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심의위원회 상정(안) 중 규칙 개정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안 건 :
-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 계약직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안)
-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 1월 29일(월) 17: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감사합니다.
- 📎 24-2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게시).pdf (1,013 KB) · 본문 보기 ▼
-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24 KB) · 본문 보기 ▼
📄 24-2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게시).pdf 파일 내려받기
24-2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4.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3
5. 계약직 운영규칙 전부 개정(안) ···························································14
6. 여비지급규칙 일부 개정(안) ·································································24
7.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29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1. 개 정 이 유
○ 고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초빙연구원 관련 내용을 「계약직 운영규칙」에
이관하여 통합 운영하고, 비상임연구위원에 대한 규칙으로 별도로 운영하
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초빙연구원 관련 내용 삭제(해당 내용을 「계약직 운영규칙」으로 이관)
3. 개정(안) : 덧 붙 임
4. 신구대비표 : 덧 붙 임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경기연구원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을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
칙」으로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규칙명)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직제규정제6조의2 및인사복무
규정제4조의2 규정에의한비상임연구위원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및처우에관하여는별도의규정이없는한이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비상임연구위원이라함은특정과제의공동연구수행및중요연구과제의자문에
응하는자를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비상임연구위원을위촉할때의자격기준은[별표1]을따르며, 결격사유기준은
인사복무규정제12조를준용한다.
제5조(위촉등) 비상임연구위원을위촉할때에는부서장추천으로원장이위촉한다.
제6조(계약등) 비상임연구위원은[별지제1호서식]의위촉계약서를작성하여계약기간및업무등
을명확히한다.
제7조(기간) ①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기간은1년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또는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기간은당해연구성과품의납품일에완료된것으로본다.
제8조(면직등) ①비상임연구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는계약기간중
이라도면직또는해촉할수있다.
1. 인사복무규정제12조에의한결격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공무이외의신병으로계속근무를할수없을때
3. 정신또는신체상의장애등으로업무를감당하지못할때
4. 기타불가피한사유로해촉의필요가있을때
제9조(변경사항등통보) 해당부서장은소관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계약에관한내용에변경이
있거나기타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즉시인사부서에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 비상임연구위원은비상근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원장의승인하에상근할수
있다.
제11조(보수등) 비상임연구위원의수당은[별표2]의기준에의한다. 다만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별표2]의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비상임연구위원대상자의전문성과사회적
저명도, 상근근무일수등에따라추가로100%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12조(지급방법) 비상임연구위원의월수당액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
매월지급하되, 채용및위촉기준에변동이있을때에는그변동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
여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비상임연구위원의수당은매월말일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
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14조(경비지원등) ①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연구및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
내에서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필요경비등은다음과같다.
1. 업무수행에필요한국내·외출장경비
2. 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실경비
제15조(임무) 비상임연구위원은부여된직책이나연구과제를성실하게수행하여야하며, 연구과
제수행의경우에는연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귀속) 연구결과발생된특허권등제반지적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되며, 원
장의사전승인없이반출또는사용, 발표할수없다.
제17조(규정등의준용) 이규칙이정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을준용한다.
부
칙(0000.00.0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비상임연구위원직급별위촉자격기준
| 직 급 | 위 촉 자 격 기 준 |
|---|---|
| 선임연구위원 ‘가’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 선임연구위원 ‘나’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5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 연 구 위 원 ‘가’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 연 구 위 원 ‘나’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7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연 구 원 |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별표2]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기준표
| 지 급 대 상 | 지 급 액 |
|---|---|
| 선임연구위원 ‘가’급 | 1,000,000원 |
| 선임연구위원 ‘나’급 | 900,000원 |
| 연 구 위 원 ‘가’급 | 800,000원 |
| 연구위원 ‘나’급 | 700,000원 |
| 연 구 원 급 | 600,000원 |
※ 대상자의전문성과사회적저명도, 상근근무일수등에따라추가로
100%범위내에서지급
할수있음
[별지제1호서식]
비상임연구위원위촉계약서
계약자: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쌍방은다음과같이위촉계약을체결한다.
1. 위촉계약내용은아래와같다.
| 위 촉 직 급 | 위 촉 계 약 기 간 | 계 약 금 액 | 참여연구 과제명 |
|---|---|---|---|
2. 계약금액은매월분할하여지급한다.
3. 피계약자의근무는비상근으로한다.
4. 피계약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연구원의제규정을준수하며부여된연구과제나기타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나. 해촉후에연구원에서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연구원에서부여한연구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를위촉계약기간만료전에연구원에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계약이만료되더라도피위촉자가제출한연구보고서에대하여연구원에서수정․보완을
요구할경우에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라. 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연구결과를대외적으로발표하여서는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판권과본
사업으로인하여취득되는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된다.
마. 위사항을위반할때에는법적조치등연구원의여하한제재조치도감수한다.
5. 위촉계약후피계약자에게계약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계약당시피계약자가제출한서류가사
실이아니거나, 내용이변경될때에는계약자는본위촉계약해지또는그내용을변경할수있다.
6. 위기재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에의한다.
년
월
일
계약자: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주소)
(성명)
(인)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 비상임연구위원 운영규칙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 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6조의2 및 인 사복무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초빙연구 원, 비상임연구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초빙연구원의 채용과 비상임 연구위원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 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구분) ①초빙연구원이라 함은 전․현직 대학교수 및 행정실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갖춘자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를 말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이라 함은 특정과제의 공 동연구 수행 및 중요연구과제의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①초빙연구원을 채용하거나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의 자격기준은 [별표1]를 따르며, 결격사유 기준은 인사 복무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조(채용 등) ①초빙연구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서장 추 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계약 등) 초빙연구원은 [별지 제1호서 식]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상임연구위원 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계약기간 및 업무 등을 명확히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연구원(이하 “연 구원”이라 한다) 직제규정 제6조의2 및 인 사복무규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비상임연 구위원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 및 처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비상임연구위원이라 함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 수행 및 중요연구과제의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 의 자격기준은 [별표1]을 따르며, 결격사유 기준은 인사복무규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5조(위촉 등) 비상임연구위원을 위촉할 때 에는 부서장 추천으로 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계약 등) 비상임연구위원은 [별지 제1 호서식]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기간 및 업무 등을 명확히 한다. |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기간) ①초빙연구원의 채용기간 및 비 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함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과제 수행 또 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당해 연구 성과품의 납품일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면직 등) ①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면직 또는 해 촉 할 수 있다. 1. 인사복무규정 제12조에 의한 결격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 2. 공무 이외의 신병으로 계속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3.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 등으로 업무 를 감당하지 못할 때 4. 신병 아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단 결근일수가 7일 이상일때(비상임 연구 위원은 제외)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의 필요가 있을 때 ② 삭제 (2017.12.28.) 제9조(변경사항 등 통보) 해당 부서장은 소관 초빙연구원의 근로계약 및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즉시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 ① 초빙연구원의 복무에 관하 여는 인사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의 승인 하에 상근할 수 있다. | 제7조(기간) ①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 구과제 수행 또는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좌동) 제8조(면직 등) 비상임연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 기간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좌동) 2. (좌동) 3. (좌동) 4.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해촉의 필요가 있을 때 제9조(변경사항 등 통보) 해당 부서장은 소관 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에 관한 내용에 변경이 있거나 기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인사부서 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상근 여부) 비상임연구위원은 비상근 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원장의 승인 하 에 상근할 수 있다. |
| 현행 | 개정안 |
|---|---|
| 제11조(보수 등) ①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연 봉제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 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별표2]의 기 준에 의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별표2]의 지급기준에도 불 구하고 비상임연구위원 대상자의 전문성 과 사회적 저명도, 상근근무일수 등에 따라 추 가로 10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급방법) 초빙연구원의 연봉월액 및 비상임연구위원의 월수당액은 매월 초일 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되, 채용 및 위촉기준에 변동이 있 을 때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 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초빙연구원의 보수는 매월 20 일,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 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경비지원등) ①초빙연구원, 비상임연 구위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필요경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외 출장경비 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실경비 제15조(임무)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부여된 직책이나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 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연구결과 발생된 특 허권 등 제반 지적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 되며, 원장의 사전 승인 없이 반출 또는 사 용, 발표할 수 없다. | 제11조(보수 등)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표2]의 지급기 준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연구위원 대상자 의 전문성과 사회적 저명도, 상근근무일수 등에 따라 추가로 100%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 다. 제12조(지급방법) 비상임연구위원의 월수당 액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 으로 하여 매월 지급하되, 위촉기준에 변 동이 있을 때에는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비상임연구위원의 수당은 매 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경비지원등) ①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 연구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좌동) 제15조(임무) 비상임연구위원은 부여된 직책 이나 연구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 며, 연구과제 수행의 경우에는 연구보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 귀속) (좌동) |
| 현행 | 개정안 |
|---|---|
| 제17조(규정 등의 준용) 이 규칙이 정하지 아 니한 사항은 연구원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규정 등의 준용) (좌동) |
| [별표1] | [별표1] |
| [별표 2]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기준표 (생략) | [별표 2] 비상임연구위원 수당지급 기준표 (현행과 같음) |
| [별지 제1호서식] 초빙연구원근로계약서(생략) | [별지제1호서식] 비상임연구위원위촉계약서 |
| 현행 | 개정안 |
|---|---|
| [별지 제2호서식] 비상임연구위원위촉계약서 | [별지제2호서식] 삭제 (제1호서식으로이관) |
계약직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1. 개 정 이 유
○ 계약직 직원의 개념,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기존의 「초빙연구
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상 초빙연구원 관련 내용을 「계약직 운
영규칙」에 이관
○ 「직제규정」 및 「인사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직(前무기계약직)에 대한
내용이 통합 운영됨에 따라 「계약직 운영규칙」에서 무기계약직 관련 내
용 삭제
2. 주요 개정내용
○ 초빙연구원 운영에 관한 내용 추가
○ 무기계약직 운영에 관한 내용 삭제
3. 개정(안) : 덧 붙 임
4. 신구대비표 : 덧 붙 임
5. 참고 : 덧 붙 임
※ 당초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및 「계약직 운영규칙」
계약직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경기연구원 계약직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규칙은「직제규정」제6조의2 제1항관련계약직직원의채용자격․계약기
준․근무내용및처우등재단법인경기연구원소속계약직직원의관리및운영에필요
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이채용하는초빙연구원및
계약직직원(이하“계약직직원”이라한다)에대하여다른규정또는규칙에특별한규정
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이규칙을적용한다.
제3조(직원의수) ①계약직직원은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을산정하고그내용을
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되, 그수는「직제규정」의[별표2]에따른연구원전체정원을초과
할수없다.
②원장은연구원의수탁과제수행을위하여계약직직원을채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는
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제29조에따른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구원전체정
원을초과하여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다.
제4조(자격기준) ①계약직직원의자격기준은[별표1]을따른다.
②결격사유기준은인사복무규정제12조를준용한다.
제5조(채용등) 공개채용을원칙으로하며세부절차는원장이별도로정하되「지방출자·출
연기관인사·조직지침」에따라공고기간을간소화할수있다.
제6조(계약등) 계약직직원은[별지제1호서식]의근로계약서를참고하여작성한다.
제7조(채용기간) ①계약직직원의채용기간은1년이내로함을원칙으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연구과제수행또는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기간
을조정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채용기간은해당연구과제의수행또는연구원의효과적인운영을위
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전체채용기간은2년을
넘을수없다. 다만,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각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필요에따라달리정할수있다.
제8조(채용기간의만료) ①계약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
당채용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1. 해당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었을때
2.「인사복무규정」제12조의결격사유발생시
3.「인사복무규정」제44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
4. 기간제근로자가사망한때
5. 기간제근로자가사직원을제출한때
6. 그밖의불가피한사유발생시
②근로계약기간종료30일전에계약직직원의계약만료통지를위해노력한다.
③채용기간중면직과관련하여서는근로계약서, 「인사복무규정」등을따른다.
④계약직직원의부서장은소관직원의근로계약에관한내용에변경이있거나기타영향을미
칠수있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인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9조(복무) 계약직직원의복무에관하여는해당직원과체결한근로계약서및인사복무규정
등을준용한다.
제10조(근무성적평가) ①계약직직원에대해서정기적으로근무성적평가를실시하여야한다.
②근무성적평가에대한세부사항은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③기관은근무성적평가결과를각종인사관리및기관성과급지급등에활용할수있다.
제11조(보수등) ①계약직직원의보수는연봉제를기본으로적용하되구체적인사항은원장
이별도로정한다.
②계약직직원의초과근무수당은보수규정을준용한다.
③계약직직원신규임용자의보수는원장이정한기준연봉에[별표2] 및[별표3]에따라산
정한다.
제12조(규정등의준용) 이규칙이정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규정등을준용하되, 필요한경
우원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부
칙(2024. .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1]
계약직직원임용자격기준
| 직 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
|---|---|---|
| 초 빙 연 구 원 | 선임연구위원 ‘가’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나’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3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2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 선임연구위원 ‘나’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8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가’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5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
| 연 구 위 원 ‘가’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관련 연구경력을 가진 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위원‘나’급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10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
| 연 구 위 원 ‘나’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 나.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실적이 우수한 자 다.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 경력자 라. 해당분야 업계 근무경력 7년 이상인자 마.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 연구원 |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행정원 | 가.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해당분야의 업무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자 다. 원장이 위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직급별명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별표2]
초임호봉기준표
| 구 분 | 학위, 학력, 자격 | 초 임 호 봉 |
|---|---|---|
| 계 약 직 | 박사학위 소지자 | 7 |
| 석사학위 소지자 | 4 | |
| 학사학위 소지자 | 3 | |
| 기 타 | 1 |
[별표3]
경력환산기준표
| 구 분 | 경 력 내 용 | 환산율 |
|---|---|---|
| 계 약 직 | 1. 군 복무기간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출연기관, 대학, 법인체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3. 기타 제2호의 비정규직 근무경력 및 일반회사 에서 근무한 연구원 요구직과 동일한 정규직 근무경력 | 100% 100% 100% |
[별지제1호서식]
근로계약서
계약자: 경기연구원장
피계약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쌍방은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1. 근로계약내용은아래와같다.
| 계 약 직 급 | 계 약 기 간 | 계 약 금 액 | 참여연구 과제명 |
|---|---|---|---|
2. 계약직직원의보수는연봉제를기본으로적용하되, 구체적인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한다.
가. 계약금액은매월분할하여매월20일에피계약자의예금통장에지급한다.(휴일의경우전일지급)
3. 피계약자의근무는상근으로하며, 근무장소는경기연구원으로한다.
4. 근로시간은1일8시간으로하되업무형편에따라변경할수있다.
가. 근로시간및휴게
1) 근로시간: 09시00분부터18시00분까지(휴게시간: 12시00분부터13시00분까지)
2) 근로일및휴일: 근로일은매주월요일부터금요일로한다. 다만휴일은인사복무규정제32조에따
른다.
나. 휴가: 연차, 유급휴가등은인사복무규정제33조내지제41조에따른다.
5. 피계약자의중대한고의과실등으로인하여고용관계를지속할수없을시에는계약을해지
할수있다.
6. 피계약자는다음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가. 연구원의제규정을준수하며부여된연구과제나기타업무를성실히수행하여야한다.
나. 재직중또는퇴직후에연구원에서지득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다. 재직중에는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대외활동이나타업에종사하지못한다.
라. 연구원에서부여한연구과제에대한연구보고서를근로계약기간만료전에연구원에제출하여야
하며, 근로계약이만료되더라도피계약자가제출한연구보고서에대하여연구원에서수정․보완
을요구할경우에는이에성실히응하여야한다.
마. 연구원의사전승인없이연구결과를대외적으로발표하여서는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판권과본
사업으로인하여취득되는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된다.
바. 위사항을위반할때에는법적조치등연구원의여하한제재조치도감수한다.
7. 근로계약후피계약자에게계약의결격사유가발생한경우또는근로계약당시피계약자가제출한서류가
사실이아니거나, 내용이변경될때에는계약자는본근로계약해지또는그내용을변경할수있다.
8. 위기재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등에의한다.
년
월
일
계약자
:
(성명) 경기연구원장
(인)
피계약자
:
(주소)
(성명)
(인)
(참고 1) 당초 「초빙연구원・비상임연구위원 등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직제규정제6조의2 및인사복
무규정제4조의2 규정에의한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의운영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
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초빙연구원의채용과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및처우에관하여는별도의
규정이없는한이규칙을적용한다.
제3조(구분) ①초빙연구원이라함은전․현직대학교수및행정실무경력또는연구경력을갖
춘자등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를말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이라함은특정과제의공동연구수행및중요연구과제의자문에응하
는자를말한다.
제4조(자격기준) ①초빙연구원을채용하거나비상임연구위원을위촉할때의자격기준은[별
표1]를따르며, 결격사유기준은인사복무규정제12조를준용한다.
제5조(채용등) ①초빙연구원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을위촉할때에는부서장추천으로원장이위촉한다.
제6조(계약등) 초빙연구원은[별지제1호서식]근로계약서를작성하고, 비상임연구위원은[별
지제2호서식]의위촉계약서를작성하여각각의계약기간및업무등을명확히한다.
제7조(기간) ①초빙연구원의채용기간및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기간은1년이내로함을원
칙으로한다. 다만, 연구과제수행또는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그
기간을연장할수있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의위촉기간은당해연구성과품의납품일에완료된것으로본다.
제8조(면직등) ①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경우에
는계약기간중이라도면직또는해촉할수있다.
1. 인사복무규정제12조에의한결격사유가발생하였을때
2. 공무이외의신병으로계속근무를할수없을때
3. 정신또는신체상의장애등으로업무를감당하지못할때
4. 신병아닌본인귀책사유로인한무단결근일수가7일이상일때(비상임연구위원은제외)
5. 기타불가피한사유로해촉의필요가있을때
②삭제
제9조(변경사항등통보) 해당부서장은소관초빙연구원의근로계약및비상임연구위원의
위촉계약에관한내용에변경이있거나기타영향을미칠수있는사유가발생하였을때
에는즉시인사부서에통보하여야한다.
제10조(근무) ①초빙연구원의복무에관하여는인사복무규정을준용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은비상근을원칙으로하며, 필요시원장의승인하에상근할수있다.
제11조(보수등) ①초빙연구원의보수는연봉제를기본으로적용하되, 구체적인사항은원
장이별도로정한다.
②비상임연구위원의수당은[별표2]의기준에의한다. 다만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
에는[별표2]의지급기준에도불구하고비상임연구위원대상자의전문성과사회적저명
도, 상근근무일수등에따라추가로100%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제12조(지급방법) 초빙연구원의연봉월액및비상임연구위원의월수당액은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매월지급하되, 채용및위촉기준에변동이있을때에는
그변동일을기준으로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제13조(지급일) 초빙연구원의보수는매월20일, 비상임연구위원의수당은매월말일에지급
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14조(경비지원등) ①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에게는연구및업무수행에필요한경비를
예산의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다.
②제1항의필요경비등은다음과같다.
1. 업무수행에필요한국내·외출장경비
2. 기타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실경비
제15조(임무)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부여된직책이나연구과제를성실하게수행하여
야하며, 연구과제수행의경우에는연구보고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6조(연구결과의귀속) 연구결과발생된특허권등제반지적소유권은연구원에귀속되며,
원장의사전승인없이반출또는사용, 발표할수없다.
제17조(규정등의준용) 이규칙이정하지아니한사항은연구원의제규정을준용한다.
(참고 2) 당초 「계약직 운영규칙」 중 기간제근로자 부분
제2장 기간제 근로자
제5조(직원의수) ①기간제근로자직원은업무수행에필요한최소한의인원을산정하고
그내용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되, 그수는「직제규정」의[별표2]에따른연구원전체
정원을초과할수없다.
②원장은연구원의수탁과제수행을위하여기간제직원을채용할필요가있다고인정
되는경우제1항에도불구하고「정관」제29조에따른연구위원회의심의를거쳐연구원
전체정원을초과하여기간제직원을채용할수있다.
제6조(자격) 기간제근로자로채용할수있는직원의자격은[별표1]과같다.
제7조(채용의절차) ①기간제근로자를채용하는경우[별지제1호서식]의근로계약서
를체결하여야한다.
②그밖에기간제근로자의채용에관한세부절차는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8조(채용기간) ①기간제근로자에대한채용기간은1년이내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②제1항에도불구하고기간제근로자를수탁연구과제의수행을위하여채용하는경우
해당연구과제의수행기간범위로한정하여채용기간을조정할수있다.
③제1항및제2항에따른채용기간은해당연구과제의수행또는연구원의효과적인운
영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그기간을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전체채
용기간은2년을넘을수없다. 다만, [별표1] 중연구원의직위에해당하는자는그
러하지아니한다.
제9조(채용기간의만료) ①기간제근로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
는해당채용기간이만료되는것으로본다.
1. 해당근로계약기간이만료되었을때
2.「인사복무규정」제12조의결격사유발생시
3.「인사복무규정」제44조제1항제3호부터제5호까지중어느하나에해당
4. 기간제근로자가사망한때
5. 기간제근로자가사직원을제출한때
6. 그밖의불가피한사유발생시
②근로계약기간종료30일전에기간제근로자의계약만료통지를위해노력한다.
제10조(복무) 기간제근로자로채용된직원의복무는해당직원과체결한근로계약서및
그밖의연구원의규정․규칙에따른다.
제4장 계약직 직원의 관리
제22조(근무성적평가) ①계약직근로자에대해서정기적으로근로자의근무성적평가를실시
하여야한다.
②근무성적평가에대한세부사항은원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③기관은근무성적평가결과를각종인사관리및기관성과급지급등에활용할수있다.
제23조(보수) ①계약직직원의보수는연봉제를기본으로적용하되, 구체적인사항은원장
이별도로정한다.
②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의초과근무수당은보수규정을적용하여지급한
다.
③계약직(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직원신규임용자의보수는원장이정한기준연봉에
[별표3] 경력환산기준표를반영하여산정한다.
④계약직직원의보수월액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를산정기간으로하여매월20일
에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토요일또는공휴일인때는그전일에지급한다.
제24조(인건비예산) 무기계약근로자의인건비는기관의총인건비예산에포함한다.
제25조(퇴직급여) 계약직근로자의퇴직급여는기관의보수규정에서정한바에따른다.
제26조(복지제도) 계약직근로자의복지제도는인사복무규정에서정한바에따르며, 그외
사항은원장이별도로정하는바에따른다.
제27조(임무) 계약직직원은연구원의제반규정및규칙등을준수하며부여된연구과제
나그밖의업무를성실하게수행하여야한다.
제28조(연구결과의귀속) 계약직직원이수행한연구과제등의연구결과물또는연구수
행중발생한특허권등지적재산권은연구원에귀속되며, 원장의사전승인없이이를반
출․사용또는외부에발표할수없다.
제29조(준용) 계약직직원의관리와관련하여그밖의인사및복무등에관한사항은연
구원의규정을준용하되, 필요한경우원장이별도로정할수있다.
여비지급규칙 일부개정(안)
1. 개 정 이 유
○ 「직제규정」 및 「인사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직종명 변경 및 연구직 중
연구원 직급 삭제 사항 반영
○ 「공무원 여비규정」 국외 여비 정액표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급별 지급 구분 일부를 정비하고, 물가 수준
등을 반영하여 국외 여비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을 조
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관리·정보직”을 행정직으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변경하고, 연구직
중 삭제된 직급 관련 내용 정비 (안 [별표1], [별표2])
○ 국내출장여비의 직급별 구분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1])
○ 국외여비정액표 상 직급별 구분 기준,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 등을 준용하여 정비함 (안 [별표2])
3. 개정(안) : 덧 붙 임
4. 신구대비표 : 덧 붙 임
여비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여비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국 내 출 장 여 비
(단위 : 원)
| 직급(위) | 운 임 | 일지급 여비 | 비고 | |||||
|---|---|---|---|---|---|---|---|---|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 임 | 일 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 비 (1일당) | ||
| 임원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1등석)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
| 부원장 본부장‧감사실장 선임연구위원‘가’급 | 실비 (특실) | 실비 (2등급) | 실비 (중간석)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100,000) | 25,000 | |
| 선임연구위원‘나’급 연구위원‘가’급 연구위원‘나’급 행정 1․2급 | 실비 (특실) | 실비 (2등급) | 실비 (2등석)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사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 70,000) | 25,000 | |
| 행정 3급 이하 공무직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2등석) | 실비 | 25,000 | 25,000 |
※ 「계약직 운영규칙」에 따른 계약직 직원은 임용직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주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한다.
2.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수로 여행 시 페리호를 이용하는 경우 임원에 대하여는 특등,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1등 운임을 지급하되,
운임의 정액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5. 운임과 숙박비는 여행을 마친 후 세부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한다.
[별표2]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
국외여비정액표
(단위: 미달라화($))
| 직 급 (위) | 등 급 | 일비 | 숙박비 | 식비 | 항 공 임 |
|---|---|---|---|---|---|
| 임 원 | 가 | 50 | 290 | 160 | 1등정액 |
| 나 | 50 | 220 | 117 | ||
| 다 | 50 | 176 | 87 | ||
| 라 | 50 | 145 | 73 | ||
| 부 원 장 본 부 장 ‧ 감 사 실 장 선임연구위원‘가’급 | 가 | 40 | 205 | 133 | 중간(비지니스)정액 |
| 나 | 40 | 149 | 99 | ||
| 다 | 40 | 118 | 72 | ||
| 라 | 40 | 100 | 61 | ||
| 선임연구위원‘나’급 연구위원‘가’급 연구위원‘나’급 행정 1․2급 | 가 | 35 | 166 | 107 | 2등 정액 |
| 나 | 35 | 120 | 78 | ||
| 다 | 35 | 92 | 58 | ||
| 라 | 35 | 79 | 49 | ||
| 행정 3급이하 공무직 | 가 | 30 | 145 | 81 | 2등 정액 |
| 나 | 30 | 95 | 59 | ||
| 다 | 30 | 70 | 44 | ||
| 라 | 30 | 62 | 37 |
※ 「계약직운영규칙」에따른계약직직원은임용직급기준에따라지급한다.
※ 국가및도시별등급구분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4] ‘국외여비지급’의‘비고2. 및3.’을준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별표 1] [별표 2] (다음 장 계속) | [별표 1] [별표 2] |
| 현 행 | 개 정 안 |
|---|---|
| <삭제> 앞 장 참고 (국외여비 정액표 하단에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의 ‘비고 2. 및 3.’을 준용 한다. 추가) 부칙(0000.00.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
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3.8.30 공포·시행)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
규 제309호)」이 개정 됨.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관련 협조사항 안내(경기도
조사담당관-16684/2023.09.04.)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통보 및 협조 안내(경기도 조사담당관-16936/2023.09.06.)
○ 이에따라 우리원의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에 금품등의 수수금지(제22조)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
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또한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9조) 관련 ‘이용 또는 제
공이 제한되는 세부직무’를 시행문서가 아닌 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폭염 및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각급 기관별 행동강령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범위를 상
향하여 운영하도록 가액을 변경 [별표1]
• 평소 10만원→15만원, 설날·추석 20만원→30만원
○ 선물 구입·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
해 행동강령의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
해 허용하여 운영하도록 변경 [별표1]
• 상품권(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허용
※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의 상품권은 제외
○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관련하여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세부직무”를 시행문서로 별도로 정하고 있었으나, 국민권
익위원회 권고안대로 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함.(제19조 제2항)
※ 기관장은 제19조 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미공개 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직
무를 정하여야 한다.【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세부직무 이행 철저(감사2021-14851/2021.09.29.)
1.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정보
2. 연구의 계획, 방법,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3. 각종 사업의 계획, 진행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정한 업무의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기타 오기 수정(별표1) : 제20조→제22조
3. 개정규칙(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별첨)
경기연구원 규정 제 호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
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
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1.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정보
2. 연구의 계획, 방법,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3. 각종 사업의 계획, 진행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정한 업무의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별표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제22조제③항관련)
구 분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
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
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
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
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
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
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
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
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
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별표 1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
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임직원행동강령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 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 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가상화폐 등 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 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 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가상화폐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 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②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 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 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 한다. 1.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에 관한 정보 2. 연구의 계획, 방법,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3. 각종 사업의 계획, 진행 등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원장이 특별히 정한 업무의 진행 및 결과에 관한 정보 |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0조 제③항 관련) 구 분 1.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 만원 2.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 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3.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 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비고 |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22조 제③항 관련) 구 분 (좌동) (좌동) 3.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 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 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 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 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비고 |
| 현 행 | 개 정 안 |
|---|---|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 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 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 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가. (좌동) 나. (좌동)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 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 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 (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 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 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 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 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 액상품권은 제외한다. 라.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 |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 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 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 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 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 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 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 별표 1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 간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 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 물ㆍ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 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 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좌동) ※ (좌동) |
참고자료 1 : “제19조” 관련 시행문서
참고자료 2 : “별표 1” 관련 공문
참고자료 3 : 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1. 개정이유
각급공공기관의행동강령의금품등의수수금지중농수산물·농수산가공
품의선물가액범위상향, 물품및용역상품권선물허용등선물의범위
확대하는「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사
항에대응하기위해기존지침을개선하려는것임.
2. 주요내용
가. 폭염및수해피해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농어업인을지원하기위
해각급기관별행동강령의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선물수수가액범위를
상향하여운영하도록가액을변경(안별표2)
나. 선물구입·전달이간편한‘온라인·모바일선물시장’ 등비대면선물문화가확
산되고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등을통해문화예술소비를촉진하기위
해각급기관별행동강령의선물범위를‘물품및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한해허용하여운영하도록변경(안별표2)
다. 기타오기수정(안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
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필요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없음
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09 호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일부개정예규안
「공직자행동강령운영지침」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1 제4조제2항중“제35조에따라”를“제29조에따라”로한다.
별표1 제13조제2항의각주1) 중“미정보의이용”을“미공개정보의이용”으
로한다.
별표2를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예규는발령한날부터시행한다.
[별표2]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등의가액범위
1. 음식물(제공자와공직자등이함께하는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이에
준하는것을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대신하는화환ㆍ
조화는10만원으로한다.
3. 선물: 다음각목의금품등을제외한일체의물품및상품권(물품상품권및
용역상품권만해당하며, 이하“상품권”이라한다), 그밖에이에준하는것은5
만원. 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한다) 및같은항제13호에따른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원
료또는재료의50퍼센트를넘게사용하여가공한제품만해당하며, 이하“농
수산가공품”이라한다)과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상품권은15만원(「부정청탁
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제2항에따른기간중에
는30만원)으로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제외한다)
다. 제1호의음식물
라. 제2호의경조사비
비고
가. 제1호, 제2호본문ㆍ단서및제3호본문ㆍ단서의각각의가액범위는각각에
해당하는것을모두합산한금액으로한다.
나. 제2호본문의축의금ㆍ조의금과같은호단서의화환ㆍ조화를함께받은경
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10만원으로하되, 제2호본
문또는단서의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다. 제3호의상품권이란그명칭또는형태에관계없이발행자가특정한물품
또는용역의수량을기재(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하여발행ㆍ판매하고, 그소지자가발행자또는발행자가지정하는자(이하
“발행자등”이라한다)에게이를제시또는교부하거나그밖의방법으로사용
함으로써그증표에기재된내용에따라발행자등으로부터해당물품또는
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증표인물품상품권또는용역상품권을말하며, 백화
점상품권ㆍ온누리상품권ㆍ지역사랑상품권ㆍ문화상품권등일정한금액이기
재되어소지자가해당금액에상응하는물품또는용역을제공받을수있는
증표인금액상품권은제외한다.
라. 제3호본문의선물과같은호단서의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또는농수산물
ㆍ농수산가공품상품권을함께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
액범위는15만원(「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시행령」제
17조제2항에따른기간중에는30만원)으로하되, 제3호본문또는단서의가
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마. 제1호의음식물, 제2호의경조사비및제3호의선물중2가지이상을함께
받은경우에는그가액을합산한다. 이경우가액범위는함께받은음식물,
경조사비및선물의가액범위중가장높은금액으로하되, 제1호부터제3호
까지의규정에따른가액범위를각각초과해서는안된다.
바. 공공기관의장은업무특성에따라위기준보다강화된기준을정할수있
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또는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금품등수
수제한에대하여는보다엄격한별도의기준을마련할수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1] 공직유관단체임직원행동강령표준안(제6조제3항관련)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 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 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 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 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 편 등의 방법으로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 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13조제2항의 각주 1) 기관장은 제1 3조제2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미 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 는 직무를 정하여야 한다. |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 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생략 ② ------------------------------------------- ------------------------------------------- ------------------------------------------- ------------------------------------------- ------------------------------------------- ------------------------------------------- -------------------------------------------- ---제29조에 따라 --------------------------------------- ------------------------------------------- ------------------------------------------- --------. ③~⑤ 생략 제13조제2항의 각주 1) ---------------- ---------------------------------------------- 미공개 정보의 이용 ------------ ----- ----------------------------------. |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파일 내려받기
| 규정·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 페이지 | 의견 | 사 유 | |
| 안 | 의 견 | ||
| 다음글 | 24-7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
|---|---|
| 이전글 | 23-13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관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