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행정사무감사

[1995.11.28. 화요일] 경기개발연구원 — 행정사무감사

제4대 경기도의회 · 기획위원회

[1995.11.28. 화요일] 경기개발연구원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1995. 11. 21. ~ 1995. 11. 28.)  |  회의일 1995-11-28  |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시스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경기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기개발연구원


일 시 : 1995년 11월 28일(화)

장 소 : 경기개발연구원회의실


(10시 16분 감사개시)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과거가 있어 현재가 있으며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생활하듯이 경기도의 복지건설과 도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연구하시는 경기개발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노력과 봉사는 경기도민의 희망입니다. 아무쪼록 일등경기, 세계 속의 경기도가 되는 데 열과 성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50만 도민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직시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예산 심의시 활용하며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도비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연구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하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 위원장 이광길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네.

○ 위원장 이광길 총괄기획부연구원 나오셨습니까?

○ 총괄기획부연구원 신원득 네.

○ 위원장 이광길 생활환경부연구원 나오셨습니까?

○ 생활환경부연구원 성현찬 네.

○ 위원장 이광길 산업경제부연구원 나오셨습니까?

○ 산업경제부연구원 이상훈 네.

○ 위원장 이광길 도시교통부연구원 나오셨습니까?

○ 도시교통부연구원 조응래 네.

○ 위원장 이광길 사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사무과장 고성윤 네.

○ 위원장 이광길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8일 증인 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경호.

○ 위원장 이광길 자리에 가 앉으시죠.

(착 석)

다음은 경기개발연구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연구원장 임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연구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20일 개원한 이래 오늘로 약 8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 성원에 힘입어 나름대로 개원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연구원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각종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로 표현되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기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능력 제고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우리 연구원은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세계화·지방화에 능률적으로 대응하는 각종 정책개발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충분한 재정적·인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는 연구원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국내 최고의 지역연구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앞으로 보다 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정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의 방향 제시와 자치단체의 능력배양 및 지원,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등 우리 연구원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직원과 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호일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다음 신원득 수석연구원입니다.

(인 사)

다음 윤태범 연구원입니다.

(인 사)

다음 이상훈 연구원입니다.

(인 사)

다음 김군수 연구원입니다.

(인 사)

다음 조응래 연구원입니다.

(인 사)

다음 성현찬 연구원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고성윤 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하기 전에 자료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지금 본위원이 어제 회의록 일부분 제출한 자료를 봤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자료 중에 송치우 위원님하고 김정묵 위원님께서 요구한 연구원정관, 규칙, 관계규정을 제시하라 그랬는데 정관, 재무회계규정 이 정도만 제시하고 나머지 지금 여기 연구원과 관련된 규정이 정관 빼고 한 8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바로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셔야만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머지 자료를 추가적으로, 규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바로 업무보고 도중이라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각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결산은 아직 '95년이니까 안 됐겠습니다만 9월말이면 9월말 기준으로 해서 비목별 자료를 아울러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만이 업무보고와 그 규정이나 관계를 봐야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알았습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바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그럼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업무보고는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연구실적, '96년도 연구사업계획, 연구원장기발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연구원은 경기도의 중·장기개발 및 지역경제진흥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 과제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조사분석과 연구활동을 통하여 지역단위의 정책을 개발, 제시함으로써 경기도가 구현하고자 하는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연구원에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지역개발방향의 제시와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정책능력 배양과 지원, 그리고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정리·분석으로 지역종합정보센터 기능의 수행을 다함으로써 일등경기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개발연구원 연혁은, 지난해 8월 23일 경기개발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해 11월 15일 설립추진발기인총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도 1월 18일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공포하였고 1월 20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법인등기를 마치고 2월 10일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3월 20일 개원하였습니다.

연구원의 주요사업은 경기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지역경제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지방재정확충 및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개발 관련 연구용역의 수탁, 지역의 각종 경제 및 사회지표의 수립, 지역경제진흥에 관련된 각종 국내외 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와 출판·배포,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국제적 비교·연구, 출연기관 및 타기관·단체의 연구의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본연구원은 1실 1처 1과로 구성돼 있습니다. 원장을 비롯하여 연구실과 사무처의 상근연구원 및 직원으로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외에 비상근연구원 12명을 위촉하고 있으며, 일용직으로는 비서실 1명과 연구보조원 6명을 합하여 일용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에 부족되는 연구인력은 내년 1월중에 공개채용계획을 수립하여 조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실내에 총괄기획부, 생활환경부, 산업경제부, 도시교통부 등 4개 연구부가 설치돼 있습니다. 총괄기획부에서는 지역의 장·단기개발사업계획, 도 투자기관의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인구구조의 분석 및 행정수요 예측, 각종 정보 수집·관리·분석,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활환경부는 의료, 보건, 교육 등 지역사회복지정책, 대기·수질·쓰레기·소음·악취 등 환경요소의 통제와 관리,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부는 지역경제활성화정책 및 지역경제동향 조사와 예측, 각 산업부문별 관련 정책연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방안, 농어촌개발전략, 관광자원개발 및 운용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부는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계획 및 설계, 도시계획관리 및 도시재개발, 대중교통체계의 계획·운영, 교통영향평가, 주차공간확보, 가로망계획, 토지이용정책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자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시설현황으로서는 본건물내(경기은행 수원본부입니다) 14층에 약 185평의 각 사무실과 자료실이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99억 6,100만원으로서 출연금이 출연기관별로 경기도가 40억원, 시·군에서 39억 6,100만원, 경기은행·제일은행에서 각 10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14억 5,7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기금이자수입이 9억 6,900만원, 용역수입이 2,700만원, 전입금 4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1억 2,300만원, 연구사업비가 4억 3,00만원, 경상비가 4억 1,000만원, 전입금상환이 4억 6,100만원, 자체적립금이 3,900만원, 예비비가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연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의 운영방안은 금년도는 본연구원 설립 원년으로서 연구원 운영을 위한 사무실 설치, 관계자료 수집, 비품구입과 연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 연구원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서도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지역의 중·장기 발전비전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경기도와 각 시·군의 의견을 수렴, 시급성과 중요성이 인정되는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연구의 시의성과 타당성을 드높이고자 노력하였고 특히 일반학술연구기관과는 달리 본연구원의 특성을 감안하여 과제수행과 병행하여 각종 토론회, 세미나, 위크숍을 개최하여 연구내용의 객관성과 실천성을 보강하는데 역점을 두고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개원 당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단기간내 극복하고 안정적 기반 위에서 과제수행에 진력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로서는 정책세미나 5회, 자체연구수행 14건, 순회강연회 1회와 주간정보동향 등 각종 간행물을 발간하였습니다. 연구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정책세미나 개최는 금년 3월 20일과 4월 25일 경기개발연구원 자체주최로 세계화를 위한 경기도의 발전방향과 영국지방자치제의 변화에 대한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다음에 1995년 9월 12일과 10월 12일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 및 일본 미쯔비시종합연구소와 포스코경영연구소와 공동으로 해서 예산편성운용 워크숍과 지방자치출범 100일기념 국제세미나를 각각 가진 바 있고 다음달 6일 예정으로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는 총 14건 중 현재까지 7건을 완료하고 7건은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료예정입니다. 총괄기획부에서는 지방화시대의 경기도민의식 조사, 경기도민의식구조 조사, 경기도의 세계화 전략,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변화 연구, 경기도의 사회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금년에 했습니다. 또한 산업경제부에서는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 경기도 채소·화훼단지 경영분석,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전략, 경기도 생활쓰레기의 지역간 거래 및 가격결정방안을 연구했고 생활환경부에서는 경기도의 쾌적환경평가 및 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와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팔당상류지역 광역수질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도시교통부에서는 경기도 교통정비구상에 관한 연구와 경기도 지역정보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 중 완료된 7건 연구과제는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 석학을 초청해서 강연도 한 바가 있습니다. 9월 14일 일본의 이와따 가쯔오 교수입니다. 일본 리쯔메이칸대 경제학 부교수인데 초청을 해서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전략에 관하여 경기도청 상황실과 이천군청 회의실에서 약 450명을 대상으로 강연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발간현황입니다. 먼저 주간정보동향은 지방행정, 지역경제, 생활환경, 도시교통 등 각 분야별로 각종 자료를 분석·처리하여 업무처리에 활용토록 각 기관에 배부하고 있으며 현재 30호까지 발간을 했습니다. 다음, 경기21세기는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한 정책논단으로서 격월간으로 발행하여 현재 지방화시대의 환경문제와 경기도 중소기업 활성화방안, 경기도의 교통발전 전망과 과제, 21세기 경기도의 세계화전략 등 4권이 발행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은 각종 세미나 개최시 발표된 것으로서 주제와 토론내용을 묶어서 부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화를 향한 경기도의 발전방향, 영국 지방자치제의 변화, 지방화 원년의 한국정치의 진로 등 3종의 내용을 발간하였습니다. 경기연구는 경기개발연구원 전문연구지로서 연1회 발간할 예정인데 오는 11월말까지 발행할 예정입니다. 연구보고서는 과제별로, 연구내용을 담은 과제별 연구분야로서 지금까지 지방화시대의 경기도민의식 조사,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경기도 시설 채소·화훼단지 수익성 및 재무타당성 분석, 경기도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전략, 경기도 교통정비 구상 등 5권을 발간하였고 경기도 팔당상류의 광역수질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역시리즈는 외국 자료의 번역물로서 선진외국의 사례와 정책을 신속히 소개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화를 위한 지역경제전략이라는 일본 서적을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도 위원님들의 책상 위에 배포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의 '96년도 연구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일등경기 실현에 앞장서는 Think-Tank 역할을 수행하고 정책도정에 이바지하는 실천적 연구에 주력하며 아울러 학계·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와의 연구협력관계 강화 등에 두겠습니다. 또 연구원운영 활성을 위하여 신규공채모집을 통한 경력 많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출연기금의 지속적 확충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며 경기도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실천적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각종 세미나·토론회·강연회를 활성화하여 각종 정책자료의 정비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제고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세미나로서 내년 2월초에 경기도정체성 확립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접근방법 구상이란 내용을 갖고 경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개원1주년 기념 세미나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기도 개발전략이란 내용으로 3월 20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기별 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함은 물론 시의성에 맞춰서 수시로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내년도 연구과제로서는 자체연구가 11건으로서 총괄기획부에서는 신도시기능 정상화를 위한 과제와 전망에 관한 연구, 지방공공서비스 공급의 광역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부에서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지역 주요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방안, 자치단체의 경영진단과 분석, 효율적인 공공시설 배분계획, 민간택지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5건의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환경부에서는 도심지내 소규모 유휴부지의 공원화 계획에 관한 연구와 경기도 환경지속성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겠고, 도시교통부에서는 교통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과 경기도 도로안내체계 정비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 의뢰한 5가지 과제를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부서에서 담당하는 경기도 문화예산 1% 시스템 운영방안 연구와 지역복지센터 설립운영방안 연구 등 2건을, 산업경제부에서는 경기 국제꽃박람회 개최와 생활환경부에서는 녹지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연구, 도시교통부에서는 수도권교통대책기구 설립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21세기발전위원회의 과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는 경기종합발전계획총괄구상 및 행·재정적 문제와 산업비치 및 지역 경제, 환경정책 및 수질·대기·환경 보전, 도시교통 및 지역계획 등 5개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연구원이 경기발전위원회 위원과 같이 집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및 시·군 수탁과제도, 수탁 과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으로는 약 7건을 수탁 연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간행물 발간도 금년과 같이 주간정보, 경기21세기, 경기개발, 경기연구, 경기보고서, 번역시리즈 등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연구원 장기발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1세기 경기도종합연구센터화하기 위하여 지방개발연구원지원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연구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출연 확대와 기존 출연기관의 출연금 증대와 연구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독립청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전산정보실의 독립 공간을 확보하고 각종자료의 전산화를 추진하며 국내외 다른 정보전산망과 연계하여 각종 정보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 최대의 씽크탱크 기관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 최정예 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연구요원들의 연구능력평가제 실시와 능력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 명실공히 일등경기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기를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 시에는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수치상으로는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개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금년 3월 20일 첫 개원을 해서 결산이나 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립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민선도지사입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경호 원장께서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원장이면서 보수규정이나 이런 걸 보면장관급으로 보수규정을 해서 예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 이인제 경기도지사와 원장과, 이사장과 원장관계인데 보수는 장관급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위상 관계는 장관급이 높은 건가, 민선 도지사가 높은가 위상이 어떤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임경호 현원장이 경기도지사 재임시 발기위원장을 맡아서 경기개발연구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과거에 전두환 씨가 대통령 퇴임 후에 행사하려고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기구를 흉내내서 지사직을 그만둔 뒤에 장관급으로 행세하기 위해서 보수를 장관급으로 설정했는지 이걸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순수한 이런 마음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하는데 앞장서셨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연구단체로서 그 순수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원장으로 취임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독 이렇게 장관급 보수를 꼭 설정한 구체적인 이유는 어떤 것인가를 재차 질의를 드리며 이와 관련돼서 임경호 원장이 경기도지사 때 받은 봉급, 월 수령액 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되고 현민선경기도지사의 봉급은 월 수당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되는지를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업중에 보면 운영목표, 사업 이렇게 됩니다. 경기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 및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경기도에서 발의하여 설치된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시적 기구입니다마는 이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기능 중에 경기도의 중·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과 본위원은 동일한 목표다 또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경기개발연구원과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와는 어떤 관계,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가 이걸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가 설치될 수밖에 없도록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은 연구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경기도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세우지 않아서인지 또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은 99억 6,1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예산까지 하면 내년에는 기금이 115억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입니다. 이런 거액의 기금으로 설립된 경기개발연구원 외에 이러한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원장은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실적이 현재 경기도정에 얼마나 반영이 될 것이라고 원장은 확신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질의로 세 번째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도중에 본위원이 느끼는데요, 이 연구원이, 그러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은 나름대로 경기도정의 앞날과 미래와 현재를 이어서 아주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연구원 자체가. 그런데 지금 보고를 들어 보면 물론 일등경기라는 게 좋은 일입니다. 아주 좋은 일인데, 현재 이인제 지사의 도정목표가 일등경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임기가 3년짜리예요. 3년짜리 이인제 도지사의 일등경기목표를 앞으로 몇 백년을 지속해야 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연 연구목표로 큰 이상으로, 상위적 개념으로 일등경기, 일등경기를 운영목표로 삼을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러한 발상은 경기개발연구원의 장기적 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연구원이 편견을 갖거나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연구원다워야 돼요. 따라서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과연 원장은 그러한 자세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도 경기도의원입니다마는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민들의 것입니다. 경기도지사, 경기도청 여기 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경기도의회가 있는데 과연 경기도의회를 한 번 언급이 없어요. 이런 연구해서 좋은 자료라든가 이러한 의식조사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도의원들께도 충분히 자료를 줘서 의정활동의 자료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감사준비를 해주신 우리 연구원 직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재옥 위원과 공통적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1994년 11월에 설립한 경기개발연구원, 공직사회에서는 임경호 원장님이 지사시절에 자리를 마치고 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국제교류를 포함한 4번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의식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실시한 예산운영 워크숍은 본 위원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욱 노력하여 좋은 연구가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마는 그 동안 연구된 자료들과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도의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주간으로 발행되는 주간정보동향을 매번 받아 보면서 유익한 정보들을 배우고 있습니다마는 나오는 내용을 보면 시사성이 있는 주간동향이 아니고 다 지난 통계수치의 나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소견으로 본다면 실적위주의 보고 같은 생각이 들고 내용 자체가 어떻게 선정된 것인지 원칙이 없는 것 같다는 감을 잡았습니다. 이왕 제작하는 것이니 시사성이 있는 자료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저 정보전달이 아닌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도 첨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인 정보전달만이 아닌 현실감 있는 정보전달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육성조례와 정관을 보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도정발전 중·장기개발계획을 들 수 있다고 보는 바 현재 경기도에는 중·장기개발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위하여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진척상황 및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완성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위원들이 낸 자료에 의하면 '95년 9월말 현재로 예비비 사용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와 예비비 예산은 얼만큼 배정이 되어 있는지 또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자료에 의하면 연구직이 정원 13명 중 6명만이 선임되고 7명이 미선임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 발생되고 있는 현상인지 말씀해 주시고 비상임 연구위원이 12명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들 인원의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경기개발연구원 정관을 보면 이사가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이사선임은 집행부 의도대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는 공정성이 결여된 이사선임이라고 판단되는데 이 선임된 이사들의 현황 및 선임원칙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연구자문위원을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구자문위원은 몇 분이며 이 분들의 신상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로 비상임 연구원을 특정과제를 위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규정상으로는 비상임 연구원을 몇 명을 둘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규정을 전혀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은 원장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몇 명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우리가 흔히 연구원 하면 우리 일반사람들 상식으로는 박사급 이상 학자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만이 꼭 연구원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현실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연구도 상식선에 맞는 연구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편익을 위하여는 학술적인 면만이 아닌 생활위주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학술적인 연구와 생활적인 연구의 비율도 원칙을 정해서 연구를 하여야 하며 생활적인 연구를 좀더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는 생활의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자가 아닌 생활인으로서 그 분야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앞으로 연구원으로 선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본연구원에서 지역수탁연구를 하시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경기도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지역 얘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두천 지역에 피혁공단이 설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공단설치 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볼 때는 피혁공단은 대기라든가 수질, 소음, 악취, 쓰레기 등의 환경오염을 절대적으로 유발하는 공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두천의 명산인 소요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 근처에 피혁공단을 유치함으로써 많은 제약을 받아오는 공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경기개발연구원으로서 지역적인 어떤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역이나 어느 사업선정을 제대로 잘 할 수있는 연구를 할 의사는 없는지 이런 연구를 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탁을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경기도지역의 지역특성에 맞는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고양 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임경호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께서 우리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연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지금까지 4회에 걸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오는 12월 6일 5회에 이르는 세미나로 첫해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즉 제1회는 3월 20일 세계화를 향한 경기도의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고 그에 대한 책자로서 1,500부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회는 4월 25일 영국지방자치의 변화 해서 500부를 발행했고 제3회는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해서 예산편성운영 워크숍에 대한 세미나를 하셨고 그에 대한 400부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4회는 10월 12일 지방자치출범 백일기념 국제세미나를 하시고 500부를 발행하셨습니다. 5회는 12월 6일 예정해서 경기북부지역 개발에 관한 국제세미나로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의 발행부수를 어디에 배부하셨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부수발행을 늘려서 적어도 동·읍·면, 시·군의원, 도의원 또 군에는 과, 도에는 계 그리고 경기도 유관기관에 각 1부씩을 배부해서 그들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경기개발원을 널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의향은 어떠하신 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회 예산편성운영 워크숍에 대한 책자를 받고 본 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바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속기록이 너무나 부실하게 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전화로 집행부에 지적한 바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경기도청에서 주관하였다는 이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발행처가 경기개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에 대한 공신력이 저하되므로 이 자리에서 재차 지적하오니 앞으로는 유능한 속기사가 편집할 수 있도록 실무진에게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큰 네 번째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자체연구이든 수탁연구이든 간에 과제연구논문을 관계공무원은 물론 도의원에게 필히 배부하여 줌으로써 연구논문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장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논문이라는 것은 유용하게 활용되어야지 발표해서 또는 책장에 진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지적하오니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경기개발원의 기금출연을 보니까 경기도청에서 40억원, 시·군에서 39억 6,100만원, 경기은행에서 10억원, 제일은행에서 10억원 하여 99억 6,1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기관에서 기금출연 등 지원사항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내무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원이 없다면 자료 49페이지에서 정관, 경기개발원의 정관을 보면 제14조3항에서 상임직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도지사를 경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제37조 정관의 변경에서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부칙 제1조 시행령에서 이 정관은 내무부장관의 법인설립인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6·27선거 이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도입에서는 내무부장관의 개입없이 경기도지사에게 권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 지적하오니 원장께서는 정관 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획위원회에서 21세기발전위원회 발족조례를 발의하여 도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기개발원과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는 이론도 심도있는 토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원 발족의 역사가 짧아 앞으로 경기개발원의 발족에 대한 폭넓은 욕구충족을 위하여 경기발전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중론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임경호 원장님 이하 연구원은 이인제 도지사가 일등경기 창출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유용성 있는 연구를 하여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지를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 하미용 위원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기금내역을 보면 금융기관 예치액이 95억원의 자본금에 대한 이자수입 연 13억 1,000만원과 수탁수수료 포함 연 15억원 상당의 예산확보가 되었는데 '95년도 운영실적은 자체연구과제 11건과 21세기 및 시·도과제 11건으로 23건에 불과합니다. 운영성과가 극히 부진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내년도 KDI 기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개발원 설립취지상 전문분야 연구원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연구원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의 확보대책과 관리직인원 감축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서가 책자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은 광주군에서만 의뢰해서 광주군만 만들어진 건지, 각 시·군은 의뢰가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10월 22일 한마음 도민화합대회에 참석했는데 김포군민으로서는 저 하나 하고 김포군수만 옆에 와서 앉았었습니다. 그래서 느낀 것은 그런 행사를 가지고 경기도민의 한마음축제라고 생각이 가지 않는 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과제에 해당되는지 몰라도 경기남·북도가 빨리 분할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포에서 회의에 참석하려면 하루에 소비시간이 5시간 이상 걸리고 또한 주민이 경기남·북도 분할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김포 입장은 김포 지역신문에도 나서 도의원 세 사람이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신랄한 기사가 났는데 인천시에서는 최기선 인천시장이 자기 임기 동안에 김포를 인천으로 흡수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현재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포는 그렇게, 경기도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그렇게 주체성이 없이 일개 군을 잘라 주고 필요하면 또 되붙이고 이러는 걸 자유자재로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역정서에 맞는 그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군포 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도 아까 이재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개발연구원의 원장은 전임 경기도지사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존경합니다만 사람이 우선 이러한 경우에 모든 도민으로부터 의심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원장직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도민이 평가하는 위상이 틀리다고 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6공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아무리 순수한 위치로서의 연구기관이라 하더라도 도민에게 받아들여지는 입장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임경호 전임지사께서 이러한 연구기관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자기 자리로 앉은 데 대해서는 모든 도민이나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쉽게 전관예우에 대한 발상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 분야에 지금 임경호 전지사께서 얼마만한 직무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봐서 꼭 이 분야에 임경호 전지사가 원장으로 필요하다 하는 설득력 있는 명분을 본인이 직접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가 40억원, 시·군이 또 출연하고 경기은행, 제일은행이 10억원씩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기도는 전임지사에 의해서 출연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시·군이 과연 이러한 연구원에 투자할 돈이 있었느냐, 자진해서 출연하게 된 그러한 회의라든지 그것이 제대로 돼가지고 출연하게 된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군에서 출연하게 된 거냐 그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제일은행이나 경기은행 특정 금융기관에서 10억원씩 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인 사람이 봤을 때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은행은 우리 경기도금고입니다. 이러한 데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해서 마지 못해서 제공했다는 의혹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경기은행이나 제일은행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위원장님께서 꼭 불러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은행, 경기은행과 회의를 한 회의록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금 사무처장의 전결사항이 지금 상당히 폭넓게 돼 있는데 지금 정관에는 사업계획이나 사업계획변경이 원장의 건의로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야 되게 돼 있습니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준 위임전결규정에는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계획변경 이런 것이 사무처장의 전결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관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95년도에 이사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으면 회의록과 참석하신 이사들 서명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업에 보면 12페이지에 '96년도 사업에 경기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민대토론회다 해가지고 한 500여 명 참석예정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일반 도민에게 접근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정체성은 내 자신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다는 행사인지,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민하고 정말 도민을 위한 연구기관이다 하는 이러한 친근감이 와 닿아야지 경기정체성이 뭡니까? 저한테도 오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군포 출신입니다만 쓰레기문제, 환경문제가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좌우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우리 생활환경부에서 대기라든지 수질, 쓰레기, 소음, 악취 등 환경요소의 통제와 관리를 연구한다고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연구원 성현찬 씨는 전문분야가 환경조경학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물론 다른 연구팀과 협의를 잘 하고 또 연구분야에 전문분야의 사람을 초빙해서 연구하겠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부에 쓰레기라든지 소음, 악취에 대한 전문분야의 연구원을 한 분 연구원으로 초빙해서 특히 경기도의 환경문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더불어 '96년도 사업계획에 제가 계속 기획위원회에서, 쓰레기처리대책협의회의 연구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좀 연구해 주십시오. 이것은 임경호 원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군포와 같이 작은 행정구역 안에 쓰레기소각장을 하나 설치하고 또 수 배가 되는 군에도 하나 설치하는 1개 시·군에 1개 쓰레기소각장이 과연 경기도의 정책에 맞는 건지, 그리고 저는 계속 주장합니다만 경기도만이라도 지역별·권역별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영향평가를 받아서 위치에 따라서 설치해서 경기도 전체가 쓰레기문제에 공동대처하는 그러한 노력도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연구과제를 '96년도에 넣어 줄 의사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을 줄로 압니다. 특히 이렇게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고민과 연구들을 해오시고 성과물들을 가시화시켜서 이렇게 제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제출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연구실적과 향후 사업계획 및 연구비예산과 지출내역에 관해서 도표로 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주제들을 쭉 보니까 실제로 도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심도 있는 연구들을 진행해 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제로 도의 정책으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고 또 애초에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걸맞게, 말하자면 피드백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서 도 집행부에서 필요한 주제들이 예를 들면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라든가 혹은 경기도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를 통해서 해결방안들이 찾아지고 또 정책에 반영돼야만이 연구원의 설립취지가 실현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이러한 주제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도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조례를 심의해서 이미 행정쇄신위나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이런 경기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몇몇 위원회를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원회의 연구 주제나 노력들과 경기개발연구원의 노력들이 중첩되는 그런 노력의 낭비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조정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평소에 고생하시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을 위해서 제가 17페이지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내역 이 부분을 주의깊게 봤는데요, 우선 제가 언뜻 보니까 연구원 3급하고 연구원 4급간에 급여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비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는데 상근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 정도 급여 가지고 안정적인 연구가 가능하겠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급여라든가 수당 같은 것은 어떤 기준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고 편성되는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인상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질의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면 원장님하고 사무처장님이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연구원들이 받는 급여에 비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받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밝혀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대충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최종적인 절차가, 제가 연구원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49페이지, 현재 이사를 30인 이내로 두게 돼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가지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기도의 예산이 출연돼 가지고 기금이 조성됐고 또 그 기금을 근거로 해서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당연직이사로 도지사하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 원장, 그리고 10억원 이상의 동산·부동산을 출연한 기관단체장 또는 그가 추천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내용 자체가 이런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나중에 후반기 때는 상임위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연직이사로 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도의원님들을 포함시키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현재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맡고 계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면, '95년도 연구비 예산과 지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 것은 9월 30일 현재로 상당한 액수가 미지출된 채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이 남은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남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는가 하고, 그 다음에 불용액의 액수가 상당한 부분이 남았을 경우에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단체나 혹은 그런 것보다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66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그냥 질의로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무회계규정 제42조를 보면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있는지 혹은 있다면 그 구체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기호 위원님.

○ 한기호 위원 수원 출신 한기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또 우리 도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출연하게 해서 경기도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을 만든 데 대해서도 치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95년도 예산이 8조 9,559억원인데요, 그래서 도민 1인당 평균 120만원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79.7%로 나와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떤 재원을 발굴해야만 우리 경기도가 재정자립도를 100%로 올릴 수 있는지 그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서 주차난이 어디를 가나 심각한 입장인데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방향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문제, 다 마찬가지로 이게 도심일수록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쾌적한 도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연구실적을 많이 내 놨는데 이러한 연구실적이 도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는지 그냥 연구실적으로만 끝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한 내용이 경기도 행정에 얼마만큼 적용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금년 3월 20일 개원한 걸로 돼 있습니다. 7∼8개월 된데 비해서 연구실적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지적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직원의 급여 및 수당 지급내용을 보면 원장하고 사무처장만 직책수행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내용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복리후생비란에도 직책수행비가 있고 판공비란에도 직책수행비가 있어요. 직책수행비가 판공비에서 지출된 것 없습니다만 회계과목이 중복되고 있고 보수란에도 보면 업무장려수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장려수당과 직책수행비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와 이 성격들이 어떤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지출되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7∼8개월밖에 되지 않은 우리 연구원을 보면 7∼8개월 동안 지급된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원장의 경우는 4,700여 만원이 지출돼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회계가 편성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원장이나 사무처장에게 지급하는 것보다 연구진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연구기관 목적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고, 보면 세계화다 국제화다 이렇게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세계화나 국제화가 뭔지를 모르고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뭔지 국제화가 뭔지 한번 명확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우리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도의 실정을 다른 분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우리 도의원 같은 경우 보면 활동비 조로 보조되는 게 월 60만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사를 역임하신 분으로서 생애의 명예직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고도 보아지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돼서 지출된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분에게 수당 조로 지급된 것이 한 2,900여 만원 가까이 되고 그런데 이러한 돈이 글자 그대로 연구원 목적에 맞도록 연구하는 데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이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진지하게 고려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이 발전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이 뭐다 그것을 말씀해주시고 우리 도의회가 협조한다거나 지원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석군 위원님.

○ 문석군 위원 오산시 출신 문석군 위원입니다. 감사를 대비해 자료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경제부에 민간택지개발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원이시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믿고 각 시·군 지역에서는 주택공사, 토지개발공사, 공영개발사업단 이러한 공사들이 농지를 택지개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지를 수용해서 택지개발하는 것은 주민들이, 지주들은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택지개발 수용 과정에서 감정할 때 현시가하고 비슷한 감정을 해서 단가책정이 되면 다행인데 현시가에서 훨씬 못미치는 단가 결정이 돼 가지고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 별 수단을 다 써도 한번 책정이 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주들이 많이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주들이 손해 보는 것은 부모에게 몇 십년씩 물려받은 유산도 있고 투기를 위해서 산 분도 다소는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제로서, 한번 책정만 되면 다시 딴 결정을 못하고 이의신청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그 이의신청 과정절차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민간택지개발이 되었을 때, 민간 땅이 택지개발이 되었을 때 그 지역의 재정이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는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은 조금 틀리리라고 보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가 이익금이 몇 %, 또 도에 몇 %, 시·군에 몇 % 이익금이 할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문석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님.

○ 송치우 위원 안양 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연구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통한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우리 경기도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연구원 연구내용 중 우리 도나 시·군에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와 각 시·군간에 실무 또는 정책팀에 정책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어떻게 확보해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년 1개월만 지나면 20세기가 지나고 21세기가 시작되는데 21세기는 기술집약적인 정보화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부의 산출은 굴뚝의 높이 보다는 과학기술자들의 두뇌와 창의력에서 창출되는데 경기도를 첨단산업 중심의 저공해산업 중심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장기플랜 같은 것을 세웠으면 이에 대한 연구원의 플랜이 있는지, 플랜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가 교통체계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책적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해주었습니다마는 경제문제를 제고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었을 때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장대하게 연구논문집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 실천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기도의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교통문제의 경기도의 종합기본계획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이 자금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이에 대한 연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제시가 안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연구내용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체계 개선상에 있어서 TSM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계속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만 해놔서는 결과적으로 시민의식이 선행돼서 이것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보면 수원이나 안양 같은 대도시들에는 TSM사업 같은 걸 쭉 한 게 보이는데 버스정류장 같은 거, TSM사업 보면 거의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개선책이나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것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셨고 또 지방화 시대에 말이죠, 아까 하미용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도민이나 시민 의사,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책임없는,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인천시에서도 했다 그러지만 우리 경기도에도 이런 오류를 범해서는 되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대응연구과제 경기도의 전반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장기계획들 이런 것들을 인천이나 경기도, 어차피 우리 수도권내에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것도 연구과제로서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96년도, '95년도 뿐이 아니고, 연구사업계획에 보면 연구기관의 기능 제고, 안정적 자립기반조성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아까 이런 논문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나 결과들을 정책집 수록에 같이 첨언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문제들을 같이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점을 첨언해 둡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에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의 대규모 주택 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한 일이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분당, 평촌, 일산, 산본 등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인데 일방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경기도와 협의없이 이런 것을 발표해도 되는지 이러한 어떤 대책들을 연구원에서 세운 일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해도 우리 경기도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들은 무엇인지, 연구한 일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주민들은 이렇게 보면 교통문제 도로망에 관한 사항인데 서울시민들은 경기도를 경유해서 외부로 쭉 빠져 나갑니다. 경기도가 서울시민들의 교통뿐이 아니고 환경문제, 물, 기타 여러 가지 서울의 문제들을 우리 경기도가 함께 같이 안고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보면 경기도민들이 서울로 출·퇴근시간에 진입하려면 진입로가 얼마 없어 가지고 진입이 사실 어렵거든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진입하려면 진입로가 제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경기도에서 대책을 세웠습니다마는 서울 관악구∼안양 평촌간에 연결망 개설이라든가 우면산하고 과천시를 연결하는 터널을, 연결통로를 하겠다고 경기도에서 세운 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걸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의 모든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안아 주고 있다고. 지금 서울시는 도시로서만 형성이 돼 가지고 쓰레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경문제라든가 기타 제반의 모든 문제를 경기도가 이렇게 해결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기도가 필요로 한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이렇게 고의적인 회피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어떤 대책과 대안들을 연구원에서도 함께 내줘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문제만 우리가 안아 주고 경기도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은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지역 님비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원에서 연구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또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를 내줘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광명시 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안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맨처음에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합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합리성에는 내용의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합리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립일정을 보면 내무부장관의 설립허가가 나야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적인 육성조례를 만들고 또는 실질적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꾸로 돼 있어요. 설립허가를 취득하기도 전에 구성 및 육성조례를 공포를 해버렸어요.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포했다고 보고를 하셨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많은 의혹을 나타내고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를 지내신 분으로서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연수자료를 600부씩 발간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여기 자료가. 이 조그만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500부, 400부 다른 데는 또 600부를 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한테 제출해준 이 두 가지 자료상에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달라졌는지 그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5개 분야에 있어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고 또 각 분야는 연구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기 독자적인 영역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집필만 하는 건지 아니면 공동연구를 해서 같이 연구한 분야를 같이 공동집필하시는 건지 이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역할과 원장의 역할이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간단히 설명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뭐냐 그러면 꼭 도지사를 지내신 분이 연구원장으로 오셔야 되느냐, 아니면 차라리 저희가 어제까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의료원의 의사가 의료원 원장을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하고 상당히 일맥상통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연구원으로 할 수 있는 분이 원장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 경기도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면 원장의 역할과 현재 자신이 처하고 있는 위상,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에 따른 지사를 지내신 분이 꼭 하셔야 되는 건지 이런 점이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기도의 목표가 일등경기 일류한국으로 돼 있습니다. 여러 차례 집행부 질문에서도 나왔고 말이 나왔는데 과연 모든 걸 등수로만 계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 일등경기라는 이 말이 과연 잘된 것인지, 우리 연구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론적인 논리가 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문제와 장기발전계획의 일환에 따라서 연구원의 수급계획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관에 보니까 연구원이 영구직이 아닙니다. 보니까 임기가 3년으로 돼있어요. 임기가 불안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연구를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연구기관도 그렇게 돼 있는지 그걸 우선 말씀해주시고 우선 연구를 잘 하려면 자신의 신상에 관해서 안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만에 한번씩 계약을 해서 한다면 물론 형식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직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지 솔직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연구직으로 영구하게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책연구기관과의 보수체계, 이것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과의 동경력에 따를 경우 보수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비교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정관에 총괄기획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 산업경제연구부, 도시교통연구부 등으로 확실히 못이 박혀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반드시 정관에다가 이렇게 꼭 못을 박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정관은 매년 또는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정관이라 하면 될 수 있으면 안 바뀌어지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은 거기에 따라서 변동이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부서를 딱 못을 박아 놨어요. 다른 부서를 만들 수도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연구부를 만들려면 결국은 이사회를 열어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정관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년에 인구만 해도 약 6%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도시개발, 도시발전 여기에 대한 기본모델이 반드시 설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할 과제로도 도시개발에 대한 기본모델 연구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다른 연구기관과의 보수체계를 비교해서 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물론 많이 받으신 분은 많다고 생각될 수도 있고 적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평균으로 보면 170만원에서 140만원, 160만원 이 정도로 현재 받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이 정도 받아 가지고 마음놓고 자신들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구기간을 보니까 가령 이상훈 연구원 같은 경우는 네 가지 연구를 다 앞으로 지금 두 달만에 다 끝내야 된다고 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에서 하나는 완료가 됐습니다만 세 가지 연구과제는 끝내야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졸속으로 연구가 실시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충분한 자료와 또 실증적인 연구, 이제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지역의 연구기관은 지역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연구를 요구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가장 실증적인 연구가 아니라 우선 일반적인 연구로서 연구를 위한 연구, 이것으로밖에 안 되지 않는가 이런 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진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기간과 그리고 실질적인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 나온 걸 보니까 경기도 교통정비의 구상에 대해서 조응래 연구위원이 연구한 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전부 다 읽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춰보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진짜 경기남·북도 전도를 거쳐 가지고 꼭 필요하신 흔적이 나타나고 있다, 전 그렇게 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연구보고서가 많은 기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돈을 들여서 연구가 되었는데 과연 이 연구된 것을 실질적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연구는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는데 활용방안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만든 만큼 그것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자체가 연구로서 연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 아까 위원님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경기은행장님 방에서 차를 마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방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거기서 원장님이 우리 원장 방이 굉장히 작아서 우리 위원들이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줄 알았는데 아직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료상에 나타난 걸 보면 원장님실도 그렇게 작은 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18.9평이면 굉장히 개인 방으로서는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문제는 연구실에 관한 평수가 56평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그러면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하는 분들만 그렇고 실질적으로 비상근연구원들도 많고 방을 써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상으로 보면 면적 두 실에 56평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좋은 분들의 연구원들을 모셔 오기 위해선 급료도 좋아야 되고 근무하는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사실 연구하는 분들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책상에 앉아서 나름대로 편안한 기분으로 많은 것을 해야 좋은 아이템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 가지고는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아니다,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면적을 줄이더라도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들이 가장 대우를 받는 입장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원님들마다 연구실이 각자 다 있는지는 이따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원들이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들이 각자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원장님 입장에서는 연구원에 대한 환경조성이라든가 그런 여건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돼 있는 현상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연구원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배려 그런 복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오세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 유천형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성과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며, 설립 당시부터 계셨기 때문에 잘 했다고 보는지 또 잘못했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도정에 반영이 돼서 성공적인 어떤 연구에 박차를 가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보면 21세기니 행정쇄신위원회니 각종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도 중복되게끔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이걸 이 기회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또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전부 위탁을 하든가 해서 한쪽으로 몰아 주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 균형개발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균형개발이 경기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한번 파악을 했으면 말씀해 주시고 경기도가 서울권 때문에 항상, 서울에 뭐라고 할까 뒤치다꺼리를 많이 하고 서울 때문에 발전의 저해도 많고 서울 때문에 이익되는 부분, 또 불이익 되는 부분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서울권에 대해서 경기도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데 세제적으로 우선 경기도가 어떤 행정적인 액션을 통해서라도 서울에 세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부터 개발제한부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연구된 게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저는 우선 여기 연구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도시 등 지역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용을 당하는 사람과 수용을 안 당하는 사람, 인근 토지와의 격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아주 주민의 원성이 높고 저희 일산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소동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만원을 보상 받아 가지고 땅을 사려고 보니까 실지로 땅을 살 수가 없어 가지고, 인근에는 10만원을 수용을 당했는데 인근 땅은 200만원, 300만원 격차가 심해서 땅을 못사고 억울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등에서 땅장사 하는 게 아니냐, 정부에서 땅장사 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원한테 제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토지개발공사가 하는 것을 지양하고 차라리 이러한 개발을 그 시·군에서 직접 수용자로 맡게 되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역경제 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돌출해내서 개발원에서 연구를 해서 이러한 억울함이 없고 타당성이 있는 걸 하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역에서 불친절합니다. 땅장수도 고자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돈만 받아 갖고, 물론 개발이익금이 정부에서 25% 갖고 토지개발공사에서 50% 가져가고 그 다음에 25%는 도와 시·군에서 12.5%씩 해서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지금 지방자치시대니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문제점을 찾아내 가지고 앞으로는 경기도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수행자로 하는 것이 우리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또는 재정을 위해서도 낫지 않은가 생각해서 문제점으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지금 다들 배도 고프시고 식사들 하실 시간인데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원에서 '95년도 과제연구사업 중에 신원득 수석연구원께서 지방화시대의 경기도민의식 조사를 하신 결과물이 있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다 느껴지는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고 싶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51페이지를 보면 님비현상에 대한 주민태도에 관한 의식조사를 하셨는데 내용은 생활쓰레기 혹은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태도 해가지고 국가적인 문제일 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다의 %가 39.5%, 이렇게 해 가지고 조건부로 수용의사를 갖고 있다, 이런 혐오시설이나 하여튼 공해유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겪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겪고 계시겠지만 이게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게 설문조사라는 형식의 특성상 의식과 행위의 이중성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무슨 말씀이냐면 설문조사의 대상으로서 답변할 때는 객관적인 입장에 설 수 있겠지만 실제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로 제시가 됐을 때 자칫 잘못하면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데 잘못된 판단들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골프장건설에 대한 국민태도 해가지고 보면 반드시 건설을 저지해야 한다가 37.6%고 되도록 건설을 저지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23.3%,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면 허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22.9%, 그리고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된다 1.2% 했는데 전체분석을 어떻게 하셨냐면 반드시 건설을 저지해야 된다는 응답이 36.6%이고 유치를 찬성하는 주민은 1.2%의 미미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해서 전체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항목으로 보면 건설을 저지해야 하나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한다, 혹은 엄격한 심사를 거친다면 허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합하면 약 45∼46%가 됩니다. 그래서 해석상에, 저도 역시 이제 환경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프장이 워낙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나타난 수치 자체대로 한다라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골프장을 허가하는 것을 동의하는 이런 %가 저지해야 한다는 %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부분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설문항목상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정한 답변, 허가를 찬성하는 쪽의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의 질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떤 주민들의 의식조사와 같은 부분들은 매우 시기적으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고 하지만 이런 작업이 도정에 실제 반영될 때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번씩 대충 다 하셨는데 저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14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금액의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단위인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것을 이따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경기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오전에 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하셨습니다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내용이 중복된 분은 동시에 답변드리는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옥 위원님께서 설립과정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으셨습니다. 우선 연구원장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김도삼 위원께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 위상과 관련해서 민선경기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봉급수준에 관련하여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원장의 봉급수준을 장관급으로 한 것은 편의상 연구원의 모든 보수체계를 공무원 보수체제에 맞춰 정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보수수준과 직위와는 별개의 문제로서 직위상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연구원은 민법 제42조와 공익법인설립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순수 민간공익연구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750만 도민 전체의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관규정에 의하면 도지사의,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감독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재직중에 연구원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기인총회를 한 것은 당시 제가 도지사로 재직시에 지방연구원이 제주도, 대전, 인천, 전라북도를 제외하고 전국에 11개 지방연구원이 있고 우리 경기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화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인데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정책보다는 우리 독자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장이 된 것도 지난 2월 10일 이사회 때 의결을 거쳤습니다만 사실 저는 공직생활 28년동안 경기도에서만 제가 계장, 과장, 국장, 이천군수, 성남시장, 부천시장, 도지사까지 약 2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발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냐, 평소 관심을 가졌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또 '87년도에 행정학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직중에는 실무에 급급한 나머지 정책개발에 등한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다양한 실무경력을 토대로 하고 또 학문적인 기반을 갖고 제가 공직생활중에 하다 못했던, 특히 경기도발전을 위해서 정책개발에 다소나마 기여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 제가 경기도 정책개발에 대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진력하였습니다만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민선지사와 당시 제가 받을 때 지사와의 보수는 현재 185만 5,000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에 이재옥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께서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21세기위원회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성격상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정책개발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독립적 민간주도형 체제이고 경기21세기위원회는 경기도의 장기발전목표 수립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와 자문이라는 특정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지사 직속으로 설립된 자치단체 부속기관입니다. 그리고 설립근거에 있어서도 경제개발연구원은 민법 제42조,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4조 및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경기21세기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7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21세기 위원회설치및육성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공공행정위원회입니다. 업무범위에 있어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은 제한이 없는 광범한 분야로 정보수집과 정보제공 기능도 하고 각종 행정수요 분석과 조사를 하고 또한 각종장기개발계획수립과 평가도 하고 현안 시급성이 있는 연구과제도 분석·연구하고 또한 각종 출판물을 발간하여 홍보도 하고 선진국과의 정책분석과 학술교류도 하는 등 다양한 업무범위가 많습니다만 경기21세기위원회는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제한적 분야로서 경기도중·장기발전계획 및 정책환경에 대한 연구·자문의 기능을 합니다. 다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평가 기능이 21세기위원회의 종합발전계획수립과 기능상 중복됩니다만 본연구원의 연구원들이 21세기위원회 간사로 참여해서 연구·집필·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께서 21세기발전위원회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6명의 연구원과 자문위원, 비상근위원을 합하더라도 21세기에서 추진하는 중·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을 하기로는 인적·재정적 기반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는 도지사가 관내 대학의 학자들과 다음 우리 연구원과 또한 경기도의 실·국장으로 하여금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21세기위원회를 설치한 걸로 봅니다.

다음 이재옥 위원님의 연구실적 정책반영 여부와 반영방안에 대해서 정소앙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건의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해서 공식적인 건의는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각종 보고서 요약 및 결론에 정책대안을 도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효성이 있는 정책 형성을 위해서 연구과정에 담당 실·국의 담당자와 계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치면서 결과를 도출하였고, 특히 사안에 따라 직접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정책 형성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멀티미디어 산업 육성전략이라든지 경기도 교통정비구상에 대해서는 직접 저와 담당 연구책임자가 보고한 바 있고, 연구결과에 대해 후속적으로 도정목표에 따른 후속목표를 경기도로부터 의뢰 받은 바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화시대의 경기도민 의식조사결과를, 경기도의 최우선목표인 경기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의식조사를 의뢰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구의 실효성 확보 문제는 1차적으로 집행기관의 소관부서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강제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정책반영 여부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검증할 수 없었던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세부적인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잠깐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께서 오전에 일괄질의를 했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원고를 준비해서 구체적인 질의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연구기관의 소위 장관급 예우를 받는 원장께서,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러니 무슨 연구가 뭐고 무슨 연구단체가 뭐예요. 지금 답변하는 게 도대체 본위원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답변준비 때문에 늦는다 해서 위원들이 1시간 정도를 기다려 줬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인사문제까지 됩니다만 있던 사무처장 내보내고 새로 와 가지고 그런 연속성을 끊어 버리고 그러면서까지도 다 참아 줬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이고 실증 있는 이런 답변을 하세요. 연구 자체도 그렇게 돼야 경기도정에 반영되는 것이지 이건 무슨, 내용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성실한 답변, 구체적인 답변, 그리고 실행가능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시에 좀더 많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다음 이재옥 위원께서 일등경기는 연구원의 방향으로, 일등경기 정책개발에 기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경기도정의 목표와 같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우연히 연구원들의 운영방향과 경기도정의 방향이 일치가 됐습니다만 본 연구원의 일등경기는 단순히 경기도정의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민 의식과 생활, 또한 우리 연구원의 발전, 그리고 연구결과가 최고 일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등경기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기도 전체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여기에 본연구원이 일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연구원은 이러한 굳은 의지의 표현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등위로써 우리 경기도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무리가 없지 않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최고가 되는 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연구원의 의지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도삼 위원님 질의에 대해도 함께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자료의 도의회 제공 여부를 물으셨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간한 모든 자료는 우리 기획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보내 드리고 또한 주간정보는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보냈습니다. 다음, 주간정보동향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주간정보동향을 기획해서 배부하게 되는 것은 저의 연구원이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홍보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보활성화를 기하고 또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간정보동향은 우리 공식의견이 담긴 전문적인 자료가 아닙니다만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또한 언론기관에서 홍보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사성이 있는 정보동향보고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세창 위원님께서 도정발전 중·장기계획의 진척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연구원이 별도로 장기도정발전계획을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만 주로 단기 내지 중기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과제를 선택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위원회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에 저희 연구원 5명이 참석해서 장기발전계획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예비비 사용실적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만 예비비 사용실적은 실제로 없었습니다.

다음 직책수행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등 사용용도를 물으셨습니다. 직책수행비란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와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경비를 직급별로 기준액을 정해 매월 월정액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런 직책수행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 준해서 책정,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활동, 유관기관과 유대활동 등 직책수행의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연구원에서도 각종 세미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관련해서 집행되는 사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재 공무원도 직위별로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와 관련해 이것은 각종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보완적인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연구직 13명 중 7명이 선임되지 않는 이유는 지난 3월에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4명을 선출했습니다만 당시에 103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개발연구원은 설립 초창기기 때문에 이론과 학식도 있고 특히 실무적인 경험이 많은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무경력이 많은 사람을 임용하다 보니 약 5명 정도밖에 선출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7명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공개경쟁채용을 해서 단계적으로 일부를 다시 채용할 계획입니다. 비상근연구위원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께서 최초 이사선임의 공정성에 대해서, 최초 이사선임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했는데 그 공정성 결여가 아닌가 또한 선임원칙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의 정관중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연구원의 초대이사장, 원장 이하 이사, 감사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하고 3항에서는 연구원 설립 당시에 이사장, 이사, 감사, 원장 등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선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의 이사선임은 발기인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임이 됐고 이사회 구성 면에 있어서도 도지사, 도의회 기획위원장, 출연기관은 당연직으로 하고 선임직은 경기도내의 총장님 네 분, 산업계 대표로 상공회의소에서 두 분, 지역대표로 군수 한 분, 도의회 세 분, 언론계에서 경기일보사, 경인일보사 등 두 분으로 구성돼서 학계, 산업계, 지역대표, 언론계, 고루고루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정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비상근연구직원 몇 명을 둘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원장이 필요한 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비상근연구위원은 정관33조에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촉가능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무제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근연구위원이 위촉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위촉수당을 월 60만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재 저희 비상근연구원은 12명이 있고 또한 필요한 과제를 부여하기 때문에 예산남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아직 개원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비상근연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생활전문가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말씀이 계십니다.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지방연구원도 학술적, 이론적 연구보다는 실천적 생활에 적용 가능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저희 연구원들께 항상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외부의 학계, 산업계 등 기타 전문가와 교류협력 관계를 하여 특히 생활전문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건축 부분에는 건축사 등을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생활전문가를 관련되는 연구분야에 세미나라든지 또한 토론회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세창 위원께서 질의하신 동두천시에 피혁공단 설치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연구시 지역특성을 감안한 연구를 하시라는 부분은 앞으로 연구과제 선정시나 선정된 연구과제 진행시 부분적으로 반영하여 각 시·군별로 특성이 있는 실제적인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경기도 교통정비구상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정책활용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께서 연구실 면적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600여 평으로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청사를 만들어 연구원의 연구환경 조성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께서 각종 세미나 세부내용에 대해서 연구한 홍보를 위해서 배부관계를 물으시고 예산편성 워크숍 자료집필이 졸속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황 위원께서 저희 연구원의 귀중한 연구자료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이재옥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구원의 각종 자료들을 경기도와 시·군, 시의회 의원 그리고 각종 언론과 각종 사회단체, 사실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수를 좀더 늘려 가지고 널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워크숍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의 토론내용을 너무 요약하다 보니 내용이 충분히 실리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께서 출연금은 내무부 등 국가기관에서 출연한 것이 없느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개발연구원의 지원을 위해서도 가칭 지방개발연구원육성법을 경기도 개발연구원에서 독자적으로 입안을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고 현행법상에는 현재는 중앙부처 특히 내무부로부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또한 권한 위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허가권만 내무부에서 갖고 있고 모든 지도감독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지사에게 현재 위임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황교선 위원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 중에 주택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할 때 토지수용에 있어서 현시가에 못 미치는 감정가에 대한 불만이 있고 문석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시고 또한 황교선 위원께서 신도시개발에 있어서 수용 당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와 보상의 불공평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주택공사 또는 토지개발공사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발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볼 때 수용토지와 수용되지 않는 토지와의 이익 불균형은 사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재를 하고 있고 일차적으로는 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도시 개발하든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사업주체가 주택공사도 되고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결정할 때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미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연구원 확보는 내년 1월초에 공개경쟁에서 전문연구원을 확보하고 관리직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꼭 필수요원만 저희들이 임용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1세기광주군종합개발계획을 저희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서는 금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수탁의뢰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경기도 분할 문제라든지 이런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계획이 없느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의 설치목적이 주로 지역종합개발계획, 균형개발발전, 산업개발, 지역기능개발 등등 개발행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할 분야에서는 벗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을 원장이 지사 때 만들고 장관예우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아까 이재옥 위원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진 출연했느냐, 압력을 받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에서 자진 출연을 했습니다. 시장·군수도 역시 다른 시·도도 다 개발연구원이 있는데 유독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에서도 필요한 것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출연했고, 제일은행, 경기은행에서도 다른 지방 시·도의 개발연구원에도 민간단체 특히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은행은 저희 경기도금고이고, 경기은행은 일부 시·군의 금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와 시·군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기관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다음 사무처장의 전결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정관 또는 사무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2월에 실시할 정체성확립, 일반인에게 쉽게 표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쉬운 용어가 있는지, 사실 공동체 의식인데 저희들이 29일 내일입니다마는 정체성확립에 대해 중간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 때,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 때 다시 거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한기태 위원께서 생활환경부에서 쓰레기, 대기오염 등의 분야 연구에 대해서도 초빙연구원을 확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연구원을 확보해서 연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대책협의기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 설치 대책 협의를 할 경우는 권역별, 광역 쓰레기 설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소앙 위원님께서 각 연구 주제과정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첫째 우리 연구과제는 각계각층, 도, 시·군 이해당사자, 사회단체, 경제단체 등에서 여론수립을 1차적으로 해서 자체연구원에서 연구원과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비상근연구원이라든지 도본청 관계관도 협의를 하고 다음에 저희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20명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마지막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과제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소앙 위원님께서 연구원 보수, 급여 수당은 현재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저희 연구원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원의 보수인상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사회 기획위원회 위원을 추가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 22일 정기이사회 때 여기 참석하신 황교선 위원께서 이사로 선출돼서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구비 지출에서 불용액이 예상되면 어떻게 할 생각인지, 연구비 지출에 불용액이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12월말까지 예산은, 그렇다고 낭비할 요소도 없습니다만 저희들 연구기간이, 보통 회의기간이 대단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말에 연구가 7건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다 집행됩니다. 그 다음에 연구원이 유가증권이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유가증권은 한 장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소앙 위원께서 지방화시대의 도민의식 조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신의식과 행위와의 이중성 문제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석하는데 여러가지 조심스럽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소앙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분석을 해서 도정이든지 반영되는데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예산규모가 8조가 되는데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제고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부분적으로 재정자립 제고방안과 주차장 해결방안, 쓰레기 수거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께 국제화, 세계화에 대한 소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제화는 한 나라의 경쟁력제고라는 관점에서 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나라보다 발달된 선진국의 기술 등을 추구하는 것이 곧 국제화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진국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한국적이고 또한 지방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특히 지방자치 실시한 이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하려면 지방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제화에 대해서 지방화를 좀더 첨가시키고 또한 현재 21세기는 정보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계화는 제 소견입니다마는 국제화, 정보화, 지방화 이 세 가지 합한 것이 바로 세계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하나의 개인 소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연구원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애로점과 지원내역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수인력자원이 부족하고 각종 정책개발 자료가 미비하고 기금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수인력을 내년초에 확보하고 자료실에 자료확충 및 전산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충분한 연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 사무처장 직책수행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 말씀입니까? 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연구비로 쓸 용의가 없는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사실 원장과 사무처장의 직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액수만 책정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연구원의 보수 인상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재원으로서 연구원의 보수를 인상하겠습니다.

다음, 송치우 위원님께서 첨단산업육성에 대한 장기계획이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지역에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첨단산업육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첨단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가장 높고 경기도에 이미 특화돼 있는 멀티미디어 부분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경기도 멀티미디어산업 육성전략이란 연구가 완료되어서 현재이 자료로서 해당 정부 부처하고 도에서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송치우 위원께서 교통종합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경기도 교통종합기본계획은 경기도 교통정비구상 연구보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대해서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추진방안도 제시하고 또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3일에 개최된 수도권 교통완화를 위한 교통정책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TSM사업도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 교통정비기본구상에 포함돼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송치우 위원께서 실천적 정책과제를 해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각종 과제가 정책에 반영되고 실천적 과제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정책과제가 실천되도록 하는 방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기도가 서울특별시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모든 서울시 문제를 경기도가 안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든다면 관악산터널계획도 작년에 이미 합의가 됐는데 금년에 취소하는 등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간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잘 되지 않고 서울시 일변도로 개발이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의 수도권정비계획을 경기도에서 국토개발연구원에 현재 많은 용역비를 주고 연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잠깐만요. 그런 뜻으로 물어 본 게 아니고 원장님, 지금 그런 계획들을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데 지역이기주의로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 주지 않고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는 환경문제, 물부터 해가지고 쓰레기문제 또 기타 뭐 하수도문제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도시만으로 형성된 서울시의 모든 문제를 경기도가 안고, 서울이 안고 있는 문제를 경기도가 해결해주고 있는데 특히 도로문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서울시 사람들이 역으로 가려면 전부 다 경기도를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그 도로라든가 공해문제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서는 밤잠 설치면서 새벽에 교통과의 전쟁을 꼭 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면산이나 관악산 통로를 뚫어 가지고 서로 어떤 교통문제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되는데 서울시가 지역이기주의로 그런 것을 거절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이러한 것을 거부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경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해 가지고, 그런 것만 모든 것을 서울시 문제만 우리가 해결해 줄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과제라 이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래서 내년도에, 업무보고에도 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교통대책기구설립방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할 때 서울과 경기도간에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반드시 제시하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그런 것을 하더라도 거기서 또 안 받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민이나 의회의 힘을 빌려야 된다 이거예요. 뒷받침을 해주고 그리고 지사께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강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를 연구하고 자꾸 그런 과제들을 여기서 연구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담보는 누구냐? 의회와 도민이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가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런 것을 하여튼 그 어떤 과제로서 하나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일괄질의하신 걸 답변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지금 하시면 원장님 답변이 자꾸 달라지니까 일단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 이재옥 위원 다 하셨다고 했잖아요.

○ 위원장 이광길 아직 계속중이십니다. 원장님 계속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다음에 김도삼 위원께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설립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판단으로서는 처음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설립추진발기인총회를 한 결과를 기본계획수립과 설립추진발기인총회 내역을 첨부해서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하나의 필요요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절차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세기위원회 연구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명의 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원의 연구원 임기가 3년인데 다른 연구원은 어떤지, 다른 연구원도,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 개발연구원의 연구원은 3년 임기로 돼 있고 다시 재계약을 통해서 3년 연장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체계도 지금 다른 지방 개발연구원을 참고해서 저희 연구원의 보수체계를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울특별시라든지 경남개발연구원은 저희 개발연구원 보다도 약간 높은 보수체제가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관에 총괄기획부, 생활환경부, 도시교통부, 산업경제부를 하고 있는데 정관에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탄력성을 잃지 않느냐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해서 탄력성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발전에 대한 기본 모델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연구원 보수로써 일할 수 있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의 보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상향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상훈 연구원의 연구과제가 많은데 너무 졸속하지 않았느냐, 실증적인 연구가 되겠느냐, 충분한 연구가 되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훈 연구원이 책임연구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광주21세기종합발전계획에는 비상근연구위원이 있고 또한 한 분 연구보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과중한 부담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구내용이 좀 실증적이고 또한 구체적이고 좋은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천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유천형 위원이 안 계신데 답변을 서면으로······.

○ 송치우 위원 다 하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정에 지금 반영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화시대의 도민의식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멀티미디어 육성방안이라든지 등등 일부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의 균형개발원인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는 북부지역과 남부지역간에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이것은 북부지역에 수도권정비법이라든지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지 상수도보호법이라든지 환경기본정책법이나 이런 각종 법령의 제한을 많이 받는 지역이고 또한 시·군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균형개발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때문에 우리 경기도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원 발굴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현재 연구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분야도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기호 위원님부터 하시죠.

○ 한기호 위원 사무과장한테 직접 물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광길 사무과장님이요? 사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 한기호 위원 네.

○ 위원장 이광길 사무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 한기호 위원 한기호 위원인데요, '95년행정사무감사자료 1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찾았습니까? 제가 급여를 낮추자는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급여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지만 좀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질의합니다. 원장님께서 현재 직원의 급여 및 수당지급내역에 보면 4,677만 250원을 지급했는데 이 금액이 몇 월분 입니까? 몇 달간 지급된 금액이에요?

○ 사무과장 고성윤 사무과장 고성윤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의 총계에 나와 있는 급여액 4,677만원은 2월에서부터 9월말까지를 현재로 하고 있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래서 몇 달이죠? 8개월. 이 금액을 8개월로 나누면 월 평균이 얼마 꼴입니까?

○ 이재옥 위원 정확히 584만 6,000원입니다.

○ 한기호 위원 580만원입니까? 이것을 탈을 잡고 흠집을 내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수란에 보면 연구수당, 업무장려수당이라는 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보면 직책수행비가 있고 판공비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각란에 적혀있는 항목이 성격규정이 각 항목마다 어떤 성격인지 아까 내가 그것을 물었었고, 그런데 사무과장님이 보실 때 여기 전체금액 중에서 어디까지가 보수라고 보십니까?

○ 사무과장 고성윤 보수라고 한다면 지금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맨상단에 보수라고 표시돼 있는 그 란까지를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나 판공비적인 성격으로 구분한다면 보수 이외에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말 그대로 복리후생적 성격이고 판공비는 직책에 적합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활보조로서 지급하는 것이 복리후생비와 판공비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이 월 580만원을 타간다고 신문에 난다면 주민이 얼른 납득할 수 있겠어요? 이 금액이 많고 적은 것은 개념을 잘 모르겠지만 꼭 이렇게 지급을, 업무상 필요하니까 이렇게 지급하겠지만 급여는 급여대로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는 업무추진비로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누가 봐도 이게 일반주민이 봤을 때는 이것은 몇 사람 봉급을 타가는 꼴이 돼가지고 납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급하는 회계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꼭 지급해야 된다면 계정과목을 달리 조정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남이 보면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어 보는 것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 보고자 묻는 것이지 꼭 여러분들의 사기를 죽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특수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면에서는 연구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연구기관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하나도 지급되지 않고 원장님과 사무처장 두 사람한테만 지금 지급되고 있어요.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연구기관의 성격상 연구활동비로 조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한번 연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제가 우리 경기도 재원이 79.7%에서 앞으로 어떤 재원을 발굴해야만 100%로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했었는데 연구한다고 했고 또 주차문제하고 생할쓰레기문제 이것을 역시 같이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연구과제로 주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원비행장에다가 민항기를 띄웠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수원에 민항기를 띄움으로써,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오전, 오후 두 번만 띄운다고 했을 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꼭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 꼭 제출해주십시오. 뭐냐 하면, 경기이남쪽하고 강원도하고 충청권에서 제가 볼 때는 김포로 가는 것보다는 수원으로 오는 것이 훨씬 교통편이나 이런 면에서 볼 때 좋다고 보는데, 그리고 연구과목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나 이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경기남부, 강원, 충청권에서 연간 제주도행을 몇 번이나 출발하는지, 몇 사람이나 출발하는지 그것을 우리 수원비행장에 유치했을 때 경기도 재원확충하는 데 있어서 손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것을 연구해서 꼭 의회에 제출해서 우리 경기도의 재원확충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이 된다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꼭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재원확보문제, 79%에서 100%로 갈 수 있는 재원확보문제, 다음에 주차문제, 생활쓰레기문제, 그리고 수원에 기존 돼 있는 수원비행장에 오전, 오후로 띄웠을 때 우리 경기도에 수익이 얼만큼 발생하는가 그걸 꼭 연구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 것하고 시정사항으로 지적하고자 했던 것은 아까 얘기했던 보수체계, 반드시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짓은 안 하는 게 좋고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명예직이라는 것이 유행이 돼가지고 명예교수, 명예퇴직, 명예직 의원 이렇게 명예가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원장님은 경기지사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경기도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고 우리 사회의 원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도 활동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선에서 명예직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크게 봉사해주시는 걸로도 고려되는 만큼 그것을 그렇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나, 봉사 차원에서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 이재옥 위원 먼저,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중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는데 도대체 답변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우선적으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임경호 원장과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지금까지 큰 대화는 없었습니다만 나름대로 본위원의 느낌은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을 과제로 선정해서 해야 될 건가 하는 그러한 소신 있는 원장으로서 답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경기도지사 지낼 때 그렇게 했는지 이것은 무슨 뭐 적당히 넘어가고 그냥 적당히 이러는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립된, '95년 3월 20일 개원돼서 불과 8개월, 8개월 된 이러한 순수한 연구단체 '95년예산이 14억 5,700만원입니다. 연구원, 직원 합쳐서 정규직 15명이에요. 고용직은 모르겠지만. 이런 조그만 단체에서 답변을 하는데 그냥 뭐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그래 가지고 도지사를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면서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내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현민선도지사인 이인제 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 경기개발연구원보수규정에 보면 원장은 장관급 대우 보수, 연구실장은 차관급대우 이랬어요. 어떻게 내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원장이 직원 15명 있고 예산 14억원 되는 예산에서 장관급 대우를 하도록 봉급규정을 정한다, 그건 너무 속보이는 내용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런데 연구원보수체계 장관급이라고 해서 연구원장이 사회적으로 장관급이 아닙니다.

○ 이재옥 위원 잠깐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잠깐 들어 보세요. 표현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8개월간의 봉급명세를 보면 구체적으로 따지지만 지금 2월분 1할계산해서 봉급 계산하고 9월까지 보면 한 달에 세금공제 전 봉급이 약 600여 만원이 돼요. 본봉은 204만원 기본급이라 할지라도 무슨놈의 봉급이 600만원씩 이렇게 지출되냐, 아까 한기호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거기서 저는 이거를 봉급이야 많이 줘서 많이 하면 좋을 일이지만 어떻게 판공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개인이 봉급으로 수령해 갑니까? 그것도 정액으로. 이건 옳은 방법입니까? 봉급으로 이렇게 수령해 가는 게. 거기 보면 판공비 해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봉급으로 수령해 간 걸로 돼 있어요. 어디 예산이 이런 법이 있어요? 정액으로. 복리후생비까지는 봉급으로 기타수당 해서 지급되지만 판공비를 어디 봉급으로 수령해 가요? 이게 지금 원장님이 판공비로 가져간 게 1,174만 4,000원인데 이것 한번 해명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명해 보시고, 저는 장관급, 차관급 말을 한 이유는 그 자체가 연구단체로서의 순수성과, 어떻게 보면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그런 연구단체를 만든 사명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도 관료직으로 장관을 빗대고 차관을 빗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지적해 볼게요.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속담으로 말하면 `자식들 나는 경기개발원장이어도 지금 장관급 대우 봉급 받고 있어'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순수한 연구단체답게 보수 이런것 만들 때는 경기도의 경기개발연구원의 기금 출연액과 전체상황을 감안하여 원장은 사회적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봉급을 산정한다 이러한 문구가 돼야지 어디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이 국가기관입니까? 장관급, 차관급 하게.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이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관급, 차관급이라는 거는 보수체계를 결정할 때 행정편의상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기관도 주로 공공기관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보수책정을 일정한 보수체계를 준해야 되는데 준하다 보니까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했지, 장관급 봉급을 받았다고 해서 경기개발연구원장이 장관급이다 그건 절대로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실장님도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고 해서 어느 누가 연구원을 장관으로 보고 연구실장을 차관급으로 보겠습니까? 그건 이재옥 위원께서 잘못 이해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또한 보수규정은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이라든지 당시 결정할 때 다른 시·도 개발연구원과 균형을 맞추어서 결정을 했습니다. 글쎄, 필요하시다면 다른 시·도 개발연구원 원장에 대한 자료가, 감사자료 때도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지금 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순수하게 경기도에서 출연하고 또 민간이라 하지만 이것도 억지로 출연해 가지고 만든 순수한 연구단체로서의 모습과 운영과 원장의 자세를 보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31년간 지방공무원으로서, 행정가로서 활동을 하셨다는데 이 모든 창립총회 회의록, 정기회의록 모든 걸 다 보면 임경호 현원장이 다 주도한 거예요, 이게. 적극 설립 추진했다, 주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주도한 입장에서 원장으로 있다, 그리고 행정가로서는 이미 지금은 그만뒀어요. 공직자가 아니예요. 엄밀한 의미로는 공직자가 아닌 입장이고 순수한 연구단체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이런 걸 꼭 여기다 이렇게, 보세요. 180페이지 봉급표에 명시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걸 연구원, 연구단체까지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요지입니다. 이것 보세요, 원장, 장관급대우 상당의 보수, 이런 식으로 연구단체가 무슨 관료화되고 권위주의 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제가 2월 10일 금년도에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 26일 지사직을 그만두고 일절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족에 관해서 관여를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회 때 각종 규정을 개정하고 보수를 결정하고 하는 건 제가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발기준비위원장은 누구였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 당시에 김용선 지사였습니다.

○ 이재옥 위원 발기인총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저는 발기인총회도······. 발기인총회 때는 저였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주도하지 않았다고 또 위증을 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가 아까 설립······.

○ 이재옥 위원 발기인총회 발기위원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발기위원장이 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발기위원장이 뭐하는 거예요! 관여를 안 했으면, 사람이 말이야, 계속 슬슬 말이야, 정직하게 말을······ 발기위원장이면, 발기인총회 위원장이면 모든 책임자야! 왜 관여를 안 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지사를 그만두고는 제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여기 발기인총회 위원장이었다 그 말이에요. 발기할 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발기인총회 때는 제가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재옥 위원 발기위원장이라 했잖아, 발기위원장! 사람이 말이야, 말을 하면 대화가 되게 해야지 말이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11월에 제가 주관을 했는데 왜 했느냐 하면 다른 시·도 연구원이 다 있는데 경기도만 개발연구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자, 그러면요, 보세요. 지금 그런 식으로 발을 빼는데 본위원은 지금도 화가 나는 게 관료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걸 버려라 그 말이에요. 행정가의 아주 나쁜 폐습이에요. 행정가의 폐습이오. 그러면 순수한 연구단체로서의 이런 걸 유지해라 라는 취지인데 물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기준을 보면 행정가의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 경기개발연구원까지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의 발상이, 그리고 말하면 내무부장관 지도감독 받는 사람이 장관급 월급 받고, 그리고 이인제 도지사가 이사장이야. 이사장은 185만 5,000원 받고 여기 이인제 이사장 밑에 있는 원장은 204만 2,000원 받아요? 봉급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연구원의 특성이 따로 안 있습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구원의 특성상 순수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연구원을. 연구원을 순수하게 이끌어 가야지 장관 어떻고 뭐 어쩌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사람이 계속 말이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알겠습니다. 보수규정에 제가 장관급, 차관급 하는 건 저희들이 바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참고자료로 보수······.

○ 이재옥 위원 참고자료가 아니라니까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앞으로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왜 이게 참고자료예요. 규정이 있는데, 사람이 계속······.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규정을 바꾸면 되잖아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서 순수성으로 해라 그 말이에요. 순수성을 가져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재옥 위원 뭐 장관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무슨, 사무처장이 답변하도록 하고 업무보고 하도록 해! 장관 흉내내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네? 사람들이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 볼게요. 지금 여기 출연금 상황을 보면 경기도 40억원, 경기은행 10억, 제일은행 10억, 이제 말소리 줄이겠습니다. 각 시·군 39억 6,100만원을 거두었는데 경기도 출연금은 그 당시 경기도지사였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줬습니다. 일선 시·군에는 절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압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일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뭐라 할까 민주적 방법으로 기금이 들어왔습니까? 일선 시·군에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설립배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또한 각 시장·군수들도 타시·도에 개발연구원이 다 있는데 유독 꼭 필요한 경기도에 이러한 도단위 개발연구원이 없었기에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쉽게 출연이 됐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을 꼬이시면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요. 화끈하게 하세요. 화끈하게, 곧게, 말씀을 곧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간단해요. 시·군에서 39억 6,100만원을 기금을 모금을 했는데 자발적이고 민주적 방법에 의해서 아주 그대로 거기에서, 시·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따라 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임경호 지사가 지사고 그러니까 상당히 반강제적으로 냈느냐 이것만 답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절대 반강제적인 건 아닙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고 자발적으로 냈다 그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서 10억씩을 출연을 받아서 지금 보면,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서 말하면 민간이 참여했다 이게 명분인데 민간투자의 명분이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참여라는 것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이. 그러면 우리나라의 각 중앙은행이나 지방은행이나 농협이나 축협이나 수협이나 많이 있어요. 그럼 방법론에 있어서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에 이렇게 코가 걸린, 예금을 해주겠다, 또 경기도금고니까 내놔라 이건 반강제적이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각 은행별로 갹출한다든가 독지가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투자를 해야지, 흉내만 민간투자 20억원으로 내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경기은행과 제일은행이 아닌 전 금융기관과 독지가를 상대로 해서 100억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00억원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특정 경기은행과 제일은행만 찍어 가지고 10억원씩 하다 보니까 기금이 20억원밖에 안 돼. 그리고 여기 자문회의 보니까 사무처장은 앞으로 기금이 2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경기은행과 제일은행만 찍어서 한 이유는 뭡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우선 제일은행은 사실 경기도의 금고고 또한 경기은행도 우리 경기도의 예금 일부를 갖고 있고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경기은행이 금고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를 이해해주고 또한 경기은행에서는 시·군을 이해해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일은행과 경기은행을 택했고 앞으로도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른 은행과의, 관내 기업체가 많습니다. 기업체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자, 그래서요,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있는 상황대로 정직하게 해 주세요. 농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군 금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일부 시·군입니다.

○ 이재옥 위원 교육청 금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왜 농협에서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농협에서도, 저희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노력한다 하지 마시고, 농협에서는 돈을 주고 싶어도 이제는 잘 안 줘요. 그러게 돼 있어. 자, 그러면 내가 그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보면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 지금 75억원을 넣었어요, 14%짜리. 이게 연리 따지면 10억 5,000만원입니다. 맞죠? 제일은행에 20억 넣었죠? 이게 13% 연리 따지면 2억 6,000만원이에요. 도합 이자수익이 13억 1,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1% 금리차이, 제일은행에 20억 넣은 게 2,000만원의 갭을 가져와요. 2,000만원의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걸 제일은행에 넣어 가지고 지금 손해 보고 있어요. 이거는 뭐로 설명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일은행에 20억을 넣는 것은 제일은행에서 사실 출연을 10억원을 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로코리다, 일본말로 코걸렸다 그 말이에요. 왜 2,000만원 손해보면서 제일은행에다 넣어 줘요. 제일은행에다 넣어 줄 이유가 뭐가 있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에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이사회, 이사회 하지 마시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때 제가 이사회 참석을 분명히 안 했으니까.

○ 이재옥 위원 시인할 건 하세요. 그러니까 이사회, 이사회 하시는데 준비위원장이었고 현재 원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사장 불러요, 도지사?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부르십시오. 당시에 제가 12월 26일 그만뒀을 때는 제가 설립위원장 아닙니다. 2월 10일도 김용선 지사가 이사장으로 돼서 이사장 운영을 했고,

○ 이재옥 위원 제가, 임경호 원장! 도지사까지 하고 지금 원장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도가 상당히 밝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본위원이 화가 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저는 절대 빠져나갈 생각은 없습니다.

○ 이재옥 위원 자, 그러면 원장으로서, 원장은 이 정관에도 경기개발연구원을 대표하도록 돼 있어.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감독하고, 정관에. 그러면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 있는 것과 제일은행과의 차액 2,000만원, 금리 차액 2,000만원은 손해를 지금 보고 들어갔는데 이건 어떻게 책임질 거냐구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이자가 높은, 1% 차가 납니다마는······.

○ 이재옥 위원 돈이 2,000만원이에요. 2,000만원! 연리 따지면, 2,000만원이면 어떻게 돼요? 연구원 하나 데려다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건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연구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넣어 놓은 건. 손해본 거에 대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사회 때 그때 기금운용활용방안 회의록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참석을 안 했단 말입니다.

○ 이재옥 위원 여보세요! 그러면 원장이 어디에, 이 기금이 어디 은행에 금리 들어가 있는 거 그 현황파악도 지금 못하고 원장자리에 앉아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가 원장 취임을 15일에 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왜 바로 시정조치 안 했어요? 이걸.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지금 시정하면, 장기이자기 때문에 시정조치하면오히려 손해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또 물어 보면 경기은행에서 10억원을 출연 받고 제일은행에서 10억원을 출연 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경기은행에서는 14층을 무료로 사용해라, 경기도금고 또 앞으로도 경기도금고로 가져와야 되니까. 자, 제일은행은 가만히 보니까 10억원을 받았는데 안 넣어 주기가 문제예요. 그래서 억지로 20억원 넣어 준 거 아니예요? 코가 걸려서.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이사회에서 결정한 걸 왜 저보고······

○ 이재옥 위원 이사회, 이사회 하지 말고 원장이 답변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앞으로 예금 만기가 됐을 경우에 이자가 높은 금융기관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이게, 잠깐만 있어 봐요. 이게 무슨 이자예요? 예금명목이 뭡니까? 정기예금입니까, 뭡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일은행 신탁예금입니다.

○ 이재옥 위원 신탁이 왜 해약하면 손해를 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중도해약하면 이자율이 적습니다. 13% 못 받습니다.

○ 이재옥 위원 이자율이 적다는 걸 알면서까지 이렇게 놔 두고 방치해 놓고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1% 차 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해약하려면 손해보니까 계약이 만료된 후에 이자가 높은 걸로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 자세를 버리란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억원을 했는데 지금 경기은행과 제일은행, 이것만 아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라든가 타금융기관, 농협 등 했으면 더 많은 돈을 가져올 수가 있고 출연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특정 금융기관을 찍어 가지고 출연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권위적으로 뭘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적 방법으로 설득과 조정과 타협, 협상을 통해서 모든 금융기관이 출연하고 또 경기도에 독지가가 출연하면 20억원만 되겠어요? 그리고 은행에 무슨 코걸려서 은행에 2,000만원씩 1년에 손해 보면서 예금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방법을 이렇게 전환하세요. 알겠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알았습니다 그러세요. 한 수 가르쳐 주면. 자, 그래서 봉급 이야기까지 했고 다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세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장이 답변한 태도를 보고 자존심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 경기개발연구원 조직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연구원이 원장 포함해서, 원장도 박사니까 연구원입니다. 7명이에요. 비상임연구원이 12명 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자문위원회에 각 대학교수들이 21명이 있어요. 이렇게 큰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는 데야, 여기가 지금. 6명의 연구원이라고 둘러대지 말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통과는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를 제가 물어 보려고 했는데 15명의 위원으로 돼 있는 데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예요. 그러면 그 규모면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이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인원수도. 여기도 전부 다 비상임연구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상임위원들, 1년 한시기구고. 이 정도의 질의를 하면 최소한도 원장 정도 된다 그러면, 도지사를 지낸 행정학 박사의 원장이라면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요? "앞으로는 경기도나 이런 데서 이런 위원회가 발생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이끌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는 유감입니다." 나는 이 답변을 기대했는데 소신도 없어요. 그 예를 또 하나 들어 볼까요. 자문위원회? 여기 보면 `기존연구원들은 임기응변적인 연구가 많음' 그랬어. 여기 연구목록을 보면 소위 경기도 연구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전혀 안 되어 있어. 즉흥적이야, 연구목록을 보면. 이것 자료 고생해서 내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모든 건 큰 계획 속에서 무엇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성과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해서 이거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런 속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이 활동하고 연구하고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그런 답변은 전혀 없이 상호보완적 역할이고 뭐 인적, 재정적 기반하고, 여기 연구원 6명이 거기 가서 간사하고, 자존심도 안 상해요? 박사들이? 박사들이 자존심도 안 상하느냐고! 거기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가서 간사 하고 있으면 자존심도 안 상하냐고! 그 생각 안 해봤습니까? 원장! 답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 비상근, 제가 자꾸 변명을 하는 거 같은데 비상근연구위원은 우리가 필요한 과제에 따라서 위촉을 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멀티미디어에 대한 연구라면 외국대학, 정보과학대학 그 다음에, 또한 팔당댐 수질에 관한 행·재정적간의 연구는 그에 관련되는 비상근 전문가를 위촉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자문위원회는 순수 우리 연구과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지 직접 집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세기위원회 15명은 위원들이 직접 원고를 작성하고 집필하고 그 다음에 21세기위원회 운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지사 직속하에 있기 때문에 각 경기도 관내의 교수들을 직접 컨트롤 할 수도 있고 또한 실국장도 실무자들도 직접 컨트롤할 수 있고 또한 도지사가 경기개발연구원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개발연구원 연구원들도 활용하고 다양하게 참여를 시켜서 이러한 21세기를 바라보는 경기도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21세기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참여를 했고······.

○ 이재옥 위원 그거는 원장이 설명할 필요 없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만 해요.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는 우리 기획위원회에서도 경개발연구원을 못 믿으니까 통과시켜 줬어. 그래서 조례가 돼 가지고 성립된 거니까 원장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업무보고할 때도 멋있는 그림,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멋있는 연구마스터플랜이 딱 서 있고 거기에서 차차차 이렇게 이루어져 갑니다 하는 정도의 보고는 돼야지, 영국사람 데려다가 워크샵 하고. 뭡니까, 예산 세미나 한다고 저쪽 그 먼 산 안에 워크샵 1박2일 해가지고 경기도예산 2억인가 3억인가 된 걸로 알아요. 그것은 연구단체가 중요하지 않아. 연구단체는 순수하게 연구만 해야 돼.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래서 공동으로 주체하고 도에서 예산 다 지원하고 저희는 인적자원만 지원했지······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을 발전시키려면 처음부터 말했던 그런 순수성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좋습니다. 방금 이재옥 위원께서 장기적인 발전계획하에서 각 세부적인 연구계획을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혼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21세기발전위원회 같은 게 다시는 탄생이 안 되도록 경기개발연구원을 잘 해라 그 말이에요. 자존심도 없냐 그 말이에요. 감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일등경기 질의를 드리니까 우연의 일치다 이 답변을 했어요. 본 위원은 사실 여기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답변을 쓰고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이인제 도지사가 도정목표로 일등경기를 잡았으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일등경기를 잡았는데 이게 우연의 일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주 말 한 마디에 신뢰성이 떨어져 버렸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글쎄, 저희 욕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서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무엇보다도 이겨야 됩니다. 경쟁이 가장, 지금까지 지방자치의 논리가 앞으로는 경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국가경쟁도 중요하지만 지역간의 경쟁도 중요하다, 그러면 지역간의 경쟁에 있어서도 일등경기가 돼야 되겠고 우리······.

○ 이재옥 위원 아니, 그 질의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일등하겠다 이런 뜻으로······

○ 이재옥 위원 그 질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지사가 일등경기 했는데 우연의 일치로 경기개발연구원도 최종목표로 일등경기 이렇게 잡았다, 그 말! 그 말 진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 도정이 지금 일등경기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예를 들 것 같으면 일등회사가 되고, 일등 단체가 되고 하는 것은······

○ 이재옥 위원 저러니까, 저러니까 금년 11월 20일 정기회에서도 이사장한테 거짓말 쳤어요? 네? 회의내용 말씀해 볼까! 예산편성안 도지사가 물어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 나눠 줬습니다. 배포했습니다." 그랬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요약부분만 배포를 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데 도지사가 이사장한테 물어 보니까 지금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거 거짓말 어떻게 친 거예요? 여기 회의록에 있는데. 저러니까, 저렇게 거짓말하니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일등경기가 우연의 일치다, 왜 사람이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엄연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 도지사 지냈고 상당히 고상하게 봤는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아니, 여기에 선정을 일등경기라고 해가지고 도지사가 일등 방향이니까 한다든가 말해야지, 우연의 일치가 됐다, 그러니까 도지사가 경개발연구원 걸 빌렸는지 또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일등경기 생각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개발연구원······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표현을 잘못 답변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왜 그랬어요? 일등경기라고 왜 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도 전국에서 일등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일등 연구원으로 그런 의지가 있고······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일등경기 하니까 도지사의 도정방침 되려고 일등경기로 설정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일등경기를 위한 정책개발을 우리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이 양반아,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당신이 독자적으로 일등경기 개발한 거같이 왜 도지사 걸 원용해 먹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닙니다. 원용해 먹은 거는 아닙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본위원이 화났다 그 말이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잠깐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이재옥 위원님 잠깐······

○ 이재옥 위원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하는데 아주 분개가 치밀어요. 어떻게 사람을 앞에 놔두고 무시하고 거짓말 치고 적당히 넘어갑니까? 우연의 일치! 여기 있는 위원들을 어떻게 보고, 기획위원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도지사 31년 하니까 보이는 거 없어요? 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잠깐만요. 그것을 확답을 듣고서. 원장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연의 일치라는 말은 빼신다 그랬으니까 확실히 그렇게 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님 그 문제는 원장님이 시인을 했으니까.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있는 대로 답변하세요. 내가 하나 맞는 걸 못 봤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송치우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 송치우 위원 감사가 참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경호 경기개발연구원장님, 이재옥 위원의 뜨거운 질의라 그럴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뒤에서 다 정리하고 또 그러는데 좀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하실 때 우리가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들어가는데 자꾸 말이 뒤집어지고 역전되니까 좀 그런 데서 이재옥 위원이 화가 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은 안 드리지만 그런 데서 화가 나는 겁니다. 사람 맞대 놓고, 우리가 빈강정이 아닙니다. 다들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대단들 하세요. 그 점을 인지해 주셔야 되고 솔직하게 답변하고 그러면 신뢰받는 데 좋겠다, 아까 그런 문제를,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의식을 조금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좀 해주시고, 또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비해서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자세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지방화 또는 어떤 문민이라는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그래 주셨을 때 저희들도 우리 연구원장님을 신뢰할 수 있고, 아까 회의록 부분도 그 내용들을 자꾸 얘기했는데 자꾸 그러한 것이 반복되면 이 지사께서도 그걸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까 좀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을 소신껏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송치우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원장님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소관에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더욱 애착을 갖고 경기개발연구원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점을 널리 이해하셔서 정말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정소앙 위원님.

○ 정소앙 위원 정회시간중에 원장님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셨다가 답변준비를 하시려고 자장면만 드시고 일찍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런저런 여러 지적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감사를 받는 쪽에서 위원들을 한 시간 가까이 기다리게 하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한 시간 가까이 답변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답변내용이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부실하고 지금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면 감사를 왜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여튼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저도 지금 쭉 이재옥 위원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시는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라앉힌 상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구원의 전반적인 회계처리를 사무처장님께서 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럼 답변하러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이광길 누구를 원하십니까? 사무처장?

○ 정소앙 위원 네, 사무처장이오.

○ 위원장 이광길 사무처장님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 정소앙 위원 감사가 속개된 이후에 지금 시·도연구원기금현황 해가지고 제출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이라고 여기 지금 50페이지로 나와 있는데, 먼저 지역적인 질의부터 해 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규정집을 제가 쭉 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규칙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정집 301페이지를 보면 자가운전차량유지비지급규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관리연구직1급은 월 30만원, 그 다음에 관리연구직 2급은 월 15만원 이렇게 말하자면 차량유지비, 자가운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급하도록 규칙을 정한 것 같은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서울이나 경남, 부산에서는 이런 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안 하시는 겁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연구원들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 정소앙 위원 네.

○ 사무처장 채호일 당초에는 예산이 아마 부족해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차량유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이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도정발전을 위해서 연구하는 집단은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소하지만 배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 있고, 기왕에 예산운용에 관한 이런 규칙까지 만들어 가지고 법령집에 묶어 놨는데 실제 예산운용상에서 이게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한 번 드려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직책수행비, 업무추진기관운영비, 특수활동비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자꾸 액수를 가지고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원장님께서 직책수행비를 월 30만원을 받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사무처장님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네,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제출하신 자료집, 이번에 행성사무감사를 위해서 제출하신 자료집을 보면 아까 그 17페이지, 직책수행비가 지금 95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것 8개월분이라 그랬는데 곱하기 8을 하면 어떻게 해서 950만원이 나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죄송합니다. 실무자 이야기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 직책수행비 950만원은 오타로 해서 아마 잘못 기입된 걸로······.

○ 정소앙 위원 오타가 분명합니까? 이따 다 계산합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네, 확실하다 그럽니다.

○ 정소앙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월 20만원 지금 원장님이 수령하고 계십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네, 20만원입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20만원 곱하기 8하면 160만원인데 지금 17페이지에 얼마로 나와 있어요?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실무자에게 직접 물어 보시겠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아마 두 가지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개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그게 2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비 속에 업무추진비······.

○ 정소앙 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자꾸 위증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대충 넘어가려는 겁니까? 이 업무추진비 지금 480만원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40만원으로 돼 있어요. 지금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도의원님들이 산수도 못하는지 알아요?

○ 사무처장 채호일 지금 예산과목이 아마 일부 중복돼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명세서에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특수활동비가 원장이 20만원이 따로 있고 또 특수활동비목 속에 업무추진비라고 직책급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그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아마 그렇게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복해서 계산된 것 같습니다.

○ 정소앙 위원 이것 보세요. 자꾸 위증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무처장 내역을 한번 봅시다. 직책수행비 사무처장이 8개월 동안 240만원 받았죠. 여기 직책수행비 이것 보면 30만원 3×8=24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왜 사무처장은 맞는데 원장은 틀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예산운용에 관해서 기본원칙이라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이 따위로 받아서 되겠어요?

○ 사무처장 채호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한 후에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대충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알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다음에 아까 제가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용내역에 관해서 포괄적을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정말 포괄적으로 도대체 어디다 쓰시는지 모르게 답변하셨습니다. 직책수행비는 아까 오타라 그러셨죠, 950만원, 질의 안 할게요. 어디다 쓰셨는지. 그런데 이따 이것 다 계산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오타가 아니라 숫자가 이대로 맞는다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 위증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서 뭐 이런 거는 밝히지 않으셔도 좋은데 이 연구원들의 월급여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 아까도 계속 지적이 나왔습니다만 원장님이 지금 받아 가고 계신데 간략히라도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원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면 대외적인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로 회의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물론 이제 예를 든다면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를 마련할 때 전문가들을 섭외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 섭외활동에 사실은 좀 쓰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업무를 추진하시다 보면 그런 게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말하자면 상근개념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그렇습니다. 원장은 상근직으로 돼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지금 상근연구원들이나 원장님께서는 아침에 정시 출근을 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정시 출근합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럼 뭐 출근부 같은 것 작성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출근표는 없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러면 출근하셔 가지고 일상적인 업무를 어떤 것을 하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침에 출근 9시 전에 하면 9시 15분경에 회의를 1시간 정도 합니다. 연구과제도 토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연구계획도 수립한다든지 특히 주간정보동향보고는 저희들이 매주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토론과 의견을 수렴한 후에 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연구과제마다 원장과, 제가 이제 주로 실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각 연구과제마다 수시로 회의 끝나고 난 후에 또 토론을 합니다. 또한 연구과제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으면 언론기관에도 협조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실은 14억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한 푼이라도 각종 회계처리하는데 절차는 다 밟기 때문에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각종 연구서도 저희 배부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무들을 독려한다든지, 또한 각종 회의가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단위의 회의든지 각종 토론회, 세미나에 제가 또 대외적으로 많이 활동하기 때문에 참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소앙 위원 그렇게 일상적인 업무가 매일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이재옥 위원도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경기도지사를 지내셨고 그리고 이제 퇴임하신 이후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여전히 애착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퇴임하신 이후에 꼭 이렇게 월 급여를 몇 백만원씩 받으시면서까지 일을 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말 경기도의 발전에 대해서 그 만큼 애정을 갖고 계신다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명예직으로라도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판공비를 가지고 정말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쓴다든가 아니면 불우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고, 하여튼 급여나 월급에 관해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오전중에 질의한 내용 중에 사실은 지금 제가 보충질의하면서 심정으로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도의원들을 아까 답변중에서는 황교선 위원께서 이번에 새로 이사로 포함되셨다는 답변으로 대신하셨는데 제가 무슨 우리 도의원님들이 이사를 뭐 감투 하나 따내기 위해서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편성과 또 예산지출, 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최종결정을 지금 이사회에서 승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 정소앙 위원 아까 이재옥 위원하고 송치우 위원이 지적한 그 회의록, 저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95년도정기이사회회의록 14페이지를 보면 이사장 해가지고 이사장이 지금 이인제 경기도지사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의견 없음" 이렇게 돼 있고 이사장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의문이 계시거나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사님들 이 계획표 언제 받으셨나요?" 하고 이인제 지사가 질문했습니다. 이사 되시는 분들이 동시에 "지금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원장께서는 "요약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 드렸습니다" 이사장이 "미리 예산내역을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국회에서도 예산안 통과하면서 미리 서류 다 드리고 심의해 가지고 통과시켜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주고 그 자리에서 통과시킬 수는 없죠" 쪽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이사장이 "예산구조가 단순하니까 특별히 의견이 없으시면 내년도 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의사봉을 두들깁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가 1년에 10 몇 억원씩 지출하는 기관이 예산심의가 이 따위로 이루어져 가지고 되는 것인가, 아니 최종결정을 하는 이사들이 사전에 이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도대체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검토도 미리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뭐 보니까 질문사항도 없어요. 이게 무슨 예산심의입니까? 제가 오전에 불용액에 관한 질의도 했는데 물론 나중에 자료로 제출돼야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1년에 10 몇 억원씩 쓰면서 전혀 감독하는 그런 단위도 없고 그냥 뭐, 이래서 제가 기왕에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업무의 성격상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반드시 이 이사회에 참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감투 하나 쓰자고 제가 부탁드리는 게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때 이사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사회 할 때는 전체예산안을 사전에 이사들에게 돌리겠고, 다음에 이사회에서 예산이 결정됐더라도 예산은 다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감독 부서가 바로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은 승인과정에서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습니다. 다만, 기획위원 이사 참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교선 위원께서 새로 이사로 선임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심의과정을 이사회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소앙 위원 아니 정말, 황교선 위원이 계시지만 참 외람됩니다만 지금 뭐 양념마냥 위원 한 명 형식적으로 집어넣어 놓고 그런 겁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도 하지 않은 이사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회의록 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그 상황이 눈에 떠오르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또 내년에 있겠지만 이런 식의 정말 형식적인 그런 예산운용과 집행, 이 부분이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경기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출연한 기금이 조성된 이 경기개발연구원이 정말 부실운영 차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원칙없이 운영되는 겁니다.

물론 연구성과가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제가 오전중에는 별다른 질의사항 없이 오늘은 정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원장께서 답변하신 자세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가 저도 화가 나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사무처장한테 지적한 사항 이거는 반드시 해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대안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좀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경기도정을 위해서 행정을하시는 분들만 투명한, 그런 것들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기왕에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이니까 마찬가지로 예산 한 푼이라도 낭비되거나 잘못 쓰이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와 함께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정소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정소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아닙니다. 지금 자료를, 지급된 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이광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사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중입니까?

○ 위원장 이광길 지금 설명을 드리는 모양인데.

○ 오세창 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감사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의 급여 및 수당지급내역을 자료신청한 장본인입니다. 그래 제가 와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사실 이 급여내역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이게 1년치의 자료인가 보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2월부터 9월까지이고 나머지 연구원들이나 사무처장, 사무처 요원들은 몇월부터 몇월까지인지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전부 다 2월부터 9월까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런 기본적인 자료부터가 잘못돼 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도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금전이 들어가는 자료에는 기간명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의원들이 그저 감사라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알겠지 하는 너무나 도의원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감을 가져 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원장님을 장관급 대우다, 이게 원장님이 내가 원장이니까 장관급 대우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사회에서 몇년 하다 보니까 밑의 직원들이 우리 원장님 지위좀 높여 줘야 되겠다, 과잉충성에서 장관이라는 문구를 거기다 틀림없이 넣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모든 일이 처리가 된다 그러면 이 개발원 발전 비젼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저희가 4층에 경기은행장인가요, 그 방에 들어가면서 우리 원장님이 원장실이 작아서 도의원들을 모실 수 없다 하는 말을 아까 들었습니다. 점심 먹고 14층을 올라가 봤어요. 물론 연구원이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게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경기개발연구원 전면적을 본다 그러면 올라가서 그냥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때는 원장실이 제일 크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선단체장들이 출마를 하면서 자기 관사를 어린이집이라든가 관영을 하고 크던 자기 집무실을 계속 축소하는 어떤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장실은 그렇게 큰데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는 수석연구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연구원들이 어디서 연구를 하느냐, 연구원실 방이 어디냐고 물어 봤어요, 제가. 그냥 사무실 같은 데다 책상은 있겠죠. 거기서 연구를 하고 있다, 과연 그런 환경 속에서 연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리고 그 공간이 복도가 그렇게 넓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같은 공간을 가지고도 인테리어를 제대로 잘 꾸민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6명의 연구원들이 가질 수 있는 방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경기개발원이 연구원이 굉장히 많은 단체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왔을 때 원장님실에서 그냥 좌담만 하다 갑니까? 아니면 회의를 한다 그래도 회의할 데도 없어요. 단적으로 이런 부분들, 경기개발연구원이 실질적으로 명성만 있지, 그저 하고 있다는 내색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내역을 설명해 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원장님이 답변하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그 내역이 아니고 도의원들이 무식해서 그런지 그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뭐다 하는 문구 설명을 해주시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원장님의 사고도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 감사를 하는 우리 도의원들을 너무나 무시한 처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요구자료의 기본부터 제대로 돼 있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도의원들이 요구하는 기본자료에 상세한 명색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마당에서 경기도의 장기발전계획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굉장히 의심이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거는 이곳을 운영하는 사무처장님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식적으로 오늘 이렇게 왔으니까 아까 연구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연구원 선임을 '96년 1월부터 모자라는 연구원들을 점증적으로 선임한다고 원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했지만 현재 있는 시설 가지고는 현재 있는 연구원들도 그런 나쁜 환경 속에서 연구가 제대로 안 되는 마당에 연구원은 더 뽑아서 뭐합니까? 연구원이 제대로 앉아서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없는데 연구원은 더 뽑아서 뭐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제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있는 공간을 구조물을 잘 해서라도 연구원들이 실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방을 꼭 꾸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후 연구원을 뽑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연구원들을 뽑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얘기했지만 앞으로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이런 감사를 계속 올 겁니다. 도지사를 지내신 분을 모시고 있는 처장님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을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할일 없어서 도의원 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 분들이 행정부에 직급이 있는 이상 만큼 여기 있는 도의원들도 얼마든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틀에 박은 관료주의 사상, 그런 거는 과감하게 떨쳐 버리시고 실질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제대로 출범하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일부 자료부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이나 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재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연구원들이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실 제 방이 고의적으로 크게 한 것이 아니라, 변명이 아닙니다만 이 건물 구조자체가 벽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축소할 수도 없고 늘릴 수도 없을 정도로 건물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으로 원장실을 택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장의 보수를 장관급이라는, 거기에 비고란 표시가 있습니다만 그건 절차를 밟아서 개정하겠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여 연구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답변 끝내셨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아까 원장께서 답변이 전권을 내무부 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정관과 재무회계규정을 보니까 내무부 장관이 모두 관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정 보게 되면 제13조 예산의 의결 및 승인에도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고 제14조 추가경정예산안에도 2항에서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습니다. 제16조 승인예산의 통지에서도 내무부 장관한테 예산을 최종적으로 승인받게 되면 그제서야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각 부서장에게 통지하게 돼 있고, 제29조에 결산보고도 내무부 장관한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차 질의에서 국가기관이나 내무부 등에서 기금을 지원하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일절 그게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냐 하면 우리 공무원에 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과거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사고전환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쇄신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에 가서도 이렇게 대화를 해 보게 되면 전혀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내무부 장관이 도지사한테 위임했으면 거기에 맞는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관에서도 똑같습니다. 정관 14조나 37조 아까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정관 설립도 현재 이런 공법에 의해서인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있어도 이사회에서, 이사장이 도지사니까, 이사회에서 승인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내무부 장관한테 결재를 맡아서 승인을 얻도록 돼 있는 것, 이런 걸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정관 37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1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개발연구원이라는 게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은 지역활동을 많이 합니다.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 붙들고 얘기하면 전혀 그런 책자가 안 온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동장한테 갑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동장까지는 안 갑니다.

○ 황교선 위원 그래서 이게 왜그러냐 하면 일선에서 대면하는 게 동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걸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아, 이런 게 오는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건의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니뭐니해도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사고전환을 빨리 하려면 오히려 중앙부서에 있는 사람보다도 동장이나 이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실지로 대민관계를 하고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요즘 우리 고양시 문제도 하게 되면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국장 등 높을수록 몰라. 그리고 밑으로 가면 돌리기가 쉽고 높은 사람일수록 대가리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동장이나 이런 데에도 우리가 이왕 효율적이고 아까처럼 책장에다 이렇게 꽂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이러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구한 것이 그야말로 주민생활에 직접 지역정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토지개발공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행자를 선택한다는 걸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로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고 하지 않고 토지개발공사가 쉽게 넘겨 주면 토지개발공사에서는 실제로 땅 장사를 한다는 주민의 비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왕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기 쉬울 정도로 한번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일산 신도시면 일산 신도시를 하는데 이런 점이 있더라 이걸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이런 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면 그것이 앞으로 신도시를 한다든가 다른 지역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연구과제로서 우리 연구원들이 한번 이 문제 가지고 다뤄서 실지로 지방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주민의 불만이라든가 이것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황교선 위원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을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십분 참작해서 이런 논문을 연구해 주는 걸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대강 질의한 건데 원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확인을 드린 거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재무회계규정의 모든 규정이 실질적으로 내무부 장관에서 도지사에게 행정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회계규정에 내무부 장관으로 표시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지사로 전부 다 규정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에 있어서는 현재 재단법인 허가권은 전부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지도감독, 보고하고 사업계획변경·승인 등등은 전부 도지사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정관의 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당초 내무부 장관이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내무부하고 협의해서 개정할 수 있다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장에까지 연구결과서, 각종 연구서를 배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참 좋으십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현 예산범위내에서 읍·면·동장까지 지금 송부를, 주간동향보고 하나 송부를 하려면, 예를 들면 주간정보동향 아주 얇습니다. 그 하나를 보내는데 우편요금만 하더라도 315원 됩니다. 거기에다 부수적인 봉투를 만들고 등등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황 위원께서 시·군 계장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금보다도 좀더 확대발행을 해서 최대한으로 보급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잠깐 말씀중에, 예를 들어서 여기 산업경제부에서 농수산물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조성된 채소·화훼단지농가의 경영성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하셨어요, 이상훈 연구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 같은 데는 화훼단지로서 하려고 현재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필요한 사람한테 자료를 줘야지, 여기 기획관리실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가서 뭘 합니까? 화훼가 뭔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당 관련되는 데는 사실은 다 줬습니다. 특히 방금 하신 화훼단지 연구관계는 농정국 산하의 각 과, 각 계장까지 저희들이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융통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거기 일선에 관계되는 동장, 다 주도록 하구요, 가급적 부수가 400부다 500부다 너무 적잖아요. 그걸 늘려서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왕 연구한 거 늘려서 실지로 쓰는 데 써야지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제······.

○ 이재옥 위원 잠깐만요. 주간정보동향 있지요? 오세창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는데 그런 거 보내지 마세요. 돈만 낭비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우편료만 315원 버리니까 그거 보내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서 하시든지 해야지 그 자료는 필요없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보완해서 발간을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제가 사무처장으로 온 지가 한 달 반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서 연구원의 연구방향이랄까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보고, 하고 있는 중인데 방금 이 위원님께서 주간정보동향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주간정보동향을 발간하게 된 배경은 제가 오기 전부터 발간이 됐습니다마는 외부 홍보용입니다.

연구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서 연구원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 하는 게 하나의 큰 문제였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통계치라든가 특히 언론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기획이 됐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좀 질을 높이든가 아니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어차피 보낼 것 같으면 하나를 더 넣으면, 그러니까 도, 시·군 특히 정책 입안을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지, 가령 예를 들면 정책 아이디어라든가 전분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서류가 있다 그러면 아, 이런 부분은 간단하게, 복잡하게 할 거없이 간단하게 한 페이지 정도를 해서 보내 주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 구체화시킬 생각입니다.

○ 이재옥 위원 제가 다른 위원 질의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말씀 하셨어요, 처장께서. 그런데 차라리 말입니다, 그런 홍보용으로 하시려면 소식지식으로 만든 거 있죠? 정당·의정보고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나 활용할 수 있지 지금 자료는 예산만 낭비예요. 그리고 좀 웃기는 말로 하면 요즘에 쓰레기종량제 해가지고 쓰레기만 늘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심도있게 하셔 가지고, 일단은 보내는 것도 중단했다가 심도있게 계획 짜가지고 하셔야지 지금 자료는 제가 볼 때 아무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보완해서, 주간동향보고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들이 보완해서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아까 성격을 바꾸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아니, 주간정보동향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받으면서 왜 이게 만들어지는 거냐 하는 퀘스쳔마크가 항상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좀 물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아까도 답변하실 때 보니까 그저 우리가 일을 안 했으니까 홍보문제다 그런 얘기를 주로 하셨다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 언론기관에서도······.

○ 오세창 위원 언론기관에서 필요한 걸 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해줍니까? 그걸.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정책을 판단하고 수행할 때도 그게 필요합니다.

○ 오세창 위원 원장님, 여기 있는 자료를 말입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이 자료를 써먹고 싶어도 지금 여기 책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주간동향, 이렇게 권별로 쭉 묶어 놓으면 목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책으로 나와도. 우리가 뭘 하나 찾고 싶어도 찾을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하나 찾겠다고 이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이번에 감사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겁니다.

○ 오세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료 주간동향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자료가 딱 오는 경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어차피 이건 사장되는 자료고 우리가 이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도서관이나 어디 가서 틀림없이 또 찾아 봐야 되는 자료입니다. 이왕 만드는 자료니까 활용성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책으로 만들었을 때는 앞에 목차에도 쭉 집어넣어 가지고 찾아 볼 수 있게끔 만들어야 정상이지, 이 책도 정말 잘못 만든 책이에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감사대비해서 만든 거고 아무튼 주간동향보고 체제와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보완을 하든지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니다.

○ 오세창 위원 이왕 하실 거면 하는 척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 다음 마지막 황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이 반드시 당해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당해지역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논리구성이라든지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시·군에서 수탁을 받으면 반드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나간 것, 예를 들어서 평촌이라든가 일산신도시라든가 이런 데를 모델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낫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것 한번 해주십사 하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김도삼 위원님.

○ 김도삼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했는데 사실은 답변이 여러 가지로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말씀을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에 우리 연구원들이 간사로 참여한다 그랬는데 집필할 때는 어떻게하는 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집필할 때도 직접 집필합니다. 각 분과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눠져 있는데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하고 같은 입장에서 집필을 분명히 합니다.

○ 김도삼 위원 분명히 그렇게 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합니다. 지난번 22일에 2차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비상임연구원은 직접 집필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상임연구원이라고 해서 집필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닙니다. 제가 비상임연구원 집필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안 했는데요.

○ 김도삼 위원 분명히 하셨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어떤 질의였습니까?

○ 김도삼 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상임연구원들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 연구자문위원들을 얘기했습니다. 아까 연구자문위원들은 저희들이 자문만 하지 집필······.

○ 김도삼 위원 지금 당장에 속기록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속기록에 틀림없이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바로 듣고 작성한 내용이에요. 비상임연구원도 분명히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토론장에 나가더라도 토론자료 전부 다 자기 말할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합니다. 그렇죠? 집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우리 연구원은 집필을 합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죠? 분명히 하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합니다.

○ 김도삼 위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비상임연구원도 직접 집필을 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 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디서 보더라도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집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양이 많고 적고, 또는 주관이냐 주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집필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말씀은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사석에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 기획위원회 위원 중에는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느끼셔서 아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비상임연구위원으로 위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것은 비상근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의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쾌히 비상근연구위원으로 위촉해서 과제를 수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에서 총괄기획연구부 이렇게 4개 부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관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문제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가 매년 약 6%의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약 6%씩이면 약 40만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안산시만큼의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특히,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 교육문제, 상하수도문제, 교통문제, 주택문제 또는 환경문제 이런 일반 사회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그렇다면 도시발전에 대한 모델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연구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질의했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 그 도시발전모델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그건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답변을 착오로 빠뜨린 것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주된 부서가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소앙 위원님 말씀 중에서 답변하신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정당에 가입하고 계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가요?

○ 김도삼 위원 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민자당에 가입해 있습니다. 국책자문위원입니다.

○ 김도삼 위원 아마 그러시기 때문에 "일상업무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질의하시니까 중앙당회의도 가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의 입장으로서 중앙당회의에, 어느 타당의 회의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가 중앙의 부처에.

○ 김도삼 위원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중앙당을 얘기한 게······.

○ 김도삼 위원 중앙당회의에 가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제가 다 듣고 메모합니다. 아닌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방금 중앙당에 이미 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전에도 민자당에 당직을 두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중앙에서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에.

○ 김도삼 위원 아니, 말 돌리지 마시고요. 금방 하셔 놓고 자꾸, 민자당 당적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책자문위원회도 가시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국책자문위원회 제가.

○ 김도삼 위원 아니, 민자당에 가입했다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어느 당에 가입하셨든지간에 좀더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연구활동,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을 운영하시려면 과연 그러한 직책을 가져도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수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어느 일정한 정파에 가입해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말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것은 순수한 연구원으로, 원장으로서 연구를 수행해야지 어느 정파에, 어느 당을 따라서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당적을 버리시겠습니까? 버리실 용의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것은 좀더 심사 숙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 김도삼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하고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못해요?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적을 버리겠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 물론 연구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느 정당을 편중한다든지 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를.

○ 김도삼 위원 바로 그런 마음이시라면 보다 더 확실한 자세 표명을 하기 위해서도 당적 버릴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니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런데 당적 버리는 데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답변할 수가 없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앞에 말씀하신 그 말하고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씀만 하고 계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지금 다른 중앙부처 산하의 연구원장들도 대부분 당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국책자문위원, 당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행 국책자문위원회규정을 보면 전직 장·차관급 이상은 국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도삼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보다 객관적이고 좀더 합리적인 차원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순수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원의 원장으로서의 일을 직분을 다하시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용의가 없냐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지금 안 맞는 행동을 계속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신데 말이 서로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당적과 연구방향과 자꾸 연결시키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과제는, 성과는 항상 배부됨으로써 외부적으로 전부 다 공개됩니다. 공개되면 그 내용이 당을 위한 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만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책자문위원회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적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책자문······.

○ 이재옥 위원 중앙당회의에 한 달에 몇 번이나 나가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인데 아직까지 국책자문위원회 나가 본 일이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이 또 위증을 하고 계셨구만요. "일상업무를 어떤 것을 하십니까?" 물었는데 중앙당회의도 가고 바로 말씀이 나오셨어요. 제일 먼저 답변이 그 말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메모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기록을 한번 검토를, 중앙당이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중앙에, 표현을 "중앙에" 했습니다. 중앙 부처에, "중앙에 개최되는 각종 세미나 등에 참석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됐건 보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연구활동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맨처음 질의에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설립일정과 관련해서 이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를 지적할게요. 만약에 경기도의회에서 경기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를 만드는 것은, 육성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단은 최종설립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해야 됩니까, 그 전에 해야 됩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발기인총회 끝난 후에 허가 나기 전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도삼 위원 어떻게 바람직합니까? 만약에 허가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내무부 장관 허가가 안 나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허가 안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무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당연히 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지만 좀더 기다려 가지고, 이틀 사이입니다, 이틀 사이. 기다려 가지고 내무부 장관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동안에 준비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조례를 만들자 그것이 원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까지 다 만들었으니까 해주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닙니다. 설립요건에는 그냥 발기인총회 기록한 것과 회의록 등등만 첨부하면 허가가 나게 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육성조례는 필수요건이 아닌 걸로 압니다. 공익법인설립에 관한 연구허가절차에 자격은······.

○ 김도삼 위원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이것은 허가사항이죠? 주무장관의 허가사항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주무장관 허가사항입니다.

○ 김도삼 위원 주무장관이 허가 안 하면 만들 수 없는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됩니까? 도대체 그 당시 제3대 경기도의회인 모양인데, 여기 제3대 경기도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어떻게 해서 장관의 허가도 안 났는데 조례가 통과됩니까? 그리고 통과도 아니고 공포입니다, 공포. 더구나 공포를 이틀 전에 했어요. 만약에 장관이 허가 안 하면 경기도의회는 어떻게 됩니까? 바지저고리도 그런 바지저고리는 아니죠?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러나 당시 상황으로서는.

○ 김도삼 위원 당시 상황 말씀하지 마시고 절차를, 분명히 제가 모든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합리성에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의 합리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차가 옳다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건데 지금도 똑같이 승복을 안 하십니다. 그래도 옳습니까? 장관 사인도 안 났는데, 허가도 안 났는데 조례를 공포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걸 만들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 배경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에 도지사로 재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왜 18일에 공포를 했는지.

○ 김도삼 위원 그런 식으로 발뺌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은 우리 전임 지사님께서 근무하실 때 다 만들어 놓고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자리를 물러나셨고. 그래서 후임 부지사가 지사로 되셔 가지고 그 분이 그 일을 계승해서 이걸 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지금 발기인으로 돼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발기인 돼 있습니다. 발기위원장은 도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자마자 저는 발기인을 하고 그 당시에 김용선 지사가 발기위원장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서울시정개발연구원도 내무부 설립허가가 '92년 7월 14일 났는데······.

○ 김도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중에 죄송하지만 말이죠,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절차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겨도 됩니다"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김도삼 위원 참고로 말씀하실 내용도 제가 분명히 절차상의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이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게 합리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허가사항을 허가도 안 났는데 조례 만들어 가지고 뭐가 그게 합리성이라고 지금 자꾸 강변하시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강변은 아닙니다만.

○ 김도삼 위원 강변하고 계시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경기도에서 개발연구원.

○ 김도삼 위원 잘못했다고 그냥 시인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정할 때 다른 연구원의 선례를 따르다 그런 사항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게 잘못됐다면.

○ 김도삼 위원 원장님, 지사까지 지내신 분이 잘못된 과정을 따라가시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잘못된 과정이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왜 답변이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허가사항인데, 허가가 안 났는데 법까지 만들고 하는 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장관의 허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무슨 근거로 만드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런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것은 이제 도지사 의지가 설립총회까지 만들고 이사······.

○ 김도삼 위원 도지사의······ 그거를 부인하자는 건 아닙니다. 절차상에서 과연 주무장관의 허가사항인 것을 허가도 받지 않고 도의회에 의뢰 해가지고 의회까지 바지저고리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옳은 절차입니까?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경기개발연구원의 예산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출연금도 확보되고 한 이상 이와 아울러 새로운 경기개발연구원을 보다 더 육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를 같이 연계시켜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에, 그 절차 때문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김도삼 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오해가 아니예요. 저는 이것 간단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절차가 옳다고 박박 우기시니까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사까지 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행정상의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분명히 정관의 허가사항인데, 장관의 허가도 안 났는데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줍니까? 어떤 근거로 조례를 만듭니까? 무슨 근거로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러니까 설립총회도 끝나고 기금까지 100억원 다 확보된 상태니까.

○ 김도삼 위원 글쎄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완벽하게 경기개발연구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 김도삼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어떠한 잘못이 조그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완해 오십시오" 그렇게 해버리는데도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 하시는 일이 옳은 일입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내무부 장관이다 생각하시면 조례까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안 해주면 안 됩니다라는 협박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맥락에서 돈 배급, 기금, 사무실 확보 등등 다 절차를 밟은 이상 경기개발연구원을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그런 지사의 의지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 김도삼 위원 이것은, 사실은 이런 일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 같지만 사실 절차의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앞으로 다른 일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 우리 이재옥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다음에 정소앙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무처장이 말씀해 주세요. 판공비 항목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을 직원의 급여 및 수당지급 내역이라고 해서 보고해 왔습니다. 이것을 급여로 지급했습니까? 여기 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일부는 지급된 부분도 있고 일부는 지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까 정소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잠깐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7페이지를 검토해 보니까 두 가지 오류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후생비 중에서 직책수행비 그리고 원장님 950만원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은 오기로 320만원인데 950만원으로 착오로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은 판공비 부분에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이게 뒤바뀌었습니다. 상호 바뀌었습니다. 그게 지금 착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 직책수행비는 한 달에 40만원입니다. 40만원 해서 8개월 하면 320만원이 되고 950만원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한 달에 40만원인데 8개월 하면 역시 32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 48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한 달에 60만원인데 8개월 해서 4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 바뀌어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책수행비는 한 달에 30만원인데 8개월 해서 240만원입니다. 그것은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5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8개월 해서 126만 4,000원인데 업무추진비가 바뀌어 가지고 특수활동비에 기록돼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한 달에 31만원입니다. 31만원인데 8개월 해서 248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업무추진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950만원 직책수행비 부분은 오기이고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상호 뒤바뀐 부분이 하나 오류입니다. 두 가지 오류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발생되는데요, 지금 자료로 제출해 주신 시·도연구원기금현황 8-1에 보면, 맨뒷장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원장이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은 11만원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그 부분은 제가 이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금 두 가지 항목으로 적어 놨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적어 놨는데 하나는 일반운영비목에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수활동비목에서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을 보면 일반운영비목에 잡힌 업무추진비는 원장이나 처장이 직접 수령하는 업무추진비이고 특수활동비목에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접 수령하는 게 아니고 직책급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원장이나 처장 또는 직원들이 외부의 사람들을 접대한다든가 할 경우에 카드 같은 것을 사용해서 결제하는 그런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잠깐만요. 그러면 개발연구원은 지금 공기업으로 돼 있죠?

○ 사무처장 채호일 재단법인입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은 회계처리규칙을 어떤 걸 적용 받습니까? 회계처리규칙이 어떤 겁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원래 당초년도는 관공서 재무회계원칙을 따르고 내년부터는 기업회계원칙을 따르는 걸로 그렇게 실무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잠깐만요.

○ 김도삼 위원 당초년도하고 다음하고 다를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죠, 분명히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공무원, 그러니까 관공서의 예산 다루는 형식으로 뚝딱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알겠습니까?

○ 이재옥 위원 재무회계규정 있잖아요? 재무회계규정.

○ 사무처장 채호일 지금 제가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규정에 보니까 "연구원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기금관리특별회계로 구분한다" 해놓고 2항에서는 "연구원의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다만 개원초기의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는 일정기간 관청회계원칙에 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조항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이죠, 아까 설명을 특수활동비 중에 직책수행비가 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관공서에서 허용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외부기관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다면 그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그 부분은 저도······.

○ 김도삼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말이죠, 기업회계원칙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게 좋을 겁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네, 알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판공비라고 돼 있는 항목을 갖다가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세무회계상으로 보면 이건 불법입니다. 왜냐, 판공비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전부 다 영수증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판공비입니다. 개인한테 지급할 돈이 아니예요.

○ 황교선 위원 원천징수 안 할 텐데요. 사무처장······.

○ 김도삼 위원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처리를 별도로 하시든지 아니면 판공비적인 성격을 이걸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하시려면 아예 인건비로 넣으세요. 다른 항목을 통해서.

○ 정소앙 위원 8개월간 봉급명세서 지금 작성해 오실 수 있죠?

○ 사무처장 채호일 네.

○ 김도삼 위원 아시겠죠?

○ 사무처장 채호일 네, 알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요, 아까 답변 중에서 이미 투자액이 약 100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가 약 40억원이 있고 시·군이 약 39억 6,100만원이고 기타 은행이 약 20억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시·군에 출자금을 하실 때 반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군에서 반환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속임이 없이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시·군 출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립추진······.

○ 김도삼 위원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장내소란)

잠깐만 말씀드리는데요, 자본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하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저 아직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출연금 반환요구하는 시·군이 있다는 건, 저는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없죠, 틀림없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제가 직접 들어 본 일은 없습니다.

○ 김도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에서 지금 그만큼 출자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연구용역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 연구용역이 몇 건이나 들어왔고 그 연구용역이 들어올 때는 연구용역비를 받는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광주군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마는 용역비는 용역비의 2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1세기광주종합계획을 수탁 받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한 도로부터 경기도민의식구조에 관한 용역을 지금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0%를 다른 기관에 비해서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얼마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광주군은 약 9,500만원, 그 다음에 도는 약 5,000만원 가까이······ 아니, 3,800만원.

○ 김도삼 위원 20% 감액된 금액이 그렇다 이 말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연구원들의 연구내용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로드가 많이 걸려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상훈 연구원을 말씀드렸는데 이상훈 연구원은, 거기에 대해서 그 한 분만 딱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 연구원을 쭉 보니까 사실은 연구기간이 너무 짧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거 같아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간에 쫓겨 가지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나오지 않고 일반적이고 원천적인 그런 연구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좀더 감안하셔 가지고 보다 연구의 질을 높이고 우리 도에서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서도 좀더 충분한 연구기간을 주시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알겠습니다. 김도삼 위원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연구기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과제별로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미용 위원님.

○ 하미용 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의 예산규모 세입에 용역수입 2,700만원이 있죠? 지금 광주군 중·장기발전계획 수입을 9,500만원 받았다 그랬는데 그 수입이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2,700만원은 광주21세기종합개발계획과 도민의식구조개선에 따른 용역수입입니다. 2,700만원이.

○ 하미용 위원 조금 전에 9,500만원 받으신 걸로 대답을 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9,500만원은 용역비이고, 그거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의 20%를 저희들이 세입 잡습니다. 9,500만원 안에는 이미 20%가 감액된 순수용역비입니다.

○ 하미용 위원 글쎄, 좀 앞뒤가 안 맞는 대답 같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올시다. 수탁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9,500만원은, 약 2,000만원 됩니다마는 2,000만원 수입은 광주종합개발계획에서 나오는 거고, 약 700만원은 경기도 3,800만원에 대한 용역비에서 잡은 세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세기종합개발계획은 저희들이 9,500만원 주고 특별회계 설치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연구원들 수당도 주고 다시 인쇄비도 주고 또한 공청회도 하고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각종 연구사업비에 다 소요됩니다.

○ 하미용 위원 그러시고 아직 홍보가 덜 됐는지 광주군만 현재 장기발전계획을 용역받으셨는데 일반 민간인전문연구단체보다 실제로 영역비가 싼 건지, 안 싼 건지 그런 대비는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러니까 기준가의 20%를 감면해 주니까······.

○ 하미용 위원 기준가는 정해져 있어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그건 각 용역사업비별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합니다. 책정액의 2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다른 민간단체에다 하는 용역보다도 저희 개발연구원이 20%가 싸게 됩니다.

○ 하미용 위원 본 연구원이 생기기 전에 김포군에서 같은 내용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우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용역비는 얼마나 줬는지는 지금 발췌하지는 않았는데요, 각 시·군에서 민간단체에다가 연구용역을 줬을 때 비용이 어떤 것이 싼지, 또 여기다가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경기도발전계획에 좀더 체계적인 연구목적에 맞는지 그런 것도 한번 더 조사해서 각 시·군에 홍보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출연금을 내가지고 회원이 된 이상에 각 시·군 용역도 맡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래서 내년에도 경기도의 시·군 수탁과제 7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의 연구인력이 상근이 6명이고 비상근연구원 등으로 연구인력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시·군에 이미 내년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탁할 과제가 무엇인지 전부 다 시·군에 공문을 이미 보냈습니다.

○ 하미용 위원 그러시고 아까 경기도 분도 문제를 제가 연구해 달라고, 견해를 밝혀달라고 질의를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검토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정자립도가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직 이른 단계다 해 가지고 분도를 안 해준다는 대답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남·북도에 대한 재정자립관계라든가 내용을 연구해서 앞으로 한 3년 이내인지 아니면 더 짧게 1∼2년 사이에 분도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주민이 원하고 또 본위원도 김포에서 여기 오기만 하면 한 시간짜리 회의든 10분짜리 회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하루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도청 볼 일이, 외곽 시·군에 사는 저로서는 의원이 아무리 명예직이라 그래도 생활에 지장을 받는 이상에 불편이 막대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그것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걸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하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옥 위원.

○ 이재옥 위원 하 위원님 질의에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광주군에서 9,500만원에 용역을 맡으셔 가지고 하셨다는데, 용역을 광주군에서 9,500만원 맡으셔서 했다는데 용역수입은 2,7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이거는 세입입니다. 2,700만원······.

○ 이재옥 위원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는 분이 여기서 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특별회계에서 9,500만원 용역 하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2,700만원은 제가 알기에는 광주군 용역사업을 총액이······.

○ 사무처장 채호일 액수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는 회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광주군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수탁이라든가 도민의식구조조사에 관한 수탁이라든가 외부에서 수탁을 받아서, 그러니까 과제를 수행해 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그 수탁과제에 관한 비용은 따로 특별회계로 처리를 합니다. 일반회계에 사용을 하지 않고 따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특별회계 한 게 어디 있어요?

○ 사무처장 채호일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1억원의 수탁을 했다 하면 그 중에서 20%를 일반회계로 넘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를, 그 수탁액수 중에서 20%를 일반회계로 넘겨서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관운영비로 쓴다든가 결국은 수탁내에서 하는 건 없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기관운영비라든가 그쪽에 환원하기 위해서······

○ 이재옥 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예산을 총계주의로 다뤄야지 무슨, 특별회계 설치한 게 어디 있어요?

○ 사무처장 채호일 저희 정관규정에 그렇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한 내용을 보자구요. 특별회계 내용을.

○ 김도삼 위원 장부를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처리한 내용을 보여 주세요.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누락됐네. 아니, 그러니까 9,500만원 수금을 다 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니,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착수금과 중도금 받고 마지막,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광주군발전계획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중간보고서로만 나와 있고 수금한 금액이 2,700만원이다 그겁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정확하게 하면 1,900만원입니다. 그 수입이.

○ 이재옥 위원 그러면 1,900만원만 받고 나머지 7,600만원은 아직 못 받았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아닙니다. 그건, 9,500만원이라는 건 이미 계약체결한 금액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러니까 9,500만원 중에······.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잠깐 중지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광주용역비가 9,500만원 아닙니까? 거기에 20%를 감면해 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20% 감면하면 약 1,900만원이죠······.

○ 정소앙 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세요.

○ 이재옥 위원 뭐가 이럽니까? 뭐가!

○ 위원장 이광길 원장님! 원장님보다 실무적으로 아시는 분 누구시죠? 사무과장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사무과장이 설명하세요.

○ 사무과장 고성윤 저희 자체 세입재원으로는 용역수탁수입도 있습니다, 목이. 그래서 용역수탁수입은 용역과제를 수탁 받은 계약금액에서 20%를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의 확보라든지 아니면 일반 경상비적 성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게끔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00만원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0% 1,900만원하고 3,800만원짜리 용역 계약한 거에 대한 20% 760만원을 합치면 2,660만원이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 이재옥 위원 그러면 9,500만원에 대한 1,900만원이니까, 광주군만 예를 들면 7,600만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 사무과장 고성윤 그것은 용역사업 자체를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인 지출경비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총계주의, 순계주의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이 자체는 순계주의로 해서 80%는 무조건 경비로 쓴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그렇죠? 20%는 일반회계로 전입하니까.

○ 사무과장 고성윤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수탁연구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입·세출 항목별······.

○ 이재옥 위원 그거 이리 가져와 보세요. 업무보고를 하면 그걸 해야지 왜 그거는 빠져요? 중요한 게 누락될 뻔했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진짜 감사하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왜 포함을 안 시켰죠? 네? 특별회계를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특별회계에 관한,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기금관리회계 이렇게 해서 여기다 업무보고를 해야지 여기에다만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예산만, 일반회계 쓸 거만 14억 5,700만원 표시해 놓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내년의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특별회계예산이 많이 있을 땐 넣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보세요. 자, 여기서 어떤 용역을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재무회계규정에서도 그랬지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따른다 하더라도 9,527만 4,000원에서 미수금 처리를 하는 이런 회계방식을 도입해서 위원들이 여기서도 `아, 돈 받을 것도 나머지 7,600여 만원이 있구나' 라는걸 인지해 줘야지. 이거는 완전히 누락시킨 거예요. 누락. 잘못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반드시 특별회계에 넣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비용으로 쓰는 걸 하지 마시고, 특별회계도 엄연한 회계기 때문에 보고를 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나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지출한 게 있습니까? 특별회계?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지출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출했습니까? 그러면 지출한 항목대로 비목을 한번 제출해 보세요. 이걸 전부다 하나씩 배포하십시오. 이 부분 가지고도 다시 사무감사 해야겠네. 특별회계 자체를 누락시켜 가지고. 하미용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보고해야지······.

○ 위원장 이광길 그러면 특별회계 관계를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미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미수금이.

○ 사무과장 고성윤 수익사업특별회계 회계관리는 연구부측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를.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 되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잘못됐지. 어디 그런 엉터리가 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볼까요? 20%만 나는 일반회계에서 먹고, 전입을 하고 80%는 너희들 줄 거니까 너희들 맘대로 해버려라, 이런 방식이 어디 있어요? 있을 수 없는 말을 지금 사무과장이 해요?

○ 정소앙 위원 지금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210페이지 한번 보세요. 수탁용역 해가지고 규정이 나와 있는데 제10조4항을 보면 "용역수행책임자는 각 단위사업별로 업무추진 및 개발보존을 위한 경비로 용역계약금액 5%" 5%로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데 어떻게 20%를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을 해왔어요?

○ 이재옥 위원 이게 완전 잘못됐구만. 완전히 잘못됐어. 이걸 말 그대로 20%만 일반회계 전입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그냥 나눠 먹자, 비용 쓰자 이런 발상인데,

○ 정소앙 위원 이렇게 하려면 회계규정 뭐하러 둡니까? 도대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한마디로 예산을 원칙도 없이 쓰는 거예요.

○ 이재옥 위원 아니 이것도 경비 쓴 지출이 아니구만. 예산편성한 거구만. 네?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는 지출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지출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지출했는데 왜 하나도 없어요?

○ 김도삼 위원 계약서, 선금 받은 내용 그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방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선급금으로 광주군한테는 30% 받아 가지고, 2,85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 한테는 50%를 받아 가지고 1,900만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받은 금액이 4,750만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제대로 딱 수입이 잡혀야 됩니다. 잡혀 가지고 내부적으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로 나눠지는 것은 거기 내부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장부상으로 기입할 때는 총액주의원칙에 의해서 4,75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금액을 또 맞게, 금액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도 또 들어오면 처리하는 거예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회계처리규정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여기 보니까요. 재미있는 현실이 있네요. 광주군 것만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광주군장기발전계획 9,527만 4,000원인데 예산을 계상한 거 보니까 전체예산을, 비용예산을 다 계상하고 전출금이 있구만. 전출금 1,906만 8,000원, 이게 일반회계 전출금이고 연구장려기금이다 해서 이게 5% 정도 되나요, 10%? 10%가 연구장려기금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약 30% 남기고 나머지는 싹 써버린 이런 회계를 도입을 했군요.

○ 오세창 위원 여기 규정에 보니까 70%로 쓰게 돼 있구만.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예산서가. 그러면 잉여금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잉여금은. 잉여금은 30%인데, 30% 잉여금이고 강제적으로. 70%는 무조건 경비로 쓰게 돼 있어.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70% 경비가 아니고 그 70% 가지고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연구원들의 실제적인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근연구원을 위촉한다든지 또한 연구보조원을 위촉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각 군에 직접 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등등 그것은 순수 연구사업비입니다. 70%는.

○ 이재옥 위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그러니까 비용이다 그 말이에요. 70%가 비용으로 무조건 쓴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건 비용입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사 용역이 하나 발주가 됩니다. 1억짜리입니다. 1억원에 받았어요. 용역계약은 계약우선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로가 대가관계를 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원가계산을 빼겠죠, 용역에 대해서. 그러겠죠? 1억원짜리라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사 1억짜리 용역을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뺀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조건 30%는 마진이에요, 마진. 이익. 그렇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이익보다도 저희들이 사업수익을 잡기 위해서 20%······.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규정대로 하면 무조건 30%는 강제적으로 잉여금을 남기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계약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정형화돼 있다고, 금액이.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첫째 무조건 30%를 이익을 남기는 걸로 상대 시·군이나 여기에 강요를 해야 돼. 그래서 20%는 일반회계전출금, 10%는 연구장려기금으로 넣어야 돼. 그리고 70% 가지고 그 비용은 여기 내용대로 보면 다 써버려야 돼. 남기면 안 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모순이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70%에 대해서는 연구원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실지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다 책정을 합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함부로 못씁니다. 함부로 어떻게······ 엄연히 회계규칙이 있는데 함부로 쓸 수 있······.

○ 이재옥 위원 영리한 머리로 건너잡지 마시고 말을 끝가지 들어 보시라니까요. 자, 그러면 반대 질의를 내가 할게요. 여기 가사 1억이라고 예를 들고 30%는 적립하고 7,000만원은 쓰도록 돼 있는데 8,000만원이 들어갔다, 여기에. 그러면 1,000만원 누가 변상합니까? 연구하다 보면 일도 생기는 것이고 돌출적인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거는 엄격히 실행예산을 새로 7,000만원 주고 짭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러면 그건 연구가 엉터리입니다. 그건 왜 연구가 엉터리가 되냐, 연구를 하다보면 기일도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출장들도 갈 수도 있고 출장가서 숙박도 할 수도 있고 자료도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외국문헌도 필요할 수가 있어요. 연구를 하다 보면 그러는 거예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 예산이 다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 식으로 경직되게 여기에 예산편성된 대로만 연구원들이 연구를 한다고 보면 그건 연구 자체가 아니고 짜깁기식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선임연구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들이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 도시교통부연구원 조응래 도시교통부의 조응래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탁과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연구원에서도 20% 정도를 기금적립항목으로 연구원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데 그 항목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수탁용역을 발주할 때는 저희 인건비가 거기 용역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게 보통 35∼40%가 되는데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항목에 대해서 그걸 기금으로서, 어차피 저희 인건비는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수탁과제를 더 한다고 해서 저희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게 아닙니다.

○ 이재옥 위원 그런 질의가 아니고 지금 여기 볼랍니까. 지금 인건비가 다 차지한다 그랬죠. 9,527만 4,000원짜리 광주군용역인데 인건비가 1,663만 8,000원 계상돼 있어요, 예산서에.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본위원은 무슨 질의냐면, 연구원 입장이니까 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객관적이고 아주 심층적이고 또 특히 여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과제는 실질적이어야 돼요. 실용적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상적보다는. 그러면 획일적으로 70% 예산을 가지고 꼭 이대로만 연구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과연 연구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 도시교통부연구원 조응래 그게 획일적으로 70%가 아니라 거기 내용에 보시면 연구기금장려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게 1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려수당으로 해갖고 10%, 그리고 나머지 5%는 일반관리비항목 형태로 해갖고 한 25% 정도가 일반 저기 75%를 갖고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연구사업내용에 따라서 어떤 경우, 조사용역 같은 경우는 용역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는 연구용역사업 특성에 따라서 %를 지금 조절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상에서.

○ 이재옥 위원 그러니까 그 질의가 아니고 광주군 같은 경우는 30%인데, 여보세요. 연구를 한다는, 용역을 가지고 획일적인 경비, 짜여진 경비 속에서 쓴다고 해서 되겠느냐 그 말이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우리 광주 담당 이상훈 연구원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제가 길다 하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보세요, 문제점입니다. 이게 규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고치세요. 왜냐하면 첫번째는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부터 바꾸셔야 돼요. 알았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엄격히 구분해서 전출금이나 연구장려기금이 있으면 넣는 것은 좋아. 그런데 나머지 경비 70% 쓰는 것은 연구원 자체에서 특별회계에서 연구활동 하다 보면 그게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유동성 있게 바꿔 놔야지 연구가 제대로 되지, 70% 주어진 대로만 연구해라 그러면 내가 연구원, 맡은 연구원이라도 비용이 초과될 것 같으면 연구 안 해버린다니까요. 연구활동을 중단해 버려. 또 비용이 남을 것 같으면 1만원짜리 밥 먹을 것 2만원짜리 밥 먹고 써버려. 이런 폐단이 우려되니까, 원장 잘 들으세요. 이것 바로 시정하세요. 문제 있습니다. 바로 시정할 대상이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어디 저, 일본말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노가다판에 일당제로, 뭐 하는 식으로 던져 주는 식으로 일해서는 안 돼요, 연구단체는. 그래서 연구활동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한 유동성을 두시고, 혹시 70% 중에 남으면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계상했다가 또 다른 용역을 맡아서 손해 보면 거기서 대치하고 이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네, 알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알겠습니다.

○ 이재옥 위원 그렇게 운용을 하셔야 돼요.

○ 위원장 이광길 끝나셨습니까?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세창 위원님.

○ 오세창 위원 지금 운영규정에 보면 수탁용역에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 범위내에서 편성, 집행한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보면 4항에 5% 범위내에서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이건 일반경비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연구장려금 10%,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는 20%를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쓴다 그랬는데 그게 5% 하고, 이게 제 상식으로는 얘기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70% 뭐 한다 그러면 30%가 남는 중에서 10%는 특별장려금으로 쓴다 그래도 20%가 남는데 20% 중에서 5%를 쓴다고 여기 규정에 이렇게 돼 있으면 나머지 15%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규정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규정에도 15%를 쓸 수 있는 것이 명시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르고 안 따르고를 떠나서 일단 100%를 맞춰야 되는데 여기 이것대로 하면 85%밖에 안 된단 얘기죠. 그럼 15%는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게 규정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 사무처장 채호일 위원님, 이 수탁용역 부분은 저희 사무처에서 직접 관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구부에서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사무처하고 연구부하고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세창 위원 그것은 그러면 자료로 해서 나중에 보내 주십시오.

○ 사무처장 채호일 알겠습니다.

○ 송치우 위원 전위원들한테 해서 주세요.

○ 사무처장 채호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교선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 위원장 이광길 네, 황교선 위원.

○ 황교선 위원 사무처장님, 이것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운영규정제11조 보니까 3억원 이상일 때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20%를 감면해 주고 3억원 미만일 때는 10%를 감면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70%만 예산편성하게 돼 있고 10%나 5%를 또 원장이 10% 범위내에서 특별장려금으로 돼 있고 또 수탁용역계약금의 5% 범위내에서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말하는 게 적어도 사무처장 정도면 어디서 했든간에 사무처장은 총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지금 용역 한 게 몇 개 됩니까? 모두 몇 개 했어요?

○ 사무처장 채호일 2개입니다.

○ 황교선 위원 2개 그걸 몰라? 2개를. 사무처장이 월급 받아가는 게 얼마인데. 원장까지, 점잖은 사람까지 욕먹게 해? 사표내고 말지 뭐하러 있어? 왜 원장까지 욕먹여?

○ 오세창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송치우 위원 근본적으로 이것 고쳐야······.

○ 위원장 이광길 자료를 제출하신다 그랬으니까, 사무처장님은 그것은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무처장 채호일 네, 알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서, 연구원의 여러 가지 연구자세까지 다 결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말이죠, 가만히 장부를 쭉 갖다 보니까 이게 내부에서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실시를 하면 자기 봉급내에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수탁을 받으면 그 내용은 수탁금액에 따라서 자기의 비용이 또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관계에서 지금 여기 내용이 그렇게 되는 데 쭉 보니까 70%까지는 쉽게 얘기해서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가 비용으로 인정해 줘가지고 용역을 받아 온 사람이 그걸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10%만 지금 여기 보면 연구장려비로 연구소에, 연구원에 내놓고 그 다음에 5%는, 그 중에서 5%는 수탁공영예약금 5% 범위 내에서 경비를 또 더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돼 있어요.

○ 황교선 위원 아니, 또 감면해 준 게 있잖아요.

○ 김도삼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참 순진하게도 "왜 한 사람이 연구용역을 3∼4개씩 계속 맡고 있습니까?" 라는 질의를 했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아니예요. 연구용역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구원들한테 떨어지는 비용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순이익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연구활동 자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이고 가장 원론적인 말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쓸 수 있는 연구활동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제대로 만약에 수탁을 받아 오면 그 분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기간 동안 총수입액에 대해서 그걸로 자기가 연구하도록 그쪽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더 주고 덜 받고 하는 이런 일이 돼서는 오히려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수탁용역을 가급적 억제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도 의뢰요청이 있었습니다만.

○ 김도삼 위원 잠깐만요, 수탁용역을 억제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군에서 이미 투자해서 무려 40억원 가까운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용역을 의뢰하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탁을 많이 받지 마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수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연구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정상적인 처리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수탁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용 중에 70%는 당신들이 알아서 쓰시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 비용에서 봉급도 지급하고 다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은 시간을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부에서 내놓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연구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봉급으로만 처리하고 어떤 사람은 수탁받으면 거기서 또 +α를 해서 주고 하는 내용은 안 맞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한테 주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별도로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한테는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래서 지금도 광주군종합개발계획은 전 연구원이 참여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원은 대부분 비상근연구위원으로 위촉하고 또한 연구보조원도 위촉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도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외부에서 수탁을 많이 받아서 하시는 것이 연구원 운영수익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결국 뭐냐 그러면 프로젝트를 많이 맡은 사람은 사실은 로드가 결국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요. 저희들도 연구활동을 해 보면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이렇게 막 겹치다 보면 연구활동 자체가 부실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하셔 가지고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시되, 수익 많이 올리는 건 좋습니다. 절대 그것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많이 받아서 하시되 적정한 수준으로 구분해서 업무를 해 주시고, 로드가 많이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원을 빨리빨리 더 추가채용하셔 가지고 일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알겠습니다.

○ 김도삼 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규정으로 규정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김도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 황교선 위원 사무처장, 아까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한데 여기 보니까 왜 그러냐 하면 당신들이 아까 얘기한 게 2,660만원이라 그랬잖아. 용역수입이.

○ 사무처장 채호일 네.

○ 황교선 위원 여기는 엄연히 2,700만원 잡혔어요.

○ 사무처장 채호일 반올림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황교선 위원 약으로 했다고요? 그렇게 하고, 그걸 뭐 2개인데 뭘 몰라. 20개면 모르지만.

○ 사무처장 채호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오자마자 그 부분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연구부쪽하고도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실무자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특별회계 부분에 관해서 과연 사무처에서 터치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규정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규정에는 보면 용역사업 수행책임자가 회계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기관하고 달리 저희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사무처와 연구부와의 관계는 여러 부분에서 협력적인 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부에서 수탁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회계처리를 하도록 근본적인 취지는 아마 연구분야에 관련되는 예산에 사무처에서 관심을 갖고 본다든가 관여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연구부에서의 어떤 원활한 운영에 장애가 있을까 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황교선 위원 사무처장, 그렇게 하면 자꾸 욕먹으니까, 우선 사무처장 아냐, 사무처장. 사무처장이 알아야지. 알아야, 사무처니까 알 것 아니예요. 여기 조직에 보니까, 사무처내 조직을 딱 보니까 사무처장이 알아야 된다고. 내 관할에 있는 인원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아야 된다면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니야. 무슨 변명을 해요.

○ 사무처장 채호일 알겠습니다.

○ 황교선 위원 그럼 사무처는 일을 바꿔야지.

○ 사무처장 채호일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로 드리고 그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서 계속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하고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황교선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 황교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잘 해요. 잘 하고, 원장님 욕먹지 않게 잘 해야지. 당신이 잘못하니까 원장님 자꾸 저거하잖아.

○ 사무처장 채호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광길 다 되셨습니까? 다음, 한기태 위원님.

○ 한기태 위원 너무 오래 감사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첫단추를 잘 끼워야 나중에 평안하다는 속담이 있다시피 오늘 임 원장님이 노고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우리 연구원이 발전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도지사 재임시절에 국감 받을 때하고 기분이 어떻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지금 말씀드리면 오늘 도의원 여러분 감사 받는 것이 더욱더 힘듭니다. 제가 작년에 내무위원회하고 농림수산위원회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참 좋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 한기태 위원 여러 가지로 채택을 우선 요구하니까 채택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답변이 명쾌한 부분도 몇 개 있었어요. 우선 쓰레기대책문제라든지 이런 데는 좀 전향적으로 요구한 대로 해 주시고요. 아까 시·군 지원문제하고 은행의 출연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이재옥 위원께서 물었습니다만 의혹이 계속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금리의 차등관계 이런 것은 좀 원장님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류만 보고 한 가지 묻겠는데요, 국회의원 보좌관하고 노동부장관 정책특보였는데 누구 보좌관 했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현 이인제 지사님 보좌관 했습니다.

○ 한기태 위원 정관 27조에 보면 "사무처장은 원장의 추천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전임처장이 공석이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당시에 경기개발공사에 전무와 상무가 임기가 끝날 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공사 사장님이 이사에서 승진되고 당시 선임된 사장이 일반행정 경험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전무로서 가장 능력있고 행정경력이 풍부한 분을 찾다가 보니까 저희 이동우 사무처장이 선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래서 제가 오비이락이라든지 그러한 말을 했는데 임 원장님이 오시고 또 사무처장이 지금 현도지사를 보좌했던 사람이 오게 되므로 해서 저는 이러한 것이 옛날에 군사독재시절 때 의료보험공단이나 국영기업체에 집어넣듯이 문민시대에서도 이러한 갖가지 연구개발단체에 이러한 인사를 하므로 해서 정말 위화감을 주는 그러한 소지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히 원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채호일 사무처장은 현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이인제 지사께서 노동부장관 또는 국회의원에 있을 때 오래 정책보좌관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새로 부임한 이후 사무처의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능력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화감이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태 위원 그럼 원장님이 추천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 한기태 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 한기호 위원 잠깐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민자당 소속으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렇습니다. 국책자문위원입니다.

○ 한기호 위원 네, 국책자문위원으로. 그 다음에 우리 사무처장님은 이제 이인제 지사를 모셨으니까 민자당 아닙니까? 민자당 소속으로 돼 있습니까?

○ 사무처장 채호일 국회에서 국회공무원으로 등록돼 있다 왔기 때문에 따로 정당에 가입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기호 위원 정당가입은 없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원장님이 민자당에 국책자문위원으로 계시고 경기개발연구원장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간에 기관장의 역할이, 그 영향이 대단히 많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꼭 민자당 소속에 둬야만 이 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다면 둬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공평하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쯤 고려해 주시고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이 자료는 어디든지 공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여당에는 정보가 많이 있어도 야당에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몇 개인지 몰라도 경기도지부가 있는 곳에는 여기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 보내 주세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알겠습니다.

○ 한기호 위원 그분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7개 분야를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야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보내 주시고 의회에도 보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뭐 장관급이다, 차관급이다 이런 용어는 우리로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삭제되는 게 마땅한 것이고, 그 다음에 내무부 장관 승인이나 이런 것을 받게 돼 있는데 내무부로부터 우리가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없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 승인사항은 전부 시·도지사한테 위임돼 있습니다. 행정······ 허가권만 내무부 장관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한 조항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네, 아까 말씀대로.

○ 한기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논란이 됐던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1억원이다 그러면 20%를 일반회계로 하고 뭐 80%를 용역으로 쓴다 이랬잖습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하다 보면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고 모자라면 더 달라 그래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으면 이쪽으로 이익금으로 넣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일방적으로 몇 %를 떼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또 그 규정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곤혹스러운 말씀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도의원, 도의회 의장도 명예직이거든요. 의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게 없습니다. 저희들도 월 활동비를 60만원 받고 있어요. 그것도 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사도 역임하셨고 누구보다 우리 경기도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금 우리 원장님은 연금이라든가 그런 혜택도 받고 계실 것 아닙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연금 50%밖에 못 받습니다.

○ 한기호 위원 50%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지장만 없다면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봉사직으로 한번쯤 고려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모든 보수규정과 원장의 임면도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제가 평생 원장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차기에 다른 사람이 또 원장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 한기호 위원 그런데 다음에 한번 의견으로서 상정을 해 보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럼 이사회 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 한기호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그 다음에 다른 시·도 연구원, 지금 11개 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도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제가 또 오랫동안 원장 할, 다른 사람이 또 원장 올 수도 있고, 현재 업무라든지 대외적인 섭외활동이라든지 등등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면 따르는 수밖에 없죠.

○ 한기호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어떠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각 시·군에 홍보가 잘 돼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임경호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 한기호 위원 하여간 애쓰셨는데요, 충분한 경험을 많이 살리셔서 우리 경기도발전에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광길 한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 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 관계관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연구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언합니다.

(19시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이광길이재옥김도삼송치우정소앙한기태한기호하미용문석군오세창

황교선유천형

○ 행정사무감사보조공무원

전문위원 유재봉지방행정주사보 최영환지방기능8등급 강석환

지방기능10등급 서호진

○ 출석증인

ㆍ경기개발연구원

원장 임경호사무처장 채호일사무과장 고성윤

총괄기획부연구원 신원득생활환경부연구원 성현찬산업경제부연구원 이상훈

도시교통부연구원 조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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