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의위원회

23-1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안)

23-1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3-01-17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심의위원회 상정()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안건>

-정관 개정(안)

-직제규정 개정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119()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행정지원부 장영자, jyjcpla@gri.kr)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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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안건1. 정관 개정(안) 3

안건2. 직제규정 개정규정(안) 7

안건3.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10

안건4.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32

안건5.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42

정관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4666 「공공기관 임원 구체적 자격요건 추가 관련규정 개정 요청」(2022.11.30.) 및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2007 (2022.10.12.) 「경기도 임원선임시 준수사항 알림」을 반영하여 임원 선임 시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궐위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비상근 임원이 원장직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정관 제16조 제1항)

○ 원장 궐위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시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도록 개정(정관 제16조 제3항)

○ 별도의 직무대행자 선임 조항 삭제(정관 제16조 제4항)

3. 개정(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경기연구원 정관 제 호

정관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원장)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이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④ 삭 제

부 칙(2023.00.00)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원장)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원장) ①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원장이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원장이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따라 직무대행자를 정한다.

④ 전항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④ 삭 제

참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임원 등) ②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 경기연구원 정관 〉

제12조(임원 등) ②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19조(비상근 임원에 대한 대우)

①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참고

대표권 부여 관련 정관 신설·개정 경과

○ 정관 제16조(원장) 제5항 신설(2004. 2월)

• 원장이 결원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하고, 연구원의 대표권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행사한다.

○ 정관 제16조(원장) 제5항 개정(2006. 12월)

• 원장이 결원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그 직무대행 기간동안 당연직이사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정관 제14조(이사) 제2항 ‘당연직 이사’: 원장(제16조 제5항의 직무대행자 포함)

○ 정관 제16조(원장) 제3항 전부개정(2012. 4월)

• 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자는 그 대행기간 동안 제14조 제2항에 따른 당연직 이사의 직무도 함께 대행한다.(조항 변경)

※ 정관 제14조(이사) 제2항 ‘당연직 이사’: 원장(제16조 제3항의 직무대행자 포함)

○ 정관 제16조(원장) 제3항 및 4항 개정(2018. 2월)

• 원장이 궐위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 4항 신설 : 전항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뙬 때까지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1. 개정 이유

○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원장 궐위시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비상근 임원이 원장직을 대행하는 조항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직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별도의 직무대행자 선임 조항 삭제(직제규정 제7조)

3. 개정규정(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경기연구원 규정 제 호

직제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직무대행)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6조 ③항에 따라 연구부원장, 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직제상 선임 연구실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부 칙(2023.00.0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직무대행)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6조 ③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선임될 때까지 연구부원장, 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직제상 선임 연구실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제7조(직무대행)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제16조 ③항에 따라 연구부원장, 경영부원장, 연구기획본부장, 균형발전본부장, 직제상 선임 연구실장 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 8601(2022.7.17.)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선임시 준수사항 알림

- (이해관계자 임원의 참여 제한)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 ·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기관 임원 공개모집에 응모 할수 없음

- (심사절차 및 방법) 서류 및 면접심사시 최고·최저점수 제외하고 산술평균점수로 결정

- (비밀누설 금지) 비밀누설 금지 및 담보하기 위한 보안각서 징구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임추위 구성시 기관 이사 참여 가능하나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기피·회피 가능

- (비공개 관리) 임추위 위원명단, 선임관련 자료 비공개 관리

- (신원조회) 결격사유 및 범죄사실경력 조회 등 신원 조회 철처

○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 – 14666(2022.11.30) 공공기관 임원 구체적 자격요건 추가 관련 규정 개정 요청

-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엄격히 적용(임의 규정이라도 기관에서 적극 적용 검토)

- 전문성 제고를 위해 포괄적 요건외 구체적 요건 추가

- 임원 관련 규정 금년말 까지 정비

○ 이에 따라 원장선임 과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전문가를 선임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임원추천위원회 목적, 기능, 구성 및 운영, 원장후보자(모집방법의 결정), 원장후보자 자격요건, 결격사유, 임원 후보의 심사 및 추천절차 등을 신설함

※ 원장선임 절차상 주요변경 내용

현행 : 원장선임(안) 수립 → 공개모집(심사위원회 구성) → 이사회 의결 → 임명

변경 : 원장선임(안)수립 → 임추위 구성 → 공개모집 → 임추위 추천 → 이사회 의결 → 원장임명 (이사장)

※ 비상근 임원은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지방연구원법)

○ (안 제1조) 목적

• 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비상근 임원은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진행

○ (안 제3조) 기능

• 원장 후보자의 모집방법의 결정

• 원장 응모자에 대한 심사 및 원장후보자 추천

• 원장의 연임에 대한 심의

•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안 제4조) 구성 및 운영

• 구 성

- 임기만료 등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구성

- 7명(도지사 추천 3명, 도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

-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 결정

※ 연구원의 임직원(비상임이사 제외) 및 경기도공무원(도의원 포함)은 추천위원회 제외

• 의 결

-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안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함

○ (안 제8조) 공개 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7일 이상 공고

• 2배수 미달시 재공고

○ (안 제9조)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

• 포괄적 자격요건

- 경기도정 및 국가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 및 경험이 풍부한 분

-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분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 구체적 자격요건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한 자

○ (안 제10조) 결격사유

• 정관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

※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당해 원장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음

○ (안 제12조) 심사절차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위원별 최고·최저점수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

○ (제13조) 원장 후보 추천절차

• 후보자 선정 및 추천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를 복수로 임명권자에게 추천

• 임명권자는 원장 후보 재추천 요구 가능

3. 제정규정(안) : 덧붙임

4. 참고자료 : 덧붙임

경기연구원 규정 제 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6조에 의한 원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능)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원장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원장 응모자에 대한 심사 및 원장후보자 추천

3. 원장 연임에 대한 심의

4. 기타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연구원은 원장의 임기만료와 기타 사유로 원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에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추천된 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3명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④ 연구원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경기도 공무원(도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제5조(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 선정) ① 이사회가 추천하는 위원은 학계, 경제계, 언론계, 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영능력이 인정되는 자와 선임직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선임직 이사 중 노동이사는 제외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7조(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추천위원회는 연구원 정관 제16조에 따라 원장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야하며, 원장후보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공개 모집에 의한 원장후보자 모집) ① 원장후보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경기도와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되, 그 공고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공고 등 신속한 선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공개모집 방법으로 원장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 및 추천된 자가 선임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면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선임예정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할 때에는 응모한 사람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후보자의 자격요건) 원장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에 따른다.

제10조(결격사유) ① 정관 제18조 해당하는 자는 원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연구원 임원은 해당시기 당해 원장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연구원 임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연구원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연구원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제11조(제출서류) 원장후보자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연구실적목록 (별지 제4호 서식)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심사를 위해 추천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원장후보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추천위원회는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 인원의 적정 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 점수를 위원별 산술평균점수로 결정하되, 위원별 최고·최저점수각 1개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한다.

④ 추천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원장후보 응모자가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심사를 한다.

⑤ 원장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원장 후보 추천 절차)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연구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원장후보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복수로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재공모를 했음에도 2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사장은 원장으로 추천된 후보자가 범죄사실 조회 등을 통해 정관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후보를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원장의 연임 심사절차 및 방법) ① 추천위원회는 임기가 만료되는 연구원 원장이 연임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 사항을 고려하여 면접을 통해 연임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의무와 책임의 이행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의 이행 실적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

② 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장 연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후 이사장에게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③ 추천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장 연임이 부결되는 경우 추천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원장 추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이사장은 추천된 후보자가 정관 1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연구원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원장후보자의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사무처리) ①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연구원 인사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을 받아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의 추천위원회 소집 및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추천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3. 그 밖에 추천위원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6조(회의록작성 및 비밀유지) ① 간사는 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유지해야 한다.

② 추천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위원 또는 지원자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지원자 심사과정 등에서 알게된 임추위 명단 등 관련사항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연구원 「회의수당 지급규칙」 별표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칙)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이외에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결 등에 따른다.

부 칙(2023. .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장의 자격 요건

구 분

세 부 사항

포괄적

자격

요건

◦경기도정 및 국가정책에 대한 전문지식과 이해 및 경험이 풍부한 분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분

구체적

자격

요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 기관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임원 또는 기업 전무 이상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2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또는 3급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 연구기관에서 관련분야 부교수 또는 선임연구위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실적 및 수상경력 등이 있으며 직무 수행요건에 부합한자

※ 구체적 자격요건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관련 분야라 함은 자치분권, 도시, 주택, 경제, 사회, 교통물류, 생태환경, 정책 등

해당분야에 관한 폭넓은 지식 및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분야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재)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본인은 (재)경기연구원 원장공모에 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경기연구원 ( )

접수번호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성명

[한글]

주민

번호

-

주소

전화

[자택]( ) -

[직장]( ) -

휴대폰

e-

mail

기 간

학 교 명

전 공

소재지

평점/만점

학 위

년 월 ~ 년 월

대학교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년 월 ~ 년 월

대학원

(세부전공: )

/

최종학위 논문 주제

병역

사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면제시 사유 : )

군별

계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자격

면허

종 류

취득년월일

외국어명

점수

검정기관

근 무 처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퇴사사유

~

~

~

~

~

(뒷면)

󰊱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구 분

제 목

게재년월

게재기관

논 문

기 타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과제명

주요내용

연구기간

과제수행 당시

소속기관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작성요령

- 지원동기, 업무추진능력,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항목별 자유롭게 작성

2022. . .

작성자 : (서명 必)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증

▸글자크기는 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작성요령

- 경기연구원의 비전과 전략, 책임 경영의 직무수행에 대한 추진계획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20. . .

작성자 : (서명 必)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자유롭게 작성하되 글자크기는 한글 14포인트, 줄간격 160%,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연구실적 목록

○ 논 문

일련

번호

논 문 제 목

공동 수행여부

(단독/공동)

학술(학회)지명

발표기관 및 발표일자

논문구분

(SSCI, 국내,

국외 등)

1

2

3

4

5

○ 연구보고서

일련

번호

연구과제명

수행기관

수행기간

과제책임자

본인의 책임업무

1

2

3

4

5

○ 저서, 특허 등 기타실적

일련

번호

제 목

발표일자

비 고

1

2

3

[별지 제5호서식]

원장 후보자 추천서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 별첨 1: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 원 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 별첨 1 > 원장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성 명

출 생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

(男)

서울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별첨 2 > 원장 세부 추천사유

성 명

현 직

추 천 사 유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별지 제6호서식]

원장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원장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원장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공개모집 ○명

2차 공개모집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2○.○.○(월) 10:00, 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경기도 /기타 인터넷 등(202○.○.○~○.○),

해당 연구원 홈페이지(202○.○.○~○.○)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2○.○.○부터 202○.○.○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경기도 /기타 인터넷 등(202○.○.○~○.○),

연구원 홈페이지(202○.○.○~○.○)

※ 접수기간 : 202○.○.○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응시번호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공개모집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경기도 추천

학 계

경제계

언론계

경기도의회 추천

노동계

법조계

이사회 추천

회계사

세무사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원장 채용 ( 전형) 심사를 행함에 있어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사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응시자 인적사항, 심사위원명단 및 결과 등)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는 법적인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응시자와 제척사유 유무

제 척 사 유

있음

없음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공동연구수행, 논문공동저자,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 의뢰 유무

● 담당자로부터 상기 유의사항등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받지않음 □ 받음 □

. . .

위 서약자 (인)

경기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참고

경기도 공공기관 임원 선임 시 준수사항 알림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8601(2022.7.17.))

참고

공공기관 임원 구체적 자격요건 추가 관련규정 개정 요청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4666(2022.11.30.))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4663(2021.10.26.)호 ‘지방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이행현황 제출 요청’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지침」 관련 채용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직원채용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채용계획 사전협의제 규정화(직원채용규칙 제3조의2 신설)

○ 공공기관 채용정보 접근성 강화(직원채용규칙 제4조 일부개정)

○ 외부위원 구성 공정성강화(직원채용규칙 제8조 일부개정)

○ 내부감사인 입회 및 참관가능 규정 신설(직원채용규칙 제10조의2 신설)

○ 채용서류 영구보존 및 응시자 제출서류 보존 근거마련(직원채용규칙 제11조 개정)

○ 부정합격자 채용취소 및 응시자격 제한(직원채용규칙 제17조 신설)

○ 피해자 구제 신설(직원채용규칙 제18조 신설)

○ 신규채용자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공개(직원채용규칙 제19조 신설)

○ 채용비위에 대한 징계 후 일정기간 감사·인사업무 보직제한(직원채용규칙 제20조 신설)

○ 서약서 양식 변경(직원채용규칙 별표2 변경)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경기연구원 규칙 제 호

직원채용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직원채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채용협의)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경기도와 채용공고 전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제4조(모집공고)

①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기관 및 경기도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위원 구성 등) ① 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전형, 채점, 논문심사 및 면접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등으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시험위원 및 위원 수는 원장이 정하며, 시험위원 총인원수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경기연구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비상임 이사

3.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4.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동일부서 근무)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0조의2(내부감사인 입회 및 참관)

전형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부 감사인은 연구원에서 지정한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장이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채용자료보관)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구제)

①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할 수 있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수 있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제19조(신규채용직원의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비위자의 보직제한) 원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인 경우 3년, 정직 미만인 경우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부 칙(2023.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서 약 서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른 보안각서 -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경기연구원 직원 채용 (서류전형, 논문발표, 면접전형) 심사를 행함에 있어 맡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심사과정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시는 법적인 책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응시자와 제척사유 유무

제 척 사 유

있음

없음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근무경험관계(예시:동일부서, 공동연구수행, 논문공동저자, 사제지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특정인에 대한 채용 청탁 의뢰 유무

● 담당자로부터 상기 유의사항 및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사항을 안내 받았는지 여부: 받지않음 □ 받음 □

2 . . .

위 서약자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3조의2(채용협의)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계획을 경기도와 채용공고 전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제4조(모집공고)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모집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2. 응시 자격

3. 선발 예정 인원

4.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접수방법과 그 기한

9.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모집공고) ① 공개채용시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 지방공공기관 통합채용정보공개시스템(클린아이), 기관 및 경기도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공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2. 응시 자격

3. 선발 예정 인원

4.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5.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6.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7.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8.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및 접수방법과 그 기한

9.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험위원 등) 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전형, 채점, 논문심사 및 면접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등으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8조(시험위원 구성 등) ① 직원채용시험에 관한 서류전형, 채점, 논문심사 및 면접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험위원 등으로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신설)

② 시험위원 및 위원 수는 원장이 정하며, 시험위원 총인원수의 5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1. 경기연구원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비상임 이사

3.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이미 참여한 자

4. 시험응시자와 친인척, 근무경험(동일부서 근무)등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③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신설)

제10조의2(내부감사인 입회 및 참관)

전형심사 시 내부 감사인을 지정하여 입회 또는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부 감사인은 연구원에서 지정한 감사실장 또는 감사실장이 지정한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채용자료보관) ①원장은 시험위원이 작성한 심사자료 등을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면접채점표 등을 포함한 채용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자료보관) ①<삭제>

② <삭제>

채용관련 문서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제17조(부정합격자에 대한 조치) ①직원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 합격한 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심의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따라 합격 취소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③징계위원회 심의·의결에 의거 합격이 취소된 자는 합격 취소일로부터 5년간 채용할 수 없으며 필요시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제18조(채용비리 피해자구제) ①원장은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제할 수 있다.

1.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할 수 있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는 차기 채용 시 서류전형을 면제할수 있다.

2. 피해자 특정 불가 시

가.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재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서류전형 피해자 그룹에 대해서 서류전형을 재실시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 각호에 대하여 부정합격자 확정 및 퇴출 이전이라도 우선 시행하여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

(신설)

제19조(신규채용직원의 친인척 공개)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제20조(채용비위자의 보직제한) 원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인 경우 3년, 정직 미만인 경우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

[별표2]

[별표2]

참고

지방공공기관 채용제도개선 권고사항 참고자료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4663(2021.10.26.))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 개정 이유

○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14663(2021.10.26.)호 ‘지방공공기관 채용제도 개선 이행현황 제출 요청’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인사‧조직지침」 관련 채용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직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채용공고 간소화 근거마련(계약직 운영규칙 제15조 제⑥항 신설)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경기연구원 규칙 제 호

계약직 운영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계약직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채용의 절차 등) ①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경력경쟁의 채용공고는 기관 및 경기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 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 자격, 선발 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평가기준(필기시험(또는직무능력검사)의 경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전형방식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또는 직무능력검사)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⑤ 공개경쟁시험 채용절차 중 필기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경기도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①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공고기간을 간소화 할 수 있다.

부 칙(2023.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채용의 절차 등) ①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신설)

제15조(채용의 절차 등) ①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①항에도 불구하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라 공고기간을 간소화 할 수 있다.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파일 내려받기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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