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심의위원회

24-10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상정(안)

24-10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내

작성자 장소희 (인사총무부)  |  게시일 2024-08-0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심의위원회 상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안 건 : 근무성적평가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 8월 6일(화) 13: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7.31(수) 기획조정부 메일 알림 후 제출된 의견은 전달받았습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심의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감사합니다. 

📄 심의위원회 심의안건(24-10).pdf 파일 내려받기

24-10차

심의위원회 안건자료

< 목 차 >

1. 근무성적평가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 3

 근무성적평가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1. 개 정 이 유

○ GRI 전략적 목표 달성 및 성과향상을 위해 체계적 성과평가제도를 통한 역량강화 도모

○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실 통보 및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 「GRI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통보(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1791(2023.06.16.)」 관련

* 경영평가 지적사항: ①행정직 평가체계 고도화(개인성과에 대한 체계화된 성과평가 방안 마련), ②

부서(장)평가도입(성과관리 관점에서의 부서(장) 평가 도입), ③공무직 평가제도 개선(공무직 평가개선

추진 지연)

2. 개정 주요내용

○ 규칙 명칭 변경: 근무성적평정규칙

○ 부서성과평가: 전 직군 신설 도입

○ 개인성과평가

- 행정직 및 공무직 개인성과평가(업무실적) 도입

- 전 직군 개인성과평가 중 업무태도 도입

○ 역량평가: 전 직군 신설 도입

- 전 직군 신설 도입

- 리더십 및 직무역량 지표로 평가

○ 기관경평가: 개인 및 부서성과 관리를 통한 기관 성과 창출 구조 설계

3. 개정(안): 덧 붙 임

4. 참고사항

○ 2024. 4. 18.: GRI 근무성적평정 개선 설명회 개최

○ 2024. 4. 18. ~ 24.: 전 직원 의견수렴

○ 2024. 5. 8.: 노동조합 간담회 개최

○ 2024. 5. 24.: 노동조합 간담회에 따른 답변서 송부

○ 2024. 6. 14.: (1차)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상정결과 : 보류)

○ 2024. 7. 31.: 노동조합 2차 협의 추진

○ 2024. 8. 초: 심의위원회 개최 및 2023년 역량평가 소급 실시(예정)

근 무 성 적 평 정 규 칙

전부개정 2024. 00.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칙은경기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 「인사복무규정」제19조의2에

따른근무성적평정(이하‘평정’이라한다)에관한구체적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평정의구성및배점) ①근무성적평정은성과평가와역량평가로구성한다.

②성과평가는부서성과평가와개인성과평가로구성한다.

③역량평가는직무역량평가와리더십평가로구성한다.

④직군별평정구성과배점은[별표1]에따른다.

제3조(용어의정의) 이규칙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각호와같다.

1. 부서성과평가는「정관」제25조와제25조의2의직제및부설기관과하부조직의

주요업무에대한목표량대비달성량평가를말한다.

2. 개인성과평가는개인업무(연구량, 업무량또는단위업무)의달성량을평가하는

업무실적평가와업무에대한전문성및태도등에대한업무태도평가를말한다.

3. 직무역량평가는직무수행에필요한업무수행능력을평가하는것을말한다.

4. 리더십평가는보직자의관리및코칭능력, 비보직자의잠재적리더발굴을위한

리더십평가를말한다.

5. 부서장은부장, 감사실장, 연구실장및센터장을말한다. 단, 연구실부설센터장은

제외한다.

6.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한다)란이규칙제6장에서정한위원회를말한다.

제4조(평정대상기간및시기) ①평정은정기평정과수시평정으로구분하며, 원장은평가

일정등을포함한기본계획을수립하여공지하여야한다.

②정기평정의평정대상기간은1년으로하며, 매년12월31일을평정기준일로하고

다음연도2월이내에평가를실시한다.

③원장은필요시수시평정을실시할수있다.

제5조(평정대상및기준) ①평정대상자는평정대상기간에연구원에재직했던직원으로

한다. 단, 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평정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

1. 평정기준일현재파견자또는파견복귀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2. 평정대상기간내에신규임용, 휴직, 직무연수등의사유로실제근무기간이6개월

미만인자

3. 원장이평가의공정성을위해제외사유가있다고인정하는자

②제1항에도불구하고「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에의한근로

시간면제자(이하“근면자”) 및「정관」제14조제4항에따른노동이사에대해서는

별도로평가한다.

③평정은각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계약직)로실시한다.

④평정기준일기준전보일로부터6개월이경과하지않은직원에대한평가는전소속

부서의기준으로할수있다.

⑤다만부원장, 본부장, 감사실장은신규임용등의사유로평정대상기간에실제

근무기간이6개월미만이더라도평정대상에포함한다.

제6조(평가자) ①부서성과평가는부서장의자체평가를참고하여부원장이평가한다.

②개인성과평가의평가자는[별표1]에따른다.

③역량평가는[별표3] 기준에따르며, 평가자는다음각호에따른다.

1. 하향평가는상위직책자가평가하되, 이전직책자의의견을참고할수있다.

2. 상향평가는부서원이해당부서장에대해평가한다. 여기서부서원은제1호의

하향평가대상자로한다. 단, 계약직은제외한다.

3. 전보등의사유로평가가어려울경우, 원장은별도로평가자를지정할수있다.

④평가자가피평가자본인을평가하는경우, 평가에서제척하고원장이지정하는

상위직책자가평가한다.

제7조(평정결과산출및활용) ①평정결과는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계약직)로

산출하며항목별평가결과의활용을위한비율은[별표2]에따른다.

②항목별평가결과는직군별(연구직, 행정직, 공무직, 계약직)로산출하며점수가높은

순으로[별표2]에따라5개등급중하나를부여한다. 단, 부원장, 노동이사및근면자는

평정등급산정의인원비율에서제외한다.

③평가기준일현재파견자및파견복귀후6개월이경과하지않은자, 원장이평가

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고인정한자에대해서는평가항목별평가결과의중윗수를

부여한다.

④퇴직자는별도평가하여평정등급을부여하고해당정기평가의평정등급에퇴직자의

별도평가결과를포함하여보수규정에따라지급한다.

⑤평정대상기간에직무연수, 휴직등의사유로실제근무기간이6개월미만인자의

성과연봉(또는성과상여금)은최근평정등급을부여하여보수규정에따라지급한다.

제8조(평정결과공개및비밀유지) ①원장은평정이완료되면평정대상자에게평정

결과에따른부문별개인평가등급및평가통계등에대해공개하여야한다.

②평가표는일체공개하여서는아니되며평정대상자는본인의평가결과를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제9조(이의신청) ①평정대상자는평정결과에이의가있는경우통지일로부터5일이내에

[별지제10호서식]의이의신청서를작성하여제출할수있다.

②부원장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이있는경우접수일로부터10일이내에평정

재심위원회를개최하여재심의후수용여부와그사유를이의신청자에게통보한다.

③평정재심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은부원장으로하며위원은기획조정본부장, 북부

자치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으로하고기획조정부장을간사로둔다.

제2장 공통사항

제10조(부서성과평가) ①부서장은성과목표서를[별지제1호서식] 또는[별지제2호

서식]에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②위원회는성과목표서를검토하고승인한다. 단, 직제개편및업무분장변경시

원장의승인을통해서수정할수있다.

③부서장은성과평가서를[별지제1-1호서식] 또는[별지제2-1호서식]에작성하여

자체평가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④부원장은성과평가서를평가하고, 위원회의승인을거쳐점수를확정한다.

⑤부원장, 감사실장, 본부장및퇴직자등은개인성과평가로갈음한다.

제11조(개인성과평가) ①개인성과평가는업무실적평가와업무태도평가의점수를합산

하여산출한다. 단부원장, 감사실장, 본부장및기획조정본부에소속되는자, 노동

이사및근면자등연구과제사업수행에제한을받는자와퇴직자는업무태도평가로

갈음한다.

②업무실적평가는직군별로다르게평가한다.

1. 연구직은제3장, 행정직은제4장, 공무직은제5장을따른다. 단, 행정원및기획조정

본부에속한공무직(연구원)의경우제4장행정직평가를따른다

2. 계약직은[별표1]에따라업무실적평가를제외한평가를실시한다.

③업무태도평가는역량평가와함께실시하며평가방법은이규칙제12조에따른다.

이때「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제8조제①항부터제③항까지를준수하지않았을때는

업무태도평가시참고할수있다.

제12조(개인성과평가의업무태도평가및역량평가) ①업무태도평가와역량평가는정성

평가로실시한다.

②평정대상자는[별지제5호서식]에따라업무태도및역량성과기술서를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③평가는상향평가와하향평가로구분하여[별지제9호서식]에따라평가자가업무

태도및역량평가를하며, 평가자의배점및기준은[별표3]에따른다.

④부서에속하는평정대상자(부서장제외)의평가점수는[별표9]에따라보정하여

적용한다

제3장 연구직

제13조(연구직의업무실적평가) 연구직의업무실적평가는연구과제, 이슈분석및기타

연구의양평가와질평가로구분하여실시한다. 다만이슈분석및기타연구는질평가

하지않는다.

제14조(연구직의양평가) ①연구직의양평가는평정대상기간동안완료또는수행중인

연구과제, 이슈분석및기타연구의연구량은다음기준에따라부여하며, [별표9]에

따라연구량점수를산출한다.

1. 연구과제는연구책임자가[별표4]에따라연구량점수를산정하되공동연구자별

연구량은모든공동연구자의총연구량범위내에서연구위원회를통해조정할수

있다.

2. 연구과제는연구위원회가연구량을심의하여의결한다.

3. 이슈분석은[별표4]에따라연구량점수를산정하되, GRI이슈브리프의연구량은

부원장이3~10점사이를부여한다.

4. 기타연구는[별표4]에따라연구량점수를산정한다.

5. 부서장에게관리업무연구량을연간100점을부여하며원장은그외에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에게별도의관리업무연구량을부여할수있다.

6. GIS사업, 학술지발간등연구과제외의연구량은연구위원회가연구량을심의하여

의결한다.

②연구수행의제한을받는보직자, 직무연수자, 신규임용자, 파견복귀자, 휴직자등

연구부서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양평가점수는1년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③연구과제등의연구량은평가대상기간중수행기간으로일할산정한다.

④유형별합산한연구량이[별표4]의유형별최소연구량에미달하면그차이를최대

연구량에서차감한다. 다만부서장은각유형별최소연구량달성의무를적용하지

않는다.

⑤기타연구의합산연구량이최대연구량(40점)을초과하더라도학술논문게재및

수탁연구과제제안서실적은합산한다.

제15조(연구직의질평가) ①연구직의질평가는평정대상기간에완료한연구과제를

대상으로하고, 연구성과보고회와보고서서면평가를[별지제6호서식], [별지제7호

서식], [별지제8호서식]에따라평가하고, [별표6]에따라합산한다.

②연구과제완료시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평가하고, 평가대상연구과제의평가

결과를산술평균한다.

③보고서서면평가는연구과제중대표과제1건이상에대해외부전문가로구성된

평가위원들의블라인드평가로실시하며, 그결과를산술평균한다. 단, 위탁정책연구

과제는제외한다.

④질평가결과는피평가자본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이의신청절차는제9조에

따른다.

제4장 행정직

제16조(행정직의업무실적평가) ①행정직의업무실적평가는주요단위업무의성과목표

달성도평가로한다.

②평정대상자는개인성과목표서를[별지제4호서식]에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③위원회는개인성과목표서를검토하여승인한다. 단, 직제개편및업무분장변경시

원장의승인을통해서수정할수있다.

④평정대상자는개인성과평가서를[별지제4-1호서식]에작성하여자체평가후

제출하여야한다.

⑤부서장과외부평가위원이개인성과평가서를평가하고, 위원회의승인을통해

점수를확정한다. 여기서외부평가위원은해당분야업무실적을평가할수있는자로

선정하고, 위원회의위원이겸할수없다.

⑥업무실적평가결과는피평가자본인에게통보하여야하며, 이의신청절차는제9조에

따른다.

제5장 공무직(연구원)

제17조(연구원의업무실적평가) 공무직(연구원)의업무실적평가는연구과제, 이슈분석,

기타연구및연구행정업무의양평가로실시한다.

제18조(연구원의양평가) ①연구원의양평가는평정대상기간동안완료또는수행중인

모든연구과제, 이슈분석, 기타연구및연구행정업무의업무량을다음의기준에따라

부여하며, [별표9]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출한다.

1. 연구과제는연구책임자가[별표5]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정한다.

2. 이슈분석은[별표5]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정하되, GRI이슈브리프의업무량은

부원장이1~3점사이를부여한다.

3. 기타연구는[별표4]에따라업무량점수를산정한다.

4. 연구행정업무업무량은부서장이연초관련계획수립을통해부서합산연간최대

20점이내에서부여할수있다.

5. GIS사업, 학술지발간등연구과제외의연구행정업무는연구위원회가업무량을

심의하여의결한다.

②연구부서근무기간이1년미만인경우양평가점수는1년으로환산하여적용한다.

③연구과제등의업무량은평가대상기간증수행기간으로일할산정한다.

④기타연구의합산업무량이최대연구량(20점)을초과하더라도과제와관련된학술

논문게재및수탁연구과제제안서실적은합산한다.

제6장 성과관리위원회

제19조(기능) ①위원회는다음각호의사항을검토및승인하되, 개인의평정결과인

평가점수등에대해서는제외한다.

1. 평정제도운영을위한성과관리계획수립에관한사항

2. 평정제도운영에따른평정결과에관한사항.

②평정제도를운영하는평정담당부서에대해모니터링할수있다.

제20조(구성) 위원회의구성은당연직위원으로부원장, 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과원장이

임명한위촉직위원으로외부전문가약간명과간사로기획조정부장을둔다. 다만

외부전문가비율을2/3 이상으로하며위원장은위촉직위원에서호선한다.

제21조(임기) 위촉직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 1번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단,

보궐위원의경우전임위원의남은기간으로한다.

제22조(운영) ①회의는정기회의와임시회의로구분하며, 정기회의는연2회개최하고

임시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개최한다. 단, 부득이한경우서면

심의를할수있다.

②위원회는재적위원과반수의출석으로개의하며, 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서면심의의경우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회는부서장또는평가대상자등을위원회에출석시켜의견을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의필요한조치를요구할수있다.

⑤위원회에참석한위원에게수당, 실비등을지원할수있다.

제23조(기피, 제척등) ①위원은공정성을위해자신과직접이해관계가있는부서또는

평가대상자와관련한사항은기피신청하여야하고, 이의검토및승인에참여할수

없다.

②위원장은위원이기피사유가있음에도불구하고관련한검토및승인에참여하여

공정성을해친경우위원직을해촉할수있다.

제7장 보칙

제24조(위임규칙) 근무성적평정과관련하여이규칙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

원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25조(가점) 법정·의무교육과정(12시간이상)과개인직무를위한교육이수(12시간

이상)를실시하였을경우각1점씩최대2점을직무역량평가결과에반영할수있다.

제26조(감점) 「징계및소청규정」에따라근무평정결과를감할수있다.

칙(2024. 00. 00.)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의평정결과의활용중역량평가는2023년평정결과에소급적용

하여실시하고, 2024년기본연봉가산금지급시활용한다.

[별표 1]

평정의 구성, 배점 및 평가자

1. 평정의 구성 및 배점

구분성과평가역량평가
부서성과평가
(100점)
개인성과평가
(100점)
직무역량
(100점)
리더십
(100점)
업무실적업무태도
연구직400점100점양평가 240점
(50점 환산)
144점
(30점 환산)
100점100점
질평가 96점
(20점 환산)
행정직 및
공무직(행정원)
400점100점100점
(50점 환산)
100점
(50점 환산)
100점100점
공무직(연구원)400점100점양평가 70점
(70점)
100점
(30점 환산)
100점100점
계약직
(초빙 등)
400점100점-100점100점100점

2. 개인성과평가의 평가자

평가항목평가대상 직군평가자평가서식
업무실적
평가
연구직연구량연구위원회[별지 제3호 서식]
연구질· 대표과제: 보고회 평가위원,
보고서 서면평가위원
· 대표과제 외 과제: 보고회
평가위원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직, 공무직(행정원)소속 부서장, 외부 평가위원[별지 제4호 서식]
공무직
(연구원)
연구량연구위원회[별지 제3호 서식]
업무태도
평가
전 직군[별표 3] 기준에 따름[별지 제9호 서식]

[별표 2]

평정등급의 산정 및 평정결과의 반영기준

1. 평정등급의 산정

등급AB⁺BCD
인원비율5%~10%20%~25%40%20%~25%5%~10%

2. 보수산정 시 평정결과의 반영기준

구분성과평가역량평가
부서성과평가개인성과평가직무역량리더십
보수기본연봉
가산금
-70%20%10%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10%90%--
기관
성과급
40%50%-10%

[별표 3]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 배점 및 기준

1. 부원장, 감사실장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2차3차4차
부원장업무태도480점-원장
(100%)
---
역량평가200점
감사실장업무태도200점-원장
(100%)
---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2. 연구직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2차3차4차

1
1


1




본부장업무태도480점---부원장
(50%)
원장
(50%)
역량평가200점
부장업무태도480점소속 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40%)
부원장
(2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연구수행에
제한을
받는 자
업무태도480점-소속 부서장
(50%)
-부원장
(3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연구실장/센터장
(부서장)
업무태도144점소속 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20%)
부원장
(4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업무태도144점
소속 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10%)
소속 본부장
(20%)
부원장
(3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비보직 연구직
(부서장 외의
연구직)
업무태도144점-연구부서장
(50%)
-부원장
(3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업무태도144점-연구부서장
(40%)
소속 본부장
(20%)
부원장
(2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소속 본부장이 있을 경우 소속 본부장의 하향평가를 실시함

※상향평가 점수는 소속 공무직(연구원)을 포함하여 평균으로 반영함

3. 행정직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2차3차4차
부장업무태도100점소속부서원
(20%)
-기획조정본부장
(40%)
부원장
(20%)
원장
(20%)
역량평가200점
감사실 행정직업무태도100점-감사실장
(50%)
원장
(50%)
--
역량평가200점
행정직업무태도100점-소속 부서장
(40%)
기획조정본부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부서원이 없어 상향평가가 불가할 경우 하향평가 결과를 100% 비율로 반영

4. 공무직 및 계약직

구분배점상향평가하향평가
1차2차3차4차
행정원업무태도100점소속 부서장
(40%)
기획조정본부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연구실·센터·단업무태도100점--소속 부서장
(7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수탁과제업무태도100점-과제책임자
(40%)
소속 부서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기획조정본부업무태도100점-소속 부서장
(40%)
기획조정본부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행정원업무태도100점--소속 부서장
(7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연구실·센터·단업무태도100점--소속 부서장
(7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수탁과제업무태도100점-과제책임자
(40%)
소속 부서장
(30%)
부원장
(20%)
원장
(10%)
역량평가200점

※평가자 ( ) 안의 숫자는 배점에 대한 평가자별 평가점수 비중을 의미

[별표 4]

연구직 연구량 산정기준

1. 연구과제 유형별 연구량

(단위 : 점)

참여
연구진수
(연구직 기준)
연구과제이슈분석
정책연구과제수탁
연구과제
GRI
Policy
Initiative
GRI
이슈브리프
기초일반전략
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책임공동
1명60-50-50-50-20-3~10
2명6024502050205020208
3명4420401540154015166
4명3616341234123412164
5명 이상3612301030103010163

주 1) 위탁정책연구과제의 경우 5점 부여

2) 전략정책연구과제와 경기도 및 시·군 장기발전 수탁연구과제는 연구량 가중치 1.5∼2.0점을 부여

또는 책임 50점, 공동 1인당 20점 부여 가능

2.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전출금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억이하
1억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
가중치11.21.41.61.82.0
전출금1억2천만원초과

1억4천만원이하
1억4천만원초과

1억6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초과

1억8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상

2억원이하
2억원
이상
가중치2.22.42.62.83.0

3. 연구과제 유형별 최대·최소 연구량 기준

구 분최소연구량최대연구량
1연구과제100240
40
2이슈분석15
3기타연구-40

4. 기타연구량

구분단 위 연 구연구량 (점)
도정
지원
학술용역사업 심사의견서
도정 관련 검토, 자문 및 공동작업 <공문, 성과물 등 증빙가능 건만 인정>
1
1
원내
활동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토론회 주관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원내 행사 발표
원내 행사 사회 및 지정토론
원내 행사 학술 논문 심사 (1건당)
※ 원장이 인정하는 원내 행사에 대해 원장 또는 주관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토론
및 참석에 1회당 적용.
2
1
5
3
2
원내 국제행사 주관
원내 국제행사 발표(외국어발표)
원내 국제행사 지정토론(외국어토론)
6
6(10)
3(6)
원내 TF팀 주관(팀원)
원내 TF팀 회의 참석
※ 원내 TF팀 회의 참석은 TF건 당 연간 최대 5점
5(2)
1
원내 공식위원회 참여(서면심의)
※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직원채용규칙 제7조의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으로서 회의 참여 등, 보직자 참여 제외.
1(0.5)
원내 정기간행물, 웹뉴스 등 게재2
공식 사회공헌 활동 참여 (건당)2
수탁과제 연구제안서(연구책임자가 총점 이내에서 정함)10
(공동 : 총점 이내)
원외
활동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발표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지정토론
※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기관 주관 등
1
0.5
전문가 인터뷰 등 중앙방송 출연(지방방송)
언론기고 중앙지(지방지)
15(10)
10(5)
학술
활동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논문게재
국제학술지(SCOPUS급)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후보학술지 논문게재
※ 공동인 경우 [별표 4] 적용
40
30
20
10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국제학술대회 발표(외국어발표)
국제학술대회 토론(외국어토론)
2
1
2(4)
1(2)

[별표 5]

공무직(연구원) 업무량 산정기준

1. 연구과제(행정) 유형별 업무량

(단위 : 점)

참여
연구원 수
(계약직 포함)
연구과제(1인당)이슈분석
정책연구과제수탁
연구과제
GRI
Policy
Initiative
GRI
이슈브리프
기초일반전략
1명1515201561 ~ 3
2명7.57.5107.53
3명556.752
4명3.83.853.81.5

주 :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수(계약직 포함)에 따른 1인당 업무량을 균등분할

2.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전출금 기준

전출금1천만원
이하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3천만원초과
~
5천만원이하
5천만원초과

8천만원이하
8천만원초과

1억이하
1억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
가중치11.21.41.61.82.0
전출금1억2천만원초과

1억4천만원이하
1억4천만원초과

1억6천만원이하
1억6천만원초과

1억8천만원이하
1억8천만원이상

2억원이하
2억원
이상
가중치2.22.42.62.83.0

3. 연구과제 유형별 최대·최소 업무량 기준

프로젝트 유형최소연구량최대연구량
1연구과제-70
20
2이슈분석-
3기타연구-20

4. 기타업무량

구분단 위 연 구연구량 (점)
도정
지원
학술용역사업 심사의견서
도정 관련 검토, 자문 및 공동작업 <공문, 성과물 등 증빙가능 건만 인정>
1
1
원내
활동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토론회 주관
원내 행사 포럼‧세미나 개최
원내 행사 발표
원내 행사 사회 및 지정토론
원내 행사 학술 논문 심사 (1건당)
※ 원장이 인정하는 원내 행사에 대해 원장 또는 주관자의 요청에 의한 지정토론
및 참석에 1회당 적용.
2
1
5
3
2
원내 국제행사 주관
원내 국제행사 발표(외국어발표)
원내 국제행사 지정토론(외국어토론)
6
6(10)
3(6)
원내 TF팀 주관(팀원)
원내 TF팀 회의 참석
※ 원내 TF팀 회의 참석은 TF건 당 연간 최대 5점
5(2)
1
원내 공식위원회 참여(서면심의)
※ 인사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직원채용규칙 제7조의 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
으로서 회의 참여 등, 보직자 참여 제외.
1(0.5)
원내 정기간행물, 웹뉴스 등 게재2
공식 사회공헌 활동 참여 (건당)2
수탁과제 연구제안서(연구책임자가 총점 이내에서 정함)10
(공동 : 총점 이내)
원외
활동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발표
원외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지정토론
※ 중앙정부 및 국책연구원, 광역자치단체 및 지방연구원,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경기도
산하기관 주관 등
1
0.5
전문가 인터뷰 등 중앙방송 출연(지방방송)
언론기고 중앙지(지방지)
5(3)
3(2)
학술
활동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급) 논문게재
국제학술지(SCOPUS급)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재단등재 후보학술지 논문게재
※ 공동인 경우 [별표 4] 적용
12
9
6
3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논문발표
연구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회 학술대회 사회 및 토론
국제학술대회 발표(외국어발표)
국제학술대회 토론(외국어토론)
2
1
2(4)
1(2)

[별표 6]

연구직 연구과제 질평가 기준

구 분연구성과보고회보고서 서면평가
대표과제점수결과의 평균점수결과의 평균
대표과제 외 과제
-
배 점38.4점(40%)57.6점(60%)
96점(100%)
○ 질평가 점수(100%)= 연구성과보고회 결과 점수(40%) + 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점수(60%)

• 연구성과보고회 결과 점수 = 0.4[모든과제 성과보고회점수 / n]


• 보고서 서면평가 결과 점수 = 0.6[대표과제 서면평가점수 / n]


[별표 7]

논문게재 실적 점수산정 기준표

1. 연구직

(단위 : 점)

구분SCIE, SSCI,
A&HCI
SCOPUS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1인 저자40-30-20-10-
2인 저자2713201013.46.66.73.3
3인 저자2010157.510552.5
4인 저자1681268442

2. 공무직(연구원)

(단위: 점)

구분SCIE, SSCI, A&HCISCOPUS연구재단등재학술지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주·교신
저자
일반
저자
1인 저자12-9-6-3-
2인 저자8.13.96342.221
3인 저자634.52.331.51.50.75
4인 저자4.82.43.61.82.41.21.20.6

※단, 공무직(연구원)의 논문게재 실적 인정은 연구보고서와 관련한 연구로 제한한다.

3. [공통]논문게재 실적 산출

주ž교신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아래와 같이 산출

: 저자수 인정비율(p) : 1/(n+m), n:총저자수, m:주ž교신저자수

⇒ 주ž교신저자는 2p, 일반저자는 p

<예시1> SCIE, SSCI, A&HCI 논문게재 시 총 저자 3명 중 1명이 주저자인 경우

▶p=1/(3+1)이므로, p=0.25

1)주‧교신저자 : 2p = 0.5 (주‧교신저자는 40점 만점의 0.5비율 적용하여 20점 부여)

2)일반저자 : p = 0.25 (두 명의 일반저자는 40점 만점의 0.25비율 적용하여 10점씩 부여)

<예시2> KCI 논문게재 시, 총 저자 3명 중 2명이 주ž교신저자인 경우

▶p=1/(3+2)이므로, p=0.2

1)주‧교신저자 : 2p=0.4 (주‧교신저자 2명은 6점 만점에 0.4비율 적용하여 각 2.4점씩 부여)

2)일반저자 : p = 0.2 (일반저자 1명은 6점 만점에 0.2비율 적용하여 1.2점 부여)

[별표 8]

업무태도평가 및 역량평가 지표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설명
태도
평가
청렴․윤리20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윤리 및 청렴을 이해하고 행동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했는가
도전․혁신20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모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책임․성실20주어진 기한 내 담당 업무를 책임감 있게 완수하며, 매사 근면성실
하고 품행이 올바른가
소통․협업20동료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조직 구정원들과 협력하여 함께 성장하려
하는가
문제해결20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하는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설명
직무
역량
전문성20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의식 및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해 노력하는가
기획․창의력20필요한 정보를 인식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기존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는가
전략적사고력20조직의 비전과 목표를 이해하고 현안 과제를 잘 파악하며, 업무의
전략적 방향과 목표성과를 제시하는가
의사결정능력20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가
업무추진력20업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업무 완결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가
구분평가항목배점평가항목 설명



조직운영
능력
20업무지시 목적 및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며, 부서업무에 대한 적정
배분 및 조정능력을 통해 합리적․효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하는가
갈등조정
능력
20조직 내․외의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구성원의 화합과 단합을 유도하는가
지휘력
․통솔력
20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결정하며 조직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여
부서원을 동기부여해 함께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가
성과역량
관리능력
20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부서 역량을 최대로 발휘하고자 부서업무를
계획하고 부서원의 수행을 관리하는가

코칭능력
(보직 상향)
20소통 및 건설적 피드백을 통한 부서원의 자기발견과 성장 도모
공헌도
(보직 하향)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기술적․혁신적․팀워크․문제해결 등의 방면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는가
리더십역량
발휘여부
(비보직 하향)
관례적 상황 또는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진취적으로 리더십
역량을 발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가

[별표 9]

보정점수 및 양평가 점수 산출식

1.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의 보정점수 산정

1) 각 평가항목별 1차 평가자의 중위수, 부서별 중위수 도출

※단, 부서는 업무태도평가와 역량평가 점수를 부여하는 부서장을 기준으로 적용

2) 부서별 보정값 산정: 평가자의 중위수 값 – 부서별 중위수 값

3) 개인별 보정점수 적용: 개인 평가점수 + 부서별 보정값

2. 연구직 연구량 점수 및 양평가 점수 산정

① 연구량 점수 산정

연구과제사업유형별점수단위연구량

t=1: 정책연구과제, t=2: 수탁연구과제, t=3: 이슈분석, t=4: 기타연구

②양평가 점수 산정

양평가점수min×







평가대상기간근무일



평정대상자부서장일경우점원장이지정하는자별도의관리점수

평정대상자≠부서장일경우

점



각유형별집계연구량≺최소연구량일경우최소연구량집계연구량

각유형별집계연구량≥최소연구량일경우점



3. 공무직[연구원]의 업무량 산정

업무량×

과제의단위업무량내에서부여된개인별업무량



t=1: 정책연구과제, t=2:수탁연구과제, t=3:이슈분석, t=4:기타연구량



평가대상기간근무일



연구행정

[별지 제1호]

연구부서 성과목표서

□ 인력현황

합계연구직공무직기타비고

□ 부서 고유업무

□ 연간 주요업무 운영방향

구분운영방향
연구과제 등Ÿ
역 량 개 발Ÿ
소 통 강 화Ÿ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계획

구분비율
(%)
성과지표성과목표
제안자체
연구
과제 등
(50점)
연구
과제
이슈
분석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20%
합계100%

[별지 제1-1호]

연구부서 성과평가서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비율
(%)
성과(실적)자체평가승인점수
달성도점수부원장
연구
과제 등
(50점)
연구
과제
이슈
분석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20%
합계100%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2호]

행정부서 성과목표서

□ 인력현황

합계행정직공무직기타비고

□ 부서 고유업무

□ 연간 주요업무 운영방향

구분중점 운영방향
단위업무Ÿ
역량개발Ÿ
소통강화Ÿ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계획

구분비율
(%)
성과지표성과목표
제안자체
단위
업무
(50점)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20%
합계100%

[별지 제2-1호]

행정부서 성과평가서

□ 연간 주요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구분비율
(%)
성과(실적)자체평가승인점수
달성도점수부원장
단위
업무
(50점)
역량
개발
(20점)
소통
강화
(10점)
경영진 질평가20%
합계100%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3호]

개인 성과목표서(업무실적)

[연구부서]

□ 인적사항

성명직급직위현소속부서평정부서평정대상기간

□ 연구량 총괄

연구과제이슈 분석기타연구관리업무
·
행정업무
합계최종
연구량
평가이월미달평가이월미달평가이월평가이월

※ 미달에 표기된 점수는 연구과제의 경우 책임 100점, 이슈분석은 공동 15점 미만인 경우

※ 단, 프로젝트 유형별 최소 및 최대연구량 기준 적용 시, 실제 평정점수 반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 연구과제사업 / 이슈분석

연번과제
구분
세부
유형
과제명참여
시작
참여
종료
연구
책임자
참여
유형
진행
상황
평가
대상
연구량
평가이월
소계

2. 기타연구

연번활동유형활동내용활동시작활동종료연구량
대분류소분류평가이월
소계

[별지 제4호]

개인 성과목표서(업무실적)

[행정부서]

□ 인적사항

성명직급직위현소속부서평정부서평정대상기간

□ 개인 업무총괄

단위업무수행과업 세부내용업무량
(%)
중요도
(5점척도)
Ÿ
Ÿ
Ÿ
합계100%

□ 주요 단위업무 성과목표 계획

단위업무성과지표성과목표
ŸŸ
ŸŸ
ŸŸ

□ 주요 단위업무에 대한 실적기술서

[별지 제4-1호]

개인 성과평가서(업무실적)

[행정부서]

□ 주요 단위업무 성과목표 달성도 평가

단위업무성과(실적)자체평가승인점수
달성도점수부서장외부
평가
Ÿ
Ÿ
Ÿ
Ÿ
합계%

□ 종합평가 및 의견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5호]

업무태도 및 역량성과 기술서

□ 인적사항

성명직급직위현소속부서평정부서평정대상기간

□ 업무태도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에 대한 성과 기술)

□ 직무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력,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에 대한 성과 기술)

□ 리 더 십

(조직운영, 갈등조정,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 관리능력, 코칭능력, 공헌도, 리더십역량

발휘여부에 대한 성과 기술)

[별지 제6호]

기초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학술적 수준, 그리고 정책비전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총 연구량
연구책임자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성명(인)평가일자
전화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10
2. 연구방법의 타당성10
3. 선행연구 검토의 충실성10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10
5. 분석(논의)의 합리성10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10
학술적
수준
7. 기본이론과 개념의 이해도20
8. 학술적 기여도20
총 점100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7호]

일반·전략·위탁정책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주제 및 방법론,

연구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총 연구량
과 제 유 형( )일반정책 ( )전략정책 ( )위탁정책
연구책임자관리책임자
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성명(인)평가일자
전화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지표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10
2. 연구방법의 타당성10
3. 사례검토의 충실성10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10
5. 분석(논의)의 합리성10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10
정책
방안의
제시
7. 정책방안의 우수성20
8. 정책방안의 구체성20
총 점100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개별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8호]

수탁연구과제 평가서(연구성과 보고회 □, 보고서 서면평가 □)

본 평가는 연구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한 것입니다. 연구방법론, 수탁 내용의 이행 충실성

그리고 정책방안의 제시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 및 평가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제 명
연 구 기 간총 연구량
과 제 유 형( )수탁연구 ( )협약연구
연구책임자공동연구진

○ 평가위원

소속성명(인)평가일자
전화e-mail

○ 평가의견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됩니다. 평가점수의 판단근거와 개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세요.

○ 평가점수

평가 항목평가지표평가
비중
(%)
평 가 척 도
매우
우수
(S)
우수
(A)
보통
(B)
미흡
(C)
매우
미흡
(D)
연구 주제

방법론
1. 연구주제 이해도10
2. 연구방법의 타당성10
3. 사례검토의 충실성10
연구
내용의
충실성
4. 자료의 적합성10
5. 분석(논의)의 합리성10
6. 연구결과의 논리적 타당성10
정책
방안의
활용성
7. 정책방안의 우수성20
8. 정책방안의 활용가능성20
총 점100

※ 평가의견은 연구진에게 전달되나 평가점수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음영 부분 중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 보고서 발간여부

발간가능소폭수정후
발간가능
대폭수정후
발간가능
발간보류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 대외주의 처리 : 필요 ( ), 불필요 [ ]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세요. (보고서 서면평가 시 미작성)

[별지 제9호]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서

(보직자상향평가)

평정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코칭능력
소 계

□ 평가확인

직위:

평가의견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서

(보직자하향평가)

평정대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공헌도
소 계

□ 평가확인

직위:

평가의견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서

(비보직자하향평가)

평정대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리더십역량발휘여부
소 계

□ 평가확인

평가의견

직위: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의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업무태도 및 역량평가서

(공무직 및 계약직)

평정대상 인적사항평정대상기간
부서직위직급성명

□ 성과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업무
태도
평가
청렴․윤리
도전․혁신
책임․성실
소통․협업
문제해결
소 계

□ 역량평가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직무
역량
전문성
기획․창의력
전략적사고
의사결정능력
업무추진력
소 계
구분평가척도
평가항목
10987654321


조직운영능력
갈등조정능력
지휘력․통솔력
성과․역량관리능력
리더십역량발휘여부
소 계

□ 평가확인

직위:

평가의견

성명: (인)

※종합평가 의견은 별도 특이사항 있을 시 기술 바람.

[별지 제10호]

이의 신청서

신청자 정보
소속직급
직위성명
1. 이의 신청 사유
2. 첨부서류
「근무성적평정규칙」 제9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신청자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 (양식) 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 양식.hwpx 파일 내려받기

규정·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의견 제출자 : 부서명, 성명 000, 내선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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