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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운영 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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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운영 지침

작성자 정형기  |  게시일 2009-06-15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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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정

○ 경기도 교류통상과 - 302(2009. 3. 11)로 시달된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이행 공문에 의거 본 연구원 공무국외

여행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 불필요한 공무국외여행은 자제하고 필수불가결한 공무출장시에는

반드시 최소인원과 최단기간에 최소경비로 필요한 국가만 방문하는 등

○ 고환율 시대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 하는데 공직자로서 몸소

솔선수범 하고자 합니다.

□ 관련근거

○ 경기도 교류통상과-302(2009. 3. 11)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여행 규칙(표준안) 준수사항안내 및 경기도 교류통상과-1899(2009. 4. 30) 지방 공무원「공무국외여행 준수사항」이행 촉구 안내에 의함

□ 주요내용

○ 공무국외여행의 허가권자(제 3조)

- 직원의 국외공무여행은 원장이 허가 함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 및 적용범위(제 2조 및 제 4조)

- 심사위원회 구성(5인)

• 위원장 : 부원장

• 위 원 :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행정지원과장, 연구기획팀장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적용범위

• 연구원 예산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각종 공무국외여행

•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외의 기관·단체·개인 (외국의 정부

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 그 밖에 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 심사기준(제 5조)

- 여행목적과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 여행 인원수와 여행자 구성의 적합성

- 여행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 심사대체(제 6조)

- 연구원 예산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각종 국외공무여행 중 연구과제관련

국외공무여행은 연구위원회 심의에서“가결”된 경우 심사위원회 심사를

대체 할수 있음

○ 현지활동 등(제 8조)

- 업무수행중 특수사정 발생 또는 지정 기일내 목적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원장에게 보고

-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현지규범 및 관습, 공중도덕 등의 존중

○ 공무국외여행 사전 계획서 제출(제 9조)

- 국외공무여행시 여행목적, 여행시기, 여행지, 여행인원 등의 “국외공무여행 사전계획서”를 작성하여 국외공무여행 30일전에 심사위원회 사전심사

○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제 10조)

- 국외공무여행을 마친 직원은 30일내 여행보고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공무국외여행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직원의 공무국외여행(국외출장 및 해외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원 예산으로 경비가 지출되는 각종 공무국외여행

2.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원외의 기관·단체·개인

(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3. 그 밖에 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외공무여행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심사위원회 심사후‘공무국외여행 계획서’[제2호 서식]에 의거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사무처장, 행정지원과장, 연구기획팀장이 된다.

제5조(심사기준) ①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여행목적과 여행국 또는 방문기관의 적절성

2. 여행 인원수와 여행자 구성의 적합성

3. 여행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4. 그 밖에 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심사대체) 제 2조의 1호 중 연구과제관련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연구위원회의 심의에서 “가결”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대체 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②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④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활동 등) ①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② 공무국외여행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연구원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공무국외여행 사전 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사전계획서’〔제1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여행의 대표자는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여행계획을 제안 설명해야 한다. 단, 6조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처리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하며, 제 3자의 여행 요청등 부득이한 경우 “공무국외여행 사전 계획서”등의 제출 시기를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은 귀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원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알게 된 지식을 연구활동 및 기관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본 지침은 공문을 시행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사전 계획서

소 속 직 성 명

항 목

내 용

비 고

목 적

시 기

및 기 간

여 행 지

인 원

여 행 자

(직급 및 성명)

소요금액

기 타

*연구위원회 서류에 포함시 미제출 가능

〔제2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소 속 직 성 명

1. 사 업 명

2. 여행의 필요성

3. 여행목적

4. 여행기간

5. 여행지역

6. 여 행 자

7. 기대효과

8. 소요예산

① 항공요금

② 체 제 비

③ 산출내역

※ 환율기준 : 1$

9. 예산과목

10. 여행일정

〔제3호 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Ⅰ. 여행개요

O 사 업 명

O 여행목적

O 여행기간

O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O 여행자 인적사항

Ⅱ. 여행내용

O 주요 활동 내용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O 시 사 점

O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O 면담자 인적사항

O 수집자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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