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차 심의위원회 상정(안) 게시 및 직원 의견청취 안
심의위원회 상정(안)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안 건 : 5건
- 정관 일부개정안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안
-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간행물관리규칙 일부개정안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정안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직원은 양식에 따라 26.9.9(수) 10시30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출방법:
(양식)심의위원회 안건 관련 의견 작성→담당자 메일로 제출(인사총무부 장소희, jsh731@gri.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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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안건
< 목 차 >
1. 정관 일부 개정(안) ·············································································3
2.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운영규정 일부개정(안) ·······························5
3.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13
4.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16
5.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정(안) ·······························19
정관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안정적인 연구원 운영을 위해 기본재산인 기금의 일부를 사용함에 따라,
○ 기본재산 변동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실제 기본재산 현황에 맞게 정비하
고자 함.
2. 주요 내용
○ 경기도 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출연금 감액 등의 사유로 부족해진 연구원 수입을
보완하고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경기연구원 기금 일십칠억팔천만원을 사용
○ 이에 기금사용에 따른 기본재산 변경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여 기본재산의 현황과
정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별표1. 연구원의기본재산(제5조관련)
| 재산구분 | 당초금액 | 변경금액 |
|---|---|---|
| 기본재산 | 금 4,900,000,000원 (금 사십구억원) | 금 3,120,000,000원 (금 삼십일억이천만원) |
※ 단, 경기도협의결과등에따라금액이변경가능함
3. 개정 정관(안) : 덧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정관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연구원의기본재산(제5조관련)
| 재산구분 | 금액 | 비고 |
|---|---|---|
| 기본재산 | 금 3,120,000,000원 (금 삼십일억이천만원) |
부 칙(2026. . .)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별표1] 연구원의 기본재산(제5조 관련) 재산구분 금액 비고 금 4,900,000,000원 기본재산 (금 사십구억원) | [별표1] 연구원의 기본재산(제5조 관련) | ||
| 재산구분 | 금액 | 비고 | |
| 기본재산 | 금 3,120,000,000원 (금 삼십일억이천만원) | ||
| 재산구분 | 금액 |
|---|---|
| 기본재산 | 금 4,900,000,000원 (금 사십구억원) |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 공투센터 회계처리 엄정성 및 재정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책임자(회계관직)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조직도상에 포함된 2개 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함
○ 부서별 업무분장을 실제 업무수행에 맞게 개정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기능 수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투자분석직(투자분석위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본원 연구직 임용
자격기준과 일치하도록 개정하여 인사복무규정과의 일관성 유
지하고자 함
2. 개정 주요 내용
○ 조직도상에 포함된 2개 위원회(타당성 검수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삭
제하고, 해당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별도 마련
함 [제4조 ②항 삭제, 제4조 2 신설, 별표1 개정]
○ 운영규정 장 제목을 ‘제4장 예산’에서 ‘제4장 예산 및 회계’
로 개정함 [제4장 제목 개정]
○ 공투센터 회계관계 책임자를 지정하여 명확히 기술함 [제10조 2 신설]
- 징수관 : 소장 / 경리관 : 총괄기획부장 / 지출원 : 경리 업무담당 /
채권관리관 : 소장 / 채무관리관 : 소장
○ 센터내 부서별 담당업무 분장 내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 [별표1 개정]
○ 투자분석위원 임용자격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함 [별표3 개정]
3. 개정규정(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조 ②항을 삭제하고 제4조 2를 신설한다.
제4조(기구 및 정원) ②삭제
제4조2(위원회 등) ①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수위원
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예산 및 회계
제4장에 제10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 (회계책임자의 지정) ① 예산 및 재무회계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
관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소장
2. 경리관 : 총괄기획부장
3. 지출원 : 경리 업무담당
4. 채권관리관 : 소장
5. 채무관리관 : 소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책임자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에서 운영위원회와 타당성 검수위원회를 삭제하
고 부서업무분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 소장 | ||||
|---|---|---|---|---|
| 투자분석·평가2부 | ||||
| 투자분석·평가1부 | 투자분석·평가2부 |
| 부 서 명 | 담 당 업 무 |
|---|---|
| 총괄기획부 |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
| 투자분석·평가 1부 |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
| 투자분석·평가 2부 |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
[별표 3] 임용자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임용자격 기준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 직 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
| 소장 |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선임투자분석위원 ‘가’급 |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 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선임투자분석위원 ‘나’급 |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 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투자분석위원 ‘가’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투자분석위원 ‘나’급 | 가.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투자분석원 | 가.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기구 및 정원) ①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은 [별표1],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센터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타당성 검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2 신설> 제4장 예 산 <제10조2 신설> | 제4조1(기구 및 정원) 센터의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은 [별표1],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항 <삭제> 제4조2(위원회 등) ①연구업무의 기획, 지도, 평가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 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타당성 검수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예산 및 회계 제10조2(회계책임자의 지정) ①예산 및 재무회계업 무의 처리를 위하여 회계관계 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 소장 2. 경리관 : 총괄기획부장 3. 지출원 : 경리 업무담당 4. 채권관리관 : 소장 5. 채무관리관 : 소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책임자 외에 특 히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이 별도로 임명한다. |
| 현 행 | 개 정 안 | ||
|---|---|---|---|
|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소장 타당성 검수위원회 운영위원회 총괄기획부 투자분석·평가1부 투자분석·평가2부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총괄기획부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투자분석 <신설> ·평가 1부 <신설> <신설>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투자분석 중앙투자심사 지원 ·평가 2부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별표 3]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직 급 임 용 자 격 기 준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소장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 선임투자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분석위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가’급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별표 1] 하부조직 및 업무분장 소장 총괄기획부 투자분석·평가1부 투자분석·평가2부 | ||
| 부 서 명 | 담 당 업 무 | ||
| 총괄기획부 | ----------------- <삭제> <삭제> ----------------- ----------------- | ||
| 투자분석 ·평가 1부 | ----------------- ----------------- 중앙투자심사 지원 <이동>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이동>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이동> | ||
| 투자분석 ·평가 2부 | ----------------- <삭제> ----------------- 공공투자사업 제도 개선연구 <이동> | ||
| [별표 3] 1. 소장 및 투자분석직 | |||
| 직 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
| 소장 | (좌동) | ||
| 선임투자 분석위원 ‘가’급 | 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 부 서 명 | 담 당 업 무 |
|---|---|
| 총괄기획부 | 사업계획, 위원회 운영, 공공투자사업 심사제도 개선연구 타당성조사·평가 관련 연구·교육 인사·총무, 회계·사업비 집행 홍보·자료관리 등 총괄 |
| 투자분석 ·평가 1부 | 예비타당성조사 지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원 <신설> <신설> <신설> |
| 투자분석 ·평가 2부 | 재정사업 평가 및 지원 중앙투자심사 지원 민간투자사업 조사 및 지원 |
| 직 급 | 임 용 자 격 기 준 |
|---|---|
| 소장 | 가. 공모직위에 대한 이해도와 조직 운영 능력, 대외적 대응능력 등이 탁월한 자 나. 연구원에서 선임투자분석위원급 또는 선임연구위원급으로 근무한 자 다. 위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선임투자 분석위원 ‘가’급 |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현 행 | 개 정 안 | ||
|---|---|---|---|
| 선임투자 분석위원 ‘나’급 | 가. 4년제 대학 정교수 자격자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 자로서 8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임투자 분석위원 ‘나’급 | 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투자분석 위원 ‘가’급 | 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8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투자분석 위원 ‘가’급 | 가.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나. ----------------------------------------------------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투자분석 위원 ‘나’급 | 가.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나.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자 다.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5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투자분석 위원 ‘나’급 | 가. -------------------- 나. -------------------- 다.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경력을 가진 자 라. 상기 각항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투자분석원 | 가.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나. 상기 항과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투자분석원 | (좌동) |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민법상 성년연령 및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인정 기준 등을 고려하여 직계비
속에 대한 가족수당 연령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공무직 행정원이 행정직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특수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직계비속 연령기준 변경(20세 미만 → 19세 미만) (안 제33조 제2항)
○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1)를 수행하는 공무직 행정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 (안 제32조의2)
3. 개정 규정(안) : 덧 붙 임
4. 신ᆞ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1) [별표8]에서정하고있는특수업무수당지급대상: 사서자격증을소지하고관련업무에종사하는직
원, 전산업무를직접담당하는직원, 시설·전기·통신업무에종사하는직원, 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
하는직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경기연구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 중 “20세”를 “19세”로 개정한다.
제32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무직 행정원 중 [별표 8]의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부 칙(2026. . .)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3조(가족수당) ①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금액, 지급시 기,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당 직원의 주 소 또는 거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 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 상의 직계존속 3.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4.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인 ③~⑧ (생략) 제32조의2(공무직의 보수) ①공무직의 보수는 연봉 제(연구직)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공무직의 초과근무수당은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 용하여 지급한다 ③<신설> | 제33조(가족수당) ①(현행과 같음)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19세 미만------ 4. -------------- 19세 이상 ---------------- -------- ③~⑧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공무직의 보수)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공무직 행정원 중 [별표 8]의 특수업무수당 대상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호봉제(행정직)규정을 적용 하여 지급한다. |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수탁연구과제 저작권의 발주처 귀속 원칙에 따라, 원내 간행물 관리
및 대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법적 분쟁 소지 제거
2. 주요 내용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4조2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의 저작권
은 발주처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원내 간행물에서 제외함(안 제3조,
제6조)
○ 수탁연구과제의 보고서는 원내 간행물이 아니기 때문에 대외주의 적
용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외주의 관리는 연구기획실에서 관리하기 때문
에 신청시 연구기획실장 협조를 추가함(안 제10조, 제13조)
3. 개정 규칙(안) : 덧 붙 임
4. 신ᆞ구조문 대비표 : 덧 붙 임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 개정(안)
경기연구원 간행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단서 “다만, 세미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를 “다
만,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와 세미
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한다.
제10조 제1항 중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이슈분석"를 "기본과
제, 정책과제, 이슈분석”으로 한다.
제13조 제2항 중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를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
구기획실장 협조 및 원장의”로 한다.
부 칙(2026.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용어의 정의) “간행물”이라 함은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각종 연구보고서, 정기간행물 및 기타자 료를 말한다. 다만, 세미나 자료 및 각종 보고자료 는 제외한다. 제6조(간행물의 보관) ①간행물 관리부서는 연구원에 서 출판한 간행물의 적절한 보관부수를 유지하여 야 하며, 1부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 과제는 제외한다. ②~③(생략) 제10조(적용대상) ①대외주의의 적용대상은 연구원에 서 발간하는 보고서로서 정책연구과제, 수탁과제, 이슈분석 등으로 한다. ②(생략) 제13조(대외주의 결정) ①(생략) ②연구책임자는 대외주의 등록 및 해지를 요하는 보고서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대외주의 등록⋅ 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디지털경영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신청서 작성 시 대외주의 처리기간 또는 조건을 반드시 기재하 여 향후 해지가능한 시기와 조건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 ---------. 다만,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수탁연구과제와 세미나 자료 및 각 종 보고자료는 제외한다. 제6조(간행물의 보관) ①------------------- ------------------------------------ --------------------------- (단서 삭제) ②~③(현행과 같음) 제10조(적용대상) ①----------------------- ----------------- 정책연구과제, 이슈분석 ----------. ②(현행과 같음) 제13조(대외주의 결정) ①(현행과 같음) ②---------------------------------- ------------------------------------ ---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실장 협조 및 원 장의 결재를 득한 후 -------------------- ------------------------------------ ------------------------------------ ----------. 부 칙(2026. .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규칙 제정(안)
1. 제정 이유
○ 기존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 운영 지침」의 문제점
- 규정형식이 규칙이 아닌 지침으로 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세부측정지표별 평가가이드라인” 기준에 미달
○ 이에 해당 「운영지침」을 규칙화하여 연구원 CP운영 수준을 공정거래위원회
CP등급평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을 규칙으로 승격
○ 필수 법규 정의 신설, 최고경영자 분기보고 및 지시 추가, 부서장 등 책
임·권한 신설, 교육의무화 및 차별화, 위험평가 결과 3단계(상중하) 구분,
효과성 평가 연2회 및 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 내용 규정화
3. 제정형식
○ 기존 법령과 혼선을 막기 위해 기존 법령을 전부 개정하는 방식이 아닌
대체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면서 당해 법령의 부칙에서 기존 법령을
폐지하는 폐지·대체방식으로 법령 제정
4. 제정규칙(안) : 덧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붙임1
제정규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규칙
제정 2026.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경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등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
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기준 및 그 운용 조직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원의 임원(비상임 임원은 제외)과 직원을 대상으로 모든 업무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약관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라 한다)”이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
고 법규 위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교육훈련, 모
니터링 등 법규준수활동을 의미한다.
3. “자율준수위원회”란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4. “자율준수편람”이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하에 작성된 것으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CP
기준과 절차 등을 포함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란 연구원의 CP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6. “CP전담부서”란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를 받아 CP를 운영하는 실무조직을 말한다.
7. “CP운영지침”이란 본 규정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마련된 세부지침을 말한다.
8. “사전업무협의제도”란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CP전담부서 또는
계약업무 담당부서의 협의를 미리 거친 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상감사도
해당된다.
9. “직접보고제도”란 자율준수관리자가 임직원의 명백한 법규 또는 CP제도 위반행위를 확인하
거나 임직원이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경우, 그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
하여 직접 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0. “필수 법규”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외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연구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준수가 요구되는 법규로서
자율준수관리자가 정하는 법규를 말한다.
제2장 CP의 요건
제4조(최고경영자의 역할) ① 원장은 연구원의 CP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행동강령 또는 준수정책을 포함한다.)을 공개적으로 연 1회 이상
표명하여야 한다. 표명 및 행동강령·준수정책은 고객, 협력업체,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
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연구원 홈페이지 등 외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CP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CP제도가
연구원 운영 정책임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효과적인 CP제도 운영 및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 및 CP전담
부서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및 CP문화 저해 행위 등 CP제도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연구원의 CP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이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야 한다.
⑥ 원장은 CP전담부서로부터 CP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분기 1회 이상(부득이한 경우 반기 1회
이상) 보고받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여야 한다.
⑦ 원장은 CP 실천의지가 연구원 전 부서의 사업목표 및 성과평가에 반영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⑧ 원장은 CP 문화 촉진을 위한 캠페인, 행사, 선포식, 표창 등에 직접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의2(책임과 권한) ① CP 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원장, 자율준수관리자, CP전담부서,
부서장 및 일반 임직원으로 구분하여 이 지침 및 별도 지침에서 정하며, 그 내용은 자율준수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원장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서장은 소속 부서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준수를 관리·감독하고, 소속 임직원
의 CP 활동을 지원할 책임을 진다.
제5조(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① 연구원은 소속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
련 법규 준수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
고 최고경영자(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은 본 규정을 포함한 CP기준과 절차 등을 CP편람에 수록하여 모든 임직원이 용이
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CP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율준수편람의 제작 및 활용) ① 자율준수편람은 CP기준과 절차 외에도 준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관련 법규의 내용은 모든 임직원이
윤리·준법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② 자율준수편람은 연구원의 조직과 업무 특성에 맞게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그 내용을 점검하
여 최신 내용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편람은 모든 임직원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문서 혹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제작할 수 있다.
제7조(CP교육) ① 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적절한 CP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CP교육 계획은 계층별(신입·중간관리자·임원), 부서별, 업무 관련성별로 교육대상과 과정
을 구분하여 수립하고, 연간 교육은 분기 단위(부득이한 경우 반기 단위)로 계획하여 시행
한다.
③ CP교육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반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고려하여 차별화하여 실시한
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 계획 수립 시 직전 교육의 효과성 평가 결과, 임직원 의견
(VOC),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연구원은 CP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그 집행 내역을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예산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한다.
⑥ 최고경영자 및 임원은 CP 관련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⑦ 교육 미이수자 및 공정거래 관련 법규·필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또는 특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를 분기 1회 이상(가능한 경우 월 1회) 확인한다. 정당
한 사유 없이 보수·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 및 위반자 대상 교육에는 최신 법 위반사례와 사전예방 방
법을 포함한 별도 교재를 활용하고, 교육 후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의2(CP교육의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를 마련하고, 참석률, 이수율, 만족도, 학습성과(이해도) 등 4가지 이상의 지표로 교육의 효과
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효과성 평가 결과는 차기 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제8조(내부감시체계) ① 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주기적으로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내부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감시체계로서 다음과 같은 제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1. 위험 평가제도
2. 사전업무협의 제도
3. 직접보고 제도
4. 내부 신고 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5. 모니터링과 감사 제도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위험평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위험평가를 연 1회 이상(고위험 분야
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며, 평가 결과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 3단계(상·중·하)로 구분하되,
중간 이상의 위험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전업무협의제도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내용, 협의 절차 등은「일상감사 운영지침」에 따르되
협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자율준수관리자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직접보고제도의 운영 실적에 대해서는 자율준수관리자가 반기별 1회 이상 원장에게 문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⑥ 내부신고 절차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공정하
고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어서는 아니
된다.
⑦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감사를 실시하
고 자가모니터링 및 감사체계를 구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⑧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신고(고발) 처리의 경과 및 결과를 자율준수위원회에 연 2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필수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연구원의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자율준수
관리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추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임직원이 법 위반행위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전담부서와 사전협의 없
이 업무를 강행한 경우
2. 임직원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연구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을 받았거나 법원의
결정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3.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중대한 CP제도 위반행위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
서에 의뢰하여 해당 임직원에 대한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상급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임직원이 속한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 및 필수 법규 위반행위의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의 정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① 연구원은 CP운영에 있어서 그 공로가 인정된 임직원
및 부서에 대해서 인사복무규정 제4장 제25조에 따라 적절한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규 준수여부 점검결과 자율준수 활동이 우수한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 포상하며, 포상은 연 1회 이상 시행하도록 노력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며, 동 예산이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확대되도록 노력한다.
제11조(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지속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연 2회 이상 CP기준, 절차, 운용 등에 대한 점검, 평가(정기감사를 포함한다)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원장 및 자율준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결과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 예산과
조직의 변경, CP규정 개정 추진 등을 의결할 수 있고 원장은 그 의결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 완료 시 그 결과를 모든 임직원에게 지체없이 공표
하여야 한다.
④ CP제도 효과성 평가 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CP제도에 대한 임직원들의 이해 및 인식 수준
2. 연간 CP제도 운영 계획 대비 실제 시행 성과
3. 내부감시체계의 운영 성과
4. 법위반 행위의 발생 빈도 및 연구원에 미친 영향
5. CP전담부서의 CP제도 운영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
6. CP규정 및 자율준수편람 등 CP제도 운영 관련 기준의 제·개정을 통한 제도 개선 성과
7. 공정거래 담당 소관 예산 및 인력의 적정성
⑤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감사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또
는 시정조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효과성 평가·감사 수행 인력의 자격 등) ① 제11조에 따른 효과성 평가 및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또는 감사 업무 수행 경험
2. 관련 분야 전공 또는 자격 보유 등 자율준수관리자가 인정하는 자격
②평가·감사 수행자는 자신 또는 자신이 소속된 부서에 관한 사항을 평가·감사할 수 없다.
제3장 CP운영 조직 및 업무
제1절 자율준수위원회
제12조(자율준수위원회의 구성) 자율준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렴시민감사관회의”에서 자
율준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시 자율준수위원회 내에 자율준수실무자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은 CP전담부서가 담당한다.
제13조(자율준수위원회의 권한) ①자율준수위원회는 CP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자율준수
관리자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 또는 결정할 수 있다.
②자율준수위원회는 CP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우수 활동자에 대한 포상 여부에 대해 안
건 상정을 의결할 수 있다.
③자율준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자는 별
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CP전담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자율준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신청받은 분쟁조정사건의 신청자에게 “공정거래조정원” 분
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제13조의 2(자율준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행위기준) 자율준수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공직자
가 아닌 위원은 위원회 활동시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제14조(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원장(이사회 등 최고의사결정기구
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구)이 임명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 또는 그에 준하는 직위의 자로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GRI 청렴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선임하되 긴급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또는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후임자 선임까지 자율준수관리
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전 임직원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관한 권한을 자율적·독립적으로
행사한다. 다만, 연구원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의하되 그 절차의 진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CP운영에 필요하다고 자율준수위원장이 인정하는 권한
제16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실질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간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실시
2. CP제도 운영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변경 요구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4. 임직원의 CP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실시
5.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6.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등 적절한 조치
7. CP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8.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경제 추진 정책 지원 등 협조
9. 기타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① 연구원은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원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의로 해임할 수 없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영에 있어서 독립적이며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의 위험성이 있는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CP전담부서) ① CP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좌하여 CP운영을 주관한다.
② CP전담부서는 원장이 지정한다.
③ CP전담부서는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관리자에 대한 보고 후 연구원의 다른 부서 임직원
에게 CP운영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 없이 직접
요청할 수 있다.
④ CP전담부서는 다른 부서 임직원과 CP제도에 대해 소통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직원의 의무 및 보호
제19조(임직원의 의무 일반) CP제도와 관련하여 임직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2. CP제도 및 편람 내용에 대한 숙지
3. CP제도에 따른 고객 및 협력업체에 대한 대우
4. 임직원 본인 또는 타인의 업무 수행 중 공정거래 법규 위반 우려가 높은 행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신고
제20조(사전업무협의) ①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규 또는 필수 법
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전담부서 및 계약 담당 부서와 협의하거나 자문
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사전업무협의 절차를 직접 주관하여 마련하고 그 내용을 모든 임직원
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③ CP전담부서는 사전업무협의 제도의 활용 실적을 반기별 1회 이상 원장에게 보고하고, 보고
결과를 포함하여 그 내용을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신고 의무 및 신고자 보호제도) ① 임직원은 업무 추진 시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위반
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본인이 위반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거나 또는 CP전담부
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지체 없이 CP전담부서에 보고받은 사실과 내
용을 통지한다.
②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CP전담부서는 신고 내용과 조치 결과를 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내부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구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 및 신고자 등을 알게 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⑥ 연구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 신분
보장 및 책임감면 등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장 보칙
제22조(문서 관리) ① CP운영에 관한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작성되고 보관되
어야 한다.
② 문서는 법에서 보존기한이 있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반드시 보존되어야
하며, 별도 보존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원의 문서 관리 규정에 따른다.
③ 연구원의 전 부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CP제도 관련 자료를 별도로 보관하고, CP전
담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부서별 배포된 자율준수편람
2. 부서별로 체결한 계약서 및 계약 부속서류
3. 부서별로 외부 거래(업무)당사자와 작성한 합의서, 약정서, 공문 등
4.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부서가 직접
수신한 문서 일체
④ CP전담부서는 제3항에 따른 문서보관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미비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부서에 미비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
요구사항을 지체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별도의 세부 기준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공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운용상황을 연구원 홈페이지 등 정보공개란에 공시하여
야 한다.
② 전항의 공개방법에는 홈페이지 외에 사내 게시판, 전자우편, 동영상·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CP 운영사항의 전달 및 확인) ① CP전담부서는 CP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개정된
CP기준·절차를 사내 게시판 게시, 전자우편 통지, 안내자료 배포 등 3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전 임직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달 수준은 게시글 열람 수 등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한다.
제25조(공정거래위원회와의 관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원활한 정보교환, 의
사소통 등을 통해 CP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②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집행 및 공정경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제26조(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본 규정의 내용이 연구원의 다른 규정과 충돌할 경우 본 규
정이 우선한다. 다만, 본 규정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관련자
의 요청에 의해 자율준수위원회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며 어느 규정이 우선할 지에 대해
자율준수위원회가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 <2026. . .>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법률의 폐지)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경기연구원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신청서
신청 취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예시: 발주자인 피신청인은 신청
인에게 용역대금 (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분쟁조정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분쟁당사자의 현황
2. 분쟁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3. 기타 관련된 내용
첨부자료
1. 사업자 등록증(필요시)
2. 법인등기부등본(필요시)
3. 계약서 등 관련서류(필요시)
신청인 ○○○(주) (인)
붙임2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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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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