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노동조합Gyeonggi Research Institute Labor Union

가이드라인

용역사업비 정산 가이드라인 — 가이드라인

공지

용역사업비 정산 가이드라인

작성자 박인숙 (재무관리부)  |  게시일 2025-03-1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위탁용역 사업비정산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용역사업비 정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정산 집행 원칙, 예산 변경 절차, 참여진 변경 절차, 정산서 제출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탁용역 사업수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계약 범위 내 사업비 집행 원칙
  ✔ 증빙자료 제출 및 회계 기준 준수
  ✔ 예산 변경 및 참여진 변경 승인 절차
  ✔ 정산서 제출 및 검토 절차

 

💡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재무관리부(선임매니저 박인숙(214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모든 직원분들의 원활한 위탁용역 사업비정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게시)용역사업비 정산 가이드라인.pdf 파일 내려받기

용역사업비 정산 가이드라인

정산 집행 원칙

1. (계약 범위 준수) 사업비는 계약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에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

해야 하며, 이에 벗어난 지출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 변경

및 예외적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

2. (증빙자료 필수 제출) 모든 사업비 집행 내역은 적격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

수증, 거래내역서, 입금증, 계약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출 내역과 증

빙자료 간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회계 기준 준수) 사업비 정산은 관련 법령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정산 과정에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 모든 지출은 적격한 회계 서류와 함께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내부 및

외부 감사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 (지출항목의 적정성 검토)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인정

항목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비 사용의 적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지출 항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필요시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한다.

사업비 예산변경

1.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전 승인) 수행기관이 계약된 사업비 항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변경 요청 절차

예산변경
승인요청
(변경사유 및 변경
내역서 등 증빙자료
예산변경 내역
검토
(필요시 추가 보안
요청)
예산변경 최종
승인공문 발송
변경계약 체결
함께 제출)
수행기관사업부서-감독관사업부서-감독관수행기관/계약부서

※ 승인 후 변경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하며, 집행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제출

3. (미승인 변경 금액 불인정)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집행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정산 시 인정되지 않음.

참여진 변경

1. (참여진 변경 시 승인 필요)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진의 변경이 필요

한 경우 반드시 ❶사전 승인 후 변경 가능 하며, 변경 시에는 ❷동등한 자격을 갖

춘 자로 대체해야 하고, 해당 인력의 ❸경력 및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해야 한다.

2. 변경 요청 절차

참여진 변경신청 요구
제출
(변경사유 및 신규 참여자의
경력, 자격증빙자료 포함)
변경신청서
검토
변경승인 공문 발송
수행기관사업부서-감독관사업부서-감독관

※ 승인 후 변경 인력 사업 수행 가능

3. (미승인 변경 인력의 참여 제한)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인력의 참여는 원칙적으

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지급도 불가하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요청할 경우, 변경 사유서와 함께 해당 인력의 자격 및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비 정산서 제출

1. (보고서 제출 기한) 사업이 종료되면 과업이행요청서 상 기재된 일정 기간 내(예:

30일 이내)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서 제출시 사업부서 감독관

경유 후 계약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서류

사업비 정산내역서 총괄표

예산별 집행내역서

지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약서 등) - 간이세금계산서 불인정

3. 검토 및 승인 절차

제출된 정산서 및 증빙자료 검토

필요 시 보완 요청

최종 승인 후 정산 완료

4. (정산 잔액 처리) 정산 후 미사용 사업비가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이를 반환해야 한다.

기타 유의사항

1. (부정사용 시 조치) 사업비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제재(환수,

법적 조치 등)를 받을 수 있다.

2. (정산 서류 보관)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3년) 동안 관련 서류를 보

관해야 하며, 필요 시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3. (추가 정산 요청 가능) 필요에 따라 추가 정산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추가 증빙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용역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기준이므로 수행기관은 이를 준수하

여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다음글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
이전글용역사업비 정산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