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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 노조소식

단체교섭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작성자 정형기 (행정지원부)  |  게시일 2019-07-12  |  출처 경기연구원 그룹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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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
공고기간 중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14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합니다.
- 다 음 -
■ 공고 기간 : 2019. 7. 12(금) ~ 2019. 7. 19(금)
■ 교섭 요구 노동조
노동조합의 명칭대표자교섭요구일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기준)
경기연구원노동조합이은환2019.6.25.(화)139명
■ 유의사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행정지원부(☏031-250-3277)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2일

경 기 연 구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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