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1.21. 화요일] 경기개발연구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일 시 : 2006년 11월 21일(화)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회의실
(10시18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감사위원장 김영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연구원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7년도 예산안 심사자료 및 정보획득을 통해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이므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원장과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원장 및 실ㆍ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위원장 김영복 부원장 나왔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부원장 신원득 네.
○ 위원장 김영복 기획조정실장 나왔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 위원장 김영복 사무처장 나왔습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네.
○ 위원장 김영복 수도권정책센터장 나왔습니까?
○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네.
○ 위원장 김영복 자치행정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자치행정연구부장 이용환 네.
○ 위원장 김영복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 네.
○ 위원장 김영복 교통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교통정책연구부장 조응래 네.
○ 위원장 김영복 환경정책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환경정책연구부장 성현찬 네.
○ 위원장 김영복 경제사회연구부장 나왔습니까?
○ 경제사회연구부장 김군수 네.
○ 위원장 김영복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증인 원장 좌승희.
(일동착석)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올 7월에 원장에 취임한 이후 현재까지 짧은 기간이었고 미흡하지만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정책개발과 신속한 도정지원에 임직원들과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업무와 도정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원득 부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정열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용환 자치행정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외희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조응래 교통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성현찬 환경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군수 경제사회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도권정책센터는 금년 8월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와 규제개혁연구 등 수도권 정책을 전략적으로 전담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입니다.
이상 간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현황, 재정운용, 2006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2007년도 연구사업계획에 대해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95년에 개원 후 11주년이 되었으며 2004년 6월 23일 현 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위원님들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정의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위하여 기획조정실, 수도권정책센터 등 7개 연구부가 경기도 수요에 맞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원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원의 기구는 1실 1처 1센터 6부이고, 현재 인력은 박사급 연구직 52명을 포함해 75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의 연구원의 시설 및 물자현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청사는 2004년 6월 23일부터 경기도공무원교육원 6층에서 12층까지 대지 9,190평에 건평 1,656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장서는 3만 6,000권 정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최신의 국내외 전문서적 및 경기도 관련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자료실은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은 물론 사계의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언제든지 방문하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소장자료에 대한 검색뿐만 아니라 신간자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지식의 공유를 확대하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재정운영 상황입니다. 먼저 올해의 총 예산 규모는 167억 3,600만원입니다. 수입재원은 출연금이 53%에 해당되는 88억원, 기금이자수입 등이 10%에 해당되는 16억 5,700만원, 사업수입이 4%인 8억 1,300만원, 전기이월금이 33%인 54억 6,500만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연구사업비가 전체의 40.6%로 68억 800만원, 인건비가 34.4%로 57억 5,700만원, 부서운영비가 10.4%로 17억 4만원, 청사관리비가 4.8%로 8억 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9.7%인 16억 2,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5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272억원이 적립되었으며, 출연기관별로는 경기도가 54%인 147억원, 시ㆍ군이 15%인 39억 6,000만원, 민간부문이 7%인 20억원, 자체적립이 24%인 65억 3,90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157억 1,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10억원 정도 감소된 수준입니다. 이중 연구사업비가 49%로써 76억 7,000여만원, 인건비가 35%인 55억 3,900만원, 부서운영비가 25억 1,1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집행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충실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는 여건 지원에 중점을 두어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상황 중 주요실적을 보고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 연구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경기도의 여건, 전망과 정책적 현안 등을 검토ㆍ분석하여 연구과제를 추출ㆍ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를 진행했으며, 셋째, 연구성과의 품질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쟁점과제에 신속 대응하는 탄력적 사업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을 토대로 경기도와 일부 시ㆍ군의 비전을 수립한 바 있고 수도권정책센터를 설립하여 도정현안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시책개발 사례로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의 시행령 제정에 저희 연구원이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시책을 토대로 경기 북부지역 개발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국가 및 도정이슈에 대한 기획세미나를 수시 개최하여 국가 및 경기도의 정책현안과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경기도의 정책방향 모색 및 여론선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간 연구원에서 공들여 연구한 결과들이 외부에 잘 홍보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는데 금년 들어서는 언론브리핑, 메일링서비스 등을 통해 연구결과를 수시로 홍보하여 외부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에 걸쳐서 주요 연구사업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비전 2020 중기계획을 6월 말에 수립ㆍ배포하였으며, 한국규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수도권규제개혁을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앙 및 지방 언론보도를 통해 규제개혁 여론선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경기도 중기정책기조 수립,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연구에 종합적인 대응, 경기 북부지역 발전계획 연구, 경기도 시ㆍ군의 행정기구 조직진단과 종합발전계획 수립 수행, 한ㆍ미 FTA 추진과 경기도의 대응방안 연구, 타 시ㆍ도 연구원과 교류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 등을 또 다른 성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한편 금년 들어 최초로 실시한 도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저희 연구원이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연구원은 이에 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감은 물론 효율적인 연구사업과 연구 경영에 최선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의 2006년도 연구사업을 총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사업은 현재 151건을 완료하였고 97건을 추진 중에 있어 당초 계획 대비 102%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인 과제들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에 걸쳐서 세부추진상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의 기본연구과제입니다. 기본연구과제는 24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했던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는 연구를 책임지던 연구원이 대학교수로 이직함에 따라 위탁연구과제로 전환하여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수탁연구과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43개 과제와 금년도에 신규로 계약된 15개 과제를 포함하여 총 58건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중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제도개선 연구용역 등 35건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ㆍ제도 미비 등 용역의뢰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잠정중지로 인해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6건이 연구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군포비전 2020 연구용역 등 17건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의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정책연구과제는 69건 중 경기도 주택종합계획수립 연구 등 34건을 완료했습니다. 경기도 자치행정사무 실태분석 등 35건을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탁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위탁연구과제는 총 13건 중 사회정책적 관점에서의 경기도 소득양극화 진단과 완화방안 연구 등 7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6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협약연구과제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협약연구과제는 총 4건 중 경기도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사업 1건은 완료했고 나머지 3건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연구과제는 여주군을 대상으로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간행물발간사업은 경기논단, 경기도 경제동향과 전망, 연구원 안내책자는 정상적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GRI 웹뉴스는 기존 오프라인 연구원소식지인 뉴스레터를 온라인 메일링서비스 시스템으로 변경한 것으로 전국 2만여명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수시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 홍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번역사업은 현재 3종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정책세미나 및 기타활동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정책세미나는 10회를 개최하였고 남북포럼, 동북아포럼 등 경기도정 관련 주요이슈에 대해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은 지금까지 16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투자유치포럼, 철도포럼을 금년에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현안 홍보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정주요정책홍보 8건, 수도권규제관련 여론조사 등 주요정책여론조사 9건을 각각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의 연구사업 연도별 수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의 2007년도 연구사업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의 사업목표는 경기도와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도권규제개선 등 국가적 이슈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방안 제시,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정책효율성 제고 및 삶의 질,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수도권 광역교통정책, 팔당종합대책, 뉴타운사업 등 4대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및 지원을 주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5~27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본목표를 토대로 내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올리고 있습니다. 연구과제사업은 총 164건, 연구부대사업 9종, 연구지원사업 5종, 연구기반사업 5종을 향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예산 등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7페이지부터 48페이지에는 단위사업별 개요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올리면 먼저 중점연구과제는 종합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강화와 전국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적 정책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으로써 우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 지방분권,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을 소재로 추진할 예정이며, 중앙 및 경기도의 향후 정책동향을 봐가면서 추가 소재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연구과제는 그동안 저희 연구원이 상대적으로 경기도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썼지만 중앙의 정책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시간을 쓸 여유가 없었다고 판단돼서 제 생각으로는 중앙의 정책이 바뀌지 않고는 경기도가 노력을 한다고 큰일을 이루어내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아젠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제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이런 국가적 정책과제연구를 중점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는 기본연구과제를 보고올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기본연구과제는 총 26개 과제를 계획했습니다. 과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모든 기본연구과제 계획은 제안서 발표과정을 통해서 점검했고 앞으로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과제사업으로 정책연구과제 71건, 위탁연구과제 15건, 지역연구과제 2건, 수탁연구과제 5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에 걸쳐서 연구부대사업 등을 보고올렸습니다. 우선 연구부대사업은 세미나를 30회 개최할 계획이고 정책포럼을 30회 운영하고 해외연구교류, 논문발표공모, 월간 경제동향과 전망, 계간 연구원 학술지 경기논단의 발간, 정책동향분석, 연구홍보, 선진화위원회 관리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량과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저희 예산을 확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에 걸쳐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연구지원사업으로 정보자료지원, GIS사업, 전산사업, 실험실 운영, 시ㆍ군담당제를 계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ㆍ군담당제는 과거에도 일부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시ㆍ군의 정책수요를 감안해서 저희 연구원이 시ㆍ군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35페이지에 걸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반사업으로 연구지원인력 활용을 위한 아웃소싱, 연구평가심의회, GRI웹뉴스, GRI브로셔 제작, 연구교육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별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서 48페이지에 걸쳐서 내년도 기본연구과제별 연구개요와 자체발굴 정책연구과제 현황을 참고로 첨부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9페이지 말씀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요구사항은 4건이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연구과제사업이 정책과제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연구원은 연구사업이 정책과제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기본연구과제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고 연구 부대ㆍ지원ㆍ기반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정책과제는 도정현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 위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수행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연구내용을 엄격히 심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부연할 것은, 50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경기도내 균형적 발전을 위해 양평, 가평, 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과거에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금년에 들어서는 아까 보고올린 대로 여주군에 대한 개발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차후에 계속 노력해서 지방의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간략하기도 합니다만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김영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를 1회에 한하여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복 네.
○ 김기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네.
○ 김기수 위원 지금 감사자료 보면 나중에 목록을 줬지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감사 한두 번 합니까? 네? 여기 목록에 위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목차에. 나중에 주기는 줬지만 한두 번 감사하는 것 아니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상세한 목차가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 김기수 위원 나중에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요구자료 누가 했는지. 이거 목차만 주고. 이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물론 연구도 많이 하지만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이거 갖고 장난하는 겁니까? 감사장에 감사받을 때 장난합니까? 실수를 해도 실수할 게 따로 있지 이런 걸 가지고 실수합니까?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잠깐만요. 진행 좀 하고요.
○ 김기수 위원 앞으로 시정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지적하신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소홀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수 위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 담당 실ㆍ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 성명을 분명히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원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탁자는 조금 뒤로 해서 위원님들이 원장님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자리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위원님.
○ 김대원 위원 질의가 아니고 추가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구에 연구원별 연구실적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제가 분명히 연구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이 그냥 내용하고 명칭만 들어왔어요. 과제명하고. 연구수탁금액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대하기는 하지만 지금 빼실 수 있으면 빼주시기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 요구한 자료 불충분한 것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파주 출신 임우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제가 각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판매부수를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판매실적이 좋은 편이 아니고 극히 저조한 편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는 했습니다. 뭐냐면 홍보에도 중점을 두어서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재정자립도 문제까지 한번 일괄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홈페이지 1일 접속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전산시설팀장 이덕환 전산실 팀장 이덕환입니다. 평균 1,000여건 정도로 저희가 카운팅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1일 접속량이요?
○ 전산시설팀장 이덕환 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경기개발연구원 하면 명칭부터가 마치 경기도에 국한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론 연구원이라는 곳이 다 그렇겠지만 흔히 개발을 위주로 한 연구원인 줄 알고 있고 이미지상에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검토나 이런 것 해 본 적 없으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지금 명칭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대안을 생각했는데 마땅한 명칭, 칭호를 아직 찾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 위원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우리가 글로벌시대를 이야기합니다만 명칭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지상 남들이 생각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기관이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다.” 이렇게 해서 국한을 우리 스스로 지역적인 한계를 선을 긋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탈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름은 못 바꾸더라도 하는 일이라도 좀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점연구사업을 통해서 내셔널아젠다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런 문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조금 주신다면 아까 연구과제 판매실적에 대해서.
○ 임우영 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연구과제물에 보면 판매하는 것이 있고 비매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비매와 판매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한데요.
○ 임우영 위원 담당하시는 분 혹시.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지식정보팀장 이인애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과제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연구, 지역연구, 번역서, 정책연구, 위탁연구, 수탁연구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은 기본연구, 지역연구, 위탁연구 이 3종이고요. 거기서 판매 부수는 각 80권입니다.
○ 임우영 위원 원래 한 과제물에 대해서 인쇄를 총 몇 부 정도.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인쇄는 그 과제당 다른데요. 기본연구 같은 경우는 420부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연구는 360부. 그래서 배부처에 따라서 인쇄부수가 달라지고요. 그 중에서 한 과제당 판매부수는 80부로 하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냥 80부라고 그럴 게 아니고 평균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얼마씩 나간다는 말씀을 올려야 된다고.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트 못해서 다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체 저희가 인쇄하는 부수 중에서 판매대상과 판매부수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 임우영 위원 판매부수는 극히 저조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자체수입이 약 5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론 도에서 출연하지만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선 재정자립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 연구원이 거의 대부분의 재정을 도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하는 일 대부분이 도의 요청과 시ㆍ군의 사업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출판을 통해서, 판매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연구원이 상대적으로 판매부수가 적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연구원이 연구하는 내용의 성격에 비해서 보면 결코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6년간 평균 판매권수가, 모든 연구결과를 평균 내서 보면 30권 이상 팔렸고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 우리 연구하는 연구 내용에 비하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팔릴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 연구사업을 해서 팔아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은 다소 어려울 것 같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거라는 것은 아마 시ㆍ군이나 도에서 수탁과제를 받아서 저희 연구원 재정에 충당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실비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 재정자립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희가 재정자립하겠다 그러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기금확보, 돈벌이를 위한 연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저희 연구원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인지, 도정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 의정을 지원해야 되는 문제를 감안하면 당장 연구원 재정자립을 위한 독자적인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기는 다소 이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세금을 안 들이고 연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장님의 말씀 중에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반 도민들이 들어와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구분야는 아닙니다. 연구하시는 과제들을 보면 시책을,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 있어서의 연구과제물들이 많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연구만 하면 된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수탁 위주로 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도 재정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더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거론을 한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부터는 금년에 끝난, 특히 저희가 팔릴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소위 기본연구과제로 나오는 과제는 대체로 팔릴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쭉 살펴봤더니 책의 표지라든가 출판형태가 공문서 비슷해서 팔리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금년에 나온 결과는 전부 민간출판사와 협의해서 디자인도 좀 일반 책처럼 만들고 해서 마케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출판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아침에 책을 한 권 드렸습니다. 그 책 제목을 지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던 책의 제목인데, 제가 그 책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구원에 홍보를 전공했거나 홍보 쪽의 학과를 졸업하신 분이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꼭 홍보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홍보담당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세 사람입니다.
○ 임우영 위원 원장님은 더 잘 아실 겁니다. 기업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제가 어느 부서에 가서 얘기하든 늘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정에도 PR을 고려해야 된다. 이 행정 PR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추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일반 사기업에서와 같이 진짜 제대로 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된 포장을 갖고 도민이나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제는 행정 쪽에서도 일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판매나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미지 제고, 모든 차원에서 대도민 홍보라든가 대국민, 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위상을 정립하고 높이려면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도 도정이나 각 시ㆍ군에서 위탁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학술이나 이런 쪽에 특히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지난번 경영평가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는 연구내용이 국제적인 저널에 실릴 수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저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언론보도는 사실 저희 실적을 과소평가해서 실은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연간 한 20~30개 이상의 국내외 저널에 출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국 일류저널에도 페이퍼를 보내고 국내 저널은 물론입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노력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연구원 내부에 인센티브를 그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원 평가기준을 쭉 살펴봤더니 외부에 논문을 실은 것이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제가 제일 첫 번째로 하고자 하는 것이 외부 좋은 저널에 좋은 글을 싣는 것을 좋은 점수를 많이 받도록 해서 연구원들 평가할 때 항상 염두에 두고 열심히 퍼블리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도록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제가 경기도 출연기관 2005년도 경영실적평가보고서라는 책자를 받아서 쭉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잘된 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점 해 가지고 나온 것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업지표에서는 국제 산ㆍ학ㆍ연 협동연구의 활성화 부분에서 국제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1건, 국제학술포럼 1건 등 총 2건으로 매우 부족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아까 과소평가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평가를 할 때 우리 연구원의 잘못이 아닌가. 왜냐면 제대로 된 자료들을 제출했으면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받지 않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짧으니까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출판 많이 못한 것은 저희한테 책임이 있죠. 열심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이 경기개발연구원의 명칭이라든가 연구과제, 판매 등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일단 원장님! seri.org 아시죠? 그쪽에서 SERI 연회비나 회원 가입비가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내용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는 특별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뉘어져있습니까? 연회비를 내는 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원은 몇 명이나 되고 일반회원은 얼마나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지식정보팀장이 보고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 실무자께서 답변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지식정보팀장 이인애입니다. 지금 특별회원은 28명이고요. 일반회원은 2명입니다.
○ 장윤영 위원 문제 있다라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왜 제가 처음에 SERI에 대해서 말씀드렸는지 짐작하시겠습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회원가입이 저조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장윤영 위원 연회비가 얼마입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연회비 15만원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일반회원은요?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5만원입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 자체가 기술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일반행정 같으면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기타 잡수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이 발족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회원이 30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진짜 맞습니까? 특별회원이면 연구보고서, GRI에서 발행되는 연구서 다 줍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다는 아니고 명시를 했습니다만 수탁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주처에 전부 제출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대상을 따로 회원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분명히 홈페이지에 특별회원 15만원, 연구보고서 괄호 열고 과제전부입니다. 신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연구과제가 기본이 있고 수탁이 있고 위탁이 있고 협약이 있고요. 무척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구분해 주셨어야 되고, 회원수에 관심을 안 가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회비는 어떻게 쓰여 집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회비는 저희가 도서판매수입으로 매달 결재를 올려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특별회원이 20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28명이요.
○ 장윤영 위원 30명 잡고 450만원 정도.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지금 연간 400여만원 정도 됩니다.
○ 장윤영 위원 이것이 지난 10년 동안의 내용이라고 판단하고요. 하나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보게 된 게 뭐냐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아십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쪽에서는 도서마다 연구목록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목록을 얼마나 조회했는지가 홈페이지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연구물에 대한 판매여부가 나타나고요. 연구물에 대한 판매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아십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네.
○ 장윤영 위원 이것은 수익에도 문제가 있지만 일반시민사회에서 이 연구물에 대한 호응도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GRI에서는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낸 과제에 대해서 호응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일단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 당시에, 일단 저희가 구축한 지 얼마 안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지금은 오픈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전산시설팀장이 관할하고 있는 문제여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장윤영 위원 전산 관련된 분 있으십니까? 지금 분명하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보면 과제마다 조회 수가 1,432회, 판매 여부, 판매 불가, 판매 가능, 9,000원, 1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 아까 원장님께서 페이지뷰 수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로그 파일 자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GRI 홈페이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연구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각 과제에 따른 조회 수 내지는 다운로드 받은 것에 대해서는 로그 파일 자료가 있겠죠?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장윤영 위원 보충질의기 때문에 뭐 하지만 분명히 80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판매의지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과제물이 예를 들어서 31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31개 시ㆍ군의 시의원, 군의원님들한테만 나간다 하더라도 엄청난 판매부수가 될 겁니다. 관련 시민단체나.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의견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저희 연구원은 비영리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사실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저희가 홍보를 목적으로 대량으로 많은 곳에 기증 형식으로 배부를 하다가 저희 유관기관이나 관련된 사람들에게만 배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관련된 사람은 거의 기증형식으로 책을 드리고 있고요. 경기도민이나 일반인들이 저희 연구보고서를 보고 싶다고 할 때에는 저희가 홍보차원에서 많은 국책연구기관을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문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나 전자도서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실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그것을 얼마간의 책을 더 판매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기도민이나 일반인들에게 저희 연구과제를 공유하는 것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매보다는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답변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 지식정보팀장 이인애 비영리단체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원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SERI의 경우는 저희하고 비교하기 어렵겠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비매형태로 많은 연구결과를 배포하기 때문에 우선 판매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정개발연구원이 하는 그런 형식의 접속이라든가 연구내용을 알리고 평가하는 시스템은 저희가 앞으로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것을 방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것을 좀더 벤치마킹을 해서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더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약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연구의 내용이 수탁자, 정책을 원하는 사람,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릴 성질이 별로 없고요. 특히 기본과제가 팔릴 수 있는 연구지만 1년에 30부도 안 나온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보다 더 저희가 열심히 마케팅 해서 알리고 회원 모집을 해서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좀더 많이 평가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장윤영 위원 이 질의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권고사항으로. 분명한 것 자체는 연구물에 대해서는 연구하신 분들은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연구물이 31개 시ㆍ군과 경기도의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물을 많은 사람들이 봐야 되는데 비매로 공짜로 얻었을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재정이 압박을 받습니다. 좋은 연구물이었을 경우에는 요구를 할 겁니다.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런 좋은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31개 시ㆍ군의 기초의원들한테 만이라도 이 목록을 알려주면 엄청난 자료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비매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특별회원을 일반회원으로 유도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특히 정치나 시민사회단체를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해서 기초의원님들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1,000명 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만 충분하게 재정자립을 위해서, 연구원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보다 나은 연구과제 선택을 위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향후에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서판매, 배포, 홍보시스템을 재정비해서 오늘 임우영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광명 출신 전동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짧은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를 열심히 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언론브리핑 실시하고 이슈와 동향, 언론브리핑의 주기적인 메일링서비스 제공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언론브리핑 실시를 얼마나 했는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건수를 금방 기억을 못해서…….
○ 전동석 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취임한 다음에 지난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저도 장윤영 위원님이나 임우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하는 것이 실제로 연구에 대한 실적보다는 홍보문제가 상당히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생각한다면 언론브리핑 실시도 중요하고 또한 이슈와 동향 이런 주기적인 메일링서비스, 메일링서비스는 제가 집에서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진전된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에 상당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홍보활성화를 통한 반응에서 객관적으로 정말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그냥 좋은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리핑을 할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내보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본 사람이 리플을 달고 의견을 전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사실은 저희 연구가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판매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의 내용을 가능한 많은 사람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브리핑을 시작했고요. 모든 연구는 반드시 브리핑을 한번 거쳐서 나가고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아까 장 위원님 질의한 것도 연결됩니다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읽은 사람들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정비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전동석 위원 비영리 쪽에다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해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찾아갈 줄 모르면, 사실상 그것을 홍보하지 않으면 그게 효과적으로 효율성 면에서 많이 피드백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경기개발연구원의 홈페이지를 다른 데다 배너를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마지막 질의가 다른 데 링크를…….
○ 전동석 위원 배너를 박아서 혹시 홈페이지를, 홈페이지에다 올렸다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홈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하고 있는가 이런 말입니다.
○ 전산시설팀장 이덕환 전산시설팀장 이덕환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외부 사이트에 배너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전산시설팀장 이덕환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 다른 사이트에 배너는 링크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해서, 제 생각에는 이 연구원에도 배너를 달아주고 이 연구원의 홈페이지에 다른 데 배너도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라든가 많이 연구하셔서,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홍보에 중점을 두셔야 이 좋은 연구가 전부 다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희가 120% 노력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 임우영 위원 아니,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과제물 배부처 있지요? 과제별로 배부가 다르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배부처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우리 임우영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10분이지요? 10분이에요, 20분이에요?
○ 위원장 김영복 10분에 한 5분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처음에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을 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왜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은 잘 할 줄 알았는데 실수로 빼서 나중에 이게 목록이 왔어요. 이게 엄청 불편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누가 요청한 질의이고 자료인지 표시를 안 하면 의미가 없지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자료에 보면 임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이게 9월 현재까지 5억 6,000입니까? 아니, 숫자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원장님, 후생복지제도가 타 기관, 그러니까 서울이나 각 시ㆍ도와 비교했을 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보기에 구조는 다른 데에 비해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의 경우 금액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보다 미흡한 점이 다소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갖출 수 있는 제도는 여러 가지 다 많이 갖추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제가 사무처 직원에게 답변을 시킬 수 있습니다만.
○ 김기수 위원 금액이나 연봉은 어때요? 다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나 충청, 충남이나 다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면 구체적인 숫자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 김기수 위원 네, 간단히 말씀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다소 낮고 다른 지방발전연구원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말씀이 나왔지만 저희가 열심히 벤치마킹을 하고 복지수준도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위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수 위원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연구원 중 잦은 이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을 보면 관리직보다 연구직이 많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물론…….
○ 김기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인력수급방안을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선 저는 연구원은 이직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오래 연구원에, 평생 연구원에 있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한 4, 5년쯤 연구원에서 했으면 다른 데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도 오고 하는 이런 플로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연구원은 사실 이직률이 그리 높은 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에서 다른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정보유출이나, 이적을 해가지고 정보 유출될 염려는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는 저희가 그렇게 심각한 정보를 다룬다고 생각이 안 들고요. 오히려 이직해서 다른 학교로 가든 어디 가든 그게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상과 이념, 더 나아가면 그 명예를 다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연구원 출신이 학계에 가서 퍼져있는 것이 연구원의 지원세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순환이 많이 되는 게 사실은 연구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수 위원 물론 연구원은 그렇다 치고 관리직은 법률에 보면 장애인을 2%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10%를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현황 좀 잠깐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리가 충분히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행정과장이 대신 답변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행정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저희는 장애인은 기존 채용프로를 채용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국가보훈자는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1명을 채용하고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퍼센티지는 어떻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기준이 5%인데요.
○ 김기수 위원 법적인 게 5%입니까? 10%가 아니고?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네, 5%입니다.
○ 김기수 위원 그래요? 5%면 몇 명 채용하게 됩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저희가 최소한 3.5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연구직이 있으면 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추천을 못하고 일반관리직 쪽으로만 추천해서 1명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 김기수 위원 연구직은 대개 석사, 박사 이상 아닙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런 사람은 채용을 안 해도 자기가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하니까 장애인하고 연구원 채용 이것 좀 꼭 지켜주시기…….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신규채용 때마다 거기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가점제도 운영하고요.
○ 김기수 위원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 김기수 위원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 후생복지제도는 그렇게 썩, 하위점수는 안 줘도 되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말씀을, 누구한테 하위점수…….
○ 김기수 위원 하위점수는 중간은 된다 이거지요? 서울시정은 조금…….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민간연구소에 있다가 왔는데 항목은 오히려 민간연구소보다 더 많은 항목을 복지제도로 갖추고 있는데 내용상으로 약간 부실한 면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정개발연구원보다는 다소 미흡하지만 다른 지방발전연구원보다는 낫다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 김기수 위원 앞으로 인력수급방안에 대해서 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들 끝나고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이 임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인사도 같이 하셨지요?
○ 위원장 김영복 네, 인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 임우영 위원 원장님, 연구원들 채용하실 때 공개로 채용하는 게 원칙인데 혹시 특별채용을 하신 현황 같은 것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와서 보니까 과거에 한두 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감사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 임우영 위원 과거에 특별채용을 했던 그 분은 탁월한 어떤 다른 면이 있어서 특별채용을 하셨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께서 하시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우선 연구원의 인사권은 원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채용의 인사권은 이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의는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사장님이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특히 연구직에 한해서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른 분에 비해서 굉장히 탁월하다면 특별채용하는 것 저는 그게 굳이 나쁘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별히 모셔와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 임우영 위원 하지만 내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형식은 공개채용의 형식을 다 취하는데 사전에 벌써 다 내정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이쪽에 응시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이사장님한테도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환기시키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수 위원께서 후생복지문제하고 인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구직 인원이 현재도 9명이 과부족이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금년에도 자료를 보면 채용을 많이 한 것으로 돼 있어요. 연구직 8명, 관리직 2명 해서 10명을 채용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정인영 위원 10명을 채용했는데 물론 공채를 통해서 했겠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정인영 위원 전공분야를 보면 지방세제, 복지행정일반, 거시경제, 교통계획, 환경정책, 자연생태, 도로관리 및 교통계획 이 부분에 아주 훌륭하신 분들을 채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동안 6대 의회에서도 이 관리직 인원은 계속 충원이 되는데 정원에 대한 현원이 늘 과부족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박사님들을 많이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6년도에 연구직 8명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족 인원이 9명이 되는 것은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이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정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아, 작년 2005년에 저희 연구원에 정책개발센터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서 저희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6년 들어오면서 센터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원 숫자가 이렇게…….
○ 정인영 위원 정책개발센터가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정원이 늘어난 거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늘어난 TO는 남아있는 셈이지요.
○ 정인영 위원 TO는 남아있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원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채용된 인원이지요?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아닙니다.
○ 정인영 위원 그 전에 채용됐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그동안 인력충원을 하라고 계속 촉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다가 2006년도 인원 충원실적에 10명의 인원이 충원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9명의 과부족 인원도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지난번에 도의회에서 보고올릴 때 아마 같은 질의와 같은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몇 분야의 사람을 더 추가로 뽑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현재도 공모 중입니다만 쭉 신청자를 받아보니까 사실은 저희 연구원이 기대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서 4개 분야의 직을 뽑다가 사실은 다 못 뽑고 한 직만 지사님의 결재를 받아서 결론을 내렸고요. 나머지 직은 계속 공개적으로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뽑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 정인영 위원 물론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참 삼고초려하는 심정으로 인재를 등용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일화를 얘기하면 삼성그룹에서 이건희 회장이 사장단회의에서 인재를 등용하라고 했더니 어떤 사장이 “내 연봉에 준하는 그런 인재를 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다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굉장히 혼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데는 물론 심사숙고해야 되겠지만 삼고초려하는 심정으로 인재를 등용하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왜 연구직 인원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과부족 상태에 있었냐 하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2006년 3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 제48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미집행 인건비와 미집행 연구비를 기금으로 전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집행 인건비를 기금으로 전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쓸 만큼 쓰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이월해서 예비비나 또 이월해서 사업비로 계속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이 기금 전입에 관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께서 본질의 시에 다루어 주실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더 깊이 발언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인건비를 아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구하고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미집행 인건비를 남겨서 기금에 전용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정인영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아까 임우영 위원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채용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정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훌륭한 연구자를 모시는 일은 사실은 꼭 공개채용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그런 과정만 통해서 할 것이 아니라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능력되는 분한테 파격적인 대우도 제안을 하면서 모셔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이 그동안 운영해온 방식과 이런 게 공무원과 대단히 비슷한 것 같아요. 대단히 관료주의적이고 사람을 뽑는데도 경직성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연구원이 조금 유연성을 가지고 인력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만 좋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감사합니다. 그런 쪽으로 더욱 노력해서 훌륭하신 원장님을 모신 경기개발연구원은 더욱 발전하리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원 위원 5년차 이렇게 경기개발연구원 감사에 참여하다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1년에 한 번 뵙습니다만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또 나날이 발전해가는 경기개발연구원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본 위원으로서도 무척 흐뭇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좌승희 원장님이 부임하시고 경기개발연구원이 활기차고 능동적으로 운영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서 기획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인사는 이쯤 하고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자료로 요청한 세 가지 부분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별 각종 위원회 위촉현황하고 거기에 연구원이 각종 자문에 응한 횟수와 연구원별 연구실적의 상관관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원별 편차는 있습니다만 연구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많게는 10여개씩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우리 경기도 위원회만 소속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 시ㆍ군 및 국가기관 10여개 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다 보면 출장이 아주 잦게 되고 그 위원회에 관한 핵심적인 사안을 맡다보니까 자문역할도 아울러서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소속돼서 그 위원회에 소속된 자문에 응하다보면 연구실적 면에서, 제가 아까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만 질이나 양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위원회 활동을 많이 하면 연구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요. 사람이 주어진 시간 안에 슈퍼스타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만 저는 위원회 참석을 너무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구원의 위상이라는 게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내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연구원이 국가연구원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이 위원회 활동이 너무 과다해서 연구실적에 부정적인 효과가 오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이 전국 시ㆍ도연구원 중에, 시ㆍ도연구원만이 아닙니다. 국책연구원까지 포함해서 1인당 연구실적이 제일 많은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아까 걱정하신 대로 양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잘 하는 것 같아요.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 그런데 그런 이면에는 결국 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질적인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질적인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모든 연구에 대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주변 다른 박사들의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자들이 질에 대해서 더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일종의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그런 쪽으로 질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그리고 연구과제를 선정하실 때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라면 사실상 우리 경기도의 정책개발이라든가 이슈사항에 대한 논리적 부분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평택항과 관련해서 동북아지역연구부에서 연구한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부분이 평택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해서 우리 경기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과제물로 비춰지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선은 그런 보도가 나가서 평택시민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리고 도를 운영하시는 여러분한테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저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보도내용이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보고서 내용을 잘 보시면 평택항이 과잉투자가 되고 인천항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평택항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낸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면 평택항에 대해서는 투자도 잘 안 하고 인천이나 부산에 자꾸 이렇게 하니까 잠재력을 보면 평택항이 상당히 높은데 그걸 이렇게 해서 그냥 갈 수가 있겠느냐. 상호 간에 경쟁력을 감안해서 소위 말하자면 전문화할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포트 간에 상호 경쟁성, 보완성 이런 것을 검토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평택항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프 더 레코드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평택항하고 경쟁적인 위치에 있는 쪽에서 이것을 약간 편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이렇게 누를 끼치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저희 연구가 원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 김대원 위원 원장님, 답변이 이런 답변이 아니고 이것은 책 자체로만 보면 인터넷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책건의 란에, 지금 제가 인터넷에 보고 있는데요. 정책건의 란에도 보면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다. 중복투자라고 이렇게 정책건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아시다시피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 연구다 보니까 경합성에서 떨어지는 결과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으면, 제가 오늘 답변을 기대했던 부분은 오늘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평택항을 이런 기초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방안에 관한 연구가 후속으로 뒤따라 나왔어야지 이렇게 문제제기만 해 놓고, 불만 질러놓고 끄지는 않는 그런 연구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평택항을 어떻게 발전, 육성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의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을 질렀으면 6월 30일 연구과제물이 완료된 사안인데 200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이 과제물을 완성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킨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지금쯤 민선4기가, 이것은 민선3기 때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7월부터 민선4기 때는 평택항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시작이 되어서 지금쯤은 중간발표가 되어서 수습되어가는 그런 차원의 연구원으로 만드셔야지 문제만 제기해 놓고. 여기 과제물만 보면 누가 봐도 평택항이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열악하다라고 만들기 위한 과제였고요. 과제 자체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질의신데요. 사실은 평택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연구원 설립 이래 21건에 걸쳐서 평택항의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의 주요포트로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연구는 21건 중 하나인데 21건의 다른 연구를 보면 “평택을 키워야 되고 이게 경기도의 미래다.”라는 연구를 이미 많이 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에서 조금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아니면 우리가 미흡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다시 바꿀 수 있는,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해서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고 심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경기도가 허울만 좋은 거인이지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내실이 너무 없다는 지적을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평택항 얘기가 부분이지만 정말로 평택항이 당진항과의 경계분쟁 문제도 너무 안일하게 경기도가 대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투자해서 개발해 놓은 부분을 충청남도에 빼앗기는 이런 사례까지 만들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다른 도 아니면 국가 간에 또 외국 간에라도 경쟁할 수 있는 대안제시와 사실에 입각할 수 있는, 현실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제물을 연구하셔서 정책건의도 하시고 정책에 반영되어서 바로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 안에 저희가 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평택항의 비전을 다시 재정립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 21개의 연구가 전부 다 그런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잘 정리해서 좋은 비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이렇게 21건의 연구물이 나왔다면 분야별로 쪼개져 있는 부분도 집대성하셔서 한 권으로 만드셔서, 지금 아시다시피 수도권 규제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얽혀져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저희들이 대응논리가 지금 동경권이라든가 상해권이라든가 광동성권 이렇게 권역별 전략에 맞추어서 수도권도 수도권규제 개선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논리는. 그런 차원에서 평택항이 가진 장점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권역별 수도권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적했다시피 경쟁성이 아닌 인천항과의 상호보완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천항은 해수면이 너무 낮아서 대형 선박이 접안을 못 하고 우리 평택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상호보완성이 있다면 작은 선박은 인천항으로 가고 큰 선박은 평택항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보완성 관계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져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100% 동감입니다.
○ 김대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부분을 저는 이렇게 분석해서 자료만 받았습니다만 분석해서 연구과제물로, 결과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요구한 세 가지 부분을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한 부분과 결국 각종 자문에 많이 응한 연구원이 결과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부분도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해서 나중에 자료로 만들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원 위원님께서 연구원별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평택항 연구과제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존경하는 김대원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신문지상에서 이것을 봤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에 원장님께서 쭉 답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연구책임자인 강승우 책임연구원에게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참석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김태승 공동연구하신 분은 나와 계십니까? 본 위원이 왜 연구책임자를 불러서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책임질 일이지 원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원장님이 어떤 연구결과물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를 제시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연구하는 것은 연구 목적에도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언론지상에 오해로 비쳐졌다고 답변하시던데 그 부분은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원장님께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정 위원님 의견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물론 연구하는 사람한테 원장이 연구결과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연구한 사람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연구원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모든 서류와 자료와 보고서는 어쨌든 연구원장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의 책임은 못 지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시도했는데 강 박사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름대로 저도 사안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김 위원님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강 박사가 올라오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보도한 바로 그날 아침에 강 박사가 해명자료를 내고 보도해서 일부에는 해명자료가 나갔습니다만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면 계속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생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인 강승우 박사가 해명자료도 내고 해명보도 자료도 냈다고 하는 것은 언론에 비쳐진 것은 내가 연구한 결과물하고는 전혀 다른 의도로 보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보도내용을 인정한 게 아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물론이죠.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 내용과. 제가 강 박사하고 만나서 그 내용을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강 박사가 올라왔습니다.
○ 정인영 위원 강승우 박사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선서를 안 했습니다만 답변을…….
○ 정인영 위원 소속과 직만 얘기해 주십시오.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동북아지역연구부 책임연구원 강승우입니다.
○ 정인영 위원 연구원께서는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에 대해서 2006년 7월에 결과물을 내놓으셨죠?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택항이 과잉중복투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7일 해명자료를 배포했고요. 그 부분 연구를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수도권 항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 투포트시스템의 정부정책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인천항에 비해서 평택항이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평택항의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경합성과 보완성 측면에서 인천항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산항이 보완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인천항과 평택항은 많은 품목에서 서로 경합적인 관계에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으시면서 인천항은 농산물, 광물, 음식료, 목재, 펄프, 금속기계, 정밀기계, 자동차 등 분석대상 10개 중 7개에서 경쟁우위를 보였다. 그런데 평택항은 5개 중 3개에서 경쟁열위를 나타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죠?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 부분에서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7개 품목이라는 것은 평택항하고 비교해서 7개 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4개 항만을 비교했을 때 인천항의 가장 최근 5~6년간의 어떤 점유, 분석한 기준 툴에 의해서 경쟁력이 가장 향상되고 있다고 보여진 것이고요. 평택하고 인천하고 비교한 분석은 물동량 증가치라든가 점유율에 따라서 분석하다 보니까 물동량의 변동이 심해서 분석하기 어려웠던 품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과 인천항과의 분석대상 품목 중에 4개 품목이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품목이 인천항이 약간 우세했고 1개 품목이 평택항이 우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간략하게 써지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강 연구원께서는 정책건의를 어떻게 하셨냐면 “인천항과 경쟁항의 시설경쟁은 자칫 과잉투자라는 문제를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임. 검토대상 품목의 상당부분에서 인천항과 평택항은 상호 경합관계에 있음. 따라서 시설투자경쟁보다는 인접한 항만 간 상호보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분담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정책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표현상 약간의 오해 소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표현상 약간 미숙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천항과 경쟁항만에 있다는 표현 자체가 인천항을 기준으로 해서 경쟁항만에 대한 과잉투자 우려가 아니라 인천항뿐만 아니라 경쟁항만이 전부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도는 사실 평택항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항에 비해서 정부의 투자라든가 관심이 항상 개발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 그런 문장을 썼던 것인데 그 표현이 약간 미숙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인영 위원 부산, 광양, 인천, 평택항 이런 국내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동북아의 허브 중심지로,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항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싱가포르나 다른 외국하고도 경쟁관계에 있죠?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한 바가 있습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 이전에 해외 주요항만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의 초점은 대중국 화물을 처리하는 국내항만들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환황해권 중심, 향후에는 지금 추진되는 연구가 환황해 권 물류구조를 분석해서 평택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황해권 지역에 있는 주요 항만들의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국내 항만들하고의 비교연구도 중요하지만 우리 항만들이 외국항만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사실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것이고 또 이런 정책건의를 하게 된 거죠?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네,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래서 언론보도를 보고 많은 도민들이나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평택시 주민들, 또 도의원들도 심히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항만의 경합성 및 보완성 분석연구라는 연구를 한 책임연구원으로서 오해라고 한다면, 그런 보도가 오해라고 한다면, 물론 보도자료를 냈다고 하셨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발언과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평택항을 향후 좀더 발전시키고자 그런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서 연구 본 내용을 축약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약간의 표현의 미숙으로 인해서 약간의 연구진 의도와 조금 다른 결과가 기사화 되어서 관련 연구자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고 앞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 관련되어서 발전적인 전략들을 구상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혹시 중복투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연구결과물을 냈고 정책건의를 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언론적인 압력에 의해서 소신을 바꾸고 오류적인 표현을 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죠?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렇습니다.
○ 정인영 위원 지금 이 결과물은 발언하신 대로 그대로 소신이죠?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네.
○ 정인영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다시 보충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 김대원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한 장본인입니다. 강 박사님 오셨으니까, 해명 비슷한 답변은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정책건의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책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했고 답변서에 보면 “본 논문의 목적은 국내 주요 항만과의 기능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품목별 항만들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항만 상호간 품목별 경합성 및 보완성을 분석해서 부산항 중심의 물동량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항만 간 품목별 경쟁력은 중국과 거리가 먼 기반시설 공급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상호 보완성, 경합성도 항만의 지리적 위치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저희들 자료에는 이렇게 답변을 주었거든요. 그런데 책 내용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답변한 것처럼. 우리한테 제출한 답변서는 강 박사님이 구두로 답변하신 연구목적하고 맞는 답변이고 책 내용은 실제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책 내용만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정책건의의 둘째 부분, “최소한 대중국 화물처리에 있어서 서해안 항만과 부산, 광양항은 상호 보완성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는 지리적 이익성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변화에 따라 관문항으로서의 역할을 서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부산항, 광양항 등의 항만과 서해안 항만 사이에는 상호간 기능에 대한 재이해가 필요함. 일방적으로 특정항만 중심의 항만 발전전략은 자칫 현재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들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독자적인 항만이 어디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칭하는 독자적인 항만은.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여기서 말하는 독자적인 항만은 남해항만, 기간항만 상에 있는, 그러니까 이 문구는 정부의 투포트시스템, 부산, 광양을 축으로 하는 투포트시스템의 항만정책에 대한 약간 저의 반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대중국 화물을 처리함으로써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기업 하주들의 선호도로 봤을 때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투포트시스템을 고집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 뒷부분에 잠재력이 있는 특정 항만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특정 항만이 어디를 마음에 두느냐고 질의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라고요.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현재 독자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들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항이 어디를 지칭하시냐고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평택항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 김대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평택항이라고 꼬집어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을 것 아니에요, 결론에? 그래서 이 책 내용하고 인터넷판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세 부분, 만약에 책만 가지고 얘기하신다면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책만 가지고 한다면. 원장님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택항 관련해서 21건의 연구가 지금까지 경기개발연구원의 과제로 이루어졌는데 목적은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평택항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포스트를 맞춰야 되는데 결과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는데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평택항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신다고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지금 추진 중인 과제가 있습니다.
○ 김대원 위원 평택항하고 관련해서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렇습니다.
○ 김대원 위원 다시 주문을 드렸지만 전에 21건의 연구과제를 집대성해서 이런 부분에 미스를 범하지 않고 평택항을 부각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바로 뒤따라 나와야만 지금 강 박사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념하셔서 이런 미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뿐이 아니고 경기도의 위상이 아주 추락된 그런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강 박사님! 이 연구할 때 개인 독자적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연구원 여러분이 보좌를 해 주셨습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제가 연구책임자고 공동연구진이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누구인지 발표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공동연구진요? 저희 원내 공동연구진이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김태승 박사님하고 또 다른 분은.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책임급, 박사급은 2명이고 석사급 연구원이 1명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선배 위원이신 정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도 언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강 박사님이 원래 의도했던 연구는 책자가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건의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연구개요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본 논문의 목적은 수도권의 인천항과 평택항과 기간 항로상에 있는 부산항과 광양항 간에 대중국 처리물동량을 기준으로 경합 및 보완관계를 분석하여 국내 항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항만 간 경합성 및 보완성을 분석하기 위해 항만별로 경쟁력 지수를 산정하여 항만 간의 비교 분석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 놨습니다. 여기에 우리 박사님이 이야기하듯이 평택항의 앞으로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목적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거론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평택항 하나만 거론이 안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 결론적으로 내린 “독자적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의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내렸으면 제가 이거 평택항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게 독자적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항만들의, 분명히 복수입니다. 이것은 평택항만 가지고 이야기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문제제기는 되었고 언론에서 그렇게 되었지만 연구하시는 박사님들은 개인적으로 당신이 연구하신 결과물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져 달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언론에 그렇게 보도되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경기도의 이미지, 어떻게 보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손상시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연구결과물을 내놨으면 그것에 대한 입장은 소신을 가져 달라. 꼭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문제가 있다면 도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는 것도, 과감하게 바꾸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궁색하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소신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수 위원 저는 언론에 이게 처음 보도되었을 때 참 훌륭했다, 잘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오늘 와서 보니까 박사님 소신이, 우리 존경하는 임우영 위원님께서 끝머리에 말씀드렸지만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당당하게 하셨으면 진짜 본 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언론에서 보고 결론부분만 봤지만 이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물론 예스맨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저 양반 의도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전이 되고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이 연구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프라이버시입니다. 프라이버시인데 박사님께서 단지 거기에서 변명을 약간 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 김기수 위원 됐습니다. 됐고, 쉬운 말로 지식 야바위꾼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경기도 정책건의를 읽어봤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견해를 다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잘 했다고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김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이것은 약간 연구원에서 조직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는 연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연구위원회가 원장, 부원장 포함해서 각 실장, 센터장…….
○ 장윤영 위원 10명입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8명 맞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맞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 다음에 연구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장윤영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오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자한테, 연구하신 박사님한테 어떤 예단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분명한 근거와 자료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작품이 나오게끔 해 주고요. 그 다음 평가 자체에서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연구과제로 선정하게 되는, 아마 연구위원회에서 먼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나왔을 적에 연구평가심의회가 과제별로 몇 명이 선정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외부에서 두 사람 이상의 평가위원을 초청하고 원내에서 원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연구평가심의회는 각 과제당 4명으로 해서 선정되는데 원장님 포함 안 되십니다. 맞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 장윤영 위원 지금 다른 명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신있게, 임의대로 작성하신 작품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작품인데 문제는 안에서 제도적으로 먼저 필터링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연구위원회, 그 다음에 연구평가심의회,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이 역할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직에 대한 재정비와 다시 한 번 검토가 있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서 질의가 아닌 권면의 말씀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실상 경기개발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어떻게 상당한 후속 다른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자료가 보도됐을 때 보도자료를 먼저 배포한 것은 아니지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게 이제 불거지니까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낸 게 보도자료지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 연구과제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유출된 경위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유출이라기보다는 배포를 저희가…….
○ 전동석 위원 배포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썼다 이런 말입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연구결과가 나오면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보고서와 함께 초록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 전동석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개발한 내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이득이 되고 얼마만큼 해가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요. 실제로 이런 것을 처음부터 그냥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러셨잖아요. “언론브리핑을 통한 연구결과의 홍보활성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것도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택항에 대해서는 첨예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큰 우를 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합니다.
○ 김기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위원들이 연구논문 갖고, 이것을 하는 것을 소신있게 하는 건데 논문 갖고 얘기하면…….
○ 전동석 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나중에…….
○ 김기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지를 위원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님들은 나름대로 발언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참고만 하시지요. 의견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주시고 판단은 나름대로…….
○ 전동석 위원 나중에 그것을 보도자료로 내놓으셔서 이게 이런 의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처음에 이런 의도였다고 말씀했으면, 처음부터 김기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랬다면 어떤 소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분명히 보도자료를 내놓고 이것은 이런 의도가 아니라 저런 의도였다고 분명히 다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중요한 결과물이 나왔으면 깊이 생각하고 언론브리핑을 통한 어떤 조치가 있었으면 뒤에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히 경기도의 중요과제사업에 대해서는 그 결과물이 나오면 반드시 언론브리핑을 통해서 알리고 그게 얼마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잘 알겠습니다. 이 연구는 사실 그 제도가 들어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고 이래서 제가 좀 소홀하게 다룬 면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브리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감이 있어야 연구결과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 전동석 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강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김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신을 굽히신 겁니까?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그런 건 아닙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쪽으로 간 거지요, 그렇지요?
○ 동북아지역연구부책임연구원 강승우 아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이 연구는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분석까지만 가고 이 연구와 함께 동시에 같이 진행됐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향후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빠진 부분 때문에 평택항을 외면한 채 보고서를 만든 것 아니냐는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평택항 발전전략을 지금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신은 가지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일반 기사가 쭉 나왔는데 제가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과잉투자는커녕 평택항 찬밥 신세다.” 이런 제목으로 나가니까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저도 평택항 관련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소신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부터 “이게 소신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다른 사람이 오해할 소지가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한 앞으로 후속조치를 충분히 해서 더 오해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원장으로서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강 박사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테크니컬 한 분석파트지 정책제언연구보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후속연구를 통해서 평택항이 나갈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지금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 짓고 이것을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언론이라든가 외부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대원 위원님께서도 하루빨리 이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미 동북아연구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 하루빨리 마무리해서 좋은 결과, 옳은 결과를 내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분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어떤 누구든지 자기 소신껏 말할 수 있고 또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연구과제된 것을 굽히지 말고 소신껏 해서 우리 연구원이 싱크탱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요. 아니면 자료요구. 이해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 이해문 위원 자료요구 좀 하고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정관과 재무회계규정에 의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부족한 것을 하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이월금 현황 및 잉여금 처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연도별 예비비 예산 및 집행현황, 그리고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 관련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그 다음에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회계장부 중에 총계정원장하고 현금출납, 그 다음에 일계표 이 세 가지를 2005년 12월 31일자 것하고 또 2006년 10월 30일 이틀의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중식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혁조 위원 안산 출신 권혁조 위원입니다. 점심 잘 드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권혁조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해 주신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감을 갖고 도정발전을 위해서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책개발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은 1995년 3월에 개원하여 벌써 11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경기도에서 운영에 따른 예산과 기금적립금으로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자체수익사업이 궤도에 올라 도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에 2006년 재정운용을 보면 2006년도 총수입과 지출은 167억 3,500만원입니다. 그중 경기개발연구원이 수익사업으로 얻은 사업수익은 8억 1,300만원으로 4%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목적과 도정 기여 정도를 생각한다면 수익사업이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원 11년째를 맞이해서 아직 4% 대의 수익사업은 기대에 아주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앞으로 비전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우리 연구원이 현재 하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도의 출연금이 사실은 도의 모든 자금을 저희에게 해 주기 때문에 나오는 돈이라고 봅니다. 저희 수탁과제도 그렇고 연간 하는 거의 모든 정책과제, 수탁과제가 도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게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게 시장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지금 출연금도 우리가 서비스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재정에서 나오는 돈이라서 우려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충분히 저희가 서비스해서 대가를 받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부문에까지, 도나 시ㆍ군에서 하는 일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까지 기금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벌이에 나선다고 하면 그게 가져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를 저희가 좀 심도있게 더 고민해 보고 앞으로 예산독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저희 방침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냥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운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 권혁조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청한 행정사무감사자료 211페이지를 보시면 장서보유현황이 단행본, 간행물, 학위논문 등을 합해서 3만 5,683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서규모는 중간규모의 공공도서관에 해당한다고 하는 장서규모일 것입니다. 장서 이용실적을 보면 6,410건으로 대출돼 있는데 이 실적은 대략 1일에 30~40권 정도로 일반 공공도서관에 비해 턱없이 적은 실적입니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의 성격상 일반대출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이나 전문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지적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물론 저희 연구원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서가 상당히 기술적인 그런 서적들이 많아서 일반용도로 읽히기에는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좀더 개방도서정책을 써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도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2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연구과제의 필요성, 연구내용, 실행예산, 참여연구진, 진행계획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의ㆍ의결을 위해 연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구위원회의 회의실적을 보면 2005년도는 251건을 심의하였고 2006년도에는 54건을 심의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심의건수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15페이지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상식적인 답변을 우선 드린다면 금년은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보고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고 내년도 연구계획이 추가로 나오면서 연구심의위원회를 보다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너무 차이가 나서, 우리 실무자한테 답변을 요청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 연구위원회 실적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그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특히 심의위원회 건 부분을 연구위원회에서 많이 소화해 낸 데 비해서 2006년도부터는 연구위원회는 순수한 연구과제 관련된 내용만을 심의하다보니까 이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권혁조 위원 그러면 연구위원회 심의내용을 보면 2005년도에 251건을 심의하여 5건을 부결처리하였고 2006년도에는 178건을 심의해서 27건을 부결처리하였습니다. 연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처리가 2006년도에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2006년도 연구위원회 건수가 줄어든, 같은 한 건수당 처리과제, 한 건수당 처리내용이 많아졌습니다. 실질적으로 2006년도 들어오면서 상당한 부분이 기획조정실의 연구기획팀으로 넘어오면서 연구기획팀에서 일괄해서 상정해서 처리하다보니까 연구위원회 개최건수는 줄어들지만 각 건마다 처리한 내용들은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괄해서 올리다보니까 부결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권혁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지사님께서도 좌승희 원장께서 역량을 발휘하여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러한 기대만큼이나 연구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질의책자를 보니까 1080페이지인데 너무 두꺼워서 갖고 다니기도 힘들어서 이것을 앞으로는 2권이나 3권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너무 두꺼워서 들고 다니기가 힘든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알겠습니다.
○ 권혁조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격려말씀 감사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는 부담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권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구원의 장서보유현황 등 각종 위원회 운영실정, 연구조성사업 운영실정 이런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회의 개최실적 및 주요안건 처리결과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부결건수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이 부결 건수가 많다는 그 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 장윤영 위원 일괄상정 뭐…….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그 이전에는 연구위원회 개최가 개별 박사가 제안한 과제 건에 대해서 연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했는데 2006년도 이후의 사업방식이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과제를 다루게 됐고 그 다음에 연구위원회 개최 1건당 올라가는 안건 수가 많아졌습니다. 안건 하나하나가 과제가 됐고요. 그리고 과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고 연구의 질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조정실에 1차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스크린을 한 내용에 대해서 연구위원회에 올려서 개최하고 그러면서 아마 부결건수도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스크린을 했다고 한다면 상정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래도 연구과제 수행여부 내지 필요성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연구위원회 심의ㆍ의결 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일단 상세질의에 앞서서 기안자 있지 않습니까? 23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요. 기안자하고 연구책임자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기안자와 연구책임자요?
○ 장윤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일반적으로 여기서 나온 기안자가 되는 경우는 수탁과제 같은 경우는 연구책임자가 결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무슨 협의를 했다든지 사전에 어떤 일정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수행되는 과제에 대해서 기안자는 연구책임자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연구책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의 과제, 그 기안자는 기조실에서 연구기획팀장 명의로 해서 과제를 추진하다가 연구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연구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결정해 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안자하고 상정돼서 기안하신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졌을 때 기안자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당 연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A라고 하는 과제가 의뢰 들어왔을 때 그 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가 결정되기 전까지의 기안자는 기획조정실 기획팀장입니다. 그래서 각종 과제의 적당한 연구진하고 연구책임자를 고려하고 그것을 검토한 내용을 연구위원회에 상정시켜서 연구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제수행 여부, 그 다음에 연구책임자를 결정하는 것을 1차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고요. 그렇게 된 이후에 연구책임자가 결정되면 그 이후에 해당과제에 대한 실행예산이라든지 연구기간, 연구진 편성, 이런 내용, 여기서부터는 연구책임자가 기안자가 돼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일단 이해는 잘 가지 않지만 세부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거 자체는 보통 과제수행 여부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은 148번하고 그 다음에 193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심의일자가 불과 한두 달에 불과한데 똑같은 제목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가결됐습니다만. 이렇게 같은 제목으로, 앞에서 심의ㆍ의결내용에서는 다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수탁과제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용역입니다. 외부에서 저희 연구원에 예산을 할애해서 의뢰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148번인 경우에는 당시에 연구기획팀장이 이양주 팀장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누가 할 것인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양주 박사가 과제수행 여부를, 이 과제는 이러이러해서 우리 연구원의, 193번으로 봐서 이정훈 박사가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정훈 박사의 전문분야영역하고 이 과제 내용하고 안건을 올려서 이것이 가결돼서, 그러면 148차에서 결정된 내용은 이 과제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 하고 이 과제에 대한 연구책임자는 이정훈 박사다. 그렇게 결정이 됐을 겁니다.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그러면 과제가 이정훈 박사가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148쪽이고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연구위원회 심의결과가 이러니까 개인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정훈 박사는 그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연구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수행하겠다, 연구기간하고…….
○ 장윤영 위원 지금 하나 가지고 너무 긴데, 실질적으로 이거 자체는 이름이 바뀌지만 부결의 사이하고 가결의 사이를 단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246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73번하고 177번이요. 똑같은 심의ㆍ의결 내용이 같습니다. 제목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안자도 같습니다. 그런데 날짜가 하루 차이입니다. 하루 차이에서 부결됐던 게 다음 날 가결됐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이 내용으로 봐서는 173차에 부결된 이유가 아마 우리 과제 중에 일부 외부 위탁 나가는, 부분위탁부문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건에 조건을 달아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다시 조정해서 재상정이 돼서 177번이 변경된 내용으로 통과된 것으로, 이 자료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1차 연구위원회에서 부적격하다고 몇 가지를 지적 받았겠죠.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연구자가 다시 고쳐서 다시 상정해서 통과되었다고…….
○ 장윤영 위원 문제 자체는 지금 하루 사이입니다. 9월 7일 열려서 부결되었던 게 9월 8일 가결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위원회라는 게 어떤 거냐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연구위원회는 통상 1주일에 한 번씩 간부회의를 한 그날 간부회의가 끝나고, 부서장 회의가 끝난 이후에 심의위원들을 통해서 연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연구과제 건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처리해 주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다시 소집해서, 이것은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한 위원회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3차가 이런 이유를 들어서 조건부로 부결이 되어서 이것은 고쳐라 해서 하루 만에 수정이 되어서 그 다음날 개최해서 통과시킨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만에 하는 경우라면 당일 회의에서 있지 않습니까? 형식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부결이 났는데 내일 가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또다시 중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되었으면 수정가결시킬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회의를 또 열어야만 되느냐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 부분위탁이기 때문에, 연구과제 전체 내용 중에 일부를 우리가 외부에 발주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해 주어야 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장윤영 위원 186번 한번만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186, 187 둘로 나뉘어져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동일한 사항인지, 매향리 사격장의 활용방안 및 타당성 분석용역하고 두 번째 한 칸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관되는 용역입니까, 서로 별개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서로 별개의 것인데 위원회에 연구심의는 하나로 올렸지만 과제수행 여부를 안건 1, 안건 2 이렇게 해서 두 개가 통과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그래서 차수는 186차는 연구위원회에 올릴 때마다 차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차수변경은 없고 다만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두 개 과제 건에 대해서 수탁여부, 수탁과제에 대한 과제수행 여부가 가결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장윤영 위원 마무리질의 하겠습니다. 수탁과제 같은 경우 이것은 분명히 연구용역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들어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탁과제에 관한 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을 해 주어야만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면에서, 늘 문제되는 수익에 영향을 받을 텐데 254하고 255페이지 보면 똑같은 게 있습니다. 25-1번 하고21-1번. 수탁인데 “통일시대를 대비한 연천군 발전구상수립용역” 이것은 지역적으로 나 경기도 측면에서나 타당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인데 두 번 다 부결이 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수탁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 두 번 상정해서 두 번 다 부결 난 것은…….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이 건은 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봐서 모든 과제를 다 수탁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오케이를 놔야 되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는 수탁과제 다 수용하면 저희 재정자립도 100%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과제들이 소위 얘기해서 연구원의 연구방향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연구원, 한정된 연구원이 있습니다. 53명이지만 그 중에서 외부에 파견된 인력도 있고 제한된 인력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내용이 저희 연구진에서 수행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은 연구책임자가 적당하지 않다. 또 이 연구는 우리가 아니어도 제3의 기관이…….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포괄적인 답변이시고요. 분명히 두 번이나 상정시켰다는 이유는 연천군에 굉장히 애달픈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연구원에서 그 연구책임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연천군 장기발전계획이다 보니까 종합계획이고 한데 우리 정치학 박사가 수행하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정치학 박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다른 전공 분야인 사람이 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 가지고 논의하다가 부결되고 그렇습니다. 이 과제는 그 이후에 연구진 편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참고적으로 오늘 보고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수탁연구과제요.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은 수탁연구과제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탁연구물의 경우는 연구용역비가 있고 보통 계약 당시에 선급금을 받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보통 3억원 이하짜리 경우는 50%, 10억 이상 같은 경우는 20% 내외의 선급금을 받는 것이 관행입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것은 계약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신청하기 때문에.
○ 장윤영 위원 그런데 과제가 중지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중지되었을 때는 해당 기관의 회계부서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의 회계부서하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물, 진행되었던 인건비를 각 항목별로 정산을 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해당기관의 회계과에 통보하고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하게 됩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서 질의를 마치는데 지금 2005년도에서 중지된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정산내역을 지금 바로 자료요청하면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그러니까 7번하고 8번 보고자료, 남양주시하고 시흥시 건이 되겠습니까?
○ 장윤영 위원 2005년도에 중지된 사례 있지 않습니까? 수탁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정훈 박사님인지. 17번하고 26번이요. 가평군.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이 건은 주로 연구기간에 대한 조정입니다. 과제중지 사유가 예를 들어서 관광개발계획 같은 경우 법정 계획이다 보니까 법정 계획이 결정되기 전에 이 보고서가 나왔을 때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 결정된 이후라든지 그런 법정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간조정 내용 때문에 하던 것을 중단하는 것이지 이것을 중간에 아예 철회하는 그런 과제는 아니었습니다. 두 과제 다 기간을 일정기간 이후까지 중지하고 기다려 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저는 일단 내용을 모르니까 자료요청했던 것은 2005년도 분 2개에 대해서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선급금 받은 것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에 따라서는 중간 기성으로 받은 게 있을 겁니다. 중지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에 대한 정산내용을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17번, 26번에 대해서 정산내용을 위원님께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이번 감사준비 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에게도 자리에 놔 드린 연도별 도비지원 현황, 연도별 이월금 현황, 잉여금처분계산서, 예비비 예산집행 현황 이 자료도 아울러 본 위원이 질의하면서 같이 참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원장으로 취임하시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 또 오전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본 위원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재정과 관련해서, 특히 이월잉여금과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총 책임자로 되어 있으시고 또 이 분야에도 관심 있게 봐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나중에 세부적이고 조금 구체적인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먼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동안 기금을 적립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동안 출연을 쭉 해서 기금을 확보해 왔고 또 시ㆍ군에서도, 일부 금융기관에서도 기금을 준비해서 현재 기금이 272억원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많은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IMF 이후에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도 일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경기도에서도 도비지원을 계속 받고 있죠? 출연금 형태로 계속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2005 회계연도의 결산을 하면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잉여금 처분을 할 때 15억원의 기금으로 금년 이사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결의를 하면서 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상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약간의 얘기는 듣고…….
○ 이해문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이 부분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아신다고 그러니까 388페이지 기금적립에 대한 회의록 중에 황준기 그 당시 기획관리실장도 여기 이사로 되어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기획관리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 황준기 그 당시 이사, 기획관리실장께서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과 절차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회의록 388페이지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기금적립과 관련해서는, 물론 기금을 적립해서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월금 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연구원 입장에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기금이 많이 쌓이면 금리가 다소 적더라도 연구원 자립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원 측에서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2005년에 쓰던 불용액을 어떻게 할 거냐. 인건비라든가 연구비가 거기 다 포함이 될 텐데요. 그걸 가지고 논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음 해 예산으로 포함시켜서 계속 연구를 더 하고 필요한 인력은 더 확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만일 이번처럼 2005년에 시작된 정책연구센터가 2006년에 문을 닫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분야의 추가적인 연구수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돈을 연구원 기금으로 환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연구원 쪽에서 낸 게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만 정관이나 이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사전에 기금적립을 위해서 할당되지 않은 그런 예산을 기금으로 할당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이해문 위원 원장님, 그래서 여기 정관 11조에 보면 잉여금 처리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기에 잉여금이 남으면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또 잔여가 있을 때는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그동안의 자료를 쭉 체크해 보니까 한 번도 결손 난 적이 없었죠? 설립 이후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원장님도 자료 가지고 계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오전에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95년도에 설립해서 2006년까지 매년 이월금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잉여금을 처분함에 있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97년부터 쭉 2004년까지 기금으로 확보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2005년에도 약 51억 9,000만원의 이월금이 생겼는데 2005년도에는 왜 기금을 잉여금 처리하면서 확보를 못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이것은 그 당시에 연구원 이사님들이 이렇게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 이해문 위원 원장님, 2005년도에는 기금적립이 없었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와서, 2006년도는 사실 2005회계연도입니다. 이 때 결산하면서 이월금이 무려 54억원이 나왔어요. 이것을 가지고 기금을 15억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54억의 순세계잉여금 중에 2006년도로 지출예산에 반영한 것이 약 29억입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25억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꼭 이렇게 기금을 확보한다 그러면 더 많은 기금도 확보할 수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2004년도에도 차인잔액이 34억이나 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또 기금이란 것이 경기도에서 매년 출연되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2006년도에도 88억을 도에서 지원받았죠? 도비지원금이. 그것이 출연금 형식이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에 올린 자료에 보니까 104억을 요구했더라고요. 중기재정계획에도 계속해서 110억 이상씩 향후 5년 동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봐서 정책적으로 이월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일부 하는 것이 앞으로 한번 연구해 봐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기금에 대한 이자도 많지도 않고 또 정관에 보면 목적사업이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이 기금을 자체로 약 1,000억 정도 모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 목적사업에 경기도와 관련해서 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목적사업이. 그렇다면 굳이 이월한 그 내용도 지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복식부기에 의해서 정관이나 재무회계규정에 의하면 기업회계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감사도 하고 외부감사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서 논의되는 것은 예산회계에 의해서 다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제출된 자료라든지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설명하는 것들은.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기금 때문에 궁색할 필요가 없고 또 이월된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도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금으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말씀올리겠습니다. 2005년, 2006년. 2005년에는 기금전입이 없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금을 확보하고자 하면 연구원에서 장기적으로 기금확보 비전을 만들어 놓고, 우선 그러려면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장기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연차적으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 이런 결정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가 코멘트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금문제 전반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재정을 잘 지원하고 서로 도정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뒷받침하는 관행이 앞으로 잘 갈 수 있으면 사실 기금이 없더라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어떤 가부간에, 앞으로 기금적립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대단히 자신이 없습니다. 고민을 좀 더 해 보고 연구원의 장기재원확보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서 큰 그림 속에서 답변을 드려야지 제가 섣불리 답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금 문제는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줄이고요. 이것이 금년에도 10월까지 나와 있는 제출해 주신 회계장부를 보면 또 많은 위험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것을 또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녹지재단이 활용하고 있는…….
○ 이해문 위원 경기도자료관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물이 있죠? 여기에 무상으로 주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2007년 6월이면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앞으로 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달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쓰고 있는 이 건물도 임대되어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임대라기보다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같이 부담하지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장부에 보면 토지와 건물도 가지고 있고 감가상각도 매년 하고 있고요. 정액법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자료관으로 현재 무상으로 임대를 주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여기는 임차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도 연구하시는 인원도 자꾸 늘어나고 앞으로 비전도 있을 텐데 연구실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 건물의 활용, 자체건물을 매각한다든지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장소를 다른 장소로 옮긴다든지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온 다음에 따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못했습니다만 과거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질의가 아주 적절한 질의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기금문제도 그렇고 연구원 장래문제에 대한 질의가 아닌가 싶어서 감사 끝나면 바로 연구원의 독립적인 오피스빌딩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구상해서 다음번에 기획위원회에 보고올리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연구하신다니까 자료가 나오는 대로 상의를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외부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정관에도 보면 지금 두 사람의 감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세무회계규정과 감사규정에도 보면 감사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 감사 두 분이 감사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당연직 감사로 도의 감사관이 감사를 하고 있어서 결산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보고받고 있고요. 제2의 감사는 저희가 아직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결과를 외부 공인회계사한테 외부감사를 통해서 저희 회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감사 두 사람이 다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비상임으로 한 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물론 감사는 다 비상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도의 감사관하고 외부에서 이사회에 선임된 감사 두 사람이 감사를 하고 또 외부의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도에 제출할 때는 외부에 있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은 감사결과와 감사증빙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여기 시스템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비상근 감사들이 감사를 한 내용들이 별로 없고요. 또 여기에서 재정관계를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 회계처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자문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외부 자문 받는 것은 없고 비상임으로 있는 감사가 이사회 때 결산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결산 때 이사회 기록을 보면 감사가 의견을 “적정하다.” 그 표현뿐이 없어요. 감사보고에서 뒤에 보면 “적정하다.”는 사인만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대행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감사대행을 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돈을 주고. 제가 요지를 설명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원장님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직원들 설명보다는 원장님이 이 규정을 아셔야 되거든요. 자체로 회계를 해서 재무제표가 나오면 기업회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부 여기에 보고되는 것은 예산회계에 의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감사를 내부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한 내용을 또 이사회에 보고하고 한편으로 외부의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아서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이 회계사가 여기 감사를 해서 그것을 보고 내부감사가 이사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 제출한 자료는 감사대행기관에서 실시한 그 공인회계사가 낸 보고서를 마치 공인회계사 감사, 다른 데에다 한 것처럼 그 보고서를 또 도지사한테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를 대행한 기관이 공인회계사가 또 자기가 감사한 것을 공인회계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어떤 흐름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투명성이란 것, 왜 그것을 하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위원님 관심은 한 공인회계사한테 받은 감사결과를 가지고 이사회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것을 도에 외부감사 결과라고 해서 보고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2의 공인회계사 감사를 통해서 상호 점검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이해문 위원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내부감사들에게 감사비용 주고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비상임 감사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주고 있다고요? 그거 근거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행감사했는데 감사비용이 있지요. 담당자 계시면 비용이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도에. 감사대행 실시한 기관. 담당자가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재정과장 강윤구입니다. 2005년도의 감사비용으로는 4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누구한테 지출한 겁니까? 공인회계사 앞으로 지출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여기에 임승빈 감사도 있고 정규환 감사도 공인회계사고요. 그 다음에 김문환 공인회계사도 있고. 여기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어느 공인회계사한테 440만원을 주는 겁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감사를 대행해 주는 김문환 공인회계사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에다 재무제표 감사받은 것을 제출하게 돼 있지요, 도지사에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은 또 어느 보고서를 제출합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저희가 이사회에서 의결받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도지사한테 제출할 때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때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국가에서 자격증을 교부한 분으로서 그 분의 실인이 찍힌 의견서는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것을 감사증명서로 대신한다는 것 아니에요, 감사보고서를?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때 440만원을 주고 감사대행을 실시한 공인회계사가 대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그렇습니다. 한 분은 연구원의 공인회계 선임직 감사시고 한 분은 공인회계사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고.
○ 이해문 위원 정리를 해보면, 잘 들어보세요. 흐름이 이렇습니다. 내부감사가 두 사람 있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내부감사는 전혀 감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증명자료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계획서를 내게 돼 있어요, 내부감사가. 감사계획서 냈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저희 회계 쪽 결산감사에 대해서는 계획서를 세워서 사전에 결재를 받아서 대행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업무감사는 비상임감사로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감사규정에 의해서는 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정관의 감사규정에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여기는 막대한 예산을 다루고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 흐름이, 물론 연구원이기 때문에 중요한 논문이라든지 경기도가 원하는 정책적인 그런 목적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도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이 돈도 잘 관리해야 될 책무가 있거든요.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옳은 말씀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감사도 선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감사가 지금 업무를 충실히 할 게 없다고 해서 감사대행을 실시해요, 돈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면 도지사가 원하는 감사보고서는 또 다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의미인데 감사대행한 사람이, 다시 말해 이 보고서를 만들어준 사람이 거기에 도장 찍으면 그것을 도지사한테 낸다고 하면 그것은 감사를 제3자인 김문환 공인회계사는 감사대행기관으로 감사한 거지 공인회계사협회에서 이것을 감사한 것이라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또 여기서 설명해 주신 내용들, 아까 잉여금 처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예산회계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누적돼서 오는 거고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면 바로바로 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또 수탁사업해서 수익이 들어왔어요. 수탁사업해서 수익이 들어왔으면 이익이 돼서 처분해야 되는데, 여기에 혹시 사업자등록증 원장님 보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아직 못 봤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이게 비영리법인으로 해서 사업자번호가 번호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사업자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수탁사업도 수익사업의 일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이 세무서의 문제가 된다면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추징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검토해 보셨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아직 못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시간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인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인영 위원 정인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께서 기금문제하고 여러 가지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기금전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 3월 22일 경기개발연구원 제48차 임시 이사회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6대 의회 후반기 기획위원장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 당연직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그 당시가 7대 의회 선거기간은 아니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대한 하자가 발생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관 11조 규정에 의하면 “매 회계연도에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 또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정인영 위원 그런데 문제는 15억을 기금으로 전입한 재원은 잉여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잉여금은 회사의 순재산액이 자본액을 초과한 부분을 잉여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남는 돈입니다. 그러나 그 남는 돈이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돈이냐 미집행 잔액이냐 이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15억을 기금으로 전입한 재원을 보면 미집행 인건비 13억하고 미집행 연구비 26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잉여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동감입니다.
○ 정인영 위원 잉여금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관 11조 규정을 들어서 “잉여금은 기금으로 전입한다.”라고 하는 이 조항을 활용해서 전입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대한 하자입니다. 차라리 그때 미집행 인건비 13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2006년도에 인원 10명을 채용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정인영 위원 그러면 미집행 인건비 13억을 이월했으면 지금 집행되는 겁니다. 집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못하니까 2007년도에 104억의 출연금을 또 경기도에 요청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잉여금으로 볼 수 없고 연구용역비용을, 미집행 연구비를 26억인데 이것도 잉여금으로 보고 그 중에 일부를 기금으로 전입한 거지요. 그러니까 잉여금이라고 하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수탁을 해서 90만원만 지출했을 때 나머지 10만원이 잉여금이 되는데 그 집행 자체를 안 하고 그것을 잉여금으로 본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감액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물론 기금을 활용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겠지만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기금으로 넣는다면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을 다룰 때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정관 11조 규정을 인용한 그런 기금전입이 아니고 예산집행 상의 중대한 하자다 이렇게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 정인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다시 검토해서 2007년도 예산을 다룰 때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괜찮겠습니까?
○ 정인영 위원 네, 답변하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정인영 위원님 말씀, 이해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연구계획을 세워놓고 충실하게 집행을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그래서 차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대로 연구가 잘 되도록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이런 문제가 다시 안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도 특별히 잘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사실은 명시이월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잉여금 처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경기도 재정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목적을 가지고 그 기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물론 금리도 싸고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갖다가 예산에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관 제11조 규정을 잘못 원용해서 기금으로 전입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재원이 상당히 어렵고 2007년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도비 지원현황을 보면 민선3기에 들어와서 대폭적으로 도비지원금이 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100억을 요청했는데 12억을 삭감해서 88억원을 도비지원했고 2005년도에는 97억 이렇게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에 의존하는 퍼센티지가 2006년도에는 53%, 2005년도에는 56%, 2004년도에는 65%까지 올라갑니다.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통해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명심하겠습니다.
○ 정인영 위원 향후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탁용역사업에서 현재까지 용역사업을 완료하고 났는데 아직 비용을 회수 못한 미수금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완료한 사업은 없다고 합니다.
○ 임우영 위원 계속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수금액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지요. 완결되면 용역관계도 다 완결처리가 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아까 정인영 위원님하고 이해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사회 회의록을 요구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신 결산서, 결산을 하는 결산서가 우선 잘못 의회에 보고된 것 아닌가. 저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아까 이해문 부위원장님 이야기하신 388페이지에 보면 황준기 이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난 2005년, 2006년도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나 이런 문제가 걸러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잉여금으로, 미집행금액을 잉여금으로 잡지 않고 불용액으로 잡았다면, 아니면 명시이월을 해줘서 잡았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벌써 의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거론이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나 결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합니다만 결산에 대한 해석 잘못, 어떻게 불용액하고 미집행액에 대한 잉여금하고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결산을, 회계를 보는 분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회계하시는 분이 회계학을 전공하신 분 맞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회계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분명히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검토를 해서 제대로 처리되도록 했어야 옳지 않나 저는 그런 문제를 지적합니다. 다시 한 번 미집행금을, 불용액을 잉여금으로 해서 기금으로 전용하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연구과제도 물론이겠지만 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것은 질의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전동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입니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운용현황을 보면 이사회 기금관리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진행되지만 사실 다른 것은 연구를 하면서도 이 기금 관련해서만은 유독 너무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실제로 이 기금에 대해서 일반 예산처럼, 일반 기금, 다른 기금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고 또 일반 기금처럼 하는데 여기서는 좀 달리 해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승인을 받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기금운영계획을 수정해서 연말에 또 심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받기도 하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희 담당과장에게 답변을 대신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 전동석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재정과장 강윤구입니다. 저희가 기금의 운용계획을 받는 게 아니고 기금의 운용실적을 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이사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이사회의 승인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그렇지 않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 전동석 위원 제 생각에는 일반 기금으로 일반 예산처럼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아까 15억에 대해서 그렇게 기금으로 넣은 것은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서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많이 생각한 다음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억 관련해서는 아까도 지적했지만 도의 재정도 사실 긴축재정이 많거든요. 긴축재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도비를 다음에 104억이라는 것을 신청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또 자기의 어떤 몸집만 불려나가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것은 우리 강 과장이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요. 기금으로 해서 연구원이 특별하게 이득을 본다기보다 장기적으로 결국 도민의 돈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저축해 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좋은 뜻인데 도정의 어려움, 요즘 금리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기금에 너무 의존하는 전략이 옳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숙고해서 저희 연구원 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보면 실제로 모든 돈을 은행에다 넣고, 물론 규정에 의해서 그때 이율이 가장 높은 데 넣고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쭉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생각은 ‘야, 정말 가만히 앉아서 입을 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규정에 보면 기타방법으로 수익을, 이게 이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있던데요. 다른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오전에도 그런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수탁과제를 받을 때 오버헤드(Over Head)로 떼는 돈도 저희 연구원 예산으로 충당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도서판매대금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재정문제, 도의 재정문제의 어려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저희도 최대한 긴축하고 질의하신 그런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예산을 운영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제 생각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발하고 연구하고 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는데 유독 이 기금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만 계속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기금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데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부동산투자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증권투자를 하면 그거야말로 정말 위험부담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어쨌든 기금에 너무 의존하는 행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너무 의존해서 또 도의 출연금만 의지해서 하는 게 너무 나타나지 않는가 해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우리 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저희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 불용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불용액과 잉여금을 구별 못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거지 기금을 조성, 기금 조성하는 거야 개발연구원에서야 당연히 기금조성 해야 되겠지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아니고 불용액처리해야 될 미집행 인건비나 미집행 연구과제비 이런 것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아까 정인영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미 위원 고양시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금년도 연구사업 중에 기본연구하고 정책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모두 93건입니다. 앞으로 도와 시ㆍ군에서 의뢰한 것 75건 정도가 추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한 주요 연구과제 중에서 문화와 관광분야에는 한 15개 정도로 돼 있는데 이중에서 경기도 지역축제하고 관련된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지역축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었느냐는 질의신가요?
○ 조선미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경제사회연구부장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 경제사회연구부장 김군수 경사부장 김군수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까지 경기도의 지역축제와 관련된 과제는 우선 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과제가 3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제4차 경기관광개발계획 속에 지역축제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조선미 위원 수립결과서가 나왔습니까?
○ 경제사회연구부장 김군수 네, 보고서는 나와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기본과제입니까?
○ 경제사회연구부장 김군수 수탁과제입니다.
○ 조선미 위원 수탁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에 있는 축제가 106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행사들이 지역특성과 정체성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체장의 홍보용 행사로 전락하고 있다는 시민단체들의 지적도 있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도 감사원 감사 결과에 경기도 내 각 시ㆍ군에서 추진 중인 축제들이 인접한 지역에 유사 중복성 지역축제가 많아 예산낭비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의 중복성 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세밀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시민의 혈세를 지켜내고 올바른 지역축제의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구야말로 특색있는 지역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사회연구부장 김군수 담당부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 축제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각 축제들의 종합적인 브랜드나 정체성에 관련된 연구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제들의 중복성 문제, 예산낭비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지적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도내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축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 중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그런 연구를 하나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지금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에 대한 통폐합이 이루어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좋은 예로 경기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실학축전하고 남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다산문화제를 지금 통합,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6억, 그 다음에 다산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시비 1억 2,000만원으로 진행되고 있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역별 특성을 살린 이런 시기나 날짜를 맞추어서 패키지 관광상품이나 유사한 축제들을 통폐합한 다음에 관광상품으로서의 여건을 갖춘 관광상품으로 만든 사례를 연구개발하여서 모델로 제시함으로써 아까 우리 장윤영 위원님도 말했지만 31개 시ㆍ군과 1,100만 경기도민의 싱크탱크인 경기개발연구원을 활용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데 이번에 그것을 기본연구과제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31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에게 주목받은 그런 연구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고요. 사실은 관광을 담당하는 전문연구박사가 와 있는데 조금 답변을 추가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 조선미 위원 전체적으로 한번 기본수탁과제나 정책연구로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사회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훈 경제사회연구부의 이정훈입니다. 문화관광 쪽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잘 들었고요. 굉장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고 그런 필요성, 지역축제를 더 전략적이고 핵심적인 것으로 줄여나가면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역성을 부각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또 우리 연구원에서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고요. 또 일부 시ㆍ군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양주시하고 한번 그냥 과제를, 연구과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양주시 축제를 어떻게 정리해 보고자 하는 컨설팅을 했었는데요. 15개 정도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축제를 중심으로 세 개로 묶는 안을 제출한 바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하나로, 경기도의 지역축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하는 게 대단히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과제나 정책과제로 당장 수행을 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양주의 예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역마다 읍ㆍ면ㆍ동에서 행하는 축제도 있고 또 시에서 하는 대표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들을 지역상황마다 하나하나 고려해서 순위를 매겨줘야 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들을 고려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샘플로 몇 개 정도의 축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학축전이라든가 도자축제라든가 이런 몇 개 정도의 축제를 샘플로 해서 모델들을 만들어 보는 것은 빠른 시일 안에 한번 시도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31개 시ㆍ군 전체를 100여개가 넘는 축제를 평가하고 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현황들을 조금 더 파악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만들어 내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선미 위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게 경기도 관광인프라 민간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이신 거죠?
○ 경제사회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훈 그것은 김흥식 박사님이 하시는 연구이고 저는 이정훈입니다.
○ 조선미 위원 네. 지금 이것을 기본수탁과제로 삼은 것은 경기도에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민간이 오게 하려고 하는데 지역축제들이 다 관광을 목적으로 누군가가 찾아와서 우리 지역을 봐주었으면 하는 게 축제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하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수탁하신 과제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인접지역을 같이 묶어서 하면 좋겠다.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 고양시, 파주는 11건씩이나 축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접한 지역의 유사한 축제들을 묶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내는 그런 수탁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본과제로 아니면 연구과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하여튼 진지한 논의 후에 좋은 결과로 한번 저한테 대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연구부책임연구원 이정훈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경기통계청이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표본집계결과 자료를 살펴보니까 5년 전 거주지를 기준으로 다른 시ㆍ도에서 경기도로 유입한 인구는 무려 178만 7,000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서 10만 7,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서울이 105만 8,000명으로 전체 유입인구의 59.7%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인구가 유입된 이후에 경기도에서 인구만 유입되지 통학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경기도 내 12세 이상 인구 가운데 통학ㆍ통근인구는 530만 6,000명으로 2000년에 비해서 17.9%가 증가했으며 통근ㆍ통학률은 62.6%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증가하는 인구유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인구유입에 따른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경제적 낭비,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선은 교통문제는 지금 지사님도 가장 중점사업으로 “뚫리는 경기” 해 가지고 교통체증 완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의 교통연구부의 많은 박사들이 도청하고 협력해서 현재 도청에 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다른 일자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국가정책하고 수도권 규제문제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유입인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인구가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등이죠. 1,100만 가까이 되는데, 기업체 수도 경기도가 제일 많지만 사실은 1인당 GRDP로 보면 경기도가 대한민국 여덟 번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라든가 기업입지규제 철폐 등과 같은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다각도의 방법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교통시스템을 개선하는, 수도권의 전반적인 교통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도와 더불어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조선미 위원 가장 심각한 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가 있어야지만 아무래도 통학인구를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통학을 하게 된다면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뉴타운 개발하고 신도시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실제로 SOC 확충에는 미흡한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 문화, 생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들어올 수 없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통학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기북부지역은 좀더 열악한데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북부 경제가 취약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얘기고요. 최근에 미군공여지반환으로 대학 캠퍼스가 옮긴다는 발표가 몇 번 있어서 그런 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북부 경제 개발을 위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북부에 있는 대학의 경영이나 경제 부분의 교수님들하고 저희 연구원하고 더불어서 북부경제포럼을 운영해서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노력을 금년 12월에 일단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 모임을 통해서 북부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고 우리 연구원에서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의정부시라든가 북부 시ㆍ군에서 용역을 받아서 활성화 대책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많은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규제가 풀려야지 그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정책센터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합니다만.
○ 조선미 위원 2007년도에도 보니까 “제2기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특성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을 지금 기본과제로 삼아놓으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이 여러 가지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사실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이런 대량인구 유입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수도권 교통난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통계 같은 것도 내서 이렇게 인구가 확대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이번 2007년도에 하시는 연구결과에 기대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계속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조선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위원님들한테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걸친 감사로 인해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6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영복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석 위원 전동석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받으시고 오후에 또 계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졸린데 여러분들 얼마나 졸리겠습니까? 오늘 사실 행정감사라는 것이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이니까 관계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경기개발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관의 성패는 사실상 좌장, 누가대표가 되느냐 아니면 원장님이 되느냐에 따라서 연구기관이라든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원장님의 생각을 잠시 동안 듣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물론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조직의 운명은 CEO한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 그렇고 국가고 그렇고 공공조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 연구원에 얼마나 적합한 CEO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일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연구자들이 연구 생산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실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을 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연구자들의 지식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책연구소의 민영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앞의 부분은 다 제가 한 말입니다만 민영화만을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 부분만을 하나 떼어서 썼죠. 가능하면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영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러면 기자가 잘못 쓴 거네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민영화라는 얘기는 그렇습니다만 민영화도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로드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전동석 위원 그 기사 보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봤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리고 나서 항의를 하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전화통화 할 기회가 있어서, 그 기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 점은 잘못 썼더라 지적을 했습니다.
○ 전동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민영화 얘기를 하셔서 사실 앞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하는 데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발주하는 관료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국책사업일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해서 만들었다고 본다면 도에서 출연해서 만든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 또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도 출연기관. 도책사업, 그런 단어는 없죠? 그렇게 한다면 경기개발연구원도 민영화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맞지 않지 않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게까지 제가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제가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을 잊어버리고 왔다 갔다 해 버렸는데 지나가는 얘기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강의를 듣곤 하는데요. 최근 어떤 기사에 보면 열린우리당 모 의원께서 정부가 4%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실제로는 6% 이상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원장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실제로 2010년에 가서 성장을 멈춘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잠재성장률이 뭐냐 하는 이슈가 걸려있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사람이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 있고 그것을 다 쓰면 얼마 될 것이다 하는 게 잠재능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자본이 많아도 그것을 쓰는 방법에 제약이 오는 사회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4% 대 후반이나 6% 대 잠재성장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다 쓸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물질적인 잠재력이 그냥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경제제도가 활용 자체를 제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보는 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만 어쨌든 6%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 201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2010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지만 적어도 10년 안에 한국경제가 자칫하면 0% 성장하는 경제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그런 이론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신데요. 혹시 많은 자리에 가셔서 강의하시거나 아니면 그런 말씀하실 기회가 생기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한 많은 데이터를 보면 그런 논리가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또 최근에 보면, 제가 여기 그게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신청했었습니다. 굉장히 그게 실제로 적용된 사례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요, 그냥 대충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적용될 것이다라는 것만 했지 실제로 얼마나 적용된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반영된 내용이겠죠? 저희가 연구한 내용이 정책, 도책에 반영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잘 확인이 되느냐 하는 질의라고 봐도 되겠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가 직접 요구한 사항, 이런 수탁과제라든가 정책과제로 요구한 것은 그것을 써서 도에서 반영하겠지만 기본과제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이냐, 저희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원만이 아니라 국책연구원에서도 사실 많은 연구를 내지만 그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정부가 활용하는데 그것을 이 연구 때문에 나왔다 확인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실정인데 기조실장보고 그동안 경험을…….
○ 전동석 위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님께서 일부 답변을 하셨지만 답변하기 어려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특히 몇몇 건에 대해서는 우리 연구원의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분명한데 어떤 사업이 구상되는 단계에서 우리 연구원 박사들이 도의 실무자 분들하고 논의하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한 그런 내용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탁과제로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록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수탁과제 결과가 도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세우기가 어렵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최근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군반환공여지역 미군주변지역 육성에 관한 법인가요? 제가 정확히 타이틀을 못 외우고 있는데 법을 처음에 만들 때 연구원이 관여했고 그 이후에 시행령을 제정할 당시에 저희들이 제정했습니다. 많은 경기도 의견도 반영했고 그래서 경기도가 유리한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 과정에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요. 경기도의 에코브리지라든지 팔당지역에 관련된 연구들 그런 연구는 실질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경기도의 의견으로 반영되지만 연구원이 배후에서 여러 가지 논리와 수치화된 자료들을 제공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제가 얼핏 생각나는 고양 킨텍스가 당연히 고양에 있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만 처음에 인천의 송도하고 논리싸움이 붙어서 우리 연구원에서 관여했고 결국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우리가 이긴 그런 사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테크노파크,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이 지원서를 냈지만 경기개발연구원, 개인적으로 아니면 실무자하고 협의과정에서 명시화된 연구 실적물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경기도가 1등을 해서 산자부에서 선정된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연구자들은 이것이 과연 내 연구 결과에 의해서 꼭 되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논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 의해서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겸손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 때문에 되었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큰일들 중에 경기개발연구원을 거쳐 가지 않은 과제는 없다 그렇게까지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과거 임창열 지사님 시절에서 경기개발연구원 박사의 검토의견이 없으면 사인을 안 하실 정도로 그만한 역할을 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제가 보충말씀 드리면 제가 도 간부회의를 늘 월요일마다 나갑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도의 각 국에서 보고하는 많은 계획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괄호 속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다는 게 요소요소에 많이 보여서 그래도 도에서 저희 의견을 많이 듣고 있구나 하는 그런 자긍심을 느꼈고 사실 많은 경우에 도가 저희 연구를 참고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동석 위원 저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연구원 박사님들은 낮잠을 자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연구결과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의욕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특히 중앙부처 연구원들이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연구원도 그렇게까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 전동석 위원 중앙정부의 국책연구기관도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나태해 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나태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 국책연구원들이 연구를 열심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내용의 정책방향이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표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어려워서 일종의 말하자면 상충문제가 발생해서 연구원들의 활동이 미약해지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는 무슨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기보다 최근에 도하고 하는 일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도를 도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의견 상충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전동석 위원 사실 경기개발연구원이 서울의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국책연구기관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책연구기관도 사실 그렇게 연구과제를 맡겨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기들이 채택하지 않고 버려두고 또한 피드백하지 않는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서 실제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라고 생각한다면 연구에 대한 그 결과물을 충실히 반영시킬 수 있는 접근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좌우간 연구결과에 대한 마케팅을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인터넷 온라인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으로도 책이 팔릴 수 있게, 제목은 물론이고, 이렇게 연구결과를 좀 더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동석 위원 신 부원장님의 “2005년 GRI 비전과 전략 연구”를 제가 보니까 11월 30일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한번 여쭤보니까 한 6개월 늦어졌더라고 요. 여기에 보면 기본연구의 결과가 도출되면 기획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통하여서 얘기를 하고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여기에도 실제로 그 사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한 것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보내준 책자들을 시간이 없어서 거의 못 볼 정도로 쌓아두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과제에 대해서 버려둔다면 그게 전부 혈세인데요. 그래서 신 원장님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연구결과가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일부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처의 느낌,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발주처의 평가를 잘 받고 그래서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상당히 수요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습니다.
○ 전동석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포괄적인 질의만 몇 개 했는데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연구기관이 내 일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원장님을 존경하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되는데 쭉 정리하다 보니까 이미 다 질의된 사항도 많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많이 답을 얻었기 때문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전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윤영 위원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께서 임창열 지사 시절에 도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들 박사님들의 자문이 없이는 결정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손학규 지사 시절과 김문수 지사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게 공식적으로 꼭 연구원의 결재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연구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도록 노력하라는 그런 취지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장윤영 위원 이것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이것은 기조실장 보고 말씀을…….
○ 장윤영 위원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일단, 기조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민선2기를 말씀하셨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강조하느라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거론했는데 부적절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연구원의 의견과 검토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이게 바로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감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민선2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이 한없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이 민선3기, 민선4기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요업무보고 28쪽을 보게 되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본연구과제 안에 있는 26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바로 김문수 지사의 주요핵심과제가 대부분 빠져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 바로 연구원의 고유 설립목적입니다. 결국은 경기도하고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엇박자로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말씀을 우선 드리고 미진하면 기조실장한테 답변을 더 요청하겠습니다.
우선은 이게 2007년 내년도 과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에서 민선4기 4대 과제, 지금 제가 다 열거를 금방 못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수도권정책센터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이것은 기본연구과제라고 해서 개인이 자기 연구 커리어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소위 깊이 있는 주제를 다루는 약간은 아카데믹한 연구라고 볼 수 있고요. 정책연구는 정책연구대로 계속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정책센터가 생긴 이유가 바로 김문수 지사의 4대 추진시책을 다루기 위해서 생긴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구부는 사실 교통 원활화를 위해서 지금 도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래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장윤영 위원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오전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기조실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장님하고 연구원 측에서는, 죄송합니다. 입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시간만을 넘기자라고 하는, 표현이 적절치 못하지만 구태의연한, 어쩌면 이 감사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결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이 한층 더 성숙하고 진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부족함과 잘못을 인정하게 되면 시정이 가능합니다만 인정이 안 됐을 때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교통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의 계획이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교통조사시스템 도입 연구입니다. 시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책부서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비전산업 중에 하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 하면 연관되는 것이 바로 “맑은 물 대책”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입니다. 26개 과제 중에서 유사한 과제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좀 생뚱맞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연구원 주관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현황이었습니다. 왜 이 자료를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정책연구과제, 그 다음에 기본연구과제 선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현장의 소리를 듣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중복연구과제, 왜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은 연결이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도 과제는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전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핵심인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한 연구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과제하고 정책과제, 내년도 과제 속에서 핵심이 되는 디지털 컨버전스의 계속되는 연속성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왜 한ㆍ미FTA 관련 자체 보고서와 용역보고서를 얘기했느냐. 한ㆍ미FTA로 인해서 경기도 지역이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이 뭐냐, 바로 농업관련입니다. 쌀 시장이 8% 개방돼 버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미래를 위한 연구내역이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매년 민선지사가 TV에 나옵니다, G마크라는 것을 가지고요. 아마 브랜드파워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기도 공무원이, 농정국 직원이, 경기개발연구원이 G마크가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내식당과 경기도청의 구내식당에서 G마크가 박힌 쌀 먹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이천의 임금님표 쌀이 G마크 붙어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품질을 개선시켜야 됩니다. 경쟁력 강화시켜야 됩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제대로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보고자료 28페이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연구 로드맵에 의해서 2007년도의 연구과제가 선정됐다,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중장기 연구 로드맵 있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28페이지 상단에 있는 부분은 잘못 기재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중장기 로드맵이라는 게 그동안 전혀 이런 과정이 없었던 게 아니고 2006년도까지 GRI 비전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추진됐고 다음 연결되는 로드맵이 아직 미완성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감사가 그냥 일시적으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연구과제가 어차피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2007년도 기본연구과제에 왜 4대 현안내용들이 없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2007년도부터, 앞에서 우리 평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현안문제 중심으로 박사들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논리라든지 각종 이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점이 논문을 게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기본연구과제, 거기 보시면 다 아카데믹한 내용 같지만 실질적으로 결국은 경기도 현안문제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이것이 기본연구과제입니다. 이것만큼은 아카데믹한 최소한의 상황을 유지하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른쪽 29페이지 보시면 정책연구과제 71과제가 지금 제목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 장윤영 위원 잠깐만요. 말씀 끊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정책연구과제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 나와 있는 풀예산을 활용해서 도의 결정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실이라든지 도에 주도권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는 도에서 의뢰를 할 때 정책기획관실의 창구를 통해서 스크린을 한번 점검받고 그 다음에 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그런 과제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원의 고유사업인 기본연구과제가 여러분의 고유사업입니다. 기본연구과제 속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보충으로 답을 드릴까요?
○ 장윤영 위원 우선 질의를, 분명히 휴식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중장기 연구 로드맵이 있어도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과연 북한의 핵실험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한ㆍ미FTA가 연내에 끝난다, 예상할 수 있습니까?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6층에, 원장실이 있는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입니다. 정책개발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중장기 로드맵에 의해서 연구과제가 선정된다고 하면 현실감, 비전제시가 아니라 연구를 위한 연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제목을 자세히 뜯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2005년의 소속 연구원의 연구목록과 FTA관련 목록과 세미나 내용을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께서 시장경제주의자이신, 자유경제주의자이신 우리 좌승희 원장님을 원장님으로 모셨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앞으로 경기도의 미래는 경제에 있다라고 하는 아마 깊은 뜻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년도의 26개 기본연구과제 중에서 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과제가 있으면 말씀주시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6개 과제 중에서 원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채택된 과제가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선 기본과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를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각 연구자가 자기 연구 커리어를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개인적인 플랜이 다 있지요. 그런 것을 기초해서 자기 연구베이스를 넓히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의 첫 번째 이니시에이터(initiator)는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이게 정말 적합하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전 과제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 위원님이 알아두셔야 할 것은 기본과제는 정책을 연구하고자 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지사님이 내걸고 있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정책과제에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드린 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정책과제에 2006년 신규과제라고 해서, 그 다음 15페이지 2006년 7월 이후에 수없이 많은 새로운 정책과제들이 등장을 했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정책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 더 가셔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2006년 신규과제가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 보시면 맨 뒤에 FTA에 대해서 제가 온 다음에 새로 시작해서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더 잘 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
○ 장윤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탁연구과제 같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안에 특별한 노하우를 엑스퍼티즈(expertise)를 가진 박사가 없으면 외부 사람을 참여시켜서 하는 거지요. 외부위탁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하는 연구에 외부사람을 활용해서 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시면 신규과제가 한ㆍ미FTA에 대해서 벌써 두 가지가 시작되고 있고요. 앞에 아까 보여드린 정책과제는 상당히 많습니다, 7월 이후에 시작된 것들이.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기본…….
○ 장윤영 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18페이지를 말씀주셨는데 한ㆍ미FTA가 경기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방안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위탁을 어디에 줬느냐 하면 공주대학교입니다. 분명하게 충청도하고 경기도는 규제 차원에서 틀립니다. 규제 차원에서 틀리고 그 다음에 주요 농업생산물에 대해서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ㆍ미FTA, 지역적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과연 공주대학교가 경기도…….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뭘 우려하시는지 제가 아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방경제, 특히 농업부문이라든가 이런 부문에 FTA에 따른 효과를 연구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주대학교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하겠는데 그 사람은 지금까지 중앙연구원에 있으면서 지방의 농업부문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경기도에 대한 연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을 이 연구에 참여시킨 것이고 그 사람 혼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한 네 사람 정도의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사람을 선정할 때 그냥 간단하게 연구하는 사람을 선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를 믿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우리가 잘 알아내야지만 대응하기 때문에 연구자를 선정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도 이미 서울대학이라든가, 서울대학에 농업문제와 FTA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간 것이지요. 저희가 무슨 지역이나 이런 것을 따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윤영 위원 제가 원장님께 드렸던 질의 자체는 분명히 어떤 조직에 어떤 리더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조직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좌 원장님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들어오셔서 경기개발연구원의 바뀐 패러다임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원장님 때문에 새로 도입된 내년도나 앞으로의 아젠다는 무엇이냐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질의했던 것 자체는 내년도 기본연구과제 속에서 혹여라도 원장님의 관심과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사업부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반영된 것이 있으시다면.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개인연구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각자 자기 연구주제를 선택할 자유가 있고 아젠다가 우리 경기도의 문제하고 중요성에서 동떨어지지 않으면 저는 그것을 연구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저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수도권정책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바로 중앙정책, 수도권규제정책에 대한 반론이라면 죄송하지만 그게 국가경제에 얼마나 피해를 미치고 있는지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계속 환경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해온 환경패러다임이랄까 이게 중앙정부가 다 정해준 것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물이라든가 다른 환경정책 집행수단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중앙정부의 정책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더 연구를 할 것이고 예를 들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도 저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제가 중앙정책에 대해서 다시 연구를 할 것이고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또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경기도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다루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팀이면 팀, 부서면 부서가 가는 방향에 대한 그것을 설정하고 그것이 잘못 됐으면 바꾸거나 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필요하지만 개인연구의 연구관심은 그것도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서요. 그래서 기본연구과제는 개별 연구박사가 이니시에이트(initiate)를 했지만 정책연구로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저나 지휘부 혹은 도에서 요청하는 사업도 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에서 요청한 사업도 저희가 정책과제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폭이 넓은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연구원의 베이스를 넓혀주고 확보해 주기 위해서 기본연구과제에서는 재량에 맡기신다고 하셨지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가능한, 그러나 동떨어지면 안 되지요.
○ 장윤영 위원 최소한 정관과 조례에 따르면 여러분들이 제시하신 49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기본연구과제는 뭐냐면 “경기도의 중장기 비전제시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원들의 대외전문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베이스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조건이 있다는 면에 있어서, 저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과제 때문에 위원회가 있지요? 그 다음 496페이지에 선정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과정 속에서 혹여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달라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연구원들이 제목과 내용을 설명하겠지요. 배경이 뭐냐, 최소한 이러한 과제가 선정될 때 근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알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최근이나 전년도나 향후 봤을 적에 경기도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과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합목적성에 따라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과제가 선정됐습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제목 자체 하나하나가 진짜 우리 도민들하고, 지역은 물론 국가에 필요한 과제가 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전공했으니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내가 전공했으니까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말릴 수는 없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원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여러분들이 6층에 그대로 써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경기도에 국한된 연구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아까 전동석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기개발연구원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존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차후에 반드시 말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밝혀주신 것은 도정의 중장기 비전제시와 정책개발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님들의 연구베이스에 대해서 보호해 주시는 원장님, 대단히 감명스럽지만 경기도의 고민을 같이 해달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우리 실장님 서계시니까, 금년도에 경기도가 외부에 용역을 준 사업내용 중에서 2005년도는 빼겠습니다. 혹시 맑은물관리과에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발주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용역기간은 금년도 7월 6일부터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혹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 장윤영 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맑은물관리과에서 금년도에 발주한 도정발전연구용역입니다. 이중에서 평택호 수질개선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8,000만원짜리 사업을 개발연구원에서 알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수질과 관련한 용역이 16개가 수행됐습니다. 16개가 수행됐는데, 똑같습니다. 화옹호의 수질개선대책, 바로 여기서 하셨습니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 여기서 하셨습니다. 16개나 수행했는데 이 사업이 어디로 갔느냐, 현대엔지니어링으로 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잘 모르지만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플랜트(plant)를 시설하는 곳이라고 판단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연구과제를 의뢰하는데 저희는 주로 환경정책, 수질관련 등 정책을 연구하다보니까 특정한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작동해서 해당 부문 시료를 채취해서 수질을 분석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실장님, 제 질의 자체는 금년 7월에 발주가 된 맑은물관리과에서 평택호 수질과 관련해서 대책마련한 연구용역 8,000만원짜리를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제가 지금 기억은 없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기억이 없습니다.”가 답변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죄송합니다. 환경부장을…….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이 답변에 대해서는 환경정책연구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답변은 간단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입니다.
○ 환경정책연구부장 성현찬 환경정책연구부장 성현찬입니다. 저희는 환경 전 분야를 하고 있는데 수질분야가 이번에 정책개발센터로 옮겼습니다만 그 전에 저희 부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수질을 담당하는 송미영 박사님이 계십니다. 도 맑은물관리과에서 협의가 돼서 평택호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협의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잠깐 협의했었는데 그 부분은 기간이 짧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정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평택호의 수질을 측정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연구원에서 다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대책을 내달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외부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회사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당 박사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진짜입니다. 이것은 더군다나 7월 발주입니다. 바로 김문수 지사의 핵심사업이 평택호는 아니지만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향후 4년 동안 김문수 지사의 맑은물 관련해서 기준이 될 수 있었던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욕심을 내셨어야 했다. 그래서 연구능력이 없는가보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송미영 박사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다른 그 어떤 분야보다도. 그러다보니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정체성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픔도 각오를 해야 되지만 이 부분은 아까운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사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금년도에 했던 것 중에서 보니까 경기도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기술조사 수립연구, 경기도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나 LG 같은 곳은 한국기업이 아닙니다. 글로벌기업입니다. 지금 경기도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매출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부상의 수치는 올라가고 있지만 이것이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IT분야만 하더라도 보면 대기업은 살아남습니다. 중소기업은 다 죽습니다. 경기도의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이었습니다. 1억원짜리였습니다. 이것은 진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내년도의 기본연구과제 제목을 쫙 훑어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민이 필요로 해야 됩니다. 모든 정책집행자, 수립자가 경기개발연구원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거 민선2기에 임 지사님은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 지사나 지금의 김 지사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 제가 지사라 하더라도 내년도의 기본연구과제를 보는 순간에 파르르 떨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도 요청했던 자료, 아시겠지요? 그래서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기본연구과제를 비롯해서 정책연구과제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해라. 언론에서 떠들든 아니면 모든 자료의 근거에 있어서 경기도에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관련 자료를 제시해라. 그것을 과제로 올릴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연구ㆍ노력하고 도를 위해서 진짜 끓는 정성이 보이는 과제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구원들한테 배분해서, 연구비를 배분한다는 형식의 과제선정이 아니라 진짜 뿌리가 있는 연구를 부탁…….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 다 아는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연구과제 2007년도 것을 잘 보시면 조금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특징은 이런 연구들이 돼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경기도 현안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는데 대체로 다 도움이 되는 연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데믹하게 들리고 동떨어지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연구들이 쌓이고 쌓여야지만 우리가 도에서 하는 정책과제라든지 다른 단기과제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점검은 물론 하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장윤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무처장님, 잠깐 부탁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처장님 담당업무인지 모르겠지만 경기개발연구원 규정집에 의한 제7편 재산회계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사무처에서 이루어집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제8장 계약 부분, 제69조 계약원칙 제2항,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네.
○ 장윤영 위원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3페이지부터 437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431페이지 사항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제출하고 나서. 혹시 없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 장윤영 위원 431페이지 아홉 번째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맞습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조합이기 때문에 인쇄조합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오기된 것입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계약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에다 하면 그 조합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 장윤영 위원 처장님! 지금 단체수의계약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이것 금액이 얼마인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867만원입니다.
○ 사무처장 이정열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질의의 핵심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전 페이지 430페이지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도 경기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서울 소재한 것을 수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연구원입니다. 소재지에 대해서 눈여겨서 한번 봐 주시고요. 진짜 가슴 답답한 것은 436페이지, 437페이지입니다. 29개 계약 중에서 경기도에 소재한 회사로 9개가 갔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서울로 갔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는지 봤습니다. 바로 여기서는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 전부 서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는 곳이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특히 2006년도에 밀집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양해해 주신다면 계약을 집행한 실무자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말씀해 주시죠.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재산과장 강윤구입니다. 저희가 통상 500만원 이상 인쇄공업협동조합을 사용해서 계약을 하는데 2005년도까지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이 단체수의계약 품목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월 1일부터는 실제적으로는 수원에 소재하거나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가 일은 했습니다만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으로 수의계약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거기 조합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한인쇄공업협동조합은 서울에 있고요. 실제적인 업무처리는 경기도인쇄공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서류상 명목상 대표자가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경기도 소재의 업체들입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36, 437. 그러면 조합이 아닌 서울 업체로 간 내용이 보고서 인쇄입니다. 조합으로 단체 수의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통상 저희는 500만원 이상은 중소기업진흥촉진법에 의해서 단체수의계약을 내부적 지침으로 하고 있는데.
○ 장윤영 위원 금액을 봐 가면서 말씀을 주십시오. 분명히 500만원이 넘는 것 있습니다.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러면서도 조합으로 안 간 것 있습니다.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 판단은 부채도사가 합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실제적으로 저희가 출판을 결정해서 인쇄소를 정할 때는 해당 박사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는데 디자인이나 출판 상태를 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계약부서에 의뢰가 오면 검토는 합니다만 가능한 한 연구책임자가 건의하는 출판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469페이지부터 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진짜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470, 471페이지 보게 되면, 특히 471페이지 오른쪽 하단 부분에 보면 왠지 모르지만 토를 달았습니다.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6,9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했습니다.” 이것 수의계약명단 맞죠? 469페이지 보면.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여기는 토를 달았거든요. 조금 전에 500만원 말씀하셨는데 470페이지 보면 4,000만원 이상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죠?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쪽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G2B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알고 있습니까?
○ 장윤영 위원 그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저희는 아직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도록 저희 재무회계 규정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행정자치부 예규로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반경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국가기관이라고 토를 단 이유는 국가기관은 수의계약 대상, 3,000만원 이상 시에도 수의계약 대상 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 장윤영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를 모르고 계십니다. 여기 토를 달았다라는 것은, 경쟁입찰대상인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토를 달았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아닌 주식회사 가이드어소시에이트에다 수의계약한 이유를 묻는 겁니다. 여기도 토를 달았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행자부 예규에 나와 있는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이면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토를 달았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 외 1,000만원 넘는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위원님,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 장윤영 위원 그 다음 페이지 470페이지에 6,300만원짜리 있고요. 그 밑에 토 하나 달아주고 국책연구원, 통일연구원 6,400만원짜리. 한국세스소프트웨어도 국책기관인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수의계약 이상 금액은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토를 안 달았습니다. 저희가 일반경쟁에 의한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업체기 때문에 옆에 비고란을 비워둔 겁니다.
○ 장윤영 위원 일반경쟁입찰을 하셨다는 건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은 공고를 해서 경쟁에 의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행자부 예규에 의한 G2B시스템을 이용한,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수의계약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바로 269페이지 상단에 있지만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질의가 잘못된 겁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죄송합니다. 자료파악이, 수의계약 현황인데 3,000만원 이상을 어떻게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지금 행자부 예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행자부 예규 상에는 1,000만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G2B라고 한다면 여기는 안 나오고 정확하게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G2B라고 하죠?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장윤영 위원 그런데 현재 담당이신데 시간이 지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2006년도 것은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2006년도 것에도 3,000만원 넘는 것 있거든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잠깐 문의 좀 하고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윤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장윤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8일 확인감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수의계약한 방법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갖고 담당자 분 나오셔서 시간이 지나서 잘 모르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날 오셔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임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수탁연구과제 중에서 중지되어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중지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이게 아마용역기관 발주처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대신 답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기조실장 이상훈입니다. 수탁과제 중에서 중지되어 있는 것은 전부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서 중지된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1쪽에 있는 2005년도 중지과제 건을 보면 첫 번째가 제4차 경기도권역 관광개발계획수립 연구용역, 이정훈 박사가 수행했는데요. 중지가 어떻게 되었냐면 용역기간의 일시중지입니다. 그래서 용역비용은 정산을 안 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관광진흥법 제49조2항 규정에 의해서 중앙관계부처 협의 및 문화관광부장관의 조정 필요, 이 과업을 수행하다가 발주기관의 의지와 관계없이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 기관에서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가평군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5일 해서 일시중지되었는데 중지사유가 뭐냐면 행정절차입니다. 결국은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하다보면 이게 법정 계획이 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협의기간이 연구용역 수행기간을 초과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완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중지해 달라라고 하는, 대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법정 계획. 이 두 건이 법정 계획입니다.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발주처에서 해당 연구기간이 끝나면 연구수행기관으로서 경기개발연구원은 그냥 납품하면 되는데 해당 발주처에서 협의과정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중간에 논리 제공도 해야 되고 또 용역한 내용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중지요청이 오면 연구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연구위원회에 심의해서 인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일시중지 요청을 했을 때는 수탁비용을…….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비용 상의 변동은 없고요. 기간만. 연구결과는 거의 나와 있는 시점인 경우도 있고 중간에 연구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과제는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부처 협의과정이 지연되었을 때.
○ 임우영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용은 다 받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앞에 중지되었던 것도 다 받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당초 계획에 의해서 완료가 됩니다. 다만 연구기간이 일시적인 중지요청이 되어서 좀 연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앞에 보면 2001년도 연구과제가 2006년도 5월에 완료된 것은 그 당시에는 일시중지를 했다가 다시 속개해서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이상훈 네, 그렇습니다.
○ 임우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들 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경기도의 발전종합계획수립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받았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받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것은 이상규 박사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최근에 받아서 담당은 이상규 박사가 총괄책임을 했습니다만 어떤 질의 내용인지 모르지만 본인 오라고 해서……. 도시ㆍ지역계획부 부장이고요. 이외희 박사가…….
○ 임우영 위원 지금 참여하신 연구진 책임연구는 이상규 박사가 하고 있고 공동연구자가 어느 분인지 전문분야하고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위원장 김영복 소속,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책임연구원이 와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 부분별로 필요한 연구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 부서에 주택부분을 맡고 있는 봉인식 박사하고 경제사회연구부의 산업관련 해서 김군수 박사님하고 이정훈 박사님하고 그 다음에 환경 쪽에 고재경 박사님하고 그런 식으로 각 부분별로 필요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신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에 대해서 연구계획 및 추진일정을 도에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의 첨부물에 참여연구진 편성을 했는데 교통분야 정책개발에 있어서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통개발분야에 연구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 연구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해서.
○ 임우영 위원 그게 무슨 말이죠? 연구원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연구분야는 있는데 담당할 사람을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 상황이고 연구초기라서 다 확정이 안 된 상태일 겁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규 박사가 올라오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아까 여러 번 말씀이 계셨지만 경기도의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관련해서 주변지역 등에 관한 특별지원법이 제정되는 데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했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데도 경기개발연구원이 기여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법의 발의자가 파주의 이재창 국회의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특히 지난번 이와 관련해서 제2청에서 독일과 미국의 미군반환기지 및 미군기지 시찰하는데 제가 우리 기획위원회를 대표해서 다녀왔습니다. 독일지역에는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이상규 박사가 같이 다녀왔는데 그 이후에 시행령에 따라서 경기도의 지방발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안을 제가 입안했고 그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는 2008년도 예산을 짜기 위해서 1월 15일까지 경기도의 발전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물론 시행령과 모든 것이 늦게 되다 보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걱정이 되시는 거죠?
○ 임우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 연구진의 교통 분야 박사님이 정해지셨습니까?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상규 도시지역계획연구부의 이상규입니다. 교통연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의 발전계획안을 1월 1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1차 보고서를 1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상규 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 분야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상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는데 1차 관계는 시ㆍ군의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담아 가지고 가는 것으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 연구들도 거의 한 달 내에 보고서 앞부분들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황파트 정리와 그 다음의 시ㆍ군의 자료를 통합해서 일단 1차 보고서를 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 보고서에 따른 중심 부분이 사업계획이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분야적인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공감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2차 보고 때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고 이번 1차 보고서 때는 2008년도 사업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우영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지난 50여년간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이번에 그런 것을 많이 만회해야 될 이런 시점에 와 있거든요. 각종규제법을 초월해서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모든 시설이나 학교나 이전도 가능하고 개교도 가능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미군반환공여지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미군기지가 있던 읍ㆍ면ㆍ동과 경계에 있는 읍ㆍ면ㆍ동 또 미군공여지가 있던 시ㆍ군과 접해 있는 시ㆍ군 이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기도 거의 전역이 특별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에 의해서 종합발전계획안을 짤 때는 될 수 있으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이런 것도 감안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꼭 반환구역 내만 한정해서 할 게 아니고,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도 보면 경기도의 2010 계획에 의거해서 각종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접근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1차 보고안을 각 지자체에서 지난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파주 같은 경우는 좀더 개별적인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발전안을 만들기 위해서 도에 제출하는 것을 다음 주까지 1주일 연장해 놓은 상태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 파주에서도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 우선 주변지역은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면 되는데 공여지 매각문제입니다.
어제 2청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2006년도에 미군반환공여지를 분명히 한국에 주겠다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미군에서 완전히 넘겨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법은 벌써 시행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자체에서 그 안에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어느 게 있고 또 이것은 과감하게 철거해야 되겠다라든가 기본 시설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안에 들어가서 시설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출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2008년도 예산안을 반영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안을 1월 15일까지 내라, 행자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계획안을 잡는 데 있어서 좀더 우리가 모든 면을 타당성 있게 검토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내부야 어차피 다음에 면밀히 검토해서 하면 되겠지만 주변지역, 그동안 우리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활용 못 했던 부분들을 좀더 심층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상규 알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 하는 안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올라오는 안을 갖고 그것에 의해서 수립하시겠다는 겁니까?
○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책임연구원 이상규 네, 그것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내부적으로 걸러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연구진과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1차 사업계획들을 정리한 다음에 집행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임우영 위원 그래서 이 안 자체가 도지사가 안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각 시장ㆍ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출한 안이 과연 100%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거냐. 또 우리가 주변계획 발전을 위해서 이 안을 집어넣었는데 될 거냐, 안 될 거냐.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것이 절호의 기회기 때문에 그 안을 만들 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담아야 될 것을 못 담는 우를 범하는, 물론 차후에 보완해 나가도록 되어 있지만 그런 것을 하나하나 검토하시면서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명심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복 임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에 목적과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제4조 주요사업에 지금 열 가지를 쭉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사업, 수질환경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한 두 가지 항목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가 없어서요.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이 확인을 못하셨으면, 지금 최근에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을 보면 거기에 목적이 빠져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원장님이 이미 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97년 12월 19일에 2건이 신설됐거든요. 이 사업은 정관에 이미 주요사업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물론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정관에 승인을 받았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면 바로 등기부등본에도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저희 불찰인 것 같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지금 2006년인데 10여년 동안 경기도에서 위탁한 사업 또 수질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놓고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그동안 10년 동안 등기 안 한 이유가 뭡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미처 챙기지 못한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경기도에서 특히 위탁한 사업이 그동안에 많이 진행됐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반드시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감사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 지금 직원들의 연봉과 관련해서, 급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여기 오실 때 연봉계약하셨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사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한테 자료도 내주셨고요. 보수규정에 보면 원장과 연봉계약을 할 수 있는 직원들 간에는 연봉계약을 체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연봉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연구직 중심으로 52명입니다.
○ 이해문 위원 연구직 52명 전액 연봉제로 다 돼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맞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아까 보고한 자료, 그러면 여기에 연구직 52명이 전액 연봉제로 책정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매년마다 연봉 갱신계약은 언제 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1월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1월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연봉 재계약할 때 여기 자료 규정집에는 명확한 내용이 없어요. 단, “연봉계약 체결자” 해서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따로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조정합니까? 원장님께서 할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금년 12월 지나면 연봉계약을 재계약해야 되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물론이지요.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원장님, 어떠한 평가기준으로 연봉계약을 합니까?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선 제가 그동안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지난 1년 동안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종 연심회라든가 평가과정을 통해서 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개인이 1년 동안 연구활동, 대외활동한 이런 것을 모두 묶어서 각자가, 말하자면 일종의 자기 성적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자의 1년 성과를 평가하게 되지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각 연구위원들을 S에서부터 D까지 5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물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장려금도 지급하고 하지만 동시에 작년 연봉에 일정 퍼센티지를 부과해서 추가해서 내년 연봉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연봉을 무작정 많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도에서 준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일정 평균상승률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성적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차등하는…….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의 소신은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아까 서울시정개발원은 연구원하고 비교한 가운데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여문제도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대체적으로 서울시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 10여% ± 차이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예산편성이나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라든지 자체 회계장부를 쭉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측면에서 원장님이 경기개발연구원을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봉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연봉이 물론 중요한데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과급 차등을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연봉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퇴직금이라든가 장기근무여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봉차등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매년 성과에 따라서 성과급을 더 차등하는 것이 좋은 인센티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이해문 위원 원장님, 그러면 성과급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연봉계약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연말에 지급하는…….
○ 이해문 위원 따로 보너스가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보너스가 있지요. 이것을 보너스라고 불러야 돼나?
○ 이해문 위원 아니, 정확하게. 그러면 원장님도 지금 이사장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원장은 그런 게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성과가 있으면 당연히 원장님한테도 그런 성과급을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 성과급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기본연봉이 있고요. 그것을 성과연봉이라고 이름 붙였던가요? 그래서 그게 성과급이지만 그것을 연봉성격으로 한다고 해서 그동안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연봉에다 성과연봉을 좀더 차등을 두는, 그동안에 성과연봉을 평균 200만원 정도씩 차등을 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면 성과에 따라서 다소 더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수탁연구과제 결과에 따라서 개별 박사들한테 가는, 그것도 일종의 성과급이 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아주 적지만 약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장은 그런 성과급이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없으면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보수규정을 보고 또 연구원들이 받아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연봉 외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과급이라는 말이 여기에는 따로 없어요, 보수규정에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러한 보수규정 외에 다른 인센티브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수탁사업에 의해서 성과가 있으면 따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과제가 끝날 때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과제 수행기간 중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 모양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럼 원장님, 혹시 지금 이런 관계를 잘 아는 담당자가 있으면 연구원들이 전체적인 연봉 외에 받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하는 업무라든지 양으로 본다면 서울시 못지않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활성화할 수 있는 차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하고요. 혹시 연구원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렇습니다. 비정규직도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보수금액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과연 비교해서 적은지, 연구원들이 적은 건지 직원들이 적은 건지, 또 비정규직들은 보니까 수시로 교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보수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률의 인센티브를 주는 건지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제공해 올리겠고요. 다른 연구원하고 비교하는 문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봉급과 급여에 관련된 것은 대외비가 돼서 다른 연구원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저희 것을 정확히 아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데와 비교할 레퍼런스(reference)가 분명치 않아서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좌우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월임금이라든지 또 그 동안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면 그런 것이 충분히 고려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대로 급여를 충분히 보상하고 또 원하는 많은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획기적인, 원장님도 오셨으니까. 원장님이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제의를 드렸고요. 관례대로, 해온 대로 일정률의 정률적으로 똑같이 인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미수금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수금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과제를 아까 설명하시면서 과제가 중간에 중단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과제 중에 7건이 하다가 중단됐다고 하셨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중단된 것에 대한 과제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보면 미수금이라는 항목들이 쭉 있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미수금이 아까 없다고 답변 중에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를 정산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에 광역도시계획 이게 당초예산액이 4억 8,300인데 수입은 4억 7,200이에요. 약 1,000만원 정도가 미수금으로 돼 있는 것을 비롯해서 2001년, 2003년에 화성 기반시설 부담, 그 다음 2004년도에 남양주개발 관리계획, 예를 들어 몇 건들이 미수금이 쭉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산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제가 실무자한테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재정지원과장 강윤구입니다. 저희 수탁사업은 완료시점에서 대차대조표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수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미수금으로 정리가 되고요. 당해연도에 썼던 비용은 선급비용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하면 미수금이 차감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수금이 없다는 것은 완료한 과제에 못 받은 돈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못 받은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라든지 자료에 보면 분명히 미수금 항목이 있거든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인식 차이인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업이 다 끝난 것은 미수금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재무제표에 보면 미수금 항목이 있어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미수금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고 또 결산한 자료에도 보면 미수금이 쭉 있거든요. 그러면 ’99년도에 광역도시계획 하다가 2002년에 중지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사업은 언제까지 중지되고 여기에 미수로 달아놓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나갑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그것은 저희는 수탁기관이고 수탁을 준 기관에서 재개공문이 떨어지면 재개에 대해서 완료를 시키는데 그때까지 미수금으로 정리됩니다. 선급비용과 미수금으로.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미수로 잡아놓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년에 건설교통부에서 발주를 했어요, 보니까. 그렇지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교통부에서 발주해서 ’99년 12월에 연구가 시작돼서 2002년 2월에 중지됐어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약 5년이 지났는데 이런 사업을 건설교통부에서 얘기가 없으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미수로 가져가는 겁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저희는 재무제표 상의 정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게 어느 원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발생기준이니까 완료사업만 완납금이 되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중지한 사업들이 쭉 나오는데 중지했으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몇 년씩, 5년씩 기다릴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갑 측에서 재개해서 완료하는 방법인데 ’99년에 중지된 사업은 금년 중에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갑 측의 재개공문이 없이 저희 일방적으로 완료처리한 다음에 재무제표를 정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건설교통부에다 이 건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그냥 거기서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그 프로젝트 자체를 담당했던 박사보고…….
○ 이해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입니다. 1999년부터 시작된 광역도시계획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때부터 시작된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서 수립된 것입니다.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인데 조만간 준공처리될 그런 예정입니다.
○ 이해문 위원 언제요?
○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조만간 곧 준공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 이해문 위원 무슨?
○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조만간 곧 끝날 예정입니다.
○ 이해문 위원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5년씩이나 이렇게 수탁연구를 위탁해놓고 기관에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개별 시ㆍ군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 그 부분을 다 확정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 더 써도 됩니까? 다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준비한 자료니까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ㆍ군 지자체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 예를 들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수탁용역을 111억에 수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보면 59억 8,600을 집행하고 잔액이 51억이 남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보면 초빙연구원 6,260만원부터 시작해서 전출금 6,152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액도 보면 아주 10원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집행을 했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너무 정확하게 집행한 것 아니냐 하는…….
○ 이해문 위원 아니, 너무 정확하게 집행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것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국내여비 1,417만 5,000원 예산, 집행 1,417만 5,000원 이렇게 모든 항목이 예산 대비 집행액을 딱 맞추어서 지출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텐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오지요? 혹시 이거 담당했던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해당 박사가 따로 있습니다만 우선 실무자가 답변하고 필요하면 강 박사가…….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재정과장 강윤구입니다. 그것은 저희 예산상에 수탁사업을 완료하면 12월 31일자로 정산해서 일반회계 수입 조치를 하면 실질적으로 전출금과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세입이 되기 때문에 결산서 상에 예산과 집행은 100%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회계 계리 상의 표기문제지요, 실제 일어나는 것은 100% 집행은 아닙니다. 집행잔액과 전출금을 일반회계수입금으로 12월 31일자로 정산해서 전출시키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재무제표 64쪽에 재래시장 특화육성에서 여기 예산에 보면 3,474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은 2만원, 잔액이 3,472만원 돼 있어요. 거기 잔액에 보면 잔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끝난 겁니까?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그것은 완료하지 않은 사업으로 익년도로 넘어가는 돈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여기 국내여비 2만원, 이것은 어떠한 품목이에요?
○ 재정지원과장 강윤구 당해연도 집행만 2만원이 이루어졌고요. 나머지 예산은 2개 연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도 수탁사업의 수익부분하고도 관련해서 얘기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구조적으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클리어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수탁사업은 수탁사업으로서 비용이 과연 얼마 들어갔느냐. 쉽게 말하면 원가가 얼마 들어갔느냐. 그래서 얼마의 이익이 났으면 물론 우리가 떳떳하게 적립할 수 있어요. 아까 기금의 적립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익이 났으면 세금도 당연히 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 여기 시스템 상으로 보면 사업자교부만 받아가지고 번호만 지정돼 있는 이런 시스템 상에서는 우리가 클리어하지 못하다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앞으로도 계속 수탁사업이 일어날 거고 또 거기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비용 중에 수탁사업의 결과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 연구원들의 인건비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인건비가 남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도 사실은 원가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도비보조 받는 것에서 인건비로 충당하고 수탁사업에서 남는 것은 다 인건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구분계리할 때도 문제가 없는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특히 내년부터는 경기도에도 복식회계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거래를 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는 이미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부도 하고 있고 제가 다 확인했고요. 그런데 편의상 이 예산회계에 대해서 전부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두 가지를 놓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 담당하는 분들도 사실 두 가지를 하다보니까 힘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복식부기의 시스템이 된다면 떨 것은 빨리 떨고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우리 연구원의 회계제도가 훨씬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이왕 질의했으니까 시간이 갔습니다만 사무처장님한테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여러 가지로 오래 많이 기다리셨는데, 여기 규정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 예산이 수립되면 1개월 전에 도에다 보고하도록 돼 있지요?
○ 사무처장 이정열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수립됐습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네.
○ 이해문 위원 이사회 거쳤습니까?
○ 사무처장 이정열 이사회는 아직, 예산이 의회에서 성립되면…….
○ 이해문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회계규정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수립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자체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한 달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우리 도 예산의 결정심의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자체 예산을 한 달 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규정에. 그렇다면 오늘이 11월 21일, 그러니까 적어도 이달 말까지는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사회를 해야 되는데 아직 이사회가 소집이 안 돼 있지요?
○ 사무처장 이정열 네, 안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내년도 예산도 아직 정확하게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 사무처장 이정열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사회 승인은 언제 받았어요?
○ 사무처장 이정열 이사회 승인은 도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집행계획을 이사회에 상정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답변이 틀린데요. 이 규정에는 이사회를 하고 내게 돼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 수립을 해서. 처장님, 그 내용을 다른 담당자가 있으면 확인해 보십시오.
○ 사무처장 이정열 이사회의 계획은 12월 20일경에 소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12월 20일. 이사회 날짜를 잡았어요?
○ 사무처장 이정열 네.
○ 이해문 위원 그래도 이사회를 12월 20일에 해서 그때 결정되면 한 달 계획 전에 이사회를 해서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데 벌써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규정에 보면 각 부서에다 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또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도에다 내는 이런 시스템을, 규정을 잘 안 지킨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사무처장 이정열 앞으로 그런 문제…….
○ 이해문 위원 담당자가 있으면 이 규정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우리 김영수 과장이 그동안 쭉 이것을 해 와서 내용을 좀 알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행정지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쭉 그것을 이행해서 11월에 주로 이사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사회부터 저희가 12월에 하는 이유가 이사님들 중에서 “도비지원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도비규모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예결특위가 거의 진행된 어느 정도 결과를 아는 시점인 20일경으로 저희가 이사회 날짜를 잡은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시간이 좀 갔지만 명확하게 합시다.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는 반대의견이에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가 12월 결산 법인이기 때문에 12월 결산을 해서 이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가서 이사회를 해서 이월금을, 잉여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정해요. 그렇지요?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12월에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한단 말이에요. 승인하는 절차 중에는 경기개발연구원이 2006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남았는지 이월된 것을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달라는 대로 예산을 주니까 이미 우리는 12월에 다음해 예산을 승인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12월 31일 결산을 하고 2월에 보고할 때 잉여금 처분을 이렇게 한다고 보고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여기 회의록에 있습니다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회에서는 그러한 내년도 추정예산이, 여기에 추정재무제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금년도에 공익법인에 대한 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1개월 전에 만들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지사한테 제출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 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것을 보고 경기개발연구원이 금년도 12월에 추계가 이 정도 해서 이월이 이 만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 때 저희들이 가감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재무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했냐고 묻는데 여기 편의상 우리와 반대의견이란 말이에요. “도에서 예산이 승인되어야 된다. 그것을 보고 여기에서는 이사회를 하겠다.” 그러면 안 맞죠. 그러면 이 규정을 바꾸어야 되죠.
○ 행정지원과장 김영수 저희가 1개월 이내인데 1개월 이내가 너무 짧지 않느냔 말씀 아니십니까? 12월 20일이기 때문에. 11월말 정도 했으면 적당한 시기인데.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변명은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이사님들이 도비 규모가 굳어지지도 않았는데 임의적으로 이사회에서 얼마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늦춘 겁니다.
○ 이해문 위원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위원님,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전에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연구원의 예컨대 불용액이 얼마이고, 추정이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짜겠다는 그게 와야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안 해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원칙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도에서 나오는 예산이 거의 저희 예산 전부나 다름없는데 그것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이사님들 모아 놓고 “우리 연구원 예산을 결정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그것도 또,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규정도 어기지 않으면서 이사님들한테도 불편을 안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규정에 맞게끔…….
○ 이해문 위원 당연히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돼요. 물론 종합감사 때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된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예산 대비 1%에 해당하는 예비비를 책정만 해 놓고 10년 동안 단 1원도 안 썼어요, 예비비를. 예비비로 책정만 해 놓고 안 썼다고. 예비비 쓸 수 있는 규정 다 있어요. 각 부서에서 예비비 쓰겠다고 올라오면 사무처장이 원장에게 보고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경기개발연구원의 재정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도 쓸 수 있도록 다 승인해 준 겁니다. 또 그에 따라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의회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월금 남겨 가지고 계속해서 정관 11조에 의해서 기금으로 넣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심의할 때 추정재무제표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죠. 그래야 이번에 심의할 때도, 제가 10월까지의 재무제표는 봤어요. 결산이 아직 안 되었으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이월이 정확하게 결산하기 전이라도 대충 추계를 알아야, 내년에 104억쯤 예산 신청했죠? 그것하고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시켜야 되는데 그런 계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원칙적으로 104억을 저희가 신청할 때 그런 추정 대차대조표를 다 만들고 이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내년 사업을 감안해서 신청하지 않을까 싶은데.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추정재무제표가 있어요? 제출해 줘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내부 예산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했다고 합니다.
○ 이해문 위원 내부관리 예산이고 여기에 보면 공익법인에 대해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법인이잖아요. 비영리법인이고. 추정재무제표가 나와야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야죠. 이것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도 미스를 한단 말이에요. 달라는 것 필요하니까 줘야 되겠다 하니까 다음에 2월에 가서 결산서에 보니까, 처분하는 것 보니까 이 만큼 이월되어 내려왔다. 우리도 의회 입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위원님 논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충분히 제가 동의합니다.
○ 이해문 위원 만약에 규정이 틀렸다면 규정을 바꿔야죠. 검토하시고요. 추정재무제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과 감사와 관련해서 협의한 결과 위원회 일정에 11월 28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들이 많은 업무로 인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오늘 감사는 마쳐주되, 단 11월 28일 본 위원회 종합감사 시에 장윤영 위원님과 임우영 위원님이 인쇄물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 요구한 자료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답변이 필요할 경우에 원장님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 관계자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가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다른 무슨 업무보다도 저는 감사를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사를 불구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11월 28일 미군주둔지역에서 미군과 지역주민 간에 화합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마련해서 오후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물론 지사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 나가고 대신 부원장이라도 세미나에 나가도록 허용해 준다면 제가 위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사전협의를 해서 우리 연구원의 이런 애로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그 부분만 기획관리실이라든가 다른 업무 감사 시에 나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임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우영 위원 아까 수의계약 부분만 말씀하셨는데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방금 이해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아까 불용액을 잉여금으로 처리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 감사에서 문제제기가 되고 그에 따른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미진하면 그 부분도 그날 같이 확인하되, 물론 2시 반부터 은행연합회 건물에서 하죠? 세미나가 2시 반에 은행연합회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오전에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첨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복 그래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을 시에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만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다른 것은 오늘 질의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마치지 않고 다음으로 계속 지속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과 임우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와 설명을 미리 해 주시고요. 그게 미진할 경우에 11월 28일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좌승희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 미집행 인건비와 미집행 연구비 15억 잉여금 처분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열어서라도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이니 만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연구원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3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김영복이해문조선미권혁조김기수김대원임우영장윤영전동석정인영
○ 출석전문위원
박춘배
○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기개발연구원장 좌승희부원장 신원득
기획조정실장 이상훈사무처장 이정열
수도권정책센터장 이상대자치행정연구부장 이용환
도시ㆍ지역계획연구부장 이외희교통정책연구부장 조응래
환경정책연구부장 성현찬경제사회연구부장 김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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