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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수 운영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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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수 운영지침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3-06-17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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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연수 운영지침

○「GRI 연구연수제도 효율성 제고방안」(기연2013- 102, 2013. 3.15) 및 「연구연수 시행규칙 개정」(2013. 5. 2일자 공포) 에 의거 특별연구과제비와 체제비를 통합하여‘연구활동지원비’를 신설하면서 연수결과보고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어

○ 연수자의 합리적인 연수결과보고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기존의「연구년 휴직제도 운영지침」및「연구년 특별연구과제 관리지침」을 통폐합 하고자 함

□ 관 련 근 거

○『연구연수 시행규칙』제11조

제11조(연구과제수행 및 결과보고) ①연구직 연수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리직 연수자는 교육 등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연수자는 연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장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 대상자 선발 심의기준

○ 『연구연수 시행규칙』제3조 제1항의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라 함은 최근 2년간 최하등급을 받지 않은 자를 말하며, 한번 적용한 페널티는 다시 적용하지 않음.

○ 연구연수 대상자 선발은 자격기준이 충족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구성과(최근 2년간 근무평정 결과 평균점수) 60%, 근속연수 40%를 반영한 상대점수 산출방식에 의거 선발함

○ 동일부서내 2인 이상 연수를 지양, 부서별 1인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업무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한 부서내 2인도 시행가능하며 부서내 남아있는 인력을 4명이상은 확보

○ 연수시기는 연구직의 경우 수행중인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하고, 관리직의 경우 연간 업무 편중도를 감안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기에 실시

□ 시행절차

※ 이하 『규칙』이라 함은 『연구연수시행규칙』을 『지침』이라 함은 본 『연구연수운영지침』을 말함

◯ 연 구 직

연수자

국내외 연수기관을 섭외한 후 초청장 또는 연수증빙서류 행정지원부로 제출

(연수시행 2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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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부

대상자의 연수기관 초청장 또는 연수증빙서류 원장 결재 득

(연수시행 1.5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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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연수관련 제반서류 행정지원부로 제출 (연수신청서, 서약서)

■ 연수신청서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분야’란에 ‘연구과제명’ 명기

■ 서약서 :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조

※ 항공편은 왕복(open)으로 처리하고 항공티켓 결재내역을 행정지원부로 제출

(연수시행 1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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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부

인사발령 원장 결재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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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행정지원부

연수자 – 연수실시, 행정지원부 – 항공료 및 분기별 ‘연구활동지원비’ 지급

■ 자율연구활동 수행

■ 분기별 정책동향보고 등을 필요시 자율적으로 작성하여 기획조정본부장에게 이메일 송부

(연수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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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복귀한 후 1개월 이내 원장에게 결과보고

■ 연구연수 결과보고 : 『지침』 별지서식 참조,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첨부

(연수종료후 1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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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연구보고서 발간 후 기획조정본부장에게 제출

(연수종료후 1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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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부 - 정보콘텐츠부

연구보고서 PMS 일반정책과제로 등록

연구보고서 관리번호 부여 및 홈페이지 원문파일 공개

• 행정사항

- 신설된‘연구활동지원비’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되 정산은 하지 않음.

- 연구보고서 인쇄 : 연수자는 연구연수 결과보고 완료 후 연구보고서를 인쇄하여 기획조정본부장에게 10부 제출

※ 인쇄비 집행과목 : 관)연구사업비 항)연구과제사업 목)정책과제연구비(일반수용비)

◯ 관 리 직

연수자

국내 교육기관을 섭외한 후 교육프로그램 제안 및 계획서 행정지원부로 제출

(연수시행 2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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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부

대상자의 교육프로그램 제안 및 계획서 원장 결재 득

(연수시행 1.5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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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자

연수관련 제반서류 행정지원부로 제출 (연수신청서, 서약서)

■ 연수신청서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연수분야’란에 ‘교육프로그램명’ 명기

■ 서약서 : 『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참조

(연수시행 1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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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원부

인사발령 원장 결재 득

󰀻

연수자-행정지원부

연수자 – 연수실시, 행정지원부 – 매월 ‘교육비’ 지급

■ 자율연구활동 수행

■ 매월 교육비 지출명세서를 행정지원부로 제출

(연수시행)

󰀻

연수자

복귀한 후 1개월 이내 원장에게 결과보고

■ 연구연수 결과보고 : 『지침』 별지서식 참조, ‘교육결과보고서’ 첨부

(연수종료후 1개월이내)

□ 예산집행

○ 담당부서 : 행정지원부

○ 집행기준

- 연구직 :‘연구활동지원비’는 해외연수시 4분기로 나누어 500만원씩 매 분기초에 지급하며, 국내연수시는 상기금액의 1/2을 감하여 지급함

단, 해외연수의 경우 출국하는 날이 인사발령일보다 늦을 경우 출국하는 날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지급함

- 관리직 :‘교육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하고, 연수자가 매월 제출한 교육비 지급명세서 등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후 지급함

[별지서식] 연구연수 결과보고

문서번호

기안

부/팀장/실장

처장/본부장

부 원 장

원 장

보존기간

결재일자

공개여부

공개

협조

연구연수 결과보고

< 앞 장 >

연구연수 결과보고

□ 개 요

○ 대상자

• 소속 :

• 직 :

• 성명

○ 기 간 :

○ 연수기관 :

□ 결 과

○ 연수결과 및 시사점

□ 연수결과 보고서

※ 별첨 :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1부 <연구직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 1부 <관리직의 경우>

< 뒷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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