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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연구원 운영지침 —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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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 연구원 운영지침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1-04-20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 추진 배경>

◇ 경기연구원을 포함 다수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연구연수(안식년) 제도가 있으며, 연구자문 공동연구 및
    연구인력교류와 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상호호혜의 원칙하에 객원연구원 또는 방문연구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연구연수에 제약이 많아지면서, 우리원의 객원연구원 운영에
    대한 문의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 근거 및 기준 마련이 요구됨

1. 객원연구원 자격요건

  ○ 국내외 연구기관의 박사급 이상 연구원(GRI 연구위원 가급 상당 해당자)
  ○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 기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선정절차
  ○ 해당기관 공문 수신
  ○ 공문내용 & 자격요건 확인 및 내부결재 진행
     - (결재) 연구기획부장 – 연구기획본부장 – 연구부원장 - 원장
     - (협조) 해당 연구부서장, 행정지원부장, 홍보정보부장
  ○ 해당기관에 회신 공문 발송

3. 지원내용

  ○ (공  간) 스마트 오피스 제공 (북부연구센터와 별도 운영) : 공용 PC, 인터넷, 전화기 등
  ○ (인프라) 정보자료실 출입 및 이용 : 국내외 저널 이용 등
  
4. 행정 협조사항

  ○ 객원연구원 위촉에 따른 제반 행정처리 및 시설 기자재 사용 등 : 행정지원부, 홍보정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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