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 안내
1. 관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925('22.4.15.)호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2940('22.4.18.)호 및 3448('22.5.4.)호
- 중앙방역대책본부-15630('22.4.29.)호
2. 위 호와 관련하여 방역완화 조치 등이 시행됨에 따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각 소속기관 및 부서에서는 모든 소속 공무원이 이를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2.5.4.(수) ~ 별도 통보 시
※ 기존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1-2판)」은 '22.5.4.부터 시행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으로 대체
○ 지방공무원 주요 복무관리 사항
가. 각 부서별로 부서 내 코로나19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택근무 자율 활용
※ 부서 규모,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영상황, 부서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재택근무 비율을 자율 설정 가능
나. 출근하는 인원은 시차 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권고
다.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외출장은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 고려
라.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행사·회의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비대면 방식 활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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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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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수신자 참조 | ||
(경유) | |||
제 목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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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 |||||||||||||||||||||||||||||||||||||||||
수신자 | 01_거 01_108, 05_너 01_39 북부청, 07_더 01_22 직속기관, 12_러 01_03 출장소, 13_머 01_22 사업소(지소포함), 14_합의제행정기관, 15_도의회전체, 허_경기도공공기관(27) | ||||||||||||||||||||||||||||||||||||||||
주무관 |
| 총무팀장 |
| 총무과장 | 전결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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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
시행 | 총무과-12202 | ( | 2022.05.06. | ) | 접수 | @C2022-5724 | ( | 2022.05.09. | ) | ||||||||||||||||||||||||||||||||
우 | 16444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매산로3가, 경기도청) 구관203호 | / | http://www.gg.go.kr/ | |||||||||||||||||||||||||||||||||||||
전화 | 031-8008-4991 | /전송 | 031-8008-4319 | / | moonhm79@gg.go.kr | / | 공개 | ||||||||||||||||||||||||||||||||||
2022년 4월 14일부터 5월 29일까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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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1판) |
2022. 5.
| 행정안전부 |
목 차
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Ⅱ. 지방공무원 방역수칙 및 복무관리 3
| 출근 할 때 사무실 근무 할 때 재택근무 할 때 회의 및 보고 할 때 | 행사 개최 할 때 출장 갈 때 식사 할 때 |
Ⅲ.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관리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Ⅳ. 행정 및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 |
| ◈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유행상황의 확연한 감소세, 의료대응 안정성 확인 등에 따라 대부분의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고 일상 속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
○ 다만,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 지역사회에서 대규모로 실시되던 감염 전파 차단 목적의 검사에서 확진 후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진단검사로 전환
○ 확산 억제 목적의 접촉자 조사는 축소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징후를 발견하고 과학적 근거 기반 방역대응을 위한 역학조사에 집중
○ 해외 주요국의 검역 완화 조치 등을 고려하여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입국 후 진단검사 축소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며, 안착기에는 유행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를 권고로 전환 계획
- 안착기 이후 재택치료 중지 및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기반 마련 추진
| 구분 | 제1급감염병 (현재) | 제2급감염병 |
| 격리의무 유지 (이행기(4.25.~, 4주)) | 격리 권고 전환 (안착기) | |
| 신고 | 전수 감시, 즉시 신고 | 전수 감시, 24시간내 신고 |
| 격리여부 | • 법적 격리 의무 부과 • 확진환자 격리 입원치료 원칙 * 전실 및 음압시설을 갖춘 1인 병실 등 활용 • 재택·시설 격리치료 가능 | • 법적 격리의무 미부과 • 병원 내 감염전파 • 재택 등 자율관리 |
| 격리통지 강제처분 | • 질병청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통지 • 격리위반시 1년이하 징역 · 1천만원이하 벌금 | • 의료기관 자체 관리 • 법적 강제 없음 |
| 치료지원 | • 입원·시설·재택 등 치료비 전액 정부지원 * 건강보험 수가, 정부예산에 의한 보상 등 | • 건강보험 수가 • 환자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 |
| 생활지원 | •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 •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원 상한) 등 | • 격리 의무 미부과로 지원 중단 |
| * 제1급 :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 제2급 :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 보호
○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4차 접종 및 이부실드 공급 등 검토
○ 요양시설에서의 확산 방지 및 신속한 대응책 마련,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환경 개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재개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대응체계 마련
○ 오미크론과 전파력·치명률에 차이가 있는 신종 변이 발생 또는 재유행 가능성 고려 감시체계 강화
○ 신종 변이 발생 시 국내 유입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한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신속 전환 준비
○ 재유행 대비 예방접종 계획 사전 수립, 치료제 확보, 지역사회 방역 인프라 확충 및 재정비
| Ⅱ. 지방공무원 방역수칙 및 복무관리 |
| ◈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기본 방역수칙 준수 ◈ 기관 내 감염 확산 및 업무공백 방지를 통해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비대면 보고‧회의 등은 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효율적 업무수행 목적으로 활용 권고 |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참고
-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유증상시 검사받기 등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내 ‘개인 방역수칙’ > □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권고) ○ (제 ○ (제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제(기침은 옷 소매에) ○ (제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제 ○ (제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상황별 세부수칙 일할 때식사할 때모임·행사 할 때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검사받기○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공용물품 사용 전 손소독하기○ 식사 시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위한 시설 지침 준수○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 객석, 휴게 시설, 식당 등 이용 시 대화 자제 일할 때 식사할 때 모임·행사 할 때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검사받기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 공용물품 사용 전 손소독하기 ○ 식사 시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위한 시설 지침 준수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 ○ 객석, 휴게 시설, 식당 등 이용 시 대화 자제 | ||
| 일할 때 | 식사할 때 | 모임·행사 할 때 |
| ○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을 자제하거나, 검사받기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1일 3회 이상 환기 ○ 공용물품 사용 전 손소독하기 | ○ 식사 시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한 칸 띄어앉기 등 밀집도 완화 위한 시설 지침 준수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 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모임 참여 자제 ○ 객석, 휴게 시설, 식당 등 이용 시 대화 자제 |
□ 포스트 오미크론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 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업무공백 방지의 조화를 통해 공직사회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 (출근 및 사무실근무) 소재지 감염상황 등 고려, 출근 시 시차출퇴근제 활용, 근무 시 마스크 착용 및 수시 소독·환기
- (재택근무) 소재 지역 및 기관 내 확진상황 등 고려 자율 실시하되, 재택근무 시 고위험군(지병·임신부 등)을 우선 고려
- (회의·행사)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행사는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비대면 방식 활용 권고
- (출장) 공적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은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실시하되, 불요불급한 출장은 자제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비대면 보고‧회의 등은 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와 효율적 업무수행 목적으로 적극 활용
| ∎ 정부의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관련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등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전파하고 소속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토록 관리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에 따라 기관별-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수칙 마련·시행(권고) ※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과태료 부과)되는 시설·장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지침 및 코로나19 홈페이지 별도 확인 |
| 1 | 출근 할 때 |
상황에 맞게 유연근무 활용하기
○ (출퇴근)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시차출퇴근제 권고
※ 출·퇴근시간 예시 : ❶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상황별 세부수칙 5. ‘대중교통 이용할 때’ 준수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5. 대중교통 이용할 때’ 주요내용 > ㅇ -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취식 시 간단한 식·음료 위주의 섭취를 권장하고, 음식물 섭취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대화는 자제 ㅇ ㅇ - 혼잡할 경우 대합실 밖, 갑판 등 열린 공간에서 대기하기 ㅇ ㅇ ㅇ |
○ (재택근무 등) 업무공백과 기관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활용
※ 해당 기관장은 기관 규모(예: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별로 구분),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국민안전, 기관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별도 지정, 방역수칙 의무화 등 철저 관리
- 기관의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근무 중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근무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 등
- 동거가족이 확진된 사람, 고위험군(관련 지병, 임신부 등)등 감염 확산 위험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공무원 우선 활용 권고
유증상자, 해외 여행력 있는 경우 적극 검사받기
○ (유증상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권고
*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
※ 기관 내 확산 우려로 검사권고 시 이동 및 검사시간 등 검사 받는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가능
○ (해외 여행력) 귀국 시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 사무실 출근 가능하며, 출근 전 신속항원 검사(개인용·전문가용) 실시 권고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후 실시하는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 여행의 사유가 공무이면 ‘공가’ 처리, 공무 이외 개인 사유인 경우는 ‘연가’ 활용
| 2 | 사무실 근무할 때 |
근무 중 사회적 거리두기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 필요 시 모니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 조정 또는 칸막이 설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거리 유지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밀폐된 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실내 전체에서 마스크 착용 및 실외에서 거리두기 1m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손이 자주 닿는 곳(탁자,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은 주기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사무공간 내에서는 손 소독 자주하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 가리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손 씻기, 손 소독제 사용, 기침예절 등 위생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게시 또는 교육하고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손 소독제 비치
○ 하루에 3회(매회 10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동환기시스템을 갖춘 경우 상시 가동(외부공기 유입 가급적 최대)하되 자연환기 병행하기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구를 활용하여 환기횟수 증가
출근한 공무원 건강관리
○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출근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1일 1회 코로나19 임상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부서장에게 보고(붙임1 서식)
※ 건강상태 점검표는 잠복기 등을 감안 최소 일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보관·관리
○ 근무 중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부서장에게 알린 후 반드시 마스크를 올바른 방법으로 착용
-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권고
※ 기관 내 확산 우려로 검사권고 시 이동, 검사시간, 대기시간 등 검사받는데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가능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받도록 안내
| 3 | 재택근무 할 때 |
○ 재택근무 등 원격근무 시 보안유지 및 복무관련 내용은「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적용
※ 생산적・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지방공무원 재택근무 매뉴얼」참고
- (보안관련) 도서관,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재택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고,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스마트워크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현행「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른 재택근무(원격근무) 시 최소 1주일에 1일은 근무장소(사무실 등)로 출근하여야 하나, 기관·부서 내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으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음
○ 재택근무 시 업무전화 착신전환, GVPN* 설치 등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고 부서장은 매일 재택근무자가 수행한 업무결과와 함께 건강상태 등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여부 확인
* 정부원격근무서비스로 www.gvpn.go.kr에서 개인PC에 설치 가능
- 최근 재택근무자가 업무전화를 착신전환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족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택근무자는 업무전화를 연락 가능한 통신기기로 착신전환하고, 부서별로 근무시작 전에 착신전환 여부 점검
* 재택근무자의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용 휴대전화 제공,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는 등 기관별 가능한 조치 검토
- 소속 공무원 중 개인 PC가 없는 재택근무자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보유 중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등 조치
○ 방역을 위해 재택근무 중 사무실로 다시 출근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
- 재택근무 중 불가피하게 사무실로 출근 시 ‘출장’ 처리(출장여비 미지급)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시 근무환경 요건(예: 독립된 근무환경 조성 등)은 기관별·개인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 가능
| 4 | 회의 및 보고 할 때 |
일반 수칙
○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 및 보고*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간단한 회의와 보고는 영상‧전화‧서면‧메일 등 비대면 방식 적극 권장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대면 회의·보고 시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을 단축하며 아래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등을 준수
○ 대면 회의‧보고 장소가 실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1m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인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대면 회의·보고 시 준수사항
○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등은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조치
○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하고 간격을 넓게 둘 수 있는 큰 공간을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포함)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회의장 등 시설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5 | 행사 개최 할 때 |
일반 수칙
○ 행사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온라인 또는 영상 등 비대면 방식*도 고려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공무상 필요한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에는 관련 방역 조치 및 행사 개최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실시
행사 개최시 준수사항
○ 행사 개최 장소가 실내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의 경우에도 50인 이상이 참석하거나 1m 이상 지속적인 거리유지가 어렵다면 마스크 착용 권고
○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 테이블간 1m 이상 간격 유지 또는 좌석 한 칸 비우기 또는 칸막이 활용 또는 기타 시설 특성에 맞는 다른 일행과의 충분한 간격 유지 방안 마련
○ 밀집도가 낮은 야외공간 또는 환기가 잘 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곳에서 진행하기
○ 행사장 객석, 휴게 시설, 식당 이용 시 대화는 자제하기
-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하기
○ 대면 집단행사 개최 시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등 준수
| 6 | 출장 갈 때 |
일반 수칙
○ 출장은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기관별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출장지가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 고려
○ 출장자는 출장 전 스스로 체온 확인하고,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출장 연기
○ 출장 시 출장 인원, 소요시간, 경로를 최소화하고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 상황 별 세부수칙 1. ‘일할 때’【출장 시】 준수
○ 경유지와 출장지가 실내인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다른 사람과 1m 이상 지속적으로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인 경우 마스크 착용 권고
○ 1주 이상 장기 출장자의 경우 사무실 출근 전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등을 통해 선제적 진단검사 권고
국내 출장 시 준수 사항
○ 공용·개인 차량 이동 시 동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 모두 마스크 착용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출장지에서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경우 신체 접촉 자제 및 1m 이상 거리두기
○ 가급적 환기가 원활하고 사람이 밀집되지 않은 장소에서 업무 수행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아픈 사람과 가급적 접촉하지 않기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대화 자제, 음식은 개인 접시에 덜어먹기,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등 관련 시설 방역수칙 준수
○ 출장 중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을 경우 출장을 중단하고 검사받기
○ 출장 중 회의·보고 시 본 지침의 ‘4. 회의·보고 할 때’ 준수
국외 출장 시 준수 사항 ( 국내 출장 중 준수 사항 포함)
○ 국외 출장은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여행경보 등을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심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지 국가 또는 지역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출장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출장지 국가 또는 지역의 방역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공무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7 | 식사 할 때 |
○ 기관이 소재한 권역‧지역의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점심시간 시차 운영 권고
- 점심시간 시차운영을 시행하는 경우, 기관별·부서별 특성(인원, 업무특성, 구내식당 유무, 식당과 거리 등)을 감안하여 식사시간을 2개조 이상으로 분리 운영하되, 가급적 조별 인원을 균등 분할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1시간 범위 내에서 정규 점심시간(12∼13시)과 달리 운영 가능
예시 : ❶
○ 구내식당 이용 시 사람 간 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줄 서기 등「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 상황별 세부수칙 2. ‘식사할 때’ 등 준수
○ 외부식당 이용 시 음식 먹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시설 방역수칙 Ⅱ.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시설 1.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등 준수
|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식사할 때’ 주요내용 > ㅇ ㅇ -식당을 방문할 경우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대에 방문하거나 포장·배달 활용하기 ㅇ ㅇ ㅇ ㅇ ㅇ ※ 음식점·카페 등 이용 시 관련 행정명령 등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 |
| Ⅲ. 코로나19 관련 상황별 복무처리 |
| ◇ 감염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적정한 복무처리 안내 ◇ 기관 내 감염확산에 따른 기능 마비를 대비한 진단검사, 예방접종 독려‧지원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라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치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
○ 격리·치료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해당연도 병가일수 60일을 모두 사용하였을 경우 격리기간 동안 ‘공가’ 처리하되, 본인의 책임(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염, 방역당국 행동지침 위반 등)이 있을 경우 적용 제외
- 재택치료 등으로「의료법」제17조에 따른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등에 따른 증빙자료를 근거로 진단서 첨부 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 병가 후 복귀 시 입원·격리 통지서, 감염확진 통보 문자, 진단서 등 확인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공무원의 건강상태, 담당업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실 출근 또는 재택근무 실시 가능
- 다만, 자녀가 확진되어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은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
○ 공무원의 동거인 또는 동거가족 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자가‧공동격리 되는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기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동일 및 인접부서의 직원은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고, 기관 방역담당자 등은 자체 방역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 시행
- 지방자치단체 방역담당자 등의 자체 조사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신속항원검사(개인용·전문가용) 실시하고, 동일 및 인접부서의 접촉 직원은 신속항원검사(개인용)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 검사 권고
* 확진자와 함께 식사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등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지정
- 기관의 검사 권고에 따른 검사 및 결과 대기시간은 ‘공가’ 처리 가능
○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음성’일 경우 사무실 출근이 가능하되, 임상 증상이 있거나 근무 지속 시 기관 내 확산 우려가 있으면 ‘재택근무’ 조치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귀국 시 방역지침에 따라 자가격리가 면제된 경우에는 사무실 출근 가능하며, 출근 전 신속항원 검사(개인용·전문가용) 실시 권고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국 후 실시하는 검사 결과 통보시까지 해당 공무원을 출근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택근무’ 등 처리
-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된 경우 해제되는 날까지 ‘재택근무’ 원칙이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해외 귀국의 사유가 공무이면 ‘공가’ 처리, 공무 이외 개인 사유인 경우는 ‘연가’ 활용
고위험군 공무원 등의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붙임2)에 따라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의 경우 임신검진휴가 활용 가능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임신검진휴가 증빙자료 제출 기준(3일 이상 연속 사용 시 제출)을 한시적으로 미적용
○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및 온라인 수업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하는 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하는 경우
○ 정부의「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등에 따라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공무원에 대해 접종 전․후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 처리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분),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 포함
○ 백신을 접종받고 직무수행이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붙임3)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 ‘병가’ 처리(「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5 제3항에도 불구,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1일의 병가’ 사용 가능
○ 자녀의 백신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가능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 아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신속항원검사(개인용·전문가용)를 실시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① 발열(37.5℃)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확진자와 동거가족이거나 식사를 함께하는 등 밀접 접촉한 경우
○ 기관에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를 권고하거나, 신속항원검사(개인용) 결과 ’양성‘으로 추가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등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처리 가능
※ 이동, 검사대기 및 검사시간, PCR·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결과 대기시간 등
| Ⅳ. 행정 및 유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 개인별 >
○ 코로나19 격리자는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붙임4) 등 관련 지침을 준수
- 이 외 본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공무원은 해당기간 동안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붙임4)을 준용하여 준수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공무원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진단서를 발급할 병원이 영업을 일시중지)에는 추후에 증빙서류 제출 가능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예방접종증명서,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여행 등으로 연가를 사용하는 공무원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복귀 전 본인과 동거가족의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를 부서장과 공유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외교부가 여행경보 등을 발령한 국가를 방문한 공무원은 방역당국의 관련 조치를 준수하고 소속기관에 자진신고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사례가 발생·전파한 경우 해당 공무원 문책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공무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지방공무원법」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형법」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별 >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자가격리 대상인 공무원과 협의하여 재택근무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출근할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해당 공무원 등에 대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재택근무’ 원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유연근무제와 연가 등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공가, 병가 등)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으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을 지정하거나 날짜·시간·인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등 사전 조치
○ 코로나19로 인한 혈액수급 악화를 감안, 헌혈 독려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 제6호)
※ 헌혈 시 공가는 헌혈을 위한 이동, 검사, 채혈, 회복 등을 감안하여 기관장 판단 하에 최소 4시간 이상 부여 가능하며 상시학습 시간(4시간 이상)도 인정 가능
○ 코로나19 관련 업무수행 중에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공상처리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코로나19 관련 근무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급적 당직 편성을 한시적 유보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급적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코로나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제6판)」,「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3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3판)」등
○ 중대본에서 비상계획을 발동하는 경우 중대본의 방역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 본 지침은 ‘22.(수)부터 시행
※ 기존「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제1-2판)은 '22.
○ 본 지침과 함께 방역당국에서 시행하는 방역관련 조치도 준수 할 수 있도록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근무지역, 업무성격, 업무의 중요성·시급성, 인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의 사정에 적합하게 본 지침을 변형하여 적용 가능
| 붙임 1 |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 2020년 ○월 ○일 | 지방자치단체명 | 부서명 | |||||
| 총원 | ○ 명 | ○○○○○ | ○○○○○ | ||||
| 구분 | 직급 (직책) | 성명 | 이상유무 | 조치결과 | |||
| 오전(11시) | 오후(16시) | ||||||
| 발열 (37.5℃↑) | 기침, 목아픔등 | 발열 (37.5℃↑) | 기침, 목아픔등 | ||||
| 1 | 지방행정 사무관 | 박○○ | × | × |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
| 2 | 지방행정 주사 | 김○○ | × | × | × | × |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11 | |||||||
| 12 | |||||||
| 13 |
작성자 : (직급) 지방행정○급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 붙임 2 |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
.
| 붙임 3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
| 붙임 4 |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 |
| 이 안내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하는 분에게 제공됩니다. 다음의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자가격리대상자 준수사항]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외출 및 외부인 방문이 금지됩니다. - 단, 설비의 긴급수리, 위급상황, 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또는 공적 사무 수행 등의 경우 격리통지 담당자에게 사전 보고 후 외부인 방문이 허용됩니다.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세요. - 방문 닫은 채로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키고, 식사는 혼자서 하세요.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하세요. ※ 불가피하게 화장실, 세면대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사용 후 소독(락스 등 가정용소독제)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합니다. ○ 필수적 목적의 경우 자가검진키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외출이 허용되나 이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 온라인 구매 등을 우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병·의원 방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 구매(최초 외출에 한함) 등의 경우 외출 후 2시간 이내 복귀 - 임종의 경우 외출 후 24시간 이내 복귀 - 외출시 도보, 자차 및 방역차량 이용 - 확진자는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의료기관 등 사망장소의 관리자를 통한 방역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외의 외출 금지 ○ 격리해제 후 3일간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를 권고합니다. ○ 응급상황* 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려야 합니다.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지진,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일반적인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릅니다. - 건물 외부로 대피가 필요한 재난상황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부로 대피합니다. - 대피과정 및 대피장소에서는 가급적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식사 등은 따로 합니다. - 통신 등이 가능한 상황인 경우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상황, 이동장소 등을 알리고 연락을 유지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에는 마스크 미착용 가능합니다.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세요. -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주세요. - 기침이 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다면 소매로 가려 기침하며, 기침, 재채기 후 손을 씻거나 손소독 합니다. ○ 격리해제 전 검사 실시 - 공동격리자, 감염취약시설 접촉자 등 비확진 자가격리자는 격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합니다. |
|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 자가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나요? - 매일 아침, 저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합니다. ○ 코로나19는 어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등이 주요 증상입니다. -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
|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시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 1339)로 알려주십시오. ※ 담당보건소: 담당자: 긴급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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