로 바꾸었고 또 직급도 4개의 승진 직군으로 다시 바꾸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기본급을 다시 10% 정도 더 올려달라 하는 얘기는 총 한 30%에 가까운 3년 사이의 급여 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하면 좋겠습니다. 30% 이상으로 되고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들이 주시는 돈 내에서 또 여러 가지 성과, 그리고 이 연구직은 연구보조직입니다. 연구를 주관적으로 설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박사들이 연구를 할 때 연구를 보조하는 직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번에 하면서 연구를 일정하게 할 수 있는 길도 터놓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또 오랜 연구직들의 바람이었고요. 자기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해 달라라고 했고요. 또 어떤 연구직은 자기들은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행정을 하고 싶다, 연구행정을.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도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들은 차근차근해 나갈 일이지 한 번에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급여를 충분히 주시고 하시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으면 저로서야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하시는 김에 우리 관리직도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퇴직하는 사람들 줄여주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급여 인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원장이 답변을 저의 질문보다 워낙에 길게 하셔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죄송합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시간이 다 소비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위원장님 간다 해서 질문드린 거고 다른 거 질문할 거는 그렇게 길게 답변 못 하시도록 제가 따로 한 게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 이제영 위원 지금 관리직이 아까 이직률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역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연구원 같은 경우가 5년 미만이 71.7%이고 관리직 같은 경우가 40.0%예요, 여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용역 준 결과를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관리직 그러면 박사님들 연봉이 얼마냐 그러면 뭐 8,000 정도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많다 적다 얘기하신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의 지금 처우가 열악하고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어떤 자긍심이 없다. 이런 문제가 노조에서 제기되고 거기에 공감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위원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원장님께서도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리고 이 용역을 줘서 이 결과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용역 주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인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그럼 여기에 답이 있어서 제가 이거 위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개인의 강요에 의해서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고 있고요.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참고하셔서, 그리고 의지만 있으시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리고 용역의 한 80% 정도는 저희가 했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리고 아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을 세워주면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은, 제가 알기로 원장님께서는 이 지사님하고 성남에 계실 때부터 인연이 돼 있고 나름대로 또 지금 연구원에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있거든요. 원장님 능력에 대해서도 저도 인정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예산 세워서 해 주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원장님의 뭔가 역량을 발휘해서 해 줘야 아마 노조원들도 ‘아, 우리 원장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아마 일하지 말라 그래도 죽기 살기로 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이상 여기 질문 마치고요. 나머지는, 제가 준비한 거는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심규순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은환 연구위원, 강철구 선임연구위원, 조희은 연구위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지금 의회에서 원장님도 승인을 그때 부동의하셨나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임금 인상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래서 예결특위에서 삭감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설득이 된다라면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종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인 위원 양평 출신 이종인 위원입니다. 우선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한주 원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나간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리가……. 빨리 나가주세요.

(장내정리)

인사 안 하고 그냥 나가주세요.

본 위원이 18년 행감 때 주문드렸던 지역별 자연보전권역 피해지도 제작이 급 필요하다고 주문했는데 엊그저께 경기도 규제지도 이거 잘 받았습니다. 2020년도 경기도 규제지도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도를 만듦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홍보하고 중복규제 해결을 위해서 또 연구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이종인 위원 원장님께서는 더 많은 관심과 홍보에 열정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경기연구원에서 내놨어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첫째, 사업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들이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기획이나 선정단계에서 시장ㆍ군수의 공약이나 시군의 장기민원성 사업이 많았기 때문에 성과창출 부분에서 근본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앞으로 사업기획단에서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 창출 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측정 및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성과표를 잘 짜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둘째,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나 사업목적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건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당초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사업 변경 기준과 원칙” 그러면서 “유연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재정사업 평가보고서.

○ 이종인 위원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제가 여기 경기연구원에서 주신 거를 금방 읽었으면 이 사업은 2차 연도 사업을 할 때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이런 거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는 5,000만 원 이상의 전체 정부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의 의견을 도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약 3,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는 정무적이거나 혹은 다른 효율적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도의 재량대로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경기연구원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분석만 하고 그냥 마시는 것…….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경기연구원에서 분석된 대로 진행되는데 또 일부에 있어서는 협의과정을 따로 거치고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여기 보고서 주신 것대로 하면 2차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하게 하면 안 되는 데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추후 제가 담당자들하고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리고 수도권 2,600만의, 대한민국 국민의 50% 이상이 먹는 팔당상수원에 대한 연구가, 오늘 제가 경기연구원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연구는 12년 이후에 거의 있지를 않더라고요. 팔당상수원에 대한 연구는 총 76개가 있었고 12년도에 마지막 연구보고서가 있고 없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특별하게 안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시로 토론회, 현안대응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곧 팔당상수원 문제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포럼을 열고 포럼에서 저희들이 토론을 하고 이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그러니까 그 토론회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고 토론회에서 끝나는 것 같고 연구보고서가 나와야지만 다른 데도 서로 소통을 한다고 비쳐져 보입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가 없더라고요, 12년도 이후로는. 혹시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우리 담당자, 부원장이 마침 담당하고 계셔서요.

○ 이종인 위원 네.

○ 연구부원장 송미영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가 연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 2015년에도 수계기금 관련한 연구를 저희가 정책연구로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한 연구를 5개 시도 연구원하고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국가의 물 관리 체계가 바뀌고 있어 가지고 국가의 물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고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종합계획 그리고 법정계획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에는 팔당이라는 이름이 안 붙어 있어서 아마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연구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 이종인 위원 제가 경기연구원에 들어가서 팔당상수원 해서 봤더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자료로 한번 연구보고서라도 있으면요.

○ 연구부원장 송미영 15년 이후 자료는 한꺼번에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양평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데 양평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 1등급입니다. 그리고 규제 법이 12개의 법과 72개의 시행령과 156개의 고시로 묶여져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중첩규제로 돼 있어 갖고 사실 저희가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중첩규제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전문집단에서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볼 것 같으면 지금 수도법도 사실은, 한강수계법도 2개가 있고요. 자연보전권역에 돼 있고 수변구역에도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중첩규제가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니 하면 일반인들은 사실 무슨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안 되는 것만 있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개의 법과 72개의 시행령과 156개의 고시라고 이미 뿌려놨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 법 때문에 “안 됩니다.”만 얘기하지 그거를 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이거를 더 연구해서 사실 경기도민이 규제받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들 규제 관련된 것은 위원님, 규제지도가 있듯이 연구원이 각종 규제 해제와 관련해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나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분발해서 그 부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종인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장, 이필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이종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중식 위원 용인의 김중식 위원입니다. 이한주 연구원장님, 우리 싱크탱크 대부대를 이끌고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 김중식 위원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머리 좀 식힐 겸, 우리 경영부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겸직을 하고 계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영부원장이요?

○ 김중식 위원 네, 경영부원장.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경영부원장.

○ 김중식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계시다가 이직하시는 바람에.

○ 김중식 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언제 충원계획이 있으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막중한 조직인데 하루 빨리 이게 해소돼야 될 텐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가 지금 감사인하고 두 직이 결원이라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처음부터 왜 이 부분을 짚고 가냐 하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고 인원 충원계획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그거와도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릴 텐데요. 우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및 도민 대상 연구원 성과보고회 및 정책간담 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특정과제 연구를 위한 선발위에서 선발된 초빙연구원이 타 연구에도 참여하는 사례 발생.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연구원의 연간 과제 성과물 관련 상임위원회와 도민 대상 성과보고회 및 정책토론회 개최 추진에 관련해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다양한 연구, 그 내용에는 저성장, 양극화,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중첩규제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진행결과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공유하고 전달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이러한 부분들이 피드백이 돼야 다음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중식 위원 두 번째는 연구원의 플랫폼 역량강화를 위해서 1년간 연구자료나 성과를 관련 상임위원회나 시민과 공유해서 각종 사전계획이나 성과 공유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서 착안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중식 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또는 제안한 이런 연구과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과보고회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그거로 인해서 어떻게 의견수렴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 김중식 위원 담당자가 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저성장, 양극화, 청년 고용 그다음에 양극화 문제, 고령화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는 연구원도 핵심과제로 설정을 하고 있는 바였고 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인력, 예컨대 고령화라든가 저출산 관련 인력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였지만 저성장, 양극화, 청년 문제 이런 문제들에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연구들을 하여서 한국경제 전망이라든지 청년정책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빈곤에 관한 연구나 하는 연구들은 기본소득 등에서도 대단히 광범위하게 연구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을 만들고 자료나 연구성과를 공유하자라는 말씀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탑재하고 있고 위원님들께도 이슈&진단 등을 비롯하여 발송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원장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결과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면 두 가지 내용을 공히, 결국은 성과물이나 어떤 이런 부분 보고 또는 정책 토론이 결국 피드백을 하고 공유하고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고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공동정책 연구성과 토론회 개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과 또 함께 경기연구원 주간을 신설해서 이거를 도민들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 홈페이지에 늘 있고 위원님들께는 대부분 전달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더더욱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따로 별도로 또 제공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의회와 특히 기재위와 공동정책을 하는 데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 저도 또 하나 요청을 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무슨 연구를 할까라고 하는 거를 몽땅 연구원들이 다모여서 연구과제 토론회를 합니다. 이때 위원님들을 늘 초대를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일정을 못 맞춰서 위원님들 초대를 제대로 잘 못 했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하고 조금 더 잘해서 초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도 의정포럼과는 별개로 저희 상임위인 기재위하고 특정한 주제들에 대해서 같이 공동토론회를 하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시간이 꽤 흘렀는데요. 사실은 질문은 짧게 하고 대답을 많이 듣는 게 원칙인데 지금 시간이 짧다 보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 김중식 위원 아이로니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두 번째, 특정과제 연구를 위해 선발된 초빙연구원이 타 연구에 참여하는 어찌 보면 불합리한 이런 사례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 모모 초빙연구원께서 도시계획지역분 야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4차 산업혁명기술 이쪽에 참여하신 예도 있고요. 김 모모 위원님께서는 2019년 6월 12일 임용이 되었는데 지역화폐 연구 이미 시작되고 있는, 그 전에 시작된 지역화폐 연구에 참여를 하셨어요. 또 김 모모 연구위원님도 미세먼지 관련 특정연구를 위해 채용됐는데 균형발전 연구에 참여하셨다. 이 외에도 이 모모 연구위원님이 3개 연구에 참여하셨어요. 그렇다면 특정연구를 위해서 임용된 연구원이 다른 연구에도 참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초빙연구위원을 말씀하시는 걸로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어떤 주제가 있으면 저희 연구위원들로만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초빙연구원을 저희들이 모아서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연구위원들이 하나의 주제만이 아니라 여러 주제에 동시에 투입돼서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초빙연구원들도 하나의 과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과제들 여러 개에 투입돼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사람 이름으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개로 보이는데 과제 명으로 다시 분류해서 보면 하나의 과제에 여러 명의 연구위원과 여러 명의 초빙연구위원이 투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 김중식 위원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초빙연구원을 선발할 때 보면 어떤 어떤 분야를 해서 선발을 하셔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런데 여기 계신 박사님들도 그렇지만 예컨대 노동시장을 주로 뽑는다고 했지만 뽑아놓고 나면 노사관계도 좀 해야 되는 게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근 분야에 대해서는 주는 안 맡겨도 협력들을 다 같이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다양한 곳에서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여력이 생기면 그 여력을 또 활용하는 것도 좋고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없이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양해해 주시면…….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네, 그러시죠.

○ 김중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여기서 예를 들면 직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박사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에 초빙연구원이 서브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중식 위원 그렇긴 한데 이 체계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임의적일 수 있다는 부분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전문적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또 그러나 저희들이 이거를 할 때 일방적으로 배당하는 건 아니고 관련자들을 쭉 소집해서 누가 책임을 맡고 누가 어떤 부분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 김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런 기록은 안 남아있겠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그거는…….

○ 김중식 위원 속기록이나 기록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록도 있습니다.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언제 모여서 이런 주제를 연구해서 어떻게 결론 내렸다 하는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원래의 취지, 이 분을 초빙연구원으로 초빙할 때 어떤 취지라든지 이런 것이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더 나아가서 좀 노파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과도하게 일을 시키는 건 아닌가 하는 부분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좀 저희 연구원이 1인당 평균과제가 아까 위원님들께서는 자꾸 무기계약직 전환만 말씀하셨지만 그다음에 연구위원들도 저희가 급여가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저는 또 마음속에 그분들께도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중식 위원 그분들은 불만은 없나요? 충분히 양해나 어떤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동의는 구하고 있는데 연구원 사정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도 자발적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 김중식 위원 네, 하여튼 좀 전에 같이 염려했던 대로 임용목적에 맞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박사급 연구원은 연구계획 당시 필요한 연구진을 사전에 확보해서 연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기본적인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는데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주변의 의견을 잘 섭렵을 하셔 가지고 개선할 방향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 김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가 아직 많이 받지를 못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연구원에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장 증인이 너무 상세히 설명하는 바람에 원장님이 위원 같아요, 내가 보기에. 거꾸로 된 것 같아. 여기 질문할 정도면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고 하는 거니까 답변을 단답식으로 하셔도 돼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고 그만큼 위원들이 질문을 못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이한주 원장님 이하 경기연구원 구성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연구과제도 굉장히 많으신데 원장님 지금까지 얘기하신 것처럼 과도하게 많은 정책연구와 수탁연구들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자료 요청하고 이게 제가 처음 업무보고할 때 질의 겸 요청드렸던 사안이기도 해요. 이게 핵심은 어쨌거나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건데, 경기연구원이. 그 연구과제 선정과 추진에 있어서 공정한 절차들이나 적합한 절차들을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타 제가 다른 상임위일 때 연구기관들도 그런 절차들을 거치고 요구했었고 또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좀 드렸었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 자료 요청하면 바로 왔어야 돼요.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현황하고 절차 달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왔어요, 지금, 원장님.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열심히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자료 자체 내용이. 기존에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어서 그걸 주셨다기보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한 후에 만드신 것 같은 그런 내용적 느낌이 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선정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자료가 지금 보시면 상시적으로, 아니, 상시적은 아니겠죠. 선정위원회가 매번 열리는 건 아닐 텐데 큰 틀의 일련의 정책연구를 어떻게 하고 어떤 과제를 하고 어떤 절차를 통해서 선정하고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아마 회의를 할 거고 단기적으로는 단기과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회의나 어떤 과제를 통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는 굉장히 많이 열리는 게 연구위원회입니다.

○ 원미정 위원 연구위원회가 아니라 연구과제 선정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지금 왔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자료가 일상적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는 연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 원미정 위원 연구위원회면 연구위원회 자료를 주시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 왔습니다, 원장님 어쨌거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 선정위원회가 아마 저희가 그런 이름으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는 이해를 그 정도로 못 하시면 안 되죠. 연구과제 선정하는 걸 그럼 어떤 업무, 다른 이름으로 한다라면 그 이름으로 딱 얘기를 제안해 주시고 와서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렇게 됐군요. 송구스럽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무튼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이 자료 중에 저희 경기도가, 지금 경기연구원이 연구 중인 과제현황 쭉 보면 기본과제 연구가 있고 정책브리프가 있고 그다음에 정책과제, 정책연구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연구과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연구과제 이렇게 구분돼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과제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일단 파악을 하려고 자료 요청을 좀 드렸던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렇군요.

○ 원미정 위원 지금 봐서 제가 심도 있게 보지는 못해서. 그 주신 연구과제 리스트에 없는 연구는 어떤 연구과제에 분류돼서 연구를 하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떤 말씀이신지…….

○ 원미정 위원 행감자료로 저희가 현재 연구 중인 과제현황을 요청했고 3년 치 연구한 목록에 대해서 요청드렸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원미정 위원 거기에 없는 연구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기본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요청한 건 아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외부에는 있지 않을 건데요. 그 연구가 다 아마 리스트업돼서.

○ 원미정 위원 다 있어야 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원미정 위원 원장님, 제가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 도입방안 연구’ 관련해서 제가 9월에 자료 요청을 한 바가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원미정 위원 연구보고서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기본데이터, 현황데이터를 요청한 바가 있는데 계속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몇 번 요청해서 직접적으로 그냥 복사한 연구보고서를 가져 오시긴 하셨어요. 이 리스트도 어쨌거나 지금 연구를 이행한 보고서예요. 4월에 최종적으로는 여기 보면 인쇄가 2020년 4월로 돼 있어서 최종보고를 끝낸 걸로 하고 책임연구도 있고 공공연구도 다 있는 과제잖아요. 그리고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 과제를 통해서 어쨌거나 정책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사님께서 도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을 위한 차등지급설계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해서 연구가 된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김을식 박사가 연구했던 그 내용 얘기하시는 거죠?

○ 원미정 위원 네, 김을식 박사님이 하셨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이미 이건 지사님께서도 SNS을 통해서 어쨌거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보상…….

○ 원미정 위원 네, 보상금 관련해서 ‘공정수당’이라고 해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하시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계획도 세우고 해당 부서인 노동국에서도 정책계획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정책화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 과제 자체는 리스트에 없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거는 과제가 왜 그랬냐하면 이거는…….

○ 원미정 위원 짧게, 짧게. 지금 시간이, 다른 거 물어봐야 돼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건 아까 그런 분류체계가 아니라 그거는…….

○ 원미정 위원 그 분류체계는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요, 분류를 요청한 게 아니라요. 전체 연구 중인 과제 그리고 연구한 결과 과제를 달라고 했는데 그 리스트에 없다는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이건 다른 현황…….

○ 원미정 위원 분류는 원장님이 하셨고 저희는 분류를 해서 이거 이거에 해당되는 거만 달라 이게 아니라 경기연구원에서 연구 중인 연구과제들을 달라고 했는데 빠져있어서 이거는 별도로 비선연구조직이 있어서 연구를 하시나 그렇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휴, 죄송합니다. 이거 비공개로 처리됐던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비공개로 처리된다라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정책연구고 필요한 연구인데 리스트에도 없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도 주지 않는 연구는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비밀리에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는 정책화가 돼서 나오고 나서 공개한다 이런 뜻으로 비공개지…….

○ 원미정 위원 이미 4월에 연구는 마친 연구고요. 보고서도 나온 연구고 그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됐잖아요. 제가 이 연구의 취지나 이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최초에 비공개였는데 아마 그게…….

○ 원미정 위원 절차나 그리고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을, 의회가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여전히 행감자료에도 리스트가 없는 거에 대해선 이게 그럼 비공개 연구가 많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하나.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진 않고요. 정정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지금, 저희가 이거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비공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까, 경기연구원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몇 건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런데 정책화되고 나면 공개를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의회에 보고하지 않는 연구를 더군다나 행감에서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거기조차도 비공개하는 그런 연구과제가 많다는 건 공식기관인 경기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그런 자료인데 의회에다 보고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해 봤는데요. 2020년 정책연구과제에 제목은 공개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임금 도입방안 연구’라는 이름으로 이거는 제목은 들어가 있어서요.

○ 원미정 위원 비정규직 도입방안 연구가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원미정 위원 비정규직 도입방안 연구가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임금 도입방안 연구 아닙니까?

○ 원미정 위원 불안정성 보상 도입연구 방안인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이게 중간에 이름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중간에 이 이름이 조금…….

○ 원미정 위원 중간에 이게 보고서 표지인데 보고서 표지하고 또 자료 정리하는 거 하고 또 다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 주제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로써 중간에 내용들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을 반영한 제목…….

○ 원미정 위원 제목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제가 이 제목으로 찾아보니까 없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그렇군요.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자료 정합성에 보고할 때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제가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건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3차 발표가 어쨌거나 3차는 우리 민간의 정규직화하는 거, 2차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도 완전히 완료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사실은 비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에 대한 부분들은 공정임금으로 보상하는 것들이 더 줄어들 수 있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물론 이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거라도 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더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묻힌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사실 좀 갖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요청했던 건 사실은 비정규직의 분류는 굉장히 세분화돼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거의 임금의 체계도 굉장히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표를 분류해서 요청을 했어요, 자료를. 왜냐하면 당연히 연구를 했으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경기도의 비정규직 현황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표를 분류해서 요청했는데 그 표에 대한 질문만 계속하기에 그럼 이 연구를 했을 때의 현황데이터를 달라 그랬는데 그 데이터를 안 주신 거예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원데이터?

○ 원미정 위원 그렇죠. 이 데이터의 기본적인 현황, 경기도의 2,100명쯤 되는 비정규직 지금 이 공정임금을 계산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한 기본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원미정 위원 그랬더니 그 데이터를 안 주셨어요. 어쨌거나 말씀하신 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는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그 데이터는.

○ 원미정 위원 아니, 연구를 했는데 연구의 데이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 아니요.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연구데이터를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한테 제공하고요.

○ 원미정 위원 없다라고 하셔야죠. 어차피 그런 데이터를 여기서 갖고 있지 않으면 없다라고 하고 저희가 이거는 의회에다 요청해도 할 수 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갖고는 있는데요, 보고서 쓰려면. 저희 소유가 아니라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연구자료 중에는 저희가 용역업체에…….

○ 원미정 위원 경기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자료를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비정규직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도에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분석해야 금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죠.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연구한 기본데이터를 달라. 그럼 이거 제대로 분석해서 연구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검증하시려고요.

○ 원미정 위원 요청을 했는데 일단 자료 제출 자체를 거의 거부하다시피 안 주셨고 연구보고서도 나중에 좀 주셔서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아무튼 문제의식은 세분화된 비정규직의 여러 유형에 따라서 임금 산정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나 해외사례만 가지고 5%에서 10% 올리는 것으로 지금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세분화돼서 그러면 이 결과로 보면 더 불공정한 사례들이 생길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직급별로, 여러 가지 유형별로. 그거 아주 설계할 때 세분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좀 그 안에서도 불공정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생각과 앞서 말씀드린 사실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면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소진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업무에 대한 상시업무와 비정규직이 아닌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을 오히려 연구를 해서 조사해서 전환하고 나머지 정말로 비정규직으로 단기간에 필요한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정한 다음에 이 금액을 산정하면 차츰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되게 급하게 추진하고 있고 근본적인 걸 놓치고 있다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자료도 요청하고 보고서도 요청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러셨군요.

○ 원미정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거나 소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식견이 좀 많으셔서…….

○ 원미정 위원 시간상 저는 질의 마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증인이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바람에 위원님들이 항상 질문시간에 쫓겨 가지고 추가하는데 나중에 추가질문하시고요.

2시간이 넘어서 우리 원장님도 증인도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위원님 보면서 얘기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아니, 불편,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서.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위원님들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다는 의견이 많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으면 또 안 보여서요.

○ 부위원장 이필근(수원3)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라도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하시고.

다음은 우리 김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김달수 위원입니다. 저는 복잡한 거 말고 좀 간단하게 제가 평소에 연구원을 보면서 느꼈던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이나 연구위원에 대한 직급은 석박사 학위를 근거로 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석사하고 박사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학위를 폐쇄적으로 대입해서 직급을 운영하는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학위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합니다.

○ 김달수 위원 학위를 기반으로, 그렇죠. 연구소나 물론 정부 연구기관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싱크탱크나 이런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폐쇄적으로 하는 나라도 드물죠? 학위만 가지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대체로 학위가 기준인 거는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글쎄요. 하여튼 뭐 대체적으로 어떻든 그런 직급을 구분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하는 게 학술연구도 물론 하지만 학술연구가 주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나 사례연구 중심으로 하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다양한, 저희는 보다 현장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죠. 정책개발이나 대안 제시나 비전 수립 같은 일종의 실사구시형 연구프로젝트를 주로 하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런 학술적 논문연구가 아니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것도 저는 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력을 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책연구뿐만 아니라 기본연구를 해도 저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술연구를 해도.

○ 김달수 위원 그런데 어떻든 내부적으로는 그런 학위가 직급의 근거이고 그걸로만 어떻든 연구원도 뽑고 그러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외부기관과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흔히 말하는 융합적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그 방법이잖아요. 외부와 협업하는 거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달수 위원 제가 외부기관과의 협업실적을 한번 자료를 요구했는데 올해는 한 스무 군데 정도 협업을 했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달수 위원 그런데 협업기관이 또 다 역시 똑같은 그냥 연구원이에요, 다들 그냥. 외부 그냥 연구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외부 연구기관이요?

○ 김달수 위원 네, 그것도 외부 연구기관, 그냥.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그렇지만 저희가 또 최근 들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초빙하고 그다음에 외부 연구위원들의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초빙이나 외부 연구위원도 학위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학위를 기반으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학위를 이렇게 절대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니 결국 학위 이외에도 현장에서 10년, 20년 한 사람은 학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전문적일 수 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현장전문가들이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래서 뭐 기관 얘기하고 네트워크 얘기하고 현장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앞으로 조금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리고 그러한 문제 또 하나, 그래서 보니까 과기부 같은 데에서도 그런 융합연구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도 하고 그렇게 외부와 협업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대면 시대에 어떤 연구협업을 위해서 표준과학연구원인가 그런 데서는 하고 버추얼랩(Virtual Lab)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경기연구원은 그런 건 잘 안 보여서 그런 외부단체, 현장전문가라기보다는 경력자겠죠. 현장의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현장 경험자.

○ 김달수 위원 왜 그런 사람들은 연구과제를 할 때 이름을 올리지 않느냐, 나는 충분히 그런 분들도 같이 책임성 있게 연구하고 이름을 연구자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외부경력자와 외부전문가들과 석박사와 관계없이 충분히 그런 어떤 연구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경우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협업지수 같은 것도 만들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걸 만들어서 그렇게 충분히 현장과 외부와 협업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 시군도 이제 큰 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원이 속속 생기고 있잖아요, 연구원들이. 그래서 그런 시군 연구원들과도 이런 연구 네트워크를 좀 더 긴밀하게 추진하셔서 경기연구원이 그런 지역 시군 연구원들과의 어떤 견인차 역할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런 면에서 어떻든 경기연구원이 좀 더 이런 융합적이고 협력적인 연구생태계를 만드는 데 좀 더 혁신적으로 하여튼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제가 30초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도 일치하고요. 다만 시민들과는 ‘도도한 연구’라는 걸 통해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립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시민들과. 다만 다른 기관과의 협력연구는 저희들이 현장의 경험을, 좋은 현장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서 하는 것들은 대개 과제를 할 때 토론회를 합니다, 내부적인 토론회를.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토론회나 그런 건 당연히 하는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어떤 객체화시키지 말고 그분들도 연구의 주체로, 연구자로 연구과제 나올 때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좀 그런 일종의 거버넌스형 정책연구를 하라 이거죠. 어차피 지방정부에서도 정책연구를 할 때 다 거버넌스 형태로 하잖아요, 만들 때 다. 그렇게 위원회 만들고 토론회 하고 다 하는데 연구과제도 단순히 그렇게 그냥 연구과정에서 그분들 초정해서 간담회하고 토론회만 거치는 게 아니고 그 과정 전체를 같이 하면서 그 사람들도 하나의 연구책임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뭐 없지는 않지만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달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근 부위원장, 이종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이종인 김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재균 위원 어려운 질문이 아니니까 간단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재균 위원 지금 인력현황을 보면 감사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서부터 감사실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실장은 만들어진 지는 저희들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아직 도하고 협의 중이라서 이 부분 결론을 못 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아니, 그러면 6개월 정도에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 자리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재균 위원 그럼 6개월 동안 지금 감사실장이 없고 지금 기구표에 보면 원장 바로 밑으로 감사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나마 자체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게 감사실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올해 처음 생긴 거고요. 저희들이 도에다가 아주 경험이 좀 풍부한 감사공무원을 파견해 줄 거를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균 위원 감사실을 만들어놨으면 감사실장을 빨리 선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는 말씀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연구과제가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2018년도, 19년도 이렇게 쭉 해 왔어요. 2020년도에 와 가지고는 물론 지금 9월 달이니까 조금 더 연구기간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기본연구과제가 1건도 없는데 사연이, 이유가 뭐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지 않고요. 지금 완료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 박사님들이 연말 기준으로 실적을 맞추시다 보니까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 김재균 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게 그러면 2020년도에 기본연구과제가 몇 건이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5건입니다.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인 게 15건이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현황이 있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재균 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연구용역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2018년도에는 27건으로 해 가지고 12억 3,000만 원 정도 계약금액이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는 25건 2억 5,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 보면 24건으로 7억 8,000.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시군 연구 말씀하시는 거죠?

○ 김재균 위원 네, 경기도 및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현황.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시군에서 저희가 수탁으로 받은 거는 2018년에는 11건이고 2019년에 7건이고 20년 9월 말 현재 10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위탁받은 거는 종전에 비해서 그렇게 작은 부분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만 이상 시군에서 자체 연구기관을 설립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또 거기서 해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100만 이상에서 지금 연구소가 설치된 데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고양 그다음에 용인, 수원 세 군데입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시군에서 들어오는 건수가 이렇게 금액 차이가 현저하게 나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금액은 저희들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요, 2018년이 지나면서부터는 2019년부터는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민간업체하고 경쟁을 해서 시군에 들어가는데 민간업체들이 대부분 저가 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저가 입찰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서 종종 민간업체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시군 연구과제 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저희 임무이기도 하죠.

○ 김재균 위원 그만큼 경기도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고 적체되어 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무기계약직들 때문에 많은 말씀들을 해 놨는데 지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도에 보면 경기연구원의 집행률이 89.5%예요. 그리고 인건비를 보면 91%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83.4%밖에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쓰지 못했고 작년 2019년도 합계는 84.1%밖에 예산을 소화 못 해 냈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지금 진행형인데 63.1%를 사용했다고 9월 말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인건비를 보면 64.5%를 진행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136억을 잡아놓고 9월 달까지 집행한 게 87억 9,000만 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3개월이 남았다고 그러면 87 나누기 3을 하면 한 28억이나 29억 정도 돼요. 그러면 곱하기 3 해 가지고 한 29억 정도 되는데 87억 더하기 29억 정도 해도 올해도 지금 눈으로 예시할 수 있는 게 19억에서 20억은 인건비에서 불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좀 걱정해 주신 것 때문에 올해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올해 거는요. 그래서 위원님 보고 계신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히 판단을 못 하겠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욕심을 좀 휘어서 사람들을 조금 많이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많은 박사님들을 충원해서 올해 불용액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위원님.

○ 김재균 위원 그리고 2019년도의 예산액이 248억 3,000만 원 정도를 잡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한 게 208억을 집행해서 84%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84%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24억 7,000만 원 그 정도로 또 예산을 잡았어요. 솔직히 예산의 근거라는 것은 그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삭감을 해 주는 게 거의 예산의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 예산구조가 제가 지난번 위원님들 계실 때도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 지급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비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상황 자체가 불용액이 차기 연도의 자체수입으로 잡아서 넘어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늘 일정하게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언젠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건 저희 혼자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 도가 연구원의 예산집행 방식과 합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위원님 말씀 지당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가 여기까지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지금 내달라고 그랬어요. 2017년도에는 19억이 일반회계에서만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21억이 나왔고 거기다가 경기도 공공투자센터특별회계 해 가지고 9억 7,000만 원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는데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39억이 남고 9억 5,000이 특별회계에서 남아 가지고 48억이라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줄여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지금 물고 가고 있다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말씀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조금 변명을 하자면 공투센터는 18년에 만들기 시작해서 19년에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충원을 해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인원 때문에 생긴 인건비 불용액인데 아마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거고요. 본원도 작년도에 충원을, 그러니까 박사님들의 정원을 많이 늘렸습니다, 9명 정도. 그 과정에서 그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그게 올해 전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올해 거는 증액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액예산 처리를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지금 이런 상태라면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이 과정을 봐서 본다고 그러면 2021년도의 경기연구원의 예산액은 70억에서 80억을 감액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게 하면 운영을 못 합니다, 위원님. 절대 안 됩니다.

○ 김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 때문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행정운영비가 약 30억 정도 부분들이…….

○ 김재균 위원 지금 인건비가 무기계약직이 굉장히 싸다고 어느 정도 아까 오셨던 이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한번 올해 수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인건비가 올해 수준의 인건비를 잡은 게 136억 3,0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현원이 104명으로 나눴을 때는 1인당 인건비가 1억 3,000 정도가 되고 136억을 정원인 117명으로 잡을 때 1억 1,000만 원 정도의 지금 인건비가 지급된다고 경기연구원에서는 인건비를 예산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어디는 인건비에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지 않느냐라고 지금 볼 수도 있는 충분한 대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평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1억 3,000이나 1억 1,0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데 어디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저희 정원은 117명인데 현원은 아까 무기계약직은 별도 정원으로 저희가 따로 있어서 그것들을 합치면 분모가 확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저희들이 57명 플러스 10명 해서 무기계약직 별도 정원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말씀하신 117명은 저희 정원 풀에 나와 있는 표고요.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인력현황을 보고할 때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김재균 위원 따로 관리하는 거는 따로 보고합니까? 아까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이 그냥 정원이 얼마이고 현원이 얼마이고 만약에 그 조직 내에 있으면 무기계약직이라도 그 현원에다가 집어넣고 해 가지고 보고하는 게 상식적인 예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 표에 따라서 좀 달라진 걸로 그런데요. 저희들이 보통 기본현황 발표하고 이럴 때는 당구장 표시를 하고 무기계약직 몇 명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게 이 표라고 보여지는데 이 표에서는 당구장 표시가 빠져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기본보고에는 당구장 표시를 해서 무기계약직 인원을 별도 표시하고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떤 걸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원이 그러면, 경기연구원의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현원은 104명이 맞습니다. 현원이 104명이 맞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별도의 무기계약직은 정원으로 관리하진 않습니다.

○ 김재균 위원 무기계약직이 그럼, 별도의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그러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62명입니다, 62명. 62명이고 단기계약직이 26명이 또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이거 상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여기 이 표의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이거에 처음에 나누어 드린 거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당구장 표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재균 위원 어디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직 정원 66명 중 현원 62명, 계약직 26명…….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 김재균 위원 표기를 그렇게만 해 줬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떤 거를 말씀하시죠, 그럼?

○ 김재균 위원 별도라고 얘기를,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이 자세한…….

○ 김재균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현원과 정원을 다시 한번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재작성한 현원 정원표를 작성하겠습니다.

○ 김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수원 출신 김강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작년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어쨌든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지적들 해서 아마 반영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있으실 것 같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질문해서 검토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과연봉제 관련해서 성과보고회를 통해 가지고 또 3단계로 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과평가서 할 때 양적 평가, 질적 평가, 근무평가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좀 저거 했던 거는 22%에서 근무평가가 30%로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성실성이나 주관적인 의견들이 늘어난 부분들은 아니냐라는, 그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양적 평가나 질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주는 게 평가의 내용들을 주관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위원들의 성과평가를 말씀하신 거고요.

○ 김강식 위원 네, 맞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질적 평가가 너무 부족해서 질적 평가를 늘리는 과정을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가져갔는데 총 평가 중에서 말씀하신 그 평가 부분들에 관해서는 아직 그 부분은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면 성과보고회 또 할 때 평가위원들을 두시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내부위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에 검토해 보겠다라고 또 하셨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외부 인원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성과연봉제나 이런 것들 하면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쨌든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운영이 되는 부분들이 돼야 또 객관적인 부분들에 지표로 쓰이는 것들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좀 더 박사급 연구위원 성과평가에 관해서는 1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네. 그리고 작년에 저희 조직개편 용역이라는 보고서가 있었어요, 기조실에서 했던. 거기 보면 인력 효율성이라는 평가항목이 있고 인력 생산성이라는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생산성이라고 하는 게 직원 1인당 창출한 부가가치의 양을 평가지표로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보면 경기연구원이 서울연구원이나 기타 다른 연구원보다 월등하게 높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월등하게 높은 이유가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은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인건비 대비 일의 양이 많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위원님 지적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는 경영평가를 할 때 저희들 경영평가가 1인당 연구업적 실적을 매년도 10~15%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더 해야 되고 이게 수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양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한다고 더 잘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현재 경영평가에서 어떤 개수 이상이 되면 만점으로 그냥 가는 걸로 하자라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 김강식 위원 이 부분이 물론 경영평가의 지표에 대한 부분들도 본 위원도 계속, 왜냐면 기간마다 성격들이 전혀 잘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에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연구원이죠.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을 요구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표들이 기관의 특성들을 반영한 지표들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저도 개선의 여지들이 있다라고 보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들 오늘 쭉 얘기하면서 작년에 이어 또 노조의 참고인까지 오셔서 이 부분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얘기하게 되는 부분들의 자리가 내년도에는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고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 구조상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을 어느 순간에는 인력비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하고, 그렇죠? 잉여금에 대한 부분들 빼고 남는 부분들을 반납을 하든 뭘 하든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언제 한번 아주 획기적으로 전환되는 게 필요한데 저희들이 최대한 불용액을 줄여놓은 상태하에서 그 눈에 보여서 그게 올해 정도는 많이 줄어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강식 위원 저도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그게 안 남을 수는 없거든요. 안 남을 순 없지만 최소한으로 줄어든 시점에서는 차라리 인건비에 대한 예산들을 100% 반영을 받으시고 그 부분에 노력을 하시는 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도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강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의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 수 있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강식 위원 경기연구원 조직도에 경영부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시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김강식 위원 김재용 부원장님이 언제 취임하셨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작년 7월 달 정도에 왔고요. 올해 그 무렵에…….

○ 김강식 위원 한 1년 정도 있으신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년 정도 있으시다 나갔습니다.

○ 김강식 위원 1년 정도 있다가 또 자리 옮기셨는데 경영부원장이라고 하면 경기연구원의 경영을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공석으로 계속 남겨두셔도 되는 겁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부분도 도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는 연구부원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조속히 충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강식 위원 작년의 행감 때 이런 기억이 나요. 김재용 부원장님께서 총선에 출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기억합니다.

○ 김강식 위원 정무적인 부분들로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이런 부분이 경력 쌓는 부분들에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우려는 불식시켜 주시는 게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도 한번 지적하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지금 감사역도 없으시고 경영부원장도 없고 조직에서 중요한 자리에 대한 부분이 공석으로 상당기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은 빨리 조속히 시정하셔서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 준비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감사합니다.

○ 김강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원장님, 4시간 연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저도 10분 발언하기 위해서 4시간 기다렸습니다.

(웃 음)

원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유영성 박사님 얼굴도 한번 뵐 겸 잠깐 좀 질문하려고. 박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그리고 노동 유인효과 연구를 하셨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간략하게 좀 요약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참고인 유영성 제일 마지막 부분 말씀하시는 것…….

○ 정희시 위원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및 노동 유입효과하고 그다음에 지역화폐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

○ 참고인 유영성 첫 번째,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3,500명 정도 경기도민들 샘플로 해서 지금까지 한 세 차례 이상 조사를 했고요. 처음의 결과치는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한 77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꾸준히 비슷한 점수긴 한데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여러 가지 질문 항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아진 경우도 있고 조금 줄어든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저희가 만족도상에서 좋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기본소득의 노동 유인효과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이런 기본소득을 주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논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까 일을 더 많이 하지도 또 줄지도 않은 통계적으로 그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청년기본소득 100만 원을 받고 이것 때문에 일을 덜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 판단을 내렸고요.

세 번째, 마지막 부분 지역화폐와 관련된 것은 2019년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경기도가 시작됐기 때문에 1년 동안의 저희가 조사 자료가 축적이 돼서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긴 한데 1년 동안의 경우들을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한테 미치는 매출효과가 과연 정말 나올 수 있는 건지 봤더니 유의하게 매출효과가 나왔고 그걸 좀 더 세분화 해 가지고 저희가 정책효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그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정리를 하자면 청년기본소득의 만족도가 유의미했고 좋았고 77%대 그리고 노동 유인효과는 아마도 지급한 기본소득 자체가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지만 그러나 노동 해이, 모럴해저드는 없었다 이 말씀이신 것 같고 지역화폐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액 영향분석에서는 긍정적인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이 말씀이시죠?

○ 참고인 유영성 네,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고맙습니다. 원장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시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정희시 위원 여기 신문지상에서도 이미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역화폐를 통해서 연간 2,000억 가량 손실을 입혔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유영성 박사께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단연코 말씀드리겠는데 조세재정연구원의 이번 연구는 관점과 방법과 자료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의하기 매우 어려운, 일반적으로 과학적 관점에서 동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주 이상한 자료를 사용했고 간접적인 자료를 사용했고 방법도 통상적으로 얘기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견해를, 지역화폐와 관련된 연구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이 건은 저희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서 저희가 그쪽 조세재정연구원하고는 공동토론을 하자, 토론이 이상하면 지금부터 연구라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답변은 없는 상태입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다면 원장님 생각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견해가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또는 지방정부에 대한 계서적 시각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나요? 아니면 바이어스가 있습니까? 에러가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깊은 내면을 저희들이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신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정희시 위원 그런데 원장님께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은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를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 냈습니까? 우리 도에서도 주도를 했지만 또 경기도의회에서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알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굉장히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을 해 내었는데 이렇게 폄훼된 판단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 원장님 생각을 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는 각종 다양한 매체, 방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사의 SNS가 전파력을 매우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여러 번 했고 저도 신문의 인터뷰라든가 글을 통해서 했고 당사자들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했다고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토론을 하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 부분에서는 충실한 데이터를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과를 받든지 아니면 정정을 요구하든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의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경기도의회하고 좀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 인식, 도민들 인식을 바꿔놓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한 부분인데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무기직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단순한 노사문제로 바라봐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해요. 노사문제는 원장님과 그 노조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원장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정희시 위원 도가 관여할 수밖에 없고 도뿐만 아니라 행안부가 또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노사문제인 동시에 또 경기도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다단하다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이 노조 분들하고만 몇 번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비전전략담당관도 만났고 공공기관담당관도 만났고 노동국도 만나고 연구원 집행부도 만나고 이렇게 여러 번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죠. 핵심은 호봉제 개선 문제 그리고 보수총액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인상 문제 그리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의견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노조의견도 들어본 바 있습니다. 대화의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또 노조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익집단인 동시에 또 공공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수용성이 있는 그런 발언들을 하셨고 해서 차제에 이런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 기재위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어제, 그제 대통령 미 대선이 끝나고 바이든 당선자가 굉장히 감동적인 연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벽을 치고 편을 가르고 그런 정치를 이제 치유하겠다. 그리고 도움을 주는 자로 옳은 위치에 서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을 받았고 또 통합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했는데 노조 문제를 아까 단순한 노사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이걸 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장과 존재와 다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작년부터, 그전부터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다 정리가 안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당사자들을 만나는 그런, 필요하면 저는 그 자리에 있을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말씀드리자면 우리 연구원에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습니다. 직군 중에서 사실은 3년 동안의 임금 인상률로 보나 또는 고용안전 개선으로 보나 말하자면 가장 빠른 속도로 개선된 그런 직군인 거는 명확합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형태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원표에 없는, 직제표에 없는 상태로 전환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저희들하고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공공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박사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평균급여는 적지 않았습니다마는 새로 임명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당한 정도로 저희들이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셨던 분들은 호봉제로 계속 올라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불리함도 있고 하지만 특히 또 관리직 같은 분들은 매우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들은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지 어떤 한 직군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에 유달리 다른 것의 3배, 4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만 더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도 있고 또 그 부분을 도에서도 유심히 좀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어서 해결을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어서…….

○ 정희시 위원 저는 이게 어떤 보수체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수체계와 더불어 또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하여튼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서 다양한 개선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올려달라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 정희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는 왔다고 보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여러 분들을 만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아마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다는 것도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서 조금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더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추가질의 시간을 또 이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성남 출신 이제영입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민선7기 초빙연구원은 모집을 몇 명이나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민선7기 초빙연구원이요?

○ 이제영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초빙연구원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이제영 위원 명단 쭉 보니까 13명 돼 있던데 맞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7년부터 아, 18년부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 이제영 위원 초빙연구원 선발할 때 모집공고를 내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모집공고를 내서 응시를 해서 이제 그러면 서류전형 합격을 하면 면접공고를 하고 최종공고 합격통지를 하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낸 분들 몇몇 분을 찾아보니까 그 절차가 생략된 분도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공고를…….

○ 이제영 위원 어느 분은 모집공고는 돼서 면접통보까지는 됐는데 최종합격공고가 그 인근에 쭉 제가 다 검색을 해 봐도 되어 있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통지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는데.

○ 이제영 위원 공고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합격공고.

○ 이제영 위원 어느 분은 그게 모집공고부터 절차상으로 다 이행이 돼 있거든요, 최종합격까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뒤에 담당하시는 부장님 계시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 기억으로는 없는데.

○ 이제영 위원 없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들이 다 공고하고 적법처리하고 있어서.

○ 이제영 위원 그러시면 거기 연구원 중에 이관형 박사님이시죠? 그다음에 정원호 연구위원님, 김병조 연구위원님, 윤성진 연구위원님, 임수강 연구위원님 이 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색해서 바로 그걸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채용공고부터 그 최종합격통지까지 그거 다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저도 여기 쭉 제가 출력해서 갖고 있는데 몇 번을 검색해 봐도 그게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행감 끝나기 전에 해 주시고.

제가 사실은 우리 기재위가 열세 분인데 야당은 저 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많은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자료를 사실 굉장히 많이 요구했거든요. 나중에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께서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해서 직원들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열심히 했습니다.

○ 이제영 위원 내년도 행감 때는 제가 필요한 것만, 질의할 것만 딱 사전에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걸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합니다.

○ 이제영 위원 이거는 지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없었다는 걸 얘기드리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확인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다음에 1권 521쪽을 보면 여기 초빙연구원 중에 이관형 박사님께서 연구제목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 사전 및 사후조사 비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의 책임연구원이십니까, 이분이? 아니에요?

(「책임은 아닙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책임연구원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19년 DMZ 포럼은 이분이 책임연구원입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닙니다.

○ 이제영 위원 아니에요? 그럼 이게 연구기간을 보면 중첩돼요. 2019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4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구기간이 같거든요. 이분이, 이관형 박사님이 어느 박사시죠, 전공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기 저희 초빙박사고요.

○ 이제영 위원 박사학위가 어떤 걸로 이분이 박사학위를 받으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분은 사회철학이기 때문에 사회현상과 관련해서 좀 포괄적인 연구, 그다음에…….

○ 이제영 위원 그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전혀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유사한 것 같으면 동시에 2개 연구에 들어가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와 DMZ 포럼하고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전공한 내용을 보더라도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이분을 제가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경기연구원에 오신 이후에 대학동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께서.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지방자치ㆍ지방분권에 관한 철학사상적 정당성을 고찰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철학사상적 정당성을 고찰시키려고 하면 이게 연구, 짧은 기간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경력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초빙연구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해야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초빙연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거기에 꼭 필요한 분,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이분은 본인이 얘기하신 것하고 학위 받은 것하고 여기에서의 일하고는 제가 볼 때 이게 일치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위원님 제가…….

○ 이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을, 지금 이분이 근무하고 계시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퇴사하셨습니다.

○ 이제영 위원 퇴사하셨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분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 실천도 안 하시고 철학사상이라는 것을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그게 철학적 사고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이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선발할 때 이게 제대로 선발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짧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우선 퇴직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 이제영 위원 내가 보기에 잘했다, 그런 속의 그것까지는 다 알 수가 없어서 잘했다, 아니면 뭔가 우리가 선발하는 데 미흡했다 그렇게 짧게만 답변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정상적으로 종료된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초빙연구원은 9개월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되면 상시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 이제영 위원 그럼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청년기본소득하고 DMZ 포럼하고 이게 전혀 다른데 여기 연구원으로다가 배치한 이유는 뭐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건 초빙한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맨 앞에 있는 거고요. 실제는 내부 연구진이 책임을 갖고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거기의 하나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연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 이제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존중하고요. 그래서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아마 미학박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철학 쪽입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이 연구원에 초빙연구원으로 와서 이 연구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를 나타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게 좀 적절하지가 않았다 이런 판단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물론 본인이 와서 짧게 근무했다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금 짧아서, 혹시 우리 원장님은 남경필 지사 때 주요정책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남경필 지사님, 따뜻한 복지를 주요…….

○ 이제영 위원 주요정책 추진한 것 중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따뜻한 복지를 해서 이렇게 상대 당분들을 모셔다가 거기 부지사도 맡기셨고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채무제로 선언하셨고 버스준공영제 실시를 했고 일하는 청년시리즈로 해 가지고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를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한 번 삭감도 됐었고 그 다음번에는 이게 통과돼서 일부 시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사가 바뀌면 정책방향이 모두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무래도 주권자들한테 자기 의견을 밝히고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견들을 따라가야 될 의무가 있겠죠.

○ 이제영 위원 그거는 김문수 지사 때, 남경필 지사 때, 우리 이재명 지사 때 보면 이게 바뀌어지면 정책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기본소득단 구성돼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몇 분이죠, 여기에?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기본소득단.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8명 투입돼 있습니다.

○ 이제영 위원 8명이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기본소득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거 여기 지금 보니까 14건에 7억 정도 했더라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경기도의 기본소득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14건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연구인력이 투입이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누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장님한테 또 질문을 드리면 아마 한 3~4분은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5분발언할 때 어떤 발언했는지 혹시 원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도지사님께.

○ 이제영 위원 네, 제가 5분발언 했었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죄송합니다.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 이제영 위원 제가 뭔 지적을 했냐면 코로나19 감염병 인력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뒤에 자료 찾아봐야 없으세요. 경기도에서는 9월 달에 직제를 신설했어요. 공공의료과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신설해서 저희가 여기서 통과가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제 직제가 만들어졌어요. 코로나 대응을 최일선에서 어디서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경기도에서요?

○ 이제영 위원 확진자가 발생이 됐을 때 최일선 어디에서 그걸 대처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서울대학하고 협업하는 거기서 챙기는 것 같던데요.

○ 이제영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부터 일선에서는 현장에서 움직이는 건 보건소에서 다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단기간에 종료될 거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의사직렬에 국장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교육을 갔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국장님.

○ 이제영 위원 물론 명령은 미리 났기 때문에 코로나 발병은 1월 20일 날 했고 이분 교육은 2월 12일 날 입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 그러면 교육명령을 취소하고 이 의사를 갖다가 국장으로 다시 환원했으면 뭔가 적극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후속적으로 가장 문제된 게 역학조사관입니다. 경기도에 역학조사관이 3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확진자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역학조사관 3명으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학병원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역학조사관을 지원받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를, 이건 자의가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해서 차출을 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했어요, 2시간. 2시간 교육해서 역학조사의 전문성이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학조사관을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공중보건의를?” 그랬더니 “현장의 역학조사관하고 같이 몇 번 출장을 가서 조사에 대한 요령을 습득해 갖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는 반드시 역학조사관이 보건소별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응이 경기도에서 저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직제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경기도만 직제 만들어서 될 게 아니고 시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연계체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행안부에서 감염병 인력신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이게 공표가 되지 않은 거라고 해서 인력신청만 받았어요. 여기 경기도에 신청한 걸 보면 2개 시는 한 명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인력이 필요 없다고. 인력이 필요 없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신청한 데는 18명을 신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군 보건소의 보건소장이나 거기 의사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역학조사관하고 간호사하고 이렇게 몇 명이 있어서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1개 팀 정도는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경기도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주장하면 그럼 경기연구원에서도 이게 대처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보건소의 인력이 어떤 표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럼 경기도에서는 이런 안으로 이게 행안부에 요구가 돼서 그 인력을 받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에 경기도에서는 아무도 이 생각을 갖지 않았고 시군 보건소에다 인원만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한 명도 신청 안 한 데는 결국 행안부에서 2명씩 임의대로 결정을 해 줬어요. 그럼 지금도 많은 데는 18명, 적은 데는 2명 이렇습니다. 그럼 어느 보건소는 직제를 만들고 어디는 만들지 않았을 때 과연 이게 대처가 시군별로 편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조정해야 되느냐, 경기도에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인력기구를 만들어서 대처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느냐, 저는 경기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쪽에 너무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가장 시민들이, 지금 금년도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코로나 아닙니까? 경제도 그렇고 향후에 어떻게 될지 이걸 해결하는 게 국가의 가장 큰 과제고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인데 이런 걸 어떻게 놓치고 연구를 하지도 않고 인력 신청하는데 그냥 시군별로 받아서 진달만 하는 이런 경기도가 과연 이게 새로운 경기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이게 정말 안타깝고 연구원의 역할이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드리면서 기본소득, 이재명 지사께서 임기 끝나면 아마 다음 지사되면 이렇게 연구에 집중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또 그분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연구를 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한곳에 너무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에, 제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감염병 인력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었는데 경기도에 필요한 게 인구 문제부터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고르게 발전을 해야만 이게 경기연구원과 도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지 이런 부분이 한쪽에 치우쳐지면 결국에는 도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좀 더 넓게 생각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이런 차질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연구원의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잘 알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휴식을 위하여 10분 정도…….

○ 김달수 위원 많이 쉬었다 하세요.

(「쉬었다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 부위원장 이종인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28분 감사중지)

(19시44분 감사계속)

○ 부위원장 이종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염종현 위원님께서…….

○ 김중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가 왔는데요. 자료내용이 신청한 거 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만 신청을 좀 먼저 하고 하면 안 될까요?

○ 부위원장 이종인 네, 알겠습니다.

○ 김중식 위원 김중식 위원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관련 2020년 재정사업평가 대상사업 내역을 달라고 한 취지가 아니고요. 평가에서 절감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포함을 시켜달라고, 어떤 내용인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대상사업 내역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서 내가 이걸 가지고 참고를 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취지 알아들으셨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김중식 위원 그거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김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염종현 위원 염종현입니다. 제가 작년 기재위 행감을 보고 이번에도 보니까 경기연구원의 노사 문제, 처우, 임금 문제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잘 마무리가 되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또 거론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조직진단이나 인력증감을 좀 하신 바가 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 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진단을 하고 나서의 그 결과를 좀 보니까 상당 부분 지금 현재 체제를 좀 보면 부원장이 이제 두 분이시고 감사실장이 한 분, 연구직이 63분 해서 2부원장 1실, 2본부, 5연구실, 2센터, 7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투는 별도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이거를 2017년, 18년, 19년과 비교를 해 보니까 이른바 경영진, 상층부라 그럴까요? 이 부분이 확대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부원장 체제가 2부원장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감사실이, 아직 감사실장이 부임은 하시지 않았지만 감사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센터 2개를 관할하는 본부가 또 하나 균형본부가 생기고 그래서 이곳이 조직 실무 쪽은 그대로인데 너무 상층부가 비대해진 느낌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감사실장은 100명이 넘어가면 감사실장을 두도록 하는 규정 때문에 강행규정이라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되는 바가 있었고요.

○ 염종현 위원 서울연구원은 감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있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저희는 100명이 넘으면 두도록 도에서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균형본부는 원래 북부연구가 있고 또 시군 센터를 저희들이 따로 두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원래는 북부를 조금 키워서 균형본부로 이름을 바꾸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게 31개 시군이, 그러니까 인원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31개 시군이 저마다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달라서 이 부분은 또 독립돼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 염종현 위원 본부로 해야지 꼭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센터가 2개가 있었기 때문에.

○ 염종현 위원 센터체제로 양 체제로 특성을 가지고 특화되게 일을 하면 되지.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게 되면 연구본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해서.

○ 염종현 위원 아니,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꼭 본부가 돼야 된다고 그 고유의 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상층부를 키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 염종현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 결과…….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북부는 또 멀리 있어서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따로 별도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

○ 염종현 위원 그렇게 하여튼 좀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했고요.

제가 업무보고 때도 좀 우리 경기연구원이 인구대비 또 규모대비 너무 좀 예산 면에서 서울이랑 자주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현저히 떨어진다 해서 한번 봤더니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총예산이 278억 중에 출연금이 188억이에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이 총예산 394억, 출연금이 298억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 한 110억 정도가 출연금만 따지더라도 많습니다. 총 인원도 서울은 한 354명, 초빙계약직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년 전 계획을 세워서 지금 박사분들도 정원이 늘어서 열네 분인가요, 충원계획이 있었던 것이? 그중에서 한 세 분인가 네 분이 됐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많이 충원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 충원이 좀 어렵습니까? 그게 박사분들이 좀 어렵나요? 그 어려움이 좀 있나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렵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연구원과 비교해서 저희들이 좀 더 충분히 늘려가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도하고도 기본적으로 그 인식은 같이하고 있고 박사님들은…….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단번에 예산도 늘리고 인력도 늘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구 대비하면 서울과 부산 정도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한 3개년 계획이라든지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거기에 맞는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챙기고 위원님들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일단은 기재위 위원님들한테 로드맵을 한번 짜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해도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조만간에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리고 1995년에 창립이 됐다 보니까 초창기 멤버라든지 이른바 시니어 박사님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지금 꽤 있을 겁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맞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성과연봉에 대해서 조금 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저희가, 오해는 하지 마시고, 헌신하신 분들한테. 젊은 층의 유입 그다음에 점진적인 세대교체라고 하면 기존의 분들이 좀 언짢아하실 텐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니까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새로운 분들이 오셨을 때 박사분들도 그렇고 연봉 차이가 상당히 날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새로 오셔서 젊은 분들이 의욕을 가지고 했을 때 저는 적당한 선의 성과연봉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서울 같은 경우의 사례를 봤을 때 서울은 박사와 석사분들을 성과연봉제를 나누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적당한 성과연봉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는 말을, 우리 노조분들이 들으면 좀 언짢아하시겠지만 지금 개선을 한 정도, 50 대 150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한 연구과제 그다음에 정책과제를 좀 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단기 정책과제를 받죠. 그 비율이 현저하게 집행부 쪽이 좀 높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보통 1년 단위로 봤을 때 경기도 의회에서 의뢰하는 단기 정책과제가 한 몇 건 정도가 됩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0여 건 이하.

○ 염종현 위원 10여 건.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이 분포가 되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개 의회 의원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 등, 혹은 또 특히 특정한 상임위에서 관심 갖는 주제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의회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각종 기초연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도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라든지 또 의회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 등을 경기연구원에서 홍보 쪽은 어떻습니까? 그거와 별개로 홍보 부분에 적정한 예산을 가지고 있나요? 대외적인…….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홍보라는 거는…….

○ 염종현 위원 경기연구원에서 이뤄낸 과업들을, 정책들을 대외적으로 국내외로 홍보하는 그런 것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열심히……. 저희들이 예산을 좀 가지고 있고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전통적인 홍보방식을 탈피하고 싶어서 예컨대 지방지라든가 이런 데의 효율성이 조금 그래서 SNS를 통한 또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고 비근한 예로 최근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연구를 저희들이 영문 작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영문을 타고 들어와서, 외국에서, 그런 거를 보고 영문 페이퍼를 조금 더 많이 작성해야 되겠구나 하고…….

○ 염종현 위원 마지막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경기도에서 내고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경기연구원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 내용을 몰라서 굉장히 손해를 본다고 그럴까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다운로드까지 다 받게끔 그렇게 홈페이지 체제가 되어 있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 염종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젊은 층한테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좀 젊은 층 외에 그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알겠습니다.

○ 염종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염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문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답변은 거수로 신청하며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오지혜 위원 오지혜입니다. 저는 경기도 특정감사 때 나왔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연구사업 회의비 부당집행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제가 조금 못 들었습니다. 미안합니다.

○ 오지혜 위원 연구사업 회의비를 부당집행한 건입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 얼마 전에 있었던 건이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연구과제 회의비를 부당집행해서 약 900만 원 이상을 환수받아 반납을 한 건입니다. 이 회의비 부당집행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수탁과제를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아직 논란이 있는 사항이고 재판 중에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 박사 1명이 회의를 가공처리해서 그 부분을 필요한 자기들 인건비나 이런 내용으로 사용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오지혜 위원 회의를 그럼 임의로 한 것처럼 꾸며서 인건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한 건이 되는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자기들 내부에 필요한 돈을 그런 식으로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1명의 연구원이 같이 연구하시는 다른 분들과 같이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1명의 연구원이 그냥 임의의 누군가 이름을 지어내서 회의를 한 것처럼 꾸며낸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외부 연구자나 연구진 다른 사람이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회의비 938만 원을 수령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 오지혜 위원 이 비위 사실이 혹시 언제쯤 확인이 됐나요? 처음 인지한 게 언제인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게 작년 특정감사 때 그때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럼 그때 알고 그전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내용인 거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몰랐습니다. 이런 게 있을 거라고는, 약간의 관행들 자료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조금씩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로 되는 건 처음 봤습니다.

○ 오지혜 위원 혹시 그 연구사업이 몇 개 연구사업인지 그 총 연구 금액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기? 이때의?

○ 오지혜 위원 네, 집행한 건에 대해서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건에 대해서?

○ 오지혜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건 과제가 큰 과제였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과제가 비교적 큰 과제였습니다.

(경기연구원장, 관계직원에게 확인 중)

들어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과제가 좀 큰 과제였습니다.

○ 오지혜 위원 네, 그러면 해당 연구원이 이 사실을 알고부터 연구용역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 뒤로?

○ 오지혜 위원 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알고 나서는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알고 나서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알고 나서는 전혀 없습니다.

○ 오지혜 위원 아, 네. 그러면 지금 해당 연구원은 어떤 상태인가요? 감봉처분 경징계를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재판 중에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했으나 사표처리를 안 한 채 대기 중에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왜 하지 않고 그냥 대기 중에 있으신 건가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재판이 완료되기 전에는 재판의 결과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이 부분은 사표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사실 그래서 임용계약서를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바로 처리를, 그러니까 그분의 신분상의 조치를 바로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게 아니라 사표를 처리하면, 사표를 처리하는 것과 해직 처리하는 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 오지혜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하냐 아니면 내가, 사측에서 하냐 내가 직접 하냐 그게 다른 거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징계로 해야 될지 본인이 사표로 해야 될지 이거는 상황이 달라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임용계약서에는 사실상 인사복무규정에 따라서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맞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인사복무규정 44조제1항에는 지금 이러한 경우의 예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아니요,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징계사유에는 해직까지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관련된 내용들이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와 관련된 근무성적이 불량한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연구는 우수한 연구자였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이거를 딱 봤을 때 딱 이 상황, 이 항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러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 중일 때 이런 내용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징계사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 오지혜 위원 네. 그런데 징계까지는 하지만 징계로써 해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징계로써?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계약을 해지한다 하는 거는 저희가 해임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거는 본인이 사표 낸 것과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재판 결과를 봐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송구합니다.

○ 오지혜 위원 조금 짧게 하나만 더 물어보면 임용기간이 적시되어 있어요. 여기 임용기간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여기 임용기간이 있고 연봉계약서에도 기간이 있거든요. 연봉계약서는 연봉이 바뀌면 계약을 다시 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박사급 연구원의 임용계약서에 기간이 있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계약제입니다. 기간이 있는 계약제이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계약이 지속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계약제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그런 고용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 오지혜 위원 고용 상태가 조금 많이 특수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대부분의 박사들이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정규직이면서 기간제인 그러나 조건을 충족시키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 오지혜 위원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다른 불이익 같은 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 오지혜 위원 네. 다음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제영 위원 아까 길게 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원장님 7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구자료 1번.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책임연구원별 연구과제 수행현황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여기 보면 2018년, 19년, 20년도에 1건씩 수행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없는 분도 있어요. 어떤 이유일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보직을 했거나 부원장을 하거나 실장을 하거나 할 경우에 듀티(duty)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해야 될 연구의 양이 좀 바뀌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이제영 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 비고란에 연구기획부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1건이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거대로 이해가 되는데 여기 직책도 쓰여져 있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 걸로 보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1이라고……. 연구년도 갑니다, 연구년.

○ 이제영 위원 연구년 간 거예요, 전부? 이분들이 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어떤 분 말씀하시나요?

○ 이제영 위원 예를 들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전체적으로 어떤 분을 말씀…….

○ 이제영 위원 71쪽에 중간에 김동성, 여섯 번째. 19년 본부장?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균형본부장이요.

○ 이제영 위원 본부장들은 그냥 1건씩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물론…….

○ 이제영 위원 그건 좋고요. 그다음에 김윤식 그 밑에 보면 거기도 2018년도 1건을 하셨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김정훈?

○ 이제영 위원 김윤식. 김을식 그다음에 김정훈도…….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김을……. 연구년이었습니다, 그때는.

○ 이제영 위원 김정훈도 1건.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지금…….

○ 이제영 위원 이분들이 여기가 다 이렇게 적은 거는 다 연구년도 들어가거나 다 이런 이유예요, 100%?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그렇지 않은 이유는 없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평가를 굉장히 나쁘게 받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면 없는 경우는 아예 연구년도에 들어가서 없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여기는…….

○ 이제영 위원 여기 보면 이 편차가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연구년도 갔거나 이러면 여기다 표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만드는 데도 고생하신 게 제가 경기연구원을 다 이해하고 여기 계신 박사님들처럼 다 이해하고 제가 서식까지 그려서 요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도 이 위원이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는지는 아마 자료 보시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도 그거에 대해서 소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를 뽑는 데 더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 자료를 누가, 제삼자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연구과제를 얼마만큼 많이 이걸 했느냐를 평가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냥 1건 하고 아무 건도 없는데 옆에는, 또 여기 써 놓은 건 있어요. 입사, 퇴사 이렇게 하면 ‘아, 그럼 이분이 입사를 늦게 했기 때문에 과제가 적게 주어졌구나.’ 판단될 수가 있는데 어떤 건 써 놓고 나머지는 써 놓질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시질 않은 거다. 왜냐하면 저뿐이 아니라 제가 요구했어도 다른 위원님이 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질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여기 계신 박사님들은 매년 같은 자료를 반복해서 내시는 거고 위원들은 2년 하면 또 상임위원회가 대부분 다 바뀌어져서 새로운 분들이 와서 하는데 이런 거는 자료를 좀 성실하게 내주셔야 위원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를 또 하는 자료들이라서 늘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니고 원본 데이터베이스에서 뽑아 가지고 하는 건데 조금 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좀 더 성실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이제영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아까 우리 김재균 위원님도 정원 관계 얘기했잖아요. 무기계약직 그거를 빼고 하시니까 그 과제로 인건비를 나누니까 1억 얼마가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 이제영 위원 이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도 좀 철저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이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첨예한 문제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느슨한 이야기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그동안에 이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마만큼 많은 자료를 축적한 정부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작용에 대한 치료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이 중요하고 또 다른 성장기재로서의 기능도 한다는 면에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우리 70년대, 80년대 대기업 중심 또 수출주도형, 물론 국민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성장을 이루어 왔죠. 그러나 여전히 스필오버라는 그 이론이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약점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고 아주 제조업이 단단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있습니다마는 전환의 시대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굉장히 K뉴딜이라든지 이러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에 문워크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업체를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많이 감동도 하고 저는 그렇게까지 다니는지를 몰랐어요, 기업 현장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된다. 문워크가 아닌 경기도 차원에서 이런 기업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결국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고 또 경기도의 성장엔진을 운전하는 분이 경기도 집행부 총 책임자라면 그 뒤에 나침반 역할을 해 주시는데 그런 기획들을 도에서 한쪽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단히 잘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을 하고 한쪽으로는 성장엔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 집행부나 해서 어떤 전략을 만들 것인가 이것들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은 전환적인 그런 사고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더군다나 경제구조라든가 세계경제의 부가가치 재편과정이 빨리빨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독려하고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아시겠지만 SK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열심히 대응했고 연구원에서도 제조업 르네상스에 관련된 개념들을 만들고 산단 구조조정을 비롯해서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목표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부와 기본방향은 맞추되 그러나 경기도가 특별히 잘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보내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그렇습니다.

○ 정희시 위원 그동안에 기본소득이라든지 또는 불공정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시그널을 잘 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든 어떤 그런 연구가 되든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100% 동의합니다.

○ 정희시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루었던 작은 성과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염종현 위원께서도 연구원의 장기 발전과제라 그럴까? 장기적으로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연구과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예산은 어떻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고요. 또 우리 원미정 위원께서 연구과정 선정은 잘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복지위에 있을 때 정책커뮤니티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하고 해서 매월 하나씩 연구주제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열었는데 그것은 같이 결국은 삼자가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예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고. 해서 그런 우리 위원회하고 좀 더 소통하고 연구과제로 선정, 또 어떻게 보면 연구원에서 유리한 연구과제들을 선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핵심 발전방안이라든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 한번 의견을, 제 의견을 그렇게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저희 항상 열린 연구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회하고 하다 보니까 또 비교적 소통이 좀 소홀했다는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그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소통뿐만 아니라 그런 포맷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연구원장 이한주 네, 좋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종인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경기연구원장 및 관계직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한주 경기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향후 경기연구원의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연구원 소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1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3명)

심규순이필근(수원3)이종인김강식김달수김재균김중식염종현오지혜원미정

이영봉이제영정희시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기연구원장 이한주연구부원장 겸 경영부원장 송미영

연구기획본부장 봉인식균형발전본부장 김동성

북부연구센터장 이정훈시군연구센터장 류시균

자치분권연구실장 이현우도시주택연구실장 이성룡

경제사회연구실장 성영조교통물류연구실장 빈미영

생태환경연구실장 김동영연구기획부장 이수진

전략정책부장 김정훈행정지원부장 손호철

재정지원부장 박인숙성과관리부장 배미성

홍보ㆍ정보부장 강승현대외협력부장 이덕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도일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총괄기획부장 김병석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1부장 김대중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 투자분석평가2부장 이상미

○ 출석참고인

노조위원장 이은환노조부위원장 강철구

노조부위원장 조희은

○ 기록공무원

손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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