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연구위원회 및 연구평가심의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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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 운영 및 연구평가심의회 운영지침 개정
| [ 주요 개정내용] | ||||
연구과제 유형중 ‘협약연구과제’를 삭제하여, ‘수탁연구과제’內 세부유형으로 이관 도 산하 공공기관간의 상호 협력연구 추진 절차 및 질 평가 방식 명시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 절차를 현행 시스템에 맞추어 보완 연구연수, 퇴직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참여 연구진의 변경은 연구지원부에서 일괄처리 연구평가심의회 외부 평가위원 3명중 2명을 최소 성원정족수로 명시하여 2016년 경영평가 결과 경영개선사항 조치 반영 | |||||
< 현행-개정(안) 대비표 >
지침 | 항 목 | 현 행 | 개 정(안) | 해당 페이지 |
연 구 위 원 회 운 영 지 침 | 연구과제 유형변경 | • 연구과제 유형 -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 과제, 협약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 수탁과제 세부 유형 - 일반수탁, 장기발전 | • 연구과제 유형 -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 정책연구과제 수행시 협력연구 방법 추가 • 수탁과제 세부 유형 - 일반수탁, 장기발전, 협약 | 지침 전반 |
도의뢰 정책과제 | • 공식적 사전검토 단계 신설 - 도의뢰 정책과제 의뢰시 도 담당부서와 연구기획실간의 공식적인 사전협의 공문 처리 단계 신설(예상연구책임자 공문 통보) | p.4 | ||
• 연구계획서 - 도의뢰 정책과제에는 단기정책과제 연구 계획서를 첨부 | • 연구계획서 - 도의뢰 정책과제에는 단기정책과제 연구계획서 및 검토의견서를 함께 첨부 | p.8 p.33~34 | ||
연구과제 변경사항 처리기준 | • 연구진 변경 - 연구진의 변경은 연구책임자가 기안 처리 수탁과제의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등을 변경할 때 의뢰기관 공문으로 대체가능 | • 연구진 변경 - 파견, 퇴직, 병가, 연구연수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가피한 연구진의 변경은 연구지원부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변경 수탁과제의 연구기간, 연구과제명 등을 변경 할 때 의뢰기관 공문 및 계약서로 대체가능 | p.12 | |
해외출장 계획서 | • 출장자 - 직급, 성명 기재 | • 출장자의 역할 명시 - 직급, 성명, 출장자별 역할과 업무분장 명시 | p.30 | |
원고(번역) 의뢰계획서 | • 원고의뢰계획서 - 번역의뢰에 대한 기준 부재 | • 원고(번역)의뢰계획서 - 번역의뢰계획을 포함하도록 양식 보완 | p.31 | |
연 심 회 운 영 지 침 | 평가위원 구성기준 | • 최소 성원인원 - 이상 참석(위원장,해당부서장 필수참석) | • 최소 성원인원 - 이상 참석(위원장,해당부서장 필수참석) 외부 평가위원은 총 3명중 2명이 반드시 참석하도록 신설 | p.66 |
협력연구 질평가 점수 | - | • 협력연구 질평가 기준 신설 - 타기관이 주관하는 협력연구 참여 과제에 대한 질평가는 1점(B) 적용 | p.68 |
연구위원회 운영지침
『위원회 운영규칙』제8조(연구위원회 설치)에 근거하여 연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1. 개 요
기능
연구자가 연구사업을 추진하는데 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예산, 인력운용, 연구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고 필요시 연구관련 주요사항 검토
구성
당연직 위원 : 부원장, 경영기획본부장
선임직 위원 : 원장이 별도로 위촉하는 약간 명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불참 시 경영기획본부장이 직무 대행
개최 및 의결
주 1회 개최 원칙. 단, 위원장은 상정안건의 유무에 따라 개최시기 조정 가능하고 필요시 추가 개최 건의 가능
심의⋅의결 대상 :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에 의한 연구과제사업
검토 대상 : 정책현안분석과제, 대외발표⋅토론⋅보고자료 등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6가지 주요 심의유형
과제유형 심의유형 | 구분 | 기본 | 정책 | 수탁 | 위탁 | |||
일반 | 전략 | 지역 | ||||||
사전기획 | 선정 | Ⅰ | ✔ | |||||
선정 및 착수 | Ⅱ | ✔ | ✔ | ✔ | ✔ | |||
착수 | Ⅲ | ✔ | ✔ | ✔ | ✔ | |||
<도의뢰> | <도의뢰> | <도의뢰> | ||||||
변경 | Ⅳ | ✔ | ✔ | ✔ | ✔ | ✔ | ✔ | |
종결 | Ⅴ | ✔ | ✔ | ✔ | ✔ | ✔ | ✔ | |
서면 | Ⅵ | ✔ | ✔ | ✔ | ✔ | ✔ | ✔ | |
※ 타기관 주관 협력연구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하는 자가 정책과제와 동일하게 진행
2. 유형별 심의방법 및 절차
유형Ⅰ 연구과제 선정 심의 | |||||||||||||||||||||||||||||||||||||||||||||||||||||||||||||||||||
심의내용 | 필요성, 도 정책과의 관련성, 연구의 범위 및 내용, 기대효과 및 도정기여가능성, 기존유사 연구사례, 위탁필요성 등 연구제안서 심의 | ||||||||||||||||||||||||||||||||||||||||||||||||||||||||||||||||||
심의대상 | • 위탁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는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재정지원부와 협의하여 진행 | ||||||||||||||||||||||||||||||||||||||||||||||||||||||||||||||||||
심의절차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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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Ⅱ 연구과제 선정 및 착수 심의 | |||||||||||||||||||||||||||||||||||||||||||||
심의내용 | 과제의 개요(연구목적⋅범위⋅내용⋅기대효과, 유사연구사례), 추진방법, 실행예산, 참여연구진 편성, 과제연구량, 연구목차 등 | ||||||||||||||||||||||||||||||||||||||||||||
심의대상 | • 기본연구과제 • 정책연구과제(자체발굴) • 연구계획 발표회, 대외연구수요조사 과제 | ||||||||||||||||||||||||||||||||||||||||||||
심의절차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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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Ⅲ 연구과제 착수 심의 | ||||||||||||||||||||||||||||||||||||||||||||||||||||||||||||||||||||||||||||||||||||||||||||||||||||
심의내용 | 연구원의 비전⋅미션 및 당해년도 사업목표와의 적합성, 연구필요성, 도정기여가능성, 유사연구사례, 전공적합도, 과제부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연구과제의 수행여부 및 연구 착수 | |||||||||||||||||||||||||||||||||||||||||||||||||||||||||||||||||||||||||||||||||||||||||||||||||||
심의대상 | • 정책연구과제(도의뢰) • 수탁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연구지원부 업무담당자가 연구내용·예산규모·연구책임자의 전공·유사 연구사례 검토·과제부담정도 등을 포함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해당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부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의뢰기관에 수행여부 공문통보 | |||||||||||||||||||||||||||||||||||||||||||||||||||||||||||||||||||||||||||||||||||||||||||||||||||
심의절차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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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Ⅳ 연구과제 변경 심의 | |||||||||||||||||||||||||||||||||||||||||||||||
심의내용 | 연구과제의 전체예산 증액, 업무추진비⋅연구장려금의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회 변경 심의⋅의결 | ||||||||||||||||||||||||||||||||||||||||||||||
심의대상 | • 기본연구과제 • 정책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 | ||||||||||||||||||||||||||||||||||||||||||||||
심의절차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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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Ⅴ 연구과제 종결 심의 | |||||||||||||||||||||||||||||||||||||||||||||||
심의내용 | 대내외 여건변화로 인해 당초 연구과제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더 이상 진행이 어려운 연구과제에 대한 종결 | ||||||||||||||||||||||||||||||||||||||||||||||
심의대상 | • 기본연구과제 • 정책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 | ||||||||||||||||||||||||||||||||||||||||||||||
심의절차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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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Ⅵ 연구과제 서면 심의 | ||||||||||||||||||||||||||||||||||||||||||||
심의내용 | 연구위원회 상정 안건 중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심의대상 | • 기본연구과제 • 정책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 위탁연구과제 | |||||||||||||||||||||||||||||||||||||||||||
심의절차 [관련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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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서류 준비항목
필수 항목
연구계획서(첨부 문서 : 실행예산서, 참여연구진, 연구목차)
경우에 따라 필요한 첨부문서 항목
산출내역서 : 수탁과제의 경우 용역표준계약서 상의 산출내역서 첨부
인력운용계획서 : 사업인건비를 편성하는 경우(초빙, 비상임, 신규 연구원 등)
설문(현황)조사 계획서 :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모바일 설문조사, 현황조사를 실시할 경우
해외출장 계획서 :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경우
원고(번역)의뢰 계획서 : 원고료, 번역료를 편성하는 경우
단기정책과제 연구계획서 : 도(도의회)의뢰 단기정책과제인 경우
단기정책과제 검토의견서 : 도(도의회)의뢰 단기정책과제인 경우
연구과제 제안서 : 대외연구수요조사 제안과제일 경우
부분위탁 제안서 : 연구개발비를 편성하는 경우(본 연구과제명과 변별력있게 작성) (과업이행요청서, 원가계산서, 연구기관별 업무분담표 포함)
4. 참여연구진 편성기준
과제 총 연구량 〓 참여연구진들의 개인 연구량의 합
참여연구진의 참여기간, 집행중인 연구건수(책임 ○건, 공동 ○건) 기입
초빙연구원/연구원의 실제 연구 참여일자 기입(과제위촉의 경우 계약기간 엄수)
초빙연구원이 공동연구진으로 포함될 경우 연구량은 편성하지 않음
초빙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 과제 수행할 경우 정규직 박사를 공동연구진에 반드시 포함
타 부서의 연구직이 공동연구진으로 포함될 경우 해당 타 부서장의 협의여부 확인
타 기관의 연구직이 공동연구진으로 포함되는‘협력연구’의 경우 소속기관 및 부서 기입
5. 과제별 연구량 산정기준
단위연구량 표준점수 및 질평가 기준 주1) 과제성격상 위탁관리의 경우 5점 2) 행사성 연구과제는 정책현안분석평가 방식 적용
프로젝트 유형 | 연구과제 | 정책현안분석 | 연구 기획 | 기타 연구 | ||||
기본 | 정책 | 수탁 | 이슈& 진단 | 현안 브리프 | 기타현안 | |||
단위연구량 | 60 | 50 | 50 | 15 | 5 | 1~10 | 1~5 | 조견표 |
질평가 | 연심회 | 부원장, 부서장, 연구기획실장, | 질평가없음 (일괄1.0적용) | |||||
참여연구진에 따른 연구량 기준 단위 : 점
참여연구진수 | 연구과제 | 정책현안분석 | |||||||||
기본과제 | 정책과제 | 수탁과제 | 이슈&진단 | 현안브리프 |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책임 | 공동 | ||
40% 가중 | 1명 | 60 | - | 50 | - | 50 | - | 15 | - | 5 | - |
2명 | 60 | 24 | 50 | 20 | 50 | 20 | 15 | 6 | 5 | 2 | |
3명 | 44 | 20 | 40 | 15 | 40 | 15 | 11 | 5 | 3 | 2 | |
4명 | 36 | 16 | 34 | 12 | 34 | 12 | 9 | 4 | 3 | 1 | |
5명 이상 | 36 | 12 | 30 | 10 | 30 | 10 | 9 | 3 | 3 | 1 | |
수탁연구과제 실행예산 가중치 기준
실행예산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가중치 | 1.0 | 1.2 | 1.5 |
6. 실행예산 편성기준
실행예산 편성시 점검사항(공통)
사업인건비 :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연구원 단가
초빙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단위 : 천원)
직 급 | 초빙연구원 | 비상임연구위원 |
선임연구위원 ‘가’ | 4,900 | 1,000 |
선임연구위원 ‘나’ | 4,500 | 900 |
연구위원 ‘가’ | 4,100 | 800 |
연구위원 ‘나’ | 3,700 | 700 |
연구원 : 3,100천원
※ 초빙연구원/연구원의 경우 경력, 수당, 퇴직금, 가족수당 여부에 따라 유동적
기타직보수 : 조사원, 정리원
조사원 : 79,000원
정리원 : 73,000원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1회 이상의 유급휴일 부여.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 가입(60시간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만 가입). 조사원과 정리원은 운영방식에 따라 단가가 유동적이므로 실 지출규모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산상 단가를 일률 적용
운영수당 : 자문회의 참석수당
일반 외부전문가 : 150,000원
공무원(소관이외의 업무) : 70,000원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 추가지급으로 총100,000원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 등에 관한 지침』(행자부 예규 제13호)
보상금 : 세미나, 워크샵 등 발표자 및 토론자 참석수당
(단위: 원)
구분 | 예산편성액 | 수당 실지급액 | 비고 |
금액 | 100,000 | 100,000 | |
150,000 | 150,000 | ||
200,000 | 200,000 | ||
250,000 | 250,000 | ||
300,000 이상 | 세액공제 후 지급 |
일반수용비 : 보고서 인쇄부수 기준
기본과제 160부
정책과제 110부(자체발굴과 도의뢰 일괄 적용), 보고서 규격 B5로 일원화
수탁과제는 계약서상의 의뢰인쇄부수 적용
인쇄비 편성 기준(POD 인쇄방식 적용)
구분 | 구분 | 수량 | 단가 | 산출식 |
인쇄비 | 양면표지 | 1장 | 2,000원 | 2,000원 x 장 수 |
단면표지 | 1장 | 1,000원 | 1,000원 x 장 수 | |
칼라내지 | 1쪽 | 130원 | 130원 x 쪽 수 | |
흑백내지 | 1쪽 | 24원 | 24원 x 쪽 수 | |
제본비 | 5,000원 | |||
기본‧정책‧위탁과제
(단위: 원)
구 분 | 기준 예산 | 기준 업무추진비 | |
기본과제 | 16,000천원 내외 | 600,000 | |
정책과제 | 일반정책 | 12,000천원 내외 | 600,000 |
전략정책 | A : 28,000천원 내외 B : 100,000천원 내외 | 900,000 | |
지역정책 | 10,000천원 내외 | 600,000 | |
위탁과제 | 20,000천원 내외 | - | |
※ 개별 연구과제의 실제 예산, 업무추진비는 연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함
수탁과제
전출금 : (실행예산 총액-연구개발비)의 35% 이상
업무추진비 : (실행예산 총액-연구개발비-전출금)의 5% 이내
연구장려금 : 전출금의 20% 이내
국외여비 : 계약서상 국외출장이 계획되어 여비가 편성된 경우에 한하여 실행예산 편성 가능
7. 연구과제 변경사항 처리기준
변경 항목 | 연구위원회 심의·의결 | 부원장 전결 |
예산 변경 | 총 예산의 감액 | |
총 예산의 20% 초과하는 증액 | 총 예산의 20% 이하의 증액 | |
총 예산 내에서 20%를 초과하는 세목 간 예산 조정 | 총 예산 내에서 20% 이하의 세목 간 예산 조정 | |
전출금 및 연구장려금 변경 (단, 계약변경 혹은 연구비정산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원장 전결) | 완료된 연구과제 예산의 정산감액 | |
| 기안 시 준수사항 [양식 12] - 세목 추가 시 부가문서 첨부 필요 (초빙/비상임/조사원/원고료/국외여비/연구개발비) - 결재선 : 재정지원부장, 연구기획실장 협조 | |
연구 기간 변경 | 당초 연구기간보다 연구기간 단축 | |
당초 연구기간보다 1개월을 초과한 연장 | 당초 연구기간보다 1개월 이내의 연장 | |
| 수탁과제는 의뢰기관 공문 및 계약서로 대체가능 기안 시 준수사항 [양식 13] - 결재선 : 연구기획실장 협조 | |
과제 유형 변경 | 기본과제 ↔ 정책과제 변경 시 | 일반정책 ↔ 지역정책 변경 시 |
과제명 변경 | 중대한 과제명 변경 (연구목적, 과업범위 변경 등) 부제추가에 따른 과업 범위 한정 | 단순한 과제명 변경 (동의어, 조사, 어순 변경 등) |
| 연구종료 이후 변경이 불가하며 이후 발간 될 연구보고서명은 연구과제명과 반드시 일치 수탁과제는 의뢰기관 공문 및 계약서로 대체가능 기안 시 준수사항 [양식 14] - 결재선 : 연구기획실장 협조 | |
연구진 변경 | 연구책임자 변경 | 공동연구진, 연구지원 인력의 변경 |
총 과제연구량 증가 | 총 과제연구량 이내의 연구량 변경 | |
파견, 퇴직, 병가, 연구연수 등으로 연구진의 변경을 하여야할 경우에 연구지원부에서 일괄로 처리가능 | ||
| 기안 시 준수사항 [양식 15] - 정규연구직 변경의 경우 참여기간을 일할하여 계산 - 연구량계산 : (당초 개인연구량÷총연구일) x 참여일 - ‘당초’ 참여연구진이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변경’란에 실제 참여한 기간을 명기 - 결재선 : 연구기획실장 협조 |
8. 관련 양식 [첨부 참조]
【첨 부】
연구위원회 운영지침 관련 양식
No | 양 식 명 | 작성 및 기안자 | 페이지 | |
양식 1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선정) | 위탁관리책임자 | 15 | |
양식 2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선정 및 착수, 착수) | 연구책임자 | 17 | |
양식 3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변경) | 연구책임자 | 42 | |
양식 4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종결) | 연구책임자 | 51 | |
양식 5 |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여부 검토 | 연구지원부 및 관련부서 | 54 | |
양식 6 | 연구위원회 개최 건의 | 연구지원부 | 57 | |
양식 7 | 연구위원회 심의서 | 연구위원회 위원 | 58 | |
양식 8 | 연구위원회 결과보고 | 연구지원부 | 59 | |
양식 9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 건의 | 연구지원부 | 60 | |
양식 10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서 | 연구위원회 위원 | 61 | |
양식 11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연구지원부 | 62 | |
양식 12 | 연구진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 63 | |
양식 13 | 실행예산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 64 | |
양식 14 | 연구기간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 65 | |
양식 15 | 과제명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 66 | |
양식 1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선정) | 위탁관리책임자 기안 재정지원부장 협조 연구기획실장 협조 부서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내부결재 | ||||
제 목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붙임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위탁연구 제안서 1부. 끝.
위탁관리책임자 | 부서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재정지원부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위탁연구 제안서
과제명 | 연구기간 | 연구비 | 과제연구량 | 위탁관리 책임자 | ||
개월 | 천원 | |||||
주요내용 | 위 탁 사 유 | • • • | ||||
도정책과의 관 련 성 | • • • |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 • | |||||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 • • | |||||
기대효과 및 도 정 기 여 가 능 성 | • • • | |||||
기 존 유 사 연 구 사 례 | • • • | |||||
특 이 사 항 | • • • | |||||
※ 처리절차 : 위탁관리책임자 작성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 부서장 전결 → 연구지원부 개최 건의 →연구위원회 심의→수행여부 통과→원장 결재→집행건의(위탁관리책임자)→공고→계약→연구 착수
양식 2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선정 및 착수, 착수) | 연구책임자 기안 재정지원부장 협조 연구기획실장 협조 공동연구진 부서장 협조 부서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내부결재 | ||||
제 목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붙임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선정 및 착수/착수) 1부. 끝.
연구책임자 | 부서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재정지원부장 | 공동연구진 부서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심의번호 | 제○○차 안건○ | ||
개최일자 | 20 . . ( ) |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일반정책-자체발굴 or 도의뢰) | |||
[연구과제 선정 및 착수 or 착수 심의] | |||
연구계획서 (선정 및 착수 or 착수)
과제명: | |||||
과제유형 : |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
- | 일반정책 전략정책 지역정책 | 일반수탁 장기발전 협 약 | |||
발굴유형: | 자체발굴 대외연구수요조사 단기정책의뢰 기타 ( ) | ||||
발주(관련)부서: | 경기도 OOOO 과 | 행사성여부 : | 여(與) 부(否) | ||
소요예산: | 금OOOO만원(₩OOO,OOO) | ||||
연구기간: | OOOO 년 OO월 OO일 ~ OOOO 년 OO월 OO일(#개월) | ||||
연구책임자 : | OOOO (OOOO연구실 OOOO위원) |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향 | 현장연구 융합연구 미래연구 |
관련성* | • • |
2. 연구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3. 선행연구 현황 및 차별성
구 분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
연구목적 | 연구방법 | 주요연구내용 | |||
주요 선행 연구 | 1 | •과제명: 자연재해로부터의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도입방안 •연구자: 국토연구원,OOO(2015년) •연구목적: 국내 자연재해대응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회복탄력성 개념 재정립과 사회적 비용관점에서의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시 | •문헌조사 •GIS 및 통계분석 •자문회의 | •선행연구 및 개념 재정립 •사회적 비용 관점에서의 회복탄력성 정량화 •회복탄력성 주요 요소 적용사례 •결론 및 정책건의 | |
2 | |||||
3 | |||||
4 | |||||
본 연구 | •과제명: •연구목적: | ||||
차별성 | |||||
• | |||||
4.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
-
구분 | 2016년 추진계획(안)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과업의 내용 | ||||||||||||
◦ 선행연구 검토 등 | ||||||||||||
- 선행연구 검토 | ||||||||||||
- 개념 정립 | ||||||||||||
◦ OOOO 현황 및 특성분석 | ||||||||||||
- | ||||||||||||
- | ||||||||||||
- | ||||||||||||
◦ OOOO 사례조사 | ||||||||||||
- | ||||||||||||
- | ||||||||||||
◦ OOOO 평가방법 개발 | ||||||||||||
- | ||||||||||||
- | ||||||||||||
◦ OOOO 평가 및 사례분석 | ||||||||||||
- | ||||||||||||
- | ||||||||||||
- | ||||||||||||
◦ OOOO 방안제시 및 보고서 작성 | ||||||||||||
- | ||||||||||||
- | ||||||||||||
□ 연구추진방법 | ||||||||||||
◦ 연구위원회(※필수) | ○ | |||||||||||
◦ 자문회의(※필수) | ○ | ○ | ○ | ○ | ○ | |||||||
◦ 업무협의회 | ○ | ○ | ○ | ○ | ||||||||
◦ 워크숍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설문조사 | ○ | |||||||||||
◦ 연구평가심의회(※필수) | ○ | |||||||||||
5. 기대효과
연구결과의 도정기여도 등을 기술
6. 참여연구진 : 책임O명, 공동O명
7. 소요예산 : 금000,000천원
부분위탁 필요성 : 유(有) 무(無)
연구개발비 : OOOO천원
8. 첨부자료
1) 참여연구진 (필수)
2) 실행예산서 (필수)
3) 연구목차 (필수)
4) 인력운용계획서 (연구과제 사업인건비로 초빙/비상임,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
5) 설문(현황)조사 계획서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모바일 설문조사, 현황조사를 실시할 경우)
6) 해외출장계획서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경우)
7) 원고(번역)의뢰계획서 (원고료, 번역료를 편성하는 경우)
8) 단기정책과제 연구계획서 + 검토의견서 (경기도, 경기도의회로부터 의뢰받은 단기정책과제인 경우)
9) 연구과제 제안서 (전 년도 대외연구수요조사에서 채택된 연구과제인 경우)
10) 부분위탁 제안서 (연구개발비를 편성하는 경우)
【첨부 1】
참 여 연 구 진
과 제 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연구기간 : 20 . 02. 01 ~ 20 . 04. 30 (3개월)
과제연구량 (단위 : 천원, 점)
구분(1) | 구분(2) | 발주처 | 연구 책임 | 연구시작 | 연구종료 | 공동 연구자수 | 사업 인건비 | 원고료 | 전출금 | 과제 연구량 |
정책 연구 | 일반 정책 | 경기도 OOO과 | OOO | 20 -01-11 | 20 -12-11 | 3 | 30 | 2,000 | 0 | 70 |
개인연구량
성명 | 소속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담당분야 | 참여기간* | 진행중 과제건수 |
OOO | OOOO실 | 선임 연구위원 | 책임 | 40 | 총괄 | 책임 2 공동 1 | |
OOO | OOOO실 | 선임 연구위원 | 공동 | 15 | 핵심전략 프로젝트 | 책임 1 공동 0 | |
OOO | OOOO실 | 연구위원 | 공동 | 15 | 지역 활성화 | 책임 1 공동 2 | |
OOO | OOOO실 | 비상임 | 공동 | - |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등 | 20 -01-01 20 -03-31 | |
OOO | OOOO실 | 연구원 | 지원 | - | 연구지원 |
* 참여기간이 과제기간과 상이할 경우 해당연구진에만 기재
** 전략정책의 경우 1.5배 가중치 반영
【첨부 2】
실 행 예 산 서 (기본 or 정책)
과 제 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연구기간 : 20 . 02. 01 ~ 20 . 04. 30 (3개월)
예산과목 | 예산액 (천원) | 구성비 (%) | 산출기초(원) | |||||||||||||||
관 | 항 | 목 | 세 목 | 통계목 | ||||||||||||||
합 계 |
|
| ||||||||||||||||
연 구 사 업 비 | 연 구 과 제 사 업 | 정 책 과 제 연 구 비 | 사업인건비 | 비상임연구위원 | 700,000 | x | 명 | x | 월 | = |
| |||||||
기타직보수 | 조사원 | 79,000 | x | 명 | x | 일 | = | |||||||||||
정리원 | 73,000 | x | 명 | x | 일 | = | ||||||||||||
일반수용비 | 계획도면, 및 편집 디자인 | x | 식 | = |
| |||||||||||||
설문응답사례품 | x | 개 | = |
| ||||||||||||||
복사비 등 | 50 | x | 매 | = |
| |||||||||||||
원고료 | x | 식 | = |
| ||||||||||||||
번역료 | x | 식 | = |
| ||||||||||||||
보고서인쇄비 | x | 부 | = |
| ||||||||||||||
임차료 | 임차료(회의실) | x | 회 | x | 명 | = |
| |||||||||||
운영수당 | 회의참석수당 | 150,000 | x | 회 | x | 명 | = |
| ||||||||||
국내여비 | 국내여비 | 45,000 | x | 회 | x | 명 | = |
| ||||||||||
국외여비 | 국외사례조사 | x | 회 | x | 명 | = |
| |||||||||||
업무추진비 | 과제추진 및 권역별 간담회 | 30,000 | x | 인 | x | 회 | = | |||||||||||
재료비 | 소모성재료구입 | x | 식 | = |
| |||||||||||||
연구개발비 | 부분위탁 (설문조사) | x | 식 | = |
| |||||||||||||
보상금 | 발표자 | 300,000 | x | 명 | x | 회 | = | |||||||||||
토론자 | 150,000 | x | 명 | x | 회 | = |
| |||||||||||
부분위탁 진행방식 : □ 일반경쟁입찰 □ 수의계약 |
※ 산출근거 중 음영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고정단가이니 임의수정하지 않습니다.
실 행 예 산 서 (수탁)
과 제 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연구기간 : 20 . 02. 01 ~ 20 . 12. 31 (11개월)
예산과목 | 예산액 (천원) | 구성비 (%) | 산출기초(원) | ||||||||||||||
관 | 항 | 목 | 통계목 | ||||||||||||||
수탁용역사업 | 과제명 / 8 자이내 | 합 계 |
|
| |||||||||||||
사업인건비 | 초빙연구원 | 3,700,000 | x | 명 | x | 월 | = |
| |||||||||
비상임연구위원 | 700,000 | x | 명 | x | 월 | = |
| ||||||||||
연구원 | 3,100,000 | x | 명 | x | 월 | = |
| ||||||||||
기타직보수 | 조사원 | 79,000 | x | 명 | x | 일 | = | ||||||||||
정리원 | 73,000 | x | 명 | x | 일 | = | |||||||||||
일반수용비 | 착수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
중간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
최종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
요약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
복사비 등 | 50 | x | 매 | = |
| ||||||||||||
원고료 | x | 식 | = |
| |||||||||||||
도면 및 PPT 제작 | x | 식 | = |
| |||||||||||||
운영수당 | 회의참석수당 | 150,000 | x | 회 | x | 인 | = |
| |||||||||
급량비 | 특근급량비 | 7,000 | x | 명 | x | 일 | x | 월 | |||||||||
재료비 | 소모성재료구입 | x | 식 | = |
| ||||||||||||
국내여비 | 국내여비 | 45,000 | x | 회 | x | 명 | = |
| |||||||||
국외여비 | 국외사례조사 | x | 회 | x | 명 | x | 월 | = |
| ||||||||
업무추진비 | 과제추진 | 30,000 | x | 인 | x | 회 | = |
| |||||||||
(실행예산 총액 - 연구개발비 - 전출금) x 5%이내 | |||||||||||||||||
임차료 | 장소/장비임차 | x | 식 | = |
| ||||||||||||
연구개발비 | 설문조사 부분위탁 | x | 식 | = |
| ||||||||||||
전출금 | 35% 이상 | (실행예산 총액 - 연구개발비) x 35% 이상 | = | ||||||||||||||
연구장려금 | 연구장려금 | 전출금 x 20% 이내 | = | ||||||||||||||
보상금 | 기조연설자 (축사미지급) | 300,000 | x | 명 | x | 회 | = | ||||||||||
사회자 | 300,000 | x | 명 | x | 회 | = | |||||||||||
발표자 | 300,000 | x | 명 | x | 회 | = |
| ||||||||||
토론자 | 150,000 | x | 명 | x | 회 | = |
| ||||||||||
부분위탁 진행방식 : □ 일반경쟁입찰 □ 수의계약 |
※ 산출근거 중 음영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고정단가이니 임의수정하지 않습니다.
【첨부 3】
연 구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경기도 추진현황과 지원정책 동향
1. 경기도 추진과 해제 동향
2. 관련 법제도 변경 현황
3.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서울 등의 지원대책 현황과 평가
제3장 뉴타운 해제구역 여건분석
1. 구역현황과 추진경위
2. 주민요구사항
3. 대상지 정비여건
제4장 대안적 정비기법과 향후대책
1. 대안적 정비기법
2. 해제구역 적용방안
3. 관리․운영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첨부 4】
인력운용계획서 (1)
(연구과제 사업인건비로 초빙, 비상임, 연구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첨부)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초빙연구원 1인 (대상자가 명확할 경우 소속, 직, 성명을 명시) | |
필 요 성 |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와 경기도의 사회경제 정책, 복지정책의 핵심적 포지션 정립을 위한 전문가 위촉 | |
위촉시기 | 20 . 3. 1. - 20 . 7. 31(5개월) | |
업무내역 |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여건 분석 우리나라와 지역의 사회경제 정책, 복지정책의 핵심적 포지션과 전략과제 도출 | |
위촉자격 | 학력 : 박사급 전공 : 사회경제정책 혹은 복지정책 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 교수 | |
위촉직급 | 연구위원 나급 (자격요건에 따른 해당 직급) | |
기 타 |
|
인력운용계획서 (2)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비상임연구위원 1인 (대상자가 명확할 경우 소속, 직, 성명을 명시) | |
필 요 성 | 변화하는 경제사회 여건 속에서 해외의 주요 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
위촉시기 | 20 . 3. 1. - 20 . 7. 31 (5개월) | |
업무내역 | 해외 동향 및 사례 분석 자본주의 사회경제적 변화 경향에 따른 국가, 지역의 역할 변화 전망 | |
위촉자격 | 학력 : 박사급 전공 : 지역정책 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 교수 | |
위촉직급 | 연구위원 가급 (자격요건에 따른 해당 직급) | |
기 타 |
인력운용계획서 (3)
항 목 | 내 용 | 비 고 |
대 상 | 연구원 1인 (대상자가 명확할 경우 소속, 직, 성명을 명시) | |
필 요 성 | 현황조사 및 문헌조사, 각종 회의 및 보고자료 작성, 현장조사 지원, 보고서 편집 등 각종 연구지원 업무를 전담할 연구보조 인력 필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원의 위촉 | |
위촉시기 | 20 . 3. 1. - 20 . 7. 31(5개월) | |
업무내역 | 문헌자료 및 데이터의 수집, 정리, 기초자료 분석 현장조사 참여 및 결과정리, 기초자료 분석 각종 회의(보고회, 자문회의, 실무협의 등) 준비 및 진행 보조, 결과정리 원내외 연구진 및 위탁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공문서 작성, 수발 등 각종 행정업무 최종보고서 편집, 교정 및 인쇄업무 | |
위촉자격 | 학력 : 석사급 전공 : 해당 분야 경력 : 관련분야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자 | |
위촉직급 | 연구원 나급 (자격요건에 따른 해당 직급) | |
기 타 |
|
【첨부 5】
설문(현황) 조사계획서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모바일 설문조사, 현황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첨부)
연구과제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조 사 명 : 경기도 주요 여론선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 개요
조사목적
경기도와 시군의 주요 아젠다 설정
조사방법
조사지역 또는범위 | 표본수 | 조사대상 | 조사시기 또는기간 | 주요조사내용 (구체적으로) | 조사원수급 방법또는종류 | 조사원수 |
경기도 | 30 | 경기도 각 지역 여론 선도층 | 3~4월 | 경기도와 각 지역의 현안과제 | 공개모집 | 3 |
조사비용
사 항 별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인터뷰 | 2,370,000원 | 79,000원*3인*10일 |
조사효과
설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로는 파악할 수 없는 심층적 여론 수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도정 아젠더 제시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및 대책
도정 발전 전략 설정에 있어서 여론 수렴 미흡
【첨부 6】
해외출장 계획서
(국외여비를 편성하는 경우에 첨부)
항 목 | 내 용 | 비 고 | |
출장목적 | 유럽 ○○지역 발전전략 조사 - - - | ||
출장시기 및 기간 | ○ 월 중 : ○박 ○일 | ||
출 장 지 | ○ 독일 ○○시, ○○시, | ||
출 장 자 | 성 명 | 역 할 | |
○○○ | |||
○○○ | |||
○○○ | |||
소요금액 | 00천원 | ||
기 타 | |||
【첨부 7】
원 고 (번역) 의 뢰 계 획 서
(원고료, 번역료를 편성하는 경우에 첨부)
연구과제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원고의뢰 개요
원고내용
구 분 | 주요사항 | 업무내용 (구체적으로) | 활용대상자 | 활용기간 및 시행시기 | ||
직 업 | 소 속 | 성 명 | ||||
원고의뢰 | 지방재정 | 지방재정조정제도(포괄보조금, 기금 등)구조 | 미정 | 미정 | 미정 | 3-5월 |
원고의뢰 | 경제성 분석 |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시 비용편익 및 예상순익분기점 도출 | 미정 | 미정 | 미정 | 3-5월 |
원고의뢰 | 조직인력수요분석 | 적정 소요인력 산출 및 단계별 운용방안 도출 | 미정 | 미정 | 미정 | 3-5월 |
번역의뢰 | 영문번역 | 미국 해당분야 전문서적 영문번역 | 미정 | 미정 | 미정 | 3-5월 |
※ 대상자가 명확할 경우 직업, 소속, 성명을 명시
소요예산
주요사항 | 금 액 | 산출내역 | 비 고 |
지방재정 | 1,000,000원 | 200자 원고지 100매 기준 10,000원×100매=1,000,000원 | |
경제성 분석 | 1,000,000원 | 200자 원고지 100매 기준 10,000원×100매=1,000,000원 | |
조직인력수요 분석 | 1,000,000원 | 200자 원고지 100매 기준 10,000원×100매=1,000,000원 | |
영문번역 | 1,000,000원 | 200자 원고지 100매 기준 10,000원×100매=1,000,000원 |
기대효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 실태 및 대안 사례조사
예산 미반영시 문제점 및 대책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질적분석 및 대안 도출 미흡
【첨부 8】
단기정책과제 연구계획서
(경기도, 경기도의회로부터 의뢰받은 단기정책과제인 경우에 첨부)
<사전검토자: OOOO연구실 OOO 박사>
과 제 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 요구부서 | OOOOO관 행정6급 OOO ☏ 2507 |
연구목적 | 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총선 및 차기정부 등장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와 수도권의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정립 경기도의 주요현안, 미결 과제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지역과 국가의 정책 아젠다에 반영 | ||
주 요 연구내용 | 경기도의 특성 및 여건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설정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정 최우선 아젠다 설정 GTX, USKR, 서해안 간척지 등 미래지향적 신규 전략과제 발굴 취약계층 복지, 한강수+, 일자리 정책 등 권역별, 시군별 핵심 발전과제 도출 소요재원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활용계획 |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수립 | ||
기존(유사) 연구사례 |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과제(GRI, 20○○년) | ||
기존 유사연구 사례와 차이점 | 20○○년 발전전략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 ||
연구기간 | 6개월 이내(중간보고 3월이내, 최종보고 6월이내) | ||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여부 검토
(경기도, 경기도의회로부터 의뢰받은 단기정책과제인 경우에 첨부)
과 제 명 | |
의뢰부서 |
항 목 | 매우 적절 | 적절 | 보통 | 부적절 | 매우 부적절 |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 | |||||
2. 연구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범위)의 적정성 | |||||
3. 연구과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기술 여부 | |||||
4. 연구과제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 |||||
5. 유사연구사례에 대한 검토 여부 | |||||
※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서> 는 뒷장에 계속 진행됩니다. | |||||
종합판정 | ( ) 채택 ( ) 조건부 채택 ( ) 채택불가 | ||||||||
의견, 조건부, 채택불가 등 사유 | ○ ○ ※‘연구기간의 일부조정’등 경미한 사항은 ‘채택’으로 표시 | ||||||||
검토자 | 성 명 | 검토일자 | |||||||
소 속 | |||||||||
전 화 | 팩 스 | ||||||||
예상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 전화 | ||||||
<검토의견서>
과 업 명 | |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 〇 〇 2. 연구 범위(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의 적정성 〇 〇 3. 연구과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기술 여부 〇 〇 4. 연구과제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〇 〇 5. 유사연구사례에 대한 검토 여부 〇 〇 | |
【첨부 9】
연 구 과 제 제 안 서 - GRI 2○○○년도 연구과제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 | ||||
본 연구과제 제안서는 2○○○년도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여야 할 기본 및 정책연구과제의 발굴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양식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년 ○○월 ○○일 - 제 출 처 : e-mail(survey@gri.kr) - 관련문의 : 연구지원부 ○○○ 과장 (TEL : 031-250-○○○○) ※ 연구과제 제안서 양식은 우리연구원 홈페이지(www.gri.kr → 소식 →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성 명 | ○○○ | 소속 및 직위 | ||
전 화 | ||||
연구과제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 |||
연구분야 | □ 행·재정 □ 도시‧주택 □ 교통 □ 환경 □ 경제·산업 □ 사회·복지 □ 문화·관광 □ 통일‧동북아 □ 의정 □ 기타( ) | |||
배경 및 목적 | 실용정부 5년을 마무리하고, 총선 및 차기정부 등장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가와 수도권의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정립 경기도의 주요현안, 미결 과제를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전략과제를 도출하여 지역과 국가의 정책 아젠다에 반영 | |||
주요 연구내용 | 경기도의 특성 및 여건 분석을 통한 발전 방향 설정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도정 최우선 아젠다 설정 GTX, USKR, 서해안 간척지 등 미래지향적 신규 전략과제 발굴 취약계층 복지, 한강수+, 일자리 정책 등 권역별, 시군별 핵심 발전과제 도출 소요재원 및 연차별 투자계획 | |||
【첨부 10】
부분위탁 제안서
첨부 : 과업이행요청서(과업내용 위주)⋅원가계산서 총괄표⋅연구기관별 업무분담표 각 1부.
(연구개발비를 편성하는 경우에 첨부)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과업내용 위주 -
용 역 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과업목적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경기도의 도정방향을 재점검하고 핵심 전략 과제와 주요 현안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경기도 및 31개 시군의 현안 및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도민의 의견수렴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예산액 : 일금 천만원정(₩10,000,000)
과업의 범위
시간적 범위 : 조사시점 현재
공간적 범위 : 경기도 31개 시⋅군
주요 과업 내용
경기도 도정 및 31개 시군의 현안 및 정책우선순위 조사
지역 현안 : 도로, 뉴타운, 관광, 문화, 산업단지 등
청년 (일자리-양, 질, 방법)/ 여성(보육)/ 중장년(고용안정 및 노후 대비)/ 노인(복지)/
중소기업 (상생) /핵심소비거점 육성 대상지역/ 현재 주력산업/ 미래 육성 산업 / 농업/ FTA 대책
수도권 규제(연천. 옹진) / 행정기관 이전 대책
주요 거대프로젝트 추진방향(서해안 간척지, DMZ, 반환공여구역, 공공청사이전, 무상급식, 노인, 취약계층, 보육 등)
원가계산서 총괄표 (학술용역)
용 역 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용역기간 : 20 . 03. 01 ~ 20 . 4. 30
(단위 : 원) | |||
비 목 | 금 액 | 비 율 | 비 고 |
합 계 | 10,000,000 | 100.0% | |
①인 건 비 | 5,839,913 | 58.4% | |
책임연구원 | 3,258,058 | 32.6% | 본 인건비 기준단가(2017년 기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00%로 산정한 것임 |
연구원 | 2,581,855 | 25.8% | |
연구보조원 | - | ||
보조원 | - | ||
②경 비 | 2,758,621 | 27.6% | |
국내여비 | 2,586,207 | 25.9% | |
국외여비 | - | ||
유인물비 | 172,414 | 1.7% | |
전산처리비 | - | ||
회의비 | - | ||
교통통신비 | - | ||
③일반관리비 | 205,172 | 2.0% | (① + ②) × 6%이내 |
④이 윤 | 287,203 | 2.9% | ③ × 10%이내 |
부가가치세 | 909,091 | 9.1% | (①+②+③+④) × 10% |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작성자 | 소속 : ㅇㅇㅇㅇ연구실 직:ㅇㅇ연구위원 성명 : ㅇㅇㅇ |
원가계산서 총괄표 (기술용역)
용역명 : 원활한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는 합리적인 방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단위 : 원) | |||
비 목 | 금 액 | 비 율 | 비 고 |
합 계 | 40,000,000 | 100.0 | (VAT포함) |
인 건 비 | 11,274,851 | 28.2 | |
기술사 | 3,259,790 |
| |
중급기술자 | 3,136,500 |
| |
초급기술자 | 4,878,561 |
| |
직접경비 | 7,389,000 | 18.5 | |
조사비 | 5,316,000 |
| |
국내여비 | 1,173,000 |
| |
유인물비 | 900,000 |
| |
제경비 | 12,870,680 | 32.2 | 직접인건비×110~120% |
기술료 | 4,829,106 | 12.1 |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
부가가치세 | 3,636,364 | 9.1 | (직접인건비+직접경비 +제경비+기술료)×10% |
작성자 | 소속 : ㅇㅇㅇㅇ연구실 직:ㅇㅇ연구위원 성명 : ㅇㅇㅇ |
연구기관별 업무분담표
주 요 과 업 내 용 | 업 무 분 담 | 비 고 | |
연구원 | 위탁기관 | ||
1.과업의 개요 | |||
배경 및 목적 | ○ | ||
연구 내용 및 방법 | ○ | ||
2. 국가와 경기도의 여건과 전망 | |||
대한민국 여건과 전망 | ○ | ||
경기도 여건과 전망 | ○ | ||
3. 대한민국의 지향과 경기도 비전 | |||
대한민국의 지향 | ○ | ||
경기도의 비전․전략 | ○ | ||
4. 경기도의 전략과제 | |||
경기도 및 시군의 현안 과제 주민의식 조사 | ○ | ||
경기도 전략과제 | ○ | ||
권역별, 시군별 전략과제 | ○ | ||
5. 예산 및 추진방안 | ○ | ||
양식 3 | 연구위원회 심의 신청(변경) | 연구책임자 기안 재정지원부장 협조 연구기획실장 협조 부서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 신 자 | 내부결재 | |||
제 목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붙임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변경) 1부. 끝.
연구책임자 | 부서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재정지원부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심의번호 | 제○○차 안건○ | ||
개최일자 | 20 . 0. 0(월) | ||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및 관리방안 연구 (일반수탁) | |||
[연구과제 변경 심의] | |||
연구계획서 (변경)
과제명: | |||||
과제유형 : |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
- | 일반정책 전략정책 지역정책 | 일반수탁 장기발전 협 약 | |||
발굴유형: | 자체발굴 대외연구수요조사 단기정책의뢰 기타 ( ) | ||||
발주(관련)부서: | 경기도 OOOO 과 | 행사성여부 : | 여(與) 부(否) | ||
소요예산: | 금OOOO만원(₩OOO,OOO) | ||||
연구기간: | OOOO 년 OO월 OO일 ~ OOOO 년 OO월 OO일(#개월) | ||||
연구책임자 : | OOOO (OOOO연구실 OOOO위원) | ||||
1. 변경 내용
연구진 변경
- 연구책임자 김OO → 이OO으로 변경
- 김OO 연구위원은 연구진 제외, 최OO 연구위원이 공동연구진으로 신규참여
실행예산 변경
- 운영수당 900천원 감액
- 총 예산 3,240천원 → 2,340천원
2. 변경 사유
연구진 변경 : 김OO 연구위원의 퇴사로 인하여 남은기간 연구책임자를 이OO으로 변경하고, 최OO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함
실행예산 변경 : 출장을 통한 전문가들과의 개별면답으로 충분한 자문을 받아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음
3. 첨부자료
참여연구진 변경 대비표, 참여연구진(당초), 참여연구진(변경)
실행예산 증⋅감 대비표, 실행예산서(당초), 실행예산서(변경)
참여연구진 변경 대비표
과 제 명 :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12개월간)
(단위 : 천원, 점)
구분(1) | 구분(2) | 발주처 | 연구 책임 | 연구 시작 | 연구 종료 | 공동 연구자수 | 사업 인건비 | 원고료 | 전출금 | 과제 연구량 |
수탁 연구 | 일반 수탁 | 경기도 OOO과 | OOO | 2017-01-01 | 2017-12-31 | 2 | - | 6,000 | 8,354 | 70 |
당초 | 변경 | ||||||||
성명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참여기간 | 성명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참여기간 |
김** | 연구위원 | 책임 | 40 | 2017.01.01~2017.12.31 | 김** | 연구위원 | 책임 | 23.2 | 2017.01.01~2017.07.31 |
이** | 연구위원 | 책임 | 16.8 | 2017.08.01~2017.12.31 | |||||
이** | 연구위원 | 공동 | 15 | 2017.01.01~2017.12.31 | 이** | 연구위원 | 공동 | 8.7 | 2017.01.01~2017.07.31 |
박** | 연구위원 | 공동 | 15 | 2017.01.01~2017.12.31 | 박** | 연구위원 | 공동 | 15 | 2017.01.01~2017.12.31 |
최** | 연구위원 | 공동 | 6.3 | 2017.08.01~2017.12.31 | |||||
총 연구량 | 70 | 총연구량 | 70 | ||||||
참여연구진 (당초)
과 제 명 :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12개월간)
과제연구량 (단위 : 천원, 점)
구분(1) | 구분(2) | 발주처 | 연구 책임 | 연구 시작 | 연구 종료 | 공동 연구자수 | 사업 인건비 | 원고료 | 전출금 | 과제 연구량 |
수탁 연구 | 일반 수탁 | 경기도 OOO과 | OOO | 2017-01-01 | 2017-12-31 | 2 | - | 6,000 | 8,354 | 70 |
개인연구량
성명 | 소속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담당분야 | 참여기간 | 진행중 과제건수 |
김OO | OOO실 | 연구위원 | 책임 | 40 | ○ 연구총괄 ○ 중국의 특구전략과 북중 경협 사례 ○ 개성공단 사업 현황과 평가 및 전망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유치의 필요성 | 2017.01.01 ~ 2017.12.31 | 책임 2 공동 1 |
이OO | OOO실 | 연구위원 | 공동 | 15 | ○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및 전망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유치의 타당성 및 전략 | 2017.01.01 ~ 2017.12.31 | 책임 2 공동 2 |
박OO | OOO실 | 연구위원 | 공동 | 15 |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운영 방안 ○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 2017.01.01 ~ 2017.12.31 | 책임 1 공동 3 |
OOO | OOO실 | 연구원 | 지원 | - | ○ 연구지원 | ||
OOO | OOO실 | 연구원 | 지원 | - | ○ 연구지원 | 1개월 |
참여연구진 (변경)
과 제 명 :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 (12개월간)
과제연구량 (단위 : 천원, 점)
구분(1) | 구분(2) | 발주처 | 연구 책임 | 연구 시작 | 연구 종료 | 공동 연구자수 | 사업 인건비 | 원고료 | 전출금 | 과제 연구량 |
수탁 연구 | 일반 수탁 | 경기도 OOO과 | OOO | 2017-01-01 | 2017-12-31 | 2 | - | 6,000 | 8,354 | 70 |
개인연구량
성명 | 소속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담당분야 | 참여기간 | 진행중 과제건수 |
김OO | OOO실 | 연구위원 | 책임 | 23.2 | ○ 중국의 특구전략과 북중 경협 사례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유치의 필요성 | 2017.01.01 ~ 2017.07.31 | 책임 2 공동 1 |
이OO | OOO실 | 연구위원 | 책임 | 16.8 | ○ 연구총괄 ○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 ○ 남북경제협력 현황과 평가 및 전망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유치의 타당성 및 전략 | 2017.08.01. ~ 2017.12.31 | 책임 2 공동 2 |
공동 | 8.7 | 2017.01.01 ~ 2017.07.31 | |||||
박OO | OOO실 | 연구위원 | 공동 | 15 | ○ 경기도 통일경제특구 운영 방안 ○ 경기북부지역 발전 전략 | 2017.01.01 ~ 2017.12.31 | 책임 1 공동 3 |
최OO | OOO실 | 연구위원 | 공동 | 6.3 | ○ 개성공단 사업 현황과 평가 및 전망 | 2017.08.01 ~ 2017.12.31 | 책임 0 공동 1 |
OOO | OOO실 | 연구원 | 지원 | - | ○ 연구지원 | ||
OOO | OOO실 | 연구원 | 지원 | - | ○ 연구지원 | 1개월 |
실행예산 증⋅감 대비표
과 제 명 :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 . 11. 08 ~ 20 . 02. 07 (3개월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 예산액 (변경) | 기정 예산액 (당초) | 증․감 | 증․감 내 역 | ||
관 | 항 | 목 | ||||
합 계 |
|
| 0 | |||
수 탁 용 역 사 업 | 외 국 인 유 학 생 유 치 전 략 | 기타직보수 | 2,200 | 2,200 | 0 | |
일반수용비 | 10,050 | 5,050 | △5,000 | •설문응답답례품 구입비용 5,000,000원 감액 | ||
운영수당 | 1,500 | 4,500 | 3,000 | •자문회의 참석수당 3,000,000원 증액 | ||
재료비 | 30 | 530 | 500 | •소모성 재료구입비 500,000원 증액 | ||
국내여비 | 960 | 1960 | 1,000 | •국내여비 1,000,000원 증액 | ||
업무추진비 | 450 | 950 | 500 | •과제추진비 500,000원 증액 | ||
전출금 | 7,230 | 7,230 | 0 | |||
연구장려금 | 1,680 | 1,680 | 0 | |||
실행예산서 (당초)
과 제 명 :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 . 11. 08 ~ 20 . 02. 07 (3개월간)
예산과목 | 예산액 (천원) | 구성비 (%) | 산출기초(원) | |||||||||||||||
관 | 항 | 목 | 통계목 | |||||||||||||||
수탁용역사업 | 경 기 도 외 국 인 유 학 생 | 합 계 |
|
| ||||||||||||||
기타직보수 | 2,200 | 9.1 | 조사원 | 79,000 | x | 명 | x | 일 | = | |||||||||
정리원 | 73,000 | x | 명 | x | 일 | = | ||||||||||||
일반수용비 | 10,050 | 41.7 | 중간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최종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복사비 등 | 50 | x | 매 | = | ||||||||||||||
원고료 | x | 명 | = | |||||||||||||||
설문응답답례품 | x | 명 | = | |||||||||||||||
번역료 | x | 식 | = | |||||||||||||||
운영수당 | 1,500 | 6.2 | 회의참석수당 | 150,000 | x | 회 | x | 명 | = | |||||||||
재료비 | 30 | 0.1 | 소모성재료구입 | x | 식 | = | ||||||||||||
국내여비 | 960 | 4.0 | 국내여비 | 45,000 | x | 회 | x | 명 | = | |||||||||
업무추진비 | 450 | 1.9 | 과제추진 | 30,000 | x | 회 | x | 명 | x | 월 | = | |||||||
(실행예산 총액-연구개발비-전출금)의 5% 이내 | ||||||||||||||||||
전출금 | 7,230 | 30.0 | 전출금 | (실행예산 총액- 연구개발비) x 35%이상 | = | |||||||||||||
연구장려금 | 1,680 | 7.0 | 연구장려금 | 전출금 x 20% 이내 | = | |||||||||||||
※ 산출근거 중 음영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고정단가이니 임의수정하지 않습니다.
실행예산서 (변경)
과 제 명 :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및 관리방안 연구
연구기간 : 20 . 11. 08 ~ 20 . 02. 07 (3개월간)
예산과목 | 예산액 (천원) | 구성비 (%) | 산출기초(원) | |||||||||||||||
관 | 항 | 목 | 통계목 | |||||||||||||||
수탁용역사업 | 경 기 도 외 국 인 유 학 생 | 합 계 |
|
| ||||||||||||||
기타직보수 | 2,200 | 9.1 | 조사원 | 79,000 | x | 명 | x | 일 | = | |||||||||
정리원 | 73,000 | x | 명 | x | 일 | = | ||||||||||||
일반수용비 | 5,050 | 21.0 | 중간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최종보고서 | x | 부 | x | 회 | = | |||||||||||||
복사비 등 | 50 | x | 매 | = | ||||||||||||||
원고료 | x | 명 | = | |||||||||||||||
설문응답답례품 | x | 명 | = | |||||||||||||||
번역료 | x | 식 | = | |||||||||||||||
운영수당 | 4,500 | 18.7 | 회의참석수당 | 150,000 | x | 회 | x | 명 | = | |||||||||
재료비 | 530 | 2.2 | 소모성재료구입 | x | 식 | = | ||||||||||||
국내여비 | 1,960 | 8.1 | 국내여비 | 45,000 | x | 회 | x | 명 | = | |||||||||
업무추진비 | 950 | 3.9 | 과제추진 | 30,000 | x | 회 | x | 명 | x | 월 | = | |||||||
(실행예산 총액-연구개발비-전출금)의 5% 이내 | ||||||||||||||||||
전출금 | 7,230 | 30.0 | 전출금 | (실행예산 총액- 연구개발비) x 35%이상 | = | |||||||||||||
연구장려금 | 1,680 | 7.0 | 연구장려금 | 전출금 x 20% 이내 | = | |||||||||||||
※ 산출근거 중 음영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고정단가이니 임의수정하지 않습니다.
양식 4 | 연구위원회 심의 신청(종결) | 연구책임자 기안 재정지원부장 협조 연구기획실장 협조 공동연구진 부서장 협조 부서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내부결재 | ||||
제 목 | 연구위원회 심의신청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붙임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위원회 심의를 신청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종결) 1부. 끝.
연구책임자 | 부서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재정지원부장 | 공동연구진 부서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심의번호 | 제○○차 안건○ | ||
개최일자 | 20 . . ( ) | ||
경기도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전략 및 관리방안 연구 (일반수탁) | |||
[연구과제 종결 심의] | |||
연구계획서 (종결)
과제명: | |||||
과제유형 : |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
- | 일반정책 전략정책 지역정책 | 일반수탁 장기발전 협 약 | |||
발굴유형: | 자체발굴 대외연구수요조사 단기정책의뢰 기타 ( ) | ||||
발주(관련)부서: | 경기도 OOOO 과 | 행사성여부 : | 여(與) 부(否) | ||
소요예산: | 금OOOO만원(₩OOO,OOO) | ||||
연구기간: | OOOO 년 OO월 OO일 ~ OOOO 년 OO월 OO일(#개월) | ||||
연구책임자 : | OOOO (OOOO연구실 OOOO위원) | ||||
1. 연구과제 경과보고
연구과제의 주요 추진실적을 날짜별로 간략 기술
Ex) o월 o일 : OO보고회 개최
참여연구진 및 과제연구량
참여구분 | 성명 | 당초 과제연구량 | *최종 과제연구량(안) |
계 | 70 | ||
책임 | 50 | ||
공동 | 20 |
예산 사용내역
2. 종결 사유
과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못하고 종결되는 사유 기입
3. 연구결과물
별첨
※ 최종 과제연구량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 질평가 실시(정책현안분석평가 방식 준용)
양식 5 |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여부 검토 | 연구지원부/관련부서 작성 |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여부 검토
과 제 명 | |
의뢰부서 |
항 목 | 매우 적절 | 적절 | 보통 | 부적절 | 매우 부적절 |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 | |||||
2. 연구범위(시간적,공간적,내용적범위)의 적정성 | |||||
3. 연구과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기술 여부 | |||||
4. 연구과제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 |||||
5. 유사연구사례에 대한 검토 여부 | |||||
※ 항목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서> 는 뒷장에 계속 진행됩니다. | |||||
종합판정 | ( ) 채택 ( ) 조건부 채택 ( ) 채택불가 | ||||||||
의견, 조건부, 채택불가 등 사유 | ○ ○ ※‘연구기간의 일부조정’등 경미한 사항은 ‘채택’으로 표시 | ||||||||
검토자 | 성 명 | 검토일자 | |||||||
소 속 | |||||||||
전 화 | 팩 스 | ||||||||
예상 연구책임자 | 성명 | 소속 | 전화 | ||||||
<검토의견서>
과 업 명 | |
1. 연구과제의 필요성 및 시기의 적절성 〇 〇 2. 연구 범위(시간적, 공간적, 내용적 범위)의 적정성 〇 〇 3. 연구과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충실한 기술 여부 〇 〇 4. 연구과제 활용계획에 대한 적정여부 〇 〇 5. 유사연구사례에 대한 검토 여부 〇 〇 | |
도의뢰 정책연구과제 수행 절차
양식 6 | 연구위원회 개최 건의 | 연구지원부 기안 경영기획본부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연구위원회 위원 | |||
제 목 | 제O차(O월 O일) 연구위원회 개최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붙임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제O차 연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 개최일자 : 0000년 00월 00일(0)
2. 개최장소 : 6층 중회의실
3. 개최내용 : 총 O건
- 연구과제 선정
안건 | 과 제 명 | 과제유형 | 위탁관리책임자 |
O | OOOOO | OOOO | OOO |
- 연구과제 선정 및 착수
안건 | 과 제 명 | 과제유형 | 의뢰기관 | 연 구 책임자 |
O | OOOOO | OOOO | OOOOO | OOO |
- 연구과제 변경
안건 | 과 제 명 | 과제유형 | 변경유형 | 연 구 책임자 |
O | OOOOO | OOOO | OOOOO | OOO |
붙임 : 연구계획서 OO건. 끝.
기안자 | 연구지원부장 | 경영기획본부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7 | 연구위원회 심의서 | 연구위원회 위원 작성 연구지원부 제출 |
연 구 위 원 회 심 의 서
심의번호 | 제 00차 안건 0 | 개최일자 | 20 . . (月) |
연 구 책 임 자 | O O O | 의 뢰 기 관 | 자 체 발 굴 도 의 뢰 |
과 제 명 | 과제유형 | 기본연구과제 정책연구과제 수탁연구과제 위탁연구과제 기타 | |
행사성 여부 | 일 반 행 사 성 |
과 제 세 부 유 형 (V 표시) | 정책연구과제 | 수탁연구과제 | 기타 | ||||
전략정책과제 일반정책과제 지역정책과제 | 일반수탁과제 장기발전성격 협 약 | 정책현안분석 연구지원사업 연구부대사업 | |||||
의 견 (직접기술) | 심의의견 및 기타사항 | ||||||
필수 수행조건(조건부 가결 시) | |||||||
의 결 결 과 (V 표시) | 원안 가결 | 조건부 가결 | 보류 | 재심 | 불가 | ||
연구위원회 위원 | (직위) 0000부서장 (성명) 0 0 0 (인) |
양식 8 | 연구위원회 결과보고 | 연구지원부 기안 원장 결재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수신자참조 | |||
제 목 | 제00차(0월0일) 연구위원회 결과보고 | |||
| ||||||||||||||||||||||||||||||||||||||||||||||||||||||||||||||||||||||||||||||||||||||||||||||||||||||||||||||||||||||||||||||||||||||||||||||||||||||||||||||||||||||||||||||||||||||||||||||||||||||||||||||||||||||||||||||||||||||||||||||||||||||||||||||||||||||||||||||||||||||||||||||||||||||||||||||||||||||||||||||||||||||||||||||||||||||||||||||||||||||||||||||||||||||||||||||||||||||||||||||||||||||||||||||||||||||||||||||||||||||||||||||||||||||||||||||||||||||||||||||||||||||||||||||||||||||||||||||||||||||||||||||||||||||||||||||||||||||
양식 9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 건의 | 연구지원부 기안 재정지원부장 협조 연구기획실장 협조 경영기획본부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연구위원회 위원 | |||
제 목 | 제O차 연구위원회 서면심의 건의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붙임안건에 대한 제O차 연구위원회 서면심의를 건의드립니다.
1. 심의일자 : 0000년 00월 00일(0)
2. 심의내용
- 연구과제 변경심의
◦ 안건1 : OOOOOO연구(일반정책-자체발굴, 김00)
3. 주요내용
- 실행예산 변경(운영수당 감액)
- 연구기간 변경
- 과제명 변경
- 연구진 변경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 연구계획서(변경) 1건. 끝.
기안자 | 연구지원부장 | 경영기획본부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재정지원부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10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서 | 연구책임자 기안 연구위원회 위원 전결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서
심의번호 | 제O차 | 심의구분 | 연구위원회 상정유형 기입 | 개최일자 | 00.00.00 | |||||
건 명 | 연구과제명 기입 | |||||||||
심의결과 | 심의위원 | 의결사항 | 서명 | 심의 의견 | ||||||
직 책 | 성 명 | 찬성 | 반대 | |||||||
위원장 | OOO | |||||||||
위 원 | OOO | |||||||||
OOO | ||||||||||
OOO | ||||||||||
OOO | ||||||||||
OOO | ||||||||||
OOO | ||||||||||
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제2항 “연구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에 따른 연구위원회 개최결과 첨부와 같이 심의(가결, 부결) 되었음을 확인함. 기안자 직위 OOO (서명생략) | ||||||||||
양식 11 | 연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연구지원부 기안 연구기획실장 협조 원장 결재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내부결재 | |||
제 목 | 제O차 연구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연구계획이 다음과 같이 심의확정되어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다 음 -
1. 심의일자 : 0000년 0월 0일(금)
2. 심의결과
- 연구과제 변경
◦ 안건 : OOOOOO연구 ------------------------------ 가결
붙임 : 1. 연구위원회 서면심의서 1건 2. 연구계획서(변경) 1건. 끝.
기안자 | 연구지원부장 | 경영기획본부장 | 부원장 | 원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12 | 연구진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기안 연구기획실장 협조 부원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내부결재 | |||
제 목 | OO연구과제 연구진 변경 | |||
OO연구과제 연구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과 제 명 : OOOOOOOO
2. 연구기간 : 20 년 OO월 OO일 ~ 20 년 OO월 OO일
3. 연구책임 : OOO (선임)연구위원
4. 변경내용 : 연구진 변경
(예시: 공동연구자 이**가 8.1일자 → 최**로 변경되는 경우)
당초 | 변경 | ||||||||
성명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참여기간 | 성명 | 직급 | 참여 유형 | 개인 연구량 | 참여기간 |
김** | 연구위원 | 책임 | 40 | 2017.01.01~2017.12.31 | 김** | 연구위원 | 책임 | 40 | 2017.01.01~2017.12.31 |
이** | 연구위원 | 공동 | 15 | 2017.01.01~2017.12.31 | 이** | 연구위원 | 공동 | 8.7 | 2017.01.01~2017.07.31 |
최** | 연구위원 | 공동 | 6.3 | 2017.08.01~2017.12.31 | |||||
박** | 연구위원 | 공동 | 15 | 2017.01.01~2017.12.31 | 박** | 연구위원 | 공동 | 15 | 2017.01.01~2017.12.31 |
과제연구량 | 70 | 과제연구량 | 70 | ||||||
5. 변경사유 : 연구위원 퇴사와 신규채용으로 인한 변경
※ ‘당초’ 참여연구진이 더 이상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변경’란에 실제 참여기간을 반드시 명기만일, ‘변경’란에 실제 참여기간이 없을 경우 未참여로 간주
※ 개인연구량은 전체 연구기간 중 참여기간을 일할 계산 (연구량 계산: 당초 개인연구량÷총연구일x참여일)
※ 정규직박사는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모두 표시
연구책임자 | 부서장 | 부원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13 | 실행예산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기안 재정지원부장 협조 연구기획실장 협조 부원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내부결재 | |||
제 목 | 수탁(혹은 정책)연구과제 실행예산 변경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하기와 같이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 과 제 명 : (과제유형)
2. 연구기간 :
3. 연구책임자 :
4. 변경내용 : 운영수당 900천원 감액 (총 예산 3,240천원 → 2,340천원)
5. 변경사유 :
-
붙임 : 실행예산서(당초)․실행예산서(변경)․실행예산 증∙감대비표 각 1부. 끝.
연구책임자 | 부서장 | 부원장 | |||||||||||||||||||||||||||||||||||
협조자 | 재정지원부장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14 | 연구기간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기안 연구기획실장 협조 부원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내부결재 | |||
제 목 | ○○연구과제 연구기간 변경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하기와 같이 연구기간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연 구 책임자 | 과제유형 | 과제명 | 당초 연구기간 | 변경 연구기간 | 변경사유 |
○○○ | ○○연구 | ○○연구 | 20 .02.01 ~ 20 .11.30 | 20 .02.01 ~ 20 .12.31 |
연구책임자 | 부서장 | 부원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15 | 과제명 변경 건의 | 연구책임자 기안 연구기획실장 협조 부원장 전결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R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내부결재 | |||
제 목 | ○○연구과제 과제명 변경 | |||
연구과제사업수행규칙에 의거 하기와 같이 과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연 구 책임자 | 과제유형 | 연구기간 | 당초 과제명 | 변경 과제명 | 변경사유 |
○○○ | ○○연구 | 20 .02.01 ~ 20 .11.30 |
연구책임자 | 부서장 | 부원장 | ||||||||||||||||||||||||||||||||||
협조자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16207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연구평가심의회 운영지침
『위원회 운영규칙』제12조(연구평가심의회)에 근거하여 연구평가심의회의 심의사항 및 운영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평가심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1. 개 요
기능
연구평가심의회(이하 연심회)는 「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연구평가심의회)에 근거 하며, 연구과제의 질평가를 담당하는 심의기구
평가기간
연구과제 기한 내에 실시
평가대상
기본과제,정책과제(일반,전략,지역),수탁과제(일반수탁, 장기발전,협약), 위탁과제
※ 단, 협력연구(정책연구과제 평가방식 적용) 행사성 연구과제는 연심회 평가 제외 (정책현안분석 평가방식 적용)
평가위원 구성 및 역할
연심회 위원장은 부원장으로 하며, 부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재시에는 경영기획 본부장, 해당부서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
해당부서장은 연심회 개회선언, 평가위원장 및 위원을 소개하고 폐회를 선언하는 등 연심회를 진행
최소 성원인원은 재적위원의 2/3이상으로 하며, 위원장 및 해당 연구실장· 센터장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의 판단으로 최소 성원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연구과제별 평가위원 구성기준>
연구과제별 | 총인원 | 내부 | 외부 | 최소 성원인원 | |||
인원 | 평가위원 | 인원 | 평가위원 | ||||
기본⋅정책 연구과제 | 6 | 3 | • 위원장 • 해당 연구실장/센터장 • 원내 전문가 | 3 | • 원외 전문가 2명 • 경기도 관계공무원1) | • 위원장 • 해당 연구실장/센터장 • 외부 전문가 2인이상 | |
위탁⋅수탁 연구과제 | 3 | 3 | • 위원장 • 해당 연구실장/센터장 • 원내 전문가 | - | <해당없음> | • 위원장 • 해당 연구실장/센터장 | |
1) 근무성적평가규칙 제11조에 의거 경기도 공무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함(과장급 미만 평가수당 미지급) | |||||||
2. 연심회 개최 프로세스
연심회 일정 확정 및 평가위원 선정(또는 변경)
연구책임자는 부원장 및 평가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확정하여 연구완료 3주전까지 그룹웨어 회의예약 시스템을 통해 회의실 및 연심회 일정 예약
연구책임자는 연심회 개최 1주전에 외부평가위원에 대해서 참석요청 공문 발송 ※ ‘경기도 미래전략담당관’을 수신처에 포함 (경기도와의 소통강화)
연구책임자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원내 참석자들에게 개최안내 공지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구성시 원외전문가 2명과 원내박사 1명에 대해서는 주요경력 등을 고려하여 연구실장⋅센터장과 협의한 후 2배수 추천하며 경기도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부서 실무자인 과장을 추천하여 부원장이 선정 [양식 1]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을 선정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서식에 맞게 부원장의 재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양식 2]
연구지원부 | ➡ | 연구책임자 | ➡ | 부원장 | ||
• 월별 연심회 진행상황 관리 • 연심회 개최 요구 (→ 연구책임자) | • GW 회의예약 신청 - 회의개최일, 회의실 예약 - 평가위원 추천 (원외2, 원내2 과장급 공무원 1) | • 일정 승인 • 「연심회 평가위원 추천서」승인 - 평가위원 우선순위 부여 | ||||
【과제완료 3주전】 | 【과제완료 3주전】 | 【과제완료 3주전】 | ||||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 연심회 개최 공지 - 그룹웨어 게시판 및 각종 안내 게시판 | • 참석요청 공문발송 - 외부평가위원, 경기도 | |||||
【연심회 개최 1-2일전】 | 【과제완료 1주전】 | |||||
연심회 개최
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연구과제 완료 2주 전까지 연심회 개최
연구책임자는 연심회 개최 3~4일전, 부원장, 부서장, 평가위원, 연구지원부에 연구발표자료(보고서 초안) 배포
연구책임자는 연심회 개최 1일전, 평가위원 참석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불참자 발생 시 연구지원부에 통보
연구책임자는 이후 개최일정을 변경할 경우 그룹웨어 회의예약 시스템에서 예약내역 삭제후 변경신청후 연구지원부 담당자에게 통보
연구책임자는 30분 내외로 연구내용을 발표, 40분 내외 토론 진행
단, 위탁연구과제의 경우 위탁업체의 연구진이 참석하여 발표 가능하며 이 경우 원내 위탁관리책임자는 반드시 참석
연구책임자 | ➡ | 연구책임자 | ➡ | 연구책임자/연구지원부 |
• 발표자료(Draft) 배포 (부원장, 부서장, 평가위원,연구지원부)) | • 평가위원 참석여부 통보(연구지원부) | • 연심회 개최 (연구지원부 평가표 등 배부) | ||
【연심회 개최 3-4일전】 | 【연심회 개최 1일전】 | 【과제완료 2주전】 |
<연구평가심의회 진행 순서>
No | 내 용 | 담당자 | 소요시간 |
1 | 개회선언 | 해당부서장 | 1-2분 |
2 | 평가위원장 및 위원소개 | 해당부서장 | 2-3분 |
3 | 연구내용 발표 | 연구책임자 | 30분 내외 |
4 | 토 론 후 연구책임자 퇴장 | 연구책임자⋅평가위원 | 30분 내외 |
5 | 평가표 작성 유의사항 등 설명 ✔ 연심회 평가점수가 연구직 성과평가에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 ✔ 대외주의 여부결정 | 위원장 | 1-2분 |
6 | 평가표 작성 및 밀봉 후 연구책임자 입장 | 평가위원 | 10분 내외 |
7 | 폐회선언 | 해당부서장 | 1분 |
8 | 연심회 종료 후 평가의견 배포 및 결과반영 | 연구지원부 담당자 | 즉시 |
※ 타기관이 주관하는 협력연구 참여 과제에 대한 질평가는 1점(B) 적용
3. 연심회 및 연구과제 결과보고
연구지원부 담당자가 연심회 종료 후 「회의수당 지급규칙」에 의거 평가수당 지급 기안
외부전문가는 15만원 / 경기도 관계공무원은 7만원 지급(경기도 공무원 복무사항 철저)
관)연구사업비 항)연구기반사업 목)연구기획⋅평가 세부사업)연구성과관리 통계목)보상금
※ 단, 연심회 평가위원에게만 평가수당이 지급되며 과장급 미만 경기도 공무원은 평가 제외(평가수당 미지급)
연심회 개최결과 보고서 발간보류 판정시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물(출력본 3부, 원본파일)을 정리하여 홍보·정보팀으로 이관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7조에 의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전까지 연구과제 결과보고 기안(원장 결재) [양식 3]
결과보고시 연심회에서 제시된 평가의견 조치결과[양식 4] 및 유사성 체크 결과 확인서(연구지원부 확인) 첨부
연구지원부 | ➡ | 연구책임자 | ➡ | 연구지원부 |
• 평가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회수 • 평가의견 전달(연구책임자) • 평가수당 지급 기안 | • 보고서에 평가의견반영 • 보고서 제출(연구지원부) | • 보고서 유사성체크 실시 • 체크결과지 전달(연구책임자) | ||
【연심회 종료 후】 | 【연심회 종료 후】 | 【연심회 종료 후】 | ||
| ||||
연구책임자 | | 연구책임자 | ||
• 연구과제 결과보고 (유사성체크 결과 확인서 첨부) | • 유사성체크 결과 반영 (Green zone 여부 확인) • 필요시 보고서 보완 | |||
【과제완료기한 내】 | 【과제완료기한 내】 |
4. 보고서 제출
「연구과제사업 수행규칙」 제8조 2항에 의거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 파일을 홍보·정보팀에 제출하여 출판의뢰한 후 인쇄의뢰하며, 홍보·정보팀에서 보고서 최종 검수
제출유예기한 : 연구기간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유예기간 내 보고서 발간이 어려울 경우 발간지연사유서 제출 [양식 4] (연구실장⋅센터장 승인 → 연구지원부에 제출)
예외 : 원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지 않는 경우(대외주의, 내용 부적합 등)
발간보고서 명은 결과보고시 연구과제명과 동일하여야 함
연구책임자는 과제명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연구과제 결과보고” (원장결재)에 반영 조치
단, 결과보고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과제명을 변경해야 할 경우 그 사유를 명기하여 변경결재(부원장 전결) 조치 필요
5. 관련 양식
No | 양 식 명 | 작성 및 기안자 | 페이지 |
양식 1 |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추천서 | 연구책임자 | 69 |
양식 2 |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변경 | 연구책임자 | 70 |
양식 3 | 연구과제 결과보고 | 연구책임자 | 71 |
양식 4 | 연구평가심의회 조치결과서 (양식3의 붙임문서) | 연구책임자 | 73 |
양식 5 | 보고서 발간지연 사유서 | 연구책임자 | 74 |
양식 1 |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추천서 | 연구책임자 기안 부서장 결재 부원장 결재 |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추천서 | |||||||||||
본 추천서는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추천을 위한 자료로, 연구책임자는 평가위원 후보(원외전문가 및 원내전문가 중 원내박사)들의 연구분야, 주요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과 협의하여, 선정위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과 제 명 | |||||||||||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위탁관리책임자) | |||||||||||
공동연구진 | |||||||||||
과제유형 | (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위탁연구 | ||||||||||
□ 평가위원 선정(안)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진은 평가위원으로 추천 금지(제척사유) | |||||||||||
구 분 | 추천 순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분 야 | 주요경력 | 최종학력 | 연락처 | 선정 순위 | |||
전화 | |||||||||||
당연직 | - | 부원장 | - | - | - | - | - | - | |||
- | 부서장 | - | - | - | - | - | - | ||||
원 외 전문가 ( 명) | |||||||||||
1 (예) | OOO | OO대 OO학부 교수 | OO학 | OO학회 이사 | 미국 OO박사 | ||||||
2 | |||||||||||
3 | |||||||||||
4 | |||||||||||
원 내 전문가 ( 명) | 1 | OOO | OO연구실 OO 위원 | OO학 | OO연구원 | OO박사 | |||||
2 | - | ||||||||||
경기도 관계 공무원 ( 명) | 1 | OOO | OO국 OO과장 | OO학 | OO 사무관 OO 과장 | OO석사 | |||||
주1) 선정순위는 부원장 기재란입니다. 주2) 연심회 평가위원에게만 평가수당이 지급되며 과장급 미만 경기도 공무원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평가수당 미지급) | |||||||||||
양식 2 |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변경 | 연구책임자 기안 부원장 결재 |
연구평가심의회 평가위원 변경 | |
과 제 명 | |
연구기간 | |
연구책임자 (위탁관리책임자) | |
과제유형 | (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위탁연구 |
□ 변경내역
구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분 야 | 주요경력 | 최종학력 | 연락처 | |
전화 | |||||||
변경 전 | |||||||
변경 후 | |||||||
변경 사유 | |||||||
※연심회 평가위원에게만 평가수당이 지급되며 과장급 미만 경기도 공무원은 평가에서 제외됩니다.(평가수당 미지급)
양식 3 | 연구과제 결과보고 | 연구책임자 기안 재정지원부장, 연구기획실장 협조 원장 결재 |
더 큰 경기도를 꿈꾸는 희망발전소 "G R I" | ||||
| 경기연구원 |
| ||
수신자 | ||||
제 목 | 연구과제 결과보고 "○○○○○○○"(변경된 최종보고서 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연구실장⋅센터장 | 부원장 | 원장 | ||||||||||||||||||||||||||||||||||
협조자 | 재정지원부장 | 연구기획실장 | |||||||||||||||||||||||||||||||||||
시행 | ( | ) | 접수 | ( | ) | ||||||||||||||||||||||||||||||||
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 / | 홈페이지 http://www.gri.re.kr | ||||||||||||||||||||||||||||||||||
전화 | 031) | /전송 | 031) | /이메일 | @gri.re.kr | / | |||||||||||||||||||||||||||||||
양식 4 | 연구평가심의회 조치결과서 | 양식3“연구과제 결과보고”의 <붙임2> 자료임 |
연구평가심의회 조치결과서
연구 과제명 | ※변경되기전 과제명을 사용할 것 | ( 과제) | 연구 책임자 (위탁관리책임자) | 연심회개최일 |
No. | 평 가 의 견 | 조 치 결 과 | 보고서 반영위치 |
1 | |||
2 | |||
3 | |||
4 | |||
5 |
양식 5 | 보고서 발간지연 사유서 | 연구책임자 작성 연구실장⋅센터장 승인 연구지원부 제출 |
보고서 발간지연 사유서
□ 연구과제 개요
○ 과제명 :
○ 연구책임자 :
○ 연구기간 :
□ 발간지연 사유
○
□ 향후 과제추진 계획(보고서 출판 예정일 기재)
○
20 . .
제출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확인자 : 소속 0000실장․센터장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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