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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 가이드라인

코로나19 관련 안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작성자 장영자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22-05-1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 안내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2.4.15.)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940('22.4.18.)호 및 3448('22.5.4.)

- 중앙방역대책본부-15630('22.4.29.)

2. 위 호와 관련하여 방역완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소속기관 및 부서에서는 모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2.5.4.() ~ 별도 통보 시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1-2)'22.5.4.부터 시행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으로 대체


지방공무원 주요 복무관리 사항

. 각 부서별로 부서 내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택근무 자율 활용

부서 규모,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영상황, 부서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택근무 비율을 자율 설정 가능

. 출근하는 인원은 시차 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권고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외출장은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 고려

.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행사·회의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비대면 방식 활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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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 안내

경기도지사

수신자

01_거 01_108, 05_너 01_39 북부청, 07_더 01_22 직속기관, 12_러 01_03 출장소, 13_머 01_22 사업소(지소포함), 14_합의제행정기관, 15_도의회전체, 허_경기도공공기관(27)

주무관

총무팀장

총무과장

전결 05/06

협조자

시행

총무과-12202

(

2022.05.06.

)

접수

@C2022-5724

(

2022.05.09.

)

16444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구관203호

/

http://www.gg.go.kr/

전화

031-8008-4991

/전송

031-8008-4319

/

moonhm79@gg.go.kr

/

공개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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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1판)

2022. 5.

행정안전부

목 차

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Ⅱ. 지방공무원 방역수칙 및 복무관리 3

󰊱 출근 할 때
󰊲 사무실 근무 할 때
󰊳 재택근무 할 때
󰊴 회의 및 보고 할 때
󰊵 행사 개최 할 때
󰊶 출장 갈 때
󰊷 식사 할 때

Ⅲ.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관리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Ⅳ. 행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 확인 등에 따라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다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

󰊲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

○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

󰊳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안착기에는 유행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 계획

- 안착기 이후 재택치료 중지 및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기반 마련 추진

구분제1급감염병
(현재)
제2급감염병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신고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격리여부•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 재택 등 자율관리
격리통지
강제처분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치료지원•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생활지원•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4차 접종 및 이부실드 공급 등 검토

○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책 마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 고려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 전환 준비

○ 재유행 대비 예방접종 계획 사전 수립, 치료제 확보,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Ⅱ. 지방공무원 방역수칙 및 복무관리
◈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 기관 내 감염 확산 및 업무공백 방지를 통해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비대면 보고‧회의 등은 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효율적 업무수행 목적으로 활용 권고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검사받기 등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내 ‘개인 방역수칙’ >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권고)

○ (제
○ (제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제(기침은 옷 소매에)
○ (제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제
○ (제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상황별 세부수칙
일할 때식사할 때모임·행사 할 때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검사받기○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공용물품 사용 전 손소독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위한 시설 지침 준수○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 객석, 휴게 시설, 식당 등 이용 시 대화 자제
일할 때
식사할 때

모임·행사 할 때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검사받기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 공용물품 사용 전 손소독하기
○ 식사 시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위한 시설 지침 준수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
○ 객석, 휴게 시설, 식당 등 이용 시 대화 자제
일할 때식사할 때
모임·행사 할 때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검사받기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 공용물품 사용 전 손소독하기
○ 식사 시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위한 시설 지침 준수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
○ 객석, 휴게 시설, 식당 등 이용 시 대화 자제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 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업무공백 방지의 조화를 통해 공직사회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출근 및 사무실근무) 소재지 감염상황 등 고려, 출근 시 시차출퇴근제 활용,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소독·환기

- (재택근무) 소재 지역 및 기관 내 확진상황 등 고려 자율 실시하되, 재택근무 시 고위험군(지병·임신부 등)을 우선 고려

- (회의·행사)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행사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비대면 방식 활용 권고

- (출장)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은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비대면 보고‧회의 등은 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효율적 업무수행 목적으로 적극 활용

∎ 정부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토록 관리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에 따라 기관별-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수칙 마련·시행(권고)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과태료 부과)되는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코로나19 홈페이지 별도 확인
1 출근 할 때

󰊱 상황에 맞게 유연근무 활용하기

○ (출퇴근)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시차출퇴근제 권고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상황별 세부수칙 5. ‘대중교통 이용할 때’ 준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5. 대중교통 이용할 때’ 주요내용 >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취식 시 간단한 식·음료 위주의 섭취를 권장하고,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 혼잡할 경우 대합실 밖, 갑판 등 열린 공간에서 대기하기


○ (재택근무 등) 업무공백과 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활용

※ 해당 기관장은 기관 규모(예: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별로 구분),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국민안전, 기관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별도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 등 철저 관리

- 기관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근무 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무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등

-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람, 고위험군(관련 지병, 임신부 등)등 감염 확산 위험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공무원 우선 활용 권고

󰊲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적극 검사받기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관 내 확산 우려로 검사권고 시 이동 및 검사시간 등 검사 받는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가능

○ (해외 여행력) 귀국 시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 사무실 출근 가능하며, 출근 전 신속항원 검사(개인용·전문가용) 실시 권고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후 실시하는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 여행의 사유가 공무이면 ‘공가’ 처리, 공무 이외 개인 사유인 경우는 ‘연가’ 활용

2 사무실 근무할 때

󰊱 근무 중 사회적 거리두기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필요 시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또는 칸막이 설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및 실외에서 거리두기 1m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사무공간 내에서는 손 소독 자주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게시 또는 교육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비치

○ 하루에 3회(매회 1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동환기시스템을 갖춘 경우 상시 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되 자연환기 병행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 출근한 공무원 건강관리

○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근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1회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붙임1 서식)

※ 건강상태 점검표는 잠복기 등을 감안 최소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관·관리

○ 근무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부서장에게 알린 후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권고

※ 기관 내 확산 우려로 검사권고 시 이동, 검사시간, 대기시간 등 검사받는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가능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받도록 안내

3 재택근무 할 때

○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시 보안유지 및 복무관련 내용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적용

※ 생산적・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지방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참고

- (보안관련) 도서관,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현행「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기관·부서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www.gvpn.go.kr에서 개인PC에 설치 가능

- 최근 재택근무자가 업무전화를 착신전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는 업무전화를 연락 가능한 통신기기로 착신전환하고, 부서별로 근무시작 전에 착신전환 여부 점검

*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 휴대전화 제공,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기관별 가능한 조치 검토

-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조치

○ 방역을 위해 재택근무 중 사무실로 다시 출근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

- 재택근무 중 불가피하게 사무실로 출근 시 ‘출장’ 처리(출장여비 미지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 근무환경 요건(예: 독립된 근무환경 조성 등)은 기관별·개인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4 회의 및 보고 할 때

󰊱 일반 수칙

○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및 보고*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간단한 회의와 보고는 영상‧전화‧서면‧메일 등 비대면 방식 적극 권장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대면 회의·보고 시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아래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등을 준수

○ 대면 회의‧보고 장소가 실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1m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인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은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

○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회의장 등 시설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5 행사 개최 할 때

󰊱 일반 수칙

○ 행사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도 고려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공무상 필요한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에는 관련 방역 조치 및 행사 개최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실시

󰊲 행사 개최시 준수사항

○ 행사 개최 장소가 실내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의 경우에도 50인 이상이 참석하거나 1m 이상 지속적인 거리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칸막이 활용 또는 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마련

○ 밀집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진행하기

○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대화는 자제하기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등 준수

6 출장 갈 때

󰊱 일반 수칙

○ 출장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 고려

○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 출장 시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상황 별 세부수칙 1. ‘일할 때’【출장 시】 준수

○ 경유지와 출장지가 실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1m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인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1주 이상 장기 출장자의 경우 사무실 출근 전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등을 통해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 국내 출장 시 준수 사항

○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수행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등 관련 시설 방역수칙 준수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검사받기

○ 출장 중 회의·보고 시 본 지침의 ‘4. 회의·보고 할 때’ 준수

󰊳 국외 출장 시 준수 사항 (󰊲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포함)

○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여행경보 등을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지 국가 또는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출장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출장지 국가 또는 지역의 방역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7 식사 할 때

○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시차 운영 권고

-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시행하는 경우, 기관별·부서별 특성(인원, 업무특성, 구내식당 유무, 식당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하되, 가급적 조별 인원을 균등 분할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예시 : ❶

○ 구내식당 이용 시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등「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상황별 세부수칙 2. ‘식사할 때’ 등 준수

○ 외부식당 이용 시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시설 방역수칙 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1.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등 준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식사할 때’ 주요내용 >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활용하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Ⅲ.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처리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적정한 복무처리 안내
◇ 기관 내 감염확산에 따른 기능 마비를 대비한 진단검사, 예방접종 독려‧지원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해당연도 병가일수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격리기간 동안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재택치료 등으로「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병가 후 복귀 시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통보 문자, 진단서 등 확인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건강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가능

- 다만, 자녀가 확진되어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은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공동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동일 및 인접부서의 직원은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기관 방역담당자 등은 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 등의 자체 조사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신속항원검사(개인용·전문가용) 실시하고, 동일 및 인접부서의 접촉 직원은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검사 권고

*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정

- 기관의 검사 권고에 따른 검사 및 결과 대기시간은 ‘공가’ 처리 가능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일 경우 사무실 출근이 가능하되, 임상 증상이 있거나 근무 지속 시 기관 내 확산 우려가 있으면 ‘재택근무’ 조치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귀국 시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사무실 출근 가능하며, 출근 전 신속항원 검사(개인용·전문가용) 실시 권고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후 실시하는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 귀국의 사유가 공무이면 ‘공가’ 처리, 공무 이외 개인 사유인 경우는 ‘연가’ 활용

󰊵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붙임2)에 따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활용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 정부의「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등에 따라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공무원에 대해 접종 전․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처리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분),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 포함

○ 백신을 접종받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붙임3)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3항에도 불구,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1일의 병가’ 사용 가능

○ 자녀의 백신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가능

󰊷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신속항원검사(개인용·전문가용)를 실시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가족이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 밀접 접촉한 경우

○ 기관에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를 권고하거나,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으로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등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가능

※ 이동, 검사대기 및 검사시간, PCR·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대기시간 등

Ⅳ. 행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개인별 >

○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붙임4) 등 관련 지침을 준수

- 이 외 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은 해당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붙임4)을 준용하여 준수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귀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과 공유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등을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사례가 발생·전파한 경우 해당 공무원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유연근무제와 연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공가, 병가 등)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을 지정하거나 날짜·시간·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등 사전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를 감안, 헌혈 독려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

※ 헌혈 시 공가는 헌혈을 위한 이동, 검사, 채혈, 회복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가능하며 상시학습 시간(4시간 이상)도 인정 가능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3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판)」등

○ 중대본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경우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본 지침은 ‘22.(수)부터 시행

※ 기존「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1-2판)은 '22.

○ 본 지침과 함께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관련 조치도 준수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붙임 1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지방자치단체명부서명
총원○ 명○○○○○○○○○○
구분직급
(직책)
성명이상유무조치결과
오전(11시)오후(16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지방행정
사무관
박○○×××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지방행정
주사
김○○××××-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자 : (직급) 지방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붙임 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붙임 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붙임 4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금지됩니다.
- 단,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외출시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사망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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