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9-07-1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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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
|---|---|---|---|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 |||
| 공고기간 중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 제 | ||
| 1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 | ||
| - 다 음 - | |||
| ■ 공고 기간 : 2019. 7. 12(금) ~ 2019. 7. 19(금) | |||||||||
|---|---|---|---|---|---|---|---|---|---|
| ■ 교섭 요구 노동조 | 합 | ||||||||
| 노동조합의 명칭 | 대표자 | 교섭요구일 |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기준) | ||||||
| 경기연구원노동조합 | 이은환 | 2019.6.25.(화) | 139명 | ||||||
| ■ 유의사 | 항 | ||||||||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 |||||||||
| 공고기간 중에 행정지원부(☏031-250-3277)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019년 7월 12일 |
경 기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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